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142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1-03-09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윤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부조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부조리신고 포상금, 부조리 행위의 용어정의가 안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나. 신고의 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안 제3조 및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한 규정이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안 제12조에 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에 5천만원까지이고 별표 기준에 따라서 포상금 산정 후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지난해 11월 12월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예산조치입니다. 현재는 예산이 조치되어 있지 않고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은 경상남도 감사관-2052호에 참고했습니다. 도내 시군별 포상금 지급기준 현황이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17일날 가결되었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시 소속공무원이나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이야기합니다.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가 부조리행위에 속합니다. 제3조(신고방법 및 대상)입니다. ①제2조제2호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시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그 밖에 신고자가 편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제3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신고의 처리)입니다. 제1항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험・감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제5조(신고자의 비밀보장)입니다. ①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조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제3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페이지. 제7조 (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조사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2항, 3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보복행위의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에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지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협조자의 보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2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피신고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거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게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2항 산정된 포상금은 거제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의 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3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포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2조제1항 관련해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지급대상 제2조제2호 ‘가’목에 관련 신고는 금품수수의 20배 이내, 개인향응액의 20배 이내. ‘가’목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제2조제2호 ‘나’목은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로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20% 이내. 제2조제2호 ‘다’목 관련 신고. ‘다’목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를 말합니다. 알선・청탁행위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제공된 금품의 20배 이내. 금품・향응 등의 제공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건당 3백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 본안에 대해서 설명마치고 뒤에 첨부된 관련 공문은 경상남도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에 지급조례 권고안입니다. 18페이지는 도내 시군별 포상금 지급기준 현황입니다. 참고로 경상남도는 1억이고 양산시, 밀양시가 5천만원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타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입니다. 광역단체는 16개 시도중에 14곳이 제정됐고 도내 시군은 18개 시군 중에 12곳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공직비리에 대한 시민 및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두어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 상한액, 포상금 지급제외 등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아직도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를 내부 및 시민 고발을 통하여 근절시켜 우리 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부조리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부조리 척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 등이 본 조례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에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다른 일반 시군들은 거의 1천만원, 2천만원, 양산시가 5천만원이고 그렇는데 우리 시가 5천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가 공직사회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도 의지를 갖고 하겠 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수정했습니까?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앞서 질문하신 부분을 수정 가결했는데 당초에 저희들도 상한액을 1천만원 정도 했다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런 의지를 보이자 해서 5천만으로 수정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질문했는데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언제 했습니까? 시군들이 거의 최근에 조례 제정한 것입니까?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작년에 거의 다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작년에요?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예.

한기수위원장

이런 조례로 인해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예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서.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서울에는 있고요 경상남도에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경상남도는 아직 없다. 신고자가 공무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럼 내부자 고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예.

한기수위원장

내부자 고발이 가능합니까? 내부자 고발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조례에 의하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상위법에는 내부자 고발을 실제적으로 보호를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쭉 보니까 제3조제1항에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시 홈페이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동료공무원들끼리 가능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글쎄......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말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일단 조례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다 공정하게 또는 청렴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장

쉽게 말하면 고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전투구가 되어서 업무가 가능하겠습니까?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고자를 저희들이 보호해야 되지요.

한기수위원장

공직사회에서 1천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누가 신고를 했다. 결국 나중에 판단하는 사람도 공무원 및 유사 주위사람들이 하게 될 것인데 그 사람 이름이 안 나간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끝까지 그렇게 보장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비밀보장이 안 되면 처리하는 감사공무원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처벌을 어떻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이 조례에 의해서,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겹치는 부분인데 신고자를 어떻게 철저하게 신변보호를 한다는 것보다 내부에서 서로 고발해도 그게 사실 비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 관례화가 되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한다. 사실 유영수위원이 내부에서 저를 고발했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그것을 절대 지켜 줘야지 하는 분위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되어서 행정에서도 소통이 되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만이 이 조례가 정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신변보호를 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방법을 보면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인적사항이라면 김은동 누구누구는 2000년 몇 월까지 어디 살며 누구까지 제가 신고하고 신고대상 유영수를 정하고 신고취지를 정한다면 사실 저에 대한 신변보호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세하게 적는 방법이.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아니 여기 보시면 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신고해도 비밀을 걸어서 다른 바람이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내부적으로 보면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누가 봐도 최소한 5-6명은 보게 되는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시스템화되어 있는 결재라인까지 안 보여 준다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보장하겠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 조례가 굉장히 의지를 보여 주는 조례입니다. 이것이 정말 시민들한테 우리 거제시가 부조리, 비리, 이런 것에 접목되어 있는 부분을 약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일익을 담당한다면 굉장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분위기,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분위기가 ‘저 사람이 나를 고발했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자각을 해야 되겠고 잘못했다 그런 분위기가 기반이 깔려 있어야 만이 우리 거제시가 비리로부터 조금 더 깨끗해지고 투명해 지고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이 사실 이 조례하고 공무원윤리강령이라든지 의원 발의했던 부실공사 방지 조례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것은 이로 인해서 다 갖추어 집니다. 김은동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공무원 자세가 중요해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렴모니터링, 당초예산에 들어 있던 3천만원 청렴모니터링제도라든지 어제도 행안부에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했습니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내부통제시스템이란 우리가 인사시스템이라든지 e-호조, 세외수입, 부조리라든지 기타 이런 시스템을 사전업무를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어제 컨설팅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 다 장담 못하지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실행이 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12페이지에 포상금 지급기준, 금품수수액의 2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20% 이내, 20% 이내, 20배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내”라고 해 놓으면 10배를 줄 수도 있고 19배를 줄 수도 있고 5배를 줄 수도 있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게 상한액이 5천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예.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20배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20배 이내는 5천만원 미만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20배 이내라는 이야기는.

한기수위원장

상한액은 5천만원이라고 앞에 되어 있고.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20배일 때 5천만원이 넘으면 5천만원 이내로 드린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금품수수액의 20배 이내하면 금품수수액이 1만원이다 1만원 받은 사람은 20배 같으면 20만원 이내를 포상금 지급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지요.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20만원도 “이내”라는 문구는 그렇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문구를 정할 때는 5천만원 한도 이상일 경우에 20배 이내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그 미만일 때는 그대로 지급하고.

한기수위원장

글을 우리가 이런 뜻에서 적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글을 읽었을 때 일반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5천만원이라는 것은 제12조제2항에서 지급액의 상한액 5천만원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고 별표에 가서 20배 이내라고 적어 놓으면 20배 이내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해석이 되어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7페이지에 경상남도 표준안을 보면 “금품수수액의 20배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해 놨거든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내 이야기하고 꼭 맞는 거에요. 20배 이내에서 15배를 줄 수도 있고 10배를 줄 수도 있고 조정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준용해서 우리도 따 왔단 말입니다.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따 왔으면 20배 이내라는 말은 조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5배를 줄지 10배를 줄지 결정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 진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지?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20배 그대로.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20배라고 하려면 “이내”라는 글을 다 빼버려야지요. 맞지요?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예.

한기수위원장

여기 별표에서 “이내”라는 말을 전부 다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2조제2호 ‘가’목과 관련 신고는 금품수수액의 20배,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포상금 지급기준이지요. 조례 제2조제2호‘ 나’목 관련 신고는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20%, 조례 제2조제2호 ‘다’목 관련 신고는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금품・향응 제공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건당 3백만원이하, 건당 3백만원 이하 이것도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하면 290만원 주는 건지 250만원을 주는 건지 그게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3백만원이면 3백만원이이든지.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냥 3백만원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위에처럼 그렇게 하려면.

