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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16회 제6자치도시위원회2018-07-25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등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24시간 특별상황실 방문했을 때도 그때 밤새 자리를 지켜주고 계셨는데 오늘 설명도 그렇고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민경입니다. 송도지역 악취발생과 관련해서 지금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375쪽, 이 악취문제가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일인데 여기 실시간 악취 포집 및 오염도 검사 의뢰가 43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43회와 관련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민원 관련해서 기준초과 발생한 사업장은 없고요. 저희가 악취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해서 초과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삼성 베올리아에서 2018년 5월에 저희가 악취를 포집해서 기준을 초과해서 저희가 개선권고를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악취 민원 발생했을 때 포집한 검사결과는 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황화수소라든지 일반적인 물질이 발견됐지만 그건 ppb 단위의 아주 작은 양이 검출되었다고 결과는 통보 받았습니다.

조민경위원

5월 한 달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포집을 한 일이 있겠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계속 했습니다. 악취 민원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민원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기상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민원이 발생할만한 그런 정도가 되면 저희가 포집기를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5월, 6월 이번 7월까지 포집기를 해서 검사 결과, 위치포인트를 자료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어떤 조치가 있어 왔나요? 이번에 5월 이전에,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거든요.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전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악취 민원 신고가 되면 일단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발생지에 나가서 먼저 악취 민원 냄새를 맡고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를 저희가 먼저 추정을 하고요. 추정했을 때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하수취다 아니면 공장취다 이런 냄새의 종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스냄새다 그러면 가스기지라든지 이런 시설을 점검하고 하수취가 난다고 하면 하수처리장 시설을 점검하고 쓰레기냄새다 하면 송도사업소에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점검하고 저희가 그런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냄새를, 일단은 제일 먼저 포집기를 운행시키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점검할 때마다 사업장에 나갔을 때에는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공기 중에 퍼져있는 냄새를 포집해서 그 성분을 의뢰한다는 것이 전문지식이 없는 제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들고 오히려 그 냄새에 대한 원인을 제공할만한 시설에 직접 가서 포집을 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포집기 대수를 많이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가 분들의 조언에 따라서 이 대수를 늘린 것인지 이게 가능하다고 봐서 늘린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대수를 늘린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일부 지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일부 지역에서, 그 지역에 설치된 곳도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된 아파트 위치에 저희가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동안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다가 설치된 곳 말고 그 외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장소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고층 부분과 아파트는 중간층, 대피층이라고 해서 거의 한 15층 정도에 설치하고, 고층부만 포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층부에서도 악취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층부의 악취를 포집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복지센터 옥상이라든지 인근 학교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에 추가로 설치해서 저층부와 고층부하고 같이 저희가 민원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통계를 가지고 설치 위치를 내부적으로 정하고 발생된 민원의 거주지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아파트에다가 2대, 3대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아파트 단지별보다는 블록별로, 공구별로 지금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소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시간대에 송도신도시에는 특히 1공구 쪽에 폭주족이 경적을 울린다든지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면서 지나다닌다던지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단속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아무래도 새벽시간대이다 보니까 바로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폭주족에 관한 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사실 저희가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폭주족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그 지역에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보를 주신다면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같이 야간에 나가서 오토바이 폭주족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에 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민원인이 새벽시간대라든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그 시간대에 나가서 소음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폭주족은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게 지금까지 1건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경찰서와 협조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여러 건의 민원을 관련해서 받아서 여쭤본 거였는데, 이게 교통소음과 관련해서 경찰과 협조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369쪽, 공중화장실 안전대책과 관련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외부와의 스피커와 관련된 비상벨인지 혹은 화장실 주변 외부에서 경관등 같은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비상벨인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 통제실에 연락되고 통제실로 스피커가 연결되고요. 통제실은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저희가 시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벨을 딱 누르면 바로 통제실에서 무슨 상황이냐고 저희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통제실은 경찰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 스피커폰으로, 그냥 화장실에서 벨 누르고 이야기하면 그게 마이크로 들어가서 통제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통제실을 통해서 한 번 거쳐서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가서 출동을 할 경우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경관등을 통해서 바로 외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경관등 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벨을 누르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벨 자체가 울리면 그 소리가 바깥쪽으로.

