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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140회 제6총무사회위원회2010-12-17

유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25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인데 개정됨에 따라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선서의 방법 및 절차규정을 신설했습니다. 54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데 신규임용 시나 정무직 취임 시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선서방법, 절차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민간경력에 따라 연가를 최대 2일 인정하는 내용이고, 공가사유에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할 때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경조사별로 특별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조항은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제2조에 보시면 복무선서인데 신규임용이나 정무직 취임 시에 선서방법, 절차 등을 별표1의2와 같이 30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제2조는 자구수정이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다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제13조 근무시간 관계입니다.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인데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대통령령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한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이라서 조례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 제14조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것,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관계는 우리 조례에는 삭제하겠습니다. 제18조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18조2는 신설하였는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입니다. 우리 시장님 같은 정무직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민간경력 인정관계가 32페이지에 나오는데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일 가산하는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제19조6항 신설했습니다. 연가일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다음 년도에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경우에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신설했습니다. 제20조1항에 보면 당초는 결근일수, 정직일 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4항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결근, 정직, 직위해제 외에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도 추가로 해서 연가일수에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제21조는 자구수정, 제22조10호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41페이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인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는 자구수정이 되겠고 제23조제12항을 신설했습니다.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제24조 토요일, 공휴일 산입관계는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제28조까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 개정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71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조례안은 2009년 9월 4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지침을 행정서비스헌장제정규정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에도 훈령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공문 내려온 개선안, 이런 것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경상남도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의 현실적 개선,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마련, 임신공무원과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실시와 경조사 휴가일수에 입양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조항은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나 다만, 다음과 같은 일부 조항에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정내용입니다. 제2조3항에 보면 “같다.”를 표준조례안과 같이 문맥에 맞게 “같이 한다.”, 제7조에 보면 “기타”를, “그밖에”, “무단이 근무장소를”, “근무장소 무단”, “하여서”를 “해서는”으로 법령기준에 맞게 수정하여야 하고, 제18조2에 “같다.”를 “같이 한다,”로, 제21조1항에 “제20조3항에 따라”를 “제20조4항에 따라”, 이것은 적용조항이 잘못되어서 고쳐야 하고, “전염병 이환으로”를 “전염병으로”, “요양을 요하는”을 “요양이 필요한”으로,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고 제26조2항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조항으로 다른 부분은 다 삭제되었으나 이 부분이 빠져서 추가로 삭제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거제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규정」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거제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할 계획이므로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조례는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44페이지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유영수위원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것도 법령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결혼 같은 경우에 7일에서 5일로 되어 있는데.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거의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은 행안부에서 조정을 합니다. 거의 통일적으로 합니다. 특히 연가나 공가나 휴가, 이런 것입니다.

유영수위원

이것 혹시 노조하고 단체협약 사항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아닙니다.

유영수위원

그냥 위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유영수위원

휴가가 작아지면 노조에서 반발 없어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그 외 다른 출산휴가나 인정해 주는 부분이 많아서. 출산휴가가 현재26명인데 출산휴가, 출산휴직,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정도 쉬고 하기 때문에 공백이 많아서 감안한 것 같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44페이지 유영수위원 질문에 신구조문대비표에 휴가일수는 위에 본인 결혼은 원래 7일되어 있고 사망은 5일되어 있는데 어차피 7일이나 5일이나 똑같은 겁니다. 토・일요일이 항상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똑같고, 그것 말고 자녀 결혼은 1일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은 빼버렸네요? 이것은 왜 뺐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맨 아래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사망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을 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행자부에서 획일적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행자부에서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아니 행안부에서요.

한기수위원장

행안부에서 내려 주는 대로 해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일단 통일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관계에 대해서는.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이 내려줄 때 이것을 왜 뺐는가?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사항인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못 챙긴 것은 나중에 챙겨서 새로 해야 지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밑에 사망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는 3일에서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3일에서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는 3일에서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 이모, 고모, 이모부, 고모부, 이런 사람인데 이것은 아예 하루도 없네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주5일제 근무, 출산휴가 90일, 이런 것을 배려하면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고칠 수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웬만하면 복무에 관한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통일을 기해 주는 것이, 그래서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인데 다른 시군과 다르게 우리가 고칠 수 있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형평에 맞게 통일을 기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32페이지에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특수경력직은 우리 같으면 시장님 같은 정무직이 해당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정무직?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정무직이 누구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우리 같으면 시장님입니다. 선거로 하는 공무원입니다. 도의원 경력, 유사한 경력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시장비서가 한 명 있지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 사람은 무슨 직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별정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별정직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별정직도 특수경력직에 포함되기는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별정직도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들어갑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별정직인데 그 사람도 들어간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시장비서는 어떠한 경력이 있을 때 가산해 주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시장비서는 해당이 안 되는데 공무원 호봉에 산입할 수 있는,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이 있습니다. 별도로 표가 있는데 일반경력 환산율표해서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 경력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우리 시장님은 도의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연가가 환산이 되어서 적용이 되네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요, 36페이지에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이렇게 해서 삭제해 놨는데 앞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지금 어차피 여기 나왔을 때 한번 이야기하고 가려고 말씀드리는데 작년 1년 동안에 시간외근무한 자료를 내가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모 동의 동장님은 1년 365일 잔업을 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저희들 복무감찰을 강화해서.

