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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2본회의2018-09-21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승입니다. 제2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018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 원안가결,『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강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민경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숙경 의원이 발의하고 3명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서가 8월 24일 접수되었으며, 아울러, 9월 7일에는 최대성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예,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구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지난 05월 3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09월 12일부터 09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0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구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08월 3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09월 17일부터 09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0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소관 상임위에서의 소신적 결정들이 예결위에서 뒤바뀌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예비심사 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당부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뜨거운 토론 그리고 심사과정을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형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21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지난 09월 11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18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 동의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위하여 낮 시간동안의 보호와 사회적응 훈련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심리적 기능과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 가족과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0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생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우리 구 재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대성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대성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09월 11일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이강구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안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항 내용 중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 및 건설사업의 규모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4항 제1호 및 제2호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에 관한 보고입니다. 유상균 의원은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최숙경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징계요구를 하였습니다. 징계 안과 관련된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에 『의장은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또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4항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징계를 요구할 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리고 동 규칙 동 조 제5항에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겸직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발생한 징계대상행위는 지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본 징계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대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6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음에도 유상균 의원은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0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에 구성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최대성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8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유상균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

김성해의장

지금 신상발언 할 때가 아닌 거 같은데요. 규정대로, 지금 구성요건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저기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김성해의장

잠깐만요. 먼저 그러면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유상균 구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이러한 일로 연루되어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저에게 적시한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공직자분들이 앉아 계시고 우리 청장님도 계신데, 제가 2003년도에 처음 저희 어린이집에 인가증을 받을 때에는 분명히 민간 개인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나 다른 법인이 아닌 지극히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국가가 저에게 분명히 적시해 주었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도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35조 5항에는 분명히 “공공단체”라고 단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금지위반이라는 미명 아래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해서 민간 개인 시설임을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삼는 분들이 계셔서 또 본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대표직을 사임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100여명에 이르는 장애, 비장애 아동들과 200여명의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제가 대표직을 사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린이집이 폐쇄되어 오갈 데가 없어지고 또 20여명의 저희 교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때문에 저 개인의 의원의 일신의 문제로 그러한 도의와 도덕적 책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임을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법에 명명되어 있고 적시되어 있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못한 근거를 가지고 민간 개인 시설인 그 운영자인 저를 이곳에 세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아이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교직원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또한 의원으로서 불명예스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저희 연수구의회에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예, 앉아서 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상균 의원을 포함한 우리 보육업 종사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육도 교육이라고 합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돈 벌려고 하지 않는다고 늘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민해서 윤리특위구성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표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두 분의 의사발언을 들었고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히 위원회에서 소명이 돼서 밝혀졌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구성 및 선임으로 하고 또 들어와서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소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찬반이 있으니까 표결에 부쳐주십시오.

김성해의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저 포함 12명으로 확인 됐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김정태 의원, 기형서 의원, 이은수 의원, 조민경 의원, 최숙경 의원, 최대성 의원 거수)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7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장해윤 의원, 정태숙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5명입니다.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 기권 없고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는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7명의 의원님을 추천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기형서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이인자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정태숙 의원님 이상 7명의 의원님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인자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예, 이인자 의원님 이야기 하세요.

이인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저는 특별위원회에 들어갈 의사가 없습니다. 의장님이 직권으로 호명을 하실 수 있지만, 특별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 들어갈 의사가 없습니다.

김성해의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직권 권한은 제7조2항에 의거하여 『의장은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각 두 분의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제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으로 추천했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이인자의원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의장님 직권입니다.

김성해의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인자 의원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사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인자의원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김성해의장

아니,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임하시면 되죠.

이인자의원

아닙니다. 저는 의사가 없습니다.

김성해의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추천하신 선임에 대해서?
강구

이강구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강구

이강구의원

저 또한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추천받는 걸 거부합니다.

정태숙의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도 이인자 의원님하고 똑같습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네, 거부합니다.

김성해의장

특별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유상균 의원님께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다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음 정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까, 내용이?

정태숙의원

예, 저도 안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세 분은 거기서 사임하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추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성해의장

저는, 의장은 제7조2항에 의거해서 의장이 선임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원들하고 상의 없는 위원회 구성에 반대합니다.

이인자의원

의장님, 이건 의장님 직권이십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셨으면 원하시는 의원들이 해야 맞습니다. 거기에 의사가 없다는데...

