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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21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8-10-23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장해윤입니다. 정원이 14명, 758명에서 772명으로 늘어났는데 송도 분동으로 가는 조직 인력은 몇 명 정도 돼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송도 4동 분동은 일단은 총무과에서 1월 1일자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 대비해서 그동안 송도 2동에 저희가 과원으로 6명을 미리 발령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직급별로 지금 6명 과원은 7급 이하가 주고요. 이번에 3명 증원되는 부분은 동장 5급하고, 6급 팀장 1명, 서무담당 7급 이 정도 해서 3명을 추가정원으로 증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국정감사 하고 난 뒤에 열흘이 지났지만 매일 채용비리, 고용세습인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사건 이후 하물며 일주일에 한 13곳 정도 375명인가 채용비리, 고용세습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예산실은 공무원 정규직과 기타직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정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나 기타 현업부서 환경미화원 관련은 자원순환과, 이런 각 부서,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부서별로 채용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항을 총무과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아무튼 같은 맥락에서 공공채용비리가 없도록 저희도 최대한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최숙경입니다. 환경 분야에 2명이 채용이 됐는데요. 송도 악취 해결을 위해서 전담기구 인력보강으로 인해서 이게 한시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완전히 송도 악취 해결에 관련해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이걸 처리하실 건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우선 현재 환경보전과에서 악취 관련해서 24시간 상황근무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받아서 3교대로 8시간씩 당직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괄적인 관리, 전담요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건 저희가 언제까지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 악취관련 용역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파악과 해결까지도 그런 방안을 찾는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완벽하게 그 대책이 나온다면 그때는 아마 정리될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첨부자료에 보니까 기간별 정원조정안을 보면 실하고 자치행정국 이렇게 인원 배포가 되어 있잖아요. 조직개편은 아직 준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정원 일부 늘리는 것은 각 부서에 아까 말씀하셨던 송도 4동하고 각 과나 실에 부족한 인원을 업무 성격상 과다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된 업무 이런 부분만 일단 늘리는 부분이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14명 증원은 2018년도에 저희한테 내시된 기준인건비 그 범위 내에서 조정 작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내년 초에 시행될 연말에 조직개편은 금년 말에 나오는 기준인건비가 또 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매년 그 기준을 보면 평균 약 30-50억원 정도가 자연 증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복지 분야 선도도시로 지정되면서 34명이 별도로 증원되는 이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다 감안해서 연말에 할 것이고 이건 2018년도 기준인건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최근 3개년도 평균인건비가 예산액 대비 지출이 약 93% 정도 됩니다. 아직은 저희가 인건비면에서 초과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증원되는 14명은 어떻게 채용을 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정규직이거든요. 정규직은 저희가 구 자체에서 채용 요구를 하면 시에서 일괄 시험을 봅니다, 직렬별로.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구 것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시 전체적으로?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전체로 보는데 연수구에 몇 명을 요청하면 그 인원만큼을 시에서 뽑아서 내려주면 거기에서 면접 플러스해서 한 10-20% 더 추가해서 뽑아줍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금방...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바로는 채용이 안 됩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한참 걸리겠네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빨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추가로 여기 공공행정 분야에 보니까 특사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사법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시에는 보니까 이 특사경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한 과에 조직으로 해서 하고 있던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고 그 특사경 업무만 보고 각 부서에 배치돼서 따로 보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생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 이런 데 보면 특별사법 경찰업무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그 공무원에 한해서는 저희가 검찰청에 협조요청을 받아서 신분증 발급도 됩니다. 특별사법경찰증이 나오고요. 등록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사경 업무를 보시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할 수 없는데 환경 분야하고 다 합해서 약 20여명 내외 정도 됩니다. 관련업무 종사자는 다 지정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같은 경우는 특사경과에서 특사경 업무를 한 부서에서 보는데 우리도 20여명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게 맞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시의 경우는 물론 특사경의 사무 범위가 인천시 전체이면서 상당히 광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해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또 각 군구에서도 파견이 나갑니다. 5급도 나가고 6급도 나가는데 시에서 하는 거, 저희도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그 일만 전담이 아니라 사실 다른 업무를 부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아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가인원 중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업무로 인해서 인원이 1명 필요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특별히 이게 지금 시점에 필요한 이유가.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이게 국가정책인데요.