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용석
박용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용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한옥 지원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발의의원
금번 거제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박장섭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2009년도 12월 31일 조례 제3475호에 근거해서 이에 비해서 전라남도에는 전체 시군이 한옥 조례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한옥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군에서는 한군데도 없는데 거제시가 제일 첫 시군 조례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안사유는 역사와 전통이 담긴 한옥의 전통미와 경관을 잘 보존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한옥 육성 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관광객에 대한 또 다른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의 여건을 조성, 관광산업의 폭을 넓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이고 주요내용과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은 전라남도 전국적으로 다 비교해서 평균치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으로는 올해 연도는 거제관광 관계부분에서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해인만큼 앞으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제시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한옥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 조례가 필요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4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한옥의 건립을 유도하여 한옥관광사업의 활성화와 우리문화의 가치를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 한옥신축 등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박장섭ㆍ옥영문의원 공동발의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적용대상은 우리시 관내에서 신축(수선)되는 한옥 중 경상남도에 등록된 한옥으로서 주거용 한옥에 한하며 안제5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경상남도지원과는 별도로 신ㆍ개축시 3천만원, 대수선시 2천만원, 기타 수선시 1천만원까지 지원하되 동일한 소유자에게 한해서는 3년 이내에는 반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았더라도 한옥 본래의 목적과 기능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 원상회복 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형태인 한옥의 건립을 장려하고 친자연적인 주거문화와 농촌의 주거환경개선, 나아가 우리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남도 한옥지원사업 계획에 의하면 도 지원보조금 중 50%를 시군비로 부담토록 계획하고 있어 안 제5조에서와 같이 경상남도 지원과 별도로 우리시에서 지원할 경우 시비를 2중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옥의 규모와 수선 등의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에서 지난해 12월 조례제정 협조 공문이 시달되었으나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현재까지 도내에 없습니다. 서울, 경기도 일부와 전라남도 21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조금지원은 대부분 2천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이며 집단마을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형태가 한옥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기와형태의 한옥을 말합니까? 아니면 볏짚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초가지붕이 있는 그런 한옥을 말하는 겁니까? 두개 다 포함되는 겁니까?

박장섭발의의원
그것은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제2조(정의) 한옥이란 부분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식 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식 기와의 형태로 되어 있고 이 한옥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한옥이라는 부분이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등록기준 속에서 이 한식 기와에 관한 부분이......

전기풍위원
경상남도 조례에 보면 이게 경상남도가 지정한 곳에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에는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박장섭발의의원
그게 정의 제2조2항에 보면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는 부분은 도에서 지정공고를 합니다. 4조 “기타지역”이란 제2조에 따라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곳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기타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시에 아무데나 상관없다는 얘기죠?

박장섭발의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재실이나 이런 것들은 뺀 걸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관광자원화 한다면 우리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에도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박장섭발의의원
표준재료를 보면 주거용에 대한 한옥의 관계부분인데 재실 같은 것은 주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부분은 기타지역으로 포함될지 관계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우리나라의 전통한옥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통한옥이라고 하는 게 왜 사라졌느냐를 보면 우리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고 도시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한옥이라는 게 불편하고 많은 면적에 비해서 토지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가령 같은 토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부가가치가 많이 생기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저도 아쉽게는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조례안 5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해서 신ㆍ개축시 2분의1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한옥 1채 짓는데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상당수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양옥을 짓는 것보다.

박장섭발의의원
평균 6백만원.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활용도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주거용이고 아까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실관계 부분은 목조로 사용하는 재실은 기둥이 목조로 되어야 되거든요. 한옥의 기본은 그 위에 기와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재실 같은 경우는 기와가 있지만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추측컨대 한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정의를 할 수 있겠으며 방금 말씀하신 관계 부분은 지금 현재 거제에 공업지역과 관계벨트, 주거지역 관계부분은 특히 거제면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가 깃들고 과거에 유적이 많이 있고 장목 객사같은 경우, 이 관계 부분에 하청 본 동네에서는 한옥마을을 지정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민자유치 관계부분을 볼 때 지금 보는 부분은 민속촌처럼 하회마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주거를 하면서도 관광을 위해서 숙박도 하고, 그래서 그 관리를 해나가려면 결국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는 부분에서는 계속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지만 거기서 기거를 할 수 있는, 숙박을 할 수 있는 생산성을 가미한다면 충분하게 유지보수 하는데도 상당히 지주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이 부분은 양식문화에서 한식문화의 부분에서 특수계층을 상대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균형적인 관광을 위해서는 한옥부분도 전통문화로서 유지 보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전라남도가 20여개 넘는 시군이 전부 다 조례를 갖추고 있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책정된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나고요?

