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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218회 제5기획복지위원회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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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숙경입니다. 우리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문화사업의 균형 잡힌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자체가 제가 알기로 민간사업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아서 민간제안사업이 무산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 4월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나와서 행자부에서 다시 재검토한 사항이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번에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지만 본 사업을 원래 토지를 146억원에 정확하게 145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미 구입한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 부지를 사는 목적이 연수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약간 주민들 의견이 생활체육센터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복합건물로 건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쪽시설을 충족하게끔 그러니까 예술회관만 지으면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지을 수 있는데 체육센터까지 복합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승이 되고 그리고 원래 목적인 규모랄까 시설의 질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계획이 나왔어요. 이 사업을 그대로 최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고 중앙투자심사에 올리는 과정에서 보통 일반적인 사업은 토지매입비를 공시지가로 반영해서 사업비 투자를 넣습니다. 공시지가로 올린 이유가 공시지가로 했을 때 한 105억원의 토지매입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5억원 플러스 사업비를 산출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원래 공시지가를 넣느냐 구입한 실제가를 넣으라는 내용과 또 여러 가지 몇 문제점을 삼아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되니까 이대로 실시하려면 500억원 이상이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재검토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 행정적인 기간이 거의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와서 이 사업을 계속 하느냐는 검토과정에서 사업이 너무 늦어지고 또 사업비가 500억원 이내에서 복합적으로 지으려면 질적인 측면에서 약간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같은 부지에 별도로 단계적으로 일단 원래 목적인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그 다음 단계로 생활체육시설을 짓자는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필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단장님, 장해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용역을 의뢰한지가 5-6년 됐지요? 문화예술회관 시작한지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연구용역은 작년에 한 거고요. 총괄적인 기획을 잡아서 하는 과정에 중간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부분을 민간에서 투자해서 실시하자. 민간에서 투자하면 일정부분 자기들 수익성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가령 상가를 1층에 짓고 수익성을 받아서 이 건물을 지어서 연수구에 기부채납 하는 형식인데.

장해윤위원

용역비로 사용한 금액은 지출한 게 한 번도 없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있습니다. 최초로 이게 2015년도에 일반사업자한테 사업을 제의하려니까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시에서 올려야 하는데 타당성검토용역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부분을 어느 사업을 하던지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려면 1단계로 이걸 받아야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행을 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기억을 못하겠고요.

장해윤위원

결과적으로 그 비용만 낭비하고 추진 안 되고 다시 재용역을 하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필요로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면 시기의 적절성하고 투자의 효율성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시기의 적절성이 부합하냐도 검토해 봐야 하고, 2017년의 경우 4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명시시월 된 금액이 3,470만원 그렇게 됐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2,100만원 예산만 낭비하고 지난번에 2015년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추경에 할 필요가 없고 내년도에 어쨌든 여러 가지 500억원 넘으면 행안부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총 사업비 금액을 먼저 따져보고 난 뒤에 용역을 해도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먼저 하는 것 보다 총 사업비 규모를 먼저 산정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판단합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일단 금액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금액범위 이하에서 일단은 사업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가 사업비 산출을 먼저 해서 전체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라 500억원 미만이라는 전제 조건을 놓고 그 안에서 최대한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어떤 시설을 해서 토지 내에 어떤 입지로 해서 들어가는 방향부터해서 또 어느 층에 어느 구조를 넣을 것인가 어느 시설을 놓을 것인가 이런 것을 따지는 그런 용역비고요. 일단은 500억원이 안 넘어간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는 거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엊그제 보조 자료에 나왔지만 우리 구 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200억원 이상 넘어가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는 300억원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둘 다 500억원이 넘어가면 중앙기관의 중복되는 투자를 없애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야 하는데 그 연구용역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계획 자체가 그 당시 의회에서도 문예예술회관이나 체육회관을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을 찬성하셨는데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500억원이 넘어가고 시설 자체도 두 곳으로 분산되다보니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고 해서 별도로 이 용역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그 전에 연구용역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그대로 실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지적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해야 하는 이유는 중기투자심사라는 게 1년에 2번 내지 3번이 시기적으로 벌어집니다. 이걸 발의해서 올리려면 한번 늦어지면 사업이 무조건 한 5-6개월 늦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12월에 시를 거쳐서 내년도 1월에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때 지출을 안 하면 그때 이 계획서를 안올리면 내년도 하반기로 넘어가는 사항이라 지금 이 용역비를 계상을 안 하면 내년도에 하시자는 의견도 있지만 심사숙고하는 면도 있지만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오래 걸리다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빨리 시행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똑같은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열심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상반기에는 문화예술회관 계획이 기정액 200만원에서 크게 계획이 없었는데 하반기 추경에 해서 하여튼 용역을 했으면 사업진행이 하여튼 같이 병행해서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정태숙입니다. 연수문화회관건립은 국비, 시비 또 토지매입비, 예비비 포함해서 거의 500억원 이상이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타당성 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수문화원 건립은 민간사업자 형태로 공모를 했지만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알고 있는데 결국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해서 지난해 타당성 용역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토의 결과가 이후에 그래도 좋은 쪽으로 당연히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금액적인 면하고 세부적으로 실무적인 검토가 들어갔을 때 문체부에서 하는 얘기는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송도에 지어지고 있는 체육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서 얘길 반경 4㎞밖에 안 되는 데 국시비를 또 포함해서 반경 4㎞안에 문화체육센터 들어가는 측면에서 약간 반대한다는 측면도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싸움을 할 때 국가 위에서 볼 때는 가까운 거리지만 송도하고 이 지역은 다리로 연결되고 생활권이 다른 거리라고까지 얘기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됐는데요. 저희가 보는 차원에서 실제 싸움보다는 금액적인 면도 우리가 탈피를 하고, 사업진행 속도도 높이고, 건물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걸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 하에 용역비가 한 1,900만원 들어갔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반영한 거니까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그런데 타당성 조사는 필요한 거고 그런데 민간사업형태로 공모했지만 수익성이 낮다고 해서 공모를 안했지 않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공모는 했는데 신청을 안했지요.