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연수구만 특별히 지정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업무를 연수구에 시범 지정하면서 관련 인원을 1명 증원시키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장학금 삭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존을 보니까 제2조4항인가 『“장학금”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세대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게 삭제부분인데 그 이하 장학지원 관련해서 삭제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세대에게 주는 장학금, 제2조4항에 나온 것 하고 제10조에 학업우수자 있지 않습니까. 주는 장학금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번에는 결국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장학금 부분은 일단 다 삭제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대체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 자체는 7대 의회에서 주문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교육지원과에서 큰재장학재단이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 그쪽 조례를 보면 거기에서도 저소득층 분야 관련해서 30% 이상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대 의회에서도 한 구청에서 장학사업 자체를 2개를 중복 갖고 갈 필요가 있냐 해서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금은 거기로 이전하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 기금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 기금은 우리 구에서 하기로 한 기금이 따로 있으니까 이전되지는 않는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원래 사회복지기금 안에 있던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려했던 게 사실 그런 원래 처음에 장학재단 취지는 인재양성에 맞춰져 있다가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해서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도 포함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장학재단 안에서 발굴하지 않으면 따로 기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하여간 연계 하겠지요? 나중에 추천해 달라고 할 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실제로 요즘은 장학제도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성적우수자는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 제2조4항이 장학사업은 삭제하고 그리고 제4조1항 장학지원사업 삭제, 제10조도 삭제인데 지금 장학사업이...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큰재장학재단은 제가 알기로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것보다는 학교에서 학업이 우수한 인재들을 학교에서 추천을 해 주면 장학금을 주고 이 친구가 훌륭하게 성장해서 나중에 우리 사회에서 큰일을 하면 이 친구가 다시 우리 연수구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큰 베풂을 한다, 이런 취지로 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여기 장학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세대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연수구에 제가 알기로 중·고등학생이 급식비를 못 내서 어려워서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성적을 중간 정도 되고 이런 애들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장학지원사업을 별개로 계속 이 장학지원사업은 가야 되지 않을까, 큰재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기에서 자체를 없애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거 자체는 큰재장학 운영 관련해서 이사회에서도 지원대상자 관련해서 의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2016년부터 하면서 저희 과하고 서로 간에 하나의 중복지원 관련해서 주고받았던 사항 자체가 있는데 조건이나 기준 관련해서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재장학재단 관련해서도 복지대상자 관련해서, 이제는 포괄적이지요. 저소득이나 수급자 관련해서는 그거 자체가 결국은 저소득 계층이란 얘긴데 30% 이내도 아니고 3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학사업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 자체는 없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제6조4항에 『참여하도록』을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참여하도록』이면 전체 포괄적인 건데 굳이 『3분의 1 이상』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 자체를 금번 개정사항에 넣은 이유는 상위법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3분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거를 명시하게 된 사항이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의 의견 자체는, 이 조문 내용을 보시면요. 이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와』 거기에서 끊어지는 거고,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끊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금이라는 거 자체는 쉽게 말하면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입세출 관련해서 적정여부에 대해서 결산 때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 관련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복지기금이라는 자체는 자금 운영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적절하게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려면 사회보장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실무자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이 조례를 보면 7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위원을 구성한 것을 보면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시고, 저희 국장님께서 부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세무사 1명하고, 신한은행 관계자, 그다음에 별도로 사회보장기관 관련해서 2명을 위촉을 해서 총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명문화를 하는 자체는, 어차피 조례라는 자체는 개정 자치업무 중에서도 또 하나의 규정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명문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분의 1 자체를 집어넣은 거고 저희가 사회복지운용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현장 실무자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회복지전문가도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최숙경입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인이라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보장기관에, 지금 연수구 관내에서 사회보장기관이 많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기관장이나 실무 선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예, 방금 최숙경 위원님 의견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차제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명문 시키는 게 더 구체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는 기금운용전문가 3분의 1 이상, 사회복지전문가 3분의 1 이상 그렇게 담은 거거든요.

