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16회 제7자치도시위원회2018-07-26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연수청학도서관)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연수청학도서관 등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25쪽, 연수동 58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 위치가 연수역 연수고가 위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거기가 원래 전에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던 자리인데.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유상균위원

예, 임시로. 그런데 그것을 개선해서 거기에 주차면수 95면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사업비가요. 이게 50억 4천만원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보상비가 한 46억원을 차지하고요. 공사비는 사실상 4억 1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보상비가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보상비라는 것은 그 땅에 대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게 누구의 땅인데...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건 시 땅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시에 90% 한 46억원을 시의 땅을 사서 주차면을 95면 하는데, 이렇게만 해 놓으시니까 금액이 너무 커보여서. 그러면 그동안은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이 공영주차장 이렇게 해 놓고서 무단으로 우리가 쓴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는 바닥이 아무래도 비포장이라서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먼지도 많이 날려서 쾌적하게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시설 완공 이후에 이어지는 후속계획은 무엇입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요. 유료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투자심사에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되면 유료화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유상균위원

아, 관리공단에서 차단기 설치하고 요금징수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쪽, 지금 예송초등학교 외 4개소에 이 표지판을 설치하고 차가 지나갈 때 보면 속도가 보이더라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사실은 이걸 확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급이 더 많이 돼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연수구에는 여기 말고 11군데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가 4개소인데 저희가 연수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1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지요.

유상균위원

이번에 4개를 더 만드는데 매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요. 일단은 여기에 하려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지정이 되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원래는 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다 되어 있는 데 신설된 학교에 대해서만.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연수구 관내에 학교라고 정의한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포함되겠지만 그리고 또 어린이집 쪽에서도 100군데 이상 시설들이 어린이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렇게만 따져도 족히 한 150군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0군데는 넘을 것 같은데.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그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 가능하시면 차후에 자료를 받아보는 것으로 하시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건 66개소입니다. 원도심 쪽에 49군데가 있고요. 송도 쪽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431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여기를 보니까 역시 2018년도 주요추진실적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방금 앞에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별도의 사업이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별도 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어디 유치원이나 학교 주변에 가면 녹색으로 삼거리나 사거리를 완전히 차단해서 녹색포장을 하고 거기 가운데에 빨간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엄마하고 아이가 손잡고 가는 그림을 그려놓은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연수구에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옐로카펫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유상균위원

아니요. 삼거리 전체를 선을 그어서 그 가운데 삼거리 교차로를 완전히 녹색으로 도포하고 하얀 줄무늬를 그려놓고 한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아이하고 엄마하고 손잡고 가는 그런 그림을 딱 해 놓아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실제 그곳이 정말 2011년부터 보면 어린이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났던 곳이었는데 그걸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들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시 한 번 갔더니 도로가 많이 갈라지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더라고요. 제가 자료는 끝나자마자 전달해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어디는 그렇게 설치를 해 놓고 또 안 된 곳도 있고 그런 데, 보니까 혹시 실효성을 검토해보셔서 가능하다면 학교 주변에 가능한 곳은 어린이교통표지판도 자기 속도를 보면서 조정해서 갈 수 있는,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바닥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확실히 운전자들이 시선을 아래에 두고 가니까 그런 곳에서는 그림도 있고 뭔가 까만 도로 위에 컬러로 해 놓으니까 확실히 조심하는 경향이 보이던데,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유상균 위원님 덕분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그건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끝나면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거 설치한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한 5-6년 된 것 같습니다. 연수구 곳곳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몇 군데에 멈추고 확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건 추후에 협의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426쪽,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요. 이게 작년에 시에서 5군데인가 6군데를 설치했어요, 초등학교 앞에. 축현초등학교, 동춘초등학교, 동막초등학교.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이인자위원