한기수위원장

우리끼리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시민들 보기 진짜 부끄러워요. 동장이고 면장인 사람들이 뻑 하면 저녁에 아니면 낮에부터 술 마시고 가면서 어떻게 1년 365일 잔업을 합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일단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초과근무수당 근무 강화하도록 공문을 내보내고 일주일 정도 감사파트하고 회계과, 행정과에서 감찰해 봤는데 지시를 내면 잘하고 불시에 가끔 합니다만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좀 챙겨서 시간외근무를 꼭해야 되는 부서는 꼭 해야 되지만 일부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에 근무를 한다, 앉아서 시간 떼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쌔빠지게 하는데 사람 더 줘야 된다, 제발 시간외근무하기 싫으니까 사람 더 주라, 이런 요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균형감각을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39페이지 개정안에 제20조제4항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중징계 중에서, 징계가 아니고.
담당

총무담당

황이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예.
담당

총무담당

황이수 강등처분이 징계종류에 최근에 새로 생겼는데 강등처분에 선제조건이 정직 3월을 부과하고 그에 따라서 강등처분하게 됩니다. 정직은 1월, 2월, 3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 복무조례에 안 들어 있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강등처분이 되면 3개월 동안 정직하고 다시 강등되기 때문에 정직 3월 동안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정직 3월을 먹고.
담당

총무담당

황이수 예.

한기수위원장

정직보다 더 큰 벌이네요?
담당

총무담당

황이수 예.

한기수위원장

강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까내려 간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황이수 직급을 예를 들어서 6급에서 7급으로 가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얼마만큼 큰 죄를 지어야 그렇게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황이수 예전 같으면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오히려 파면이나 해임해야 될 사람을 봐주는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세분화시켜서 강등제도를 주자 이런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안녕하십니까? 42페이지. 신설사항에 제12항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게”는 “임신 중”이라는 것은 여자공무원입니다. 임신이면 여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라는 말을 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검토의견 20페이지에도 임신공무원과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임신공무원이라는 것이 문법상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서 “여자”는 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문맥상 관계는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임신은 당연히 여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서 “여자”를 빼는 것이 문맥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수위원장

맞네요.

김은동위원

맞지 않습니까? 검토의견에도 “임신공무원”, 이 말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여기서 나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42페이지에 모성보호를 위해서 출산하는 여성에게 90일 휴가를 주는데 사항에 따라서 그 휴가를 어떤 시점에 줄 것이냐 하는 것들이 설정되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밖에 있는 사기업에는 단체협약이 산후 60일을 보장하게끔, 그게 뭐냐 하면 여성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후 60일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일의 휴가를 주되 산후 60일을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하지만 산전 한 달 전에, 후에 60일, 그렇게 해서 90일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보통 그렇게 하고 있지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어차피 90일을 주는데 산모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산후60일을 보장한다는 것은 행정의 업무특성상 하다보면 보장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제규정으로 넣어주면 나중에 그것을 어떤 공무원이 업무가 바쁘다하더라도 눈치 안 보고 자기 입장에 맞게끔, 복무규정에 맞게끔, 조례에 맞게끔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요즘에는 휴가 가는데 눈치보고 하지 않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문제없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제가 그 부분에 발언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신금자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제가 방금 위원장님 발언하신 부분에 추가로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산전 산후를 해서 90일 했는데 이렇게 해 놓지 않고 산전 1개월, 산후 2개월하면 안 좋은 폐단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특히 임신중독증 같은 경우는 임신초기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쉬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임신중독증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님처럼 못을 박아놓으면 그 전에 못 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래요?

신금자위원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진단서를 첨부한다든가 복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개월 해 놓으면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알아서 쓰는데 못을 박아놓으면 중독증이나 특별한 병이 생길 때는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수정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에 “같다.”를 “같이 한다,” 이것은 표준조례안대로 수정한 것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고, 7조에 “기타를” “그밖에”, 그리고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이 근무장소”를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2항 별표4와 같다.”를 “별표4와 같이 한다.”, 제21조(병가)에 있어서 “제20조제3항에 따라”를 “제20조제4항에 따라”,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4항이 맞습니다. 타이핑하면서.