김정태위원

예, 운영비는 그렇고요. 거기에 민간전문가라는 자격을 말씀하신 것처럼 명문화 시켜서, 학위라든지 전문자격증이라든지 관련 기관 종사 경력 같은 경우도 명문화 시키는 게 오히려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건 어떻게 보면 규칙으로 담을 수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 조문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다는 것 자체는 사회보장기관에 근무하시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자격증을 대부분 다 구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운영상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기금 같은 경우는 금융 분야니까 더 전문지식이 필요하니까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 자체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세입세출 대비해서 적정하게 지출이나 그런 게 이루어졌는지 사실 결산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전개는 어떻게 보면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금운용 관련 민간전문가 같은 경우는 현업에 종사하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현업에 종사하는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 세무사 1명하고, 신한은행 관계자 1명해서 이렇게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굳이 명문화 할 필요는 못 느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기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명문화는, 기금전문가는 어떻게 보면 돈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 관련해서 통칭적으로, 하다못해 펀드매니저나 변호사 중에서도 회계전문 변호사가 있듯이 그건 사회적으로 거의 공통분모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을 때 오히려 더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사회 통념에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아까 3분의 1 규정을 기금운용 분야 쪽 3분의 1, 사회복지 관련해서 3분의 1. 그러면 나머지가 3분의 1이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나머지는 보통 누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만 7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랑 해당 국장이 당연직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당연직 빼고? 그러니까 위촉직이 7인이라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당연직 포함해서 7인 이내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 3명을 제외하면 4명 남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6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 안 되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7인 이내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만? 2명만 들어가기 때문에 딱 3분의 1로 맞추는 거구나.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의견은 저희가 존중을 하나 현행대로 갔을 때도 운영상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검토보고에서 제25조에서도 상위법을 명문화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5년 관련해서 이렇게 저희가 연장하게 된 배경 자체는 그 사회 법 자체가 근거가 돼서 연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하신다면 저희가 그 상위법을 무시하고 이걸 존속기간을 6년이나 10년으로 장기간 연장했을 때는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만 거기에 이 상위법에 근거를 하다보면,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 관련해서 양성평등기본법 관련해서 10분의 6 하는 것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도 그 상위법이 모토가 돼서 개정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거기도 양성평등기본법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기금운용 관련해서도 기금운용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넣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는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냐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이 바뀌면 그거 갖다가 불필요하게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이 상위법을 언급해서 운영의 묘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제6조2항에 이거 지금 보니까 원안과 같음으로 바꾸었는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자체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데 우리하고 맞냐 이거지. 왜냐면 위촉직에서 4명이라면서요. 위촉직이 4명이면 이 특정성별이라는 게 남자하고 여자인데 3명만 해도 한쪽으로 몰리면 10분의 6을 초과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2명이면 반반씩 하면 또 안 맞고 이 내용이...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상위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위법 관련해서 저희가 준용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개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위촉직 위원 관련해서 조정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10분의 6에서 치우치지 않는 거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10분의 5라고 하면, 2분의 1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위촉직 위원 4명 중에서 2 대 2 가면 10분의 6 자체를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딱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4명 중에 2명, 2명 해야 딱 맞는 거네요. 하나만 어긋나도 또 안 되는 거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선발할 때 2 대 2로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건 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래요. 말이 그렇구나,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결국은 한쪽이 여성이면 일단은 그것도 좀 애매한 게 왜냐면 신한은행 지점장도 남자인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3 대 2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는 7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6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여성 1명을 영입을 하면 이 규정에 맞출 수가 있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6명 중에 1명을?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7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6명으로 구성 운영했으니, 지금 위촉 위원이 3분의 2래요. 그러니까 새롭게 여성 1명을 위촉을 하면 7인 이내에 포함이 되고 이 10분의 6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3분의 1 이상이니까 3분의 1이 넘어도 상관이 없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은 6명을 운영하다 보면 4명 중의 3명이 남자분이기 때문에 75%가 안 맞기 때문에 여성 위원을 새롭게 1명을 더 위촉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기금 쪽이든 사회복지 쪽이든 3분의 1 이상은 되니까 상관이 없으면서 성별도 맞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제6조4항 수정하는 게 문맥상 더 조리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6조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자라는...

김정태위원

예, 이게 조금 더 명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제6조4항을 이렇게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구분해서 수정하자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김정태위원

예,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건 그대로 가는 게 아까 복지정책과장님 말씀하신 게 더 합리적인 것 같고요. 법령 명칭이 나중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조례가 변경될 수 있는 수고로움이 있으니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그러면 전체의견 중에서 제6조4항에 대해서만 전문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것과 제25조는 원안대로 진행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맞습니까?

