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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14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5-16

유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연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사무직원

의회사무직원 윤병삼입니다. 제1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1년 5월3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행 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추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은 10억961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55억2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주로 절감예산으로 다 삭감된 내용으로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세미나하여 위탁교육비 1천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의원연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돈입니다. 16페이지. 의원의정연수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직원 국내여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발언대 및 의자구입이 11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금방 마지막에 발언대 및 의자구입에 의회 단상에서 제가 발언을 할 때 불편한 부분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럼 의자는 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국장님 의자입니다.

김은동위원

발언대는 앞전에 맞춘 것 아닙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외상으로 먼저 맞추고.

김은동위원

발언대는 제가 맞추어도 되겠던데 모양새가 화려한 것도 아니고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럼 발언대 얼마, 의자 얼마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아야 합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발언대 50만원, 의자 60만원입니다.

김은동위원

발언대가 너무 비쌉니다. 차라리 인터넷을 봐도 굳이 그 정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보고 사라고 했으면 한 10만원정도 높이 조절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행정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비싸서. 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한 예산에 계수 조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제가 발의를 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발의의원

제안이유는 의회 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은 각각 15분간 제한을 두고 있으나 본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충질문 시간을 초과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내실있는 시정 질문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71조의 제5항 의원별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합해서 30분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참고사항으로 국회법 122조의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71조2항에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에서 3항은 현행과 같이 하고 4항에 시정에 대한 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구분하되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5항 제4항에 따른 의원별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은 30분간을 종전은 각각 15분인데 합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코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동 규칙안은 시정 질문 운영시간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시정 질문의 본 질문 시간 15분과 보충 질문 시간 15분을 합하여 30분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본 질문시간과 보충 질문시간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규칙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의원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시정 질문을 하면서 의원 한 분이 한 시간 넘게 하다보니까 정말 시간을 오버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다보니까 그것을 두개를 합쳐서 15분 나누어서 하는 것 하고 30분하는 것 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같은 경우에 30분해서 딱 중단하고 말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8페이지를 보면 사천시의회하고 양산시의회, 통영시의회를 보니까 우리보다 15분 15분 더 많이 하는 곳이 도내에도 보니까 세군데 밖에 없고 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 밖의 의회해서 대부 분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본 질문에서 중점적으로 질문하고 시장의 답변을 듣고 추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인데 선배의원들이 너무 저거하다 해서 보충질문 쪽에 비중을 두자해서 본 질문에서 5분을 빼서 본 질문에다 해놓은 것이 현재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해도 15분 15분씩 한다 해도 한 시간씩 하는데 이것을 합쳐서 30분으로 하는데도 없는데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전문위원께서 하셨는데 왜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의회 시정질문중에 저희처럼 하고 있는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불충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국회법을 보면 의원 질문 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고 보충질문 부분에 대한 것은 없는데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30분으로 하자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한 것이고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만 제가 봤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위법의 법상 문제가 없다 손치더라도 관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내 의회의 시정 질문 운영현황을 보면 본질문하고 보충질문 합쳐서 하는데가 한군데도 없고 창원시의회하고 남해군의회 두 군데는 본질문하고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위표를 쳐놓은 것인데 다른 시의회하고 참고해서 지금 현황이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5분해도 한 시간씩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짫게 짧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많이 받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는데.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본래 시정 질문은 본 질문에서 질문을 다해야 합니다. 보충 질문은 말 그대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물어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바꾼 이유가 보충 질문 시간이 짧아서 더 늘려야 되겠다, 결국은 본 질문이 줄어들고 보충질문이 주로 하면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논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옥영문위원

전문위원께서 보충질문에서 본 질문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날 간담회에서 이 얘기가 나온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와서 보니까 시정 질문서가 나가서 답변이 오는 것은 거의 일률적인 대답이 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 의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추가 질문을 통해서 좀더 명확히 정확히 알고자 하는 뜻이 강하게 되어져서 보충시간을 주자고 했는데 본 질문시간, 보충질문 시간이 제약을 두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를 총괄해서 어떤 시간이든 규정은 해놓았지만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본 질문이든 보충질문이든 30분을 초과하지 말자는 취지이고 전위원님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그날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 안이 올라왔고 위원장이 발의를 했는데 제 생각은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이대로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신임생위원