한기수위원장

“전염병으로 이환하여”를 “전염병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제26조제2항의 영리업무의 금지 등은 삭제,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자구수정 부분은 저희들이 못 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위원님들 판단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거제시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폐지조례안이니까 별 질의는 없을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42페이지 제23조12항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게는” “여자”를 빼고 “임신 중의 공무원에게는”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한 내용은 제24조제12항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게는”에서 “임신 중의 공무원에게”로 수정하고, 제2조3항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다”를 “같이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에서 2항 “시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을 “시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으로; 제3항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로 수정하고,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아니된다.”로 수정합니다. 제18조2호 “별표4와 같다.”를 “별표4와 같이 한다.”로 수정합니다. 제21조(병가) 1항 “제20조제3항에 따라”를 “제20조제4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1항2호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전염병으로 인하여”로 수정합니다. 2항 “소속기관의 장은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를 “소속기관의 장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제26조2의 영리업무의 금지는 전체를 삭제합니다. 수정안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행규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영수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행정과장으로부터 보충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발의의원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시민의 다양한 교육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의 범위를 추가하여 명시하고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2009년도 38억원 5.75%, 2010년도 38억원 3.7%를 확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재육성 및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 범위 항목 조정 및 신설 안제2조,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나.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상향 조정,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중 실제수납액 100분의 3.5범위 내를 해당년도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범위 내로 상향 조정, 기타는 자구수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바뀌는 내용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1항에 100분의 5범위 내로 한다, 나머지는 자구수정이니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행정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과 인재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금 한도를 현행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중 실제 수납액의 100분의 3.5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확대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1월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가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당시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중 실제 수납액의 100분의 2이내에서 보조토록 하였고, 이후 2007년 1월 100분의 3.5 이내로 확대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2010년 우리 시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지방세 대비 교육경비 지원율은 저조하게 보이나 무상급식, 교육경비, 체육시설 등 교육경비 지원총계 대비 교육경비 지원액은 5.7%로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의 계속적인 확대는 교육경쟁력이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요구가 잇따라서 지원을 늘리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조금의 확대는 타당하나,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조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2007.12.28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안 제3조제1항중 “시세(목적세 제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목적세가 시세로 통합되어 운영되므로 “시세”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기위원

반갑습니다.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5 이내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거제시 교육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으로 봅니다. 해당연도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산정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확실한 계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연도 본예산 시세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전년도의 시세 100분의 5범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의의원 대표자님께서.

한기수위원장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행규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행규발의의원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제가 제안할 때 전전년도로 했는데 수정과정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전전년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전년도를 하면 아시다시피 당초예산하고 결산예산하고 거의 같이 올라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근거는 전전년도가 되면 제일 명확하지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구수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연기위원

그러면 전년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행규발의의원

전년도하면.

강연기위원

전전년도.

이행규발의의원

전년도하면 내나 똑같은 현상이지요.

강연기위원

그러면 전전년도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행규발의의원

예.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31페이지 개정안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신설에서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또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업,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두 가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에 대해서 이행규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행규발의의원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교육에 대한 일종의 프로그램, 그런 것들만 지원이 됐다고 하면 교육시설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책을 산다든지 칸막이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보조장비를 들인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가능하도록 했고요, 7호에 학교 교육과정상에 요즘은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하고. 그래서 과정상에 프로그램에 보조를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 의미를 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육경비뿐만 아니고 다른 기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오늘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합치면 6.1%까지도 된다고 말을 해서 그런 것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권한을 조금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여기 해당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현재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혼란이 오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과 일반적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유권해석으로 하면 무상급식비는 여기에 해당 안 되지 않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예.

한기수위원장

그런 것을 나열해 주십시오.

이행규발의의원

무상급식하고 친환경급식, 체육시설, 크게 지금 돌출된 것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결국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청에서, 조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는 지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시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 시가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 것인가? 앞으로 5%하고 또 다음에 시가 재정이 계속 좋아지면 많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하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행규발의의원

말 그대로 흔히 교육세는 목적세입니다. 우리 시에서 연간 교육세를 거둬들이는 것이 작년도 빼보니까 263억 정도 되던 데요, 결과적으로 경상남도에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세를 거둬서 교육에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 가지고 교사들 월급 주고 학교 새로 신설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이를 테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십사 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다해서 자기네들이 소홀해 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자구노력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교육 관계자들이 자기 지역에 학교 성과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가 떨어지면 자기네들이 망신당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거제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가 경상남도에서 3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도 평가들이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물론 우리 시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재원이 있으니까 일정 선을 그어서 그 정도 범위 안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물론 우리가 사정이 좋아지면 조례를 개정해서 7%, 10% 올릴 수 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재정수준으로는 5% 정도는 충분히 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는 7%를 했다가 행정에서 굉장히 재정사정이 곤란하다 어렵다 그렇게 해서 행정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5%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결국 6호에 있는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책・걸상 사고 칸막이 사고 이행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시설을 지원하게 되면 경상남도에서 목적세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 거제에는 우리가 책・걸상 다 사준다는 거에요, 낡으면. 그러면 당연히 경상남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거제에는 다 사주는데 우리가 사줄 필요 없다 남해 사주고 거창 사주자 라고 하면 돈이 거기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제시 열심히 해서 많이 도와줬으니까 우리는 인센티브해 가지고 거제에 있는 학교에는 다른 것을 많이 해 주자고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하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우리 관내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요.

