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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임생 의원 발언

14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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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사무직원

의회사무직원 윤병삼입니다. 제1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1년 3월2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한기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료 11페이지로서 현행 거제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거할 대 일명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선거를 함으로 인해서 능력보다는 그 외의 다른 요인들이 더 많이 반영되어서 선거가 상당히 혼탁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사무를 감독할 책무, 책임이 있는 만큼 의회 자율권으로 권능과 권위 및 전통성이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장선거 절차에 의하여 후보등록을 하고 정견 발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선거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5항을 개정하여 의장, 부의장의 선거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의장, 부의장을 희망하는 의장은 투표 2일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입후보등록을 하도록 하고 중복 등록을 금지시켰습니다. 여기서 중복등록이라고 하면 의장도 출마하고 부의장도 출마하고 상임위원장도 출마하고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 곳에만 한 사람이 한 직에만 출마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장 부의장 후보자는 투표당실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13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8조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제8조 의장, 부의장 선거에 5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전 18시까지 별지 1호 서식에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만 해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또한 등록을 한 의원은 다른 선거에 중복하여 등록을 할 수 없다. 6항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하고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14페이지. 별지 1호 서식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참고자료 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8조 의장, 부의장 선거 10조 임시의장의 선거, 그리고 거제시의회 위원회 운영조례 6조 상임위원장 선거에 관한 내용, 지방자치법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현행 이러한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내용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황식 선거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출마시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천시의회에서도 2010년도에 의장단 선거를 하면서 선거가 안 되어서 두달 동안 의장없이 의회가 지내는 파행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러한 선거방식을 고쳐서 출마식 선거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동 규칙안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방식을 일부 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희망하는 의원은 선거2일전 후보등록을 하도록 하고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교황선출방식의 선거방법과 개선하고자 하는 규칙안에 대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규칙상에는 선거 공고시기, 투표용지, 후보자 기재순위 등 선거관리 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 예를 들면 선거관리 규정 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님의 발의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께서 제5대 때 이 안을 제안해서 부결된 적이 있는데 그때 부결된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속기록을 보면 특별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부결되었다 라는 내용은 어제도 본의원이 확인을 해봤는데 별로 없고 현재 선거방식으로 잘 되고 있는데 왜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가 그런 측면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다만 의원들도 잘 아시고 있다시피 제가 의장단 선거방식에 관한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5대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들어가서 여러 계파로 나뉘고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의회도 그때 거의 40일 정도 제대로 의장단 구성이 되지 못하고 파행이 된 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장단 선거 규칙안 개정안을 내었는데 그때도 일단 5대 때는 선거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손댈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의장단 선거가 의원 당선되고 나면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하게 됩니다. 전반기 때는 대충 재선의원, 삼선의원 이런 분들이 의장단에 대체적으로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처음 의원을 하신 분들은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해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잘 안합니다. 무난하게 선거가 끝이 났는데 후반기 때는 사실 의원들이 2년 동안 의원을 하고 나면 나도 의장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부의장, 위원장도 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복잡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선거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연기위원장

제안이유 내용에 보면 능력과 자질보다는 정당과 정파가 들어가 있는데 능력과 자질이라는 단어를 빼고 정당과 정파에 의한 줄 세우기 이런 것을 빼면 어떻겠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제안이유이기 때문에 안은 아니구요.

강연기위원장

이러한 문구를 넣어놓으면 어찌 보면 우리가 의장을 뽑아놓은 분이 능력과 자질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들어가서 정견발표를 10분 이내로 해놓았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분 이내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위원들께서 수정안을 내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5분 되어 있는 곳도 있고 10분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5분 자유발언을 하다보면 할말이 많아지면 5분 이내에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자유발언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까 5분을 하든 7분을 하든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선거이기 때문에 정해놓은 규정을 어겨버리면 그 어긴 사람이 당선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합니다.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큰 문제가 없다 라면 시간을 좀 여유있게 주는 것이 안 맞나 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제안자에게 묻겠습니다. 교황선출방식에 대해서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선거방식으로 바뀌는 것인데 우리가 의원이 15명인데 상임위원장 3석, 부의장, 의장 그리고 5석인데 그러면 15명이 다 출마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한기수발의의원

현행 교황식 선거방식에는 출마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15명이 모든 자리에 다 출마가 되는 상태이고 이렇게 바뀌 면 15명이 출마를 하되 5석을 가지고 고루 출마를 하기 때문에 방식이 교황식 선출방식하고 출마를 해서 선거과정을 거치는 것 하고 제가 보니까 대동소이한데 다만 특정한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이냐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모든 의원들이 출마를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출마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까?
안 해도 관계가 없죠. 어차피 출마니까 자기가 의사표시를 안 하면 출마안한 것으로 되죠.