조민경위원

화장실 외부로 소리가 나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화장실 내부 외부로 다 같이 소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벨이 울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등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고 비상벨을 눌렀을 경우에 소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여기 송·수화 기능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당장 화장실 외부랑도, 바로 주변에서 지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는데 그런 거라면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리고 381쪽,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태하천 승기천 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이게 시에서 발주를 줘서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래 보여드린 중반부 하반부에 있는 것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밑에 세부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사실은 저희가 사업서를 달라고 몇 번을 요청했는데 부분적인 것은 말은 해 주는데 도면으로는 사실 저희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의견제출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폭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위원님들 요구하신다고 저희가 정식 공문을 발송을 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공문은 발송해 보겠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도면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우리 사업인데, 너희가 왜 알고 싶어 하냐’ 이건 제 표현이고.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저희한테 주지 않았는데 한 번 저희가 정식공문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돼서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행로 신설, 자전거도로 신설, 승기2교 하류부 준설 및 사석 포설 1식, 데크목교 설치, 가로등 설치 있는데 이 부분을 구에서는 직접 하지 않고 건설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다는 내용이시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인천시에서.

최대성위원장

제가 현장을 몇 번 다녀왔는데 혹시 이것 관련돼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에서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직 완료된 사항은 제가, 지금 인천시에서 하는 것 중에 아직 완료된 부분은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부분부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본 것 중에 뭐냐면 데크목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재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단까지 포함이, 그 승기천 내려가는 계단 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계단은 저희 사업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구사업이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저도 보여지는데 구에서 하고 있어도 나중에 한 번 나가서 점검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단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완료가 되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됐는데 그 주변을 보시면,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왔지만 계단을 설치하는데 좀 넓혀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을 다 걷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걷어낸 부분에 흙토사가 있는데 비가 오면 쓸릴 정도로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데크를 설치했으면 계단을 설치했으면 여기에서 한 1m 이상 떨어져 있는데도 원래 있던 나무들이 다 파손이 되었다고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계단 옆에는 나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토사를 판 이유가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흙이 부족하거나 재료가 부족해서 혹시 그쪽을 파서 갖다가 메꾼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현장 나가 보시면 지금 계단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토사들이 많이 파여져 있어요. 그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대성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담당

리담당승기천관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 승기천관리팀장 이미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단을 정비할 때에는 그게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비 폭이 있어서 그게 1m로 해서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일부 넓은 부분이 까인 부분은 있고요. 그건 저희가 계단을 설계할 때는 그 부분까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했는데 저희가 차후에 거기는 야자매트를 양쪽으로 1m 정도를 깔 계획이고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승기천 전체에 대한 식생정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그 주변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식생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리고 추가로 그 주변에 현재 돌들이 많잖아요. 그게 막 널러져있던 돌을 한 곳에다가 모아놓으신 건지 아니면 토사가 흘러내릴 것을 대비해서 그 위에다가 깔아놓으신 부분인지.
담당

리담당승기천관

이미숙 그 부분은 승기천을 당초에 조성할 때 승기천을 파내고 사면을 정비하면서 사면에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벽천부터 중간까지 다 돌을 박아서 저희가 다 연결했던 건데 아시다시피 홍수 시에 물에 계속 잠기고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그 돌들이 많이 그쪽으로 떠내려 왔던 거예요, 하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하는데 일부러 그걸 거기에 쌓아놓은 건 아니고요. 가급적 저희가 상류, 물에 잠기지 않는 쪽으로 해서 이동할 수 있으면 다음에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리고 추가로 현장에 저녁에 나가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하부에 자전거도로 내려가는 부분에 조명으로 경관 조그맣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내려갈 때 발로 한 번,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점프하면서 닿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거기 내려가다가 제가 조금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했는데 불이 조명이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승기천관

이미숙 그건 전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태양광으로 하는 거라서 아마 그렇게 터치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아, 그럴 수 있나요? 아니, 어두운데 2개가 동시에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가면서 발로 가운데를 탁탁 치니까 불이 깜빡깜빡하더니 나가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승기천관

