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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18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8-09-12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순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3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과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결산검사는 2017년도에 다 지출하고 결산검사승인을 받은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거 같아요. 주요집행내역서 188쪽, 원활한 인사시스템 운영 민간이전 부분에서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남은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좀 불용액이 남은 거 같고, 총무과는 뭐 크게 다른 건 없는데 또 자치행정실현에 있어서 직무수행경비에서도 좀 불용액이 남은 거 같아서...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자치행정부분 123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통합결산서와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책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인자위원

아니요, 188쪽. 근데 그 사망조의금 결산내역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직원들의 직계비속, 대부분 부모님 되겠습니다. 사망했을 때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조의금으로 1인당 300여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럼 팀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인사팀장 이주영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에...

최대성위원장

잠시만요, 무선마이크 사용해 주시고요. 지금 겹쳐요.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 평균 소득액의 65%를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326만원, 27건을 지급해서 145만 1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는 거네요?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예, 그래서 결산서에서도 잔액을 남겨둬야 돼서 이건 정리추경에서도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많은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요, 통합적으로 예산과목을 더해서 1,400만원 정도가 잔액이고 나머지 목 별로 들어가시면 일반운영비에는 각종 인사위원 관련해서 참석수당인데 한 300여만원 잔액이고요. 뒤에 민간이전 사망조의금에 대한 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했고요. 이건 인건비성에 가까워서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는 여유를 두고 가는 게 통상 관례입니다. 인사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원활한 인사시스템 운영 안에 있는 인사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도 더 지출이 된 거고요. 자산취득비도 공무원증 발급기 사는 데 다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7쪽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자율방범대가 보조금을 받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인가요 아니면 계속 지원을 받은 사항인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동자율방범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번에 자생단체, 그러니까 동에서는 보면 인정을 못 받다가 올해부터 자생단체 지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더 늘거나 줄거나 한 게 아니고 계속 동일하게 지원이 됐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분기별로 70만원 정도인가 지급되고요. 방금 이 사항은 2017년도에 자율방범대의 지속적인 건의사항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피복으로 동복하고 춘추복, 재킷을 사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연수구 각 동 자율방범대 피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별도로 집행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해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수 2동의 경우에는 시범사업하면서 자율방범대 피복을 비용으로 구입해 준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 피복도 몇 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조가 안 됐었는지 저희가 시범사업 할 때 한번 연수 2동에서는 구입을 같이 비용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초창기는 아마 자율방범대가 비용이 많이 지원이 안 됐었나봐요. 그러다가 순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착안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총무과는 불용액도 별로 없고 예산을 거의 다 잘 쓰신 거 같은데요. 우선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197쪽이랑 198쪽 정도를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란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집행내역 관련해서 주변을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이런 게 다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세부내용 설명에 다 비슷한 문구가 나열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행복 만들기 사업은 군ㆍ구에서 공모한 구비가 들어간 사업하고 시에서 하는 행복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거고요. 구에서 하는 행복 만들기 사업은 18개 단체에서 18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시의 공모사업은 12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고 사업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분리가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랑 그 안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페이지가...

조민경위원

197이랑 198쪽에 걸쳐 있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산 과목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내에 인천 마을 만들기 공동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공모 사업, 그러니까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사무경비라든지 또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구에서 하는 사업 또 아파트공모사업 이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활성화사업이 있고 인천 마을공동체사업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활성화사업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분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대분류 안에 각각의 사업들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근데 세부항목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인천 마을공동체... 이건 분류된 거 같은데요, 인천이랑 마을공동체 활성화랑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러니까 197쪽에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안에...

최대성위원장

조금 이해 부분이 부족한 거 같으니까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시비로 12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구비로 진행되는 18개 사업이랑은 완전히 다른 사업인거죠?
예,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구비 관련해서 나온 지원 사업내역이랑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 세부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결산내용 이것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요.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서 126쪽 보시면 총무과 126쪽부터 쭉 있는데 중간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127쪽에도 2건 있고 130쪽에도 또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게 아마 각 조직별로 나눠서 업무추진비가 있는 거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은 팀별로 사업별로 나뉘어져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팀이라기보다는 업무추진비가 있는 상단을 보시면 큰 정책 사업 대분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기관단체도 만나야 되고 주민도 만나야 되고 하는 그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126쪽을 예를 들면 그 앞장을 보시면 북한 이탈주민 정책지원 우수시책사업 등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각 분야마다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쓰는 기준은 총무과에 일반적인 기준이 있겠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세출예산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세워지고 거기에 맞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무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각 단위사업별로, 간담회도 하고 정책적인 협의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각 사업별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럼 그 업무추진비를 쓰는 주체는 위원회에서 쓰는 겁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상균위원

