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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16회 제2본회의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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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승입니다. 제2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및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은 의원 상호간 협의를 통해 다음 회의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관 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24일 이강구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연수세무서 및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태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의원

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정태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 연수구의회는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7 대 5의 의석구성을 무시하고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원구성의 의장단 및 주요상임위원장을 독차지 하고 독단적 의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1차 본회의에서 의장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을 자행하는 연수구의회의 의장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수구 의장은 모든 의원의 대표의원으로써 의원들의 각각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어 의장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김성해 의장은 본인의 역할은 망각한 채 민주당 의원의 대표인양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의장은 회의 중 아무런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질서유지라는 이유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의규칙을 위반할 때는 의장 직권으로 퇴장을 시키겠다는 위협적인 경고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를 피켓으로 표현하는 것이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또 5분 발언을 마친 장모의원에게는 수고 했다는 말도 하기 전에 속이 시원하냐는 비아냥거림까지도, 이모의원의 5분 발언 후에는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제대로 안 된 게 한국당 탓이라는 등 의장으로서는 해선 안 될 말들을 이어가며 중립위반에 해당하는 인격과 품위를 갖추지 못한 발언을 하였고, 또 거기에 신상발언을 하려는 유모의원에게는 의원의 고유 업무인 발언권조차 묵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의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질서유지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35만 연수구 구민 여러분! 8대 의회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연수구의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민주주의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고 다수당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마구잡이식으로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구민 여러분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번 일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연수구 미래는 밝아질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고, 의장은 지난 발언들의 잘못에 대해서 35만 구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 또한 더욱 수준 높은 자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정태숙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이 보류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서도 운영위원회 위원회 선임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이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속한 시기에 의원 상호간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제8대 의회 원구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 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형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21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8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3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교부결정 취소 및 교부제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도동에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법인을 선정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대성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대성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7월 18일과, 7월 24일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1건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에 따라『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22조(구민축제 개최)제2항제2호 내용 중 “축제와 관련된 실연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공동연수행사 및 그 밖의 관련 행사 진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제공”을 “축제에 실제로 출연하거나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과 운영자 등의 홍보 활동, 공동연수행사 및 그 밖의 관련 행사 진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제공”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3조(사업계획서 제출)제2항 “축제위원회는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를 “축제위원회는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관 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 제5호의 내용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저촉 여부”를 “다른 법령 및 조례와 저촉 여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제5호의 내용 중 “사업계획 관련 도서”를 “사업계획 관련 자료”로 수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비서류 “4번 서식” 중 “도서”를 “자료”로 수정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은 민원인의 이해를 높이고 작성의 편리성을 위하여 “붙임(수정 : 파란색 부분)”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관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수세무서 및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반갑습니다.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송도 1, 2, 3동 이강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연수세무서 및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고자 합니다. 