이미숙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 그런 부분까지 공사 이후에 상황을 한 번 더 세심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승기천관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악취 때문에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연수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냄새나는 곳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옥련동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데 아직 그게 원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발견된 게 없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일부 의심되는 사업장은 있지만 저희가 그 의심되는 사업장을 정밀점검을 했지만 저희가 별다른,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시하고 합동으로 유관기관하고 합동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심되는 사업장에서 특별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포집기를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해서 곳곳에 냄새를 발취하고 있는데도 발견을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계속 상황실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원인은 있을 텐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복합적으로...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 포집기라는 게 제가 동 방문하실 때 청장님께서 그 모델을 보여주셔서 봤는데 그게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지요? 그전부터 했던 그런 것들이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시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악취가 나는 곳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연수구에서 악취문제가 심하다면 고민을 하셔서 그 악취를 발굴하는 포집기를 준비를 하셔도 좀 고화질로, 성능이 좋은 것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냄새나는 것을 동별로 일괄 구입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는 냄새를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연수구에 그런 냄새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은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송도동에도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은데 어쨌든 남동공단 사업장 쪽에서도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승기하수처리장도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저도 그쪽을 가끔 다녀보는데 그동안은 선거가 있고 해서 공사를 지연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냥 파헤쳐놓고 방치된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런 기간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아까 관련해서 인천종합건설본부가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구비도 15억원이나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사실 그 승기천을 이용하는 분들은 연수구민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땅이, 이 승기천이 남동구가 93%이고 연수구가 7%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연수구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시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건 아닌가요? 어쨌든 연수구민이 그런 것을 이용하면 구하고 연결돼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시가 할 일은 시가 하고 구가 할 일은 구가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자체를 모르신다고 하고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구에서 업무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내용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요. 설계 나왔을 때 요구사항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업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 중에, 데크 같은 경우는 폭을 저희가 이번에 넓혔는데 원래는 데크 폭은 넓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도로가 늘어나면서 건너가는 다리를 넓히지 않으면 그건 분명히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사고의 안전성 때문에 자전거도로 쪽에 있는 그 다리는 폭을 좀 넓혔습니다. 인도 늘어난 만큼 넓혀주는 그렇게 반영을 시켜주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인자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그런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50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의 사업을 계획서도 없이 우리 담당 위원님들이 이 승기천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도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승기천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답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승기천관

이미숙 과장님께서 올해 오셨기 때문에 작년에 상황은 그때는 또 다른 과장님이 계셔서 제가 그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시에서 작년에 승기천 재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작업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도 다 참여를 하고 남동구, 저희, 시 같이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고요.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에서 결국 35억원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건의사항을. 이런 것도 해 달라 이것도 해 달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금액에 맞춰지다 보니까 조금 축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 실시설계하면서 이미 계획은 다 반영이 되었던 상태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은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하는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은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 자료를 받아주면 되는데 그걸 시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책자로 준 게 없다는 말씀이지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인자위원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담당

리담당승기천관

이미숙 예, 그런 거는 이미 있고요. 그 대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보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

혹시 계획안에 가로등 설치도 되어 있나요?
담당

리담당승기천관

이미숙 예, 그런데 가로등은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지금은 일단 보행자도로하고 목교하고 횡단목교 그것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안에 화장실은?
담당

리담당승기천관

이미숙 화장실은 당초 계획에 없습니다. 왜냐면 승기천 자체가 물에 잠기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상부에 위치해야 되는데 거기는 둘레길이거나 남동공단 녹지이기 때문에 그건 또 승기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것으로.

이인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일 구민들이 관심가진 것이 일단은 화장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우니까 가로등 설치가 제일 우선이었거든요.
담당

리담당승기천관

이미숙 예, 가로등은 저희 쪽만. 남동구 쪽은 안 하고 저희 연수구 쪽만 가로등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 작년까지만 해도 계획이 활발해서 그 안에서 참게도 나오고 수질도 상당히 정화가 돼서 4급수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또 침체가 되다 보니까 공사가 계속 잘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시 퇴보하는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승기천관

이미숙 그런데 지금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막 벌어지다보니까 올해는 조금 정신이 없는 상태이고요. 이게 가을에 준공이 나면 내년에는 좀 자리 잡고 쾌적한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승기천관

이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승기천은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다음에 이 냄새 악취 문제는 심각한데 합동대책반들이 이렇게 연일 수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주민들은 연이어 냄새가 난다고 하고 참 이게 문제가 상당히 크네요. 그냥 대기오염에서 나는 냄새인지 LNG가스기지에서도, 원인이 규명되었잖아요. 압이 올라가면 중간에 있는 가스들 일부를 배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서 그 냄새는 규명이 됐는데 어쨌든 환경보전과에서 고생들은 참 많이 하시는데 다른 서울이라든가 큰 도시에 냄새나는 곳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그런 개선을 좀 해서 구민들이 편안하고 숨쉬기 좋은 연수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원인 파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363쪽, 2018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이 2018년도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이게 아마 지금하고 있는 공사가 전년도에 반영돼서 증감이 발생한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작년에 승기천에 특별비로 세웠다가 그게 안 되고 예산을 반납했기 때문에 그 예산 때문에 많이 줄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특별비 세웠던 것이 집행이 안 돼서 반납했기 때문에 그 사업도 일단은 이루어지지 않았겠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원래 그런 사업을 세웠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목적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하지요, 앞으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애초에 세울 때 그 예산을 수질개선으로, 그러니까 예산은 세웠는데 그 수질개선은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었는데 승기천의 수질개선 쪽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었고 그게 나중에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제 시설물관리는 남동구에 있고 수질개선은 인천시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그러면 승기천에 흐르는 물에, 원래 원수의 수질이야 당연히 정수장에서 체크해서 다 넘어올 테니까 그러면 중간 중간에 흘러가는 물의 수온 상태나 수질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월 1회씩.