예, 시에서 했는데 이번에도 이게 보니까 설치비용이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1대당 2,500만원 정도 하나보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구비로 할 게 아니라 시하고 같이 매칭해서 할 수는 없나요? 왜냐면 시하고 연계하면 할 수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건의해서 시에서 여기 5군데인가 6군데를 설치해줬는데.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보니까 5군데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구비로 하는 건데 그건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한 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계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예,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그러면 더 많은 곳을 할 수 있잖아요. 원도심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송도동에서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가 대도로변이고 과속을 하다 보니까. 과속에 대한 경고표지판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의 속도를 지나가면서 표시를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은 큰 대도로변에 내리막이나 비탈길에 설치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이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옥련동에는 도로가 다 1차선, 2차선 좁은 도로인데 거기 주박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옥련중학교 앞쪽으로 해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옥련동 계셔서 잘 아시지요? 그런데 거기는 계속 민원을 해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도 알아요. 그게 스티커 비용이 비싸다면서요. 그분들을 생각해서 발급을 제대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계속 둘 수 없고, 그렇다고 차고지를 만들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요? 청장님 방문할 때 마다 민원사항이 계속 나고 있는데.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주 2회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는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옥련동 같은 경우에는 옥련중학교 주변 도로라든지 선학둥지아파트 주변, 말씀하신 데는 바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또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절되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원인도 있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단속을 많이 해서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인도가 그 차에 가려서 못 다니잖아요. 갑자기 아이들이 못보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에. 그러면 교통사고유발이 있거든요. 저희도 다니면서 위험성을 느껴요.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지는 않겠지만 점점 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스티커, 지금 카메라 찍고 있지요? 주차단속.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건 차량민원과에서.

이인자위원

그건 차량민원과예요? 차량민원과에서 하지만 같은 저기니까. 대부분 보면 전에 같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딱지 떼었다는 것을 차량에 붙여놓으면 ‘아, 내가 여기 주정차 위반을 했구나’ 이걸 아는데 지금은 한 5분 정도 계도하고 바로 카메라로 찍어가니까. 그런데 본인들한테 연락을 안 해 주시나 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거는 잘...

이인자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예, 조민경입니다. 430쪽, 대중교통 불편민원 접수와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 불편 민원에 해당하는 대상이 연수구를 지나는 버스와 택시를 다 포함하는 것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교통 불편 민원 접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원이 버스와 택시 각각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버스 같은 경우는 무정차가 많이 들어오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부당요금 그런 형태로 민원접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불친절, 난폭운전 그런 형태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러면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행정지도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정차는 과태료가 10만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당사자한테 사전 처분 통지를 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으니 사전청구통지서를 해서 그분들이 의견진술을 해서 그게 맞다고 하면 행정처분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그런 형태로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연수구에서는 과태료 부과만 하고 어떤 교육이나 계도하는 사항은 없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주로 행정처분을 하는 거지요. 행정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관계는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도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전화통화나 난폭운전을 하시는 기사님들을 보면 사실은 미처 신고를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진 상황에서 일부분만 드러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시내버스 노선 합리적 조정을 위한 시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연수구차원에서도 혹시 버스노선 조정과 관련해서 건의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어저께 버스설명회가 있었잖아요, 송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민경 위원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 잘 아시겠지만 91번하고 92번 버스가 송도 자체 순환버스잖아요. 그래서 송도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신설노선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배차간격도 요구를 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이번에 91번 같은 경우는 차량이 아마 8대에서 4대가 더 증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12대가 되고 아마 배차간격도 20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줄어들고, 92번도 마찬가지이고요. 92번도 8대에서 14대로 6대가 더 증차가 돼서 그만큼 배차간격도 줄어들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렇게 어제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인천공항 가는 버스가 신설이 되었잖아요. 공항좌석버스가 330번이 신설이 되었는데, 하여튼 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연수구에서는 인천시에 요청했다라고 하셨다는 것이 신설을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주민들의 의견을 버스정책과에 나름대로 요청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한 거지요.