이행규발의의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5% 인상하면 경남도로부터 거제교육청이 인센티브를 일정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정확한 데이터를 내 보십시오.

이행규발의의원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10%, 20%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책・걸상도 사고 하겠지만 이 조례에서는 책・걸상까지, 환경개선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잡아넣었지만 자기네들이 이를 테면 충분히 경남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책・걸상이나 이런 것을 보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빼쓴다면 다른 부분에 돈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런 것을 지원하는 데는 신중히 결정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 쓰지 경남도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제껴 놓고 이 돈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기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오셨는데 예산계장님,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을 합해서 총 학교 쪽으로 지원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예, 예산계장 조정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 것에 보면 2010년도에 교육경비로 35억, 학교급식식품비 8억5,700만원, 무상급식비 6억4,900만원, 학교시설지원 해성고등학교 체육시설에 3억, 문화체육과에서 2개 학교에 5억5,100만원 해서 58억5,8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누락된 금액이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거제공고가 산학관협력학교라고 해서 4천만원, 학교시설 이용하는 조선기능인력양성사업에 거제대학에 1억원 정도,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해서 5천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매년 거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 금액이 더 늘어나서 72억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행규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학교교육경비 5% 범주에 포괄적 내용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72억원이 거의 대부분 큰 틀에서 접근을 하면 교육경비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2010년도에는 58억, 2011년도에는 72억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무상급식비가 도지사 공약사항대로 완료되는 연도가 2014년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앞으로 완료될 시점에는 지금 현재의 예산보다 무상급식비가 내년에 15억8천만원인데 그 배가 넘을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예, 2012년도에는 우리 시가 31억2,200만원, 2013년도는 42억8,500만원, 2014년도는 55억6,200만원으로 우리 부담률이 이렇습니다. 40%. 그게 도에 30%, 교육청 30%, 자치단체가 40% 하는데 그 금액이 우리 시 기준으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무상급식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행정과 평생학습담당께서는 혹시 다른 경상남도 시군에 실제 예산서를 보고 다른 시군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얼마나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뽑은 것처럼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다른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잠깐만요. 15페이지에 있는 이것입니까? 이게 다는 아니지요? 창원시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평균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도내 평균은.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모든 경비를 통폐합하여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지정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기풍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공보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충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전기풍의원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기수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풍발의의원

5페이지입니다. 배경은 거제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5천만원 이상의 2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하수관거비리사건에서 보았듯이 정말 해외토픽에 나올 만한 시공사와 감리사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공사비리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바뀐 내용들을 열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은 건설공사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공사로 바꾼 겁니다. 전기라든가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까지 추가한 겁니다. 명칭도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서 「거제시 각종 조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도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적용범위는 건설공사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모든 공사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건설공사를 말하는데 이 공사를 포함해서 모든 공사라고 하면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까지 포함하는 공사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에 대한 통보도 내용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계약 즉시 면・동장한테 통보하는 것을 착공계가 제출하는 즉시 하는 것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이것은 현장대리인이라든지 공사기간 등 이런 것도 파악이 되고 또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방서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착공계가 제출되는 즉시 공사시행 통보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공사감독은 그동안에 일주일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수시출장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공 후에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3일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서 현장에 공사감독관이 입회해서 확인 후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는 형태로 바꾸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명예감독관 위촉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 외에 민간인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명예감독관은 시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 임명에서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에 통보를 해서 명예감독관, 그러니까 민간인의 공사참여를 조례안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준공표지판 설치 조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기존에 거제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라서 삭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기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발의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공보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전기풍의원님 외 3명이 의원 발의한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10일에 기획실로부터 의견조회가 와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뿐이었는데 산업건설기본법에서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전기, 소방시설, 문화재공사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포함이 되었고요, 조례명도 이러한 공사가 포함됨으로 해서 각종 공사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공사감독과 현장확인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공사감독은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산업건설기본법에 의한 공사감독은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현장확인은 명예감시관이 하는 것으로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위촉도 요구한 대로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운영규정과 국가계약법에 의한 규정을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삽입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제13조에 거제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준공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도 제외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제시한 의견에 조례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조례의 운용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을 강화하여 전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5천만원 이상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3억원 이상의 공사는 해당 주민과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공사시행 여부를 해당 면・동에 통보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이 수시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부실시공 여부 등을 점검 공사지도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였으며, 3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주요공사에 대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공사에 대한 각종 불편사항과 공사 안전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시정요구, 부실시공・감리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준공 확인 시 해당 면・동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사부실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인 전기풍의원과 소관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님, 11페이지 조례수정안에 보면 제2조(적용범위)에 “이 조례는 시가 발주하는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5천만원이 넘더라도 공사기간이 20일이 되지 않으면 적용을 안 한다는 뜻이네요?