유상균위원

월 1회요? 그러면 이번 달은 아직 못하셨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7월은 아직 못했습니다. 6월까지는 저희가 계속 한 결과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수질과 수온 체크를 월 1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적정한가요? 수질은 그렇다 치지만 수질 수온을 월 1회한다, 사실은 계절별로 수질의 변화폭이 상당히 있을 텐데 괜찮은가요, 그렇게 관리해도? 좀 늘릴 필요성은 없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월 1회를 해도 저희는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물론 자주하면 더 좋겠지만...

유상균위원

예산의 문제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당초에는 1개소에서 월 1회 하던 것을 저희는 지금 5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벽천분수라든지 남촌지류 합류지점이라든지 남동대교, 동춘교, 동막교 이렇게 해서 5개 지점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1개 지점만 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점소를 늘렸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포인트가 5군데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당일 1번 실시합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지금 승기천의 수온이 20도를 훨씬 상회하는 것 같은데 원래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22도 이상이 되면 어패류가 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안에 생태환경이 많이 열악해지고 그곳에 있는 동식물들이 특히 어패류들이 상당히 폐사의 조짐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바쁘시겠지만 관리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화장실, 공중화장실 음성은 나가지만 지금 알람 경관등이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다면서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소리라는 것은 주위 다른 소리에 묻혀서 사실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경관등 같은 것 달아놓는 것은 혹시 문제가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왜냐면 소리가 다른 소리에 묻혀서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빛은 솔직히 야간이나 새벽이나 이런 때는 멀리까지 비춰지니까 위험신호를 조금 더 멀리 주위에 많이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큰 예산이 든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다음에 검토해서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이 어떤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370쪽, 어린이활동 안심공간. 이게 놀이시설하고 어린이집 보육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연수구 관내에 노유자 즉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688개소입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데는 교육청 소관이고요.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군요. 개소수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까지 했을 때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건 구분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군요. 저희 쪽에서는 전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연수 관내 초중고 중에서 석면을 철거하고 다시 천장마감재를 바꾸고 하는 곳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리도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합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하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석면을 철거할 때는 석면철거작업을 한다고 저희한테 신고하고 감리인 지정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한테 신고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연수구는 전반적으로 석면제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몇 % 정도 진행됐는지 한 번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개소수까지도 가능한가요? 혹시 어느 학교, 이렇게 적시해서도?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4쪽, 아까 환경오염원 관리에 대한 것인데 여기 보니까 올해는 악취사업장이 4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적보고에 보니까 악취사업장이 5개. 그런데 4개 밖에 없는데 실적이 5군데여서요. 이게 악취사업장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점검실적을 보니까 5개이고 대상은 4군데인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대상은 4개인데 저희가 점검을 한 번 더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같은 곳을 더 해서 실적이 늘어난 거군요. 그렇다면 행정처분 악취사업장 아까 말씀하신 삼성 1군데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악취사업장은 당연히 집중적으로 지금 포집기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께서 악취 민원으로 이렇게 호소하시는 데는 어떤 악취 민원의 특성이 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집중신고가 들어올 때는 냄새별로 신고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최초에는 4월 30일에 의뢰집단민원 발생한 게 한 6회 정도가 있는데 최초에 4월 말경에 발생한 것은 여러 가지, 약간 똥냄새라든지 털 타는 냄새 이런 냄새 종류, 똥냄새보다는 털 타는 종류의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로 냄새의 원인이었고요. 그다음 이후로 들어온 신고는 다 가스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엊그저께 한 번 민원이 20-30여 건이 들어왔는데 그건 간장 졸이는 냄새 그렇게 민원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집단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냄새가 구분되어있고요. 