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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216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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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건설과장님, 많은 사업을 그동안 진행하셨고 그리고 진행 중에 계신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조민경입니다. 우선 246쪽,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오타라는 말씀이시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2억 1,200만원으로.

조민경위원

저는 이게 예산이 남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2억 1,200만원 사업비에서 지금 남은 예산이... 없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다 소진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혹시 남은 예산이 있다면 그늘막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를 여쭈어보려 했었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건 저희가 1차로 확보했던 예산이 본예산에 1억 2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수요대상지는 각 주민센터로부터 필요대상지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필요한 데를 조사해서 필요한 수량만큼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추가로 초등학교를 방문할 때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앞에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추경에 확보한 이런 사업비가 합쳐서 2억 1,200만원입니다. 이건 시행은 다 완료하였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가 소요되는 그러한 대상이 있으면, 지금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6개소입니다. 그것을 조사를 더 해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현재 6개소를 더 파악하고 계시고 나중에 추가로 설치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추가로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발주에서 납품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품을 계약하면, 이건 설치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약이 되면 갖고 와서 설치하는 데까지의 비용을 산정하는데 저희가 발주하고 나면 빠르면 한 20-25일 그렇게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252쪽,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자전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이 연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했던 정비공사도 또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정비공사 전후로 자전거이용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단일 건은 송도역삼거리 일원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한 건데요. 비류대로에 자전거도로가 쭉 설치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빠져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건 설치를 해서 이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운영 관리되고 있는 현재 실태가 아마 인천시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잘 설치되어 있고 유지 관리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조민경위원

해송중 일대 주변도 자전거도로 공사가 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펜스분리형에서 경계봉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뭔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펜스분리형이라는 것은 자전거도로 설치 자체를 경제청에서 한 건데 그건 자전거도로를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펜스분리형이라는 자체는 응급적으로 그냥 일반도로에다가 펜스만 쳐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3년이나 5년이나 6년이나 경과하면 포장면이 파손이 되거나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펜스가 쳐져있으면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설치는 펜스분리형이라는 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걸 정상적인 유지 관리가 되고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량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 입장에서 펜스가 있었을 때는 오히려 도로차량과 분리된 느낌이 있어서 안정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봉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초반에는 느끼실 때 펜스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 펜스 자체 강도나 이런 것은 더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타시다보면 지금 개량된 자전거도로가 훨씬 자전거 이용하시 분들한테는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데 점차 느끼는 체감이 달라지실 겁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우리 연수구에서 쿠키자전거를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키에 이용률이 조금 궁금합니다. 300대에서 1천대로 확대하실 예정인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두 달 동안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쿠키스테이션이라고 쿠키를 세워놓고 어떻게 어플에 가입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표지판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원도심에 15개소, 송도국제도시에 15개소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300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 외로 반응을 저희는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구체적인 수치로 이용률 현황이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얼마나 이용했다라는 요금책정으로 안 되지만 회전율로 따집니다. 이건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디 가서 이용하고 거기에 세워놓으면 또 다른 분이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이 자전거를 회원이 이용할 수 있어서 이 자전거의 회전율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회전율이 지금 2회가 넘었다, 물론 무료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만큼 이 자전거에 대한 회전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나중에 1천대에서 2천대로 다시 확대할 예정이라면 그것을 확대하기까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은 저희가 300대 들어와 있고요. 700대 자체가 8월 말에 들어와서 9월 초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양한, 지금도 저희한테 다양한 개선방안과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천대가 운영되다 보면 주민들이 더 확대를 요구하는 그러한 민원이나 아니면 요구나 이런 것과 또 삼천리자전거(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확대를 시행할 그럴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2개월 동안 이용하면서 고장률은 어떻게 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고장률은 없고요. 문제가 되는 건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쿠키자전거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자전거, 저희는 주민자전거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공영자전거 중에서 제일 성능이 개량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어 3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장이나 이런 것들이, 바퀴도 노주부입니다. 펑크가 나지 않은 그런 주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개량된 그러한 자전거를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민경위원

