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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숙 의원 발언

218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8-09-11

정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8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청량로185번길 31에 있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건너편 쪽으로 새마을회관 가기 중간쯤에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위치가 조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설소유가 옥련교회로 되어 있는데, 개인소유자잖아요? 개인소유로 하는 데에 불안정하고 이러지는 않은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저희 구 건물이 아니고 개인소유건물이라 시설운영에 조금 불안정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보증기간이 3년이었다가 5년으로 바뀌었는데, 이 보증금도 계속 하면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보증금이 아니고요, 위탁기간이 지난번에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지금 동의안을 구하는 사항은 5년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거는 2016년 8월 3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법령에 의해서 5년이라는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증금은 지금 이 시설 이용에 따른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건 시설이 개인소유다 보니까 저희가 전세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전세금이 매년 10% 정도 상향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현원이 20명이 있는데, 현재도 20명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여기 보니까 발달장애인인데 교사가 사회재활교사로 되어 있잖아요. 발달장애인을 케어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생활재활교사를 두게끔 되어 있고 그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장애인시설이나 그런 기관 보강도 여러 가지로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데 이쪽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시설이라든가 대상자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18세 이상 몇 세까지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64세까지입니다. 65세가 넘어가면 노인으로 인정돼서 요양보호시설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근데 나이가... 이게 왜냐면 발달장애하고 노인요양보호시설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 나이제한을 둔다는 게, 장애인들하고 요양보호 그쪽하고는 좀 틀리지 않나 싶어 가지고 조금 그렇거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국가적으로 장애인 대상은 성인 장애인 64세까지 보고, 나머지 65세부터는 모두 노인층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시설이용에 있어서도 그 연령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천시 거주 발달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연수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현원이 20명인데 그 중에 3명이 외부지역에 사시고요. 나머지 17명은 연수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정태숙위원

3명은 외부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천시 타구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죠.

정태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용계약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대기인원도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대기인원이 정확히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인데요. 차후에 알려드려도 될까요?

최숙경위원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해윤입니다. 여기 연수구 청량로 2층 그 지금 장애인, 옥련중앙교회 위치가 남인천농협 본점 바로 앞에 2층 맞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닌데요.

장해윤위원

그쪽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쪽 아니고요. 서해아파트 쪽.

장해윤위원

거기 장애인시설이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아, 저는 거기로 알고 있었네요. 아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을 최숙경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대기인원이 궁금했는데. 이게 급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증이라든지 이렇게 급수에 따라서 여기서 받는 커트라인 기준이 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은 발달장애인으로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발달성장애인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발달장애인은 3등급까지 있이요. 1급, 2급, 3급까지 있는데, 1, 2급이 중증이에요. 보통 1, 2급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장해윤위원

재활교사가 네 분이고 한 분당 케어 하는 장애아동수가 5명이네요, 1 대 5정도. 저는 재활교사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이 5개년 동안 2019년 2월 1일부터 그대로 시설을 운영한다고 할 때 12억 3천만원, 여기 법인전입금이라는 건 뭐죠? 시비 9,400만원, 구비 1억 3천만원 옆에 법인전입금.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법인전입금이라는 건 위탁운영을 맡게 되는 그 사회복지법인에서 혹은 비영리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장해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5년 장애 이쪽 시설은 어차피 또 해야 되는 방안이고, 재활교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면담해서 중증 정도에 따라서 조금 케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종업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고용승계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위탁법인에서 시설장을 제외한 나머지 종사자는 고용 승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게 원칙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공고문에 그런 것을 언급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공고문에 저희가 서류를 받을 때 고용승계계획을 받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목적은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 쉽게 얘기해서 신용불량자를 우리 구에서 활성화를 좀 시켜서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 의미인데, 2003년도부터 1억 5천만원, 2007년도 이렇게 쭉 오다가 2011년도에 2억을 출연하고, 2013년, 2014년, 2015년은 출연금이 하나도 없어서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건 기존의 출연금액 범위 내에서 계속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여력이 있어서 추가 출연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기간 중에는 계속 보증을 해줬습니다.

장해윤위원

보증은 계속 해 주고 출연금은 출연하지 않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대위변제가 11억 6천만원이라서 거의 뭐 해소율은 2억 9천만원 해서, 물론 여기 보니까 학원도 있고 주물럭고깃집, 치킨집, 짬뽕집 이런 데 이렇게 뚜렷하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누구나 신청하면 다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다는 아니고 보증심사는 들어갑니다. 보증심사는 들어가는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2003년도부터 2017년까지 약 15년 동안 보증실적이 아까도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617건에 129억 9,500만원을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서 15년 동안 저희가 대위변제 해 준 건수가 11억 6,100만원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고요. 단순 표면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장해윤위원

건수는 64건, 이건 알고 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우리가 그래서 손실률을 보면 그동안에 129억 9,500만원에 보증을 해줬는데, 11억 6,400만원 대위변제를 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위변제율은 약 8.8%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손실률을 보면 우리가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보증액 대비, 보증건수 대비 손실률을 따져보면 약 6.9%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례보증이라는 것이 원래 대상은 중소기업까지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들은 어떤 신용력이라든가 담보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래서 일반보증이 아니고 특례보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리스크는 다른 보증보다 감수하고 안고 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는 출연입니다. 지금은 대위변제로 해서 까였지만 지금은 신용보증재단하고 연수구하고 아직 협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대두가 될 수 있는데, 지방에 신용보증재단설립 기준이 법에 따라서 설립이 됐고, 예전에 국고보조가 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보증재단설집주체가 인천광역시입니다.

