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장섭 의원 발언

이행규발의의원
이행규의원입니다. 보조자료를 만든 집행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관광관광 박태문입니다. 보조자료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 좀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위원님들 배부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3페이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라는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수기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일정규모이상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10개 단체고 전국기초단체는 29개 단체이며 우리 경남에서는 진주를 포함해서 6개 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이행규의원님이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인센티브제 시행기간은 관광비수기 연말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4개월까지 이용한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내국인 20명이상 1박대는 1만원, 2박대는 2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외국인은 10명 이상 1박에 2만원, 2박에 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원 대상은 유치여행사나 유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여행사에서 신청해서 우리는 숙박을 확인해서 지원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붙임자료를 보시면 지난번에 시행규칙을 김두환위원께서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제출하라 해서 1조(목적), 2조(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규모)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고 제3조(보상금 지급신청)이 되겠고 제4조(외국인 관광객 유치 상품개발 홍보비 지원 규모)입니다. 여기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자료를 작성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기준을 만들었고 제5조(홍보비 지원 신청)절차입니다. 제6조(관광지 통합이용권 사업 지원)이고 제7조(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가 붙임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단체 관광 계획서 신청서가 7페이지까지 있고 8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우리 단체 관광객의 투숙현황을 자료조사를 해보라 해서 우리시에 관광객 방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을 분석해보면 1, 2월이 보통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관광객의 4% 정도 차지합니다. 11월, 12월도 4% 내지 5%를 차지하고 있고 2011년도가 가장 많이 왔기 때문에 2011년도 상반기 관광객 방문 현황을 조사했는데 1월 달이 약 419,000명 20%왔고, 2월 달이 335,000명 해서 16%를 차지합니다. 이중에서 보통 오신 관광객의 25~26% 정도가 숙박을 이용하는 걸로 분석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체 유치해오는 숙박업소를 전화해서 조사했는데 한 2% 정도 이내의 단체관광객이 투숙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 2, 3, 4월까지 해보면 10,600명 정도의 단체관광객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비수기를 대상으로 소요예산 집행 계획을 보면 1월에 2,100명, 2월에 1,700명 하고 11월에 900명, 12월 1,100명 했을 경우에 5,800명이 이용하는 걸로 보는데 1인당 1만원 기준하면 5,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주로 신청하는 게 80~90% 이내에 신청하기 때문에 5천만원 이내에 전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3천만원 같으면 하반기 11월, 12월은 충분히 예산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뒤 참고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1, 2, 3, 4월에 단체 관광객 투숙 내용을 숙박업소로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1월 달에 41개 단체가 963명이 왔고 2월 달에는 26개 단체에 670명 정도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체관광객이 펜션이 아니고 주로 숙박시설규모가 큰 유스호스텔이나 KT 수련관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경상남도 자치단체별 인센티브제 시행 현황에 보면 도가 지난해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800만원을 집행했고 진주시는 2천만원을 예산해서 1,100만원, 사천시는 5천만원 다 편성했습니다. 밀양시도 1천만원 해서 1천만원 다 했고 산청군도 1천만원 했는데 올해는 도 5천만원, 진주시도 2천만원, 사천시는 상당히 영향이 좋아서 올해는 1천만원 올려서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밀양시도 작년수준으로 1천만원 했고 고성군이 올해 처음으로 3천만원, 산청도 1천만원, 합천과 우리 거제시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뒤 13~16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관광조례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통영자료는 없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통영은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숙박관계부분에 통영이 어떤 데이터 자료 없이도 다들 추정하고 예상하는 부분이 통영이 우리보다 관광객이, 우리는 스쳐가는 관광이고 거기는 머무는 관광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통영이 아직 시행을 안했는데 통영부분은 담당 관광과에서 내년이나 후 내년이나 계획을 하거나?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전국의 인센티브제가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시군의 예상사정에 따라서 하는데 통영도 아마 준비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사천은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사천이 사실은 관광객이 와서 좀 많이 외면을 당하는데 유람선 거기 주변 식당하고 오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남해 넘어가는 대교 그것 때문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거기서 식당업주들이 단체관광객들이 식사를 많이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답니다,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여행사들이 그것 때문에 일부러 오는 사람도 있고, 와서 먹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답니다.

박장섭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정도하면 출발 선상에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올해 예산이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 11월, 12월 중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연간 5천만원 이내 정도 생각합니다.

박장섭위원
처음부터 연간 5천만원이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1, 2월은 지나갔기 때문에 11월, 12월이 되는데 연말에만 하면 3천만원 같으면 충분할 것 같고 내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 한다면 1, 2월까지 해서 연말까지도 5천만원 이내지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경상남도는 5천만원 해서 3,800만원 됐는데 주로 어디 썼습니까, 경상남도에서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도는 내국인 유치하는데.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전문위원하고 토론을 거친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13조 관광객 유치부분에 제1항에 따라 재정적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지급절차의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의 일부수정이 3항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정하고 제4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보조금신청 및 지급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그렇게 수정을 요청하고요. 두 번째 7페이지. 제7조, 제9제, 제21조, 부칙 제2조 부분은 제정안에서부터 수정의견이 되어 있는 내용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수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