한기수위원장

“이하”를 빼버리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제2조제2항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되면 되는 겁니까? 1천원, 5천원 상관 없이?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공무원징계양정 규정에 보면 최소한 3만원까지는 식사도 제공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최소한 3만원 미만까지니까.

유영수위원

3만원까지는 가능하고.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3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향응을 제공받을 때 3만원까지 되어 있으니까.

유영수위원

돈은?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돈은 안 받아야 지요.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금액 같은 것이 저도 옛날에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얼마 이상 이하는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제13조제7항에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증거를 잡기 위해서 녹음을 한다든지 이것도 통신보호법이라든지 초상권보호법이라든지 싹 다 위법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그러면 신고를 해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한기수위원장

이것은 포상금 지급제외 조항이니까.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제외 조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모르게 녹음을 했다, 그 사람 모르게 사진을 찍었다.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되겠지요, 뭐든지 간에.

유영수위원

사진을 모르게 찍을 경우에 초상권 침해거든요.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제외 조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유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신고를 못한다는 겁니다.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어느 것이 맞을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가능한 조항은 어디까지냐 이런 이야기지요?

유영수위원

예.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도 판단하기 에는 아까 정보통신법이나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유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신고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지요. 지급기준이 고발을 해도 이 사람은 제외되어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애매모호하네요, 보니까. 그리고 아까 김은동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조례나 규칙, 이런 것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내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면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허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고 나면 시정지나 언론에 공포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또 자체 내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정착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 조례를 만든 담당계장님, 12페이지에 별표. 제가 지적한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해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감사담당

원철승 위원장님 말씀대로 20배 이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결정하는 데 상당히 논란이 있고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도 생각이 딱 20배로 규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논란의 여지를 예방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이내”하고 “이하”를 빼버리고 하는 것이 맞겠다?
담당

감사담당

원철승 예.

한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페이지 별표에서 “이내”를 4개 빼고 “이하”를 하나 빼고 그렇게 하는 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페이지 별표에 있어서 20배 이내에서 “이내”를 다 빼고 3백만원 이하에서 “이하”를 빼는 것으로 해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자료 5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전자이미지 관인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사항을 추가하고, 시의 특성을 나타내는 도안으로 하는 수입증지 모양을 규정하고,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및 취소의 권한 중 면・동장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경상남도의 관련공문이 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5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적용방법) 제2항입니다.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수납케 할 수 있다”는 사항을 “현금 납부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로 고치고자 합니다. 60페이지. 맨 아래 쪽에 개정안 제4조의4를 신설해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을 ① 시장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 3. 발행일자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을 지정해야 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2항 중에서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를 “모양은 시의 특성을 나타내는 도안으로 한다.”로 합니다. 제7조(판매인 지정) 제1항 “증지는 시장・면장・동장이 지정하는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를 “증지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로 하고 제5항 “면장・동장이 판매인을 지정했을 때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64페이지. 제13조(지정의 취소) 제1항 중 “시장・면장・동장”을 “시장”으로 하고 제3항 “면장・동장은 판매인 지정을 취소 시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65페이지. 제20조(계기 및 무인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개정해서 제20조 제목을 (수익금의 정산) 제1항 “증지대금의 납입은 제4조2에 따라 계기로 판매한 경우와 제4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4조3에 따라 무인발급기로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일로부터 5일 안에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정산(입금)일 다음 날까지로 한다.”로 하며, 아래 2항과 3항에서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제25조(증지의 환매) 제1항 중에서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하는 이 부분은 1999년 9월 21일 조례 개정 시에 당초 본 조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던 판매인승계 조항이 폐지되었으나 불합리하게 이 조문내용이 살아있어서 이번에 정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합니다.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해서 띄어쓰기 또는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을 확대 실시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교육관련 민원발급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교육관련 민원사무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제증명발급수수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관련 민원사무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보훈지청의 관련 공문이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7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항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2.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선순위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신설하고 제1호, 제3호, 제4호, 제8호에서는 관련 법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개정사항입니다. 1. 증명 기타 제증명에 5번, 6번을 신설해서 5번 검정고시 성적증명 1건에 2백원, 검정고시 합격증명 1건에 2백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시 인증기를 통한 날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과 동시에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수입증지로 처리하기 어려운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안 제4조의4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 수입증지요금, 발행기관, 발행일자 등을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을 신용카드 결제 시는 카드사 정산(입금)일 다음날 까지 정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은 행정안전부의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등․초본 발급 동시 수입증지를 전자날인 사용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예상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4페이지.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증명 발급수수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교육관련 민원발급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교육관련 민원사무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수수료의 면제에 “보훈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를 추가하고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면제 가능하도록 하고, 안 별표1에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육관련 민원서류인 검정고시 성적증명․합격증명 발급하는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창원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대상 협조 요청」과 경상남도 「무인민원발급창구 교육관련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처리안내」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과 교육관련 민원서류인 검정고시 수수료의 전국 통일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항과 3항을 나누어서 먼저 제2항 거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나오는 양식들을 거기에 같이 올라오는 것으로 해서 증지가 인쇄가 되어서 같이 나온다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상에서 나오는 주민등록등・초본 발행을 현행은 발행해서 다시 인증기에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시스템화되어서 바로 증지가 찍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거기에서 나오는 양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등본, 초본, 두 개만 나오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지금 시행하는 것은 등본, 초본이고 거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인감증명이 있는데 중앙방침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은 주민등록등본하고 초본만 시행하는 것으로. 포항시에 시범으로 해 보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앞으로 인감증명이나 이런 것도 되겠네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그런 것도 시스템을 갖추어서 확대되도록.

한기수위원장

그리고 62페이지 제7조 판매인 지정에서 “시장은 직장금고, 직원공제회 등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도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지금은 판매인 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에는 종이로 만든 증지를 가지고 붙이고 했는데 이게 무인발급기하고 아까 인증기로 하는 것을 용어상“계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다보니까 증지가 실제 인증기가 고장이 났거나 그럴 경우가 아니면 종이증지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판매인이 지금 한 군데도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각 면동사무소에서 그리고 우리 실과에 필요한 부서에서 인증기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서 관리합니다.

한기수위원장

판매인 지정을 한다는 뜻은 판매수수료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그렇지요. 판매인 지정하면 판매인한테 그 수수료가 100분의 5를 지급하게끔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건상으로 봐서는 판매인 지정이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이 만약의 경우 정전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별도로 지정해서 증지를 공급해서 민원을 봐줘야 하는 것을 대비해서 해 놓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직장금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직장금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직장금고에서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직장금고 회원이 공무원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그런데 구내매점 같은 경우에 직장금고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은 도 수입증지나 국가정부 증지 같은 경우에는 시금고에서 관리판매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판매인이 별도로 지정된 그런 사람이나 단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장

직장금고 회원도 공무원이고 직원공제회 회원도 공무원이고 한데 공무원의 업무범위에서 수입증지를 만일 판매한다면 그것을 따로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공무원 직무에 수입증지판매는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지금 현 상황으로 면동에서 수입증지를 인증기 사용하고 우리 민원부서에서 사용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은 수입증지를 팔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그것을 팔 수가 없지요. 공무원이 이것은 일종의 영리행위인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한기수위원장

영리라고 그렇게 판단할 필요 없이 어차피 국가의 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사무다”해서 그냥 그것을 하면 영리가 아니지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여기에서 금고라고 하는 것은 별도 인원을 두었을 때 그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직장금고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전관사항에 금고 대표하는 사람도 있고 관리업무를 보는 사람은 직원들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직장금고나 직원공제회 등에서 증지를 판매하려면 현재 그 업무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원을 둬서 그 사람이 옆에 앉아서 판매하고 그것을 사가서 여기로 넘겨주면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네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붙이는 것은.