예, 그러면 안전모 착용의무 따라서 안전모 대여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행안부 주제로 회의도 했었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도로교통법이 3월 23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제50조의 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입니다.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하며’이고,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입니다. 물론 법적인 조항에 벌칙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무사항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2018년 3월이 되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구차원에서 안전모 착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서울시나 다른 부산시나 다른 데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 담당 실무팀장도 갔지만 어떤 해결방안을 지금은 뚜렷이, 국가에서도 지금은 제시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추경예산에서 안전모를 대당 한 2-3만원으로 단체구입을 하면 시중에서 파는 6-7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안전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1천개 정도를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자전거안전교육을 이수하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분들께서는 안전하게 타실 수 있도록 무료로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게는 제공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쿠키자전거 이용하는데 1천대가 운영되면 저희가 스테이션 정거장이 30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0개 진행해서 60개를 확보해놓고 진행하려는 사항입니다. 물론 쿠키자전거가 다 스테이션에만 정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테이션 주변에 이 안전모를 저희 구에서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안전모를 이용하면 그 안에 밴드가 있습니다, 머리에 맞게 할 수 있는. 그게 땀에 젖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다른 이용자가 이용할 때 위생상이나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도 사실 다른 구의 경우 이게 아무래도 땀을 흘리면서 안전모를 이용하다 보니까 위생문제도 있고, 보관문제도 있고, 분실의 위험도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계신지가 궁금했는데 지금 인지하고 계시고 아직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시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그런 각도는 조금 프리하게 보고 있는 게 분실, 저희는 일반교육을 받은 분들한테는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공영자전거에는 1-2만원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분실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구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이런 것이 더 향상될 거라고 보고 그거에 대한 것은 규제나 이런 거 보다는 그거를 어디에 가져갔다 하더라도 어차피 자전거를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각도로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자전거랑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타기 무료교실을 지금 운행 중이시잖아요. 그건 따로 신청자의 한해서만 하는 것이겠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1기수에 2주를 운행합니다. 지금은 그 체제를 바꿔서 3주로 운행합니다. 2주는 기초반을 운행하고 1주는 라이딩까지 하는 도로주행까지 해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자전거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라이딩까지 할 수 있는 기초를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그런 요구가 있어서 토요일 10-12시까지 주말반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경위원

혹시 이것을 학교 차원에서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 학교수업시간 체육시간 등을 이용해서 강사님을 파견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저희 자전거교육 자체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자전거를 타지만 아까 말씀드린 3주라는 교육 자체가 스케줄이 있습니다. 첫날은 자전거에 대한 이론교육, 안전교육 둘째 날부터는 자전거에 서는 교육 이렇게 체계적인 스케줄에 의해서 3주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일회성 파견으로 그러한 효과를 본다는 것은...