김정태위원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 일단 김정태 위원님이 의견 주셨으니까. 왜냐면 사실 위원들이 원안가지고 답변을 해 주는 것보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우리 집행부 얘기 한 번 더 들어보고 판단하시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제 소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했으면 사실은 아까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에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기금 관련해서 3분의 1,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관련해서 3분의 1 했을 때 효율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갖고 왔을 때는, 예를 들어 1호를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다 위촉할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전문가를 배제한 가운데. 그래서 오히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회계 관련해서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복지사업의 전개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도 오히려 3분의 1로 하는 것 자체가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1, 2호로 나누면서 3분의 1로 하다보면 3분의 1을 기금전문가로 다 운영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럴 바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이렇게 바꾸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오히려 자금 흐름하고 사업 관련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3분의 1로 가는 게 조례의 효율성 관련해서 더 적정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집행부 말씀 들으시고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저도 공감하는 게 3분의 1 이상, 저도 미리 자료를 보다가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분리가 되면 오히려 한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안 드렸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물론 전문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겠지만 그냥 3분의 1로 해서 일단 추진해 보는 게, 이게 세부적으로 분리가 되면 더 혼잡할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전문위원님, 4항에 1하고 2를 합쳐서 하자는 거지요?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기금에 관한 거나 사회복지에 관한 거나 구체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나눠서 하자는 거고 우리는 같이 묶어서...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아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금 쪽 3분의 1 하고 사회복지 3분의 1 해 주고. 왜냐면 그냥 3분의 1로 하면 뭉텅이로 하나로 몰릴 수 있다는 얘기이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게 조문을 보면 “와”입니다. 기금운영과 기금전문가와. 사회복지전문가에서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및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별개의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3분의 1로 구분하겠다는 거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지금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2개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3분의 1 이상이 아니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바꾸자는 거잖아요. 분리해서, 세분화시켰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세분화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3분의 1로 해서 각각.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뀐 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과장님 말씀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의견도 구분은 안 해놨지만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니, 구분이 되어 있는 거지요. “와”니까, “및”이 아니고 “와”예요. 기금전문가하고 사회복지전문가하고 별개입니다. 별개로 3분의 1씩 운영하자는 거지요.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그런데 그거를 합쳐서 3분의 1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합친 게 아니고 “와”예요. 기금전문가하고 사회복지전문가하고. 그게 “및”이 아닙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사항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 내용보다는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아주 미세한 것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지요? 과장님, 한 번 들어보세요. 일부 수정하자는 내용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부분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첫 번째,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이게 원문이지요? 이게 바뀐 내용이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건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이고요. 저희가 제출한 거 자체는 그 조문 4항을 다시 한 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와』 딱 끊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혼선해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고 의견들을 많이 나눴는데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으로부터 안 제6조4항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태 위원님이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태위원

예, 저는 이의가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이강구 위원, 장해윤 위원, 정태숙 위원, 최숙경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거수) 5명의 위원님이 원안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5명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최숙경입니다.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 군데 그런 운영은 어떻게?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재단으로 인천시에서 출연한 거고요. 기금은 산통부(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데 공식적인 소관은 금융위원회 소관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특례보증하는 거고요. 인천시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일반보증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중소기업 이하 중견기업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기금운용 같은 경우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고 우리 연수구에서는 관리감독 기능은 전혀 없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관리감독은 하지요. 우리가 출연에 대한 게 있으니까.

김정태위원

그러면 5쪽을 보면 이미 출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이 다 소진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시 추가 출연을 동의를 구하는 사항인데, 지금 대위변제를 보면 대위변제 금액도 계속 상승을 해서 결국은 대위변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 기금이 다 소진된 사항인데 피보증업체에 대한 그런 관리감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재단하고 저희하고, 저희는 출연기관입니다. 보조기관이 아니고, 이 사업이 보조위탁사업비가 아니고 출연기금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고갈됐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위변제 금액에 거의 회수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저희가 제로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 과제로 지금 남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시나 정부에 개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법에 따라서 시에서도 재단이 성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도 법에 따라서 특례보증에 한해서 출연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대위변제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파산 종결된 그런 채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는 일반보증을 하고 있는데 회수불가금액은 일반보증 쪽으로 돌리는 쪽으로도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고 보증재단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고 시에서도 이런 각 지자체에서 이런 출연금액을 까먹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향후에 지속적인 출연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조금 지원정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이런 출연 대위변제 금액에 대해서 탕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군구에 출연을 받는 사업뿐만 아니고 시에 출연을 받아서 일반보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금액은 일반보증으로 돌려달라고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특례보증에서 제안이유에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가 대상인데, 지금 보면 대위변제하고 거의 파산면책 신청했거나 회수 안 되고 상각채권으로 된 업체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 업체들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있었던 업체였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피보증업체 선정할 때 구에서 나가서 실사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다 신용보증기금이나...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개입하지는 않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사항들을 현장조사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평가표에 따라서 선정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는 이 대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나 성장 잠재력을 보지만 대부분 특례보증 나가는 곳들이 대부분 소상공인들이에요. 중소기업들은 규모가 상한이 2억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의 일반보증이나 금융위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 쪽 기술보증이라든가 그런 쪽을 통해서 많이 보증이 나가고 있고,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출연되는 사항들은 대부분 특례보증,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들 그런 위주로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스템의 변화가 없는 이상 현재 운영체제가 계속 유지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업체 분들은 서운하시겠지만 기존 피보증업체들의 모럴해저드가 계속되는 이상은 출연금 소진은 결국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추가 출연을 결정하게 된 배경 중에서는요. 지금 대위변제 금액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에 까먹은 것들이 8억원 정도 됩니다. 12억 9,500만원 우리가 출연해줬는데 그 중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하고 8억 9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15년 동안에 됐다고 하면은 1년에 1억원 미만 정도가 되는 거고 저희들이 조금 더 어떤 심사요건을 강화한다고 그러면 제도 자체가 취지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리스크는 안고 가더라도 이런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지원책은 우리가 꾸준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요청하는 것은 그래도 사후관리는 저희가 소임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될 소임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구상채권 회수 담당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권한이 없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우리는 권한이 없는 거지요. 우리는 출연기관일 뿐이고 보증기관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우리가 출연금이기 때문에 요청은 할 수 있어요. 출연금 회수는 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은밀하게 신용보증재단하고 계속 협의는 해야 됩니다.