전기풍발의의원

예,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하였고요, 공사기간이 최소한 20일 이상인 모든 공사라는 것이 적용대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2개가 같이 겹쳤을 때?

전기풍발의의원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적용한다.

이형철위원

어느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안 되고 두 개다 충족되어야 됩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예, 전체 다 충족되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부실공사 방지 조례하고 아까 부서의견에서 말씀하신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운영규정하고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공사하는 업체를 감시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시관 운영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전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는 각종 공사가 아니고 산업건설기본법에 의한 공사로서 5천만원 이상만 되어 있어서 명예감시관을 주민의 대표나 시민사회대표 정도 1인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에 보면 거기에는 공사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에서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그리고 건축공사인 경우는 연면적 661㎡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종합공사를 제외한 콘크리트, 석공, 이런 것입니다. 총 공사비 2억원 이상, 문화유적보수공사일 때 해당되고 시민감시관은 이 부분도 대형공사기 때문에 나름 감시관을 지정할 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토목이나 건축을 시행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 문화재보수에 관련했던 사람, 또는 이용이라든지 부지가 들어간다든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 지역에 유지들, 이렇게 해서 5명 이하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는 감시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는 여기 조례 개정하는 이것보다도 더 스케일이 큰 거네요?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데 스케일은 크지만 운영규정에 권한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권한은 저희들이 가서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감독한테 이야기해서 고치는 그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매일 가서 보고하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실제적으로 전기풍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마음먹은 이유가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감독관이 있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기존 부실방지 조례에서 공사감독이 다니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또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행위들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대형공사 감시관제도라든지.

한기수위원장

부실공사 방지 조례.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마찬가지로. 그동안에는 사실상 위촉했어도 그런 분들이 관심을 덜 가져서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장

형식적인 위촉을 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있었다?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조례 개정안에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게끔 어떤 제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명예감독관일 뿐이라고요?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들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설명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주민설명회가 우선 들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먼저 들어 있고 뒤에 보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아주 앞뒤로 잘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공사비 3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6개월 이상 걸리는 주요 공사에서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수고합니다. 명예감독관 위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형철위원

명예감독관 위촉은 부실공사를 어쨌든 막아보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이형철위원

만약에 해 놓고 부실공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부실공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자가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명예감독관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명예감독관 책임은 사실상 지울 수 없습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울 수 없는데 그 대신에 공사감독자한테 부실책임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 보면 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명예감독관이 보기에 공사가 어설프다. 특히, 토목공사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일차적으로 공사감독한테 이야기해야지요.

이형철위원

공사감독이 제대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공사감독에 대한 제재가 있으니까요.

이형철위원

이차적으로 시에도 할 수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원래 공사라는 것이 공사감독을 정해 놓은 이유가 그 공사에 대한 감독을 책임지라는 이유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사감독 또는 감리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명예감독관의 기준은 뭡니까? 감독관을 위촉할 건데 우리 지역에 보면.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 말씀입니까?

이형철위원

말고 감독관을 위촉해야 되는데 지역에 그렇게 전문가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기준을 어떻게 해서 마련할 것인지, 그런 것도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은데.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제9조에 보면 명예감독관의 위촉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해당공사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전기풍의원님이 만드신 시민 또는 사회단체대표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 것을 많이 걸러주지 않을까.

이형철위원

어쨌든 명예감독관 정도 되면 그 공사를 반 정도 알아야 됩니다. 괜히 단체장이라고 해서 기술적인 문제 아닌 것은 단체장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전부 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건축관계에 되는 거니까. 전문성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독관이 잘 선택이 될는지. 이런 것도 다 기술이 귀하기 때문에.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운영상에 묘를 살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할 때 이형철위원님 안대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어느 정도 공사에 양식이 있는 사람으로.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밑에 조항을 해 놔야 되겠네요. 시민단체장이라고 해서 기술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가서 공사를 방해할 수 도 있습니다. 조항을 다는 것이 안 좋을까요? 가능한 그 지역의 전문기술자를 위촉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전기풍발의의원