송도국제도시를 품은 연수구에 남인천세무소를 분리한 연수세무서 신설을 촉구한다. 두 번째 대한민국 제3의 도시 300만 인천시민의 열망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촉구한다. 인천광역시는 2017년 10월 17일부로 명실 공히 인구 3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대한민국 제3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인구 300만 도시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인천 시민으로써 큰 자부심을 가질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증가를 주도한 송도국제도시를 품고 있는 우리 연수구민으로써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인천시에 지방 국세청이 없습니다. 그런 연수구에 세무서가 없습니다. 지방 국세청은 전국 6대 광역시 중에서 인천이 유일하게 없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광역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도 300만이 넘는 대한민국 제3의 도시임에도 말입니다. 인천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 강원까지 관할하고 있어 다른 5개 지방청과 비교해 담당하는 인구와 면적이 2배 이상으로 인천시민은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세무민원 기초기관인 세무서라도 지원받아서 설치했다면 그나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 세무서 현황은 서울시에 28개, 부산에 8개, 인천에 4개, 대구에 5개입니다. 서울인구 기준으로만 보면 인천에 7.5개, 부산 기준으로 보면 인천에 7개, 대구 기준으로 보면 인천에 6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인천에 고작 4개의 세무서 밖에 없다는 것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인 인천의 잠재력과 인천 시민의 능력을 무시하고 홀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중앙 정부의 인천시민을 대하는 자세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연수구를 관할하는 남인천 세무서는 현재 남동구도 관할하고 있어 민원 서비스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개 구를 관할하는 남인천 세무서의 민원증명 발급을 예로 들어 보면 2012년 7만 7천 건에서, 2018년 기준 18만 1천 건으로 235%가 증가했고, 종합소득세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고 건수도 2013년 11만 건에도 2017년 16만 건으로 급증해 신고 창구 이용에 연수구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편익시설 부족과 주차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연수 세무서 설립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번번이 선정에 탈락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세무 행정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올해는 연수세무서 설립은 물론 인천지역에 숙원인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인천지역에 경제중심축인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외국인 사업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관내에 관할 세무서가 없어 기업인과 우리 시민들은 남동구에 소제한 남인천 세무서를 이용하는 불편함과 시간적 손해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도시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업무단지, 바이오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국제화복합단지, 아암물류단지, 신항물류단지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준공, 송도역세권, 동춘 1, 2구역, 대우자판부지 개발지연 등 엄청난 규모로 2020년까지 많은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우리 연수구 인구는 2017년 기준 34만명에서 2020년 40만명에 육박하고 남동구는 2017년 53만명에서 2020년 59만명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현황과 전망은 세무서 신설의 심의기준인 세수규모, 납세인원, 업무량, 접근성 등에 비춰봤을 때 남인천 세무서 분서 신설조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빠른 연수세무서의 설립은 급격한 세원 증가에 따른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동구민과 연수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배려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연수구의원 일동은 행정안전부가 앞서가는 맞춤형 서비스 행정으로 35만 연수구민의 세정업무 편익증진을 위한 연수세무서와 300만 인천시민의 열망인 인천지방국세청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최대성 의원입니다. 반대의견이긴 하지만 국세청 신설과 연수세무서 신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어제 날짜에서도 나와 보셨겠지만 인천일보 7월 26일자에 보시면 “인천 국세청 신설, 사실상 확정”이라는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로 보자면 그간 저희 연수세무서가 계속 행안부에서 심사하는 탈락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지역구의 국회의원들께서 박찬대 국회의원과 민경욱 국회의원 그리고 서구에 이학재 국회의원께서 인천 국세청신설과 연수세무서 신설을 위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력에 대해서 저희 연수구의회에서도 이 세분들의 공을 높이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신설이 아직 안됐지만 인천일보 기사를 보자면 ‘8월에 예산책정과정에서 인력 규모 변동 여부만 남아 있을 뿐 설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국세청 신설이 당연히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인천 연수 세무서 관련해서도 여기 계신 고남석 구청장께서도 공약사항에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분들과 그리고 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연수세무서와 인천 국세청 신설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수구의회에서 의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원내구성이 원활치 않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표현됐을 때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이렇게 피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정을 저희가 협력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계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5분 발언을 정태숙 의원께서 하셨지만 일부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서 사실인양 그렇게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언론 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야의원 모두가 합심이 돼서 협치를 해서 12명이 전체 발의안, 촉구안 결의안을 같이 통과시키는데 같이 하였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연 설명 드리면 원내 구성을 조속히 35만 연수구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원활하게 협치를 통해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국세청 신설 그리고 인천 세무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이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만큼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께서도...