한기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전이 된다거나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그런 사항은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인증기가 고장이 나고 하면 면・동에서 저희들한테 그 용지를 수령해갑니다. 증지를 가져가서 그것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당연한 관리자 차원에서 면동의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이 붙여주고 돈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어차피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경우의 수를 두고 꼭 이 조항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둬도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자꾸 바꾸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바꾼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것도 필요 없는 것을 문구를 이 안에 넣어서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그런데 판매인 지정은 일반 주민들한테도 하는데 이런 단체에도 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하십니다. 73페이지. 거제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135명입니다.

김은동위원

참전유공자는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참전유공자는 961명입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밑에 7번 특수임무수행자라하면 특수임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특수임무는 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가 나옵니다.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중 군첩보부대에 소속되어 일을 수행하였거나 하는 첩보대응이 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우리 거제에 몇 명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8명이네요.

김은동위원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제증명이 감면내지는 징수를 면제해 주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김은동위원

확대하는 거지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완전 면제입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5페이지에 제7조 개정안인데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되어 있는데 관내가 아니면 신분을 확인 못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면제하는 그런 조항으로 시 조례가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다른 시도보니까 이 감면조례사항에 우리는 앞에까지는 두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두고 있고 해서.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와서 억지 쓰고 그런 분은 극히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한기수위원장

우리가 조례에 이것을 면제해 준다고 해서 면제된 만큼 중앙정부에 우리가 돈을 내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 것도 아니고.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우리 시에서 제증명 발급되는 이 조례상에 나오는 각종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만 발급하는 인건비, 종이값, 그런 것이 들어가는 거지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데 꼭 관내로 해야 됩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다.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관내를 없애는 추세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범위는 확대하더라도 확실하게 증명되는 사람한테 이런 감면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고.

한기수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이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신분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어차피 증을 가지고 전자시스템 국가가 잘되어 있는데 하면 신분확인이 안 됩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증명서를 자기가 지참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봐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시군마다 다르다면 우리도 여기서 꼭 고엽제후유의증이다해서 감면해 주고 해야 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네요?
권장사항이다?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니까 그 공문에도 4개 시에 아직까지 이 조례를 정비 안 했다 해서 보훈지청에서 협조공문이 오고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우하는 차원인데 우리가 앞에 서둘러서 정비를 안 해 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포함시켜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 시에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웃 통영시에서 예를 들어서 감면 안 해 준다해서 여기까지 차타고 와서 공짜라고 여기 와서 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그런데 나중에 수수료를 받는 그 조례를 보면 안에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결국에는 당해지역에서 서류를 떼야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확인하는 사항도 시비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해 두는 것이 좋겠다하고 연중 봐도 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그런 증명을 떼는 사항이기 때문에 범위는 넓혀 주되 행정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가결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은동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김은동 의원,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 의원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발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동 의원입니다.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장애인단체가 거제시 공공청사를 예치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임차료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단체의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와 거제시 공공청사를 임차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밑에 보시면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한기수위원장

김은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단체가 공공청사를 임차하여 사무실을 운영할 경우 임차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공공청사에 20개 입주단체 중에서 장애인단체는 3개 단체가 있으며 대부료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단체는 11개 단체이며, 2011년 장애인단체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4개 단체에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공공청사 외 입주한 단체가 있으므로 공공청사에 입주한 장애인단체에게만 임차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다른 장소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단체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국장님이 뒤에 앉으시고 과장님 두 분이 앞으로 오셔야 이야기가 제대로 되겠습니다.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김은동 의원, 회계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또는 주민생활국장님, 이렇게 질의・답변하실 분을 지적하여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동발의의원

먼저.

한기수위원장

김은동 의원은 답변자니까 참고사항은 맨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발의의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여기 공공청사에 들어와 있는 3개 단체 외 나머지 단체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대료로 지원하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예.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 임대료가 연 84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들이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있는 사항이고 달세만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 임대료 지원이 150만원, 신체장애인협회가 150만원, 신장장애인협회가 150만원, 작년까지 여성장애인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150만원이 지원이 됐다가 작년 11월부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5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백만원 정도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11개 장애인단체입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장애인단체 11개 있는 중에서 4개 단체는 어쨌든 얼마든 지원이 되고 있고 공공청사에 들어가 있는 3개 단체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1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150만원씩.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나머지 단체는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현재 회원 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타 단체가 생긴 지 오래된 단체가 아니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육성할만한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지원이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는 건물을 아예 지어 줬지요?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장애인자립센터로 해서.

한기수위원장

하면서 갔기 때문에 임대료가 필요 없고?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지금 임대료가 없는 것이 장애인부모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부모회는 현재 옥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저희들이 건물 하나를.

한기수위원장

장승포에.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임대료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없고 애들 주간보호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주간보호하고 단기보호하고.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일단은 안 나가고. 거제시여성장애인연대는?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50만원을 지원했다가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50만원을 회수하고.

한기수위원장

2011년도에 아예 없네요?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현재 없습니다.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DPI로 변경되다 보니까 이것은 없어진 단체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여성장애인연대라고 저한테 자꾸 전화 오는 사람이 있는데 없습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한기수위원장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정확하게 회원 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여성장애인연대는요?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이것 속기록에 남습니다.
정경란 씨 집에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여성장애인연대가 우리 시에 등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등록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등록이 됐네요?
등록은 됐는데 기타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지 미지수다, 그거네요?
알겠습니다. 지적장애인복지협회거제시지부, 여기는 2010년까지 지원이 없다가 운영비로 올해부터 2백만원 지원을 하네요? 임대료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일종의 활동비입니다. 어떤 사업의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DPI는 언제 만들어 졌지요?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작년 11월 1일부로입니다.

한기수위원장

11월요?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DPI가 등록이 됐습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회원명단도 들어 왔고요?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지적장애인협회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인 현재 49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 협회는 어떤 사람들이 회원이 되는 겁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지능이 좀 부족한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나.

한기수위원장

전에 감사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가, 회원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활동 여부를 파악해서 운영비나 이런 지원을 할 때 점수제로 하든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대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는 주기적으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지적장애인협회가 그렇게 갑자기 2백만원을 받을 만큼 그런 활동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회원명단이 지체는 1,087명, 시각은 101명, 이렇게 있는데 겹치는 경우는 없습니까? 회원명단.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면 장애인부모회 회원이 지적회원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악으로 이야기하면 껍데기조직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앉으세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거제시에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개 단체가 한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택해서 건물을 지어서 한참에 넣으면 안 됩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같은 건물에 들어갈 만한 장소도 조금 그렇고요.

강연기위원

지체장애인자립센터, 거기에다가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몇 층을 지어서 넣으면 될 건데 굳이 이쪽 저쪽 분산시켜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단체가 생긴다고 사무실을 다 제공하는 것도 목적 외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행정이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단체에만 지원을 해가는 것으로.

강연기위원

말고,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지를 하나 구입해서 거기에 몇 층을 지어서 한꺼번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인데 여기에 조금 넣어주고 사회복지법인에 장애인복지단체 만들어 놓고 지체장애인단체면 지체장애인단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해 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민원의 대상이 될 건데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한 건물에 몇 층 지어서 거기에 한참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단체가 너무 난립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단체가 생긴다고 해서.

