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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144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1-05-12

유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이순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안건은 의원발의된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 대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외 5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정재입니다. (직원인사)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인 66억5,467만9천원을 예비비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지난해 한 해 동안 특별한 재해가 없어서 결산추경 시 62억9,649만5천원이 삭감된 3억5,81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는 4,253억원이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사유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업은 구제역 방역 외 1건으로 1억4,083만8천원이 예비비로 사용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9,196만7,57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287만43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내역입니다. 구제역 방재 건은 2010년 4월 9일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시 유입 방지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구 거제대교에 긴급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고자 5월 7일 예비비3,392만원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3,060만1,5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1만8,430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예방활동과 완벽한 차단 방역으로 우리 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7페이지. 긴급 해양오염 방재 건입니다. 2010년 8월 12일 남부면 다포리 병대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군장에이스호 기름유출로 인한 긴급 방재활동을 위해서 8월 17일7,091만8천원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6,136만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55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군장에이스호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방재활동에 따른 지출경비를 2010년 11월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현재 보상금은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2010년 5월 12일 및 2010년 8월 16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새로운 도시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확대 구성하고 민선5기 공약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 및 창의적인 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거제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 및 자문역할 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리고 지역 언론기관 및 관련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구체화시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종전 위원회 위원은 해촉하고 재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고, 4월 20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제2조(기능)에 1호에 거제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제3조(구성)에는 당초에는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한 것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시민단체 등 참여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교수, 언론인 등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전문가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8조 실무추진기획단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1항에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각 분야별 전문성을 기초로 하여 “로”자가 빠진 사항이 되어서 먼저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이하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구체화시켜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체적으로 결정된 정책안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도록 개정하여 분야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간사)에 실무추진기획단을 분과위원회로 하였고, 2항에 위원회 및 실무추진기획단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5조(운영규정)은 시행규칙으로 변경해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예측할 수 예산 외 사유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제역 방재의 건은 2010년 4월 9일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구 거제대교 이동통제초소 운영 및 긴급방역을 실시하고자 소독약품 구입과 사역인부임 등을 지출한 것이며, 긴급 해양오염 방재의 건은 통영시 매물도 앞 군장에이스호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구지원 활동을 위한 각종 방재물품 구입과 급량비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양오염을 최소화한 것으로 두 건 모두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확대하고 민선5기 공약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 및 창의적인 정책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위원회의 기능)에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안 제3조(위원회의 인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려 지역 언론인과 관련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위원 구성을 확대하였고, 안 제8조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기초로 하여 안건을 더욱 구체화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세우고 수행하기 위한 각종 자문역할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수를 증가시키고 분야별 분과위원을 두어 각종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개발 및 자문역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은 타당하나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안 제8조제2항 중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문맥에 맞지 않아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8페이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해양오염 방재로 해서 예비비가 사용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군장에이스호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 는데 이것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100%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이 건 말고 피해본 사람들도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 끝 안났습니다. 협상 중에 있습니다. 해양오염사고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험회사와 거기에 들어간 실제 피해발생을 조사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적이 넓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협의과정이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보상은 거의 받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이형철입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보험을 받게 되면 나중에 처리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잡수입으로.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예산으로 잡아서 나중에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냥 수입 처리되고 이것은 예비비로 별도로 나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여기 우리가 군장에이스호 보험청구는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서 공무원이나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청구가 되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도 일정부분 계상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산출내역 해 놓은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자원봉사나 이런 것은 빼고, 여기 7천만원은 빼고 재료를 샀다거나 또는 임금을 준 부분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실제 저희들이 사용한 부분, 그 부분만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 청구해 놓은 액수는 얼마나 청구했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부서에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자료는 안 가지고 오신 모양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예, 어업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보통 전에 사고났을 때 관련된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자원봉사나 이렇게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근거가 없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어민들, 또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오히려 꺼려하고 자기들이 좀 오랫동안 열흘, 보름 벌어먹을 것을 자원봉사가 와서 며칠 만에 다 해 버리니까 불만스럽다는 표시도 하더라고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 그 지역민들이 하루 하루 나가서 하는 것은 체크가 되는데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줄 필요가 있느냐. 협상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도 어쨌든 인원이 투입된 부분이거든요. 투입된 부분도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보상을 청구받아서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협상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자원봉사 나갔으면 내 식구니까 그 사람 품을 시가 공동으로 받아서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삼성이나 대우에 다니는 그런 분들이 노동을 제공한 대가를 시가 받아서 세입으로 시키는 것이 가능 안 할 것 같은데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해부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산출해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모르니까 대우도 있고 삼성도 있고 다른 단체도 많이 왔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온 자재비, 이런 것까지, 인건비 청구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서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구를 해도 보험회사는 어쨌든 적게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렇겠지요. 아까 얼추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물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과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구제역 방역의 건 해서 소독약품이 4종 11,447㎏을 배부했다, 소독내역은 170대를 소독했다, 동원현황은 198명이 동원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여기 산출내역을 표시해 놓은 이 부분대로 저희들은 그 자료를 부서에서 받아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사업내역에 대한 것은 그쪽 부서에 물어봐야 되겠지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서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결과만 저희들한테 통보오면 거기에 대해서 승인요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상세히 알려면 처리한 부서에서 내역을 받는 것이 좋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아서 설명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갑자기 위원회 구성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제안이유에서 설명했듯이 앞에 발전기획위원회 내용에 보면 거제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설치목적에 사실상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고 실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 도시가 팽창되면서 도시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 시민단체, 각 분야별로 거기에 반영시키고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그런 의미입니다.