조민경위원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격렬한 반응이 있었던 것이 92번 버스와 관련해서였거든요. 이게 51-1번 버스랑 92번 버스가 노선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캐슬아파트 쪽에서 신송고까지 가는 구간 부분이 겹치는데 51-1번 버스가 없어지고 92번 버스는 노선이 조정이 되면서 이 롯데캐슬아파트에서 신송고까지 갈 수 있는 버스가 없어졌다라는 가장 강한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 알아봐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 92번이 지나가는 부분이 신송고가 아닌 해돋이공원 쪽인데 그쪽보다는, 그래도 학생들은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발이 될 수 있는 버스가 오히려 고등학교를 지나가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인천시 버스정책과에 연수구차원에서 한 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어제 인천시 교통버스정책과에서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이게 노선이 바뀌는 건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바뀌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지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도지역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노선, 배차간격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 버스정책과에서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제 설명회를 한 거고요.

이인자위원

그냥 설명회만 한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1번하고 92번 버스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1번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8대에서 12대로 4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고요.

이인자위원

어제 공청회를 했던 그 자료가 있을까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차고지외 밤샘주차 지도·단속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차를 세우는 분 본인도 여기에 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거고 구 입장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또 과태료가 굉장히 세잖아요. 센 부분에 있어서 거의 하루나 이틀 치 일당이 날아간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잘 찾아낼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지만 또 안전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관련돼서 제가,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옥련동에서 아암대로 넘어갈 때 SK주유소 지나서 옥련터널 사거리 아시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거기서 직진해서 쭉 내려가면 저희 지하차도 새로 생긴데 그 앞에까지, 사거리까지 양쪽에 도로 보시면 그 폭이 8차선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 양쪽도로에 차들이 밤새 트럭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지방차량 같은 경우는 차를 세워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요즘 에어컨이 따로 달려 있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은 것도 아니지만 불법주차지만. 그 외에 트레일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트레일러가 있는데 어떤 물류로 인해서 컨테이너박스를 운행할 때는 그 뒤에 트레일러를 빼놓고 그냥 앞차만 가지고 가서 물건을 싣고 지방으로 가거나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트레일러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가 생기는데 적어도 그분들도 지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야간경관봉 꽂아놓고 반짝반짝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저희도 단속을 하는 입장이지만 차를 세워놓는다고 하면 그분들도 할 수 있게끔 이걸 제도화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주정차를 하게 되면 야간에 깜빡깜빡하는 것을 해주던가 해야지 모르시는 분들은 차를 꺾다가 가다 보면 맨 끝차선에 가다 보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차를 그냥,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도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꼭 단속이 아닌 지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신 부분인데요. 축현초등학교 후문에 내려올 때 보면 꺾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큰 도로 내려오기 전까지. 거기에서 나름대로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꺾일 때 본인들이 모르게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거기에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면 관련돼서 내려올 때 드르륵 소리 나는 그런 포장도 있고 아니면 방지턱도 있고 하지만 무조건 설치보다는 현장을 한번 보시고 주민들 의견 들어보시고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이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연수 3동 중앙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삼거리인데 ‘ㅏ’자형 삼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올해 초인가 작년에 교통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인데 옆에 불법차량들이 서 있다 보니까 소형차가 내려오다가 그걸 미처 본인은 보지 못했다, 아이가 나오는 줄 모르고.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보니까 그분이 신호위반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다행히도 아이가 튕겨져서 넘어졌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서 통원치료하고 끝났지만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올해 초인가 작년에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위에 과속방지턱을 하나 만들어놓았습니다. 만들어놓았는데 주민들이 말씀하시길, 저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과속방지턱 지나면 한 10m가 일반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실 때 의견 듣고 제가 현장 가서, 제가 운전해서 갈 때 느낌을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내리막길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학부모회의에서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의견 청취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학부모님들 의견을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거기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 구조물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그 신호등 구조물 자체가 흔들린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보겠지만 한 번 현장을 둘러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경찰청에 협조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431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인데요. 