강연기위원

난립되어 있으니까 한참에 모아야 난립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 항상 주문을 합니다. 비슷한 장애가 있는 분들은 한 단체로 통합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강연기위원

어찌 보면 신체 부위별로 자기들 편리한 대로 단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 개인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주고 나면 또 활동비 달라, 활동비 주고 나면 공과금까지도.

강연기위원

그것은 아니고 한 사무실을 얻어서 한참에 들어가고 하는 그것은 사무실 운영비만 어느 정도 보조해 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강연기위원

빨리 그렇게 해야 거제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잘 산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런 것 하나 해소 못해 준다고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거제시도 사는 것이 자립도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어쨌든 간에 많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한 건물에 같이 사무실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저도 강연기위원 생각하고 동일한 생각이고 저번에도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인데 뭐냐 하면 어쨌든 장애인단체에서도 이런 저런 사소한 문제가지고 악의가 있고 이런 현상도 있더라고요. 한 건물에 넣어서.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그 사람들이 통일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니면 행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일대일 단체와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장애인단체를 건물 하나에 넣어서 그 부분도 효과가 있겠지만 통일되게, 일관성 있게. 그 중에서 장애인협회, 통털어서 이야기한다면 전체 협의회회장을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밑에 둔다든지. 그래야 행정도 편하고 시의원들도 편하고 또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이 편성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회계과장님, 공공청사 이용현황을 보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네 칸이나 쓰고 있네요? 305호, 306호, 307호, 308호, 이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새마을이라든지 다른 20개 단체가 공공건물에 들어 있는 부분에 면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단체마다 회원 수라든지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는 단체회원이 많고 작은 단체보다도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빈번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큰 상태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실제적으로 회원은 많고 예산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해 보면 새마을이라고 해서 그렇게 옛날처럼 리어카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활동들이 안 많더라고요. 회의 같은 것은 어차피 종합회의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래서 자기들이 좀 줄여주면 다른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이 부분에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향후에 임대할 때 참고해서 적의하게 조정해서 한 곳이라도 더 입주가 될 수 있게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공공청사 임대료가 아무래도 다른 사무실 임대료보다 쌀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싼 편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 임대료를 작년에 다 받았습니까? 2010년도 말에.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다 받았습니다. 받고 4개 단체가 무상으로 있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고.

한기수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무상으로 주는 데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예비군지역대,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 4개 단체입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자총도 한 칸 쓰고. 크네요. 122헤베, 바르게 144헤베. 새마을만 많이 쓰네요. 새마을은 141헤베, 자총 64헤베, 바르게 76헤베, 예비군 93헤베. 새마을은 특별하게 자기들 사용하는 회의실을 따로 가지고 있는 모양이지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새마을은 부녀회도 포함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새마을부녀회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새마을문고도 들어 있고.

한기수위원장

그 문고에 가는 사람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거기도 지부가 결속이 되어 있고 모집이 되어 있으니까.

한기수위원장

다음에는 한번 검토를 적극 적으로 해 보십시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조금이라도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DPI는 원래 여성장애인연대가 쓰던 사무실을 그대로 인수해서 쓰게 됐는데 이 사무실을 아무나 주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활동실적도 좀 있어야 되고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 어떤 평가를 받아서 이 사무실을 새로 생긴 단체가 쓰게 되었습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공공청사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계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기수위원장

사회복지과는 전혀 모르고?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공공청사는 저희들하고 상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님 아십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청사관리는 조례에 의해서 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만 우리 시 구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하는 부분은 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모른다? 김은동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들이 서명해서 조례안을 냈는데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을 보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공식회의 자리는 아니지만 들어 보면 방법이 이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과장님도 이 조례안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보시고 이 방법이 맞는 건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번 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관리소에 어느 특정단체가 들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법으로서 형평성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할 때는 단체가 활동할 경우에 보조금이라는 것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 사용료 연 얼마씩 해서 일정한 비율로 단체별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 보조금 말고 임대료를 주고 있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이 단체들이 지금 받는 돈으로 임대료가 다 되는 겁니까? 150만원.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라고 저희들도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리면 각 부서별로 협조요청을 해야 되고 보조금을 저희들이 주고 싶다고 다 주는 부분도 아니고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단체별로 나누다보니까 저희들이 주고 싶은 만큼 다 보조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앞에 강연기위원님께서 건물을 하나 지어서 같이 입주를 하면 안 좋겠냐라는 의견제시를 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장애인들끼리 같이 들어가는 것은 꺼려한다 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협의회사무실은 한 곳에 모으되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약간의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과 장애인들도 식사하실 때 약간 미관상의 문제를 가지고도 조금 부분적으로 대립이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단체별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더욱 좋겠지만 각기 다른 뜻과 그것을 할 경우에는 약간의 마찰도 있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그것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단체 회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해가면서 결정하는 부분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한기수위원장

올해 2011년도에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현재 크게 늘어난 것은......

한기수위원장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던데.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사업에 대한 내용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기수위원장

운영비나 이런 것은요?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자립센터 7천만원하고 여론조사하는 것 있습니다. 그게 3천만원, 그러면 1억 넘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복지전문가다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형철위원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신금자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담당계장님, 중복 회원 수는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따로 관리하고 있다 해서.
중복 회원 수 자료 한번 빼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한 건물에 있는다는 것은 서로가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무실만은 일괄성 있게 한 곳에 둬서 의논이 구체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항상 저희들의 바람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것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서 단체가 11개나 되는데 자기들 회원 수가 있건 없건 떠나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어떤 단체는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단디 연구하시고 발의한 김은동 의원님께서도 잘 연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장애인단체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은동 의원님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안 있겠나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문제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고 또 장애인 당사자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김은동발의의원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장애인으로서 살아왔고 또 의회에 들어오면서 현실적으로 행정과 부딪치면서 공간이 참 멀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금방 서인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들어 보면 생각이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너무 많은 차이를 느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둥 이것 달라 하면 저것 달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앞으로 장애인복지가 많이 더뎌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은 100명이면 100명 욕구를 다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제시가 거제시 공공청사라는 이름 아래 NGO단체 등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단체가 들어가 있다면 거제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단체만이라도 장애인단체는 법으로 육성・지원해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마찰은 어디를 가나 위원장님께서도 민원을 들어보면 마찰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마찰은 행정이나 제가 잘 설득하고 공공청사에 티오가 난다든지 비어 있는 단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새마을과 같은 여러 개를 쓰는 단체를 잘 설득해서 이런 단체가 선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맞추어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방법의 문제이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비워놓고 들어오라하더라도 자기들 이유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불편하다. 오히려 지금 살던 대로 살겠다. 기존 사무일이 있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일에 이렇게 했을 때 전부 다 일괄적으로 사무실을 지원주던 것도 빼고 여기로 들어오라 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150만원을 받아서 150만원 이상 3백만원, 4백만원 드는데 150만원만 지원받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이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들어온 단체는 전액 감면받고 또 어떤 단체는 아예 지원을 못 받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준을 맞추어 놓고, 그 문을 열어놓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주고 기준을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일에 통과한다면 그만큼 들어오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는 분명히 아우성이 일어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공공청사를 10개 단체, 11개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호실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나중에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못 들어온 사람은 본인들이 안 들어오고 싶으면 그 당사자 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기준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공평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김은동발의의원