유상균의원

반대 토론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반대 토론이십니까?

유상균의원

예.

김성해의장

잠깐 만요. 유상균 의원님, 지금 분명히 반대 토론입니까? 지금 아직 찬성 토론 안 들어갔어요.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유상균의원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지금 반대 토론 시간이라니까요.

유상균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의장

그러면 찬성 토론 할 때 하실 겁니까? 유상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님, 반대토론 시간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라고요.

유상균의원

예, 반대토론이 아니고요. 방금 우리 최대성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반대 토론 시간이니까 진행하시고 찬성토론 할 때 저는 덧붙이겠습니다.

김성해의장

그러면 반대 토론은 더 이상 안계시므로, 찬성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의 최숙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부의장 최숙경입니다. 최대성 의원님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결의안이 제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연수구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하여 인천지방국세청과 연수세무서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들은 연수구민을 위해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움을 보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 되지 않고 이런 결의안이 발의됐는데 완전한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또 연수구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 일하면 35만 연수구민들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습니까? 이 결의안 채택을 위해 우리 의원님들 모두 동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상임위 구성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균 의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지금 두 분 의원님의 말씀을 요지하자면 기본적으로 찬성하신 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우리 최숙경 의원님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씀하셨고, 최대성 의원님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반대 의견은 없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번 저희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제216회 임시회와 각 상임위원회 이런 부분 구민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민생현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치 하였습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독주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가감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자유한국당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우리 당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내가 아는 사람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구민이 필요로 하고 구민이 염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그 어디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구민을 위해서도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두 분께서 운영위원회 파행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말씀하셨는데 이런 저희 자당에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금번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 왔고 또 본회의도 잘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까지도 더불어 민주당의 독주와 운영에 대한 반성과 자성은 없고 특별히 이견 없는 지금 이 시간에 반대 비슷한 의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확인하는 봐 두 분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반대의 의견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찬성하신다 했으니까 가급적 민생에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마시고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실 것으로 촉구합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연수세무서 및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강구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회의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사랑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동 이강구 의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는 2005년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13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여 있으며 명실 공히 인천을 대표하는 도시로 거듭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관할청인 경제청은 도시개발과 투자유치를 우리 연수구는 행정사무지원을 비롯한 5대 사무를 연수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5대 사무 중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로 뽑을 수 있는 악취의 주범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생활폐기물관련 내용인 8공구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전설치와 주민의 삶의 서비스가 역행하는 생활폐기물자동관로 수거방식 변경과 관련된 연수구에 대응책 주문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집하장은 송도 내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공구 내 집하장은 주거지역과 근거리로 설치 완료된 후 지금까지 이전에 대한 민원요구와 수백 건의 악취 민원으로 담당공무원은 물론 지역 선출직 의원들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도시설계의 전형으로 주민과 그리고 공무원 지역 정치인이 모두 고통 받는 전형적인 도시계획의 실패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공구내 신규로 설치될 집하장은 1공구 사례와 유사하게 계획돼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입주예정인 호반3차 아파트 단지블록 바로 옆에 설치예정인 8공구 생활폐기물 집하장입니다. 이 계획으로 인하여 미래의 연수구민이 될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2017년 여름부터 샐 수 없는 1인 시위 및 단체집회를 통하여 쾌적한 삶 추구를 위해 경제청과 인천해양수산청에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의 절실한 바람과는 달리 양측의 줄다리기로 인해 한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본 의원은 이 자리에 5분 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집하장 위치조성과 관련하여 연수구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으나 그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완공됐어야 할 시설을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도시계획과 안일한 문제해결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10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8공구 2만여 세대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 시설은 당장 착공해서 준공까지 2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이대로 생활폐기물집하장이 주거지 옆에 설치된다면 완공 후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으로 인해서 관리 권한의 주체인 연수구는 고스란히 모든 민원을 넘겨받을게 뻔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향후 쓰레기집하장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천경제청과 인천해양수산청 사이에서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차 없는 도시였던 송도국제도시에 조만간 음식물쓰레기차인 수거차량이 다닐 것이라는 말 들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시행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자동집하시설에 투입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가 섞일 경우 시설운영자가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했고 개정안은 분리집하 및 제어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방법 문전수거 등으로 수집해 재활용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분리집하가 