조민경위원

일회성이 아니라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와서. 이게 혹시 가능한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연수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상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게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건 저희가 강사비를 연 한 1,500-2,000만원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로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물론 요청하는 학교가 처음에 적을 수 있지만 초·중·고등학교가 전체 확대된다고 하면 그러한 강사 수요나 이런 것이 조금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82쪽, 교차로 조도밝기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기로는 송도국제도시에 6개소에 위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결정이 다 됐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돼서 지금,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원입니다. 여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건 송도 쪽 민경욱 국회의원님이 확보를 해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를 가보시면 타워등이 14m짜리가 국제대로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5, 7공구가 조성되기 전에 2, 4공구만 있을 때 한쪽 편에만 설치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5, 7공구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반대편 교차로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그래서 반대편 5, 7공구 쪽에 타워등 14m짜리 2개를 설치하고요. 나머지는 G타워 앞쪽에 24m짜리를 2개 설치해서 송도국제도시는 그렇게 설치하고요. 원도심은 선학사거리, 동춘역사거리, 청학사거리 여기에 시범적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저희가 연수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3년 내에 제일 빈번한 사거리를 선정을 해서 시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치를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랑 관련해서 이게 꼭 이 사업으로만 쓰여야 되는 예산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 교부세는 교부세를 신청할 때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일반 교부금은 시이지만 교부세는 국가에서 오다 보니까 대상사업을 제출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만 써야 하는 비용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횡단보도 조도보강 사업이랑 비교해서 이 사업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조도보강 사업만으로는 부족한가 싶어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횡단보도 조도보강 사업은 2017년부터 송도국제도시하고 원도심하고 23개소를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경찰청에서 봤을 때 연수구가 이렇게 횡단보도 조도보강을 했더니 교통사고방지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해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시장님 면담 때 이걸 다른 구로도 확대 시행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을 정도로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민들의 안전, 보행자 안전과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지를 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횡단보도 조도보강 사업은 큰 교차로는 아니지만 학교 앞이라든가 필요성이 있는 대상사업지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타워등을 설치하는 대상 위치랑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그걸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위치에 따라서 주민분들의 수면권하고 혹시라도 영향이 있을까봐 왜냐면 이게 높이가 20-30m이다 보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m하고 24m가 있는데 도로에 설치되는 겁니다. 도로에 설치되다 보니까 이 타워가 설치되고 등기구의 방향은 도로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떠한 주거의 그러한 정주여건, 생활여건이랑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항상 건설과는 민원이 생길 때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바로바로 시정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민원이, 아까 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3교에서 넘어오다 보면 부영 테크노파크 양쪽사이드 있지요? 거기를 보면 자전거도로가 도로 쪽에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로 화단을 양쪽으로 만들어놓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 안쪽으로 넣어도 교통편의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저도 아침에 거기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유독 그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고 그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히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차도에, 분리형이라고 합니다. 화단분리형이라고 그러는데 화단을 설치해서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거기는 3교로, 전에 비해서 그게 2009년인가요. 도시엑스포 할 때 그때 설치한 겁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된 부분인데 그때는 도시엑스포를 하려면 시청에서부터, 엑스포를 했던 그러한 장소가 송도국제도시 벌판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엑스포까지 가는 노선을 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부터 롯데아파트 앞 그쪽을 거쳐서 저희 선학사거리를 거쳐서 비류대로 쪽을 거쳐서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교통량이 차량 증가 대수가 2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의 효율성과 차량 흐름의 필요성을 따졌을 때 지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학사거리나 시청 방향으로 가는 화단형 자전거도로는 다 철거하고 인도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사항이고요.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스톱되었던 부분이 시에서 전체 자전거도로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그 부분은 부영에서 개발을 할 때, 부영에서 양쪽을 다 개발할 플랜이 진행 중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같이 부영 쪽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시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딜레이하고 있는 이런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부영에서 언제할지 모르고 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 그러한 시기성을 고려해서 이 사업도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왜냐면 지금 동춘동에 나사렛병원 그 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주차공간을 만들어주셨어요. 거기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건설과 알고 계시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것도 차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었는데 상시, 그 자전거도로를 주차로 차량이 막다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위험하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개량을 시킨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이시고요. 주차는 주차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턱이 없이 같이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걷는 분들도 요즘에는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거기로 자주 걸으시거든요. 