정태숙위원

그러면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익성이 낮은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면 그에 대한 경영부담은 없을까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무래도 공공을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보다는 제로베이스가 되면 좋겠지만 주민들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구비를 투입해야 할 사항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건물을 운영하는 그런 공단이지만 저희가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한 재단을 설립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운영자체가 공연하는 기획사가 많이 들어오고 참여하게 되면 약간의 수익률이 나와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방안도 이번 용역에 복합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안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건 계획안은 수립을 했겠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추진계획안은 사실 나온 거고요. 우리가 결정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나온 거고 연구용역에 따라서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뭐가 나오고 하는 관련 사항이 나오고 또 행안부에 맡기면 거기서 오케이 떨어지고 국비, 시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계획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전문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시행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지금 분리해서 사업추진 하잖아요. 분리해서 하면 예술회관하고 나중에 체육센터하고 하면 단장님이 보실 때 분리해서 하면 완성 시기가 언제라고 보여 지세요? 절차대로 간다고 하면.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정확한 시기는 예술회관 자체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산투입해서 완공하는 시기는 2년 6개월에서 3년 잡는 거고요. 3년 이내로 보고 있는 거고, 체육시설은 그 중간에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겠지요. 완공 이후에 곧바로 진행하는 과정인데 체육센터는 사실 언제쯤 되겠다고 말씀드릴 정황은 안 되고요. 지금 진행대로 한다면 행정절차를 체육센터에 대한 것을 병행해서 나간다면 그것도 그렇게 늦어질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바로 연결할 생각은 없군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주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그 기간에 2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에 행정과정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업을 이어가긴 힘들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끝나면.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마무리 되는 시기에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놓고 여건을 봐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절차대로 순탄하게 갔을 때 한 3년 걸리고 그 끝나는 시점에 연결해서 하면 체육센터도 비슷하게 걸리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방식이 있잖아요. 중앙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결정이 돼서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받아야 하는 준비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2년을 기다려서 같이 하는 시간하고 개별로 했을 때하고 실익은 개별로 했을 때가 낫다고 판단하셨다는 건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투자비도 일단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되고 500억원을 넘어서 시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정절차나 이런 게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연수구에서 처음 건립하는 거잖아요. 체육문화센터는 시작한 사례가 있어서 국비나 시비 이런 매칭이 있어서 조금 원활하게 설치하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은 어때요? 국비나 시비가 어느 정도 차이나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재단의 심의를 거치고 지금 우리가 하는 행정안정부의 검토를 거치면 일단 20억원은 정액으로 나옵니다. 국비로 나오고 나머지 지방비 시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하고 그리고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최대 시비가 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외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반반씩 되는 형태라는 거지요. 그래요.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토지매입 한지 5-6년 지나고 그 기간 동안 부서에서도 아무 일도 안 한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물이 없다는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하여간 이게 토지를 매입하신 전임 구청장하셨다가 다시 되셔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 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어떻게든 이번 임기 안에는 설립될 수 있도록 해서 하여간 지역의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이런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타당성검토용역 자체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타당하냐는 검토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일명 SOC 사업할 때 BC값 이렇게 논하던데 이건 어떤 기준이 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도 BC값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통 경제적 검토하면 금액적인 검토로 알고 계신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실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위치에,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편익을 받는 사람들의 경제적 가치지 어떤 금액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BC 분석을 할 때 지난번에 복합적으로 했을 때도 BC분석에서 당연히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설을 지금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짓게 된 것을 주차장을 늘리는 면에서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짓다보니까 건물구조를 전체적인 토지위치에서 어느 부분에 해야 하고 위층에 어떤 시설을 놔야 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형태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도 나와요? 연면적이라든가?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당연히 나오지요. 시설별로, 층별로, 구조별로 다 나옵니다. 기본조감도까지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 용역사업이 보통 기본설계의 경우는 건축사에서 하는데 이것의 경우 연구원에서 할 거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연구원에서 실시하는데요. 그쪽 부분은 연구원이 어떤 학술적인 연구용역원도 있고, 기술파트의 연구용역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개략적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틀을 갖고 나중에 기본설계에 들어가면 조합을 해서 변경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하여간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부진하게 왔던 사업이었는데 어떻게든 마무리가 돼서 빨리 착공을 거쳐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10월부터 연구용역을 주면 한 3개월 거쳐서 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요? 금액대비.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금액대비 기간이 짧은 게 아니고 일단 기존으로 예술회관하고 체육관에 해 놨던 기본용역 안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당시에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기본 자료가 베이스로 있기 때문에 시기는 3개월 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아무튼 이번 타당성검토용역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가지고 다음 후속사업으로 이어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관련해서 45쪽, 특별교부세로 지금 선학동 간도장 도로개설비용으로 8억원을 받았잖아요. 특별교부세 배부 기간 있잖아요. 우리가 신청해서 받는 기간이 몇 번 있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4회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는 특별하게 부동산세 관련해서만 특별교부세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추경 때 신청하는 기간에 받아서 추경에 하는 것 같은데 올해 지금 제가 1차 추경을 못 봐서, 그런 데 1차 추경 때도 있었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 지금 금년도 반영이 4월로 알고 있는데요. 1차 추경에 3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아마 없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처음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특별교부세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신청했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 수시로 저희가 신청하고 있고요. 수시로 배정내역도 통보 오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이것 외에 최근에 현 정부에서 주민생활SOC사업도 저희가 13건.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신청한 거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사전 작업을 거쳐서 행안부에 올라간 상태고 거기서 상당부분 해소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산 때도 제가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를 잘 활용하면 지역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라든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장해윤입니다. 실장님,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52억원이 발생했는데 제가 판단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한 경우가 첫 번째, 둘째는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52억원이라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원인이 각 부서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이고 방어적 계획으로 인한 사업계획이행도가 조금 많이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사업 자체의 미비사항보다는 이게 이번 추경의 경우 전년도 결산을 하고나서 그 사항을 포함한 사항이 잉여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결산 잉여금이 되겠고요. 대게 그 결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 사업비 대비 10% 이상 잉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 이내에서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부실한 사업은 아닌 거 같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세입이 당초 계상한 것보다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132쪽, 기정액이 196억원이고 지금 예비비라 하면 본예산에서 1%만 산정할 수 있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예를 들어서 5,597억원이면 56억원 정도 예비비가 302억원으로 증액해서 498억원으로 늘었는데 이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 예산은 다른 쪽으로 못쓰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우선 예비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예비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당초 본예산에 1% 이내를 예비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 일반 세출에서 예비비는 45억원을 확보한 상태고요. 여기에 재난예비비는 그와 별개로 저희가 확보된 것은 사실상 이것은 세출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잉여성 재산을 특별예산으로 해서 재난목적예비비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장해윤위원

순세계잉여금 352억원이 거의 이 재난목적예비비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안전총괄실에 재난재해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이 64억원에서 2억 4천만원 증가했는데 이거랑 예비비랑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안전총괄실에 설치된 예산은 재난발상시 바로 투입해서 쓸 수 있고요. 여기 예비비는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릅니다.