장해윤위원

예, 과장님, 다른 분들도 질문하실 게 많을 거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드린 골자는 대위변제가 15년 동안 64건, 11억 6천만원 중에 해소된 부분은 10건 2억 9,300만원인데, 상당히 조금 미미하지 않나. 그리고 이 기준을 선착순으로 하는지, 어떤 뚜렷한 아웃라인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봅시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신용불량자인데 업종에 따라서 준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신용불량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장해윤위원

신용불량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은행에 대출을 못 받으니까 우리 구에서 최소한 이정도는 이렇게 영세업자를 위해서 해 주자는 이런 취지잖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니, 신용불량자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신용불량자는 보증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담보력,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담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장해윤위원

신용불량자는 포함이 안 된다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신용불량자한테는 보증을 해 줄 수가 없죠.

장해윤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신용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개인 신용력이라든가 담보력이 부족한 분들이지, 신용불량자는 아닙니다. 신용불량자는 예를 들어 어떤 은행권에서 대출을 하고 갚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고, 은행거래상에 제한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보증을 서줄 수는 없어요.
신용부족이라는 그 기준이...
자영업자. 개인인데,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열악한 사람이에요. 신용력도 없고 그동안 은행거래도 없었고 그리고 담보도 없고. 또 이런 사람들이 보증보험회사나 어디에 가면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을 안 서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인우보증, 개인보증.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증사회가 이렇게 돼서 같이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법적제도가 생긴 거고요. 신용력이 없는, 담보력이 없는 그런 영세자영업...

장해윤위원

그러면 끝으로 신용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을 8.3%, 이 8.3%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우리가 1억원을 출연하면 8억 3천만 원어치의 보증을 설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정해놓은 사항이지요.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이 사업자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담보력이 없으면 은행에서 절대로 안 해 줍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는 취지가 너무 좋고요. 이렇게 되면 변제하는 기간이 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대부분 3년 정도 보증기간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거치기간은 없고 그냥 이자 내면서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까지가 되고 있고요. 대출 규모 상한이 2억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5천만원이 한도고, 중소기업은 2억원까지 한도입니다. 그동안에 대출실적을 보면 한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출 보증을 세워 주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갚지 않을 때는 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갚지 않는 건 은행권에서 원대출자한테 이자납입이 안 되고 그러면 바로 보증자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해 주는 거고, 대위변제 기관은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구상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대출자한테. 그래서 저희가 10건을 회수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기간이 없는 거죠. 계속 그 사람들한테 신용이 생기고 또는 경제가 나아지고 자기 재산이 있고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계속 조사를 해서 구상권을 계속 발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최숙경위원

구상권 청구된 게 지금 몇 건이나 되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구상권은 청구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 채권관리를 하는 사항이고, 다만 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법적으로 보호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숙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효과, 특수 등 소비개선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고, 최저임금인상이 기업인이나 자영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 환경을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것 같은 전망인데, 지금 연수구에 소상공인 등록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중기청이나 통계자료를 파악해서 알고 있는 것은 총 1만 5천개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1만 3천정도가 소상공인 그리고 한 2천 정도가 소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정태숙위원

아,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희망센터, 업무연계 이렇게 우리도 한 거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정태숙위원

아니죠, 연수구에 2016년 9월에 능허대로 KT 연수 빌딩에 컨설팅 창업 희망센터가 개소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건 아직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정태숙위원

모르고 계시는 구나. 여기서 이런 게 각 지자체별로 이런 센터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컨설팅이라든가 사후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 담보능력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2천에서 2억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주는 거지만, 그거를 변제를 못한다든가 그거를 사후관리차원에서 관리하는 체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해서, 사실 뭐 돈만 빌려주고 하는 것보다는 사후관리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부실 소상공인들은 그래도 추후관리가 중요한데 채권관리보증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못할 때에는 소상공인보증재단으로 이관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희망복지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 사무실이 우리 연수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더 추가로 파악을 해보고요. 그 신용보증재단에 이관한다는 사항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신용보증재단의 구조가 각 군구의 출연을 받아서 이런 신용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해 주는 게 특례보증이라고 하고 있고요. 시에서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은 일반보증으로 해 줍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신용력이 있는, 그래서 보증금액을 높여서 해 주는. 그래서 군구에서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건 대부분 소상공인들이고, 시에서 출연한 거를 보증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위변제된 금액을 일반보증으로 전환하는 거를 저희가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노력은 하겠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국가에서 보전이라든가 시에서 추가 출연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기업은행 있잖아요. 기업은행에서 하는 해내리대출이라는 게 이번에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1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한 걸 알아보겠지만 어차피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라면 다양하게 다른 데서 어떤 지원방향이 있나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년 전부터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기금이 현재 40억이 모여 있고, 원래 목표액이 50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더 추가를 해서 목표액을 운영 하고 있고, 이거는 보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를 대신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자보전을 실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한 10건 정도 이자보전이 나갔고요. 이자보전은 은행대출이자의 한 50%, 한 은행이율의 2%를 저희가 2차 보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은행이율이 한 4.5%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2%를 저희가 해 주는 그런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그거를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태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저희가 총 출연금액이 현재 18억쯤 되는 거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니요, 11억.
강구