그 사업개요에 보시면 시선유도봉, 반사경, 안전휀스, 미끄럼 방지 시설 등 5억 3천만원 정도 보수비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업체에다가 입찰을 줘서 선정해서 보수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저희가 자재를 구입해서 업체에다가 인건비나 시공비를 주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는 물품구매를 하면 해당업체에서 와서 바로바로 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할 텐데요. 설치를 해 주니까 당연히 좋기는 한데 지금 시선유도봉이나 일반부품 같은 경우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보다 조금만 더 단가를 알아보고 비교견적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나 남동공단이나 동구 유통단지나 이런 데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동일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구입할 때 단가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구입을 하면 설치까지 해 준다고 하니까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계약을 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할 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예,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형 CCTV단속이 있고 고정형 CCTV단속이 있습니다. 고정 CCTV는 자동으로 불법주정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에 1차로 사진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촬영된 번호를 인식해서 저희한테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문자알림서비스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재촬영을 해서 그 차가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형 CCTV는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차량에 탑승을 해서 PDA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10분에 대한 유예는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똑같이 10분의 유예기간을 둬서, 사전에 저희가 사실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소통이 더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 위치에 도착을 하면 사이렌을 울려서 자동차가 이동주차하도록 계도를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지금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잖아요. 문자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단속을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지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예, 그때는 과태료가 저희가 부과가 되면서 과태료 영수증이 그분들에게 송달이 됩니다. 고지서가 송달이 될 때 그때 인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사전통지라고 해서 사전통지기간 내에 납부를 하시게 되면 2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사전통지라는 것은 스티커가 발부되고 나서 일단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서 이의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과태료는 이미 발생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게 개선이 돼야 될 게 같은 장소에서 계속 차량을 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번 선거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선거차량에 스티커를 붙여놓은 차량은 단속을 안 해요. 안 하는데, 그 외에 차량이 또 있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같은 장소에 주정차를, 어쨌든 그게 불법이긴 하지만.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동춘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본인이 불법주차를 했음에도 자기가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신고가 저희가 단속 건 보다는 신고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신고가 훨씬 많습니다. 주민들이 철저한 질서의식을 발의하셔서 앱으로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지를 해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에게 대가가 있나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대가는 없습니다. 단지 민원서류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를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통장님들이 주민센터에서 회의가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차를 대놓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이게 대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스티커가 날라 오니까 저희한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구에서 좀, 자기들이 통장으로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단속됐을 때는 어떡하냐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선거기간 중에도 그런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한 번 떼면 4만원씩, 자동으로 내면 20% 할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것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단속됐으니까 빨리 이동을 하라는 거에 대한 계고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보니까 위잉 한 번 하고 와서 5분 있다가 촬영해가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를 10분 있다가 또 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건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제기가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해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은 저희가 본분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요.