장해윤위원

구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새로 오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예산은 내년도 예산도 잘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지난 7대 의회에서 항상 우리 예산실에 풀경비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인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풀경비나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영향이 있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추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고 싶지 않고 다만 우리가 사실은 추경하고 본예산에 목적이 다르잖아요. 풀경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렇게 변수들이 크게 없잖아요. 이번은 선거철이 있어서 변수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집기나 이런 것들도 기존예산액 대비해서 10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도 하고 있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게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비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신규자가 금년도 1년간 예상을 40명 했습니다. 그런데 배치된 것이 52명이 이번에 배치됐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약 1,100만원 정도는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구정구호가 각동 현판마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비하는 예산이 동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좀 추가 계상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135쪽 행정 광고 및 공고료에서 추경으로 3천만원이 더 편성이 될 것 같은데요.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1억원이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올 예산의 경우는 4천만원이 더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올 6월 30일까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1억 1천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에 작년도에 예산만큼 집행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사실 행정 광고료나 공고료가 증액된 이유가 작년 9월에 보도관련 임기제를 채용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직원이 업무를 보면서 같이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작년 9월에 전문직을 채용해서 체계적인 광고나 홍보를 함에 따라서 광고료가 많이 집행된 사항이고 소요됐던 비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하반기에 요청한 사유는 저희 나름대로 전반적인 행정정책을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채용했던 직원이 올 6월에 퇴직을 했고, 새로 채용공고를 내서 지금 접수된 상태고요. 그 직원이 아마 10월 되면 다시 채용될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의 약간의 특색사업을 도입해서 하려는데 수요브리핑이라고 해서 격주로 국별로 브리핑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의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태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 광고라는 게 언론사에 광고비용을 지불하는 거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런 집행은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예산에 맞게 수요 예측이라든지 그리고 대행언론사 집행의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운 게 있으신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기존에 이게 작년보다 올해 많이 증액된 이유도 그 전에는 일반적인 광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오는 광고만 저희가 대행을 했었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는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를 갖춰서 기획광고나 또 정책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고비용이 더 소요하게 됐습니다.

김정태위원

말씀하신 체계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 전에 같으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폈을 때 정책에 대한 것을 전에는 해당부서에서만 광고요청이 왔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만 보도 자료가 왔었는데 평상시에 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도 자료로 광고를 하고 그 외에 체계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사회복지분야 전반적으로 해서 기획광고를 하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갖춰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증액하게 된 겁니다.

김정태위원

일반 사기업 광고라면 마케팅 관련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지금 우리의 경우 구정정책 홍보라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지면광고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증가시킬 이유가 따로 있을까 싶은데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요즘은 온라인 광고나 SNS 광고 쪽으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직은 지면광고 쪽에도 저희가 또 특히 계약직 전문직을 채용해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춰서 광고를 하다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아직은 병행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그런 광고 쪽으로 하지요. 그렇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어떤 서면광고나 지면광고에 그렇다고 등한시 할 수 없어서 우선은 저희들도 추후에 말씀하신대로 SNS광고나 이런 쪽으로 치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3천만원의 경우 비율로 봤을 때는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근거자료나 당위성에 대해서 심도 깊은 자료가 필요한데 그냥 한 줄로만 올리신 것 자체가...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산서 자체는 저희가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특히 광고의 경우 물론 공공기관하고 사기업하고 다르겠습니다마는 광고비 지출에 대한 효용 분석도 필요한데 이것의 경우 어떻게 효용 분석을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이 행정 광고가 효용성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으면 단순히 매출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광고효과를 보는데 저희 행정 광고는 사실 그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는 입장이 홍보실의 임무다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지면광고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오는 보도 자료만 가지고 광고를 한다고 하면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그 정도도 안 한다면 사용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획기사도 써야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광고료를 편성하게 됐지만 말씀하신대로 어떤 효용가치를 따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분석하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구민들이 지금은 점점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이유가 다 이런 광고나 홍보의 효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면광고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필요하신 분들은 요즘은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면 1억 4천만원이라고 하면 물론 산술적으로 나눌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별로 집행된 금액은 좀 맞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연 초에 많이 집행했던 겁니다.

김정태위원

단순히 구청과 구정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집행으로 해서.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이미지 제고라고 해서 단순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광고할 때마다 저희 나름대로 행사나 정책에 대한 광고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이미지 광고보다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숙경입니다. 브리핑운영에 관련해서 85%가 증감이 됐잖아요. 환경개선 하는 거 설명이 필요합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저희 기자실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방송시설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주변에 보면 기기 책상이나 이런 게 꽤 오래 된 물품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환경개선을 해서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액세스프로스 설치 공사는 바닥에 전선하고 통신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고요. 음향장비는 통신시설 관련된 장비하는 시설, 가구는 현재로는 소파가 있습니다. 그 소파를 다 치우고 저희가 브리핑했을 때 앉아서 브리핑도 받을 수 있고 나름대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별도로 책상을 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청내에 포토존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기존에 포토존이 없었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 인스타그랩으로 한 게 있습니다. 송죽원에서 엘리베이터 방면으로 해서 봤을 때 인스타그랩 하나가 있거든요. 그 옆에 저희가 구정구호나 이런 것으로 해서 포토존을 양쪽으로 약간은 다른 모양으로 홍보 포토존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밖에 보면 상징광장에도 있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청사 자체가 우리는 포토존이라고 생각하는데.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가끔 유치원생들도 많이 방문하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오는데요.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서 아이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부모님들하고 와서 사진도 찍는 이런 공간을 하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해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장해윤입니다. 브리핑 룸은 한 달에 몇 번이나 이용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이용하는 건 아니고 주로 기자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오늘같이 기자 브리핑을 했을 때 이용하는데.

