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장섭 의원 발언
용석
박용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용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제143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거제시 한옥지원 조례안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이행규의원입니다.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다시피 본 조례안은 오랫동안 집행부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고 해서 만들어진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거제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게 제안사유라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규정 안이 안 제2조,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설치 안이 제4조에서 제12조인데 이 내용은 기존의 거제시관광협의회 운영조례를 통합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 안이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인데 이 안도 내ㆍ외국인의 숙박관광객 유치업체에 대한 지원하고 거제관광 홍보에 대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지원 및 보조지원이 제15조에서 제1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광시설 진입로 및 표지판설치 지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거제시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2조에서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거제블루시티투어 하고 관광안내소 등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우리가 심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하고 내용이 이야기가 되어서 시행규칙도 내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를 붙임을 했습니다. 붙임자료는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 49페이지부터 도내하고 광역단체, 기초단체 현황이 56페이지 전국사항까지 있고 57페이지까지 내용을 보시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 및 머무는 관광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행규의원님이 제정 발의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발의자인 이행규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거제시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관광비수기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나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관광사업자 또는 단체가 경영하는 관광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금 지급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관광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거제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와 「거제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조례」를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거제시 관광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관광비수기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경남 도내 창원, 진주, 사천, 밀양, 고성, 합천 등에서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안 중 일부 조례의 구성체계 및 용어선택에 있어서 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이행규의원께서 오랫동안 이것을 두고 조례제정 하느라 수고를 하셨는데 집행부 하고 많은 의논을 했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중요한 핵심은 관광시설지원이 핵심입니다, 조례제정은. 쉽게 이야기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법률적으로 인센티브를 추첨 하다보니까 상당히 관광객들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지원을 하자, 조례로 정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제15조에 관광시설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데 2항에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나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관광시설 지원에 제15조2항인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나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제3항 하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1, 제2항의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은 협의회심의를 거쳐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 1항에 보면 관광사업자나 단체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나 현황이 관내 총 10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행업이나 숙박업은 여행업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숙박업 하고 관광편의시설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관광숙박업은 8개소가 있고 편의시설이 5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관광 유람선이나 아니면 관광숙박시설을 하는 콘도업체 할 때에 사업시행은 본인들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진입로 문제나 이럴 때 상위법 제76조2항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 조례근거에 의해서 본인들이 할 때 예를 들어서 부지는 자기들이 매입하면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던지 이런 건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제15조제1항제2호에 선박의 접안시설,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공공편의 시설과 안전시설을 묻는 게 아니고 관광객을 모시고 오는 여행사나 단체 관광 기타 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 조항이 아니고 인센티브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별도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 부분에 보면 아까 지원은 일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규칙은 시장권한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조례사항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체육시설에 관련된 사용료 조례를 지정할 때 모든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빌릴 때 하루 얼마, 테니스장을 사용할 때 하루얼마 라든가 조목조목하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걸 조례에 명시시키지 않고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도내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진주나 사천, 밀양, 산청, 합천, 고성군에서도 현재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름철에는 말고 비수기에 보통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내국인 20명 이상 했을 때 1박에 1만원 정도, 2박 이상 2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칙에 정해 놓고 예산은 당초예산에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 규칙에 하지 말고 일반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도 예를 들어서 방금같이 20인 이상 내국인이 1박할 때는 1인당 1만원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 누가 봐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된다. 그냥 포괄적인 개념으로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준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해놓으면 시장이 얼마든지 사항에 따라서 이것은 많이 줄 수도 있고, 물론 예산심의 할 때 세세하게 예산심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조례에다가 이런 부칙을 정해서 별첨에 해서 했으면 더 신뢰성이 있고 의회 입장도 대변할 수 있고 안 좋겠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예.