김정태위원

안 하실 수는 없는 사항인 거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대위변제 2003년에서 2017년 14년간 11억 4천만원에서 회수율이 25.3%에서 약 한 2억 9천만원 정도 회수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게 전체 신용보증한 업체가 거의 소상공인이더라고. 연수구에 소상공인 업체가 1만 7천개 정도 있지요? 맞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중기청 자료는 1만 7천개 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건 1만 5천개로.

장해윤위원

예, 1만 7천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만 봐도 소상공인이 상당히, 전국은 한 570만개인데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정한 리스크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 회수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 타구하고, 이 신용보증에서 대위변제하는 타구하고 우리 25.3%이면 어때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 비율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장해윤위원

전체적으로 비슷한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대출상환기간이 일시납은 2년, 분납은 3년 이렇게 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어차피 대출기관도 은행권이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규정된 한도는 그렇게 없지만 2년에 일시상환, 3년에 분할상환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율은 몇 %에요? 한 3% 안 넘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이율이 이 보증 관련은 이율이 조금 높다고 보셔야 돼요. 담보력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한 4%. 3.8-4%.

장해윤위원

조금 높은 이율이네요. 하여튼 지금 보증재단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 상당히 힘든 시기에 리스크는 적정하게 안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출연 동의하는 것은, 이게 금액적인 부분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6억원이라는 돈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동안은 운영성과라든가 해서 수치상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했던 사항들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매년 필요에 따라서 출연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향후 4년간은 이 계획이 확정됨으로 해서, 매년 되기 때문에 최소한 4년 정도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한 10년 정도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신뢰성이라든가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구체적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6억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 때 1억원 포함해서 7억원 됐는데 그건 2022년까지의 출연계획이지만 2030년까지는 이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대위변제 속도가 사실은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빨리 대위변제가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아까 언뜻 자료를 보니까 보증 대위변제 회수금액 현황을 보니까요. 대위변제 금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해보다. 계속 대위변제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잘 보시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도와주는 취지는 다 공감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게 많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중에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제한적이잖아요. 사실은 0.00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실제로 또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역할인데 대위변제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건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신용보증재단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참여자에 지원해 주는 것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어차피 심사하고 특별하게 심사조건에 부적합하지 않으면 해 줄 거란 말이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적합한 대상들 상대로 그런 강화교육,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정책으로 이게 보조정책인지 아니면 더 주류정책으로 가야될지는 향후에 운영 후에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2차 보전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것을 통해서, 그게 작년이지요. 작년에 조례가 돼서 작년에 20억원, 올해 20억원 내년에 10억원 해서 총 50억원 목표로 해서 2차 보전사업은 올해부터 해서 총 9건이 나가고 있는데 그 사항은 리스크는 없는, 이자를 일부 2%, 아까 4% 정도에서 절반 수준인 2%로 보조해 주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2-3년 운영 후에 기금 증액이라든가 또 이자 차액을 차별화한다든가 그런 정책을 가다듬어서, 제 생각에는 현재까지는 이자 보전정책이 주 정책이 되고 보증정책은 보조정책이 되는 게 좀 건실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가 최대한 없는 쪽으로, 차라리 이자 확대 부분을 하고 우리가 담보 쪽 있잖아요. 담보가 되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많고 차라리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이렇게 대위변제라든가 이런 금액들이 결국은 사라져가는 그런 예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순수하게 신용이 안 되는 그런 데, 아까 말씀대로 계속 도와주는 이런 형식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추어져 있지만 부담이 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나 기업들을 우리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보전정책은 아마 폐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냐면 일시 목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담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소한 그거라도 있어서 우리가 받아서 그 이자 보전만 지원받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아예 신용만 가지고 담보물건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또 이자보전까지 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만 또, 이 대위변제 이율도 높은데 결국은 이분들이 이자를 못 갚는 것뿐만 아니라 원금도 못 갚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또 이자보전까지 해 준다고 하면 너무 많은 큰 혜택이 가는 거고 결국은 확률적으로도 회수되지 않은 부분한테 우리가 계속 붓는 지원정책이 너무 쏠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적절하게 분리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4쪽, 회수금액이 건수는 2018년도 0이고 금액은 1,200만원 정도 회수된 건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올해 9월 제2회 추경 때 한 번 동의안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게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는 소진이 돼서 보증이 전혀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해서 10월에 교부돼서 다시 시작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건수가 없습니다. 10월 이후에 건수가 올라갈 사항이고, 그러니까 올해는 보증이 없었고 전년도 이전 거에 대해서 대위변제 나간 