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장섭 의원 발언
성우
진성우건설방재과장
거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대규모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거제시 재해대책경감협의회 운영을 통한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여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제3조에는 재해대책경감협의회 구성입니다.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1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각 과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기능으로서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 및 평가 등 협의회가 하여야 할 업무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 현지조사 완료 후에 현지조사 보고서 작성 등 그 결과물을 7일 이내에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9조는 회의개최 및 회의록 작성으로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및 출장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 보험료 등을 지급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11일부터 12월1일까지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11년 1월28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으로서 제1조 목적, 제2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제3조 협의회의 구성, 4조는 협의회 기능, 5조는 협의회의 운영, 6조는 현지 조사업무, 7조는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이고 8조는 회의개최이며 9조는 회의록, 10조는 등록회원의 직무, 11조는 경비지원, 12조는 운영세칙 등입니다. 이 안은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경감 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구성체계 및 조문 표현․배열 등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없으며 입법절차나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고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기상이변(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 예방 및 경감대책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 수정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조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로 표기된 것을 거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라고 고유명칭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거제시를 추가로 했습니다. 3조2항을 신설했었는데 지금 현재 협의회 구성을 보면 몇 명을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협의회 회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다 라고 인원수를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5항3조1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과에서 추천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과 편제가 담당관 과 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59페이지. 수정의견에 대하여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협의회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부분은 규모를 얘기하니까 그 내용은 맞다고 보고 제5조에 보면 각 부서관계인데 여기에 두 가지 부분이 10명 안에서 방재과 안에서만 이 문제가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산림과가 있을 수도 있고 환경과도 있을 수 있고 항만과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구성요소 범위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재해방재과에 한해서만 하다보니까 재해업무담당과에서 제1항에 따라 각 부서에서 준다 그럼 각 부서라는 것이 애매하고 전 부서라는 얘기인가, 각 부서라는 것이 이것이 해당부서인가, 관련부서인가 해당인가, 관련인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그러면 전체가 물론 재해가 왔을 때 방재과에서 전체 업무를 하겠지만도 이 부분이 확실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건설방재과장
거제시 전 부서를 말합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 부서에서 이런 분야에 추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해당이냐, 관련이냐 내용인데 각 부서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전 부서라면 이것이 각 과별로 하면 30몇 개 과가 전체 다 붙어야 한다는 내용입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 재해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해당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과를 보면 해당 재난담당자가 있고 왜 그런가 하면 교통도 교통인데도 불구하고 재난의 경우에 담당이 있고 환경도 물론이지만 재방과에 보면 우리가 비가 오면 비상근무를 하면 다 과에 전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해당 없는 과가 없지 않아 있는데 심지어 공보실도 있는데 홍보상황을 하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라는 것은 전체적인 포괄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당부서인지, 관련부서인지,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관련부서라고 하는 것이 낫겠지요.
성우
진성우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단체를 추천을 받아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박장섭위원
제3조에 보면 협의회 회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로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가 아까 해당이나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사람을 우리가 30개과 정도 되면 1명씩 해도 30명이 추천될 것인데 그중에서 10명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도표가 있습니까? 관련부서나 해당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절차의 매뉴얼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정해놓고 결국 방재과에서 방재 재난 이면에 이렇게 이렇게 하여 정리하자 결국 이렇게 하면 각 부서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건설방재과장
만약에 각 부서에서 30개 단체가 저희들에게 추천이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이 조례가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로 되면 10명을 뽑아서 국장, 간사를.