박장섭발의의원
예산규모는 모르지만 지원하는 조례 운영현황 관계부분은 참고자료에 있을 겁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청자가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건데요. 혹시 조례가 됐을 때 전라남도에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한옥을 권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과연 이게 조례가 되어서 지원이 된다손 쳤을 때 혹시나 일부 가진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에 지원해 주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장섭발의의원
그래서 한옥의 자금회수 관계부분에 아까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 이부분이 한옥의 기준치에서 나중에 벗어나면 그 부분을 회수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용도변경이나 한옥으로서 기능을 훼손할 때는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런 일은 없겠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초가삼간 한 칸에 3평정도 되어 졌거든요. 우리가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5천만원 정도 되어 지니까 5평 정도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기본주택의 관계부분은 3분의 1 정도 충분하게 15평 기준할 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꼭 가진 자만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겠나, 누구라도 생각만 있다면. 저번에 우리 농어촌체험단지 구성한 것처럼 기반시설 조성하고 단지화를 만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싼 땅값으로 풍광이 좋고 한옥이 들어설 만한 위치가 몇 군데 정리가 되어 진다면 충분하게 어느 누구라도 이 부분에서는 자기 주거하는데 방 한두 칸 넣어서 관광에 의한 민박 시설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건축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상남도 지원 중 50% 시군비로 부담토록 계획하고 있어 안 제5조에서와 같이 경상남도 지원과 별도로 우리시에서 지원할 경우 시비를 이중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안을 보면 제5조에 보조금의 지원에는 융자금 지원액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각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3천만원의 한옥가옥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지원했는데 우리 거제시에도 같은 홍길동을 했다고 할 때 우리 거제시가 또 3천만원을 지원한다. 중복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그것은 도에서도 도의 대상자가 시군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 사항으로서는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보조금지원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지 의원들이 낸 안을 그대로 의원발의 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집행부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네요?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더라도 집행부의 예산을 담당하는 분이 있지, 왜냐면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도와 같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업을 제외한다든지, 지원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예, 하십시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도에서 지금 2천만원이거든요. 2천만원 중에서도 1천만원이 도비고 1천만원이 시비인데 지금 시비를 주기로 확정된 거에 별도로 시에서 또 3천만원을 준다는 결론이 되는데 시비가 2중 지원이 되는데 4천만원이 되죠. 지금 그게 이상하다고,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 확정이 된 걸 그게 아니고 4천만원이 실질적으로 도비는 20%고 우리가 80%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셈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걸 집행부에서 안을 분명히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정해야 되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 안을 이래 놓으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원발의자 하고 동의를 받아서 수정을......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나도 이중지원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두 번째는 지원하는 금액도 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2천만원인데 만약 시에서 적용해서 3천만원 같으면 전부 시에 받고 도에 안 할라고 형평성 때문에 또 아우성치거든요.

박장섭발의의원
이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고로 많이 탈 수 있는 5조1항에 보면 신ㆍ개축시 총 공사비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거제시 조례고 도에서 2천만원이거든요.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억이 드는 범위 안에서 6천만원에서 3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천만원 더하면 이 목적과 취지가 문제인데 한옥이 워낙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신ㆍ개축시 공사비의 2분의 1이니까 신축도 그렇고 개축도 그렇고 조그마한 건 보조를 안 해줘도 크게 수선하기 위해서는 한옥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전통을 계속 이어 가는데 대한 보조금이라고 생각해야지 이 최대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현행 전라남도 21개 시군에서 가장 크게 잘 되어 있고, 빠르게 출발했고 우리가 다소 늦으니까 거기 최고에 해당되는 시군의 표본을 잡은 겁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전라도도 도에는 2천만원인데 시군은 3천만원이 가능하다?