이인자위원

그러게, 동춘동 같은 경우는 정말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 같은 때 말고도 도로변에 많이 대서, 그런데 거기에 또 주차할 수 있도록 흰색 선을 만들어주셔서 그건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동춘2동 공영주차장 주변 상가 쪽이 상당히 스티커발부가 많이 돼요. 항상 거기는 하시지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거기는 민원이 저희한테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러한 민원도 있지만 역민원이 많은 것도 아시지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단속을 해 달라는 분들은 주로 상가 분들이지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지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십니다. 상가 분들이야 본인들한테 오시는 손님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한테 그런 제안은 없는데요.

이인자위원

상가를 가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상가 주인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하세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보통은 대부분은 통행의 불편을 느껴서 시민들께서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동춘동처럼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게 불편을 겪는 곳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글쎄요. 아마 이번에도 시에서 주차장을...

이인자위원

그것도 저희가 한 겁니다. 공병건 의원하고 저하고 작년에 해서 시비 51억원을 따냈어요. 그래서 지금 104면에서 96면을 늘려서 200면 그런 추진을 저희가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도 계속 불편을 겪고 있고 떼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계도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 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구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우선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구세를 늘리는 게 아니라 주민 편에서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440쪽, 차량등록현황에 2018년 합계가 연수구에 169,660대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등록된 차량이 이 만큼이 있는데 낮시간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차가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주정차문제가 악화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겠는데 최소한 169,660대 등록된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은 연수구가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를 보면 법적으로 주차면수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 이런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수구에.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주차장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아서요.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수구 자체가 거의 80%이상이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이 송도지역 쪽에 많은 이유가 1가구 2차량 이상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금은 다소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왜냐면 주차단속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는 한데 단속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세우실 때, 보니까 단속업무는 이쪽에서 하고 주차장 설치는 바로 앞에 있었던 교통행정과 그쪽 부서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단속과 주차면 확보와 잘 연관지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단속도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니 조금 낮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움직임, 흐름이 많은 시간대 주차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지만 169,660대의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최소한 저녁시간이나 이럴 때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래서 만일의 그 면수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도 한 번 구에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 주차면수가 어디에 얼마큼 필요한지 정책도 그에 맞게 세울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나가야 조금이라도 뭔가 개선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이원화된 상태에서 서로의 자료나 현실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은 단속을 주 업무로 하고 한쪽은 이 상황을 모르고 주차면수를 되는 대로 만들어가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단순히 등록차량만 가지고는 저희가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여기에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에 이 169,660대가 일시에 저희 연수구에 다 주차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차량들도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특히 송도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이고 저희 연수구도 마찬가지이고 미리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지만 건축법이나 이런 데서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는 주차면적에 대한 확보가 기준이 달리 적용돼야 하는데 계속 지금까지 저희 현 정책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계속 발달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에서도 주차면수를 확대하기보다는 자꾸 유예를 시켜주고 기계식 주차장인 경우에도 저희가 다시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을 일반주차장화 할 때는 약간의 완화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저희가 물리적으로 단속을 할 때, 저희가 어려운 점이 왜 없겠습니까? 주차장을 다 확보해 드리면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업무의 공무원이 투입되지 않아서 제일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각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입법에 관한 그런 쪽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부서들이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등록대수는 1년에 1만대 이상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에 걸맞은 업무 간의 협의를 해서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선천입니다. 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구 587번지 같은 경우도 보상비가 공사비까지 하면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7천 내지 8천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등록대수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 등록을 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차고지 등록이 연수구에 등록을 하더라도 인접한 시도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차고지는 경기도 연천이나 포천 쪽에 차고지 등록을 하고 저희한테 등록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시나 인천시내에서 차고지 등록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이 한 가구당 1대에서 0.5대로 규제를 완화해줘서 연수구는 덜하지만 남구나 부평구 같은 데 가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오면 인근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게 본인들 주차난이 심해져서 상대적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규제 완화하는 부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비용, 김명숙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비효율적인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처럼 계속 이원화되고 부서 간에 서로가 자기해야 될 일만 집중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민원인들께서는 여기저기, 사실은 하소연 할 데가 없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 현재 169,660대이고 내년 되면 평균 1만대 씩 늘어난다고 하니 내년에 1만대가 늘어날 텐데 이대로 가다 보면 정말 연수구가 지금보다 더 주차문제가 악화되면 악화됐지 나아질 기미를 쉽게 모색할 수 없으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좀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해보고 당장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고정형 CCTV 단속. 