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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140회 제5본회의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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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유영수의원, 이형철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유영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의원

주제 :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사태와 관련하여...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수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주신 황종명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3만 거제시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권 민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벌어진 시설관리공단의 사태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8개 팀 정원 137명에 현재 1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기준 약 109억원을 지원받아 거제시의 모든 시설을 시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단 이사장이 직원을 폭행을 했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폭행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3시30분경 YS기념관관에 근무하는 직원 두 명 중 한명인 배 모(40세)씨를 전시관 외부 주차장에서 폭행했다는 것으로 폭행 현장은 고스란히 CCTV에 촬영된 것은 물론이고 당시 관람객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직원에게 "그따위로 근무할 것이면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은 물론 폭언까 지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장은 화를 내고 반말은 했으나 폭행은 없었다고 합니다. 노조 측은 폭행을 했다고 하고 이사장은 말로써 훈계를 했다고 서로 상충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CCTV에 녹화된 것을 노조가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실은 노조가 확보하고 있는 녹화 테이프를 보면 밝혀 질것입니다. 언론의 보도내용대로 공단의 이사장이 직원을 폭행했다면, 이는 공직자 윤리규정에 위배됨으로 이것은 묵과하고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야 어찌 됐던 관광객들 앞에서 대낮에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원을 폭행했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품위와 인격을 갖추었는지, 지방공단 이사장으로 적임자인지, 물러날 대상인지 한번쯤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공단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므로 최종 책임자는 시장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공무원 인줄 잘못 알고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뉴스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응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냥 넘어간다면 또 다시 시민들은 시장님과 거제시를 불신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에 임명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인성이 갖추어진 전문 경영인을 임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유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원

주제 :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계룡산 등산로 단절문제 해결 촉구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이형철의원 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 해주신 황종명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불철주야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방청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인해 계룡산 등산로가 단절된 문제에 대해서 시가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작년(2009년)에 계룡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아름다운 숲길을 느낄 수 있도록 계룡산 일원 300ha(헥타아르)에 대대적인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당시 시에서는 “계룡산 일원에 지속적인 숲 가꾸기로 산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이곳을 다시 찾고 싶은 거제의 대표 명소로 가꾸며 나갈 계획” 이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2009.09.21.일자) 그런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계룡산 등산로의 허리를 관통하면서 등산로가 두 동강나고 시의 거창한 포부도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계룡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등의 8개 코스가 우회도로로 인해 단절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시에서 내놓은 대책은 고현종합운동장 구간은 “신호등 개설”, 계룡사·시청 뒤편 구간은 “교각 건설”, 장평택지와 하이츠·주공 구간은 “통로박스 설치”를 통해 등산로를 연결하겠다고 시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시의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신호등 개설 대책의 경우에는 빠른 소 통을 목적으로 하는 우회도로인 만큼, 사고 위험도 배제할 수 없고 우회도로의 본래 취지도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통로박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적합성이나 사업의 현실성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통로박스 설치는 이미 시기를 놓쳐서 현실성이 없는 대책으로 보입니다.(거제공업고등학교 뒤 등산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자, 우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무척 실망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계룡산은 행정소재지에 위치하여, 시간에 관계없이 찾을 수 있는 시민의 대표적인 등산, 휴식 공간으로서, 주말이나 휴일에는 더 많은 시민들과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특히 외부 등산객이 많이 찾는 산으로서 등산 후에는 포로수용소와 연계한 관광을 즐기거나, 재래시장을 찾아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룡산 아래에는 실내체육관 주차장이 있어 대형버스 주차가 용이하고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약수터도 인기가 높아 외부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도 이 만큼 더 좋은 명소가 없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관광객 유치에 일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이 때, 등산로가 끊어지는 상황이 말이나 됩니까? 계룡산 등산로 문제는 시급을 다투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 사항을 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부서간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조율하셔야 합니다. 계룡산 등산로 복구 문제는 단순히 등산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회도로 건설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 과 그 추진에 있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육교 설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본 의원 생각에도, 신호등 개설은 사고 위험을 높이고 우회도로의 본래 취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시민들과 관련부서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계룡산은 거가대교 개통에 힘입어 지금보다 더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찾는 우리 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우회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부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리부터 준비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텐데, 예상되는 일을 알면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행정이 문제이며, 시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본의원은 수차례 담당공무원에게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SK현장소장에게 기술적인 문제를 여러 번 문의하여 현재는 통로박스로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철구조 육교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놓았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시에서 계룡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다면 앞으로 좀 더 강하고 확실한 의지로 사업을 추진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로만하는 거제관광이 되지 않도록 현실을 직시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황종명의장