신금자위원

인원을 갑자기 이렇게 배로 늘린다는 것은 위원들이 오면 수당도 드려야 되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두려고 하면 분야별로 30명 정도는 되어야 3개 분과나 4개 분과 정도를 만들어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이나 거기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또 분과에서 연구해서 시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자문역도 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내용을 보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보니 더 많은 인원이, 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여기는 그러면 업무가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략사업팀하고 거제발전기획위원회하고 충돌될 그것은 없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충돌할 그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상정시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사업팀에서는 하나의 단위사업별로 모든 것을 검토해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거제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문을 하고 또 저희들이 분과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그 위원회에서 어떤 특정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깊이 까지 연구가 필요하면 그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자료를 줘서 분과위원회에서 연구해서 다시 위원회에 부의하든지 또 그것을 분과위원회에서 거제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유영수위원

위원회는 그러면 몇 달마다 열 계획입니까? 여기에 보면 종합적인 건데 어쨌든 전략사업팀에서 하는 것은 사안별로 하는 것이고 이 사항은 전체를 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전체를 하려면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안도 나오고 할 건데.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가 구성되면 일단 운영방법은 위원회에서 일부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단위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분과위원회에 임무를 줘서 연구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몇 회를 한다, 그렇게 정해서 필요 시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소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영수위원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우리 거제시 미래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하지 마시고 인원도 늘리고 했으니까 어차피 위원들도 배로 늘어나면 수당이든 일당이든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늘어날 건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야 된다. 괜히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거제도를 보면 앞으로 상당히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해서 계획 같은 것을 잘 수립하셔서 지금 당장에 할 일도 있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보고 준비하고 기획하는 이런 것들을 성실히 수행했으면 한다는 것을 부탁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첫째,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거제플랜입니다. 장기거제플랜을 만드는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 시와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나 우리 시에 살면서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거제플랜을 작성해 보기로 해서 보강시키 는 그런 측면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연구용역에 의해서 엉뚱한 것이 만들어 지고 이런 경우들, 그다음에 해 놓고도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안건이 나오면, 이 위원회에서 안건이 나오면 그것을 세분화시킬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거제미래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 2010년도 회의실적은 어떻습니까?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도에는 11월 25일날 한번 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 앞에는 보통 연 3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2010년도는 11월 25일날 개최했는데 그때 안건이 다섯 가지 정도를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어떤 안건을 했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주로 내용이 거제해양수련원 조성 부분이 있고 남이섬을 모델로 한 우리 시 개발방향을 했고 바다산책길, 올레길 확대 조성 부분을 했습니다. 거제시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 부분을 했었고, 거제시 중심가 주차요금 징수시스템 선진화 부분을 했었는데 거제해양수련원과 남이섬 모델 우리 시 개발하고 중심가 주차요금 징수시스템 선진화계획은 장기검토로 그날 결정이 되었고 올레길하고 거제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은 시정에 바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 안건이 사전에 시에서 만들어서 위원회에 올린 겁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당시는.

한기수위원장

위원회에서 제출된 겁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시에서 내용을.

한기수위원장

만들어서?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에 부의시킨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자문기구라고 봐야 되겠지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장

지금 만드려고 하는 것은 자문기구를 넘어서서 연구기관으로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문과 정책개발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정책개발하려면 연구도 해야 되고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사업하고 자기 일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능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보니까 거제대학에 두 분 교수한테 제안을 받았는데 자기들 휴식년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보면. 1년 정도 휴식년을 가지는데 그때 외국을 나가서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두 분이 이 부서 오기 전에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무보수로 연구개발을 거제시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자문도 하고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이야기다. 시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려서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법상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개정이 되면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폐지하고 거제시장기종합발전계획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하다가 내용 자체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개정만 하면 된다고 해서 개정만 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분들을 여기에 참여시켜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 현재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거제 내에 아니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경남발전연구원에 마상렬 연구원이 있고요, 경남발전연구원 부연구원 네 분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4명이 거제 관외 인사고.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경상대학교 교수가 한 분 있고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정재희위원.

한기수위원장

그분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거제 인력군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인력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대학교가 여기에 있으면 상당한 그런 부분들이 폭이 넓을 건데.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거제 안에 있는 각 사회단체든지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분야별로 파악해서 구성할 때 정말 우리 거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런 것을 새로 하게 되면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에 계시는 석학들이 경남도 내에 있는 시군단위의 각종 위원회,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어떤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모실 수만 있다면 서울에 있는 분도 모실 수도 있고 부산에 있는 분도 모실 수 있고.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전부 가능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앞으로는 창원에서 여기에 오는 거리나 부산에서 여기에 오는 거리나 오히려 부산에서 오는 거리가 더 가까워 졌기 때문에, 거가대교가 됐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교수님들도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모시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사람 머리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새롭게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에 구성 내용에 보면 현행 운영되는 데에서는 골고루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지금은 통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일부러.

한기수위원장

운영자의 의사에 따라서 편협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올 수도 있게끔 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도 하면서 포괄적으로 넣어놓으면 그렇게 흐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했습니다만 인원을 한정해 놓으니까 거기에 인력군, 우리 거제시 안이나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넣어야 되는데 어떤 분야는 정말 인원이 우리 거제시에 아예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넣어놔야 인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포괄적으로 안을 잡아놨습니다. 구성인원을 위원 몇 명, 기자 몇 명,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놓으면 인력을 쓰는데 한계가 오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그 분야에 꼭 필요한 석학들이 필요한데 위원수를 한정해 버리면 어려움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한기수위원장

지금 현행에서 보면 제2호에 있는 늘푸른거제심의위원회 위원 1명,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 같거든요. 시민단체 1명, 이렇게 하든지.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제1호에 있는 산업체 임직원, 학계인사, 연구기관 연구원,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자, 시의원,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및 시소속 공무원.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좀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것이 인력 폭을 많이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산이나 꼭 필요하면 서울 쪽에도 필요한 인력을 현재는 안 살지만 거제출신도 있을 수도 있고 거제를 좋아하시는 석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한다면 여기에 포함시켜서 활용하면 거제시 장기플랜을 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구성입니다. 앞에서 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오히려 구체화되어 있는 항목을 개정안에는 너무 두루뭉술하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생각하시는 것만큼 조례 만드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현실과 내용은 달라집니다. 명분이 없으면. 그래서 지금 거가대교 개통되고 모든 전문가를 다른 데에서도 모시고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정해 놔서 그 부분에 맞는 사람들을 섭외해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내 팔이 안으로만 굽지 바깥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서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제1항, 제2항, 제3항 쭉 있다가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이렇게 하면 학식과 경륜을 빼더라도 각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공무원들이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에는 너무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명문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생각도 충분히 맞습니다. 생각 방향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 부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구체화시켜서 한정시켜 놓으면 그 폭이 좁아져서 사실 인력 풀을 이용할 수 있는.