김성해의장

제가 이인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최대성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대성의원

예,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표결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추가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지금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의원 간의 협의가 전혀 전무하니까 이 건 일단 보류하고 9항을 먼저 하고, 우리 공무원들 보내드리고 자체적인 건 자체적으로 해결하시죠.

김성해의장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안 받아드렸어요, 이강구 의원님. 제가 의사발언 하시라고 해야지, 그냥 손들고 계속 의사발언하시면 됩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에 의거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저희들이 거수로 투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의원들의 의견 받아서,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요. 의견 수렴하여서 해 주시라고요.

김성해의장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저 포함 12명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의원

의장님, 의장님.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하실 겁니까?

김성해의장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의원, 김성해 의원, 김정태 의원, 이은수 의원, 조민경 의원, 최숙경 의원, 최대성 의원 거수)

장해윤의원

의장님은 민주당 대변인입니까 아니면 연수구의회 의장입니까? 의장님...
강구

이강구의원

협의해서 하시죠.

이인자의원

의장님, 대답하시죠.

김성해의장

의사발언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유상균의원

아니, 민주당 대변인입니까 아니면 연수구의회 의장입니까?

김성해의장

찬성하는 의원님은 7명입니다.

이인자의원

장해윤 의원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김성해의장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의장님, 민주당 대변인을 하실 거면 밑에 내려와서 하십시오. 의장 자리에 앉지 마시고요.

김성해의장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단독으로 하지 마시죠.

김성해의장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의원

대답하세요. 장해윤 의원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의장님.

김성해의장

장해윤 의원님, 말씀하시죠.

장해윤의원

예, 의장님,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 수를 7명으로 하니까 저희 한국당은 5명인데, 5명 전원이 참석을 못하겠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아까 표결에 여섯 분이나 다 찬성을 하는데, 그 여섯 분을 안 넣고 왜 한국당만 3명을 이렇게 몰아서 했는지 그 첫째가 이해가 안 됩니다. 둘째는 의장님은 의장님 고유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를 좀 지켜주십시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한두 번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다 받아줘요. 한국당은 그냥 무조건 묵살이야. 연수구의회 의장님은, 지금 국회도 의장은 당직을 버립니다, 국회의장도. 아시잖아요. 연수구의회 의장이면 의장은 무조건 당을 떠나서 중립을 지키고 민주적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적인 의회입니까?

김성해의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장해윤의원

예.

김성해의장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7명과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유상균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유상균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18년 11월 30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인자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의사발언 없습니다.

이인자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김정태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순으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인자의원

김성해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인자의원

김성해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아울러 연수구회의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은 질문이 끝나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안녕하세요. 연수구 구의원 김정태입니다. 먼저 우리 연수구의 살림을 꾸려나가시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연수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35만 연수구민을 대신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과 행정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연수구전역의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해질 무렵 주택과 상가 인근 대로변에는 화물대형 자동차가 동이 틀 때까지 세워져 있고, 골목길에는 승용차들과 소형 화물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목길 주차로 인해 좁아진 진입로가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연수 1동에서 불이 난 집을 눈앞에 두고도 소방차가 신속하게 골목을 진입하지 못해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가 하면 청학동에서는 팔이 골절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출동한 구급차가 사고현장까지 다다르지 못해 환자가 직접 걸어와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골목길 주차는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긴급자동차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고 현장에 진입하도록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연수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목길 긴급차량 진입도로 확보에 관련해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골목길 주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빌라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근린상가에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건물의 노후화나 시설물의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을 때 본인이 직접 수리하거나 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수리방법과 어떤 수리업체에 의뢰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고 있을 때 공구를 대여해 주고 수리방법을 알려주며, 전문적인 업체에 의뢰할 때 평균 견적비용을 산출해 주는 공동 관리소 개념의 행정서비스가 있다면 주거 환경이 더 안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리한 재건축보다 도시재생에 힘쓰시겠다는 인천시장님과 마을공동 관리소를 설치, 운영하시겠다는 구청장님이 하신 약속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까? 옥련 2동, 청학동, 연수 1동 주민들과 더불어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안 받아 주실 겁니까?

김성해의장

의사발언은 이따 하세요.

이인자의원

답변을 하셔야죠.

김성해의장

이따가 의사발언 하시라고요.

이인자의원

정식으로 답변하세요. 이따가 하시라고, 정식으로 답변하세요.