조금 전에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제로 아닌 줄 알고 댔는데 단속이 되는 경우도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저는 사전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자동차 등록할 때, 연수구에서 주민이 자동차를 교체하든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도로사정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단속하는 고정형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조금 더, 예산은 많이 들지 않지만 차량 등록할 때 고정형 CCTV나 연수구 관련된 안내문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같이 드리면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읽어보지 않을까 내가 사는 이 지역에 고정형 CCTV가 이 정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고 그러지 않은 장소에 조금이라도 세운다면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도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는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화물차, 2.5톤 이상의 차량이나 버스차량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위반했을 때는 보통 주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주민이 앱으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구에 신고를 하면 구에서 나와서 혹시 그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시는지.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주시기를 요청을 할 때는 현장으로 직접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 연수구 전체지역을 저희가 상시 단속한다는 것은, 순회단속을 하는 것이지 상시단속은 불가능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시단속이 아니고 그렇게 신고를 했을 때는 나와서 단속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라도 올 때는 연락을 해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단속원을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리고 동춘동 동남아파트 버스차고지 있지요? 버스회사, 동춘동 저 끝에 승기처리하수장.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를 점용해서 버스가 10-20분 불법주차 해 놓고, 그러니까 주정차지요. 정차해놓고 본인들이 시간 다가올 때까지 거기에서 담배도 한 대 피우시고 쉬기도 하시고 배차시간이 맞으면 가시는데 자전거도로도 점용하고 있고 10-20분 이상 버스, 일부 가스차량도 있지만 디젤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장기간 공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도도 해 주시고 적어도 1주일에 몇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순회, 순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민원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조금 더 계도하고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보통 19시 이후로 차들을 세워놔서, 거기가 원래 2차선입니다. 우회전 하려는데 못 탑니다. 못 타고 막아놓습니다. 1개 차선만 이용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시거든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반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부서인데 반대로 여기는 단속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마트 뒤에 연수문화의 집 있지요. 그 뒷길이 실제로 2차선인데 옆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차를 주차합니다. 그런데 하얀색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문화의 집 지나서 이마트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변 양쪽에 주차를 하는데 본인들이 잠깐 주차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주차를 하겠지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마트 직원이 나와서 일반인들은 차를 못 대게 막고 있습니다. 막는 이유는 본인들이 이마트 납품차량들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일반주민들은 못 대게 차를 대게 되면 그 직원이 와서 “여기 차를 대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직접 그랬고 주변 분들도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선인데 왜 못 대느냐” 그랬더니 “이마트 납품차량들 차를 대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니까 이건 항상 직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차량을 한 번 가서 대보시면 분명히 똑같은 경우를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도 있고 다른 주민도 있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니까 오히려 주차가 가능한 지역인데 차량을 못 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조민경입니다. 굉음을 내는 차량이나 경적을 울리는 차량의 단속이 차량민원과 소속 업무인가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불법개조에 의한 것은 저희가 신고를 받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신고가 사진촬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소리를 녹음해서 저희한테 신고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기에 불법개조가 드러나는 경우는 저희한테 해당이 되겠지만 그냥 단순히 크게 경적을 울렸다고 해서 그건 저희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굉음을 내는 차량의 경우 그 단속과 관련해서는 경찰 말고 만약에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려고 하면 구청에서는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될까요?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굉음이라는 게 보통 차량 배기구 소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불법개조인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불법개조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송도신도시이다 보니까 계획도시라서 새벽시간대에 폭주족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경우에 민원인들이 구청에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다 자기네 소속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을 받으셨대요. 그러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나,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이미 폭주족은 떠나고 난 후에 와도 잡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게 구청의 어디 소관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교통행정과에서도 도로상에 어떤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거면 나가서 처리를 하겠지만 사실 그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여러 가지 복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부연설명드리면 폭주족이라고 하기에도 그렇지만 실제로 튜닝을 합법적으로 하고 운행하는 차량도 있는데 불법적으로 해서 하는 차량도 있는데 솔직히 교통과에서 처리하기에는 차량이 또 빨리 다니고 그래서 하려면 경찰 쪽이나 해당부서하고 시와 관련해서 합동단속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명숙