아까 126쪽에 업무추진비 그 위쪽으로 보면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협의회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주체가 되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주체라기보다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상균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게 북한 이탈주민한테 가는 건 아니고요. 그들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정책협의를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어떻게 쓰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사업별로 나눠서 그때 업무에 맞게 나눠 쓰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해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207페이지부터 보시면 다른 과는 주요집행내역의 잔액내역에 세부항목마다 나와 있는데, 교육지원과만 집행잔액이 합쳐져서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특별하게 합쳐서 쓰신 이유가 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민경위원

일반운영비에 따른 잔액내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항목별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다른 과에 보면 주요집행내역에 예를 들어 5개가 있다면 5개 항목 각각의 잔액이 나와 있는데, 교육지원과 보면 잔액이 편성 목별로 나와 있어서 볼 때 좀 더 자세했으면 좋았겠다 싶었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기존 세출예산서에 있는 저희가 항목별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 있는 목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했고요. 더 자세하게 말씀 하시는 거는... 토론회개최면 예산서에 토론자 수당이 있고 자료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결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거죠?

조민경위원

예, 그러니까 주요집행내역에 교육경비보조금 실무위원회운영 수당이라고 나와 있으면 거기에 잔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잔액내역을 그 밑에 세부적으로 다 다른 과들은 적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7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합쳐져서 잔액으로 나와 있어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예산절감일 수도 있고 집행잔액일 수도 있고 또 그 밑에 교육경비지원관련 안내 책자 등 제작이라든가 수레바퀴 꿈교실 강사 워크숍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되든가 아니면 예산 절감 또는 어떤 사유가 적시가 될 텐데, 저희는 한꺼번에 묶은 이유가 저희 과는 정리추경 때 교육지원과 집행내역을 보시면 거의 95%이상입니다, 일부 항목 빼고는. 모두가 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각 사업에 따른 항목마다 별도로 안 하고 한꺼번에 집행잔액으로 표시한 게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여기 연수구 특화된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토론회 개최의 경우 집행내역에 0원으로 나온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 금액은 토론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토론회를 미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이거는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0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자치단체등 이전 항목에 33억원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교부되는데, 이것들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교부가 되는 건지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2017년도에 총 12개 사업을 했습니다. 12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같이 가진 재능을 발휘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수레바퀴 꿈교실, 다음 달에 항만공사에서 개최 예정인 교육박람회를 작년에 했고요, 그때 보조금. 그리고 어머니폴리스 사업 보조금,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아름다운 중2 연수구를 부탁해 사업, 그리고 즐거운 우리 학교 만들기 사업,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 학생 도서관 활성화 사업, 학생 오케스트라밴드 지원 사업 그리고 인문계 학교 공학 스쿨 지원 사업, 다문화 학생 희망드림 지원 사업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 사업, 사립유치원 등 지원 등 12개 사업과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지원해서 총 33억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이 728만 3,090원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얼마큼의 액수가 교부가 됐는지 각 사업별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조금 전에 조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7쪽 불용잔액 522만 2,180원이 남았잖아요. 예산액에 비해서 좀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각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다른 과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목 별로 일반운영비 전체를 갖다가 한 거거든요. 지금 520만원이라는 건 일반운영비 거기 표시되어 있는 세출결산설명서에 있는 6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토론회 개최 안에서 0원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 운영 수당 잔액이 6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교육경비지원관련 안내 책자에서 59만 4천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수레바퀴 꿈교실 강사 워크숍에서 300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레바퀴 꿈교실 강사학교가 30만원, 박람회에서 40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합친 금액이 총 522만 2,180원이 되겠고요. 이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게 수레바퀴 꿈교실 강사 워크숍 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남은 이유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정리추경에 거의 정리를 해서 95%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부내역을 볼 때 금액 대비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6가지 사업 중에서 얼마, 얼마 남은 게 포함된 거라고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구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연수구에서 예술단 운영은 관악단하고 합창단, 풍물단.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풍물단이 전통예술단으로 개편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지원금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각자의 요건이나 그런 게 틀려서 그런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관악단하고 전통예술단은 인원수에 차이가 있어서 예산이 차이가 있고요. 합창단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주부님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당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구립 관악단 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2,337만 2천원이 남았거든요. 왜 남은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이 수당인데요. 아시다시피 관악단은 지휘자가 공석으로 공고에 나간 사항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 수당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지휘자가 없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늦게 뽑았다가 또 그분이 개인사정으로 또 관두시는 바람에 올해 다시 또 공고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요? 그럼 빨리 채우셔야겠네요. 그리고 226쪽 능허대 옛길 조성시설비가 이월이 됐어요. 왜 이월이 됐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시비 특별조정금을 늦게 받아서 그 사업을 2016년도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올해까지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올해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거의 다 끝나서 정상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문화체육과 징수결정액이 약 13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보다 세입예산현액이 13억 7천만원으로 더 많은 이유가 뭔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게 단속이 되면 영업정지도 되겠지만 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대관 같은 것도 있고요.