그런데 공간 확보를 잘 활용하신 것 같아서. 거기는 3교 쪽은 1교, 2교, 3교가 사실 다 복잡하잖아요, 통행량이 많아져서. 그런데 3교 같은 경우는 옹암지하차도가 생기면서 조금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양쪽에 딱 1차선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상당히, 출퇴근시간에는 많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선거 때 많이 그쪽을 다녀봤는데 매연도 큰 차들이, 거기는 화물차들이 많이 다녀서 공기도 안 좋은데다가 정차해서 신호 바뀔 때마다 기다리다 보면 정말 구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구에서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쿠키자전거에 대해서.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고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인데 그 쿠키자전거가 저도 미국에 갔을 때 시티바이크라고 해서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앱이 다운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역마다 사거리마다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역 갈 때는 여기 타고 거기에 카드 끼워놓으면 내가 탄 거리만큼의 정산이 차감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또 앱을 다운 받아서 앱만 자전거에 되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이 돼서 좋고. 처음 300대 생길 때도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동춘사거리에도 한 10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운영을 하나 했는데 그래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전거 타려고 봤더니 없어요, 벌써. 다 타시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활용도는 높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번에 또 누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게 길바닥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게 세워져야 할 역에 세워야 되는데 모르다 보니까 어디에 세워놓은 것을 고물상이 주어서 실어다 놓은 모습을 누가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잘 되고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관리 자체는 지금 삼천리자전거(주)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전거에 위치표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어디 고물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저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재배치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다음날 또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재배치 해놓은 것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편리성을 제공해 드리는 거다 이렇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연수구에서도 이 주민자전거를 직접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스테이 했던 부분이 그러한 조직과 관리비용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삼천리자전거(주)에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차량 2대로 재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션을 저희가 계속 늘려가고 있지만 그 스테이션 안에만 주민분들이 두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시고 종료한 시점에 자연스럽게 파킹하고 가시는데 그거 자체도 중앙통제실에서 자전거 위치를 파악을 해서 그날 오후 되면 실어서 스테이션에 옮겨놓고. 앞으로는 스테이션의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개이지만 7월 중에 추가로 30개를 더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점점 늘려나가면 그러한 것들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앱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미국의 사례처럼 그냥 교통카드만 끼워놓으면 나이 드신 분들도 편하게 요금이 적립이 되면서 분실위험도 없잖아요. 스테이션에다가 도로 거기에 끼어놓으면 자전거는 거기에서 보관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도 제가 인천대학교 쪽에 자전거로 아침에 일찍 타봤는데 거기도 1대가 걸려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건 관리상의 문제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운영은 안 하더라도 어쨌든 삼천리에서도 자전거 보급과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구하고 연계가 돼서 정말 구민들이, 그러면 자동차도 많이 안타면 기름 값도 비축이 될 것이고 많은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면 교통도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정착이 되려면 이렇게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삼천리자전거와 협업을 해서 그러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아까 저희 연수구에서 청학지하차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젓번에 개보수는 올해 아마 상반기에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안전진단도 상반기에 끝났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정밀점검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지금 현재 벽면에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하루 빨리 안전점검 진단이 끝나서 그런 부분도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청학지하차도는 노면은 개질아스콘으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조인트까지. 그런데 문제가 지금 벽면 누수인데 그걸 이번에 정밀점검용역에서 원인을 파악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개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뜨겁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재난을 검토할 정도로 뜨거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도로나 다른 하수시설이나 이런 데 취약점이나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은 없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빗물받이라 그러지요. 연수구는 지역특성상 재난의,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친다든가 피해 이런 사항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수받이가 한 2만여 개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준설작업을 해서 대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도 표층보강이라든가 불량한 지역은 수시로 정비를 해서 지금 특별하게 어떤 위험이 내재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 날씨가 뜨거우면 아스팔트가 달구어지면 용융상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괜찮은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이제 아스팔트가 올라오는 현상은, 물론 아스팔트는 자재 특성상 겨울에는 조금 그렇고 여름에는 열을 받으면서 이게 AP로 이러한 골재들을 로킹시키는 거다 보니까 AP가 열을 받아서 녹으면서 골재분리가 일어난다든가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 5년 전에 준공된 무슨 대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건 교량상판이, 교량을 저희가 건설할 때는 교량상판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웨어링층을 까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량상판하고 이 포장층하고의 이질감 때문에 밑에서 열이 올라오는 것을 포장층이 흡수를 못해주니까 포장층이 들떠서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도로에는 이러한 포장 단면 자체가 보조층이라는 그러한 토사 그러한 안전층을 쓰기 때문에 그 교량이라는 조금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균위원