박장섭발의의원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조례를 구분해서 명확히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동안 의원발의 했던 분들하고 교감이 없었습니까? 별도로 할 때, 겹쳐질 때 그 범위도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한옥이 지정된 사업자하고 우리 거제시에서 지정된 사업자 하고 안됐을 때 경상남도만 지정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럴 경우가 없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강제적인 법령 아닙니까? 경상남도에 적용되면 당연하게 시에는 지원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강제성은 아니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사업자체가 경상남도에 지정된 홍길동이라는 사업자가 거제시에는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수혜혜택이 절반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대로 박장섭의원이 전라남도에서 하는 게 시군에 같이 중복된다,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경상남도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으로 지정이 되면 거제시는 자동적으로 홍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이 사업취지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바뀌어야 되는데요. 사업자 지정은 경상남도가 하고 지원은 경상남도와 별개로 시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야 내용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지정은 경상남도에 하는데 거제시는 이 사업자가 안 맞다 하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그런데 본 조례안의 내용은 도에서 지정을 했을 경우에 지원범위가 예산의 내용이 도비와 시비 50% 각각 부담하는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그 외에도 별도로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잘못했다 이거라. 경상남도가 지정한 사업자는 시군이 자동적으로 사업자를 인정하고 시군에서는 경상남도 지원과 별도로 시군 재정에 따라서 지원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 선정은 경상남도가 했으니까 시에서는 별도로 지원을 해 주라 이 말입니까? 경상남도가 2천만원 주면 거제시는 5천만원을 주든가 조례를 정해서 2천만원 주든가 그렇게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더 우리가 제대로 검토해서 이런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권장하더라도 사업자 선정하고 지원하고 분명하게 안 해줬다 이겁니다. 사업자선정을 도에서 했으면 지원은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 국비, 도비해서 50%, 지방자치단체가 50% 대는 매칭사업이 지방사업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경상남도에서 도비로서 30% 했다, 그러면 지자체가 20% 부담해야 된다. 경상남도에서 20% 했으면 지자체가 30% 부담 그러면 50% 아닙니까? 50% 지원이 안 됩니까? 그렇게 가야 이 조례가 맞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하나의 매칭사업으로 생각해야지. 예를 들어서 매칭산업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제시 사업자 선정신청을 하고 경상남도는 결정을 안 합니까? 우리가 도 단위사업이나 국비사업 할 때 안 그렇습니까? 신청을 올리면 도에서 심의하고 국가에서 국비사업자자 결정이 안 됩니까? 똑같은 경우에 우리가 거제시에서 이런, 이런 한옥지원대상자가 10명이 올라왔다, 경상남도에서 검토해서 5명을 했다, 5명의 사업자선정을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5천만원부터 1억인데 도비가 2천만원이고 시비가 3천만원부터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융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한편으로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에서는 물량이 한정적으로 올해 같으면 10동 밖에 안 되거든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물량 한정된 대로 우리 거제시가 할당된 게 10채면 그 10채에 맞춰서 예산을 우리도 짜야 되는 거고, 도비가 수반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사업하고 맞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다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도에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거제시에 대상자가 한사람 밖에 해당이 안 되었다면 우리 신청이 10명이 있는데 9명은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9명은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시 자체 자금신청은 할 수 있다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사업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는 2천만원 이상 못 받고 시비만 3천만원 받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 자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시가 물량이 3채 되어 있다, 6천만원 밖에 없다, 우리가 사업자 10명을 올리면 도에서 심의해서 3명을 사업자 확정을 내려 줘서 시비 3천만원 붙여서 5천만원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도로개설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준을 정해야 다음에 여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합시다.

박장섭발의의원
조금 전 비공개로 토론한 결과부분을 제가 발의자의 대표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지금 전국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전라남도의 기준을 잡아서 경상남도가 지난 2009년 12월 31일 도 조례안에 근거해서 거제시 한옥조례를 만들고자 하니까 토론 중에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어서 경상남도 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된 자에 한해서의 구제방법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심사보류하고 다시 집행부와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5월 달에 수정해서 안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