이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정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식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 특별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정책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기수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한기수의원입니다. 이번 제14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거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거제시세 기본 조례안」「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제시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다섯 건은 원안 가결하고,「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 네 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이행규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모든 경비를 통·폐합하여 교육경비 지원 범위를 지정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는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조례 운용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을 강화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5천만원 이상 각종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3억원 이상의 공사는 해당 주민과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다만, 제명을 “거제시 각종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로 개정 발의한 것을 현행대로“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경상남도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2010. 7.16) 표준안에 따라 수정하는 것으로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의 현실적인 개선,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 임신공무원과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실시와 경조사 휴가일수에 “입양”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나 표준조례안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항을 문맥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과 동일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2페이지 「거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규정」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거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 한 규정」을 제정 시행할 계획이므로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조례는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4페이지 「거제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선진화·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되어 2011.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절차적 사항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현행 「거제시세 조례」를 「거제시세 기본조례」와 「거제시세 조례」로 분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행 「거제시세 조례」중 지방세의 총칙부분인 부과·징수·불복·처벌 등 기본적인 사항은 기본조례로 신설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시민이 알기 쉽도록 재편성함으로써 법률 적용과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6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세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동일세원에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세목을 폐지하여 축소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시세 8개 세목 중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하고,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통합하여 자동차세로 하며, 도축세 폐지와 함께 5개 세목으로 축소하는 등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복잡한 「지방세법」을 성격별로 분법 정비함으로써 전문화·선진화된 조세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와 신의·성실 원칙에 준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8페이지 「거제시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단일법 체계로 총칙, 각 세목별로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여 개정하는 것으로「거제시세 감면조례」중 국가 정책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13개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12개 감면사항은 존치 및 명칭 변경하고, 3개 감면사항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을 높이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31페이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수수료 조정과 「수산업법」제94조에 따라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시 6개 어업허가의 평균금액으로 하였으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12종의 단순 증명 교부민원 수수료는 전국적 통일 적용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33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적용 과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검토되나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용어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1급 관사 사용을 현 실정에 맞게 부시장 사용을 추가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46페이지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시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소재하여 누구나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의 혜택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근거와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및 관리는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나, 작은 도서관 규모상 매년 10% 이상씩 신규 자료 추가하는 것을 10% 상한선을 삭제하고, 휴관일과 이용시간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운영의 위탁을 법인과 단체에만 하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거제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장섭 산업건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장섭의원입니다. 본 부의안건 심의 결과보고서를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드려야 되나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특별위원회 관계로 본 부위원장인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4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4건으로 거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거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9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의원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의 부지인근 범위를 시설물의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규정한 것을 100미터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심지내 지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인근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서 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낮고 도심지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 으나,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를 축소(강화)함으로서 일정부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거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한 조례로서 부족한 수자원 보호 및 빗물의 유출억제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농업 및 산업용수로 사용함으로서 상수도 사용량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빗물관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설치비용의 지원 및 수도요금 감면을 통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빗물의 중요성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문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토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문개정 시행됨으로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기존에 운영되던 「거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외 3개의 조례를 본 조례안으로 통합 정리하였습니다. 우리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기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코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 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제3항에 임시시장의 등록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 도록 명시하고 있어 임시시장 등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거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경관조례」중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과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한 경관위원회 위원장을 상위법에 맞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자문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토록 한 것은 「경관법」제23조에서 규정한 내용과 배치되고 개별조례에서도 본 조례와 의제처리토록 한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자구수정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부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 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거제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부위원장이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 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부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부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4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辛卯年)에는 희망찬 설계로 뜻한 바 모든 일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23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 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