장해윤위원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횟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제가 와서 올해 브리핑을 4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5월인가 6월에는 선거관련해서 여러 번 이용을 했지만 청장님 오셔서 정책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추경에 굳이 브리핑 룸 2,040만원이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재 브리핑 룸이 이런 모양 아닙니까? (자료제시)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굳이 추경에까지 브리핑 룸에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2019년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시기가 적절 하냐, 또 추경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연수구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들 그런 이유는 없겠지만 구청장이 바뀌고 난 뒤에 이런 쪽에, 지금 사용하기에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추경에까지 브리핑 룸을 하는 이유가 사실 물음표가 듭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작년 8월에 홍보미디어실로 왔거든요. 기자실 보면서 그때도 본예산에 이걸 올리고 싶었거든요. 브리핑 룸은 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되게 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왜 추경에 올리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브리핑 룸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보도자료 관련된 직원도 채용하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요브리핑이라고 해서 격주로 국별로 브리핑을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격주로 브리핑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해당국에 대한 것을 브리핑하게 됩니다.

장해윤위원

실장님, 추경예산이라 하면 기존 예산을 의결한 이후에 새로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소요경비가 부족할 때나, 본예산에 추가하고 변경을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브리핑 룸은 기존에 예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게 무슨 소요경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그렇고요. 그리고 해넘이 행사를 전면취소 하는 거지요. 그 대체하는 행사를 계획하는 게 있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행사 자체가 저희가 원래는 해넘이 행사 자체도 저희 홍보실 사실은 업무가 아니라 문화체육과 이런 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주관으로 했어야 하다고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행사를 취소했지만 다른 행사로 하시는 게 어떠냐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넘이 행사 자체는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와서도 취소를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취소가 됐고 그래서 아마 대체하는 행사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할 것으로...

장해윤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해넘이 행사를 매년 말일에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을 디데이로 5시에 하니까 말일 날은 연도 마감이나 여러 가지 바쁜 사항에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2월 안에 편한 날을 잡아서 이름을 해넘이로 안하고 예를 들어서 송년행사로 하든지 대체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말일로 디데이로 잡아서.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런데 작년에도 취소한 게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 회의도 거치고 청장님께 결심 받아서 12월 초에 취소한다고 공개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아마 제일 먼저 보도 자료를 냈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12월내에 다른 행사로 바꿔서 한다고 하면 아마 조류인플루엔자가 올해도 작년처럼 11월이나 12월 초에 발생하지 않는다하면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재작년과 작년 2년 동안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취소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브리핑 룸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단순 퍼주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고 하여튼 그건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뒤인 내년도 예산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제일 의문입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에 못 세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브리핑 룸은 어떤 퍼주기는 아니고 시설비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요. 저희가 수요브리핑이라고 격주로 브리핑을 하려고 나름대로 홍보에 신경을 쓰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되도록이면 추경 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교육장에도 시설을 보충으로 세운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교육환경이 적다보니까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늘리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이 두 가지는 시설비기 때문에 소모성이 아니라 자산취득관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숙경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해넘이 행사 자체가 목적이 뭐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이게 당초에는 석산에 관해서 우리 연수구 품으로 가져오자는 의미로 해서 해넘이 행사를 석산에서 개최했었습니다. 2014년, 2015년에는. 그런데 그게 안전진단에 따라서 장소가 변경됐는데 해넘이 행사 취지는 석산을 연수구품으로 가져오자는 의미에서 해넘이 행사를 개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홍보미디어실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원래는 문체과나 전체적인 기획부서에서 했을 사항인데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계속 계획만 잡고 지금 어떤 사고로 인해서 해넘이 행사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또 100% 삭감하는 거잖아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만약에 취소가 됐으면 저희도 올해 연말에 봐서 조류인플루엔자나 기후변화가 없었으면 저희들도 추진을, 작년에도 11월부터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 11월 말경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밑에 지방부터 서서히 올라오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런데 해넘이라고 하면 12월로 해서 해가 넘어가는 행사를 하는 취지인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취지로 해넘이 행사를 했던 겁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개인적으로 해넘이 행사 취소하는 거 반대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른 예산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보다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행사자체가 작년에 그런 상황이 생겨서 솔찬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송도가 지역이기도 하고 사실 이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만 우려는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연말에 하다보니까 날씨의 영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도 있고, 조류인플루엔자에 영향을 받아서 축제가 항상 못 열릴 수 있는 불안감들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솔찬 공원 자체가 연수구에서 유일하게 노을을 보고 바다를 접할 수 있는 장소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도 그래서 그쪽을 선택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굳이 행사를 하지 않아도 평상시에도 많이 와요. 송도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해변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이 행사가 기존에는 해넘이 행사를 송도 석산 시민공원에 대한 염원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전 이재호 청장 때 시작했잖아요. 저희가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 이재호표 해넘이 행사에서 고남석표 행사로 리모델링 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를 드리고, 이 해넘이 행사 자체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1년의 해를 넘기는 것도 있지만, 해가 항상 넘어가니까 해는 오늘도 넘어가고 내일도 다시 뜨고 하니 노을이 사실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몰리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 굳이 이렇게 연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때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면 불안하니 꼭 연말로 하지 말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가을에 실제로 송도에서 하던 능허대 축제도 원도심으로 돌려줬잖아요.