김성해의장

이인자 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구청장입니다. 김정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골목길 긴급차량 진입도로 확보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원도심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긴급자동차 진출입 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저 또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적절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민 중입니다. 현재 연수구의 차량등록대수는 약 16만 5천대이며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한 연수구 전체 주차면 수는 약 18만면으로 등록차량 대비로는 108%를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차장이 공동주택에 편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주택밀집지역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합니다. 또한 대형 차량들, 주박차지가 별도로 지정돼 있고 신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신고 되어 있는 주박차지역과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실생활 부분과 화물을 실어 날라야 되는 근접지역에 우리 연수구에 들어와서 주박차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특히 항만시설이 진입되면서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형편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청학동 79-2번지 등 4개 지역에 (연수동 591-2, 선학사거리 일원, 함박마을 일원, 동춘동 상업지역)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나대지 무상임대를 통한 쌈지주차장 사업과, Green Parking 사업, 부설주차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96억 8,500만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함박안로와 같은 이면도로는 (함박마을 내 이면도로) 주택밀집지역의 특성상 노상주차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일방통행로 지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인천지방경찰청 심의사항) 원도심 밤샘 주차 민원지역은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량공사를 통하여 (함박마을 100면, 함박뫼로 50번길 60면, 동춘동 상업지역 14면) 노상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차량통행 폭을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긴급자동차 진입 시 어려움을 해소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지역여건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로 등 기반시설(도로)이 낙후된 선학동 취락지역은 전체 12노선 중 (큰도장, 간도장) 3개 노선의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한 바 있고, 현재 2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17억원과 2018년 52억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난 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화재 등 재난현장을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을 위반한 소방 활동 방해 차량 및 물건에 대한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해 손실보상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민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향후 무엇보다도 우리 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예방중심안전관리책임의 강화를 위해 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주민들께서도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관리사무소 설치 건 입니다. 단지형 공동주택은 법적 관리기구가 있어 하자보수 등 관리가 용이하지만 빌라 등 일반 주택은 개별관리를 해야 함으로 불편이 많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 구역 안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저층 노후주택에 대해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운영 지원으로 주택개량 및 마을 환경개선 등 관리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구의 주택 비율을 보면 아파트가 76%를 차지하고 단독·다세대 등이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인 연수동, 청학동 등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요. 다른 지자체를 돌아보는 중에 경기도 시흥시 마을주택관리소 사례를 예를 들어 본다면 신천동의 관리사무소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집수리 서비스 및 집수리 공구 대여, 마을커뮤니티 공간 대여로 확대하고 또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아동 돌봄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마을 소식지 편찬 및 마을봉사지원 모집 등을 다양하게 진행함으로 해서 마을 관리소의 수선이나 이런 부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공동커뮤니티 공간으로까지 확대, 발전되고 있는 모범적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제외한 타구의 경우에 있어서 과도한 예산을 실제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말에 정산결과는 과도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의 내용들을 모범적인 부분들을 따라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는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 또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현재 신축중인 농원마을 노인복지시설 내에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후에 연수동 함박마을, 청학동 안골마을에 추가 설치하여 노약자 등 자력보수가 어려운 가정 주택에 집수리를 지원하고 자력보수가 가능한 주택 주민들에게는 집수리 공구를 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공동체 모임을 구성하여 주민협정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꽃길 조성이나 담장 허물기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앞서 말씀드린 공동커뮤니티 공간으로 확대 발전되는, 앞서 얘기 드린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기능과 함께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여러 부서들이 협의하여 이 마을공동 관리사무소가 단순히 집수리 서비스에 그치거나 공구임대에만 그치지 않도록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19년 이러한 것들을 총 고려하여 2019년 소요예산은 1,200만원으로 시비를 50% 지원받아 매칭사업으로 우선 실시해 보고 그다음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들을 분석하여 주민들의 실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태 의원님의 관심 있는 지역과 또 내용들을 같이 검토하고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은 질문이 끝나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사랑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지역 이강구 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남석 구청장과 750여 공직자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송도 청소년과 송도 주민의 숙원인 청소년시설 건립과 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우리 연수구청장께서 어떤 계획과 구성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우리 21세기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니 무척이나 안쓰러워 보입니다.