저는 사실 여태까지 시정 질문을 안 해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지 어떤지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가 시정 질문을 하는 주제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시간 내에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부족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한꺼번에 다 하기보다는 일문일답식으로 한다면 답변을 많이 유도하고 질문을 짧게 하면 이 시간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6월달에 시정 질문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 가지고 해보고 나서 느낀 바를 다시 한번 토론을 했으면 해서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간을 지금과 같이 하든 개정안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저번에 간담회에서 나온 것을 본 질문이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뒤에 추가 질문을 하다가 시간이 오버가 되니까 대부분 보면 물론 본 질문을 15분을 다 쓰는 사람도 있는데 본 질문을 안 쓰고 추가 질문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버되니까 묶어서 30분을 쓰게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질문에서 크게 뒤에 답변 들을 것, 이것도 물론 의원님들이 가지수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버되는 부분이 한 가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할 수도 있는데 시정 질문은 한번만 할 수 있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를 합해서 할 수 있는데 한번 하면서 세 가지 네 가지씩 질문을 하니 그것에 대해서 다 물어보려니까 다 묻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고 어쨌든 의원발의로 올라왔으니까 바꾸어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규칙이니까 또 상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하지만 간담회 석상에서 분위기가 이쪽으로 왔으니 바꾸어 보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바꾸면 이대로 바꾸어지겠지요. 그렇지만 왜 우리 거제시의회만 전혀 다른 의회에서 하지 않는 것을... 관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독특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 보충질문 구분을 해놓은 것은 의회 규칙상에 타 의회나 우리가 국회법을 많이 존중하고 있는데 통영은 본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 거의 다 다른 의회가 하고 있는데 거제시의회만 독특하게 구분을 없애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난번에는 내가 한마디를 했든 열 마디를 했든 15분 시간을 다.

전기풍위원

지금은 토론시간이 아니고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찬반토론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는 시간이므로 우리만 별도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얘기를 저는 한마디로 안했습니다. 얘기를 안했다고 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강연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10시3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이 부분은 대다수의 의회가 본 질문하고 보충 질문하고 시간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저희 의회만 별도로 바꾼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한가지는 의원들의 발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소수가 반대를 해도 용기있게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위원들 몇 분이 서명하셨는데 서명했다고 해서 그냥 단체의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옥영문위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찬성의견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전위원께서도 반대 내용을 개진을 하였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가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시정 질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고 의논한 결과 이러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안이 올라와서 그 부분은 운영위 원회에서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 오늘 이 자리가 발의가 되어졌고 여섯 분의 찬성 서명날인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졌습니다. 조금 전에 개인적인 자리를 소수인양 이런 표현을 섰습니다만 말씀대로 각각의 자리를 맞지 않는 자리를 반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당연히 하셔야 할 내용이고 제가 찬성이라는 얘기를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간담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한 분도 이 자리를 반대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가 시정 질문을 하는 본질의 자리에서 좀더 충실히 하자, 행정부의 답변을 조금 더 정확하게 긴밀하게 받아내자는 그런 뜻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 개정규칙안을 찬성하고 때로는 사안이 어려워지면 표결을 해서라도 결정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장

전기풍위원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본 안건에 표결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풍위원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옥영문위원

거수를 하지요?

강연기위원장

예, 거수. 본 회의규칙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세 표가 나왔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원안에 대해서.

강연기위원장

부결되어 버렸는데.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반대 안이 부결됐으니까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지요.

강연기위원장

그럼 원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유영수위원

찬성하는 위원 요?

옥영문위원

개정규칙안.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반대 안은 부결됐거 든요. 원안을 표결해서 세 분은 거기서도 원칙 적으로 (녹취불능) 표시도 안 하셨거든요. 앞에 안에 반대하신 분이 세 분입니다. 반대 안이 부결됐거든요. 부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원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을. 그러니까 세 분이 찬성하셨는데 위원장님 뜻으로 해서 기권이면 기권, 찬성이면 찬성,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 안이 부결됐으니까 원안에 찬성 세 표입니다.

강연기위원장

3대3이면.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3대3이 됐는데 반대 토론 안에 세 표 나왔거든요. 반대 토론이 부결됐으니까 원안에 찬성입니다. 원안을 부결시킬 수가 없거든요.