안 되면 아예 기존 방법대로 수거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번 지침 개정은 결국 인천에 송도자동집하시설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도 송도의 대다수 주민들은 2005년부터 사용해 오던 자동관로로 수거되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분리배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쓰레기를 각 층 앞 복도에서 버리는 쓰레기 배출 방식을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기도 하며, 대부분의 단지 주민들의 주거 동 바로 앞에 스마트 수거 시설에 길들여져 구시대 배출 방식에 동의할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운행을 시작하면 지상에 차량 없는 안전한 단지의 삶을 꿈꿨던 송도 주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송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자동집하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왔으며 송도 주민들은 쓰레기차 없는 송도국제도시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더욱 주민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이러한 첨단시설들이 있다는 이유로 분양시 기반시설비용으로 세대당 300여만원 이상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4만 2천여 세대 1,400여억원에 이르는 주민부담비용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송도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환경측면에서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한 것까지 감수하고 무작정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수거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 연수구는 어떻게 문제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또한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되는 4만 2천세대의 13만 송도주민을 대신해 6.13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우리 구청장께서 문제 유발자인 인천경제청과 시공사에게 생활폐기물기반시설비용 반환청구 소송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강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8공구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전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연수세무서 및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내주신 대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해당 지역구인 박찬대 의원과 민경욱 의원께서 부단히 노력해 오셨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저께 행정자치부 장관하고도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해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또 이런 결의안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현재 폭염이 진행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연수구에서는 폭염 주의 시간에 작업을 지양하고 노역자 쉼터를 조성하고 거기 쉼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숙제할 수 있도록 주민 분들께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유사시 조치사항으로 각 동 민원을 축소하고 가급적 노약자 쉼터를 점거하고 있으며, 거리 그늘막 설치된 부분도 함께 확인하고 있고, 또 각종 작업장을 순찰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 폭염이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8공구 자동집하시설은 2020년 8월 입주예정인 호반 베르디움 3차아파트 단지와 접하고 있어 향후 악취문제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집하시설은 가급적 생활공간과 멀리 떨어져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경제청에서 9공구내에 해양수산청 소유의 녹지시설 부지로 자동집하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인천 해양수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고 확고한 의지나 또 어떤 태도의 변화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우리 구는 비록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금년 8월이면 입주할 e-편안세상아파트 주민들부터 악취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조만간 박남춘 인천시장님을 만나서 자동집하시설의 이전문제를 적극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방식 변경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6월 19일, “자동집하시설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집하 및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사용자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송도주민들에게 SNS 등을 통해서 긴급히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차량 운행 반대는 물론 분양가에 포함된 집하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몇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견을 그대로 담아 환경부에 수정안을 요구하였으나 지난 7월 3일, 당초 안대로 지침이 확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생활현장에서 체감하는 느낌과는 매우 달라, 문제를 짧은 시간에 해결하기엔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악취 및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하면서 인천시와 경제청, 그리고 입주민들과 함께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과 관련한 부분은 이와 같은 전 단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깊은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의 해결 방식은 초기에 관로를 별도로 하는 부분도 생각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실태는 한 관로로 현재 분리수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생활쓰레기하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집하장에 와서 거의 곤죽이 된 상태로 진행이 됨으로 해서 실제 생활쓰레기 관련한 재활용도 안 되고 또 곤죽이 된 상태로 악취는 악취대로 유발시키는 매우 곤란한 지경에 있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악취 저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여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보충 질의 관련해서 나가서 하면 번거로우니까 짧게 한 가지 바로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답변을 잘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했으나 다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답변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텐데 시행시기를 우리 구청에서 조절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을 하면서 따라갈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주민과의 합의나 이런 것들이 되면 시행을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따로 없나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과규정이나 일정한 것 없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마는 일단 지침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 없이 바로 문전수거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안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규정을 준수한다는 측면으로 따르면 즉각 실시가 맞겠으나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에서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환경부도 현장에 대한 실태를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의회 개원 후 무더운 날씨와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폐회 중에도 위원회 활동은 연중 공식적인 활동이 가능하므로 다음 회기까지 소관 업무연찬 등으로 통하여 위원회 중심의 의회 조직이 조기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5만 연수구민 모두가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산적한 현안 해결과 대안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최악의 폭염과 무더위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구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취임 후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