이행규발의의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징수합니다. 징수해서 사전에 시민들이 이 시설을 빌리면 얼마라는 걸 명확히 해줘야 내가 이것을 사용할건가, 말건가 아니면 빌릴 건가, 말건가 이게 판단이 선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는 징수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팸투어 같은 이런 것들이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사항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규칙에 정해 놔도 크게 문제가 없고 시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남발할 이유도 없다고 봐지고요. 우리가 현행 규칙을 의회에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집행부에서 이미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숙박지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1, 2만원 정도 다른 타 지역보다는 우리가 조금 낫습니다, 많지는 않고. 이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내부규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안 된다고 봐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인당 숙박할 때 하루 1만원, 이게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보통 단체 관광객이 오면 1박 2식에 1만3천원 할인해서 그렇게 합니다. 기사들은 1인당 2만원을 받지만 자기들이 리베이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숙박업소에는, 그런 사항인데 1만원을 지원한다면 공짜로 거제시에 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되고 무슨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월말까지 대형버스가 우리 거제시에 몇 대가 온다는 것은 조사를 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인 조사가 안 되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일부분만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하루에 800대 가까이 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앞으로 예산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포로수용소에서 지난 1월부터 4월말까지 대형버스 주차현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우리 포로수용소만. 그리고 우리 거제시가 작년에도 관광객이 500만명이 왔는데 포로수용소가 80만명이 왔다. 그러면 포로수용소 온 분이 몇 분의 1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15% 정도 왔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5% 정도 왔다, 현재 4월말까지 14,419대가 포로수용소에 대형버스가 온 거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더 곱하기를 하면 4월말까지 관광버스가 몇 대 왔겠어요? 15%니까 나머지 85% 곱하기 해보세요. 이럴 때 계산을 해보면 10만대가 4월말 까지 왔다, 10만 대면 보통 20명 타고 왔다, 거기서 물론 1박하는 사람도 있고 1박 안 하는 여행객들한테 인센티브 안 주고 1박하는 경우에 줍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1박한 데이터가 지금 안 나왔죠? 우리 포로수용소만 해도 14,419대가 왔는데 전체적으로 10만대가 왔다. 거기서 10분의 1을 잡더라도 1만대. 1만대면 1인당 20만명이 잤다, 20만명에 1만원을 주면 얼마입니까? 하루 잤다, 한사람 1만원 주면 20만 곱하기 1만원하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왜냐면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돈이 없어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개발사업도 쩔쩔 매고 안 있습니까? 관광객유치도 좋지만 우리 이번 2차 추경 때 의원들이 지역사업에 관련되어서 예산계가서 로비한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집행부가 돈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제하고 선거 때 공약했던 진짜 필요한 사업들도 못해왔는데 이런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서 조례 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이렇게 충분한 데이터도 없이 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제가 우리시 월별 관광객 현황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지금 현재 1, 2월하고 보통 10월 달부터 보면 한달에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관광객 수에 비수기에는 요. 그런 비수기가 보통 월 28만명 ~ 30만 이내로 다 오거든요. 그 비수기만 현재 대상이 되고 지원하는 것도 분명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못주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문제가 명확히 하자는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충청도에서 온 할머니한테는 1만원 안 주고 서울에서 온 할머니한테는 1만원 주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이 안 맞다고 하지 말고 비수기나 성수기 그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비수기, 성수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의원이 여기 앉아서 비수기, 성수기 모르고 이야기 하겠어요? 비수기 때도 포로수용소에 찾아온 게 1월, 2월만 해도 4천여 대가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7을 해보면 2만8천대라. 2만8천대에서 10분의 1만 잡아도 2,800대라. 2,800대에서 곱하기 20명 5만6천명이라. 5만6천명에 1만원을 준다. 그 돈이 엄청나다 아닙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계수로 해도. 이런 걸 제 이야기는 의원이 특히 발의한 안을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조례만큼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이러, 이러한 관광객이 1년에 어느 정도 와서 비수기, 성수기에는 어떻게 와서 어느 정도의 숙박을 하더라, 우리 예산지원은 우리시 사정형편을 봐서는 1만원은 비싸다든가, 1만원은 적정하다든가, 1만5천원을 줘야 된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지원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에 관련된 걸 의회에 내놔야 우리 의원님들도 조례에 다가 명시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이행규의원께서 징수를 하니까 명시를 한다지만 지원하면 더더욱 더 해야죠. 지원의 규모를 정확히 해줘야 누가 봐도 의심이 안 가고 투명하지 않습니까? 단돈 10원이라도 투명하게 지원되는 게 바람직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래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 규칙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할 때 우리 상임위에 정확하게 내놔서 우리 위원들이 토론을 해서 ‘아~ 이것은 우리 지역사업이 좀 힘들더라도 거제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다 지역에 하니까 주자’. 주자는 데는 뒤에 백 데이터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조례로서 지원 금액을 정해 놓게 되면 좀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던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려면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판단해서 말 그대로 수시로 규칙은 개정할 수 있는데 조례는 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를 테면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주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 투명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마음 내키는 대로 줄 수 없도록 해놨단 말이죠.
두환
김두환위원
이행규의원님, 방금 그 말씀은 잘못된 게 일일이 개정하기 힘들다면 곤란하죠. 지금 체육지원 조례에 보세요. 아주 풋살 경기장에 요금책정 조그마한 것도 조례개정을, 예를 들자면 얼마든지 조례개정은 할 수 있게 우리가 권한 아닙니까? 과장님, 규칙은 다음 정기회 때 이 관련되어서 아까 이행규의원께서는 규칙이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입안이 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알 수도 없고 하니까 규칙을 정할 때 방금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지적해서 의회에 보고 해 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야 만이 누가 보더라도 신뢰성이 있고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김두환부의장님도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런데 제13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할 수도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규칙에서 여기다 명시를 하고 안 하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분이고 또 김두환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차의 대비는 1박에 그러면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비수기는 11월부터 다음 2월까지거든요. 4개월 아닙니까? 4개월 동안 1박을 하는 사람한테 해당되니까 오히려 농정과에서 숙박시설 이라는 부분은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제2조5항에 보면 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소 모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펜션이거든요. 사실은 위생과하고 농정과에서 펜션에 대한 1월부터 2월까지 현황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1박을 하는 사람에 해당되니까 지금 현재 포로수용소 하고는 별개 문제라. 거의 8~90%가 1일 관광이고 오히려 그 자료에 의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지원 되겠는가, 농정과하고 위생과에 자료 받아야 돼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게 포로수용소가 지금 현재 거가대교 특수 때문에 대부분 1일 관광버스입니다. 숙박은 대부분 가족들이 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방이 8천개 가까이 있는데 지금 4월, 5월에 보면 방이 없는데 그 대부분이 단체로 20명 이상 와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거의 다 개인입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단체로 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극히 드뭅니다.