공공청사라고 지금은 되어 있지만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꼭 비단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가 자발적으로 어느 어느 장소가 좋다, 어디가 좋다고 한다면 그 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꼭 지금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 근처에 우리가 움직이기 좋은 장애인단체가 체육동아리를 하던 그 장소가 좋다면 거기로 갈 수 있고 꼭 공공청사여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장애인단체끼리도 임대비 때문에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현재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회원 수가 많다고 하지만 시에서 일부, 전부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장애인끼리도 마찰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내가 쉴 집이 없다는 것은 장애인한테 다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래도 거제시 공공청사라는 규정이 있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우리도 저 공공청사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주고 또 장애인끼리도 ‘우리가 잘하다보면 그 자리에 티오가 난다, 중간에 생긴다.’하면 선별적으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후죽순 생기는 단체를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확보된다든지 정확하게 회비를 낸다든지 절차 안에, 법인 안에 들어가서 단체로서 자격을 가졌을 때 그 공공청사에 들어갈 수 있는 선례를 준다면 크게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에 주고 있는 사업들이 보통 올해부터는 토론화를 해서 사업을 파트별로 하나씩 맡기는 것으로 공론화시키려고 조성하고 있는데 4월에 장애인의 날 행사 때문에 어제도 모이고 두어 번 모여서 토론한 결과 힘든 일들은 다른 단체들이 이것을 안 하려고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거의 지체장애인협회가 나서서 장애인 행사나 모든 일들을 하다보니까 지체장애인 쪽으로 예산이 좀 많이 간 것 같거든요. 올해 이것을 정리하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통합을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 공론화하고 의논해서 돌아가면서 단체들이 하나씩 안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꺾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김은동 의원님, 회계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소관부서인 교육체육과, 조선&경제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에 앞서 소관부서에서 과장 및 담당주사의 인사가 일괄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81페이지.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둔덕 학산 운동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체육의 인프라 확충 및 시민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 제공 및 건전한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부지를 이번에 매입코자 합니다.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위치는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265-3번지 외 3필지이며, 조성기간은 지난 ‘99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사업량은 운동장 조성면적은 약 3,500평이며 부지매입비는 추정으로 8억5천만원입니다. 편입토지조서는 4필지에 면적으로는 16,096㎡가 되겠으며,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6억6백여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 및 현황사진은 8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9페이지. 계룡정 궁도장 추가 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계룡정 궁도장 재건축 시설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사유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거제시 고현동 901-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추진해 온 사업이며, 사업량은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건물 신축 및 부대 토목공사 1식이며 부지매입비는 추정으로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 보상협의 중인 부지 매입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과녁 진출입로는 부지 내 급경사구간에 개설 시 사업비가 많으므로 인근 사유지 현황통로를 추가 매입코자 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측 분묘부지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에 제외하였으며, 취득토지조서입니다. 두 필지가 되어 있으며, 편입면적은 3,377㎡가 되겠으며, 소유자는 정상만 외 2사람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지역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1페이지. 조선&경제과 소관 옥포지역 주차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시장인 옥포시장과 옥포중앙시장 이용고객의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옥포지역 중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용지 확충에 필요한 국유지를 매입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530-16번지이며, 조성기간은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1식이며, 토지매입비 추정은 2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입토지조서로는 면적은 992.4㎡이며, 소관청은 기획재정부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둔덕 학산 운동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둔덕면 학산리 265-3번지 외 3필지는 1999년 10월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보조를 받아 설치한 생활체육시설로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둔덕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기획재정부 소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이며, 이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결정을 함에 따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이 매입하여 타 용도로 사용 시 기존 사용하고 있던 운동장이 없어지므로 면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수년간 인근 마을에서 운동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생활체육의 인프라 확충, 건전한 체육진흥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룡정 궁도장 부지 추가 매입 건입니다. 계룡정 궁도장 재건축 시설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 시행 중 과녁 진출입로가 급경사구간으로 위험요소가 있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원만한 출입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궁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과녁 진출입로 인근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지나, 주변 공사현장이 가파르고 위험요인이 많으므로 철저한 공사시행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옥포지역 주차부지 매입 건은 옥포동 530-16번지는 국유지로서 현재 화원(花園) 및 농경지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옥포시장과 중앙시장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2011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광특예산으로 옥포시장 주차장 조성에 8억5천만원이 확정되어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3층 4단 88면의 주차장 설치를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포시장과 중앙시장 이용객의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옥포동 중심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지나,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임대사용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각종 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교육체육과 소관 둔덕 학산 운동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그 옆에 하수처리장 있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때 추운 날씨였는데도 냄새가 엄청나던데. 우리가 매입해서 운동장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아마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하수처리과하고 상의하셔서 냄새를 좀 없애야 되겠던데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이번 회기 동안에 승인해 주시면 조성하는 기간 중에 하수처리과하고 협의해서 냄새가 없도록 해서 활용하는 데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둔덕 쪽에 가족생활체육공원 있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게 지금 200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건데 간 김에 같이 가봤어요. 완전매립지가 되어서 총사업비가 75억이 책정되어 있고, 지금 23억 정도 들어갔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23억5천만원.

유영수위원

올해 진입도로 조성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50억 정도가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75억 가지고 운동장을 과연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기 들어간 것은 놔두고 50억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땅을 사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둔덕 가족생활체육공원은 현재 75억 중에서 23억5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땅을 60,296㎡ 18,000평 정도 사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체부지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즉석에서 결정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내일 현장 가보는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같이 보고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국장님과 내부검토를 거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 곳에 운동장을 짓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75억 가지고는 그 곳에 운동장을 만들 수 없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그 인근에 땅을 사서 남은 50억 가지고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가보고 이 이후에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학산에 공유재산을 매입하려는 데하고 둔덕 가족생활체육공원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직선거리로 3km.

한기수위원장

3km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약 3km 정도.

한기수위원장

잘 뛰는 사람은 뛰어가도 15분이면 뛰어 가겠네요.

강연기위원

더 될 건데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저도 정확한 거리 개념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니까 3km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3km든 5km든 어차피 100m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요즘 다 차를 타고 다니니까 둔덕에 가족생활체육공원 만들고 또 여기에 땅 사서 운동장하고 너무 이중 투자가 되어서. 둔덕에 그렇다 해서 아파트가 갑자기 수만 세대가 들어갈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곳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거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 현재 축구를 할 수 있는 공식운동장이 거제종합구장, 보조구장, 아주, 옥포, 사등, 하청, 5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등은 열악하고 나머지 4개는 활용이 가능하고 스포츠파크에 3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 주말되면 운동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하겠다 해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둔덕 학산운동장은 사실상 그쪽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조성되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현재까지 사용해 오던 구역입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해서 새로운 체육시설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 체육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고 명의만 우리 시로 바꾸자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그 내용은 저도 글을 읽을 줄 아니까 다 이해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 운동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둔덕 가족생활체육공원이 되면 이중 투자다 이거지요. 어차피 운동장이 많이 필요하다면 한발이라도 시민들이 많이 사는 쪽에 더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게 둔덕면민만 놓고 보면 기존 둔덕 가족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면 둔덕면민의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지역도 기존 운동장 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발이라도 시민이 많이 사는 쪽에 당겨놓는 것이 시민들이 편리하다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현에만 사람이 많이 사니까 고현에나 옥포 쪽에 많이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고현, 옥포에는 이런 위치에 이렇게 잘 조성된 자리가 없으니까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을 사서 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것이 저희 부서 생각입니다. 잘 좀 고려해서 저희들 부서 입장을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장

이 땅에 옛날에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처음에 매립할 때 매립지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굴 패각하고 농산물, 부산물해서 임의로 매립된 상태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이 땅을 국가소유라고 해서 자산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매립할 당시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것에 대한 법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땅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매립할 때 매립해서 그 주위에 있던 어민들, 그 사람들에게 갈라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 같던데, 이 땅이.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물론 매립된 경위가 굴 패각하고 농산물, 부산물로 해서 얕은 해안가를 자연적으로 차곡차곡 매립하다보니까 학산지역 마을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매립된 것은 맞습니다만 현재 이 땅의 소유권을 놓고 그 마을이나 그쪽 주민들이 소유권을 일정 부분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래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

시작한 지가 1999년 같으면 약 10년 이상 흘렀는데 그러면 완전히 매립 다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99년 10월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매립해 놓고 10년 흘렀네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로 인해서 지가 상승된 것은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가 상승이 많이 되어서 현재 감정가로 하니까 8억5천만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 어차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2-3년 흘러서 사놓지 지금에 와서 사 넣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손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샀으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었을 건데 그 당시는 제가 추정컨대는 여러 가지 제반사정으로 사지 못하는 형편이 되니까 못 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으니까 그대로, 현 상태대로 이용하고 있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매각결정한다고 하니까 사 넣는 이유도 되는 것 같은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으니까 되는데 파니까.