김은동위원

그런 것보다는, 폭이 좁아지는 것보다는 각계의 사람들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각계 전문가라고 한다면 노인에 대한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여성에 대한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언론이나 아니면 교수들이나 임직원들도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축을 해서 내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시의원, 연구기관 연구원, 교수, 언론인. 그런 부분을 다 명시해 놓은 이유가 사람 숫자는 명시 안 했지만 그 분들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우리 거제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정안에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금 명문화시켜서 거기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 몇 명 하지 않더라도 각계 전문가, 거제시 의원 몇 명, 시민단체 몇 명, 몇 명이 아니라도 항목을 자세하게 적어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시의원, 연구기관 연구원,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대표, 등을 해 놨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학식이나 경륜이 풍부한 전문가쪽으로 개정을 하면 어떨까요?

김은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거제발전을 위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글로 명문화되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균형이 맞아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교수의 명 수가 더 많아진다든지 교수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언론인의 목소리가 높아지다보면 정말 발전을 위한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현행을 조금 더 개정해서, 현행을 말을 바꾸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참 이게......

김은동위원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인원 늘리는 데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거제의 이미지는 상당히 판이하게 틀려졌잖아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장기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해외연수 갔을 때 느낀 점인데 교민들도 거제시에서 정말 큰 플랜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와서 자문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민들 부분, 서울 인력부분, 부산, 광범위하게 해서 정말 멋있는 플랜이,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한기수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받았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규정을 조례 제정목적을 법 조항에 넣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설치근거를 적용시키는 것은 당초 이것을 제정하면서 거의 조례들이 설치근거를 목적 첫 제1조에 넣어야 되는데 당초부터 이게 안 들어 있은 부분을 지적해서 넣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분과위원회 부분 제8조제2항 부분도 문맥 자체가 틀린다기보다 이 부분을 간편하게 알기 쉽게 고치는 것도 지금 현행이나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이나 목적, 그 안에 내용은 거의 같다고 봐지는데 바꾸어도 되고 한번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보시고 이렇게 했을 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제3항도 보면 그 분과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분과위원회별로 이미 분과위원회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분과위원회별로 안 해도 자체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하면 내나 분과위원회별로 하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되는데 또 조례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면 쉽게 이해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느 쪽을 해도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제3항은 그렇네요. 제2항은 정리가 되어 버린 것 같고 간편하게 글자를 줄인 것은 좋고요, 제3항은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수정안 중에 “자체적으로”라는 말을 빼버리려고 했더니 앞에 말이 더 낫네요. 원안,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을 낸 안이 그대로 가도 전체 문맥을 훼손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의견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구성에 있어서 어차피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두거나 아니면 포괄적으로 하거나 내용은 같지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내용은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호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1호 해서 시의회 의원, 제2호 해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각계 전문가.

한기수위원장

각계 전문가. 각계라는 것은 위에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안 됩니까? 밑에 따로 따로 나열했기 때문에. 제3호 시 소속 공무원,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는 거지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장

그렇게 수정을 해서.

강연기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몇 명 몇 명 그것을 안 넣으면 호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놔두는 게 낫지.

한기수위원장

그런데 보통 보면 조례를 할 때 위원 같은 경우에는 두 명, 한 명, 이렇게 정하는데 다른 부분에는 정하지 않거든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정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과위원회를 만들 때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강연기위원

그러니까 몇 호 몇 호, 그것을 정해 놓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놔두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1호 해서 시의원.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포괄적으로 놔놓고 거기에 포함 안 된 사람 넣을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강연기위원

그렇지. 뭐하려고 제1호, 제2호, 제3호 나눕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시민단체를 넣는다든지.

한기수위원장

이 안에다가?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시민단체를 넣으면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 하면.

강연기위원

현행에서는 보면 딱딱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임의대로 못하지만 이렇게 해 놨을 때는 자기의 편에 서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구성할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아무튼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이 위원회는 시장님의 편이다, 이런 사람을 넣어 가지고는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각 분야별로 우리 거제플랜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안 되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부분이 누차 설명 드립니다만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사항입니다.

강연기위원

위원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배속되어서 거기에서 위원으로 행사를 할 건데 보편적으로 중복, 삼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을 제외시키고 좀 더 위원을 넣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1조(목적)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따라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거제 건설을 위한 장기발전 목표와 참신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거제발전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구성) 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등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전문가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시민단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수정하며, 제8조(분과위원회)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기초로 하여 각 분과별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 대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금자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신금자의원과 행정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발의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신금자의원입니다.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 대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일환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무기계약근로자와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 등 지원에 관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용어 및 뜻 규정안은 안 제2조, 대여대상 및 지원방법 규정은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대여관리부서 규정은 안 제5조, 대여기간 지정, 대여 및 상환규정은 안 제6조에서 제7조, 대여 제한, 대여 횟수제한, 대여한도, 취소 및 회수 규정은 안 제8조에서 안 제 11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광진구, 성북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청원경찰 정수는 현재 135명입니다. 집행부 의견 별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신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 대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무기근로계약자와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를 추천하고 그 이자를 시가 지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무기계약근로자와 자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대여대상, 지원방법, 지원관리부서, 대여기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학자금 대여와 상환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대여제한 및 횟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무기계약근로자는 133명이며, 대학생 자녀 수는 25명으로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 연간 1,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학자금 이자 지원은 타당하다고 검토되나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 대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에 같이 서명을 하기는 했는데 궁금해서 묻습니다. 제목에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 대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되어 있는데 학자금 대여가 아니고 학자금 이자 대여 아닙니까? 학자금에 대한 이자만 지원하는 부분이지요? 학자금 대여가 아니고 이자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물론 이자에 대한 지원은 되지만 학자금 전체를 대여하려면 이자부분이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당초 조례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의 이자로서 다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기금 조성관계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이자부분만 지원해 주는, 저희 공무원사회도 그렇습니다. 현재 이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무이자 대여를 하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2년 지난 후에 상환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 제도하고 비슷합니다. 단지 차이는 공직자 대여관계는 시 예산으로서 일정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지만 이것은 이자만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학자금대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학자금 대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자금 대여에 대한 이자 지원이지 않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내용을 보면 이자 지원이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이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학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김은동위원