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특성이 안 맞고 해서, 유일하게 연수구에서 규모 있는 축제로는 해넘이 행사가 처음으로 솔찬 공원에 잡혔는데 이것을 취소해 버린다고 하면 송도주민들 입장에서 상실감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주고 싶고, 이 부분이 굳이 연말에 하는 해를 넘기는 개념보다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와요. 송도 썬셋 페스티벌, 노을과 연관해서 거기가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을 이용한 연날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서 가족행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 봐서 축제라는 게 그래요. 사실은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새로 행사 하나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없애는 건 쉽지요. 그런데 없애고 다른 축제로 대안을 만들려고 하면 논란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호표 행사에서 고남석표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도 굳이 12월에 안 해도 아까 그런 영향이 있으면 11월에 행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바뀌고 한다면 충분히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 보다는 장소나 이런 것도 크게 고민 안하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송도에서 이런 것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면 다양하게 나오고, 저도 사실은 이런 것 관련해서 자료도 많이 구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양하게 주민들, 요즘 주민참여예산제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이것도 발표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드니까 제가 동료 위원들한테 잘 얘기해서 이 행사를 전환할 수 있게 노력해 볼 테니까 시간이 남았으니까 고민해 보시자고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까 행정 광고 공고료가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2017년도 예산에는 1억원에서 2018년도에 많은 상승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3천만원이 더 세워지면 실제로는 2017년 예산대비해서 거의 70% 정도 상승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선거가 있었고 구청장 교체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또 내년 본예산에는 또 돌아가야 하는 예산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7대 때 의원을 하고 8대 때 의원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산이 전반기에 많이 몰린 이유도 아까 기획성 기사, 보도자료, 광고나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선거 부분도 사실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또 새로운 구청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남겨주고 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세워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예산에 분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느 정도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과다집행으로 인해서 3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런 것은 위원들이 두루 고민할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브리핑 룸에 엑세스프로가 없었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없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앞서가는 구청치고는 이게 없었다는 게 의외긴 한데 아무튼 정리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산교육장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1년에 전산교육이 어느 정도 실시되고 몇 명 정도가 받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90강좌에 한 2천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 이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지난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최숙경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많이 교부되었네요. 올여름 폭염이 굉장히 대단했지요. 폭염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가 몇 차례 교부를 받은 거 같은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 수는 몇 개 되더라도 금액이 적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2,3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그 교부액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회의 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대로 사용 다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 무더위 쉼터가 몇 곳이나 지정이 됐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무더위 쉼터는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39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늘막도 신설하면 우리 예산으로 해서 그늘막이 신설이 되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그늘막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사거리 형으로 신호대기나 이럴 때 시민들이 무더위를 위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작년도에 한 30개소하고 올해 100여개해서 현재 13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로고젝터가 9개 설치된 거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렸듯이 투영해서 바닥면안전지역이라는 표시를 하는 건데 이것도 지난 8월에 9개소 다 설치완료 했습니다. 자료 드린 대로입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보통 성립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는 어떤 경우에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모두에 양해말씀을 구해야 할 부분인데 성립전 경비 부분은 사업은 바로 시행해야 할 부분인데 추경이 시기가 바로 돌아오지 못해서 부득이 성립전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예산의 원칙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사실 성립전 경비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교부금을 받으면 바로 집행해야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추경이 반영될지 모르니까 부득이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주관부서에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지만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라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다급한 어떤 사항에 따라서는 성립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폭염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11년 만에 오는 어떤 폭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로고젝터의 경우는 설치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립전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구비는 없습니다. 시비 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을 갖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로고젝터 1천만원 시비교부금을 받아서 9개 설치한 부분은 올 3월에 교부가 됐거든요. 이것이 성립전이 아닌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면 저희가 오늘 시점에서 반영해야 하데 그러면 9월 말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연말에 사업을 마무리 짓기는 시기적으로 빡빡하지 않나 그래서 부득이 성립전으로 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비 자체는 성립전이 없어요. 시나 국고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에 대해서 부득이 추경 시기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를 모르니까 부득이 성립전으로 한다는 양해를 부탁드린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연수아트홀 지금 우리가 새 단장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올린 이유가 있나요? 예산서 140쪽.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수아트홀 시설개선한지 얼마 안됐는데 또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전에 한 부분은 리모델링 부분이었고, 이번에는 음향시설 쪽을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이번에는 음향 쪽이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장해윤입니다. 아트홀 음향이 지금 사용하는데 많이 문제가 있나요? 교체할 정도로 1,2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장 많이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노후화로 인해서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을 집행한 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