한두 건 들어오는 것은 갯벌냄새라든지 물비린내 그런 종류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들어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우리 연수구 주위로 해서, 원래 냄새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화학물질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 그 냄새를, 냄새라는 게 그냥 단순한 화학복합물 하나로써 냄새로 규정지을 수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원인지 파악이 어려운 이유가 원인이 이게 발생될 때는 단일 냄새가 발생이 되더라도 이게 모이면 복합 악취로 약간 냄새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지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가스냄새라고 하더라도 맡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가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다르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저희가 단정 지어서, 가스냄새라고 대다수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스 시설이 원인이라고 저희가 발표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합취로 바뀌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지금 저희 구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포집기를 더 많이 설치하고 민원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다른 방법이나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악취지도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냄새가 발생하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지도에 작성을 해서 그 현황을 만들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 연수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냄새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수취라든지, 쓰레기 태우는 냄새라든지, 음식물냄새라든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연수구보다는 외부요인, 저희가 판단할 때는 외부요인도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났던 간장 졸이는 냄새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보다는 외부지역에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부지역에 간장 졸이는 냄새가 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딱 거기를 한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악취지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번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부지역이라고 하면 연수구에 가장 인접한 지역을 남동공단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곳에 악취지도를 저희가 만들 수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남동구를 조사해서 사업비에 태운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든다고 그러면 저희 연수구 쪽에서 발생되는 악취 정도하고 그런 거에 전수조사가 가능한 부분인데 외부 쪽 요인도 저희가 어떻게 반영을 시킬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시하고 자꾸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시 차원에서 저희 연수구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남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까지 그 다음에 저희 시화산업단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광범위하게 될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연수구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데 시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업무가 자치단체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민에 빠져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결국은 우리가 냄새가 나는 이 분자가, 전문가이시니까 냄새나는 이 분자가 이동하는 거리가 최장 얼마 정도 됩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얼마라고 한정지을 수는 없고 만약에 날씨 좋은 날 바람 한 번 타면 20-30km 날라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렇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연수구 관내 문제로 이걸 해결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묘연했지만 앞으로도 묘연해질 수 있고 정말 시차원에서 남동공단, 시화, 인근에 있는 화학단지 이런 데까지 다 조사를 해야만 복합적으로 악취를 규명, 그렇게 해도 규명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추적이라도 가능할 텐데 단순히 연수구만 국한돼서 지금 해 왔던 방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이 민원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시에도 한 번 요구해 주시고 시 차원에서 진짜 이 문제에, 왜냐면 지금 송도동에 그 많은 세대가 악취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좀 개입해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마련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그리고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80쪽, 승기천 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제일 높고 서두에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두 번째 지금 현재 많은 비용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 승기천 관련돼서 지금 가로등 설치 관련돼서 7-9월 사이에 예정되어 있고 아까 담당팀장님께서 아직 시행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가로등 설치해 달라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설치를 하니까 당연히 그분들 민원은 좀 풀렸습니다. 다만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계획은 못 봤지만 교각, 지금 다리가 저희가 3개 정도 있나요? 송도 넘어가기 전까지 교각이 5개 정도 있나요? 일단 그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교각 아래에 지금 현재는 야간에 통행을 할 때 걸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교각 지나갈 때 굉장히 무섭답니다. 순간 지나가는데 그 안에 젊은 학생들이 앉아서 있는 경우도 있고 불쑥 혼자 하얀 옷 입고 지나가다 놀라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여성분이시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가로등 설치할 때 교각 아래에도 LED 조명이라든지 보조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좀, 마련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지요, 과장님? 이건 사업계획이 당연히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한 번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 가로등 설치는 상층부 쪽에 위쪽으로 설치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아래쪽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최대성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위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각 아래쪽으로 들어간다면 전기선이 밑으로 들어가고...