큰 틀에서 보면 133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를 이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실 무기계약근로자가 주로 보면 환경미화원이 많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은동위원

굉장히 생활 자체가 월급 수령액이 1백만원, 120만원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분은 상당히 약소하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자부분도 기금을 마련해서 학자금 대여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전체 학자금에 대한 지원은 공무원사회에서도 해당되지 않고요, 단지 무이자로서 학자금을 빌리는 사항입니다. 일반 대우, 삼성이나 근로자는 학자금이 지원되지만 아직까지 공무원사회는 학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무이자로서 학자금을 쓰되 다시 상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시스템으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김은동위원

예산이 들어가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산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133명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학자금 대여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니까학자금 대여부분이 이자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자금 대여가 아니고 학자금 대여에 대한 이자 지원.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자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김은동위원

일반 시민들은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조례안 제목만 봐서는 ‘무기계약자 당신들 자식 키워봐라. 이자하고 학자금 다 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학자금 대여기 때문에, 학자금 지급이 아니고 대여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대여금이 아니고 대여 지원에 관한, 이러니까. ‘학자금 대여에 관한 조례안’하면 대여가 빌려준다는 뜻인데 여기에 제가 봐서는 학자금을, 제가 말을 해도 됩니까?

한기수위원장

안 됩니다.

윤부원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 제목 자체가 모호하게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당사자인 학부모가 생각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윤부원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거기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저도 보고 처음에는 학자금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안설명하는 중에 보니까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다시 거제시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 대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했지만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이것은 학자금 대여금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대여, 빌려주는 데 대한 지원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기금 조성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주는 것하고 이자를 이것하면 어차피 우리가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대출을 해서 그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 맞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일단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되 저희들은 대출부분에 대한 이자만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뜻인데 우리가 기금으로 하는 것은 순수하게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이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은행에 대출을 해서 일정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한 이자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런 차원이잖아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보면 1,300만원-1,400만원이 별도로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빨리 기금 조성해서 무기계약근로자도 사실은 시에서 이자를 갚아줄 것이 아니고 기금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 학자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1,300만원-1,500만원의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려면 약 3억원 정도의 기금 조성이 필요합니다. 기금 조성하면 관리인력이라든지 또는 3억원의 예산확보하기 위한 재정부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자만 지원해도 혜택은 똑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맞습니다. 혜택은 똑같은데.

이형철위원

매년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된다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예산확보해서 이자부분만큼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 조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부분은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근로자입니다.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됨으로 해서 사기도 앙양되고 같은 거제시 공직자 일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좋은 조례가 아니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방법은 참 좋은데 학자금 대여라면 상환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학생이 대학 다닐 동안에 주로 4학년 정도 보면 졸업할 때까지 연 2회, 전체 연간 8백만원 정도 됩니다. 한해 학자금이. 4년 동안 다니면 3,200만원인데 그 부분을 2년 거치하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갚아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형철위원

재학 중에는 괜찮은데 휴학하거나 군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연기가 됩니다. 그 기간만큼.

윤부원위원

학자금 지원대책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똑같이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되겠네. 그 법에 준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되겠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단지 여기서 차이는 현재공무원은 4년 동안 상환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년 안에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시도에 이 비슷한 조례안을 보니까 역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이 제목을 보고 쉽게 이게 뭐하는 건가 다가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애매하더라도 목적에서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는 것이 다가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목하고 목적까지만 보고는 어떻게 해 주는 제도인가라는 것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합니다. 사실. 안으로 쭉 들어가보면 ‘이런 거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신금자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금자위원

저도 처음에는 사실 기금으로 하려고 이런 조례를 하다가 보니까 집행부하고 의견이 기금은 어렵다, 그래서 이자부분이라도 무기계약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사부분으로 선회를 해서 오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을 여기서 표출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내용으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공무원들보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고 그동안에 공무원들은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자녀 학자금 이자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그게 안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총무사회위원회 신금자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고 또 거기에 김은동위원님도 그쪽 방면에 상당히 도움도 주고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제목하고 목적만 조금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목을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대여가 아니라 이자.

김은동위원

학자금 대출이자.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자는 다 대출이자지 수입이자는 없으니까요.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고 제1조(목적)을 “이 조례는 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와 그 자녀 학자금의 대여에 관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학자금의 대여에 관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유영수위원

그 자녀 학자금의 이자 지원에.

한기수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 일단 은행업무를 하는 그 자체가 대여거든요. 우리가 직접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시에서 결국 보증선다는 뜻 아닙니까? 한마디로. 대여라는 말이.

한기수위원장

대출을 해가면 시가 그 대출이자를 지출한다는 겁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연기위원

지원방법, 전문위원이 수정한 것.

한기수위원장

지원방법, 그것은 27페이지 제5조에 보시면 “학자금 지원관리는 시 인력관리 총괄부서로 한다.”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의 지적은.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장이 할 일이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신금자의원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 대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목을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을 “이 조례는 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와 그 자녀 학자금의 대여에 관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자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용 차량의 감면대상자 확대 및 대체 취득차량의 처분기간을 연장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국내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 취득 시 일시적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규정에 따라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 신청 내용에 따라서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방법으로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한 장당 3백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세 감면조례 감면 배제 규정이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법의 조문을 단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와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이 있으며, 입법예고기간에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시세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하 본문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제가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용 차량의 감면대상자 확대와 대체 취득차량의 처분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를 포함시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자동계좌이체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경상남도 조례 준칙이 시달되었고, 지방세를 전자적 고지・납부를 유도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시의 징세비용 절감과 납세 편의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신청하면 150원을 공제하겠다, 한 장당.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한 장이라는 그 안에 돈이 몇 십만 원이 되든 몇 백원이 되든 관계없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140원을 받기 위해서 150원을 공제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세액은 여기에서 주민세나 자동차세, 재산세가 그런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세가 면단위 최하 5,500원, 동단위 7천원이니까.