금액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채권행사를 통해서 회수된 금액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서 건수 표시는 0인 거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보증건수는 없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동료 위원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술력이 있거나 그러면 사실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회사 여건이 좀 기준에 탄탄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게 되고, 그 기금조차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게 되는 그 실태거든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보다는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건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지원을 받는 여건들이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볼 수 있는데 사실 관리를 조금 더 잘 해서 이런 부실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타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 실태를 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면 지금보다는 그런 부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재단 측한테 저희가 출연기금을 출연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내셔서 그 부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해서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분야를 고민을 해서 협약을 다시 수정을 해서 그런 것을 한 번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나 자료를, 타시도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실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타시도는 재단 규모가 얼마 정도 되고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넉넉하게 주시면 저희가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예,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는 기금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 식품진흥기금 위원이 몇 명이에요, 7명인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총 6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는 7명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1명 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당연직은 2명입니다. 복지경제국장님하고 위생관리과장 2명이 당연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5명이 위촉직이잖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현재 4명이... 앞으로 1명 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게 전 부서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6명이라서 딱 2명으로 맞추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성별이 있잖아요. 위촉직이 5명이면 남자가 3명이든 여자가 3명이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3명 대 2명이면 이게 60%지요. 10분의 6을 초과한다는 게 포함돼요, 안 돼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60%요? 포함이 안 되는...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 그게 헷갈려서. 성별 비율 정할 때 이렇게 딱 떨어져버리면, 보통 이상이라고 하면.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초과는 포함되지 않는 거로 보면 됩니다. 이상은 포함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에 염려돼서 그런 건지 그냥 위촉직을 4명으로 해서 2명, 2명 마친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우리 현재 인원들을 바꾸는 건 아니지요? 현재 기금운용 관련해서 전문가 있잖아요. 위촉위원으로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지금 가천대학교 교수 1명, 여자분이 계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은 어떤 분야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식품영양학 교수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새로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은 기금운용전문가는 없어서 앞으로 추가하는 분야는 그 하나를 더 넣겠다, 이런 차원으로 하는 거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최숙경입니다. 제6조2항에서 『7인 이내』를 『7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7명이요? 위원회는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인 이내로요.

최숙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7인 이내로 하는 이유가 7인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 법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
강구

이강구위원

꼭 7명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냐 이거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만들 때 7인 이내로, 2001년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7인 이내』 대해서 『7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명시한 거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여기 보면 2항에 여성아동과 의견을 참조하면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은 불필요한 조문이 아닌가요? 여기 보면 성별이 관계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양성평등기본법의 제21조에 보면요. 그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아동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해 준 것을 보니까 성별적인 요소에 관계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지만 양성평등기본법 상위법을 반영하다 보니까 10분의 6으로 그렇게 맞췄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제6조제3항 3호를 보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바뀐다면 이런 갖춘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문제는 없어요.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제6조제1항, 2항, 3항 이 부분을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이고. 거기 제6조제1항에 구 식품위생관련 공무원, 이건 원안과 같이 하고. 2항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대표자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삭제를 하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그대로 두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기금 운용,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은 어차피 있는 거고, 그런데 2번 항을 삭제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를 2번 항으로 하자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저희도 전문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한다면 원안사항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갈 거라고.

장해윤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의견도 맞고...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다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판단은...