이형철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굴껍질가지고 매웠으면 당연히 거제시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공유수면관리법에 그렇게 매립했을 때는 전부 국유지로 귀속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에서 아무리 한국자산관리지만 어차피 거제시에 붙은 바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무슨 조치를 해 놨더라면 자연스럽게 우리 땅이 되고 이렇게 사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바다 자체가 국가 것이니까.

이형철위원

행정에서도 멀리 보는 안목만 있었으면 굳이 안 사 넣어도 우리 것이 될 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네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각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는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단 확보를 해 놓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렇게 사 놓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꾸 땅 사 놓으면 나중에는 주민들이 또 운동장 안 빨리 안 해 주느냐, 아니면 지역에 맞는 사업을 안 해 주느냐고 요구가 또 올라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보니까 기존 43년 전에 계획 세워 놓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돈이 이쪽으로 급한 대로 쓰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장기적으로 거제시를 위해서 확보해 둔다고 보면 이런 것도 장치를 잘해서 어쨌든 거제시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매입할 때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오늘 위원회에서 판단하셔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현재 거의 운동장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 사업비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정비만 거치면 지금도 훌륭한 구장이 되니까 최소한의 사업비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편입토지조서 그 밑에 보면 둔덕리 학산리 256번지 양이 있는데 양이 뭐지요?
양어장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목이 현재.

윤부원위원

양어장이고 답이고 이렇는데 조평관 외 1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분들하고는 현재 협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만약 오늘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협의 매수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놓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편입면적이 조서에 보시면 대장면적이 4,735이고 2백㎡입니다. 2백㎡이면 60평 정도로 아주 미미한 면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기 땅이 상당히 있고 아주 전체면적에서 미미한 면적이기 때문에 편입하는 데, 매수 협의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부원위원

매수를 한다면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로 할 겁니까? 감정가로 할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요즘 감정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는 어떤 식으로 매입할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감정기관 2개 감정평가사해서 자기들 하나 정하고 우리 하나 정해서 평균가격으로 해서 합니다. 현재 공시지가 상으로 6억6백만원, 우리가 대략 감정사보고 간이감정을 받아보니까 8억5천만원 정도 하면 사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부서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한테 물어보도 봐도 됩니까?

한기수위원장

예.

윤부원위원

회계과장님, 작년에 보면 이 부분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어차피 공유재산관리니까. 작년에 장목에 보면 4필지인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목 궁농부분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우리는 재산총괄관리하고 해당 소관 부서인 해양항만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이 물론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이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가 작년에 승인해 준 그 부분 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교육체육과에서 운동장 부지하고 나머지 부분 주차부지 등등을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걸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사실 지난번에 농소 건물 신축허가가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그 곳에 집이 들어서지 않아야 될 곳에 들어서는 것을 매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고 해서 당초 4필지에서 3필지 추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회계과에서는 총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실무부서인 체육과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답변은 그런데 어차피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실과에서도 토지매입계획만 세워 놓고 의회에 와서 승인도 다 받아놓고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물론 거제시가 이 부분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인 줄 알겠습니다만 우리 거제시가 문화체육 공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역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느 것이 우선인가, 어느 것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순위가 안 정해져 있고 각 실과마다 뭔가 하고 싶은 의욕에 의해서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것이 우선인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내일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저도 내일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오면 총괄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정위원회라든지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기위원

체육과장님, 사진상으로 보면 잔디가 많이 없는데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게 계속 우리 시에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용료를 달라고 합니다. 1년에 2,600만원,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 2,600만원달라고 해서 현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우리 시가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사용을 안 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현재 공식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언제부터 사용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언제부터 사용 못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에게)
2010년 초부터 자산관리공사에서 당신들이 사용하려면 돈을 1년에 2,600만원내라 해서 그때부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우리가 만약에 매입하려고 하면 다시 운동장 만들어야 되겠는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부분 평탄하고 기존 운동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최소한의 사업비로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축구장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라운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대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암만해도 학산이 광리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하고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강연기위원

월평균 이용률이 얼마나 나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제가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주말에는 직장인들이 대부분 와서 한 팀 정도는 이용하고 간다고 합니다.

강연기위원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둔덕 생활체육시설이 완공되면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현재 학산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둔덕면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생각해서 한다면 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둔덕면민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안 맞는 것 같아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둔덕면에 인구가 워낙 작고 하니까 그쪽 위치가 사등 쪽하고 많이 붙어있고, 요즘은 주말에 동호인들이 게임을 하는 것이 야유회 겸 게임 겸 해서 야외로 많이 빠져 나가고 풋샬구장은 개인들도 하면 영업이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놔도 구입을 승인해 주시면 조성해 놓으면 이게 교육체육시설로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연기위원

우리 거제시 전체를 보면 둔덕면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 면인데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들어 와서 상권이라도 형성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영수위원

학산하고 가족체육공원하고 차로 10분 정도. 중간에 보니까 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숭덕초등학교. 그래서 너무 가까운 데 있어요. 사실 두 개가 너무 가까운 데 있고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족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고. 내일 가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많이 있는데 두 개를 다 해 버리면 너무 근접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오늘 설명 듣고 내일 현장가서 확인하기로 했으니까 아무래도 현장가서 보면 현장감도 더 있을 것이고 학산 운동장을 만약에 구입해서 조성해 놓으면 사용은 둔덕면민보다는 상당부분이 대우나 삼성조선에 직장인들이 주말리그라든지 주말에 가족과 같이 야유회 겸 운동 겸 주중 피로를 풀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요즘은 차가 다 좋으니까 전망 좋은 데서 운동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산 운동장은 꼭 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영수위원

물론 시에 예산이 풍부하고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당연히 사버려야지요. 당연히 사서 아무리 근접해 있어도 10개를 짓든 20개를 짓든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부분에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고 그만큼 시에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산이 넉넉하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판다고 할 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사서 이 장소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면 굴 패각이나 농산물, 부산물로 매립했던 지역주민들의 상실감도 우리 시나 의회에서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영수위원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인된다면.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굳이 주차면적을 이 운동장이 축구장 한 면을 하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사각형처럼 생겼는데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가로 세로 사이즈는 정확히 자료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내일 현장갈 때 같이 가실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현장 가서 줄자가지고 가서 축구장을 하나 그려 놓아보세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이 나오는지, 나중에 주차장 사고할 것 같으면.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축구장 규격이 68곱하기 105m입니다. 대략 사무실에서 산출해 봤는데 그것하고 여유가 있다고 담당직원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둔덕 가족생활체육공원은 2012년까지 사업을 다 마치기로 했는데 내년까지 하면 끝납니까? 내년까지 끝날 것 같으면 이것 살 필요 없고.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내년도에 38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것으로 해서 2012년 말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끝날 것 같으면 이것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바로 옆에 운동장이 있는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내일 현장가셔서 보시고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계룡정 궁도장 추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측 편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흙이 보이지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 밑에 부분이 완전 계곡입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계곡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비가 오면 완전 토사가 흘러가겠던데 이런 식으로 해 놔도 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금 공사 중인데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이쪽 지역은 자연법면으로 그냥 그대로 최대한 다짐을 해서 흙탕물이 밑으로 안 내려가도록 자연법면처리를 그쪽으로 흙이 더 이상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과녁 쪽에 흙을 파서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과녁 쪽은 조성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더 이상 안 들어갈 건데 자연법면을 완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계곡을 평탄하게 고르지는 않을 거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계곡에 손을 보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자연법면처리를 아주 완만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이곳에 비가 오면 당장이라도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공사업자들한테 이야기해서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묘지가 있던데 묘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어느 쪽? 제외되는 이 묘지 말씀입니까?