박장섭위원
그 자료가 어쨌든 간에 숙박을 위주로 하는 부분에서 한정된 이것은 조건부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여행사가 숙박을 확인해 서 우리한테 옵니다.

박장섭위원
하루를 자는 조건하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예산의 범위에서 14조에 하나 덧붙이자면 지원의 제외해서 여행사 관계자 기사하고 안내원인데 그럼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개인한테 줍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렇죠, 개인한테 주죠.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 사실은 기사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여행사가 모집해올 때 는 여행사에 주고.

박장섭위원
사실은 기사를 통해 다줄 거거든. 그래서 지원제외를 이렇게 법제화해서 명문화하는 부분에 표기는 해놨지만 실제 돈은 기사가 가져가지 여행사 20~30명 오는 국내 관광인데 여행사 관계자가 따라 오겠나? 대리 업무겠지.

이행규발의의원
기사의 제외라는 것은 기사 그 수는 제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2명이 왔다, 그 중에서 기사 1명하고 안내원 1명이 있으면 20명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데서 편의제공을 받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본론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는 지원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도 세금은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세수관계 부분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지원하는 것만 매일 지원하는 거야. 지금 방이 없어서 난리인데 세금은 얼마만큼 거둬들입니까? 모텔은 작고 특히 모텔을 위장한 농어촌 민박, 펜션 이거 연구해야 된다고.

이행규발의의원
지금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서 하는 모텔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19개 밖에 안 됩니다.

박장섭위원
펜션 이것도 문제니까 펜션이 농어촌 민박되어서 면세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이행규발의의원
관광 펜션이죠.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이행규발의의원
지금 현재 펜션은 거기 자는 사람은 혜택 못 받습니다.

