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2019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출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각 구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저희가 243개가 있는데요. 법령에 규정된 대로 근거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방세 업무를 보다보면 각종 심판청구내지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올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전용 사이트인데 저희가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유권해석, 판례, 그런 사례를 거기에 게재·등제시켜 놓으면 저희가 열람을 하고 또 각종 질의응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적용해서 부과업무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서 이런 비용을 출연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인데요. 조직은 2본부, 2실, 6센터로 해서 56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위촉직도 있고, 파견공무원도 5명 정도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결산을 보시고 어쨌든 저희들이 해마다 출연하는 출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연수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도움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보실 수 있을까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의 결산서를 보면 17개 광역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 226개해서 총 243개인데 100억원 정도에서 인건비가 40% 정도 나가고 거의가 연구 쪽에 있는 경상적 경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 운영비 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규모가 100억원 정도 되는데 1,727만원, 작년에는 1,653만원 정도.

이인자위원
지방세에 1만분의 1.5에 대한 출연금을 낸다는 말씀이시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5% 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매년 출연금을 내고 나면 보통 연구원에서 백서나 책자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지방세포럼책자가 매월 나오고 있고요. 지방세 연구 자료집이 2개월에 한 번씩해서 6번, 그리고 직원들 교육 이정도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정책과제 연구 이정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출연하고 나면 각 군구하고 시에서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연구원에서 감사를 하나요, 아니면 상위 기관에서 감사를 하게 되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건 행안부 쪽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만약에 매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감사에 대한 자료는 힘들겠고요. 결산자료는...

최대성위원장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결산이지 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결산이 아니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하여튼 그 내용 관련해서 결산서가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들도 혹시 볼 수 있다면.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공문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최대성위원장
그렇습니까? 복사해서 내년에 출연 동의안할 때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제25조의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랑 26조 준용규정은 아무래도 당위적이라서 삭제하시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제20조 과태료처분의 통지 등부터 제24조까지는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다 삭제하신다는 건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촉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에 그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에 별도로 따로 규정을 정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러면 다른 조례에서 과태료 부분을 다 삭제하는 추세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에 자문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이 나와 있나요? 지금 연수구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연수구뿐만 아니라 아마 인천시는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이나 지하수가 많은 지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진이나 강화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다른 곳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 당장 크게 필요하지 않은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지하수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연수구는 지하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요, 상하수도이기 때문에?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공이 저희들한테도 115공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세차장 용수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도 이 위원회는 필요치 않다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큰 틀에서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지하수위원회에서 지하수 영향조사, 오염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인자위원
우리가 식용 말고 공업용은 지하수를 우리도 쓰고 있군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11조 2항을 보면 원안이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특별회계의 존치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방재정법 9조에 따른다』고 했는데, 9조는 뭔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방재정법 9조 부분이 5년의 기한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상에는 그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년의 규정을 저희들도 두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내용은 똑같은 거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말만 바꾼 거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법제처 자율정비 감사를 받을 때 이 부분은 정비를 하라고 해서 권고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제공하신 자료 9쪽, 지금 5조가 이번에 다 삭제되는 것이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전체 삭제되지만 관련법규 지하수법 20조 1항에 따라서 이 내용은 적용은 되는 거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삭제되는 겁니다. 이게 상위법상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상위법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에 담겨있지 않은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라서 5조의 1 자체는 삭제하고 그리고 5조의 2를 5조로 하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9쪽, 5조의 2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사항만 5조로 인용해서 다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조례에서 수수료 보조를 삭제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상위법령이 지하수법인데 지하수법상에 수수료 보조에 대한 규정은 조례로 정한다든가 구청장한테 위임한다는 이런 사항이 없는 사항에서 당초 표준안에 나온 그 부분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에서 권고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정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올려주신 안에 대해서 기본 안은 올려주신 원안대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내 주신 표를 따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에서는 1호에 기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인데, 『제7조에 따라』로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2호에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법 제8조에 따라』로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위원회 구성)에서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에는 『1인을 포함하여 11명이내』라고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제7조 3항에 가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는, 정정하겠습니다. 제7조 2항에 보면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과 같음』으로 같은 내용이고요. 제7조 3항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인데 『한 차례 연임』으로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의2(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에서 현재는『위원회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이 부분에서 수정안에는 제7조의2 1항을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첫 번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두 번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세 번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네 번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로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 2 제4항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를 수정안으로는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고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8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건 제8조의(위원회 운영) 『범위에서』로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의2(존속기한) 관련해서 원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인데 전문위원 수정안으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에서 『법 제30조의 3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으로는 『법 제30조의 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터”가 삽입이 된 거지요. “내지”가 “부터”로 바뀐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여 수정안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의견을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촉하는 기준은 위원회마다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연수구의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 연수구에 크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제7조2의 수정안은 어떤 위원회의 기준을 인용을 해서 갖고 오신건지?