최대성위원장

차단기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차단기 설치 정도가 아니라 물에 잠기게 되면.

최대성위원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이 필요한데, 중랑천 아시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중랑천 같은 데 가보시면, 저는 제가 자주 다녀서 알지만 중랑천 천이 있고 바로 위에 체육시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범람을 하게 되면 그 체육시설까지 다 넘쳐요, 실제로. 그런데 가로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가로등, 축구장, 운동장 불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차단시설을 해 놓은 거지요.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 당장 이번에 안 되더라도 그런 방안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승기천관

이미숙 저희가 당초에 지금 선학동까지 가로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저희 구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서 그 위쪽 산책로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승기천은 당초에 조성된 목적이 공원형으로 조성된 하천이 아니라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하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천 안에 그 사람들만을 위한 시설물을 위해서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될 때에도 조명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고 저희가 상부에도 이미 자전거도로도 있고 산책로도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하천까지 갖고 와서 설치할 필요는 없었고 사실은 거기에는 철새들과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동식물도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공적인 빛에 의한 동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를 안 했던 거고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시에서 설치하는 가로등은 그 자전거도로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최소한 5-10m 사면으로 올라가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설치할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그걸 저희가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나 남동구 건설과 입장은 여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유수 흐름을 저해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은 안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저희가 시나 남동구에 건의를 추가로 하는 방향으로는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이해됐고요. 저도 말씀드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현재 승기천 계단을 내려가게 되면 일반인들은 다니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군데도 장애인을 위한 통행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리프트 타고서 승기천 내려갈 때 약간 보조 엘리베이터식으로 판을 놓고서 내려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식명칭은 저도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학동 방향에 선학아파트 그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승기천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당장은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같이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한 번 다른 사례가 있는지, 저희도 확인할 테니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현재 환경보전과에서 불법 낚시하고 있는 데 단속권한이 있으신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경제지원과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환경보전과 일 같은데 경제지원과로 되어 있네요. 그건 저희가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86-387쪽 부분에 기후변화적응 안심마을 운영해서 쿨링 포그시스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늘막 설치하면서 포그시스템을 시험 운영하는 데가 좀 있는데 지금 여기 선학어린이공원에다가 혹서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동식으로 현재 설치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공원에 고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아예 고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게 실제로 진짜 혹서기 때 시스템 체감을 하게 되면 한 2-3도는 진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공원에 1군데만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연수 2동에 솔안공원 같은 경우는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만큼 더 느끼는데 이게 이용률이 많고 진짜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차후에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하나 설치하는 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설치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해서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동춘동 지역구이신 이인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춘동 차고지에서 동남아파트, 무지개아파트에서 민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차량을 운행을 하고 나서 다음 나가기까지 10-15분의 배차간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버스가 차고지 안에 들어가지 않고 현재 T자형 삼거리잖아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올라타서 버스가 아직도 그렇게 서 있어요. 제가 사진을 저녁 때 찍으려다가 좀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동 중에 했는데 제가 1주일에 한 2-3번은 지나가요, 저녁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를 절반 올라타고 차선이 자전거도로를 냈기 때문에 왕복 4차로에요. 무지개마을 쪽으로 동남으로 꺾이는 부분에 버스들이 5-6대씩 서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운행에도 문제가 있고 천연가스 버스차도 있고 아직까지 디젤차가 있습니다. 차 시동을 켜놓고 밖에 나가서 담배피우고 배차시간 맞춰서 나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민원은 계속 넣고 있는데, 아마 나가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아마 주차단속팀에서, 차고지 외에 지역에 하는 것은. 공회전 제한 지역은 저희가 일반도로에서 공회전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하는 게 아니라 지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차고지 안이라든지 주차장 안이라든지 그런 데서 공회전 했을 때 저희가 단속권한이 있는 거지 도로에서 일반적으로 차 세워놓는 것은 저희가 계도해서 공회전하지 말라는 정도의 밖에 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도로교통법상에 도로에 세워놓고 시간제한은 하고 단속권한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차고지로 제한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대성위원장

예, 그러면 교통 관련해서 내일 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은 제가 그쪽에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저희도 공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번 저희가 나가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380쪽,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교각이 제가 기억하기로 승기2교에서부터 우리 습지까지 8개 교각이 있고 그중에 철교 하나를 빼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어두워지는 부분이 6개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로 그곳이 겨울에 날이 어두침침하거나 비가 많이 와서, 비 오는 날은 제한다고 할지라도 겨울철 같은 경우는 16시 반 17시 반 내려가도 그 교각 아래가 진짜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380쪽 위를 보시면 승기천에 대해서 정의하신 것이 ‘승기천 생태하천 재정비 용역과 연계’ 해서 승기천이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는데 그 밑에 보시면 ‘도심속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 조성으로 구민이 즐겨 찾는 생태문화친수공간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요.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하천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천을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도 사실은 구민들께서 이 승기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이용할 수 있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것처럼 그 교각 밑에 LED등이라도 해서 사람들이 잘 접근할 수 있고 특히나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지금 한 19시에 가도 지나다니는데 환하거든요. 그러나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요즘 많이 운동도 하시는데 만일의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한 번 LED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 장수천에 가보니까 장수천도 사람들이 많이 고려해서 장수천도 교각들이 꽤 많더라고요. 가보면 거기에도 모퉁이 쪽에다가 등을 달아서 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녁에도 자전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 놓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하기를 부탁드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또 교각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남동구 관할이라서 쉽지 않을 부분도 예상이 되지만 적극적으로 시에 좀 건의하시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번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시하고 남동구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추가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414쪽, 송도2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이게 지금 근린공원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요. 또 대상지가 옥련동 산 22-1번지인데 왜 이런 법적 분쟁이 발생됐는지 궁금합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제안서 접수가 코오롱건설하고 서해종합건설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선정을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인천광역시에서 했는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천광역시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2심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보면요.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의 70%이상을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공원 부지 30%에 ‘민간공원추진자’가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 아마 코오롱이나 서해종합건설 같은 대기업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70%를 공원조성해서 이건 기부채납하는 거니까 특별히 따지지 않겠지만 나머지 30% 부분에 원하는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시행자가 서해종합건설로 되어 있으니 서해종합건설에서는 어떤 계획을 제출한 사항입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유상균위원