이형철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안에서는 당해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강화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대표라는 것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뿐만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대표까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건축이나 기술전문가라든지 해당되는 공사에 전문가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명예감독관에 1, 2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에 관한 법률에는 법률에 해당되는 주민참여 감독자가 위촉된 경우에도 명예감시관을 위촉하지 않고 대형공사 감시관 운영 시민감시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도 명예감시관을 위촉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대형공사 감시관은 아까 말씀한 대로 감리가 거의 있는 부분이고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가 10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마을 진입로 확장 및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공사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빼고 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명예감시관을 하는 경우는 제가 판단해서는 기본적인 건설, 건축양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 조례 취지는 명예감시관을 둠으로 해서 부실공사를 적극적으로 막아보자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명예감시관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건축 같은 경우는 예비준공은 요즘 그 법이 없어졌습니까? 옛날에는 예비준공을 하고 나서 본 준공검사를 맞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법상에.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아파트 경우에는 입주 전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건축부분은 그렇지만 다른 건설부분, 또 다른 부분도 필요하니까.

이형철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감리자 있지 않습니까? 감리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와서 서류상으로 사인만 하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앞에 직원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해 버리더라고요. 그 당시 감리만 잘해도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이 조례도 시민들이 더 감독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감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법률이 감리에 관련해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제외한, 법률이 오히려 더 우선하고 있으니까 일단 감독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결과적으로 부실을 막기 위한 방법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감리자를 제대로 감독하는 기관이 없어서 더 부실공사가 되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제9조에 명예감독관 위촉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1호, 2호가 있는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거제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시민감시관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9조1호하고 2호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보면 전문공사 2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5천만원과 2억원 사이에 갭이 있고.

한기수위원장

일단 2억이 넘어가면.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한 감시관은 둘 수 없다. 그렇지요?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둘 수 없다기보다는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은 이중으로 둘 수 없다는 이야기고.

한기수위원장

또 어떤 겁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정보통신공사는 아예 이런 대형공사감시관에 빠져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방시설공사, 그런 것은 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한기수위원장

일반시민들이 봐서 실제적으로 문화재보수공사나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를 봐서 전기가 오는지 가는지 압니까? 실제적으로 알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공사하는 사람보고 이래서 이렇게 왔는데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확인을 시켜 드려야 지요.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 명예감시관제도는 5천만원에서 2억 사이네요? 일반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공사에 있어서는.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하고 지방계약법에 빠지는 부분은 다 여기에서 잡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5천만원에서 2억까지. 그러면 실제적인 대형공사는 이 조례가지고 커버 안 된다는 거지요?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커버가 안 되기보다는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대형공사.

한기수위원장

시민감시관제도가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제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운영규정을 이 조례 밑에 두느냐 위에 두느냐 하는 거지요. 여기에 나오는 안대로 하면 이 조례는 시민감시관제도의 밑에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머지 정보통신공사나 문화재공사나 전기, 소방시설공사나 이런 것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사실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되게 된 이유는 특히 토목, 건축, 이런 데 있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 제9조제1항1호, 2호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례를 발의한 전기풍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예, 조례안 개정의 취지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하고 명예감독관 위촉에 관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대형공사감시관 운영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도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연면적이 661㎡ 이상인 건축물 또는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문화재유적 보수공사, 여기에는 별도 운영 규정에 의해서 시민감시관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위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요, 실제 공사는 5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실제적인 대형공사는 명예감시관을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

전기풍발의의원

예, 이미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것이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주민참여감독자나 시민감시관이 이미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만 별도로 위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강연기위원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네요.

전기풍발의의원

모든 공사에는 명예감독관을 다 위촉을 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되 이 두 가지 1호, 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에 준하는 일을 이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는 다 위촉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명예감독관의 업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사안내표지판에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거제시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 목적은 이 규정은 거제시장이 시행주체가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을 공사의 시공・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직접 감시케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적용대상) 1.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 2. 연 면적이 661㎡ 이상인 건축물 의 건축공사 3.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문화유적의 보수공사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과장님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 전문공사라면 어떤 공사입니까? 토목공사 하나만 떼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 전문공사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사가 2억원이든지 아니면 하천에 돌쌓기를 하는 공사가 2억원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 자체가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일단 다 명예감시관을 위촉하고 또 중복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중복으로 될 수 있으니까 하위에 있는 규정이니까 가능하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면.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감사담당관님, 저희들이 물론 모든 거제시 관급공사들이 이런 조례가 없어서 그동안 부실공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조례하고 시민감시단을 두더라도 정말 감리가 잘 안 하면, 자기 업무를 잘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조례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건설업하는 사람들 대화를 해 보면 입찰을 봐서 또 하청을 줍니다. 입찰 받아서 하청 주는데 프리미엄 얼마 먹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기존 있는 조례도 굉장히 잘 활용하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감시감독이나 모든 면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부실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런 명예감독을 준다면 그분들이 과연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사회단체에서 덕망 있는 분들이 감시감독할 때 그분들이 과연 수당 없이 거기 가서 자기 직무를 잘 이행하겠느냐.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겠지요, 위촉줄 때는. 그렇지만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추장스럽게 자주 오면 기분 나빠서 일을 함부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인부들입니다. 그 인부들이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비근한 예가 궁도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거기를 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은 아닌데’ 할 때도 정말 내게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말 못하고 끙끙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인부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아야 그 일이 잘 된다고,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의원님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더 좋은 사례들이 있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첨부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청에서 하청 주고 하도급 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부실공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원천적으로 해결해야지 감독관을 준다고 해서 해결할 문제들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담당관님, 제가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명예감독관 위촉하는데 그 전에도 이 법이 있었지요?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주로 촌에 보면 각 이장이 아마 명예감독관으로 활용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이장도 될 수도 있고 또 바로 인근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그런 분도 가능하고 꼭 이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에 유지급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제가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공무원이 합니다.