한기수위원장

자동계좌이체방식이라는 것은 한번 신청해 놓으면 계속 거기에서 알아서 액수를 빼간다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해 놓으면 납세자한테는 돈이 얼마 나간다 하는 것으로, 언제 인출된다는 통지만 나갑니다. 자동인출되고 아까 이야기드린 전자송달하고 자동계좌이체하는 방법은 전자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위텍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지방세납세. 거기에 얼마 나간다, 고지가 된다 하면서 그 사람한테는 얼마가 고지된다는 종이쪼가리도 안 나갑니다. 그 부분은 컴퓨터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 같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시가 부담을 안 하니까 그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세액에서 깎아준다는 겁니다. 3백원을.

한기수위원장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신청은 면동이나 시에서 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홈페이지 들어가서?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위텍스에 가입한 분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홍보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은 몇 %나 이런 방식으로 납부되고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자동계좌이체방식은 자료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3,038건입니다. 5.8% 정도되고 전자송달 및 계좌이체방법은 58,274건입니다. 이것을 위텍스를 가입하라 해도 처음 공인인증서, 그것 만드는 것이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하는데 그게 확대가 되면 앞으로 세무행정하는데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어차피 하는 사람은 전자송달방식을 많이 하고 있네요?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언제까지 몇 %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해서 실천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그 금액관계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한기수위원장

아니, 이런 전자송달방식이나 자동이체를 하면 그만큼 행정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까지는 우리가 몇 %를, 30% 끌어올리겠다, 내년에는 40% 하겠다, 이런 것을 기준을 한번 정해 봤습니까?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위텍스 가입률을 작년에 일정수준을 정했는데 제가 수치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텍스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면동을 통하고 우리가 납세분야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한번 정해 보십시오. 목표를 정해서.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목표를 이렇게 앉아서 당장 정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여기서 정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가셔서.
장수

김장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정리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9페이지.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시민자치대학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민자치대학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여자에 대한 시민 참여포인트 제공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교육전문기관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평생교육법 제5조와 제16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기간은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없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60페이지.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조문별로 설명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제시민자치대학(이하 “시민자치대학”이라 한다)은 시 관내에 둔다. 다만, 전문교육을 위해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시민자치대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에 관한 사항 2. 전문강좌와 교양강좌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교육대상자 및 참여포인트 지급) ① 시민자치대학의 교육대상자는 시민으로 한다. ②시민자치대학에 참석하는 시민에게는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참여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민자치대학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경비를 지원한 때에는 수탁자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2페이지는 관련법규는 평생교육법의 제5조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을 어린이, 경로대상과 동일하게 체육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 조항 내에 청소년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체육시설인 “아주풋살구장” 건립에 따른 풋살구장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탁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운영(재위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제6호가 되겠습니다. 신규체육시설인 아주풋살구장의 건립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풋살구장의 사용료를 별표 2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9조, 공단 대행사업 위탁 계약서 제5조,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규정된 재위탁 규정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도 반영하여 조례간 균형유지 및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24조의2에 넣었습니다. 66페이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넘어가고 7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제6호에 보면 현행은 군인, 경찰, 어린이, 경로대상만 50%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이 빠졌기 때문에 청소년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50% 감면해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서 군인, 경찰, 어린이, 청소년, 경로대상에 청소년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신설한 내용입니다. 제14조의2(시설의 재위탁)부분이 되겠습니다. ① 수탁자가 필요하면 수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이나 법인 등에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은 수탁기간 이내로 한다. ② 재위탁자는 위탁사업을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 시에는 재위탁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③ 재위탁 가능사업은 체육시설 내의 공연장, 체육시설, 매점, 자동판매기, 스포츠용품 판매점, 주차장 운영사업 등으로 한다. ④ 시설을 재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하였습니다. 73페이지. 체육시설의 위치 및 명칭 부분이 되겠습니다. 벌표 1인데 하단에 이번에 준공한 아주풋살구장, 거제시 아주동 295-30, 체육시설하고 위치를 다시 명시하였습니다. 74페이지.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1일 사용시간 8시간 기준으로 경기별 경기시간을 당초에는 축구와 족구경기만 되어 있었는데 야구를 넣었습니다. 축구, 야구는 3시간, 풋살, 테니스장, 그 외 경기는 2시간으로 하였습니다. 하청잔디구장은 체육경기, 기타행사,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하청잔디구장은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천연잔디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항이라서 체육경기, 필드 부분이 필요없기 때문에 체육경기와 기타행사로 하고 필드부분을 없애 버렸습니다. 제일 밑에 요금표에 풋살구장을 평일 주간에는 2만원, 토・공휴일은 2만5천원, 요금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의 경우 50% 할인받으니까 1만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5페이지. 옥포다목적체육관에 보면 여기에는 당초에는 50% 경감규정이 탁구에 청소년부분을 성인은 2천원, 청소년은 1,500원 되어 있었는데 청소년 50% 감면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탁구에만 별도로 해 놨는데 지금 50% 감면규정을 일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항이라서 청소년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 최초 실시되어 시민의 자기계발과 평생학습의 기회제공을 위한 교양강좌로서 자기발전을 모색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치대학을 거제시에 두고, 안 제3조는 교육계획 수립, 시행,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교육대상자는 시민으로 하고 참여시민에게는 참여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과 평생교육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 사회를 위하여 시민자치대학 운영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안 제1조에 시민자치대학의 명확한 목적 규정과, 위탁운영 시 위탁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가 책임감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시설 사용 감면대상에 청소년을 신설하고, 신규 체육시설의 건립에 따라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사항 규정과 사용료를 명시하고, 위탁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제2항 체육시설 사용료 50% 경감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안 제24조의2 신설조항은 공단에 위탁 중인 체육시설물이 여러 장소에 산재되어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고자 하였으며, 안 별표2 신규 체육시설인 풋살경기장에 대한 위치와 명칭을 규정하고, 안 별표3 풋살경기장의 사용료는 1경기 기준 2만원으로 하여 인근 도시간 균형유지와 형평성에 맞도록 산출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형평성을 두고자 50% 감면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하고, 신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사용료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시설에 대한 재위탁을 명시하여 「공단 대행사업 위탁 계약서」와 조례사항을 일치하도록 하여 현행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32페이지부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풋살경기장은 밑에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거제시민자치대학이 1990년대부터 시민의 자기계발과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99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314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교육의 실적은 눈으로는 측량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집에서 화초를 키운다든지 콩나물을 키운다든지 하면 오늘 물 줬다고 해서 내일 당장 커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도 우리 시가 수도권과 많이 떨어져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민자치대학에 오는 강사분들의 직접적인 강의를 접할 기회가 시민들한테는 없습니다. 전문분야의 강의를. 그런데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실적 부분은 물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을 개설해서 시민참여가 몇 명이나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몇 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2010년도에는 14회를 강의했는데 보통 회당 250명 내외로 참석을 합니다.