아, 그곳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30%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370세대 정도 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서해종합건설에서 제출한 조감도나 이런 것들은?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유상균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자료 제시)

유상균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 상고 중이다... 그 다음에 415쪽, 지금 보니까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올해 목표했던 사업들 중에 여기 밑에 관련사진이 있는 이 내용들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직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이게 10월 말까지 마무리가 잘 되겠습니까, 과장님?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공사기간을 저희가 60일로 잡고 있어서 발주하면 진행에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9월, 10월 해서 한 60일 정도 잡고 계신 거군요. 일단 자료를 보고 나서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70세대를 신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옆에 둥지아파트가 가까이 있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거기도 재건축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서해건설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거기까지 개발계획이 잡혀있거나?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최대성위원장

별개이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거기도 제가 듣기로 중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같이 연계가 되어 있나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연관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18년 타당성용역이 완료가 되었네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용역이 중지가 된 거지요. 여기 서해종합건설에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바람에 용역을 중지 시켰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해종합건설에서 다시 상고를 해서...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인천시가 이겨야지만 서해가 하게 되는 거고. 시가 잘못되었다고...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코오롱하고 시의 싸움이네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지요? 일단 잘못을 했으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선정과정에서, 뭐라 그럴까요. 기준 이런 게 못마땅하다 해서. 선정기준에 채점표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뭔가 석연치가 않다 해서.

이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3심에서 인천시가 패소를 하면 이 사업은 그냥 드롭(drop)이 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인천시가 승소를 해야지만 서해가 하는 거고.

이인자위원

만약에 안 되면?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안 되면 다시, 이건 정확하게는 선정... 하여튼 인천시가 이기면 서해에서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연수구만 해도 사실은 120%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공원을 조성하려면 시비나 구비나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파트가 생기는 것은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시나 구에서 공원 조성할 수는 없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공원장기미집행을 해소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해법을 내놓은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너무 과부화가 돼서 넘쳐나는 데 어쨌든 아파트를 건립하면 수익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부대시설들도 하는 건데 다른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서는 수익이 안 나는가 보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사업자가 낼 수 있는 게, 아파트가 가장 많은 수익이 나니까요.

이인자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보니까 407쪽, 선학공원. 전에 한 번 본 위원이 여기를 점검하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배수시설문제.

유상균위원

예,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보완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그러면 배수시설관을 옮긴 겁니까 아니면?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신설해서 뜯어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진입로는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한 다음에 문제점이 생기면 입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지금 그림에도 보다시피 주차장 바로 옆에 2차선도 안 되는 도로의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곳에 빌라세대 주민들도 차를 세워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차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 보여서.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준공이 된 상태이니까 월미공원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업체에 시킬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인수한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415쪽, 경관재정비 사업과 관련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는 개념이 어떤 설치물인지요?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아까 저한테 보여준 이미지 있지요? 그 이미지를 조민경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자료 제시)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초록불 이렇게 4가지 색으로...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게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위성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서는 비예산으로 제공받아서 설치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설치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내야지요.

조민경위원

설치비용만. 그러니까 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몇 대를 설치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시범으로 2대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개당 1,500만원 정도.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설치하는 목적은 뭔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보통 주 이용객들이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의해서 그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목적은.