박장섭위원
이 문제하고 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조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우리 농정과도 같이 포함되니까 지금 현재 거제의 주 수입원들이 사실 알짜 버는 것은 일반 펜션입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조국장님한테 부탁을, 이번에 앉아 계시니까 이것 좀 받아야 돼. 지금 방 하나에 7만원, 9만원, 어떤 경우는 35만원까지 있고 저쪽에 가니까 40만원 짜리가 있고 그렇게 호텔보다 훨씬 비싼데 세금은 거의 없어. 이게 현재 조선업계 다음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세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조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좀 거둬들여서 자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베풀고 해야 되는데 주는 것만 매일 생각하고, 받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이행규발의의원
참고로 위원장님, 숙박객 유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1박을 함으로 해서 당일치기로 와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1박을 하고 가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이게 팸투어 입니다. 이미 사람을 모집해서 거제에 1박 2일을 오는데 어떤, 어떤 코스를 통해서 자고 간다, 그럴 경우에 팸투어 사람을 모집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강원도, 충청도에서 오는데 만약에 13만원이 든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팸투어를 안 하면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응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시에서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니까 모집단계에서부터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모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1박을 하면서 거제에 즐기고, 마실 것 마시고, 살 것 사고 이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던 제15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처음 만들어 놨던 것들은 워낙 해당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폭이 넓어서 우리 예산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 대폭 축소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놔도 예산이 감당을 못하면 그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당할 수 있도록 대폭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김근주입니다. 83페이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고현종합시장, 한라프라자) 주변 상권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상권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 및 경영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입니다. 그리고 2011년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중기청에서 공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신청대상 요건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4항의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인데 첫 번째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는 곳,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 세 번째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네 번째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84페이지. 신청대상입니다. 상권명은 고현중앙상권활성화구역입니다. 위치는 고현종합시장, 한라프라자 2개의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거제시 고현동 98-27번지 고현종합시장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면적은 149,510㎡가 되겠습니다. 사업체수는 886개, 구역도는 별첨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수와 사업체수 통계가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매출액 통계도 안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번, 지원계획입니다. 지원규모는 전국을 대상으로 2곳 내지 3곳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의 신청규모를 감안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한도는 구역당 국비 100억원 이내로 하는데 2011년도에는 40억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 2012년에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으로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국비 60%, 지자체 시ㆍ군ㆍ구가 40%인데 지자체 40% 부담 중에 민간부분을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의견입니다. 지정 신청 동의는 고현종합시장ㆍ한라프라자 상인회, 고현동 상가번영회에서 신청동의를 하셨습니다. 주민공람공고를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신청요건 중 사업체수 증가에 대해서는 신청예정구역 주변구역 여건 등을 충분히 해서 그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구역도 도면제시) 86페이지, 구역도인데 저번 간담회 시에 위원여러분들이 구역도 변경에 대해서 우리 주민 상가번영회와 주민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일부 협의를 했고 수협 쪽에 있는 부분을 포함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구역이 국토이용계획법상 준주거지역이 되어서 지금은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구역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주민의 부담금이나 동의를 받아서 지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그 주변상가를 연계하여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코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대상과 구역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중간부분에 고현종합시장과 그 주변상가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상점가임에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고객감소와 더불어 매출액도 감소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이용을 기피함은 물론 지난해 연말 거가대교 개통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확충 및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현중앙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공람기간을 거쳤는데 우리가 이거 언제 신청합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민간부담이 10%내에서 지자체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던데 상가번영회 이분들 하고 의견을 나누셨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다 동의가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의회에 의견청취......

옥영문위원
신청하는 요건 자체가 자비부담 10%가 포함되는 겁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이것은 지자체에서 나중에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량을 봐서 주민부담이 꼭 필요로 할 시는 탄력성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우리가 지난번 서둔다고 서둘러서 용역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검토사항에 보니까 신청사업체 수가 증가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전국에서 18개 시ㆍ구가 신청된 상태에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18개?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옥영문위원
그중에서 2~3곳을 지정할 것 같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옥영문위원
아직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다 나온 것은 없고?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현장이나 실사를 해서 평가를 하긴 하는데 평가의 정확성이나 참신성, 역량성, 지속성 이런 걸 위원들이 어느 분이 구성되어 있는지 공개하기를 중기청에서 꺼려하기 때문에.

옥영문위원
선정할 때 심사요건이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 고현상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용역 중간내용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구도 감소되고 상가도 줄어들고 매출도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확 드러나야 되는데 그때 만든 자료상으로는 이게 명확치가 않다는 거지, 인구도 느는 것 같고 상가도 늘었고 이런 형상이었다는 거지, 그날 우리 중간보고에 보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사업체 수가 조금 증가한 요인은 나름대로 해서 피력하고 인구감소 부분이 사실상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현읍으로 되어 있다가 고현동으로 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약해졌다.

옥영문위원
전문적인 자리가 되었든 이 부분을 우리가 승인 받는데 유리한 요건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 전부터 우리 상가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 집요하게 준비를 하셨고 뒤늦게나마 행정이 부흥되어져서 이번에 신청하는 기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고심을 하셔서 제대로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잘 받도록.