당장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그렇지요.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성능 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성능 면에서 약간 떨어지고.

장해윤위원

성능을 그러면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유난히 더워서 2,300만원 재난안전특별교부금하고 로고젝터 1천만원 있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연수구가 지원받는 금액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구가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1차로 2,100만원, 2차 6,500만원, 3차가 1,080만원 중구가 3차례 합계 9,700만원, 부평구 2,500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총 5,500만원, 강화 3차례 합계가 8천만원, 남동구 3차례 합계가 8,900만원, 연수구 1차 5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300만원 합계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구나 여러 가지를 볼 때 타구가 평균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로 1억에 가까운데 우리는 유독 재난특별교부금이 여기만 덜 더웠는지 2,300만원, 하나 덧붙이면 범죄예방시설물설치 로고젝터 중구 1,800만원, 남구 1,500만원, 부평구 1,700만원, 서구 1,600만원, 연수구 1천만원 이게 시비 보조 받는데 연수구가 찍혔어요, 왜 이렇게 적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6일자로 가서 제가 안고 가는 부분인데 금액의 적고 많은 부분을 떠나서 폭염과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의 경우는 사전에 대비를 잘해서 큰 안전사고 없어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에서 폭염이나 이런 거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 아마 차등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범죄예방사업과 관련해서는 연수구가 그래도 안전도시라고 해서 그전부터 사업비를 많이 투여한 것을 시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연수구는 그래도 잘 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늦게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내려주지 않았나 이런 판단해 보거든요. 앞으로는 타 구에 못지않게 저희도 더 많이 뺏어오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52억원으로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아서 그런 지 지원 금액이 4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연수구가 부자 구라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구에 뒤지지 않게 저도 교부금 타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구의 형평성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많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연수아트홀 예산이 1,200만원짜리가 있고 예산편성에 LED 전광판 교체하는 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LED전광판은 말씀 드렸듯이 연수아트홀에서는 LED 관련된 부분은 없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설명서에는 아트홀 하반기 개선계획이라고 해서 필요예산액이 있는데 이걸 안 세운건지 제가 헷갈려서.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통신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문위원실 통해서 2가지는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다는 거지요?
이해했고, 그러면 기존에 이건 연수아트홀 예산은 아닐 거 같은데 자산취득비로 해서 본예산에 6,800만원 세웠던 거 있잖아요. 그 예산의 경우 보통 어디에 써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그것은 6,800만원이 어떤 내역인지 별도로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웠는데 이걸 다 써서 별도로 추가로 세운지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그건 아니고 팀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연수아트홀 기능보강 쪽에서 1,200만원 세운 거고 별도로 6,8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지진대피소 운영하잖아요. 보통 지진대피소가 거의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현재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지진대피소가 몇 곳이에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옥외 공원을 위주로 광장 트인 곳이 19개소가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학교 운동장은 이거에 포함돼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그렇지요. 일부 학교는 실내 보호소라고 해서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외라고 옥외 대피소로해서 15개소해서 총 24개소를 대피소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학교운동장이 대피소가 아니고 실내가 대피소 개념이에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학교 자체를 실내로 봐서 사실 지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운동장이 되는 거지요. 넓은 공간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내라는 표현이 학교 전체를 봤을 때로 본거고요. 실내로 저희고 잡고 있는 게 9개소,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외 15개소해서 24개소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들을 만나보면 지진여파로 인해서 저희가 한번 소동이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창원 쪽인가 여기도 건물이 흔들려서 당황했던 때가 있는데 사실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데도 그런 게 한번 딱 오니까 주민들이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진대피소 안내판이라고 추가설치 이번에도 1,600만원치 시비 내려와서 설치하려는 모양인데 표지판을 설치할 때 거의 현장 장소에만 설치하잖아요. 주민들은 사실은 아파트에, 우리 연수구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지진대피 관련해서 이 예산 가지고 안내판 설치할 때 아파트별로 지금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연수1동이면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안내 표지를 만들어서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탈 때 공감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피소 현황자체 인식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소요소에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추후에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600만원을 가지고 공원은 정문도 있지만 후문도 측문도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진대피소라는 안내표지판은 추가로 16개소는 보완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인근에 지진대피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게 한 190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사업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A아파트에서 지진대피소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거기까지 안내하는 안내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 같고요. 어쨌든 요소요소에 지금 대피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인근 주변에 지진대피소라는 인식만 지켜줄 수 있는 안내판을 저희가 한 200개를 추가로 계획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몰라서 대피 못하는 이런 부분은 해소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실장님이 190개 정도를 요소요소에 붙여서 예를 들어서 동춘1동 대피소는 어디어디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군데군데 붙여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그런 것은 대피소 주변으로다가 저희가 24개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피소 주변에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부분이고.
강구

이강구위원

안내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열 몇 개는 그렇게 하고, 안내 유도표시를 190개 한다는 거지요. 이게 최근에 지금 이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표지판 자체도 불과 2-3년 내에 그런 게 전혀 없다가 이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계속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려주려고 앞으로도 할 것 같은데 연속적으로 한다고 할 때 190개가 우리 연수구에 다 달려도 주민들이 막상 찾으려고 하면 못 보니까 추후에는 각 아파트 단지에 우리가 지번 표시하는 곳에 크지 않게라도 ‘우리 단지가 지진대피할 곳은 어디랍니다’ 하고 기본적으로 집에 있을 때 상황에 맞닥트렸을 때 가는 게 크고, 밖에 있을 때야 운동장이나 보고 달려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봐주세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주변 안내는 당연히 할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A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인지 안내하는 부분은 저희도 차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참고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재난재해관련 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 쿨토시도 지원해 주고 했잖아요. 폭염대비 관련해서 첨부 서류 붙인걸 보니까 지난번 결산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재난재해기금 이것의 경우 그걸로 쓴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재난재해로 폭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앞으로는 거기의 경우 예산을 세워서 할 때만 하잖아요. 사실 재난재해기금에서 예산 쓰여 지는 것은 의회 승인 안 받고 나가는 것도 있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재난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염 저감 시설의 일환으로 그늘막이 쓰여 지고 있어요. 이걸 건설과에서 했으니까 건설과에서 추가로 하기보다 이게 결론은 폭염대비 예방활동분야라고 한다고 하면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긴급성을 요청할 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계획성 있게 우리가 수요조사 할 때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급하게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은 대응은 안전총괄실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사실 올해도 몇 백 년 만에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앞으로 계속 더워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폭넓게 열어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올해 같이 심한 폭염은 저희들이 처음 겪는 부분인데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차후년도부터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기금이 사실 적립만 하는 입장이지 사용용도 면에서 원활히 쓰이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부분을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로고젝터 설치 예산이 1천만원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9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설치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안전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어디나 안전 취약지겠지만 구도심 쪽에 안전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9개소를 설치한 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막연한 기준인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잠시만요.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안전은 구도 그렇지만 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로고젝터 설치할 때 예산은 이 정도고 한 9개소 정도 예정하는데 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효과는 있다고 보시나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이게 야간에 투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자나 일반시민, 구민이 다니다보니까 구민의 경우는 위험지역이라는 표시를 해 주는 일종의 인지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는 거고,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행위유발이 자제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데이터 쪽으로 이걸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는 부분은 아직 나타난 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왜 질문을 드렸냐면 만약에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로고젝터 설치비로 시비로 받은 게 1천만원이니까 9개를 설치했잖아요. 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잡아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가 설치한지도 얼마 안 되고 아직까지 데이터 구축된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설물 설치하면 피드백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지 따져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거기서도 같이 피드백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증 되는 대로 저는 이 부분은 와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안전취약지라는 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여러 곳 하면 상당히 저희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형태로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연수아트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6,800만원 기존 예산에 이번에 추경으로 1,200만원 올라오고, 참고자료에 보면 추가비용이 더 있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존 6,8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있으시면 그건 제출해 주십시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그러면 아까 이강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했잖아요. 보고 드리고 저희도 내년도에 사업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최숙경입니다. 2018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건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및 지원 사업 있잖아요. 민간위탁사업이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세탁서비스 기능보강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 사업 자체가 활동제약이 있고 또 거기에 재가 장애인들 또는 노인들한테 세탁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로 이뤄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인 1조로해서 계속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세탁기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계속 몇 번을 지원해 준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세탁 서비스는 당초에 1996년도에 삼성 후원으로 설치가 돼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해서 운영하던 건데 연역이 오래 되다보니까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서 하나의 세탁사업에 대해서 중지하려고 했으나 기존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금번에 부득이하게 다시 구매해서 운영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탁기 고장 나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었던 건가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한테 진짜 필요로 하고요. 위원님들께 이 사업 자체를 설명을 해 주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소소한 빨래가 아니라 집에서 다루기 힘든 이불, 동절기 코트 등으로 해서 드라이까지 해서 제공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던 분들 입장에서 끊기면 불편함이 많습니다.