박장섭위원
이것이 애매한 것이 있는데.
성우
진성우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거제시 매년 안전관리계획.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소방방재청 표준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이 조례가 목적이 실질적으로 실무에 가까운 협의회가 조사원인 분석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되거나 이렇게 위원을 구성해서는 안 되고 실제 실무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협의회 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옥영문위원
이름 자체가 재해경감대책이네요.
성우
진성우건설방재과장
일종의 재해경감대책 협의회 대부분을 보면 방재관련 업무 용역 엔지니어링 회사,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지금 각 분야의 협의회에서 추천한 것으로 보면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추천을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또 과가 조직이 달라지면 분야가 달라지고 하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10명이 아니라 20명이 필요한데 10명을 줄여서 할 이유가 없고 필요할 것 같으면 각 분야별로 참여를 시키든지 그래서 명수를 안둔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산업별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공산품도 있고 수산품도 있고 농산품도 있으니까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할 예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것이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건설방재과장
전문위원이 검토한 인원이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여 협의회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전문위원의 의견이.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정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당초에 인원수 관계를 하면서 박계장도 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각 30개 과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 분석, 연구, 평가를 하는데는 전문가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시내 전문가들이 많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10명 이내 하면 되겠다 해서 10명으로 하였는데.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것을 몇 명을 한다고 정해놓은 것도 무리라 보고 조례상으로는 10내지 20명, 20명 내지 30명으로 사용하는데 좀 느슨하게 정해주시면 그때그때마다.

이행규위원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 기본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 기본조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정한다는 자체도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느슨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25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 관내 전문단체가 그만큼 없거든요.

전기풍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지 않습니까? 2조에 보면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닙니까? 우리 조례 중에 재해예방을 위한 것은 없습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예방대책은 기본적으로 업무에 모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추가로 빨리 재해 복구라든지 재발 방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협의 같은데 일단은 소 잃고 외양간 문을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지금 관련 법령을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을 가지고 상위법에 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제6조의 현지조사업무가 있는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기 때문에 6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회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로 정리를 하기 위한 문제일 것 같고 제6조의 현지 조사업무에 보면 2항에 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인원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예를 들어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현지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사장비라든지 인력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3항에 증감을 어디에 요청을 할 것인지 정부 여러 관계기관에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인지?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협의회 회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전기사고 때문에 침수되어서 불이 났거나 재해나 재난 그러면 한전에서 전문가가 와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기름 유출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합니까?
성우
진성우건설방재과장
해양경찰서에서 오도록 합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가 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14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지난 10월19일부터 11월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고 지난 2011년 1월12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하였는데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1페이지와 192페이지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관련법령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부 1회용품 사용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 신고포상금 조항은 삭제하고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에 따른 동 조례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난 2008년 5월14일자로 1회용품 사용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가 되었고 지난 12월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1월12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거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징수하고 부과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20조2를 삭제한다. 이 내용을 좀더 명확히 하시려면 207페이지 보시면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이해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제안이유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위반 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운영에 있어서 본연의 취지가 변질되어 전문신고자를 위한 포상금 제도로 전락함에 따라 2008년 5월14일 환경부에서 포상금 관련 지침을 폐지하고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남도내 18개 시ㆍ군 중 14개 시ㆍ군이 조례 폐지 또는 폐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부과․징수 하였으나 금번 상기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2008. 5. 14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 포 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됨으로써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과 연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폐지하기 전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실적이 있었습니까? 민간 쪽에서.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207페이지 용어를 보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징수하고 부과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전체 법이나 시행규칙 일반 규정들을 보면 마지막에 행위를 지급할 수 있다. 부과 징수한다는 쪽으로 끝이 났는데 부과 징수하고 거기에 부과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부분은 표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서 보고 유사하게 적용시킨 것입니까? 우리가 자체 문구를 만든 것입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제 생각하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렇게 하면 쉬운데 우리가 징수한다 부분이 끝이 나야 하는데 징수하고 징수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이 역으로 가서 그 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맥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상위법은 법이고 그에 따른 기준은 별표2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이렇게 끝이 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이 있고 그래서 징수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꼭 같은 얘기인데 매끄럽게 하려면 1항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라고 끊어버리고 2항은 부과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구분을 하면.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박위원의 말씀처럼 강제규정을 법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박장섭위원
제 생각은 다른 쪽에 우리가 관련 참고자료를 보면 전부 발생한다 회원으로 구성한다. 행위 자체로 끝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례적이나 형태가 내려오다가 별표2와 같이 제 생각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별표2에 의거 부과ㆍ징수한다 이렇게 하든지 이 부분은 갑자기 정리를 하지 못하겠는데 검토해야 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규제법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두 번째 부과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로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