윤부원위원

공무원이 하지요?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놓고 공무원들이 명예감독관을 위촉시킨 위촉자한테 뭔가 책임을 져야 줘야 되는데 아니면 권한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정을 아무리 해 놔도 어떤 공무원이, 감독관이 위촉자한테 권한을 안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제정해도. 그게 1차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는 제11조하고 제12조하고 보면 이것은 전기풍의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11조에 의하면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기풍발의의원

예.

윤부원위원

제12조에 보면 관할 면・동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접수하여야 한다. 두 가지 안이 얼추 비슷한 징계수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전기풍발의의원

예.

윤부원위원

관할 면・동장이기 때문에 면・동장이 공사준공계를 반드시 해 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사준공계를 확인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책임감이 면・동장에게도 있다는 겁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그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공사감독이 있고 제7조에 보면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현장확인에 보면 면・동장도 책임을 부여해 놨습니다. 2주에 1회 이상 방문해서 민원발생과 부실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책임을 부여해 놨기 때문에 제12조에 있는 준공확인은 면장이 봤을 때 주민과 민원이 많이 없었는지, 주변에 공사하고 나면 치우지 않았는지, 그동안에 주변에 밥을 먹고 밥값을 계산 안 했다든지 이런 것도 주변에서 빨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12조에 준공 확인을 면・동장이 했으면 좋겠다고 넣어놓은 것이고, 권한을 부여한다는 말씀은 사실 명예라는 말을 써놨는데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현장 확인은 면・동장한테도 권한이 있고 공사감독자한테도 권한이 있고 그런데 명예감독관한테도 권한을 준다는 것은 중구난방이 되어서 명예감독관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면・동장이나 공사감독자한테 설명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이야기하면 나중에 공사감독한테 확인하면 됩니다. 꼭 명예감독관이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그런 의미에서 권한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 그렇던가요. 어떤 공사판이든 부하직원한테도 “△△야 너 참 열심히 하더라.” 불러주는 것하고 전혀 안 찾는 것하고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사감독관이 위촉한 명예감독관을 항상 대동시키면 보이지 않는 권한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시를 해라고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한테 이야기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라는 것은 자기의 책임감을 한번 불러줌으로 해서 공사감독관이 그 사람과 동행을 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공사를 보니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놓고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를 않은 것이 현 실정이 아니었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자면 제4조에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일 때 공사감독자 또는 면장이 명예감시관들을 모시고 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이러이런 부분에서 명예감시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업자한테, 공사하는 시공자한테 안내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시공자가 해야 될 일이라든지 명예감독관이 해야 될 일을 주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장에도 명예감독관이 사실 건설업에서 무조건 부실공사만 한다는 그 전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장이나 주민들 간담회 때 그분들을 위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서 직접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저 분이 명예감독관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자꾸 심어주는 그게 부실방지를 예방하는 그런 체계기 때문에 제가 공사감독관이 한번씩 위촉된 명예감독관을 초대해서 같이 동행하면 엄청난 효과가 발휘된다는 취지로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보완해서 아까 거제시건설공사준공표지설치에 관한 조례에 명예감독관이나 명예감시관의 이름을 넣어줘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그리고 아까 신금자위원님 인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부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나 시공자한테 가서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도록 교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시행하실 때 그런 부분 참조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기풍의원님 앉아계시고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기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목을 거제시 각종 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행규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행규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이행규의원입니다.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독서 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는 것에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의 정의 및 기능은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설치 및 지원을 위한 시의 책무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 설비에 대한 조건, 운영인력 및 시간에 대한 규정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부터 제8조까지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집행부 의견을 일부 반영시켰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1 일부터 10월 22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약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의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문화체육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입니다. 먼저 도서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원발의 조례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저희 부서하고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의견은 없고 단지 조례안 제6조1항에 보면 “1천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10% 이상씩 신규 자료가 추가로 갖추어 져야 한다.” 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가 판단할 때는 매년 10% 이상씩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천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신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라고 상한선을 줘놓으면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도서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 도서 양도 많아지고 거기에 묶여서 그런 문제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8조1항에 운영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운영방법은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에 준한다.”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이용시간과 휴관일이 있습니다.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에 보면 이용시간은 아침 8시부터 23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도 이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작은도서관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운영방법은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에 준한다. 단, 이용시간은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아침 8시부터 23시까지 문을 열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13조에 운영의 위탁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개인은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개인은 빼고 “법인과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시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소재하여 누구나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의 혜택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근거와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및 관리는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 도서관 설치기준에 보면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이 33㎡ 이상, 도서는 1천권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 구비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6조에서 규정한 시설 및 자료기준은 적합하며,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5개소로 2010년 예산 7,41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여성복지회관에 1개소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신규 설치는 국비와 시비 각 50% 부담으로 예산이 지원되나, 매년 작은도서관에 대한 장서구입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분권교부세 약 40%, 시비 60% 선이므로 작은도서관이 늘어날수록 시비 부담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작은도서관 신청・접수 시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은도서관 설치가 남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과장님, 지금 면・동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옛날 새마을운동 활성화해서 새마을문고 보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새마을지회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운영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면・동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면・동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규모가 안 갖추어져 있는 면・동이 있잖아요? 우리 면에서도 이것을 하고 싶은데 안 맞다, 이 시설을 시에서 해 주고 장소를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을 신규로 조성할 때는 약 1억원 정도, 올해 예산은 1개 조성하는 데 9천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분권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9천만원가지고 지원해 줘서 하는데 그것으로서 일부 시설이 부족한 데는 희망하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연기위원