조민경위원

체육관 대관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선학체육관 대관 같은 것도 저희가 금, 토, 일 대관을 해 주는 것도 또 매일 1일로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게 또 예측이... 그래서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아까 이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구립 관악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휘자 분이 안 계셔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안 되는 건 아니죠. 부지휘자님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구립 관악단이나 전통예술단은 지휘자나 감독, 부지휘자님들께 수당을 지급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안 계시기 때문에 미지급액에 대한 예산잔액이 되겠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휘자 한 분이 안 계신데 불용액이 이렇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표적인 게 수당이 되겠고요. 그 중에 운영비라든지 수당 등 집행잔액이 다 포함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리고 금요예술무대의 경우 보통 1년에 12번...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니죠, 1년에 24번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보통 한번 무대를 꾸미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 공모를 하는데, 공모는 저희가 500만원 내외로 하고 그다음에 기획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말에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기획도 하고요.

조민경위원

보통 하면 500만원 내외로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인 내용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세출 주요집행내역 223페이지를 보시면 연수구 대표 축제 축제추진위원회와 관련돼서 능허대축제가 대표적인 사례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도 하고 송도해변도 같이 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때마다 보통 축제추진위원회를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수당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업무추진, 어떻게 보면 식사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여기에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제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7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이 부재(교육)중인 관계로 설명은 주무팀장이 하고, 답변은 담당팀장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주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242쪽에 보면 송도 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와 연수문화원 건립 그리고 연수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2018년도에 다 건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월되고 나서 올해 다 쓰고 남은 금액이 있겠죠? 그 3건에 대해서는 올해 얼마큼 쓰고 남았는지 지금 설명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낙찰차액으로, 자료는 추가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3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3쪽 보시면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랑 245쪽에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신설 및 대한경로당 재건축 관련해서 이월비가 꽤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됐나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연수 체육문화센터 건립은 올해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로 이월된 사업이고요.

최대성위원장

주무팀장님, 설명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되니까 멘트하실 때 담당팀장한테 손짓으로 해 주시면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한경로당 건축 건은 올해 4월에 준공된 사항으로 올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대한경로당 재건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대한경로당은 4월에 준공처리 끝났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세입결산설명서 243쪽을 보시면 생활체육 육성에 있어서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이것도 완공된 거지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다누리체육관인데 작년 11월에 준공 끝났습니다.

이인자위원

이 불용액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월이 아닌 거 같은데.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이 사항도 낙찰차액으로...

이인자위원

그러면 더 저렴하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있고 정산을 하게 되면 관련 부대비들을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보기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243쪽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 보수가 있어요. 무기계약직 보수는 어느 부서를 말하는 거죠?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저희 경리팀에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의 보수입니다.

이인자위원

신규로 하신 건가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아닙니다. 지금 10년차 정도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근데 이걸 이렇게 따로 예산을 잡나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예, 무기계약직 보수는 각 부서에서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합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에 있는 모든 무기계약직을 그렇게 하나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각 부서에서 임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구청사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2017년도 시설관리용역하고 공공청사 청소용역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불용액이 8,839만 5,343원이 있는데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이 사항도 저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너무 우리가 높여서 낙찰금을 올린 거 아니에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여기에다가 전기요금이 5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아, 여기 8,800만원에 5천만원이 전기요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예.

이인자위원

근데 이거를 왜 분류를 안 해 주셨죠? 세부내역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남은 것인가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예, 나머지 낙찰차액입니다.