유영수위원

예, 네 군데인가 있던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석축 바로 밑에 있는 묘지는 이번에 제외하는 것이고.

유영수위원

밑에 쪽에는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석축 바로 밑에 있는 묘지는 땅을 샀습니다. 그 사람들이 묘지는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땅은 팔면서 묘지는 그대로 놔둬달라 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자기 삼촌이 한 분 살아계시는데 그 분이 돌아가시면 같이 이장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석축 바로 밑에 하단부분에 있는 묘지는 샀습니다.

유영수위원

우측 편에 있는 것은요? 묘지 위로 화살 날아오면 안 좋아할 건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여기 묘지는 당초에는 편입부지에 속해 있었는데 삼각형 말씀하십니까?

유영수위원

우측 편에.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게 삼각형 이것입니다. 위에 작은 것 그것입니다.

유영수위원

우리가 사는 것은 이것이고. ○교육체육과장 김현규 이것입니다. 그것은 제외시킵니다. 묘지 주인하고 협의하고 그쪽으로는 과녁하고 활시위하고 날아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과녁판하고 사대하고는 위치적으로 바로 가니까 그쪽으로 날아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외시켜 줍니다.
그런데 평수가 3백평인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5천만원입니다. 당초에 1억3천만원은 못 사서 불용처리했다가 재편성하는 금액입니다.

유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사게 되면 올라가는 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되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도로를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땅 사는 것보다 경비가 많이 들고 공사기간도 들고. 기존 사려고 하는 데가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활터 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길 따라서 사고자 하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도로가 되어 있던데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과거부터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본래 길이었어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계룡정.

유영수위원

만들면서 낸 거에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옛날에 궁도장 만들면서 내어 있던 길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런데 지주가 이렇게 길 내도 가만히 있었어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이쪽 지역에 땅값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가만히 안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되니까 그 에어리어 안은 전부 사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사게 되었습니다.

유영수위원

저번에 궁도장 건립 관련해서 추가예산 2억 들어갔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계룡정에 기와하고 벽에 석재하고 이 부분에 2억 들어가서 15억에서 17억 되었습니다.

유영수위원

당초 사업비가 15억.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15억이었습니다.

유영수위원

처음에 예산을 잘 잡든지 하셔야지 해 놓고 조금 더 또 조금 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야 되는데 처음에는 보다시피 반듯하게 잘랐는데 반듯하게 자르다보니까 이쪽이 필요 없었는데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푹 꺼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도로를 만들려면 별도의 사업비가 드니까 기존 도로 형성되어 있는 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땅도 확보하고 사업비도 절감되고 그런 차원에서 5천만원 더 투자해서.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유영수위원

둔덕 가족생활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추가로 돈 들어가면 의회에서 승인 못해 줍니다. 스포츠파크도 마찬가지 추가 들어갔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스포츠파크에 이번 당초예산에 20억을 했는데 광특하고. 추가시설을 당초 사업비에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라이트시설이라든지 스탠드라든지 못한 부분을 하는 거지 별도의 기존 사업비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시설을 하다보니까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어쨌든 처음 계획세울 때 이것도 보면 현장에 안 가고 책상에서만 선 그어서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선을 그었으면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7억5천만원 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건데 또 와서 설명하고 또 위원들한테 지적받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이것 할 때 각 실과에서 제대로 해서 오면 회계과에서 한번 체크합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회계과에 오면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거치는데 사실상 실무부서 의견을 가장 존중하는 실정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회계과는 하나의 거쳐가는 역할밖에 안 합니까? 설계 그림 그려오면 그림 똑바로 됐는가.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같은 청내 안에서 직원들이 면밀하게 담당부서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측량이라든지 측정해서 오는 부분을 우리가 일일이 총괄부서에서 사실은 나가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힘듭니다.

한기수위원장

시스템이 그렇다니까. 보면 당연히 사 넣어야 되고 산마루 측구까지 다 있고 한데도 그냥 그것을 제외시키고 그림을 그렸다는 게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보고 했다는 거에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현장은 반드시 가보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그 당시 판단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그어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했는데.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반듯하게 그었으면 지금 상당히 많이 깎고 했는데 반듯하게 깎아가면 되는데 왜 더 사 넣느냐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현실적으로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푹 꺼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입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산마루 측구 되어 있는 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게.

한기수위원장

보니까 업자한테 꼬여서 업자가 여기보다 이쪽 옆에 평평한 것, 길 만들어진 것 사서 ‘이쪽으로 길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업자하고 땅 사고 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업자는 오히려 밑에 푹 꺼진 데 흙을 부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업자한테 돈이 가지만 땅 사는 것은 업자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푹 꺼진 데 흙을 부어서 하지요, 왜?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오히려.

한기수위원장

어차피 활을 쏠 때는 화살가지러 사람들이 안 가지 않습니까? 갔다가 완전히 철수하고 나면 다시 활 쏘고 화살 줍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도 관계 없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일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당초에 계획을 완벽하게 못 세웠다는 지적은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상 가정주택을 지어도 설계변경을 몇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위사업을 하다보면 지역주민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도 수렴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부분적인 설계변경이나 사업계획 보완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장

이런 것 설계할 때 처음부터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데 자꾸 하다보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가니까 사전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저는 아침마다 거의 가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볼 때 처음에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집 입구가 어딘지를 도저히 분간할 수 없었고 또 폐기물 자체부터 잘못되어서 이만큼,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나올 것이라고 설계했으면 엄청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설계가 잘못된 것 같고, 또 위에 기와 얹는 것도 다른 시군에 보면 꼭 닮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전통적으로 궁도는 먼 훗날, 정말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지어야 되는데도 기와 한 짝 얹지 못하게 해 놓은 설계 자체부터가 설계가 잘못되어서 다시 기와를 얹도록 추가로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원래 기존 여기에 활터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했는데 임시로 지금은 괜찮은데 장래로 봐서는 부지 선정이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보면 알 것이고 설계한 사람이 정말 궁도장을 설계한 사람인지 의문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집이 다 되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를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저도 간혹 아침마다 가서 모래 넣는 것, 박는 것, 이런 것 자세히 관심이 있어서 보기는 보는데 저희들이 감독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형철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집이 다 될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간섭할 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계부터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아까 위원장님 다 말씀하셔서 그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얼추 준공이 되어 가는데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이쪽에 통제소라는 집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활 과녁에 맞았다 안 맞았다 하는 것을 관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은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양쪽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콘테이너 말고 기역자, 니은자로 되어 있는 것, 양쪽으로 두 개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기존 있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새로 만듭니다.