면세나 동세, 큰 지역에 보면 아파트단지마다 우리 아파트단지에 이것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날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산 한도 내에서 점진적으로 설치는 하되 작은도서관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시설기준이 33㎡ 이상, 1천권, 열람 6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강연기위원

33㎡면 10평이 채 못 되는데 아파트단지에 보면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 활용해서 우리 아파트단지에는 이것을 할란다 신청했을 경우에 다 들어줄 겁니까? 순위를 정해서 할 것인가? 그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 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희망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설비만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지원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비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은 조례에서 두기 보다는 규칙이라든지 시 방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한다고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연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이 조례는 33㎡ 이상, 도서를 1천권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이 그렇습니다.

강연기위원

열람석은 6자리만 있으면 되는데.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신청자가 들어 왔을 경우에 그 기준을 안 세워 놓고 있으면 민원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일시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을 만든다든지 지원기준을 행정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런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담당과의 의견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행규의원님께서 뜻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발의의원

크게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봐지는데. 제6조에 매년 10% 이상 계속 추가를 하다보면 한마디로 장서가 많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장서가 많아지면 앞에 이미 구매했던 필요없는 책들은 덜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지고 굳이 그런 것이 행정에서 부담이 된다면 문구를 조금 수정해서 일정기간에 대해서만 10%를 신규로 하고, 이를 테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책이 많아서 쌓아둘 데 없으면 그것을 줄이는 거지요. 일정기한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몇 년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통상범위가 일정기한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한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서는 집행부 안을 받아들여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제13조도 개인 부분을 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제8조는 도서관 운영이 휴관일도 거제시립도서관은 매주 월요일하고 있지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휴관일도 맞출 수 없어요. 작은도서관은 어떤 데는 일요일 쉬는 데도 있고 월요일 쉬는 데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이행규발의의원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이 또 있을 거니까.

한기수위원장

1호는 빼버립시다. 단서조항에 2를 1로 3을 2로 하고 4를 3으로 하고 5를 4로 하고. 단서조항에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관일 및 이용시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이행규발의의원

당해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한기수위원장

당해든 해당이든 안 넣어도. 제13조에 개인은 빼고, 제6조에 “매년 10% 이상씩 신규 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져야 한다.”

이행규발의의원

매년 10%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매년 신규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10% 아니라도 5%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집행부가 적정하게.

한기수위원장

매년 10% 이상씩을 빼고.

이행규발의의원

예.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10% 이상씩만 빼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도서관마다 로테이션으로 책을 움직이면 안 됩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A도서관에 없는 책이 B도서관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하세요.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방금 신규 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 자료하고 추가하고 이중이니까 추가도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신규 자료가 결국 추가니까. 신규 자료하고 추가하고 이중적인 말이니까 추가도 빼고 “신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6조1호에 “매년 10% 이상씩 신규 자료를 추가로 갖추어 져야 한다.”를 “매년 신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운영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운영방법은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에 준한다.” 1호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에 준한다. 단, 휴관일 및 이용시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로 고치고, 1호를 삭제 2호를 1호로 하고 3호를 2호로 하고 4호를 3호로 하고 5호를 4호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운영의 위탁에서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