전기풍위원

아니, 반대의견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떤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반대 안이 부결됐으니까 원안이 찬성이거든요.

강연기위원장

아니, 아까 반대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자동 찬성이거든요. 기권을 하시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2안이 부결되면 1안이 당연히 되거든요.

강연기위원장

기권도 있을 수 있거든.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기권을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A안이 올라왔는데 B안은 반대하는 셈이니까 B안이 부결되면 A안은 통과되고 A안까지 부결시키면.

옥영문위원

지금 이 규칙안이 가결된 거잖아요?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예, 가결된 겁니다.

유영수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반대의견이 부결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결됐으니까 원안이 통과되면.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원래 A안이 원안을 내고.

강연기위원장

아니, 이 안이 부결된 것을 선포를 했잖아요?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그러니까 반대 안이 부결된 겁니다. 아까 원안 표결한 것이 아니고 반대 안을 내서 반대하는 투표했는데 부결시켰습니다. 세표 나와서 과반수가 안 되어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반대 의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표결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영문위원

아니, 반대 안은 부결되어졌고 원안은 가결되어진 상황이라니까.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이 기권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전기풍위원

아니 원안에 대해서 동수면, 가부동수가 나오면 위원장님이 부결 쪽으로 가야 맞는 거지 어떻게 가결 쪽으로 갑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반대 안을 낸 것이 아니고.

전기풍위원

반대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반대 토론 낸 그 자체가 안건이 되거든요.

전기풍위원

아니, 안건으로 상정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안 시켰지.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토론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토론만 했지 반대의 안을.

옥영문위원

자,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해서 표결로 가자고 했어요. 표결로 가자고 했지요? 그래서 반대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니까 세 표가 나와서 부결이 되어 졌고.

전기풍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의 안을 상정해야 되는 건데 저는 반대 의안을 상정합니다. 하면 그 상정안을 표결해야 되니까.

신임생위원

손 들으라고 한 것이 위원장님 께서 만약에 반대를 하셨던 거네요?

전기풍위원

그렇지.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수정동의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전기풍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적이 없는데 .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반대 토론을 했으니까.

전기풍위원

토론만 했어요. 토론한 다음에 표결을 하는 거예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본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주사에게)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찬반토론이 있으니까요. 그 안을 반대하느냐.

전기풍위원

찬반 토론하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원래 약식으로 해서 그런데 찬성 안이 원래 원안이 나오고 원안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들어가면 반대토론이 있으면 그 안을 가지고 토론해서 안건을 서류로 제출 못하거든요. 구두로 하는데 구두 발언도 반대 안건입니다.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반대 의견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으면.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위원회에서 그렇게 회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연기위원장

지금 반대 안이 상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되고 토론만 해서 표결하는 건데.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그러면 아까 본안에 대해서 투표를 그런 식으로 하면 토론안만 내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 할 때는 서류로 못 내기 때문에.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찬반 토론을 했으니까 본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정안을 별도로, 수 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대를 하는 것이고 새로운 내용을 더 넣어서 하면 그게 안건이 되고 하지만.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시정 질문 15분을 40분으로 하자 20분 20분씩. 이런 식으로 새 로운 안을 제시하면 그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지. 저는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 이 말입니다.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그러면 아까는 전기풍위원님 안에 대한 투표를 했거든요. 의제도 안 삼으려면 그렇게 투표하면 안 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전기풍위원

본 안건만 해서.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제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만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시 투표를.

옥영문위원

그것은 전위원님 혼자 생각이고 직원들이 볼 때는 안이라고 해서 투표한 것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잘못됐다니까요. 수정동의안, 내가 본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했었는데.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이라고 보고 제가 설명 드렸고요.

전기풍위원

안이 아닙니다.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옥영문위원

본 내용이 속기록에 지금 남아있지요?

전기풍위원

당연히 남아있지.

강연기위원장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된다고?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그러니까 저는 반대토론 안이라고 봐서 별도 안을 생각하고 그 안에 대해서 투표하고.

옥영문위원

아까 당해? 라는 말씀을 하셨 는데 운영위원장님도 (녹취불능) 여러가지 표결을 하셨다고 했지요?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예, 수정안. 그 안건을 받아들여서 안건으로 처리해서 투표를 하 면 맞는데 아까 반대 의견만 내신다고 했으니 까 원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강연기위원장

원안에 대한 투표는 아까 해서 세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그것은 반대 안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유영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표결이 잘못된 거고 원안에 대해서.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셔야 됩니다. 2차 투표를 하고.