옥영문위원
우리 사항이 거가대교 개통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평가하는데 보태져서 점수가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를 다 만들었죠, 신청서?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두환
김두환위원
주요지원 내용이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점포의 효과적 집적 및 고객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주차장, 특화거리 조성, 핵심점포유치, 고객문화센터 등이 있는데 시에서 지금 어떤 걸 계획하고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지금 고현시장 같은데는 우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해서 기존에 있는 상가에 대한 마케팅 의식변화나 이런 걸해서 상권에 대한 소비자의 시정에 잘 접촉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국비 100억 중에서 지자체 사업자부담 40%, 60억이란 돈을 타기 위해서 물론 사업자 선정이 되면 좋지만 그 정도 갖고 심사위원들한테 먹히겠습니까? 방금 같은 그런 아이디어 갖고, 지금 고현에 주차장을 몇 면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땅값이나 이런 거 다 비교를 해 봤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물론 땅을 사기 위해서 감정을 하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만 지금 기존 있는 주차장이 시장의 접근성을 위해서는 조금 더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차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옆에 인접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기존 주차장과 연계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주차장에 다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특화거리 조성한다는 이것은 하고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국비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다른 시장이나 연계를 하고 상점가의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으면 다시.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과장님 이 사업자 선정하는 게 상당히 전국에서 2~3개 정도의 사업을 선정하는 건데 전국 지자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사업자 결정되고 난 뒤에 특화거리 조성한다, 말이 되겠어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지금 그 사업은 사업계획을 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특화거리조성 사업계획서에 안 되어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사업계획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장을 봐서 중기청에 공고된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의 정확성이 있는지, 사업의 계획성이 있는지, 지속성이나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되고 나면 이런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구상이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두환
김두환위원
기반시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안 했습니까? 고현종합시장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아케이트도 설치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아케이트조성, 옥상방수, 하수구정비 해서 7억8천여만원이 지원이 된 걸 알고 있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두환
김두환위원
7억8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자공고에 보면 상권활성화 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중복지원은 배제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시에서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아케이트사업이나 지원이 되었던 사업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중복사업으로서 볼 수 없으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그런 기존 있는 사업은 있는 그대로 하고 거기에 비해서 안 되어 있고 미비한 사업은 이 사업계획에 구상해서 추가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미 지원된 것은 중복사업으로서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상권활성화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중복지원 배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고현종합시장활성화사업 추진내역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미 우리시에서는 7억8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거하고 중복으로 볼 수 있느냐?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이미 해온 것은 시장의 편리성을 위해서 고현시장 뿐만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다른데도 했죠. 옥수시장 하고 옥포시장도 했는데 활성화사업을 선정할 때 공고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안 묻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기존 해놓은 사업은 해놓은 대로 추진하고 이 사업이 선정되면 별개로 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두환
김두환위원
이 문구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지금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사업을 이야기 하는지?
두환
김두환위원
중소기업청에 2011년 상권활성화지원사업 공고에 거기 내용이 여기 있네요. 상권활성화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중복지원배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지원되었는데 똑같은 시설현대화 같이 과장님 말씀을 했거든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이것은 고현종합시장만 해서 상권활성화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중복지원배제인데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 사업은 별개로 하고 다음에 내려오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사항을 아직 검토도 안 해보고 방금 생각나는 대로 답을 하는데 본 의원은 혹시 이 부분하고 중복되어서 사업 신청하는데 혹시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나오셨네. 위원들이 이 정황을 보고 이게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전에 지원한 부분은 중복에서 대상이 안 된다, 확실한 사항이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두환
김두환위원
중소기업청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중복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이미 지원된 것은 중복 되고, 안 되고는 중소기업청에 전화 걸어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부의장님, 그것은 시설현황 자체가 다릅니다. 단위소규모 개별사업이고 이것은 전체 상권을 형성하기 위한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릅니다. 매년 광특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아까 과장님, 거일쇼핑 자리 부분이 상업지역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배제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도시계획선에 용도지정이 되어지면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31페이지 중소기업청장 신청대상에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제2항에 상업지역에 해당된 곳은 지금 현재 있는 지역이고 3번, 4번 항에 특히 4번 항의 관계부분은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상업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이것하고 2번 항하고 상업지역 해당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거일쇼핑하고 택시 승강장 있는 부분은 과거 고현에 5일, 10일장에 고현시장이 길거리에서 상당히 쌀 같은 것도 많이 팔고 곡식을 많이 팔던 죽어 있는 상권입니다. 이것이 나는 이 사업취지의 목적에 맞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2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 법률」부분에 상업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빠졌다는 것은 저는 중소기업청장이 신청대상 자체에서 3항, 4항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시했는데 그 빠진 부분은 2항만 주로 해서 한 부분은 나는 안 맞고 첨가적으로 보면 지금 고현사거리에 있는 부분 밑에 상업지역이 된 로드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기들은 부를 많이 축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지금 죽어가는 시장이 바로 눈앞에 있고 불과 몇 십m 거리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성화 못 시켜준다면 과연 이 목적에 맞는 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83페이지. 신청대상 요건에 보면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렇기 때문에 요건에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제과장 김근주 기본요건은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신청대상 그 자료가 31페이지. 저하고 같은 자료인가 모르겠는데 이 4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야 된다 이 말이네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뜻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박장섭위원
각목의 요건이라는 말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박장섭위원
좀 애매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관계부분은 사업계획에 상업지역이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사례들이 그쪽은 지금 현재 상권이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 현재 사거리에서 수협까지 가는 그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시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수협 건너편 골목에 문화의 거리하고 차 없는 것을 앞으로 활성화 하면 거기서 중간 상권까지 걸어오는 그 길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상권자체를 나는 봐도 많이 아쉽다. 옛날 거일쇼핑에서 그 안에 골목에 거기는 오히려 주차장을 만들기가 아주 안 쉽습니까?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뒤쪽에 수협 건너편 주차장이 하나 있는 이형철의원 뒤쪽에 있는 길, 거기는 주차장도 지가가 싸니까 그 부분들을 이용하면 중심에 주차장 확보할 것보다 2분의 1가격이면 충분히 주차장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자는 이야기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지금 주차장을 구 농민회관 옛날 부지를 상권에 활용하고 있는데 주차장부지와 연계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주차장확보가 안 있겠나.