김명숙차량민원과장

그 시점에 현장단속이 아니면 어려운데 그 현장단속권한이 저희한테 도로상에는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래서 조민경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을 경찰 쪽하고 협조해서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 경찰 쪽에서 협조를 해 주면 어느 일정 구간을 차량으로 막고서 같이 합동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당장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차후에도 알아보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조민경위원

사실 이것이 새벽시간대에 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잡기가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CCTV에 잡히거나 하는 경우에도 단속이 안 되는 건지. 물론 경찰과 어떻게 보면 관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차량민원과에서는 이 관련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한 번 더 해당부서 확인을 하고 같이 협조해서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481쪽, 연수구립공공도서관의 정보시스템 스마트 U-도서관 서비스 구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스마트 U-도서관 같은 경우는 유비쿼터스의 약자로 ‘U’를 쓴 겁니다. 어느 장소든 구애됨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이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정보화 시스템 도입이 있고요. 도서관 전산장비들을 노후화 된 것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본다면 구민들께서 스마트폰이나 다른 PC단말기를 통해서 연수구립 공공도서관에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사업의 목적인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아직까지 스마트폰에서는 이용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계속 구축해 간다는 사업입니까?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유상균위원

팀장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이 업무를 하셨던 분들. 이 사업의 담당 팀장님이 장미선 팀장님...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팀장님들이 다 발령에 의해서 변경이 돼서요. 제가 추후에 답변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483쪽, 범구민 책 읽어주기 문화운동입니다.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대상이 도서관, 각급 학교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도권에 있으니까 어려운 점이 없는데요. 어르신들 경로당, 확대를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왜냐면 경로당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한두 분은 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치매예방을 위한 화투를 많이 치시거든요. 그래서 책도 어르신들이 참 읽기 편하고 그림이 들어가고 재미를 느낄만한 이런 책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부분도 추가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현재 요양원까지는 하고 있는데 경로당도 수요파악을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인 계획보다는 꼭 내년에 안 해도 되니까 준비를 하셔서,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르신들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있는데 딱딱하게 일반적인 책가지고는 하기 힘들 거예요. 저희보다도 전문가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림이나 책도 DVD나 CD처럼 틀어주면서 같이 읽는 책도 있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최대성위원장

명상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같이 접목해서 하시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니까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조민경입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라는 프로그램 굉장히 멋지고 문화인문도시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아몬드』라는 책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선정주체가 지금 연수구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신 거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무엇이었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각 도서관의 사서들이 추천을 해서 10권씩 추천을 한 이후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요. 연령에 구애됨 없이 가족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 내 도서관에 계시는 사서님들이 10권씩 추천해서 그중에 다시 고른 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 아몬드 책을 몇 권을 구매를 했나요?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위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구에서 구매한 권수는 몇 권인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250권을 구매했습니다. 릴레이도서로 250권인데요. 시보조금과 구비로 해서 한 250만원 정도. 1만원씩 계산을 해서요, 한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250만원은 어떻게 분배가 되었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분배가요. 각 개인이나 단체가 지금 그 책을 돌려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이 되었는데 250권이 정확히 다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민경위원

애초에 250권을 살 때에는, 예를 들면 아무래도 도서관 사업이다 보니까 각 도서관별로 몇 권씩 배부되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배부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각 몇 가지 단체와 개인들이 돌려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걸 다시 회수하실 건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독서릴레이가 종료된 후에는 순회문고나 사립작은도서관에 기증을 하거나 또 북크로싱 도서 등으로, 북크로싱은 이제 서로 돌려보는 책으로 재활용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배부된 책이 다시 회수돼서 기증된다는 말씀이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조민경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희희낙락 북 콘서트를 보면 167명이나 참여한 그 콘서트에도 아몬드 작가님을 초청해서 한 것 같아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연계를 시켰습니다.

조민경위원

여기서도 혹시 책 구매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책 구매는 안 하고요. 아몬드 작가인 손원평 작가를 초청해서 한마음광장에서 6월에 독서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건 콘서트만 한 것이고 여기서는 책 구매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공연만, 독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조민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연수청학도서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