저희 송도 1교, 2교, 3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 구가 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20m이상 도로면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유상균위원

그건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특별히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없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구민들께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또 송도동하고 같이 움직일 때 그쪽을 항상 보면 차량 이용대수가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셔서 혹시라도, 거기가 교량이기도 하고 또 햇빛에 달궈져서 노면이 울퉁불퉁해진다든지 그러다 보면 자칫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저희도 가끔이라도 한 번씩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과장님 메모 잠깐 하셨다가 한 번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1쪽, 청학동 용담근린공원 일원 도로개량공사입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었잖아요.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사진도 첨부해주셔서 확실하게 확인이 됩니다만 보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지고 넓어지고 굉장히 안전해졌어요. 안전해졌는데 이 목적 자체가 불법주차나 그런 큰 버스, 대형트럭들이 세워져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곳은 굉장히 깨끗하게 좋아졌지만 문제는 여기 있던 차량들이 다 어디로 갔냐, 거기까지 대비가 됐으면 좋았는데 제가 공영주차장을 뒤쪽으로 신연수역 방향으로 얼마 전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형차량들이 제가 알기로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높이가 있어서. 그런데 다 아실 것 같은데 현재 그 대형차량버스들이 어디 가 있냐면 롯데마트 아시지요? 그 앞에 공원이 있지요. 그리고 노상 타워주차장이 있는데 그 도로변, 청학동 도로변에 그 자리에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여성 한 분이 주차하는데 경관봉을 들고서 버스 주차하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후에 문제인데 이 차량들이 다 어디로 갈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 차량을 무조건 없애는 문제, 밖으로 제도권 안에서 해서 주차장도 원래 차고지가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당연히 보내는 게 맞는데 현재로서는 차량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학지하차도 아까 누수 관련해서 우리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작년하고 올해 초에 제가 전화상으로 민원을 넣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미추홀센터에도 전화를 해서 제가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좀 조정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좀 늦었지만 그래도 시행되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수 2동에 샘마을노인정, 현재 샘마을노인정 샘마을 공원 안에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입니다. 밖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면만 말씀을 드릴게요. 샘마을노인정 방향,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쪽에 경계석을 박아서 차를 못 대게 막아놓았습니다. 막아놓으니까 거기다가 뭘 하냐면 일부 주민들께서 빨래를 널고 자기 물품들 거기에 갖다놓으시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차량들 있지요? 다마스나 경차들이 그 사이사이에 주차를 그냥 해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적은 주민들 통행이 좋게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운영이 그 경계석을 하고 나서 더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한 번 현장 보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1쪽, 간도장 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 건입니다. 지금 선학동 139번지 일원인데 저희가 확인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SK주유소 뒤쪽 방향 도로변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선학동 간도장 지구 내 도로를 단계적으로 개설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교통난 해소 및 도시균형발전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주택이 정확하지 않지만 1-2채 정도 있고요. 그리고 장어집이던가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영업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2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보상비도 한 17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를 하는 주목적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학동 용담근린공원 이런 도로개량공사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어디로 갈지까지를 저희가 예상해서 공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는 연수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도보로 연수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차량이 많이 세워져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행에 위협을 느끼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위험도 항시 산재되어 있던 부분을, 여기가 도로폭이 20m도로입니다. 도로를 차도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활용하는 인도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도로횡단면도구성의 문제인데 그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은 인도로 주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차도는 옆에 아파트에는 다 1차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도로 개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어디로 가는 것까지의 문제는 주정차단속이나 이런 문제랑 연관되는 그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마을 노인정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경계석을 설치한 건 아니고요. 아마 차량이 못 대게 교통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임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콘크리트 블록 경계석이 아니라 임시로 차량을 못 대는 것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걸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유지 관리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도장 지구 소3-1호선 도로 개설인데 저희 연수구에 지금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큰도장 지구하고 간도장 지구입니다. 이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09년에 집단취락지역이 있는 곳은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인천에도 30개소가 해제가 되었는데 그중에 여기는 저희 연수구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시에서 도로를 형성하고 도로관리계획을 결정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를. 그런데 연수구는 2012년에 됐으면 도로개설을 해 줘서 그 주민들이 토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기반시설을 편리하게 해 주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한 8채, 주택가옥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그분들이 그린벨트에 묶여서 많이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을 못 받았던 부분을 해소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개발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 재산권보호도 하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해 줌으로써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요.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그 지역에는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건축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없는 상태인가요? 상업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거기는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결정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제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몇 층 이하, 그 다음에 용도 이런 것들을 규제해놓는 겁니다. 거기는 그러한 시설만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333쪽,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지요? 기존에는 이런 자문단이 없습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기존에 있는데 확대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공사 관련된 것만 자문하고 있는데요. 이제 용역까지, 계약이라든가 공동체활성화, 북카페라든가 그런 것도 자문단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인자위원