김은동위원

250명 정도하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

김은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웨딩블랑 옆에 평생학습 거기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거제대학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김은동위원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여기에 과장님, 시민자치대학 강의를 할 때 시민들 참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광고해서 알아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시민자치대학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면 참 좋은데 현실은 회당 3백명 정도 시민을 모으려고 상당히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자치대학의 평생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회원을 모집해서 그분들한테는 시민자치대학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홍길동’이라는 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하고 문자메시지도 넣어드리고 그분들한테는 연간, 월간 2개월치 교육계획을 보내드리고 기타 홍보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렇게 하신다면 거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다음 할 때도 참여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정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정회원이 350명 정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강의에 참석하신 A라는 사람이 격주로 하니까 다음 주 강의에 참석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일반시민들보다 뛰어나다고 판단되고요, 강의라는 것이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있다든지 건강관리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제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선정해서 합니다. 요즘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특정한 분야에 권위자, 위암에 대한 권위자를 초청하면 그쪽 부분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대체로 많이 참석하고 이런 현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공무원들은 얼마나 참석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회당 250명에서 3백명 정도 참석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몇 년 전에는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이 사실입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는 이 업무를 안 했지만 조례안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1백명 이하로 떨어지고 공무원들은 참석을 거의 자율에 맡기다보니까 공무원들 참석 안 하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전에는 보면 공무원 찾으면 시민자치대학 갔다고.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런 것은 강제가 아니고 자율이다보니까 관심 있는 직원들은 사실상 시민자치대학 2시간 들어보면 사실상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은 자유의사에 맡기고.

한기수위원장

참석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공무원들은 교육시간을 2시간 인정해 주고 시민들은 참석하게 되면 포인트 지급사항에 따라서 5천점을 지급해 줍니다. 5천점이면 5천원입니다. 2시간 참석하면 시민들한테 왕복교통비 정도 보조를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공무원들은 포인트를 주지 않고 교육을 2시간 인정해 줍니다.

한기수위원장

교육 2시간이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공무원들은 자기계발하고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1년에 교육을 받아야 될 시간을 정해 줍니다. 그 시간 중에는 온라인에 가서 교육받아야 되는 시간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받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시민자치대학을 하게 되면 교육시간을 2시간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거기에서 안 받고 다른 데서 오프라인으로 받으면 근무시간에 받아도 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오프라인으로 받는 것은 교육통제부서에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받는 것은 자기가 컴퓨터교육을 신청해서 별도의 자기 시간을 가지고 수강을 들어야.

한기수위원장

별도의 시간입니까? 근무시간입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공무원 교육을 받는 시간.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공무원이니까 과장님쯤 되니까 오래 공직생활했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 중에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시민자치대학 말고 다른 쪽으로 1년에 자기 할당시간을 채워야 된다니까 채울 때 근무시간 중에 채워도 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무관 진급을 하면서 6주 동안 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육시간을 많이 받아놔서 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본인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한기수위원장

의원들이 의문스러운 것이 이 이야기나올 때 마다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민자치대학만 나오면 예산서고 뭐고 나오면 계속 물어보는 것이 그거에요. 의원들은 공무원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해야 될 교육할당 시간을 시민자치대학에 가서 근무시간에 메우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공무원들도 시민들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 외에 다른 분야에 다양하게 지식을 습득.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당연한거고요, 당연한 건데 룰대로 하고 있느냐, 룰에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안을 만들려고 가지고 오셨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도록 해 놓고 나중에 의원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알고 조례를 제정하든 반려를 하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시민자치대학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은 정당하느냐 정당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판단컨대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자치대학에 참석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해서 공무원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1년에 해야 될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다 다릅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6급 이하 80시간입니다.

한기수위원장

80시간을 해 라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을 찾아들어가 보면 시민자치대학을 근무시간에 가서 이 시간을 메우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상시학습교육시간 인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다음에 승진 때 대상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시간을 요즘은 이수제가 되어서 옛날에는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받으면 비율대로 해서 점수 나온 것을 가지고 승진에 사용했는데 요즘은 승진하는데 이수제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이 근무시간에 시민자치대학에 가서 그 시간을 채워도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인사지침상 상시교육을 시민자치대학도 목요일에 가서 교육 2시간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한다고 공식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행안부 지침에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우리 내부지침에.

한기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조금 안 맞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합법화 시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목적은 선거로 인해서 선거기간 중에 시민자치대학을 하는 것이 선거법위반이다, 기부행위에 저촉된다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선거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선거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12월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동안 시민자치대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있지 않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번에도 선거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못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큰 피해가 있었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큰 피해는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데 요즘 보면 여기에 오는 그런 강사님들보다도 요즘 텔레비전 틀면 채널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의 석학들이 나와서 엄청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그런 것들이 보급이 잘 안 될 때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했었는데 계도 이상의 큰 의미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도 있고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텔레비전이나 뉴스매체라든지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되고 잡지책하고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쏟아진다고 해서 그것을 다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시간을 할애해서. 그러니까 모여서 하는 교육도 반드시 우리 시에서 하나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면 관심있는 시민들도 와서 청취도 하고 자기 계발도 하고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저는 생각할 때 3백명 정도의 사람들과 1백명 정도의 공무원하고 해서 공무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점점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비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의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차비를 안 받고 자기 스스로 와서 자기 돈 쓰면서 왔다 간다면 내가 내 돈 들었으니까 가서 좋은 이야기 듣고 새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낮시간에 보통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될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우리 시민자치대학을 시에서 해야 될 것이 퇴직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 갈 곳 없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포인트 5천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 올 때 5천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5만점이 되면 5만점에 도달하면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왔으니까 꼭 차비를 5천원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민자치대학을 절반 이상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시와 유사한 조례가 상당히 많이 제정되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종교방송을 틀면 불교도 강의를 많이 하고 기독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찰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런 원리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꾸준한 투자가 많이 있어야 되고 교육 받으러 가면 교육효과를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물을 빨아먹는 것이 아니고 물이 계속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도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란다. 교육이라는 것이 투자를 계속 해나가면 교육받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다 잊어먹은 것 같지만 콩나물이 그렇게 물을 받아서 자라듯이 사람들의 인지도 그렇게 넓어지고 많은 견식, 이런 것을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평생교육법을 그렇게 해서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지식과 견문을 넓힘으로 해서 아무래도 시정에, 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한기수위원장

