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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142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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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오늘 현장 확인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2011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먼저 둔덕 학산 운동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이번에 올라온 학산하고 아까 가봤지만 가족체육공원하고 둘이 겹치는 것 같아요. 차타고 5에서 10분 거리쯤 되는데 우리가 또다시 운동장한다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그리고 학산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가족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염전했던 자리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바꿀 수 있으면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쨌든 연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은 기 투입된 부분 말고는 투입 안 했으면 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서 운동장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쪽 부분은 되어 있는 곳이니까 더 돈이 그렇게 투입 안 되어도 학산 같은 경우는 진행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학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운동장으로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과연 이용편의나 주변여건으로 봐서 조성이 그렇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운동장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되어 있는 장소가 적절하기는 하지만 주변상황으로 봐서는 과연 그 운동하는 사람이, 체육하는 사람, 이용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주변환경이 그냥 그대로 농촌 스럽고 자연경관이 아름답다하기에는 주변환경 개선이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성이다, 반대다를 떠나서 주변환경을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으려면 주변환경도 조성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 이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다시 추가되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학산 부분에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 이미 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지 않나 라고 다 염려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정비해 놓으면 타 지에서나 둔덕면민들이 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동안 해 왔고 많이는 사용 안 했지만 사용이 안 되겠나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주변 주차환경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도 할 수 있고 해서. 또, 8억5천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무자들이 협상을 보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매입해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줬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연일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학산을 잘 돌아봤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위원장님 질문을 많이 하신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시설이 진짜 운동장으로서 꼭 필요하냐 아니냐를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운동을 하기 위한 운동장을 구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단지 보니까 이런 것이라도 거제시에서 일단 확보해 놓음으로 해서 차후에 후세들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조성해 놓은 것을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도 참 어려운 입장이고 단지 매입해 준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둔덕 가족운동장을 가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너무 막막한 기분이 드는데 이것을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둔덕 가족운동장은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조건부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강연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연기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하고 함께 학산 운동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사실 면소재지에 있는 생활체육가족공원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제시에서 제일 열악한 면이 둔덕면입니다. 둔덕면민들이 살아가는 낙이 없다고 합니다. 만일 여기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열악한 둔덕면에 이러한 시설을 하나 더 넣다보면 다른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거제시민들이 운동장을 활용하다보면 그 지역에 하다못해 조그만한 상권이라도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둔덕면민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부지를 매입하고 만약에 시에서 매입을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일반인이 사서 거기다가 고층건물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 한다면 그 지역 주위에 있는 지역민들의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윤부원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동료위원님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봤을 때 이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운동장을 한다는 자체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료위원 몇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가족체육공원, 그 관련 건입니다. 거제가 보면 ‘리’자로 끝나는 말을 이어 간다면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볼거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쉴거리하고 먹을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체육공원 같은 데는 전라도 순천에 가면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해 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 번쯤은 방법이 있다면 재고해 봐야 될 것 같고 학산 체육공원 설립하는 것은 거의 조건이 다 갖추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위원장이나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둔덕면민이 아니고 거제시민이 다 둔덕면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쯤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

위원장님.

한기수위원장

예, 추가로 김은동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은동위원

강연기위원 운영위원장님께서 둔덕이 열악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둘러본 과정에서는 열악한 것보다는 아주 경치도 아름답고 구석구석에 잘 조성되어 있다, 손길이 많이 닿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둔덕면 아니고 다른 열악한 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둔덕면이 열악하다는 의견은 반대하고 싶고요,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에 덧붙이자면 어차피 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매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환경이 아직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둔덕에 계신 면민들께서도 주변 청소나 주변 관리를 잘해 주셔서 시가 더 이상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지역민이 나서서 우리 지역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보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족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순천만 하면 갈대밭, 제주도 하면 유채꽃, 거제 둔덕하면 예를 들면 해바라기가 좋다, 아니면 무슨 철쭉 많이 피어 있다, 연산홍이 많이 피어 있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것을 해도 주변환경과 여러 가지 맞추었을 때 특산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체육공원, 거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또 다른 발언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형철위원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11년도 1회 추경 예산 확보로 매입하겠다는데 확보 안 되면 매입이 안 되는 겁니까?

한기수위원장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나면, 하기 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지상으로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오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는 거지요.

이형철위원

그러면 2회라도 반영시키겠다는 거지요?

한기수위원장

예.