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제척·기피·회피라는 것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배제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배제되는 거거든요. 모든 위원회의 제척기피 회피 사항은 이걸 거의 준용하고 있어요. 본인과 가족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의미지요. 그렇게 되면 그 자문이나 어떤 의결이나 이런 데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특히 위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위원회에서 배제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항목에 의해서 배제가 되어야지 단순히 이 안건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배제 된다 이런 것 보다는 그 위원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로 해서 배제 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로는 부족해서 세부적으로 수정안이 나온 거잖아요.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본인과 관련된 안건이라는 게 본인도 있을 수 있고,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기 보면 과거의 가족이었던 어떤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을 제척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하기 위해서 세분화시켜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제7조2(제척·기피·회피 등)사항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리면 좀 이게 의미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라고 원안이 되어 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포괄적이어서 위원들의 어떤 위원회 활동에 제약을 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7조의2항을 보면 제척을 위한 기피신청을 위원장이 하게 단서조항이 달려있어요. 신청자가 기피신청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내가 이 사안을 봤더니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고 했을 때 신청자가 원래 기피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특이하게 위원장이 기피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신청자의 이의를 받아서 이것을 검토한 다음에 적법한지 여부를 따져서 기피를 하라는 게 법의 취지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건의하신 것처럼 1, 2, 3, 4로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원안에 있는 대로 포괄적 의미로 해 놓는 것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보다 좀 더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건 좋지만 이런 것에 약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싶어요. 요즘 추세가 이렇게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인자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담당부서의 생각을 좀.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일단 저희들 개정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에서도 이 검토 안이 사실 어떤 의결에 구속력을 가지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강한 “둘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딱 정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된 수정안보다 원안으로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낫고 안 낫고를 따지기 보다는요. 아까 유상균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자문위원회로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좀 더...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제7조2의 2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사전판단 한 다음에 기피신청을 하라는 취지도 괜찮긴 한데 중요한건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해당 주최입장에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위원장이 이걸 직권으로 받아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신청 자체는, 판단은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기피신청은 이해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이해당사자가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다만, 여기서는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그 위원이 직접 하지 않고 다만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유상균위원
이해는 그렇게 됩니다. 무분별하게 기피나 제척신청이 들어올 것을 염려해서 아마 이렇게 해 놓은 거 같긴 한데, 아무튼 의견을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이 제척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원안은 이해관계에 있는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해관계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를 넓게 풀어놓은 거잖아요.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위원장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에서 세세하게, 말씀하신대로 위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안을 1번부터 4번까지 했는데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도 갈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정도 선에서 전문위원이 풀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풀어 놓은 것은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장의 권한을 좀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상균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하고, 수정안 역시 전문위원 의견도 반영할 여지가 있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기 참 어려워요. 왜냐면 각각의 나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제3자가 공정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1, 2, 3, 4로 제한해 버리면 이해관계를 다 1, 2, 3, 4 안에 다 담을 수 있느냐. 왜냐면 이해관계라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대부분의 조례와 법률에 의하면 전문위원처럼 1, 2, 3, 4로 규정짓는 경우도 있지만 안하는 경우도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면 다 담기 어렵기 때문에, 또 제척이가 기피신청을 하는 요구자가 기대하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1, 2, 3, 4를 하고 제5항에 기타 안건을 하나 첨삭해 주는 것이 어떨지. 그로 말미암아 좀 더 1, 2, 3, 4 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여지를 남기는 방법을 수정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제가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은 일단 위원 입장에서는 약간의 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명하게 이럴 경우에는 스스로 배제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해 준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타라고 해서 넣게 되면 앞에 4개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포괄적으로 기존에 한 그대로 가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서 약간 다툼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지, 거기에 기타라는 것을 넣어주게 되면 별도에 어떤 지하수위원회의 성격상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넣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타 조례에서 대충 얘기하는 ‘기타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그 앞에 1, 2, 3, 4항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이 포괄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사항을 꼭 배제 시킨다 그리고 그냥 기피 사항의 경우 위원장이 했지만 위원장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별도 기타사항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유상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렇게 4조항으로, 그러니까 지금 행감에서 지적된 일들도 보면 계속 연계해서 이어서 그 자식들까지 귀족 노조 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대부분들이 친인척 이런 거라는 거지요. 이런 것은 못을 잘 박은 거 같고, 또 연수구에서는 위원회도 사실 없는데 전문위원님이 그동안 검토 잘하셔서 하신 거니까 수정안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은 위원회가 없어서 이 정도 안에서 그치지만 차후에 다음에라도 수정 보안해서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제안을 추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안에 다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이해관계가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정안을 같이 동의주신다고 하면 다음에 조례안 추가 수정할 때는 최대한 건설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전체 위원 동의로 해서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 저희들이 조례 작성하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그런 내용이 미처 못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동의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