도움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효과가 투자한 만큼 나오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요즘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쪽에 의뢰해서 사람들 동원하라고 방송하고 억지로 동장들이 애를 먹더라고요. 그렇게 안 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요즘 행정에서 할당제해서 A동에 10명, B동에 10명 가지고 오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셔틀버스를 보냅니다. 그러면 자치대학을 원하는 분들은 다 기다리고 있다가 타고 옵니다. 요즘은 강제로 하지 않고 포스트를 동사무소에 게시합니다. 그것을 보고 오시는 분들, 정회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메시지를 다 보내거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물론 면동을 통해서 어떤 분이 와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면동에 인원을 줘서 데고 오고 모시고 온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까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는데 1999년도 생겼으니까 벌써 13년째가 다 됐는데 시민자치대학 같으면 기본틀이 잡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타깝게 틀이 안 잡아지고 가니까 위원장님이나 저는 똑같은 생각인데 물론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야 하는 때가 넘었는데도 그게 활성화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이번 조례를 통해서 더 시민자치대학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강연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연기위원

이런 조례가 진작에 만들어져서 활성화되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조례안 제5조(운영)에 보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제3자한테 위탁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조례 같이 보여 지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위탁운영 조례는 우리가 거제시민자치대학을 민간개발연구원에 위탁줘서 합니다. 그 규정이 없어서 이 사항을 진행한 사항이고 어떤 특정한 단체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을 이 조례에 같이 명시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어찌 보면 꼭 집행부에서 발뺌하려고 만든 것 같이 보이는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시민자치대학이나 이런 것은 전문교육기관에 맡기는 것이 우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초빙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강연기위원

우리 자치대학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와서 너무 포화가 되어서 돌아가고 한 예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1층, 2층, 로비가 다 차서 돌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왔을 때는 많은 시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소를 좀 더 큰 데다가 섭외해서 교육을 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과거에는 시민자치대학을 한번 씩 이동 시민자치대학을 해서 거제대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우조선소 앞에 연수원에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고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강사분이 좋은 강의내용을 해서 많은 시민이 올 것이라고 예상되면 장소를 체육관이나 더 큰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런 것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신금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년 강사진이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1년 강사진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고 두 달씩, 두 달씩 합니다.

신금자위원

선정은?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보통 선정은 시민들의 그 당시의 사회이슈라든지 시민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에 홍길동에 대해서 강사를 섭외해 달라 하면 그쪽 전문가를 섭외해서 지정합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자치대학에 대해서 지난 5대 때나 회의록을 보니까 거의 질문들이 정회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이슈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정회원들이 열심으로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한계가 되어서 그분들에게만 홍보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좋지만 그 외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씩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다른 분도 많이 참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자치대학에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우리만 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관련 상위법은 평생교육법이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둬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회원들만, 만날 비슷하신 분들만 강의를 듣게 되면 그 분들한테만 시혜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많이 홍보해서 가급적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석해서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제1조(목적)하고 위탁의 취소 신설하고 시행규칙, 제8조 수정안을 냈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보여 집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사전에 전문위원실로부터 받아서 검토된 사항으로 충분히 맞다고 저희들이 미리 조례를 제정할 때 넣어야 되는 사항인데 빠진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해서 첨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정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목적을 수정하고 위탁의 취소를 신설하고 제7조를 제8조로 바꾸고.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61페이지 보면 제6조제2항,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경비를 지원한 때에는 수탁자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제6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민간개발연구원한테 저희들이 시민자치대학을 하라고 하면서 계약할 때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강의를 요구하면 민간개발연구원은 그 강의를 개설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시장이 필요로 하는 강좌 개설 운영해야 된다. 시장이 어떤 강좌를 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시민들이 요즘 증권 붐이 일어서 증권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증권에 대해서 증권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 봐라 하면 민간개발연구원에서 증권분야의 강의자를 섭외해서 강의해야 되고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구당선생을 불러서 침 강의를 해 봐라 하면 그 분야에 강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시장이 필요로 한, 시장이 주민에 대한 강의 아이템을 선정해 줄 수 있다 이말이네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강의를 민간개발연구원보고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1회할 때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계약금액이 회당 2백만원 정도.

유영수위원

1년 총 몇 번 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14회 합니다. 2,800만원.

유영수위원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네요. 이게 내나 강사료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강사료, 리플렛, 제반사항 전부 다. 홍보포스트, 이런 것 제반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 돈을 위탁자한테 다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민간개발연구원하고 계약해서 민간개발연구원에 주게 되면 민간개발연구원에서.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14회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유영수위원