최숙경위원

하루에 15건씩 계속 오고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연 인원자체로 봤을 때 1,400명이 이용하고 실제 월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15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복지관 거 있잖아요. 보니까 구청장 기관 방문 시에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하던 세탁기 있잖아요. 1월부터 기계고장으로 중단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1월부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세탁기가 2개 종류가 있는데 일반 세탁 관련해서 있고, 드라이세탁기가 있었어요. 일반 세탁기는 노후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해서 돌렸고, 드라이세탁기는 완전 정지가 돼서 가동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라이세탁기만 하기 위해서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세탁기 자체도 1990년도에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노후가 돼서 중간 중간 수리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신형으로 구매해서 지원해 드릴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단된 것은 드라이세탁기 이런 게 안 되고 있고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재 드라이세탁 관련해서 중지가 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던 분들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못하고 있는거네요. 이런 시설들이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이 선학시영에 있는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선학, 세화, 연수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연수종합복지관만 하겠다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곳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다른 곳은 시설 이용 관련해서 불편사항 자체는 세화에서는 건강관리실에 안마의자 있어요. 거기는 2012년도 3월에 5대 구매했던 사항인데 금번에 방문해 보니까 3대가 고장이 나있고 2대도 노후화해서 의자가 훼손되어 있어서 새롭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계 노후 되고 고장 나서 일괄적으로 연결된 것들 세탁기, 건조, 스팀건조기 이번 기회에 바꿔주자는 취지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변 분들에게 빨래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서비스 자체가 제공이 안 되면 모를까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을 중단시키는 자체가 더 어렵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다만 궁금한 게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 점검을 사전에 하잖아요. 복지관 측에서도 저희한테 예산 요청 할 때 그런 것들을 사전에 거쳐서,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요. 사전에 어느 정도 내구연한도 되고, 이게 사실 한방에 가동중지가 되지 않았을 거고 계속 고쳐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 하면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해서 사업이 순탄하게 연결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세심하게 살펴서 적시적재에 예산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는 여기 시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복지관은 미리 점검하셔서 중간에 서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하던 건데 저희가 안 해 주려는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점검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선도지자체 홍보사업비로 이게 우리가 선도지자체로 선정이 됐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서 공모에 의해서 저희 구만 유일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33명이 지원이 됐어요. 맞춤형 복지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최대한 잘하라는 뜻으로 인정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3천만원 자체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에 다른 부서도 보니까 상금으로 받아서 이런 사업에 쓰는 것은 그냥 세입으로 잡고 바로 구비로 편성하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사업비 관련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직원들 복지 관련해서 쓰는 비용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주로 현장 맞춤형 복지팀 증원 관련해서 관련 사업에서 홍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라는 뜻으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상금은 얼마 받은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상금이 아니고 지원금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선도지자체로 선정돼서 지원금을 별도로 줬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까 3천만원 받으셨다고 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런 추경에 왔잖아요. 홍보사업비 개념으로 영상 제작하고 리플렛 위주로 다 홍보성인데 이런 예산은 내년에도 유지돼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번에 3천만원 관련해서 활용할 대상이 자체가 주로 이런 부분으로 써달라는 뜻으로 된 거거든요. 울어야 젖 준다고 지역에 숨어서 사실 자기의 부끄러운 면을 스스로 찾아와서 토로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웃이 이웃을 돌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고나 전화를 주셔야 저희 관련 담당자가 상담을 통해서 그분에 맞게 사례 연계를 하기 때문에 일단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주민추천이나 홍보해서 발굴되는 인원수를 집계하면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소리함의 경우는 이웃과 이웃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기 위한 건데 8월 말 현재 75건이고, 내년에는 10개소라도 확대해서 보다 폭넓게 홍보하고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성과보고회가 그동안 없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동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항 관련해서 서면으로 등수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동 실적여건이 다 다른데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군집해 있는 연수 1, 2, 3동과 청학, 옥련동만 편중되다 보니까 운영상 비효율적이다. 그러기 보다는 연말에 각 동에서 사업 추진한 상황을 전체 위원님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잘한 사항 발표를 통해서 타 동의 벤치마킹도 필요성이 있고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20만원, 30만원, 50만원 주기보다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서로 공유하면서 사업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의견이 언제 나온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작년, 재작년에 했었는데 주로 2회 때 많이 나왔어요. 1회 때는 인지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2회 하고 나서는 계속 이대로 가야되겠냐, 여기 계시지만 최숙경 위원님께서는 연수 2동 관내 마사회도 있고 해서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많이 펼칠 수 있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부담이 되니 이것을 좀 평가 방법을 지양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고 의견을 주신 분들의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은 알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일부 시상하는 거 있잖아요. 본예산까지는 우수사례 기관 포상금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나 분명히 올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렇게 성과보고회로 바꾸게 된 게 제 얘기는 작년까지는 이대로 가려했는데 올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성과보고회로 돌린 거잖아요. 회의 때 나온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잘 아시다시피 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각 동에 위원장님들이 연합체를 운영해서 분기에 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그게 예산작업상 보면 내년도 본예산은 9월부터 내부 작업을 통해서 11월 또는 12월에 예산 성립을 하고 1월부터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는 작년 11월, 12월 중에 이미 판이 그려지고 나서 그 뒤에 위원장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 이렇게 의견이 수렴됐으면 4월인가 1차 추경했잖아요. 그때는 따로 못한 이유가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제 부덕함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해윤입니다. 여기 세출 참전유공자수당은 구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것 때문에 2억 3,200만원이 증대된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세탁서비스 5,300만원, 세화복지관 650만원해서 예산이 한 6천만원 정도, 그런데 익히 예산 플랜 잡은 건 하나도 없고 추경에만 올라왔는데 2018년도는 두 복지관에 물품구입이나 이쪽으로 지원된 금액은 혹시 없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관별로 7억 5천만원에서 3개 복지관에 대해서 22억 3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자체가 인건비나 운영비, 프로그램 관련해서 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구에서는 특색사업비 형태로 2억 3,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요.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당초에 세탁사업을 시작한 것 자체도 운영비에 의해서 구매해서 지원한 게 아니라 삼성에서 후원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 그게 노후화가 돼서 이번에 교체하려는 거예요. 저희도 처음부터 시행했던 사업이 아니고 후원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해윤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지원된 금액이 없다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런 것 자체는 시비로 운영비 형태로 집기교체비 자체는 전체적으로 연간 복지관별로 7억 5천만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2017년도도 이렇게 지원이 됐을 텐데 그런데 왜 2018년도 예산을 편성 안했는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비 관련해서는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부담, 집기구입비 관련해서 시비가 지원이 되면 복지관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장해윤위원

