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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장섭 의원 발언

140회 제9산업건설위원회2010-12-20

박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조선산업지원과장 황정재입니다. 107페이지.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번에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상인, 상점가, 시장관리자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구역을 정하였고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는 인정시장의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시장의 기준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곳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또한 1천㎡ 이상인 곳입니다. 다음은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을 규정하였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에 대한 사항으로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108페이지.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ㆍ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임시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농어민직영매장 신청자격,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상인회의 설립, 정관등에 관한 사항, 상인회 등록 및 등록취소,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서류비치 및 운영상황 공개,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부터 제32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공설시장의 관리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 징수, 지도ㆍ감독, 인ㆍ허가 일괄처리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전통시장은 1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12월 3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121페이지, 부칙 유효기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지금까지 전통시장 및 현대화사업 등에 적용하고 있던 거제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 거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거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거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7월 1일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문개정 시행됨으로써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되던 「거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거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거제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거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안으로 통합 정리하고 본 조례안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법과는 별도로 상충하는 부분이 없고 조례의 구성과 체계에는 특별한 흠격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안 제3장이 아니고 제4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등에 있어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시장의 등록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임시시장 등록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임시시장의 등록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밑에 수정의견을 보면 기존 제16조 임시시장의 등록을 한 조문을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이고 제16조부터 제48조를 1조씩 뒤로 물려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지난번에 활성화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활성화구역 뿐만 아니고 지난 11월 29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시장경영진흥원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은 상점가육성을 위한 용역으로 포괄적으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때 우리가 발주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장활성화에 따라서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중소기업청의 자금을 받는 부분에 계산을 대다가 인근에 있는 창원에서 기 용역을 하는 바람에 우선적으로 당겨서 후 내년 정도는 해당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조금 더 서두르고 해서 빠른 시도가 들어가기 전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하고 지경부에 알아보니까 활성화구역에 대한 예산이 올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옥영문위원

지난번 나온 자료에는 보니까 내년도에 2개가 아마 경남지역에 가능하다고 해서 창원도 아마 발 빠르게 했었고.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했는데 아마 예산문제로 중소기업청에 확인을 해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고.

옥영문위원

내년도 예산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보니까 법만 제정을 해놓고 시행규칙이나 이게 제대로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아서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경부에서 예산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

과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와서 신청을 하더라도 후 내년인데 예산적인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상점가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하고 우리 시장현대화사업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용역 주는 부분이 시장현대화사업에도 30억 이상 저희들이 요구하려면 반드시 용역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다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용역수행을.

옥영문위원

용역결과가 6월 말 정도에 나옵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5월 27일까지니까 저희들이 중간용역보고도 아마 위원님 모셔놓고 하게 될 겁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16조를 삽입시키는 것이 맞다 했는데 지금 유사한 예가 거제시에 있습니까? 임시시장등록 1천㎡ 이상인데?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박장섭위원

어디입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지금 1천㎡ 이상 되는 게 인정시장이 저희들.

박장섭위원

임시시장이지?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임시시장은 저희 거제에는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꼭 16조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시행령 2조에 보면 인정시장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인정시장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만드는데 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나 이런 부분을 다 갖다놓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정해야 되겠다는 게 되어 져야 되는데 조례안할 때 물어보면 시행령에 있다, 시행규칙에 있다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믿고 해야 됩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12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놨습니다만, 인정시장의 기준부분은 발췌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16조를 다시 삽입시키는 부분을 임시시장이 아까 검토의견에 보면 거제시인정시장의 기준설치, 운영의 조례, 거제시 재래시장, 임시시장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인정시장, 재래시장, 임시시장이 있는데 우리는 인정을 할 수 있는 인정시장은 조례에 있고 제7조 인정시장 구역의 설정이 안 있습니까? 임시시장에 대한 부분은 1천㎡ 임시시장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이런 사례들이 무엇 때문에 삽입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제4조에 보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여하에 따라서 다시 정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임시시장의 예도 없는데 임시시장을 굳이 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박장섭위원

임시시장이 개설되는 게 타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그게 간과된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예를 들어보라니까요. 임시시장이 1천㎡당 330평 정도된다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이 해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라고 예를 하나들어 보라니까요. 이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 뭐냐는 말이죠?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임시시장 개설요구를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금방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한 내용에 임시시장의 등록 이런 조항을 별도로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 114페이지에 보면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등해서 임시시장의 개설,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하는 조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등록조항도 없으면서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들어 있거든요. 검토보고서 27페이지 하단부 조금 위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보면 임시시장의 등록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령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 전부 조례 다 봐도 임시시장의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임시시장의 등록조항도 없으면서 등록취소조항이 들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등록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장섭위원

그렇다면 본 조례가 위원회발의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발의입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집행부.

박장섭위원

집행부 같으면 미리 만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왜 갑자기 전문위원님 의견검토를 사전에 안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114페이지 임시시장의 개설 등에 대한 부분 한 조항이 빠졌다는 내용밖에 더 되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검토를 하고 만드는 과정에 간과된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왜 이것을 집행부에서 하는데 제정안이 따로 있고 수정의견을 16조를 다시 등록에 대한 개설, 임시시장의 개설, 관리, 등록취소는 있는데 등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은 왜 삽입을 하지 않고 원안을 제출했냐는 말입니다.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 부분이 작성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다보니까 간과된 그런 사항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통 5일 시장은 임시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5일 시장하고 임시시장 하고는 개념자체가 틀립니다.