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에서 수십 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물질만능 사회풍조는 더욱 짙어가고 학교 내 보이지 않는 폭력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의 폭력 및 탈선 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가 단순히 학생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송도는 청소년 그들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내 아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연수구 송도 지역은 새롭게 조성된 도시입니다. 처음 계획할 시기에는 중장년 세대를 겨냥해 대형 평형 위주의 도시를 계획했으나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 침체로 인해서 지금은 중소형 평수가 주를 이루고 젊은 세대들이 대거 입주해 젊음이 넘치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젊음의 도시가 된 송도, 송도의 인구 중 30%에 육박하는 19세 이하 청소년이 3만 3천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묻습니다. 송도에서는 초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들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끼를 발산하고 사춘기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공간이 아무것도 없다. 문제가 심각하다. 하여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PC방, 노래방 등 상업주의적 놀이공간으로 내몰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말합니다. 학교, 학원 말고는 갈 데가 없다고. 우리들만의 문화공간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송도 입주 13년을 맞이한 우리는 그동안 청소년 세대들의 고민을 너무나 외면해 왔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도에 지역구를 둔 구민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송도 내에 청소년 시설 건립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지난 12월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송도 내 청소년시설의 건립에 대해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2005년 입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 말 기준 13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분양으로 인한 입주예정자를 포함하면 2020년 연말에 18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는 외국인 제외 원도심 인원 21만명, 송도신도심 13만여명, 원도심 대비 64 대 36 비율인 34만명의 인구추이를 보입니다. 이중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 인구수는 연수구에 총 4만 4천여명, 이중 신도심에 1만 7천여명으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0세에서 만 12세까지는 4만 5천여명 중 절반을 넘는 2만 3천여명으로 을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 청소년 수련과, 청소년진로 지원 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등 5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기능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으며, 연 인원 8만여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청소년 80% 이상이 원도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수구에는 5개의 시설이 존재하지만 모두 원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1만 7천여명의 송도 청소년들은 지리적 여건으로 이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송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연수구청의 그동안의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의 청소년을 위한 시설건립에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송도 내에 도서관 건립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수구 송도 지역은 전체 인구 13만여명 중 60세 이하 연령층이 92%, 60세 이상 연령층은 8%, 평균 나이 35세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주를 이루다 보니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큽니다. 지난해 지역 내 카페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송도에 필요한 문화시설로 1위가 도서관이었습니다. 송도 내에는 성인 도서관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설립해 준 해돋이도서관이 있고 어린이전용 도서관인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과 송도 2동과 송도 3동 주민 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서 보유, 열람실 없는 시설로 시민의 욕구를 채우기에는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2017년 기준 우리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이용 연 인원은 41만 8천여명 1일 평균 1,300여명, 우리 해돋이도서관 이용 인원은 33만여명 1일 평균 1,300여명, 송도 2동 작은 도서관은 9만 1천여명 1일 평균 350여명 이용에 어린이도서관 규모는 원도심에 비해 3배, 성인 도서관은 2배, 작은 도서관은 3배로 그 수요는 이미 검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제도시송도라는 타이틀에 맞게 중앙도서관급 규모의 도서관과 거점형 도서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도에는 중앙도서관 건립을 할 수 있는 부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인천시 재정이 아닌 연수구가 독자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 도서관 건립을 강력히 요청해 중앙도서관 건립을 인천시가 추진하도록 할 것인지와 거점형 준규모 도서관 건립 계획에 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 내에 청소년 문화시설 설립과 도서관 확충 관련의 건 이강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 내 청소년 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강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현재 2018년도 연수구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들로 플랫폼 구축 사업, 지역사회욕구조사사업이라든가 홍보사업, 청소년 마을 축제 또 국제교류사업,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특화사업과 또 진로ㆍ경제 교육,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 가족 캠프, 생존 캠프, 댄스경영대회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어느 구 못지않게 하고 있다는 데 대한 자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송도에 급격히 팽창한 우리 청소년들에 걸맞은 프로그램과 규모, 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때 늦은 감이 있었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이러던 중 송도국제도시에 수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부지를 모색하던 중 8공구에, 