이형철위원

화살이 왔다 갔다 하는 케이블카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경제과장님하고 자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옥포지역 주차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옥포지역에 저번에 대어횟집 앞에 주차장 부지 사놓은 것은 매입했습니까? ○조선&경제과장 김근주 고현시장.
아니 옥포.

한기수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담당계장님이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유영수위원

매입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상종 재산관리담당 옥상종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매입은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각도로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일반재산이 되어 있는 것을 도에 건의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돌리면 돈 안 들여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것 의회에서 승인받은 지가 언제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상종 작년에 받았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 안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주차장한다고 땅 매입하고. 옥포에만 주차장 만들 겁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앞전에 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이고 이것 매입하는 것은 옥포시장, 옥포중앙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시장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확보 차원에서 매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진숭 씨입니다. 그 동안에 대부를 하다가 사용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대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영수위원

대부를 안 했는데도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비우라고 하면 그 사람은 비워준다고 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분하고 관계부서의 담당주사님들하고 2월 중에 협의를 한번 했는데 그쪽에서 몇 가지 조건을 들고 나온 것이 현 부지에서 얼마만큼 달라, 국유지를 시에서 매입하고 난 뒤에 얼마 달라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오랜 대부를 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때 다시 임대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몇 년이나 사용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대부는 아마 ‘91년부터 작년까지 사용한 것으로.

유영수위원

‘91년도면.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20년.

유영수위원

이 사람도 20년 됐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유영수위원

저번에 수협 앞에 그것하고 비슷한 양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승인해 줘도 이 사람하고 잘못하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나라 땅입니다만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대지입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앞에 승인해 준 것도 아직 매입 못하고 있고, 여기하고 얼마 안 떨어졌지요? 거기하고.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200m 정도.

유영수위원

이것도 아마 매입하는 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건데, 양쪽 두 개다. 옥포지역에만 하는 것이 심한 것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위원님, 이것은 일반 주차장이 아니고 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옥중앙시장, 옥포시장의,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매입을 해서 시장 접근성의 용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심의를 해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유영수위원

아직 시장 현대화사업 용역 중이잖아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용역 중입니다.

유영수위원

우리 시비로 싹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아닙니다. 예산이 8억5천만원 국비 포함해서 되어 있고 내년에 예산을 12억 정도 요구를 해 놓고 협의를 위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가 부담되어야 됩니다.

유영수위원

시장 현대화사업이든 어쨌든지 간에 주차장 부분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해 준 것도 매입 안 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 근처에 대부계약하고 있는 사람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대부계약하고 있는 분은 몇 번 협의를 했고 승인해 주시면 그 분하고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고 소송관계 문제는 원래 그게 20년 이상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하는데 이것은 그 동안 대부료를 냈고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소송의 염려는 없습니다. 저의 건방진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여기에 대부해서 살고 있는 사람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그게 대법원 판례도 났고 한데 그게 어떤 전 소유자가 아무 생각 없이 ‘당신 사용하고 있어라’고 놔둔 그런 상태에서 20년이지 이것은 대부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여기에 가건물이 있잖 아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그러니까 가건물이 있어도 정식적으로 대부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도 주차장 문제를 해서 우리가 해 놨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그 부분은 기다려보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이것을 사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큰 계획이 계시다면, 또 이 땅은 앞으로 우리 거제시로 봐서 사 놓으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땅이라서 거제 재산이 많이 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시로 주차장을 하다가 큰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고. 저번에 그 땅하고 두 개 다 한다는 것은 옥포지역만 주차공간을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주차장을 쓰다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도를 그렇게 쓰신다면 위치도 좋고 우리 시 재산으로 봐서는 이익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유영수위원님.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답변부터 먼저 하십시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유영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승인해 줬는데 안 샀나 하는 꾸지람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우리하고 승인해 주신 대로 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교통행정과의 답변을 할 수는 없고 승인만 해 주시면 옥포재래시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저도 두 위원님의 발언에 동감을 하면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비, 국비가 있습니다. 현재 8억5천만원이라는 것을 제가 듣기로 는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보면 60억이라는 것이 전부 시설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60억이 된다는 뜻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몇 페이지입니까?

윤부원위원

39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이것은 뒤에 설치비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설치비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토지 비용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아닙니다. 전체.

윤부원위원

전체 포함해서.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윤부원위원

제가 간혹 한번 옥포에 넘어가보면 고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주차시설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옥포에도 이런 사업도 중요하고 우리 고현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매입하는 방법이 우리 거제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영수위원이나 신금자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준 부분을 처리도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동감하면서 아까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먼저가 뭔가, 우선순위가 뭔가 이것을 분명히 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도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한번 이런 부분도 깊게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유영수위원이 염려했듯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원관계가 최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협의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옥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일로 나가보면.

한기수위원장

어쨌든 살면서 한번 가봤을 것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한기수위원장

제가 옥포를 많이 가봤기 때문에 잘 알지만 최고 끝에서 최고 끝까지 걸어가면 20분을 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옥포가 동그래서. 그러면 중앙시장이 중간인데 10분거리를 위해서 주차장을 몇 십억을 주고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편하겠지요.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통행정과에서도 몇 십억짜리 주차장 짓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또 조선&경제과에서 중앙시장, 재래시장에 주차장 짓겠다고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위원님, 사실상 주차문제로 해서 시민들이 다 걸어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까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무거운 짐이라든지 시장에서 대량적으로 구매할 때는 사실상 참 도보로서 이동하기는 조금 불가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이 시시각각으로 있어서 접근이 되면 되는데 사실상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난 뒤에 상권이 부산지역을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재래시장의 소상인들의 구매창출이나 이익보장을 위해서 다소나마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만들어 주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시민들의 이용편리를 위해서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이 시점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선거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하지만 사실 세월이 가면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진짜 거기에 얼마나 돈을 갖다 부어야 되는지 한번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글쎄요, 요새 상권이 많이 변동되고 요새 젊은 세대들은 마케팅하는 분야도 의식이 변화되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많은 배려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장

우리 조건&경제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옥포에 이중으로 투자되지 않도록 기존에 옥포매립지에 했던 것을 지금은 교통행정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관계없지만 거기도 몇 십억을 넣는다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추진해 주십시오. 협의를 해 주십시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옥포 초밥집 앞에 공영주차장을 작년에 공유재산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아직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매입을 못하고 금번 들어서 화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에 다시 약 60억 정도 들여서 주차부지를 만들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각 부서마다 좋은 의견을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지만 실무 총괄부서에서 각 과의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회계과장님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법에, 어디서 봤는데 지금 찾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미시행된 것 있지 않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미시행되면 떨어내는 의결을 의회에서 안 받습니까? 결정을 해 주는 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정이.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만일 의회 승인을 받고 그 과정에서 사실 어떤 일을 마무리 못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 떨어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한번.

한기수위원장

예, 이야기 한번 들어 봅시다. 보고가 되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사업이 안 되니까 안 합니다. 라고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상종 사실 미추진이 되었다 해서 우리한테 특별히 보고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장 2년밖에 못 가는데 2년 되면 자동으로 관리계획 자체가 승인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 뒤로는 만약에 추가되면 신규사업처럼 이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상종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조선&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내일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내일 10시까지 의회에 나와서 먼저 둔덕 학산에 갔다가 가족체육공원 갔다가 계룡정을 둘러서 옥포까지 가는 것으로, 세 군데를 다 둘러보고 돌아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시민상 조례, 거기에 대한 심의까지 마치고 이번 임시회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현장확인 실시 후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