이강구위원

11억에 향후 22년까지 18억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현재 저희 대출건수가 이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486건으로 되어 있는데 617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2003년도부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우리 소상공인 모여서 교육할 때 이런 거 있다고 교육내용에 들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동안에 계속 홍보를 했고요. 올해는 보증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건수가 없다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올해는 보증을 해 줄 수가 없어요. 보증여력이 없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 출연금을 안 했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상임위가 틀려서 몰랐었나보다. 작년까지 해 가지고 보증한도가 다 차버렸다는 거네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하다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없다가 작년에 한 번 1억을 추가 출연을 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추가 출연금을 일시적으로 금액을 안 늘리고 이렇게 연도별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도별로 통상적인 보증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연차별로 나눠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시적으로 현재까지 뭐 이렇게...
강구

이강구위원

한 적은 없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증한도가 한 8억 정도 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니요, 8.3배라는 겁니다. 출연을 해 주면 출연금액의 8.3배까지 보증액을 한도를 넣어주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거의 이정도면 보증한도가 8억 정도 는다는 거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3천만원짜리 보증 한 25개의 보증을 서줄 수 있다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소상공인을 위한 거라고 하면 적정한 거 같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다만 대위변제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 회수가 돼야 보증금액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출연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이 제도 취지 자체가 특례보증이 신용력이 부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대위변제 리스크는 다른 보증보다도 높다는 걸 감수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분명히.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그걸 배제할 수 없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타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런 걸 하고 있을 텐데.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이건 다 공히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이건 전국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없애면 모를까...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없애면 진짜 지역경제 기초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어떤 기댈 수 있는 근간이 없어지는 거고 그거는 누군가가 해야지...
강구

이강구위원

확률적으로 천천히 갈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출연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소멸가능성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특히나 요즘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래요,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들 입장에서는 출연금 자체 또한 주민들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출연하는 부분에 동의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관계기관들과 잘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신경 바짝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 기금이 손실률에 의해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 출연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인거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음... 지금 보증여력이 남아 있는 게 2억 9,300만원의 회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로 오버가 됐거든요, 대위변제액이 약 2천만원 정도가 오버돼서 그 시점으로 해서 보증을 안 해줬어요. 보증을 안 해줬고,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추가 출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함부로 다시 보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래는 2억원 정도의 보증여력은 남아있는 거죠. 그럼 16억 정도의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건데, 시에서는 올해부터 출연 중단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계속 보증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당초의 협약대로 보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추가 출연을 안 하게 되면...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안 하게 되면 나머지 2억 가지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거든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연수구에서는 접어야 된다는 뜻밖에 안 나오거든요.

김정태위원

그러기 위해서 추가 출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그거를 연도별로 장기플랜을 잡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올해 추경의 첫 출연입니다.

김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운용이 어떻게 되느냐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신용불량자는 아니고요, 낮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 등을 필요로 할 때 은행에서 가서 대출을 받는데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대출금액의 90%, 요새는 보증료가 80%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보증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1억원을 빌린다고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8천만원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고 그것이 이제 제대로 상환이 안 됐을 때 지금처럼 대위변제를 해 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건데요. 지금 이게 1년마다 보증 재갱신을 하잖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랬을 때 보증료를 1%에서 몇 %씩 신용보증재단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것들조차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절대적인 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보증료의 요율 높이는 것보다는 아까 이강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했지만 이게 사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하는 데 힘든 면도 있지만 도덕적해이감도 있어서 기준을 잡을 때 매출액 기준이나 뭐 이런 금액까지 기준을 선정해서 잡는데, 그것이 이제 허위로 작성돼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회수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더러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감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제도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는데, 이 서류위주의 심사보다도 실사를 해야 돼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거기에서 그걸 조금 실사를 하고 꼼꼼하게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런 사항을 하면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일반운영자금이 아니고 어떤 장비라든가 리모델링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자금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보고 진짜 나가서 점포임대계약이 됐든지 실사를 해서 이 대출금액은 기기 리모델링비에 예를 들어서 튀김집을 한다고 하면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비구입을 어떻게 견적서를 받아서 어디 업체랑 한다라든가 그런 실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금 더 그런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도가 없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계속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9월 12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