현재는 소방서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약 4,300㎡ 정도가 되는 데요, 이 부분의 건축면적 2,580㎡, 연면적 7,750㎡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경제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할 이 부지의 토지매입비는 약 6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활동 및 다양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청소년 시설 수련관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지난 8월에는 토지용도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이미 요청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중 변경고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변경고시 이후 연수구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지방재정투자 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의회와 협의하고 의회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끼와 열정을 마음껏 펼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송도국제도시에 걸맞은 청소년수련관이자 우리 연수구의 대표적인 청소년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도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이강구 의원님과 조민경, 기형서 의원님과도 이 내용에 어떤 내용들을 더 넣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확충과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송도지역은 매우 불합리한 측면들이 전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설을 개발하고 이 부분을 행정주체에게 넘겨줘야 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원칙도 없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시설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심정으로 지난번에도 해돋이도서관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구가. 그러고 나서 4년이 지난 지금도 실제로 팽창한 인구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을 생각만 바꿔서 우리 연수구에 이관한다면 훨씬 더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투모로우 시티로 되는 환승복합센터 같은 경우도 그동안 근 10여년 이상을 분쟁으로 인해서 거의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을 유관기관들의 사무실로 쓰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송도국제도시 주민들께 벌써 구로 이관했다면 훨씬 더 좋은 문화시설로 저는 쓸 수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아트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시설들이 현재 놀고 있거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매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어쨌든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이강구 의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높고, 현재 운영하는 해돋이도서관과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만으로는 전혀 문화욕구총족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인식을 깊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렇게 해서는 6공구 경제청 소유 도서관 부지를 확보하여 선제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경제청은 자체적으로 기부채납 방식을 통한 도서관 건립을 고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공구 경제청 소유 도서관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경우에는 실제 도서관 부지에 들어가는 토지비용이 우리 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공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1층을 지으려고 했던 민간설립기구 SPC를 통해서 그들이 약 800억에서 1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되어야지만 그거를 기부채납 받겠다는 게 현재 경제청의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과연 그게 현실화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경제청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입장으로 본다면 6공구 경제청 소유 부지를 우선적으로 무상임대를 받아서 행정적 절차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진행해서 한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메인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또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3공구 부지에, 이 부지는 NSIC소유로 시행자는 NSIC가 도서관을 건립하여 실수요자에게 조성 원가 이하로 매각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개발주체들이 당연히 이 정도 도서관이라면 자신들이 짓고 기부채납 해 주는 게 정상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개발지역도 대체로 도서관 정도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부채납한 전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SIC는 만들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한데, 이것조차도 현실적으로 지금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는 게 더더욱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행사인 NSIC측은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이걸 받아들일 주체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신문지상에 나왔듯이 시행사인 NSIC측이 현재 포스코에 관계해서 계열사가 해약 되고 새로운 형태로 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도 어디에다가 실제 부지매입을 요구해야 될지조차 지금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우리 구는 송도국제도시에 도서관 추가 건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다시 한 번 여기서 표명하겠습니다. 6공구 부지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저는 경제청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해당 부지에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거나 아니면 해당 부지에 연수구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선정된 부지에 관련해서는 토지매입을 통한 도서관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NSIC와 다각도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제는 경제청이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로드맵이 불확실하다면 저희 연수구에 토지를 무상임대로 진행해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도서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강구 의원님을 비롯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명실상부한 21세기 국제문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중심 도서관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추가 발언 하나만 더 할게요.

