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세무과장
예. 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으로 되어 2010년 3월 31일 공포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서 현행 지방세 조례 중 총칙분야는 지방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 세목분야는 거제시세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이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경상남도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설명에 앞서서 거제시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사항 중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3개의 세법으로 개정됨으로 해서 세법의 간소화에 따라 현행 우리 시세 중 주행세가 자동차세에 포함되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포함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중점사항인 과세대상과 세율은 개정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부분입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담배소비세입니다. 제4조는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장부비치 및 보전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주민세입니다. 제1절 균등법입니다. 제6조 세율은 시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은 동지역은 7천원, 면지역은 5,500원, 시 안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5만원이며, 2호에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법인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또는 종업원의 수에 따라서 차등세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절 재산분입니다. 제7조세율은 1항에서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제1항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을 백분의 200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제8조 신고의무는 제1항, 2항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이 되겠습니다. 제9조 세율입니다.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은 각각 액의 백분의 10을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절 종업원분입니다. 제10조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1조 신고의무에서 1항, 2항에서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고사항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재산세입니다. 제12조세율은 1호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서 과세표준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2호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호는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제4호는 선박에 대하여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항공기에 대한 세율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중과대상지역, 제14조는 과세대상특례지역고시, 제15조는 과세특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는 납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17조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제18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제19조 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는 재산세 과세대상 직권등재, 제21조는 비과세대상신고자의 신고사항, 제22조는 공영공익사업용 등의 폐지 신고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는 납세관리인 지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 자동차세입니다.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부분입니다. 제24조 과세표준과 세율은 1호에 승용자동차와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해서 배기량에 따라서 CC당 세액이 차등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해서 정액으로 과세되도록 했습니다. 제3호에 승합자동차는 버스의 종류를 구분하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해서 차등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제4호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에 따라서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해서 차등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호는 특수자동차는 대형, 소형을 구분하고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해서 차등과세하고 제6호 3년 이하 소형자동차는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정액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입니다. 제25조는 자동차세의 납부확인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은 거제시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45페이지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0년 3월 31일 공포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시세 감면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감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변경된 세목과 세율의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기존 조례에 있는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동되는 조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관한 감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것은 장애인등급 1급에서 3급까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법인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사항 등이며, 기존 조례의 존치 및 명칭변경사항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은 시각장애4급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은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이것도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은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이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 없었으며, 경상남도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문내용은 조금 전에 주요사항에서 빠지는 부분과 다시 정리되는 부분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세율이나 그런 것이 변경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제94조 수수료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수수료 신설 및 지방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2010년 9월 7일날 공포되었습니다. 에 따라 수수료를 전국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수산업법 제94조 수수료 규정에 따라서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수수료를 신설해서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하며, 나. 수수료를 전국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 세목별과세, 납세증명수수료, 현행 1통에 5백원에서 개정 1건에 8백원으로,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신청수수료 현행 5백원에서 개정 8백원으로,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신청 수수료 현행 1천원에서 개정 8백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신고수수료 현행 5천원에서 개정 8백원으로, 관리선사용지정 어업사용승인신청수수료 현행 2천원에서 개정 1천원으로 하며 다. 수수료의 제목 및 일부 미비사항 정비사항으로 공유재산배부신청(연장)을 개정공유재산의 대부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로 하고 현행 공장등록증명수수료 1통을 개정 공장등록증명수수료 1건으로 하고 현행 체육시설업신고를 체육시설업의 신고로 하고 현행 체육시설업의 변경을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사항도 관련 법이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경상남도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하 본문과 신구대비표는 앞에서 주요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