전기풍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선거과정이 혼탁해질 우려 때문에 사실은 개정하려고 하는데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오히려 선거혼탁 부분이 더 심하지 않을까

한기수발의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방식에서 문제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면 의장에 출마를 했다가 의장 떨어지면 부의장에 출마를 했다가 자동 출마이니까 사전에 이런 뒤에서 의원들에게 나 출마 할테니까 찍어주라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한 사람이 의장도 출마를 했다가 부의장도 출마를 했다가 상임위원장도 출마를 했다가 이런 식이 되는데 물론 욕심을 버리고 제가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제가 개정하고자 하는 방식처럼 한 자리만 출마를 한다 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욕심 때문에 여러 자리를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의장 출마한다 했다가 이틀 있다가 보면 난 부의장 출마한다, 니는 다른 장에 출마해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사례는 제가 볼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개정을 해서 후보자 등록 선거방식으로 한 의회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봤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그쪽의 경남도나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전문위원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그렇게 했을 때 현행 교황식 선거방식보다는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더라 그런 쪽이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방자치단체가 235개정도 되는데 거기서 채택되고 있는 의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한기수발의의원

다는 파악은 못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235개중에서 겨우 20여개 의회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몇 개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제시의회에서 선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혼탁 면이나 이런 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나 물론 무소속의원들도 계시지만 정당이나 정단공천을 받아서 오신 분들은 정당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안 미친다 할 수 있겠지만 같은 당 소속의원으로서 선거에 미치지 못한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거 과정에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을 하고 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선거방식으로 했을 때 정말 한기수의원이 제의한 것처럼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교황식 선출방식이 아니겠느냐 볼 수가 있죠?

한기수발의의원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5대 때 해본 경험을 봐서 이런 선거방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빨리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저는 솔직히 털어놓겠습니다. 만약에 의장에 15명이 다 나가면 부의장은 아무도 안나간다, 상임위원장에 아무도 안나간다, 그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경우의 수야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룰을 바꾸어야 하겠지요. 그럴 확률은 있지만 가능성은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선거관리규정 제정이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 이것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 부분은 도에도 통과된다면 별도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절차 이런 사항을 넣어서 별도로 만들어야하는 사항으로 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만들어서 결재라인의 결재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의회에 온지 7개월인데 첫 번째 행사한 것이 의장단 선거입니다. 불합리성과 개별의원의 자율이 침해된다는 것을 옆에서 보고 일부 규칙개정에 대한 생각을 발의를 하신 한기수의원님이나 저나 공감을 해서 서슴없이 사인을 했는데 내용은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전기풍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200여개가 넘는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안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또 한편으로는 바꾸고자 하는 내용을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든 아니면 불편해 했든 어쨌든 채택치 않은 자리가 많은데 왜 그런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기수발의의원

제가 생각할 대는 줄 세우기가 거의 100% 되는데 전남가면 민주당, 경북가면 한나라당 이런 식으로 거의 일당이 독식을 하는 곳은 의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일어날 필요가 없고 당 안에서 다 싸워서 가져오고 발표만 하면 끝났는데 주로 내용적으로 보면 개정되고 이런 데가 여러 정당이 의회를 공동 운영하는데 사천시의회도 그렇지만 무소속이 많다든지 야당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데는 계속 이런 불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수당에 있는 사람들도 그 틈새에서 의장도 하고 싶고 부의 장도 하고 싶고 안 되면 운영위원장이라도 해야지 하는 이런 발상들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다수당의 자율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을 좀더 자율적이고 의원 각각의 자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자리로 바꾸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의회도 구성원으로 보면 9분이 특정정당이고 나머지는 각각의 자리인데 선례를 보면 다수당이 가지고 있는 곳은 거의 논란거리가 없는데 거제에서 줄을 서면 9명이 어떤 표결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아직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가 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자율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이 개정안이 되어졌을 때 우려되는 그 부분들은 의원 스스로가 조금 더 거제시를 생각하고 의회를 생각해서 우리 본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한번 더 생각하면 좋은 답이 제출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발의자의 개정건에 대해서 흔쾌히 공감을 합니다.

한기수발의의원

고맙습니다.

신임생위원

이 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식이나 현재 방식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님이 제안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당, 정파 투명하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을 모토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 이 방식은 선택한다손 치더라도 이 범주 내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일단 사전에 저도 정당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속해있는 정당에서 이래이래 저래저래 해서 하자라고 합의해서 오는 것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가 의회가 하나의 형식이듯이 이것도 하나의 형식으로서 조금 더 방식을 바꾸어서 모순을 제거해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신임생위원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사인을 했습니다만 토론을 하다보면 몇 가지 문제점 이 있고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보니까 조금 더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아직까지는 선출할 수 있는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상반기까지 시간이 세세하게 전기풍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지금 가결이 안 되면 일곱 번 본회의 할 때까지 뒤로 미루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선거법에 관한 것은 개정하기 힘이 듭니다. 의원의 개개인에 따라서 유불 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거에 멀리 있을 때 선거법을 개정해놓고 나중에 혹시 가다가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여지면 그때 다시 손을 대는 것이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지금 바꾸어가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신임생위원

본회의 일곱 번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가는 것입니까?