김성해의장

구정질문 추가입니까 아니면 의사발언입니까? 구정질문에 추가 발언.
강구

이강구의원

네.

김성해의장

예, 하세요. 나오셔서 하세요.
강구

이강구의원

여기 자리에서 할게요.

김성해의장

예.
강구

이강구의원

예, 고남석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간 청소년 문화시설 답변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도서관 확충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연수구 자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3공구하고 6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들었고, 강력히 촉구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저희도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좀 제안으로 하나, 아까 거점형 도서관이라고 제가 잠깐 준규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송도에 아까 말씀하신 송도 소방서 부지 저희가 매입해서 청소년 시설을 짓는다든가 그리고 우리 앞으로 송도 4동이나 송도 5동 주민 센터 건립할 때 요즘은 토지가 없어서 건물을 못 짓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민 센터나 청소년시설과 같이 연계한 복합형센터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는 갈 수 없지만 위로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구상을 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원래 원도심에서도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의 작은 도서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송도지역도 지금 송도 2동 같은 경우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요. 또 건강관리센터 여기에도 2층에 북카페가 진행되면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작지만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동주민자치센터에는 작은 도서관이 당연히 필수요건으로 들어갈 거라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기능에는 지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기능을 같이 넣어서 심신, 모든 걸 다 프로그램상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투모로우 시티와 관련해서 아직 협상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요.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특화된 도서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자도서관 형태의 성격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특화시킨다든가. 지금 우리 메인 도서관도 아까 얘기했던 3공구나 6공구에 들어간 부분도 지금 같이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안했던 거는 수학도서관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특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뉴욕에는 지금 수학도서관이 일부 운영되고 있는데 매우 잘 되고 있는데, 노원구에도 작게 하고 있는데 그건 좀 기능상 안 맞는 거 같고요. 7-80%가 수포자가 되는 지금 현실에서 보다 창의적인 형태의 인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학은 점점 더 4차 산업혁명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든 잘 어릴 때부터 흥미와 실제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이런 형태로 도서관들도 특화시켜 나간다면 더 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별빛도서관이 과학도서관의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음악도서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특화된 도서관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작은 도서관에도 작지만 그런 기능들을 넣어서 특색 있게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약속한대로 의사발언은 아시다시피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동일한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회가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자 의원입니다. 이렇게 본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8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의 이런 부분들이 첫 원구성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오늘 유상균 의원님의 일에 대해서 참 같은 동료 의원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의거해서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음』에서 공공단체라는 뜻에 본인은 민간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외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은데, 그 부분이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민간 어린이집 중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본인이 대표직을 사퇴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00명의 어린이들과 20명의 교사들이 갈 데가 없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그렇게 급박하게, 첫 번째 정례회이긴 하지만 이때 이것이 논의되었어야 했을까 이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어저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를 마쳤습니다. 그 전날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 의원들과 논의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지금은 부결이지만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기회를 갖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하자. 이런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서야 되지 않을 것이, 왜냐면 그 상임위를 맡고 있는 위원장이 예결위에서 그거를 뒤집는 데 찬성하는 것이, 물론 상황에 따라서 사안의 급박성과 심각한 상황일 때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어제 좀 뒤집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첫 번째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겠다고 이해도 갑니다. 그리고 또 의장님 오늘 회의를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의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의장님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압니다. 또 의원들의 생각을 존중 해줘야 하고, 뭐 이러지도 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의장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편을 들면 안 됩니다. 의장은 열두 분의 의장이지, 누구 당의 의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의회는 의회만의 질서가 있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지켜주고, 의원들 간의 말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신뢰 있게 의정활동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인자 의원님, 일부 부분에서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인자의원

제 생각만 말씀 드렸습니다.

김성해의장

일부 답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12명의 의원이 의장입니다. 의장을 하게끔 편하게 해 주셔야죠. 의장단 구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유상균 의원 건의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딜 한 것도 아니에요. 왜, 아까 이인자 의원님이 얘기 하셨잖아요. 열두 분의 의원의 누구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유상균 의원만 편을 든다고 하면 안 되죠.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의장님.

김성해의장

잠깐만요. 제 말 하고 있잖아요.
강구

이강구의원

폐회하세요.

김성해의장

잠깐만요.
강구

이강구의원

내려와서 발언하세요.

김성해의장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유상균 의원한테 제가...
강구

이강구의원

내려와서 하시라고요. 의장님, 토론하실 겁니까?

김성해의장

두 달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고...
강구

이강구의원

토론하시는 거면 내려 와서 하시라고요. 토론하실 거면 내려와서 하시라고요.

김성해의장

제가 말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내려와서, 토론하실 거예요?

김성해의장

의사발언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의원

의사진행만 해주세요.

김성해의장

윤리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여타부분을 이야기 하셔서, 유상균 의원 건을 징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유상균 의원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김성해의장

지금 말일까지가 계약기간이고...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김성해의장

지금 하더라도...
강구

이강구의원

의견 내려와서 표명해 주세요.

김성해의장

일단 두 달 동안에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그 자리에서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까?

김성해의장

특별위원회 정원이 구성 안 돼서 섭섭 하시다고 생각하시지만, 추천은 제가 규정에 의해서 했고...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김성해의장

사임하셨으면 사임하신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발언 신청하고 하시든지요, 내려와서.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강구

이강구의원

그 자리에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까?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그렇게 똑똑해요?
강구

이강구의원

똑똑하다 그랬습니까?

김성해의장

의사발언도 없이 제가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이면 하고 싶은 말 다 합니까?

김성해의장

재선이면 재선답게 해요.
강구

이강구의원

예?

김성해의장

초선 의원한테 그러지 말고. 의사발언 계십니까?

유상균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예, 유상균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상균의원

의장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들의, 이 의회의 사회를 보시는 겁니다. 분명히 사회자로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건데, 의장님의 개인 신상발언이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려면 동등한 의원으로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본인의 신상발언을 마치 사회자인양 그 직권을 이용해서 하시는 건 이건 직권남용에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거듭 부탁드리는데 여러 의원들이 매 회기마다 의장님께서 좀 중립을 지켜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간곡히. 제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의장님께서는 좀, 물론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계신 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들의 입장도 존중해 주셔서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김성해의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의원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그럼 산회 후 따로 말씀하시자고 제의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대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대성의원

의장님, 폐회를 요청합니다.

김성해의장

이로써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일 동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