장해윤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주로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지, 식품위생이라든지 학식 여러 가지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항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단체대표자, 제 생각에는 단체대표자는 빼더라도 식품위생 관련 학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이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공무원은 어차피 2명이 하고, 5명 중에 이런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제6조제3항 3호에 보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요. 전문지식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나 또는 실업무자분들이 파악하시기에 사회통념상 전문지식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규정이 필요하신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이 문구사항으로 봤을 때는 기금 관련 전문가라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전문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6조제2항, 전문위원님 그래도 한 말씀... 전문위원님은 제2항을 삭제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생관련 대표자는 삭제하더라도 학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위생 관련 분야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이게 식품진흥기금 설치 문제니까. 그 부분 분야의 전문 분야가 빠지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해석상의 나름인데요. 사회복지과 업무랑 똑같습니다. 기금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거거든요. 지금 그걸 구분하겠다 하면 장해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건 해석상의 문제일 뿐이지, 그러나 상위법령에 반드시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규정에는 3분의 1을 넣자는 게 제 의견이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또 3분의 2 이상 다른 분들은 전문가로 해서 규정을 넣는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윤위원

원안대로 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똑같은 건가. 지금은 2가지 분야로 3분의 1씩 나누자는 게 아니고, 아까는 2가지 분야를 3분의 1씩 하자는 거고. 이번에는 그냥...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그런데 거기에 식품관련 분야...

장해윤위원

아까 내용하고 다릅니다. 아까 내용하고는 다른 게 이 부분은 지금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전문위원님은 이 항목을 빼자,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을 넣자 하는데, 전문위원님은 빼자고 하니까. 이걸 빼면 그다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제3항인데 이걸 빼고 제2항으로 넣자 이런 건데, 그런데 이 부분을 넣으면 식품위생 관련학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빠진다는 거지. 그 부분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아까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해윤 위원님께서는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제6조제3항의 2호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단체대표자를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만 표현을 하고 그냥 나머지 조항들은 살려두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을 지금 제시하시는 거지요?

장해윤위원

예,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러면 위생관리단체 대표자도 놓는 게, 저희 원안대로 하는 게 좋다고...
강구

이강구위원

원안은 삭제가 원안이고요.

장해윤위원

아니요. 그건 전문위원 검토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도 식품위생 관련 대표자를 넣는 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 단지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2항 전체를 삭제하니까 그 부분에서 식품위생 관련 학식이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넣자는 거지. 그 부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 뒤에 있는 또는 식품위생관련 대표자를 삭제하자는 말씀 아니세요?

장해윤위원

아니, 굳이 이 항목을 더 못 넣더라도. 전문위원님은 두 항목을 다 빼자고 하니까 그 중에 한 항목은 필히 들어가야 되겠다 그 이야기지.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이왕 하려면 원안대로.

장해윤위원

아니, 다 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원안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장해윤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요. 아까는 일부 항목을 빼자고 했는데 지금 원안대로 놔두어도 되겠다는 의견이신가요?

장해윤위원

전문위원님이 이 제6조제2항 항목을 다 빼자고 하니까 제가 식품위생 관련 학식 전문 가진 사람을 넣자 이 내용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여기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식품위생 관련 단체대표자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이니까. 이 “또는”이라는 단어 자체가 둘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생관련 대표자는 빼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되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인데 그러신 거지요?

장해윤위원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이 나온 게 아니고 장해윤 위원님은 그냥 원안대로.

김정태위원

저는 장해윤 위원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뒤에 “또는 식품 관련업체 대표자”라고 하셨잖아요. “또는”이라는 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넣으면 안 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식품관련 대표자 같은 경우는 그 기금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빼자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장해윤위원

아니, 어차피 식품위생관련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식품위생 단체대표자도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넣어도 되고 다 똑같은 거예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자는 것 외에는 지금 수정안은 없는 것으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3년 전에 비해서 위탁 조건이라든지 여타서 제반사항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공모조건이나 신청자격이나.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건 변경된 건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 발견된 것도 없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최숙경입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관련 법규 적용에 표현한 이런 정확성과 필요한 법령조항이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인데요. 동의안 1쪽에 참고사항을 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지 3쪽을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운영위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법조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숙경위원

예, 법령 적용이 굉장히 요구되는 이런 사항인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제안 설명 이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률 제15조하고 동법시행령 제10조가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최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고요. 관계법령을 적용할 때 조항을 제대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가 거기 표현하신 대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위탁이 아니고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의 운영 위탁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다라는 게 그 조항을 제대로 말씀하신건데요. 정신건강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10조가 그거 표현하신대로 위탁이 아니고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운영위탁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다라는 말을 지적하신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제10조의 법조문이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의 운영위탁이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출하신 자료에 그렇게...