이인자위원

근데 아까도 그렇고 너무 낙찰차액이... 물론 낙찰차액이 생겨도 그게 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낙찰차액가를 우리가 너무 높여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사업비를 선정을 할 때 시중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중가로 입찰공고를 올리고요. 이제 거기에 업체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기준을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잡을 수 없을까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노임단가라든가 표준가격이 있거든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정하게 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차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세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정리추경 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물론 남은 부분은 차감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요지는 적정가를 경험을 통해서 정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재무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방금 이인자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낙찰차액이 발생을 한다.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좀 더 짜임새 있게 구 재산을 관리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적정 단가를 산정해서 이정도 공사면 이정도 금액이 들겠구나 하는 표준안에 맞춰서 한 건데,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단가로 입찰에 들어와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보면 부실공사의 위험성을 그만큼 내포하고 있다고 역으로 추론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낙찰 퍼센트가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87,745정도 되는 최저 낙찰 가격이 있거든요. 그 이상으로 낙찰을 해야지 낙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낙찰을 받은 업체 중에서 저희가 바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신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확인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나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우리가 어떤 발주를 내서 건물 준공이 되고 나면 A/S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보통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A/S기간을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보통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년에서 3년으로, 공사마다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공공체육시설이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경우는 몇 년 정도 합니까?
하연

황하연주무관

1년에서 5년까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동 신축을 앞으로 할 텐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몇 년입니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연

황하연주무관

공정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수는 1년, 골조는 5년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고, 거의 대부분이 1년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주택법에 하자보수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혹시 그렇게 해서 준공된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1년 이후에 발생하는 건 우리 비용을 들여서 한단 얘기죠?
하연

황하연주무관

예, 그 전에 저희가 철저하게 하자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했는데 그쪽에서 못 고치는 부분은 그거는 계속 넘어가는 거죠. 1년 전에 저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완료될 때까지 연장돼서 진행이 됩니다.

유상균위원

원래 일반적인 건물들도 보통 하자보수기간을 1년을 두나요?
하연

황하연주무관

1년에서 5년까지 있는데요.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건물전체를 하나를... 그러면 그 업체 하나에 발주를 줄 거 아니에요? 계단하고 옥상하고 방수하고 다 우리 구에서 나눠서 발주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연

황하연주무관

예, 한 회사에서.

유상균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 회사에게 그 건물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를 계약서상에 이행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분명히 계약할 텐데, 그게 1년이라는 거예요?
하연

황하연주무관

네, 그게 1년, 3년, 5년. 그러니까 무한정 그 사람들이 해 줄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저희 연수구조례도 그것이 준용돼서 혹시 있나요? 계약 시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조례에도 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재무회계규칙에 계약할 때는 하자보수 관련된 사항이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시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신다고 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하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송도 4동을 신축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송도 2동을 보면 신축했을 때 거기 하자보수 계속 있었던 거 아시죠? 지하주차장에 항상 물이 새 가지고 거기 송도 2동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을 주민들이 봉사하는 장소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김장도 하고 행사도 많이 하는데, 거기 물이 계속 새고 배수가 안 좋아 가지고 계속 거기 하자보수 했는데 그게 1년이라는 게 조금 의아했어요. 그럼 그 1년이 지난 후에는 다 우리가 그거를 보수를 했던 건가요? 그럼 그전에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배관 공사를 하거나 그럴 때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그거를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당장 2동 같은 경우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했던 거를 제가 알거든요. 행사 때 가보면 물이 새 가지고 밑에까지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4동도 조금 걱정이 돼요. 근데 송도지역은 매립지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4동을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연

황하연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그것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현재 송도 3동 주민 센터를 신축을 했잖아요. 그 기준 자료를 뽑아 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송도 3동 건물을 지었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등 건축법, 주택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물에 대한 것은 전체 구조로 보면 페인트칠한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2년, 3년. 그리고 내부인테리어 1년, 방수에 대한 거는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게요, 재무회계과에서 입찰을 나갈 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방수가 중요하다고 하면 건축비가 상승하더라도 입찰할 때 방수를 3년을 하게 되면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공사비는 조금 올라가더라도, 아마 하자보수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법에 따라서 가능하냐, 아니냐 그걸 볼뿐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단계별로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지만, 이번에 저희 별빛도서관도 일부 누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무회계과에서도 꼼꼼하게 더 신경 쓰고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저희가 받아보고 그다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혜를 발휘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연

황하연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241페이지 보시면 차량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기자동차 구매와 관련해서 구에서도 구매를 했고, 동에서도 지금 복지 관련 돼서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잖아요. 구매를 하신 부분인데, 이게 매년 차량구입비용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얼마 이상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전기자동차는 매년 국비보조금이 한도 1,4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7,7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게 전기자동차 구입이고. 그리고 공용차량을 저희가 트럭이나 일반 업무차량으로 구입할 때 현재 저희가 거의 구입으로 하고 있잖아요. 구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자동차세나 보험료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혹시 법적으로 리스나 렌탈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민규린 재산관리팀장 민규린입니다. 임대 관련해서 관련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올해는 이제 지났지만 내년에 혹시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착안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민규린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