2,800만원을 민간개발연구원에 준다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안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7회 정도만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수정안은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1조(목적)을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위탁의 취소)를 신설하여 “시장은 수탁자가 제5조제3항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신설합니다. 제7조의 신설에 의해서 원안 제7조(시행규칙)은 제8조(시행규칙)으로 변경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은 아까 제가 질문했던 시민자치대학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참석해서 교육시간 이수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시든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위탁을 해서 재위탁을 줄 수 있다는 조례안이 있던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부분 위탁을 줘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예를 들면 어떤 내용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거제테니스장, 시청 체육관 밑에 있는 것을 테니스장을 테니스클럽에 줘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큰 대단위시설은 재위탁을 주지 않지만 조그마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분야 단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은 조례위반이 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엄격히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만 위탁할 수 있고 재위탁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재위탁은 못하라고 조례에 해 놨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재위탁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테니스장하고 옥포다목적체육관에 탁구장, 현재는 이 정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탁구장이나 테니스장은 직접 관리하게 되면 레슨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탁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위탁할 때 그 사람들한테 일정정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 는 한 면당 월 10만원, 탁구장은 1대당 월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요금기준표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71페이지에 제13조, 앞에는 청소년이 빠져서 넣었는데 어차피 지원을 위한 조례이니까 여기에는 장애인은 왜 또 빠졌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장애인은 제1항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은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명시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저는 장애인들도 혹시 관내에 빌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장애인사격장은 별도연초에 있고 장애인 휠체어마라톤하시는 분들이 종합운동장을 가끔씩 사용하는데 이런 분들은 대회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회 훈련하게 되면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무료로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6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야기 중심은 아닌데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인공암장, 이게 임대가 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임대 안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용을 안 하고 있지요? 아무도.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용은 합니다. 이용은 주로 직장인들이 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 거기에서 하고 제가 집이 바로 그 밑이기 때문에 보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실내체육관 앞에 그것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용을 하면 돈은 받는다고 적어 놨는데 실제 돈 받는 실적은 없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제가 공단에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아니면 철조망 쳐서 돈 내고 들어가도록 만들든지. 그렇게 해 놓으면 누가 돈 내고 안 들어갈 것 같던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돈을 징수하고 할 겁니다. 징수를 안 하게 되면 라이트(Light)라든지 이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밤에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징수했을 겁니다. 얼마를 몇 회 징수했는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궁도장은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궁도장도 우리가 민간단체에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궁도협회에 줘서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얼마를 받습니까? 월 얼마를 받는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궁도협회에서 공공요금하고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무료로.

한기수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다른 운동장 사용하는 사람들도 전기세만 내고 해야 지요. 안 그렇습니까? 궁도장한다고 돈을 몇 억씩 넣고 하는데 풋살게임장 만들어 놓고 철조망 쳐놓고 애들한테 돈 받아야 된다고 들어오는데 왜 궁도장은 돈 안 받고 전기세만 냅니까? 애들도 전기세만 내라고 하고 풋살게임하도록 해 줘야 지요. 어른은 선거권이 있고 애들은 선거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테니스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귀족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거의 무료로 해 주고 일반스포츠는 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귀족스포츠, 일반스포츠, 거기에 대해서.

한기수위원장

조금 나눈다면 사회지도층들이 하는 스포츠는 돈을 안 받고 일반인들이 하는 스포츠는 돈을 받고 있다는 거에요. 아이들이 하는 풋살게임장까지 돈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테니스장이라든지 궁도장이라든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요금을...... 테니스장은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받고 있는 상태고 궁도장은 계룡정궁도장하고 떨어져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건비도 들고 그런 점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로.

한기수위원장

한번 쥐어 줬으면 그다음에 떠내려가든지 어찌하든지 자기들이 앞으로 보수를 다 해서 쓰겠다면 그 정도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조금 그것하면 풀 베달라, 잔디 보식해 달라, 페인트칠 해 달라, 빗물 샌다,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보편화되어야 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같이 연구해서 같이 들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다른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궁도장하고 인공암장은 그대로 놔두면 이대로만 되는 건데 그것은 뒤에 요구를 하도록 하고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 건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좀 보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부결이나 보류를. 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쭉 들어가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교육체육과에서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맞추어서 와서 같이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게 지금 안 되면 종전대로 요금받아야 되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류나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풋살구장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받을 수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궁도장 같은 경우는 종전대로 하게 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상태가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풋살구장하고 요금표를 조정하고 청소년을 넣음으로 해서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인데 개정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에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의회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 부분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풋살경기장의 돈을 얼마 받고 또 종합운동장 돈을 얼마 받고 하는 기준이 서로 모호하다는 거에요. 풋살경기장 하나 짓는 데 돈 얼마 들었느냐, 종합경기장 하나 짓는 데 돈 얼마 들었느냐, 거기에 몇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요금기준을 저희들이 정할 때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이런 풋살구장이 있을 경우에 얼마나 받는지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거기에 유사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시 풋살구장이 타 시군보다 조금씩 싸게 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을 때 위원장님이 애들이 와서 하는데 2만원, 2만5천원 받으면 애들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더 챙겨보니까 애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챙겨보니까 청소년을 넣어주면 50% 경감 혜택을 주면 풋살구장은 2시간 사용하는데 청소년들 1만원 내고 사용합니다. 풋살은 보통 7명 정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인당 1천원 정도니까 큰 부담없이 좋은 시설에서 애들이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한 팀당 7명하면 14명이니까 1천원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조금 더 혜택을 줘서 부담없이 좋은 시설에서 활용하자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내는 사항인데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궁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왜 다른 시설은 이용료를 내는데 그분들은 요금을 안 내느냐, 그분들이 요금을 안 내니까 이 조례를 보류하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수위원장

제 의견은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강연기위원

궁도장요금 2만원되어 있네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전국적으로 궁도장은 요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무료로 시설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더 파악해 보고 요금을 받아야 된다면 얼마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시설물 자체 관리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보수비가 5백만원 밑으로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5백만원이 이상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한다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안을 한번 내보실 랍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이 사항은 꼭 처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시설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일단은 과장님께서 궁도장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안을 내보시겠다니까 믿고 조례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아주풋살구장 사용료인데 풋살구장 사용료가 정해지고 거기에서 청소년이 50% 감면받고 하는 것이거든요. 청소년이 50% 감면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야기가 돌아갔는데 한 게임하는데 1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결국 그것이 부모 주머니에서 나가지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풋살 한 게임은 몇 시간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2시간입니다. 2시간이니까 한 팀에 7명 정도 되니까 14명이니까 한 명당 1천원씩입니다.

한기수위원장

풋살 한 팀에 7명 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쌍방이 왔을 때. 그러니까 14명이 게임하니까 1천원 정도만 하면 되고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시설통제가 안 됩니다. 돈을 시가 받아서 재정을 확충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자 관리하자는데 아주 최소한의 요금만 받는 것으로.

강연기위원

2시간에 한 팀에 2만원이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2시간을 통째로 사용하는데 2만원입니다. 그런데 50% 경감해 주면 청소년은 1만원 정도 받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대로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