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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1본회의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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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고남석 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8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구청장 고남석입니다. 지난 8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철보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이상봉 옥련1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들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5월 31일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2018년 8월 31일에는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8년 9월 4일에는 이강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7일에는 김정태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기형서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18회 정례회 회기는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12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10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8대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7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수구의회는 원구성이 마무리 되지 못했습니다. 저 유상균은 구민 여러분께 작금의 파행에 대해 연수구의회 야당의 대표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위원장 5석을 7 대 5의 의원 비율에 맞춰 3 대 2로 협치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회 원구성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정상적인 의회 활동을 위하여 마땅히 구성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자 의무라 생각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금번 9월 정례회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원구성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야 11명의 구의원의 대표이시니 의장님께서는 각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정례회 회기를 2018년 9월 10일부터 2018년 9월 21일까지 12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명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서는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결산서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있고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과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조금집행현황, 지역재정통합통계표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결산서 29페이지에 있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5,628억 5,621만 2,292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4,130억 3,341만 2,016원으로 그 차액은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및 잉여금이 1,498억 2,280만 276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80억 4,320만 6,140원, 계속비이월액 236억 2,614만 1,185원,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 1,082만 1,012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1,135억 4,263만 1,939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 620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 명세서에 의하면 우리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은 1조 2,018억 8,019만 6,250원이고, 총부채는 111억 9,502만 2,635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1,906억 8,517만 3,615원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재정운영결과는 총수익은 4,073억 7,672만 5,585원이고, 총비용이 3,737억 9,050만 3,125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35억 8,622만 2,46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구에서 작성한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있었던 결산검사를 통하여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홍명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심철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성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재정의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구민요구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수요와 국‧시비 보조사업, 성립전 경비 등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16억 355만 1천원이 증가한 5,597억 9,412만 8천원으로 대비 8.04% 증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9억 1,367만 6천원이 증가한 5,211억 9,317만원, 특별회계가 23억 1,012만 5천원이 감소한 386억 95만 8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항목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 1,610만 7천원이 증가한 331억 7,053만 2천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 4,300만원이 증가한 56억 5,300만원, 조정교부금은 31억 200만원이 증가한 409억 1,155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12억 8,322만원이 증가한 2,191억 2,796만 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73억 6,934만원 9천원이 증가한 985억 2,6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16억 2,724만원 증가한 413억 6,757만 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1억 7,500만원 증가한 24억 8,474만 6천원, 교육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9억 9,420만 1천원 증가한 152억 2,886만 8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29억 9,208만 5천원 증가한 236억 5,644만 4천원, 환경보호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14억 8,544만 9천원 증가한 263억 8만 7천원, 사회복지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1억 3,349만 5천원 증가한 2,351억 607만 7천원, 보건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5억 5,841만 3천원 증가한 144억 1,655만 8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1,266만 6천원 증가한 38억 363만 3천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3,950만 2천원 증가한 24억 206만 8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28억 9,942만 8천원 증가한 184억 4,482만 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10억 5,441만 1천원 증가한 187억 1,583만 9천원,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기정예산 대비 319억 4,178만 6천원이 증가한 1,192억 6,64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3억 1,012만 5천원 감소한 283억 8,5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443만 2천원이 증가한 6억 1,574만 8천원이며, 지하수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436만 5천원이 증가한 6,246만 2천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3억 3,892만 2천원이 감소한 195억 2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복리증진을 목표로 한 편성임으로써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심철보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안녕하세요? 35만 구민을 위해 일하는 연수구의회 김정태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8년도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김정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2018년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하고, 구성 인원은 11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형서 의원, 이강구 의원, 조민경 의원, 이인자 의원, 김정태 의원, 장해윤 의원, 유상균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이은수 의원, 정태숙 의원 이상 11명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형서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회사무국소관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되는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8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아직 운영위원회가 미 구성 중이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 및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민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2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최대성 의원님과 최숙경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안,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협력과 소통으로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준비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금요일 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