박장섭위원

5일 시장은 어디 들어갑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5일 시장은 전통적으로 오는 사항이지 법상 5일 시장을 명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고 전통적으로 거제시에 인정시장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임시시장도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5일 시장이 전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유권해석을 어디 받든지 간에 그게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이 없고 이 조례는 5일 시장 자체를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디에 포함되느냐고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포함되는 곳이 없습니다. 법 자체에 재래시장을 가지고 거기에 5일장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이루어진.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5일장이 어디에 포함 되냐 하면 재래시장에 포함된다 하면 되는데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하면.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법상에는 5일장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임시시장의 등록은 토지면적이 1천㎡ 이상이거나 건축면적 1천㎡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면 시장이 등록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일장 관계부분이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114페이지 제16조 임시시장의 관리 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그러면 5일 시장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이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5일 시장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확실히 짚어줘야지.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법상 규정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법상 있는 사항밖에 이야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전통시장 관습적으로 내려온 그런 사항이지.

박장섭위원

그러면 관습시장이라고 하나 만들든지. 자꾸 말을 그렇게 돌리면 안 되죠.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온 시장이 재래시장도 포함되고 임시시장도 포함 안 되면 그게 시장이냐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방화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 결국 시에서 이런 부분은 관리하지도 않을 거라는 말입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박장섭위원

답변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5일 시장이 어느 시장 쪽에 포함되는 유권해석을 담당 과장님이 모르면 어떡해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법상 지금 현재는 5일장 이라는 규정을 둔 곳이 어느 법에도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제가 생각하는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지식경제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오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길 바랐는데 본인이 결정 다 하고 법에 없으니까 못한다. 그 답은 어느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답이지.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고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거기에 의해서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기준을 두고 이렇게 지금까지 관리해왔다는 말씀입니다.

박장섭위원

임시시장의 개념도 과장님 말씀처럼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임시시장 1천㎡ 부분에 다른 시군에 알아 봤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른 시군에 다 있다 하니까 이 조례에 정한다고 14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서 이야기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조항을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16조를 다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부분은 생길지도 모르고 거제에 있지도 않지만 혹시나 싶어서 그 법을 다른데 다 하니까 만든다는 개념으로 갔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지, 지금 현재 5일마다 장이 서고 있는데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의 주민의 피해 불만을 처리한다. 임시시장은 없는 시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할 거라 하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시장은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민원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과장님 답변은 이 내용이나 똑같거든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추가 부의안건 제123페이지 거제시 등록 및 인정시장 현황이 있는데 현재 본 조례안 관계부분에 거제면에 있는 거제전통시장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행정절차에 맞게 등록을 시키고 개인적으로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된 것은 행정이 유도해서 법 절차에 맞게끔 등록을 시키고 5일장 관계 임시시장 형태로 되는 게 전통시장에 포함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5일 시장을 임시시장으로 개설되어서 행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1천㎡ 이상 되어져 있는데 복개천으로 이루어진 것이 과연 1천㎡이상으로 해서 가능한지여부는 지식경제부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임시시장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아까 예산지원에 있어서 등록되어 있는 상인회가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은 전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등록이 되고 인정시장으로.

옥영문위원

예산지원에 보니까 상인회가 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례는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사례는 저희들이 시장활성화사업 내년도 계획만 해도 6개소에.

옥영문위원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셔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구체적으로 고현 쪽에 어느 게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고현종합시장에 내년도 사업에 하수구.

옥영문위원

지금 하수구 개설하는 것도 시장상인들이 요구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시비 받는 것에서 11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상인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밑에 65조4항에 보면 8~9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가능하냐는 거죠?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상인회를 통해서 매년 6월달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다음연도 계획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중소기업청 하고 도하고 도비도 일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비가 안 들어가면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현지에 나와서 점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옥영문위원

아까 말한 65조4항에 따른 우리 상인회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그런 사업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말이죠?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1항1호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번에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로 했습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지식경제부에서 일단 내려온 지침하고 유통상생발전법 하고 이런 모든 규정에 근거를 둬서.
두환

김두환위원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근거로 했습니까? 우리시 회기 중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그걸 원칙으로 했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있었죠?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그것만 갖고 했죠?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물론 원안을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그것을 하되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다 통보가 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참고로 했습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참고로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개정중인데 다행히 조선산업지원과에서 그 원안을 그대로 반영시킨 것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181페이지,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방법을 개선하고 다른 위원회의 의제 처리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관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개선 안 제2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등 심의사항을 의제처리 하도록 한 규정은 경관위원회 운영취지에 불합리하여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 27조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경관법,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은 2010년 11월 17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조(구성) 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제1호 거제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원으로. 제27조(심의ㆍ자문 의제)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거제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거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에 따른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5.「자연재해대책법」및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득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 4번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거제시 경관조례」중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과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한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 것을 상위법에 맞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위원장 선임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토록 한 것은 「경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내용과 배치되고 개별 조례에서도 본 조례와 의제처리토록 한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자구수정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본 조례를 개정시행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