한기수발의의원

한번 임시회를 하면 본회의를 두 번 하는데 임시회를 세 번반을 해야 본회의가.

신임생위원

연말까지 하겠네요.

한기수발의의원

내년되어야 합니다. 내년되면 바로 코앞에 의장단 선거이기 때문에 복잡해서 손을 대기 힘들어집니다.

김은동위원

제안이유에 능력과 자질 정당과 정파 이런 문구들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의장단이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반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견발표는 5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말을 하다보면 시간이 모자랄 수가 많아서 10분쯤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임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늦추면 좋겠다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이런 안건이 나오고 이런 제안자가 있 다면 5대 때부터도 이런 것이 나왔다면 그 모순점을 잘못된 부분을 우리 의원들 스스로 자질이 있는 분이니까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루는 것 보다 지금쯤 안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위원들 생각도 존중하면서 지금까지 교황식 선출방식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것이 뭔가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각 상임위 5개 자리에 전부다 출마할 수 있고 출마할 수 있다라고 보면 어찌 생각하면 한나라당 의원이 9명이다. 어찌 보면 다섯 자리를 다 차지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한 두 자리가 배려를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없어질 수 있어서 더 불합리한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도 해왔지만 한 두자리는 꼭 배려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어지 보면 소외될 수 있고 불합리할 수 있고 좀더 약자편이 더 약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선거방식에 따라서 그것이 더 배제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선거방식에 관계없이 다수당 입장에서 사전에 입을 맞추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별로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산건위원장을 한나라당에서 다 하고 싶어서 이형철도 출마를 했다, 한기수위원장도 나왔다 이렇게 되면 어찌할 것입니까? 한 자리도 안갈 수가 있습니다.

한기수발의의원

그것은 교황식 선거방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형철위원

교황식일 때는 오히려 배려를 했지 않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차라리 선출방식으로 하면 배려하는 것이 훨씬 눈에 보입니다. 출마를 안 해버리면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일에 다수당에서 배려를 확실하게 하겠다 라면 야당만 출마하고 다수당은 출마를 안 해버리면 확실하게 배려를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

그렇다보면 오히려 출마 안한다는 것이 시민들이 봤을 때 좀 타당성이 없게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교황식이 다른데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연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조금 전에 이형철위원님 말씀처럼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한 당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안을 한기수의원님이 내신 것은 선거를 통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드러나는 보여주기 위한 자리인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많은 곳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대부분의 자리가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양극화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제시의회는 한나라당의 다수당이 있지만 자율에 대한 생각이 우리 의원님들이 강하여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정도는 선거방식을 바꾸어서 적용을 시켰으면 합니다.

신임생위원

이것이 한번 정해버리면 바꿀 수 힘든 부분이고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만 그 방법과 이 방법을 비교를 해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를 해보자라고 하였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옥영문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발의의원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원 조정 개편에 맞게 직급을 조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사무국장 직급을 변경한 안 제2조1항 전문위원 직급을 변경함 안 3조1항 별표입니다. 23페이지. 개정안 내용이 2조 사무국장 자리가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및 지방기술 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담회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 개편에 맞게 연관된 소관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무를 변경함. 안 제3조제2항제2호,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무를 변경함. 안 제3조제2항제4호, 상임위원장 선거시 사전등록 의무화. 안 제6조제2항입니다. 7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로서 개정안에서 제3조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 총무사회위원회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주민생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바.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사.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해양조선관광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마. 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6조 현행에 선거한다를 선거하며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옥영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시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중 의장 선거와 관련한 내용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거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의회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전략사업담당관의 경우 의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됨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5페이지.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이 2011년 1월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에 맞게 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며 앞서 회의규칙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이 발의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인사 발령이 나고 난 뒤에 규칙안이 올라왔는데 먼저 규칙안을 개정하고 난 뒤 인사를 해야 하는데 바뀌었습니다.

옥영문발의의원

직제 바꾸기 전에 발령이 난 것은 맞습니다만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분야가 산건위는 시설부분하고 기술부분에 관련되는 내용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산건위에 소속되는 직원들이 전문직이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위원이나 국장자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뀌었다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하고 난 뒤에 행정에서 인사를 했어야 하는데 규칙을 개정하고 난 뒤 인사를 안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무국 직제규칙이니까 그렇지만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들은 공무원생활 20년 30년 했던 사람들인데 그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규칙개정을 먼저하고 인사를 했어야 하는데 인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인사를 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기풍위원

의회사무국장은 서기관급이고 전문위원 직급이 사무관인데 산업건설위원회를 사무관을 행정하고 시설까지 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옥영문발의의원

산업건설위원회는 교통, 건설, 해양 등등이 있는데 의회의 기능에 있어서 비례대표라는 기능을 만들었던 것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적인 자리를 도움 받 고자 해서 비교를 하는 것으로 생겼는데 현실적으로 비례대표님이나 지역구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건 위의 경우는 시설직이 챙겨주고 도와줘야할 내용들이 아주 많다 라고 해서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강연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옥영문위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