이 자문단은 자문단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건설기술협회 같은 데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더 효율성이 좋을까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좋지요.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해 주는 거니까요.

이인자위원

그 자문단을 누가 심사를 하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위촉할 때요? 저희가 협회한테 건설기술협회 같은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검증이 될까요? 그분들에 대한 실력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이력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공정한 방법이 그 방법이니까요. 전문가로부터 협회로부터 받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해 주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한 번 할 때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문할 때마다.

이인자위원

그 회의할 때만 수당을 지급한다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분한테, 만약에 엘레베이터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적정하냐 공사업무가 적정하냐 같은 것을 자문을 받고 그 사람들이 자문을 갖다가 써 줍니다. 이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 그러면 저희가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설명을 해 주고 그거에 대한 자문료를 주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자문료를 주는데 만약에 그분이 써준 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책임을 지나요? 그건 아니고 자문만 받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아직은 그런 경우는 없어봐서요.

이인자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자문단 하실 때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말도 책임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제대로 된 자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서해아파트 공사하면서 상당히 그 주변 민원이 많았어요. 그 지역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박문초등학교나 대건고등학교에 대한 사후조치는 다 된 상태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위원님들이 고생 많이 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 되었습니다.

이인자위원

박문초등학교는 어떻게, 수녀 원장선생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는 어떻게 뭐가 지원이 되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때 위원님들이 고생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는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거기 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지요? 2단계, 3단계 그 사업이.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3블럭, 그때 당시에는 3블럭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인자위원