박장섭위원
그럼 현대자동차까지의 사거리 주차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그런 주차장을 이쪽으로 오도록 곳곳에 다 주차장을 설치하기 는 불가능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고현시장의 접근성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박장섭위원
400개 이상 점포가 되어진다하니까 로스샵 까지 다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위에 사거리 이쪽 성당 쪽에 있는 활성화 아닙니까? 우리 당초 목표는. 그런데 공고가 되어 나오기로 400개 이상 되어야 하니까 로드샵을 이번에 다 포함 시킨 것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2개 시장을 합해서.

박장섭위원
밑에 것은 이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까지 지원해 줄 만한 우리 예산이 있냐는 말이지?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이게 사업비가 되면 구체적인 사업구상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이 취지가 로드샵도 같이 포함되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육성을 위한......

박장섭위원
진짜 지원을 해야 될 곳은 지금 안 되어 지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내야 되고.
&경제과장 김근주 예, 이 사업이 지정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이게 당초의 목표가 자꾸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걸 정확히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해서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입장에 지금 매출액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에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 되고 안 있나? 매출이 떨어지고 인구가 작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거일쇼핑은 떨어진다는 말이지. 거기에 목적을 맞추려면 그런 것을 이렇게 활성화 할 겁니까, 이렇게 해야 점수를 많이 받을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장섭발의의원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에서 잠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서 당시에 중복지원의 관계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집행부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실무 계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수기 끝에 제5조에 대한 부분에 다소 전라남도와 전국 한옥조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있지만 거제시 예산의 효율성에 의해서 다소 금액만큼은 조금 수정 보완하자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발의자가 수용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5조에 보면 당초에는 3천만원인데 중복지원이라는 부분을 이 3천만원은 도에서 2천만원 하기 때문에 전체 5천만원 중에서 도는 1천만원 하고 거제시는 4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너무 과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중복지원이 안 될 거라고 보고 만약에 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도에서 2천만원 하면 우리 시비를 50% 부담한 1천만원까지 합쳐서 3천만원이 되는 부분에서 우리 거제시에 신ㆍ개축시 2천만원, 대수선시에는 당초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수정하고 수선시에는 총 공사비 2분의 1인 500만원으로, 지난 감액 기점으로 해서 50%씩 삭감하는 형태로 2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으로 수정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