조민경위원

사실상 어디를 외출을 하거나 할 때 아침마다 뉴스에서도 정확한 미세먼지 수치까지 나와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데. TV나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도 다 요즘은 그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원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색깔로 막연하게 주는 정보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아직 이건 시행은 안 한 단계입니다. 설치 예정인데 그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실 생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설치도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설치비용이 1대당 1,50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런 효용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타당성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빛도서관 관련해서 유상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저한테도 이거 관련돼서 똑같이 배수 부분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정하고 작업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이해를 하고요. 당초에 이거 조성할 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월미공원사업소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주택가를 끼고 공원을 조성할 때 그 진입도로가 폭이 좁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승적 차원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도로 폭을 좀 넓혀서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공원조성이 결정될 때 폭이 좁지 않나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 조성된 다음에 저희가 거기를 또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차면이 부족하고 그 진입로 자체가 좁기 때문에 현재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더 불편하다 통행량이 많아졌다,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고 주민들 민원도 한 번 청취를 하셔서 일반통행길로 지정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거기 상가주변하고 주민분들 관련해서 공청회 정도는 아니더라도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청취하시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412쪽, 삼호현 입구 전통숲 조성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현장에 개별적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현재 진행률이 44%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9월 20일이 사업기간인데 이게 조금 늦어져도 법적으로 상관은 없는 부분인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장마도 있고 그런 것 조정해서 공기를 연장하더라도 안전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는 진척률이 되게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돌이나 아니면 대형석재를 그 좁은 도로로 오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 보니까 일반차량도 마주치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포클레인 큰 거 1대가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전문가들이시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9월 20일까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기를 좀 적정하게 조정을 하셔서 튼튼하게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3단으로 쌓는데 이제 1단계만 지금 작업이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기존에 안전조사 할 때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은 무르다는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관련돼서 안전 부분까지 생각해서 보강공사하겠다고 하는데 그 보강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그거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답변은 산림팀장이...
담당

산림담당

배문호 예, 산림 팀장 배문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대로 9월 20일까지 준공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1단이 아니라 2단 중반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게 잡석을 쌓아서 장비가 올라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밑에 단이 안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지금 밑에 단은 일단 완료가 되었고요. 2단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보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약간 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원래는 자연석만 쌓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뒷부분에 옹벽을 세워서 돌이 떨어지려고 하는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받치려고 합니다. 받쳐서 자연석을 대서 이게 하나의 지지대가 되고요. 그리고 잡석을 저희가 순환골재를 깔아서 다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흙이 뒤채움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돌의 하중을 흙이 우리 순환골재 자체가 받아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힘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안전하게 고려를 하고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앞쪽을 또 나무로, 지금 메타세쿼이아를 이식을 해놓았는데 가식상태입니다. 그걸 앞으로 당겨서 혹시나 모르는 그런 사태에도 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혹서기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위험한 절개지이기 때문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전망까지, 원래는 저희가 설계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종목으로 받아서 그걸 다 설치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지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충분한 설명 감사하고요. 안전하게, 제가 볼 때는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안전하고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현장관리감독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승기천 살리기 경관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원활하게 진행해서 구민들이 해 놓고도 참 잘했다는 그런 좋은 민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413쪽, 일몰제 도시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옥련동 근린공원만 빠졌거든요. 투융자심사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옥련동에 있는 그 근린공원만 투융자 심사가 안 된 거예요? 사업비가 워낙 많아서?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일몰제 도시공원 사업에서 빠지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추진은 합니다.

이인자위원

해요? 그런데 지금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래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게 2020년 전에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저희들이 받으면 일몰제는 면할 수 있어요. 인가까지는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위원

봉재산 물놀이장 시설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8월 9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8월 9일부터 할 건데 개장 전에 준비사항이 많더라고요. 물놀이용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를 물관리법에 의해서 신청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조성공원에 의해서 절차상 까다로워도 보험은 완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안전에 의해서 물놀이장 출입문도 31일까지 설치할 예정이고 가압펌프가 세족시설에 물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수압이 약해서 그것도 완료되는 대로 이번 달 말까지 전부 완료를 할 겁니다. 화장실도 임시로 해서 간이시설로 준비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고 8월 9일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열심히 잘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잘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생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한두 가지에 그쳐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일단 시작부터 하고 추가로 문제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월 9일에 꼭 개장하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재산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 산림 팀장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팀장님께서 개장 계획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산림담당

배문호 위원장님은 만나 뵙고 그 다음에 같이 이은수 위원님도 계실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찾아봤는데 그때 부재중이라서 말씀 못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시범운영계획을 해서 8월 9일부터 19일까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그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 사례조사를 해서 그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입니다. 그래서 배상공제라고 해서 저희가 행정공제회에 가입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해야 하는데 그게 시 소유 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건데 운영은 해야 되고 시 땅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가입절차에서, 쉽게 말해서 가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행정적으로 풀어서 일단 가입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수질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수질검사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놀이장은 옛날에는 신고 안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물놀이장 신고를 다 하고 담당자가 이번에 금요일에 오셔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월 31일까지 준비를 하고 사전에 임시개장에 대한 시범운영에 대한 홍보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재산 물놀이장은 물놀이장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한다면 여름 한 달만 물놀이장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조망형으로, 플레이형이 아니라 조망형으로 그 주변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곡을 바라보면서 조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출입문도 다 달 계획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시설을 하고 말씀하신대로 생각 외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미비한 점이 있는데 이번 시범운영기간을 통해서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