박문초등학교는 3블럭이지요. 그리고 대건고등학교는 2블럭이고. 그런데 기초공사는 끝났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1층. 그러니까 배수지 밑에는 골조공사 한 15층 정도 하고요. 그리고 대건학교 앞에 있는 2블럭은 지금 기초공사 시작하는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4블럭, 박문초등학교 있는 데 영어마을 있는 데는 지금 1층 골조 완료했었고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주로 민원이 기초공사할 때 땅을 파고 그럴 때 민원이 많잖아요. 그 공사는 거의 다 끝난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그쪽에 민원은 없었습니다. 지금 민원 있는 블럭은 대동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그쪽에 민원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거기가 잘못된 것이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예기치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서해건설도 잘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암반이 나와서 공사가 늦춰졌으면 발 빠르게 그걸 구민들한테 알려주고 입주민들한테 알려줘서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어야 하는데 그걸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 하자가 너무 많은 거지요. 서로가 신뢰가 떨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하는 데 대한 우리 또 관리책임자로서 건축과에서는 그런 중간역할을 잘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안타까워서 장기간 동안 그렇게 민원이 있었는데 잘 해결해 주셨다니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아직도 내부적인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전화가 간간이 주민들한테 와요.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공통주택지원이나 관리하고 공사가 또 아파트에서 잘 되고 있는지에 관리감독하고 조율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거의 아파트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늘 얘기하시는 건 그렇습니다. 무엇을 함에 있어서 잡음이 안 생겼으면 하는데 생길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랬는데 과태료도 당연히 부과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그전에 건축과에서 하는 역할이 하기 전에 조율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가기 전까지 그래도 입주회대표회든 민원을 넣은 부분이든 간에 최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만남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일하게 중재를 할 수 있는 기관이시잖아요, 지금 과가. 그런 부분이고 그 이유 때문에 발생되는 게 과태료가 나오게 되면 그 부담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자대표회가 개인적으로 잘못을 했다면 거기에 맞게 본인이 부담하지만 대부분 주민들의 부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보다도 부과되는 내역이나 과태료 내역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부터라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아파트는 잘 해결돼서 민원이 많이 줄은 데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사례를 들어서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도 만들어주시고 최우선이 과태료보다는 조율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352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 안에 건축을 안 했을 때 그거를 말하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건축행위가 아니고요. 여기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공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걸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이건 개인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공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안 한 그런 사항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시설 결정되고 나서 집행 안 된 시설이지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많이 안 된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바로바로 책정이 안 되거나 또 사업이 단계별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 2-2단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단계별로 집행하는 전반적인 집행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14개소, 공원이 2개소, 주차장이 4개소가 있네요, 미집행된 곳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공원이 5개소, 주차장이 6개소. 총 26건이 되겠고요. 도로가 14건, 공원이 5건, 주차장이 6건, 사회복지시설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밑에 별표에는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 밑에 별표에 있는 것은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해서요. 이 26건 중에서 20건은 장기미집행시설 그러니까 10년이 초과된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어디가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도로가 어디어디인지 이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별도로. 개소수가 많으니까 별도로 위치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동춘1·2송도역세권구역 송도 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354쪽을 보면 송도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이 하반기에 국공유지 매입 추진 및 청문절차 진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게 부영주택에서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한 80-90%정도는 자사 땅이 되겠고요. 나머지 일부 국·공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거를 마저 매입하려고 부영 측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매입이 다 완료되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매입절차 때문에 계속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옆에 테마파크부지, 이 테마파크부지가 사업이 취소가 되면 이 도시개발사업부터 취소가 되는 것으로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 사업기간이 8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부영에서 하고 있는 테마파크부지가 효력 정지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이 초과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개발사업도 취소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 청문절차를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시에서는 이 테마파크사업을 계속 이어가려고 계속 공기를 연장해줬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동안은 공기 연장 사유가 되다 보니까 인가 연장을 계속 해줬었는데 금년도 4월 말일자로 실시계획 인가가 만료 일자였던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아마 다 보완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연기가 안 되겠다 해서 4월 30일 지난 상황에서는 효력정지를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갈 길이 좀 머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시에서는 효력 정지가 된 것 뿐이지 이 사업이 전부 다 취소가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영에서 그동안 시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보완 수정해서 갖고 오면 다시 실시계획 인가 내주고 그 절차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은 열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단체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지에 그렇게 고층아파트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건 좀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단체장이 바뀌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저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도중에 거기 주민 회의를 하고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게 잘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매립지에 대한 환경이 많이 훼손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부영에서 선뜻 지금 공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토질오염도조사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절차 이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관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8일에 이어서 추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예, 저희가 경관 조례안을 그때 보류하고 지난주 토요일에 경관 조례에 영향을 받는 곳들을 도시계획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한 번 돌아봤습니다. 주로 옥련동 지역이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고요. 다녀보니 버스가 다니는 길은 일단은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은 직접 다니면서 검토하고 개인적으로 일단 다녀봤고요. 그래서 구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과장님께서 그때 제출 의견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인 의혹은 일단 해소한 상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저도 처음 시작하시는 우리 유상균 위원님께서 상당히 조례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옥련동이라는 곳은 원도심 쪽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오래 노후화되다 보니까 도시 미관과 경관을 위해서 아마 구에서 더 세심하게 아름다운 연수구를 가꿔가기 위한 그런 조례인 것 같아서 다 심의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7월 18일에 이어서 저희가 원안에서 논의됐던 부분에서 안 제3조제2항제5호의 내용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저촉 여부”에서 “~ 조례에 ~”를 “다른 법령 및 조례와 저촉 여부”로 수정표기하고, 이 내용하고요. 그리고 안 제7조제1항제5호의 내용 중 “사업계획 관련 도서”에서 “도서”를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자료”로 수정하고요. 이와 관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비서류 4번도 “도서”에서 “자료”로 수정하여 표현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의사를 말씀해주셨고요. 추가로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은 붙임(수정 : 파란색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고 도시계획과장님이 그 부분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