최숙경위원

그렇고, 또 페이지 3쪽을 보면 마찬가지로 치매관리법 제20조 치매관리 사업의 위임과 위탁 있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치매관리사업도 제3조가 국가의...

최숙경위원

그게 아니라 페이지 3쪽을 보면 치매관리법 제20조 치매관리사업의 위임과 위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 자체도 틀린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지요. 위임과 위탁이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뒤에 페이지를 보면...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임과 위탁이 맞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은 현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금년도 한 해에 1년간 위탁을 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인천의료원하고 1년 동안 한 거지요? 그리고 다시 재계약하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3년의 기간을 정해서 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14쪽을 보면 국비 시비보조금 구비 확보가 정확하게 맞는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거 자부담은 없지요? 위탁 운영할 때 조건이 자부담이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 개 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표기를 안 하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민간 위탁 심의를 할 때요. 서류를 낼 때 그때 자부담액을 표시를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가점으로?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건에는 있다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예산 같은 경우 있잖아요. 2019년도에 5억 8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보다 더 예산이 늘어날 소지는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국시 구비?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몇 년차에요? 내년 들어가면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러니까 한 기관에서 맡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시작한 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시작한 게 200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14년차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 인천의료원이 맡은 것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인천의료원이 맡은 것은 2014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신건강이요? 2014년부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 전에는 관내 차지현신경정신과에서 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 위탁 공고할 때 몇 개 기관이나 참여해요? 2014년에는 어땠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기준이 맞추기가 어렵다보니까 많은 의료기관에서 참여하는 실정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고해서 경쟁이라도 시키려면 최소한 2개는 들어와야 되는데 2개 이상은 들어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2개 정도는, 그 이상은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색은 갖추는 거네. 그리고 이게 어떤 위탁, 어떤 시설 위탁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존 운영하고 있는 거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서 자동 연장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항상 할 때마다 공지를 다시 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갱신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자동 갱신을 하는데 그런데 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담아져 있어서 하는 거고 그게 없는 것은...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는 데 최초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능력이 출중하거나 그다음에 사업의 노하우가 출중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 그렇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갱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기관은 포함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런 사항에.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위탁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런데 한 번만 갱신을 할 수 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 한 번 갱신을 한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갱신을 한 게 아니라 재공고를 내서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 갱신을 한다는 것은 공고내지 않고 그냥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건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한 번 혜택을 받은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갱신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정식 공고를 내서 그렇게 운영을 시켰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아까 2014년도에 지금 인천의료원에서 이걸 수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2014년부터 2018년 올해 말 까지 하면 5년이거든요. 그때는 5년으로 한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지가 않고요. 3년씩 했고요. 3년을 한 다음에 작년에, 올해 왜 1년을 했냐면 아시다시피 선학동에 치매정신통합센터가 생겼잖아요. 그 3개 센터를 한 센터장이 운영하게끔 하려고 그 준비단계를 1년을 잡아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이 또 도입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건변화가 생기는 바람에 부득이 내년도에는 3년을 치매안심돌봄터하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갔고요. 그러면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문재인대통령께서 치매 관련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에 발맞춰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정신건강 부분은 국비가 50%정도 있는데 치매 쪽은 우리가 국비요청을 따로 하지 않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이 전혀 없었고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운영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치매국가책임자가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치매안심센터도 그 차원에서 설치가 됐던 거고 그래서 그때 최초로 국비가 80%가 지원이 됐던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운영비는 아직까지는 아니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치를 위해서 그렇게 80%가 지원이 됐던 거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치매안심돌봄터도 치매국가책임제 정책하고 발맞춰서 그렇게 전환하라는 그런 취지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향후에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계속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 신청자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신청자격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학과 설치학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상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저희 지역에?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우리 지역에는 가천대학교하고 가톨릭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교가 설치기준에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학교로 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경쟁률 가지고 여쭤보긴 했었는데 5쪽에 자격기준을 제시했는데 그거에 제시한 근거가 있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건 관련법령이라든가 또 지침서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거기에 정신건강사업 경력 1년 이상 또는 경력 8년 이상 이런 제약에 따라서 경쟁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제한이 지금 너무 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같은 이 시설을 위탁해서 수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면 충분히 이런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하는 사항에서 그게 더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그동안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점도 없었고 위탁조건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는 이상 민간위탁동의안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10월 24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