이형철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말씀을 매번 드립니다만 물론 둔덕도 중요하지만 타 지역에 보면 계획을 잡아놓은 지 40년, 30년 흐른 것도 있는데 이제 하는 사업을 먼저 해 주면 타 지역에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들은 정말 실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기수위원장

그 부분은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별로 민원제기를 하든지 문제제기를 한다하더라도 절차를 밟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있는 거고 이것은 절차를 밟아 들어가는 거지요. 다른 발언 있습니까? 발언 없으면 계룡정에 대해서. 계룡정 추가 토지 매입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계룡정, 그 부분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처음 계획잡을 때부터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째거든요, 제가 알기로. 제가 의원되고 난 뒤에 기와 때문에 한번 추경에 올라왔고 올라가는 도로 때문에 또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또 그것을 평면작업하기 위해서 다음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다 이야기하는 것이. “평면화되어 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면 또 추가로 요구할 것 같아요. 기왕 시작하는 것 하나를 하더라도 처음에 계획을 완벽하게 잡아야 되는데 조금 조금씩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안 줄 수도 없고 계속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담당실과에서 공무원들이 계획을 잡을 때 진짜 정말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러한 문제들,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뒤에 추가로 투입되는 돈이 없게끔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구입하는 데는 큰 이의는 없는데 어차피 그것을 안 하면 또 이쪽 안에 부지에 올라가는 길 만들어야 되니까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처음 계획할 때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공무원한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윤부원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궁도장 자체를 보면 고현하고 장목,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군데는 안 가보고 두 군데를 가봤는데 ‘정’이라면 고유 그것이고 어떤 설계를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대안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룡정만 가서 보더라도 사실 전국대회를 해야 될 곳인데 과연 정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것을 보고 거제를 어떻게 평을 할까 심히 부끄럽습니다. 아까 유영수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뭔가 하나를 하면 처음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잘 해 놓고 뭔가 앞으로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오늘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지 매입하는 부분이야 당연히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안 되면 우리가 한번 남해나 전라도지방에도 상당히 잘해 놨답니다. 그쪽에 공무원들 데리고 견학을 가보든지 해서라도 정 자체를 후손들한테 물려줄 때 부끄럼 없이 물려줘야 되겠다는 의지로서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이형철입니다. 저도 가까이 살기 때문에 계룡정에 대해서 깊이는 몰라도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공사하기 전에 이런 걸림돌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어서 추가로 오니까 자꾸 저희 위원은 괜찮습니다만 이런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하나의 불신을 쌓을 수 있는 문제가 하나하나 쌓여감으로 해서 ‘행정에서 하는 일이 자꾸 이렇다’ 하는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공사하기 전에 이런 것이 미리 파악되어서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아쉬움에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 싶고 이렇습니다. 어차피 계룡정도 거제시에 재산이기 때문에 거제시가 쓰고 있으면서 사유재산을 그냥 쓴다는 것은 사실 안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매입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 철두철미하게 사전검토를 야무지게 해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세 분 이야기가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은동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하시는 말씀이고 저는 오늘 계룡정 궁도장이라는 곳을 가서 봤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차난에 허덕이고 거기에 좌우로 주차해 놓은 사실을 보십시오. 거기에 계룡정 궁도장이 과연 고현동, 그 자리에 궁도장이 맞나 하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이용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실 때 큰 규모를 가지고 행사를 치루다 보면 명색이 거제에 궁도장이 있으면 국내에는 고사하고 아무런 행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서 교통난, 주차난, 거기에 지금 모든 주변환경이 다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다는 것이 참 일을 처음 추진하시는 행정이나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을 못 내다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 근시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것은 현재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결론지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옥포지역 재래시장 주차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금자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지역적으로 아주 좋은 자리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재산으로 매입하는 사실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을 개인이 임대료를 주고 자기들이 사용을 했는데 차후에 우리가 매입했을 때 다른 큰 법적인 문제는 있지 않나 그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간단히 개인적으로 진숭 회장님을 만나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법으로 할 것이다.” 2차적인 문제는 아직 의논 안 해 봤고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별 문제 없지 싶지만 그 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큰 무리 없이 사들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강연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연기위원

사실 옥포지역은 고현지역보다도 주차난이 더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가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가 옥포에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록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지만 그 땅을 구입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그 주위에 있는 상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혹시 다른 의견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으면 이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여기서 실제적으로 찬성, 반대, 수정,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성을 하더라도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코멘트를 달 수 있습니까? 그냥 가결, 부결, 그렇지요?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심사결과보고서에는 그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럼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서 심사결과보고서에 같이 넣어주세요.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둔덕 학산운동장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계룡정 궁도장 추가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옥포지역 주차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8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의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4조 2항 “각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2호를 “시의 출향인사”로 수정하고, 제7조제3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저명인사 10명, 시의원 5명, 시 간부공무원 4명을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연기위원

제11조는 안 합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대로 놔둡니다.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한기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