추가경정 예산이라 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일단 의결된 이후에 새로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가 과부족하던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추가하던지 변경하는 이런 요건인데 저는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일단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이쪽이 급하니까 해줘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세화복지관은 안마의자 5개해서 650만원, 연수복지관에 세탁기 20㎏짜리 1대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세탁기 20㎏ 1개하고, 2단 건조기가...

장해윤위원

20㎏ 1개가 1,490만원이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드라이세탁기가 15㎏, 드라이스팀건조기가 20㎏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세탁기의 경우 20㎏ 단가가 1,350만원인데 이것 자체는 왜 이렇게 단가 높으냐면 대형세탁기의 경우 관련 업체나 사용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미국산이 단가 대비 사용연도가 훨씬 높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경우 수출업자한테 당초도 미국산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국내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5년 정도 쓰면 못쓰는데 미국산의 대형세탁기는 그 배 이상 쓴다고 해요.

장해윤위원

2단 건조기도 40㎏ 1개가 1,900만원이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받아보고 세탁기가 이렇게 비싸냐 했는데. 내부적인 속 내용이 있더라고요.

장해윤위원

세탁기는 삼성이나 엘지도 제가 알기로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미국산을 써서 이렇게 비용을...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대형의 경우 그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능이나 비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해윤위원

용제해수기는 뭐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드라이세탁기 할 때 약품을 넣게 되는데 그 부분과 연계된 기계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전 세트를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세탁기가 고장이 나고 드라이세탁기도 하는데 건조기가 고장 나고 그 부분만 추경으로 하고 나머지 안마의자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도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하나의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 자체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시기적절하게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민원이 있었을 때 먼저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이번에 반성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동 단위자원봉사 특성화 사업에서 연수1동 찾아가는 행복나눔담 베개 사업 250만원, 그린 옥련 마을 250만원, 이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각 동 자원봉사자들이 송도3동을 제외하고 5명이 단순 민원안내 또는 여름철 방학관련 청소년들 지도 관련해서 공원청소나 그렇게 해서 상담가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내용 자체가 너무 빈약하고 그러다보면 참여하시는 상담사들 입장에서 상대적 성취감이랄까 그런 부분을 못 느껴요. 그러다보니까 침체된 부분을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을 끌어드리면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금년부터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장해윤위원

끝으로 추경 예산에 아까 복지관은 물론 해 줘야 하지만 추경은 투자의 효율성하고 시기의 적절성이 꼭 같이 겸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선심성.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서 퍼주기보다는 지금도 사실 복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보다는 있는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내실을 기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한 퍼주기는 절대 없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이 2억 1,600만원 정도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각 구에 10억원씩 배정되면 사업추진 성과 관련해서 중간점검 통해서 부족한 구가 있으면 남는 구에서 당겨 주면서 시에서 그런 식으로 분배작업을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지원대상금이 2017년도에 집행액이 6억 8,700만원 그리고 현재 7월 기준으로 8억 3,5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4억원이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연수구에서 연말까지 대비했을 때 이렇게 삭감을 통해서 부족한 구에 분배를 하도록 해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중간정산 한 거네요. 저희가 쓸 곳이 있는데 미처 다 쓰지 못한 경우는 없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복지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소외되는 분 없이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반갑습니다. 장해윤입니다. 세출예산 156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존 수당은 지원자가 감소해서 감액된 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지원할 대상이 감소됐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지역자율형서비스투자 사업에 세출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3,300만원 정도.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 부분은 지역 간 자치단체 간에 세원조정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시에 따른 변동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세입부분에서 기초수급 감소가 동일한 거지요? 수급대상자가 감소해서 기정액 4억 2천만원에서 6억 500만원으로 증감한 게, 동일한 건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국시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보고한 데이터를 갖고 당초 본예산 할 때는 정확한 재원조정을 못한 상황이 되겠고요. 중간에 재원조정을 해서 내시를 내려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추후 계속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또 해서 정리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도 2,800만원 줄었는데 지원자가 줄어들었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현재 70여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2017년도 그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간에 어떤 재원조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155쪽,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이게 쌀 할인해 주는 건가요?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할인되는 만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늘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할인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신청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신청자는 별 차이 없지 않아요? 신청자는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인원에서 안 바뀌고 할인율이 높아져서 금액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구입하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할인이 그만큼 비율도 늘어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수요 파악 할 때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대상인데 이 분들이 양곡할인 신청을 할 때 쌀을 사면 관에 사겠다고 신청하고 할인쿠폰을 받아서 가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들은 수급비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양곡 할인 받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요? 차상위 계층은 아니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차상위 계층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포함한 금액이에요? 금액은 따로 관리하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따로 관리하지만 총액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하고 할인 폭은 다르겠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기초는 90%, 차상위는 50%까지 인데요. 올 7월까지 국민기초가 15,900가구에 24,160명, 대상으로 해서 10㎏ 12,800포대, 20㎏ 4,400포대가 지원됐고요. 차상위 계층은 1,537가구에 10㎏ 1,240포, 20㎏가 610포가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하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이게 의무신청이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 자율적,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이잖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 우리가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신청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쌀을 사시는 분들은 수급자의 경우 43%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절반정도가 할인을 받고, 안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따로 이야기가 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본인들이 수급자는 생계비로 나가니까 본인들이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쌀을 안사면 그에 해당하는 다른 걸 준다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