신임생위원

찬반 토론을.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찬반 토론만 하시고 원안에 대한 표결을.

강연기위원장

앞에 했던 안은 회의 절차상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아니, 어떻게 잘못 됐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설명을 듣고 넘어가든지 합시다.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건데 그것을 안건으로 저는 생각해서 반대 안건을.

옥영문위원

아니 언제부터 주사가 자기 임의적인 판단으로서 표결하라,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표결은 원래하는 겁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 안건을 따로 투표하고 절차는 어차피 똑같은데 따로 투표하고 본 안건에 투표하면 안건으로 치면 그렇게 되고

옥영문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뭐가 잘못되어서 다시 한다는 것이고?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지금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만 하시고 반대 의견만 내셨다고 하시거든요.

옥영문위원

그러면 담당주사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나?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저는......

옥영문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들었노?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안건으로 듣기는 들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또 번복 을 하노? 회의가 장난이가?

강연기위원장

지금 전기풍위원이 반대 수정안을 낸 게 아니라고 하니까 반대 의견만 제시한 것이고.

옥영문위원

반대 의견만 제시한 그 내용을 왜 표결까지 갑니까?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반대 의견이 나오면 표결을 합니다.

강연기위원장

아까 절차가 잘못됐다고.

옥영문위원

그래서 서두에 그 반대 의견이 세 명이기 때문에 그 안이 부결되었다고 표현하셨지요?

강연기위원장

그게 절차상 잘못됐다고 하니까.

신임생위원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회의 절차를 잘 몰라서.

강연기위원장

너무 논란이 됐네.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안건이 섰다해서 그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했는데 반대 토론만 하셨다고 하니까 다 됐으니까 토론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니까 윤주사, 정확하게 발언을 하자고. 아까 그러면 투표를 해서 부결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당신 착오로서 일이 이루어 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그것은 안건으로 받아들여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니까 주사께서는 아까 반대 토론한 그 내용을.

강연기위원장

반대 안으로 받아들여서 표결 투표를 하자고 했는데 전기풍위원이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반대 의견만 제시한 것이니까.

전기풍위원

위원장님이 토론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질의시간을 조금 했거든요. 토론시간에 들어가서 의견을 낸 것이 반대 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옥영문위원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합시다. 아까 윤주사께서 들었을 때는 그게 부결됐다고 표현을 하셨지요?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그것은 절차상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대 안건으로 진행했는데 의견만 냈으니까 그 반대 안에 대한 투표를 물을 게 아니고 본안에 대한 투표를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옥영문위원

일단 이 부분을 그대로 정리하고 오늘 속기록 그대로 빼주세요.

강연기위원장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거쳐야 되나?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예, 반대 토론이 있으니까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부치는 겁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면 됩니다.

강연기위원장

아까 전기풍위원이 반대 의견을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표결한 것은 절차상 잘못됐다고 하니까 새로이 반대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고 원안에 대한 표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그게 아니고” 하는 위원 있음)

유영수위원

몇 명 몇 명 해야지요. 위원장님이 의견을 피력하셔야 지요. 위원장님이 피력 안 하니까.

강연기위원장

반대하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위원장님도 의견 표시를 해야 됩니다. 찬성인가 반대인가.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 수 있지요.

강연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제시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가 냈지만 위원님들 간간이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저도 반대하는 쪽으로 해서 본 규칙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재석위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 여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작성과 심사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시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과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요구자료 작성의 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윤종국의사담당주사

회의서류 13페이지. 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효율적인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6월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수감기관은 2010년도 6월1일부터 2011년도 4월30일까지 11개월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대상 기관은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거제시문화예술회관으로 대상기관을 정했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3개반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이고 감사방법은 회의식 질의 답변 형태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 서류 및 현지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과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는 앞에 4번까지 설명 드렸고 감사위원의 편성은 반장에 운영위원장님 나머지 위원들로 편성을 하도록 하고 총사위는 총사위원들이 하고 산건위도 마찬가지로 3개 반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세부 일정은 밑의 표와 같습니다. 감사방법이나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의사담당주사가 제안 설명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목록중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