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윤부원의원, 이행규의원, 이형철의원, 한기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윤부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원
주제 : 지역민 중심의 장목면 마스터플랜 작성이 시급하다. 총무사회위원회 윤부원의원입니다.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12월10일 거제시민의 큰 기대 속에 거가대교가 개통 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구인 장목면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장목면의 주 산업은 외포를 중심으로 한 대구어업과 진해만 연안어업, 장목 잠수기어업, 소규모 농업, 그리고 구영, 간곡 카페리 운항 등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의 장목면은 주산업인 어업 외에도 거가대교 접속도로 중심으로 관광단지 조성과 숙박시설 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소문만 무성할 뿐 외견상으로는 하나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장목관광지와 농소마을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진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금관광휴양지 조성사업 또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진포에는 드비치골프장이 개장돼 운영되고 있지만, 송진포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를 중심으로 간곡, 궁농, 관포, 두모, 대금, 흥남, 외포, 소계, 대계 등지에 들어서고 있는 펜션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은 절대다수 지역 주민과 상관없는 외지 자본들입니다. 지금까지 온전하게 지역을 보존한 지역 원주민들은 아무런 경제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카페리 운항으로 활기를 찾았던 송진포리 간곡마을과 구영마을도 역시 거가대교 개통을 원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상 장목면을 보면 거가대교가 오른쪽으로는 연결됐고. 머지 않아 왼쪽으로 국도5호선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때는 장목면은 오른쪽으로는 부산, 왼쪽으로는 고성, 마산, 위로는 진해, 창원, 김해와 연결되면 거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로 자리 잡게 됩니다. 본 의원은 거가대교 개통 후 지역민이 소외받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장목면에 대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개발 계획 등이 집행부에서 전무한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을 살펴보면, 역사적인 관광 상품과 다른 곳에는 없는 창의적인 관광 상품만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가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거제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특성을 지닌 관광지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특성을 살려서 관광지 개발이 시급한 곳이 임진왜란 때 제1,2차 장문포 전투의 승전지인 군항포, 장목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이 진주하고, 러일전쟁 때 일본군 군사기지였던 송진포, 임진왜란 때 거제7진 중 하나였던 구 영등포 현재 구영리이며, 이전에 전직 대통령의 별장이었던 저도 등으로 이러한 곳을 지역적 역사를 살려서 개발하면 포로수용소, 외도 못지않은 관광지로 될 곳입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살펴봅시다. 장목에는 잠수기 어업 중심지, 황포해수욕장, 구영해수욕장, 농소몽돌해수욕장, 두모해수욕장, 흥남해수욕장 등 백사장과 몽돌해수욕장의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와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결합시키면 가장 우수한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은 지역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을마다 하나의 관광 상품 갖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장목면 구영에는 천혜의 모래사장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해수욕장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개발하고, 거가대교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를 개발하여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 컨텐츠를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해양관광 상품을 만들면 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장목면에는 해군작전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개발제한에 묶여 투자유치도 쉽사리 되지 않고 있으니, 이 문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거제시에서는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역민 중심의 장목면 발전 종합마스터플랜 작성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윤부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주제 : 공익을 위한 신고자 등 신변 폭로하는 거제시, 부정부패를 방지할 의지가 정말 있는지?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익을 위한 신고자 등 신변 보호없는 거제시, 부정 부태를 방지할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 민 호 시장님!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지역 언론사 관계자여러분과 방청시민여러분! 보편적 가치와 사고로 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거제시 행정에서 이어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청면 유계리의 한 저수지에 폐 레미콘을 버리는 것을 보고 거제시에 신고한 시민이 공갈과 협박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본 의원에게 구조를 청하는가 하면, 본 의원에게 부정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진정이 있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장님의 결제를 득하여 거제시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피진정인에게 폭로하는 거제시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거제시가 부정ㆍ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정말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민호시장께서 취임하시어 거제시행정의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펼치시겠노라고 그 의지와 각오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과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엉뚱하게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익을 위한 제보자나 행위자에 대한 기본이 되는 비밀 유지와 신변의 보장ㆍ보호함에 있음에도 피신고자, 피고발자, 피진정인 등에 행위자를 폭로함으로 정말 그 의지와 의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민호시장의 취임직후 거제시자원봉사센터의 부정 문제와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한 행정의 대처에서도 나타났듯이 공익을 위한 행동을 실천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사회와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 투명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그 약속은 립 서비스(Lip Service)에 불가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제시민이 살아가는데 기본권이 되는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정책의 연구와 정책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 의원이 거제시 관내 총 주택의 수와 1가구2주택 등 다량보유자 수를 요청하였으나 비공개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무원윤리 등에서 규정한 공익을 위한 제보, 신고, 고발 등에 따르는 자와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보호를 해야 할 공무원이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신변의 폭로는 거제시정이 부정과 부패를 부추기는 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 민호시장께서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원
주제 : 부양의무자가 있어, 복지혜택에서 배제된 절대빈곤에서 살아가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 촉구 안녕하십니까? 촣무사회위원회 이형철의원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 복지혜택에서 배제된 절대빈곤에서 살아가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촉구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주신 황종명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들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거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권민호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들에게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께는 틀니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기획하고 시행해 오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자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 사는 일흔 여덟 되신 한 독거노인 할머니가 치료를 받으려고, 8시간 동안이나 보건소와 시립병원을 오가다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쓰러져서, 결국 숨을 거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던 할머니는 형편이 좋지 않은 자식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무료치료 받을 곳을 찾아 다녔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보건소로, 보건소에서는 시립병원으로 떠 넘겼고, 시립병원에서는, 며느리 건강보험에 이름이 올라있으니 무료 치료가 안 될 수 있다고 해서, 할머니는 다시 돌아서야 했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결국 숨을 거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는, 장애인 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기 위해서 일용직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두 사건은, 서류뿐인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방치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작년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2.88%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적 빈곤층은 2009년 기준으로 14.4%입니다. 우리 국민 10% 이상이 최저생계비를 못 벌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거제시민의 약 10%가, 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 상태이고, 그 중에는 서류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부정수급자는 줄지 않고 그에 대한 회수조치가 잘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정수급자의 수는 계속 늘어났지만 그에 대한 회수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부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나서부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지만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던지 재산을 도피한다던지 해서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 2008년부터 지난해(2010년) 6월까지 2만5880건의 ‘유령 수급’이 발생해서 33억7384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합니다. 부정 수급부터 바로잡지 못하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거제시에 ‘실질적인 기초생활보호를 위한 TF팀’을 꾸리고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체계적인 조사부터 시작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부정수급자도 최대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대책 절실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법과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사구시’하는 자세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본의원도 의회 차원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이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장사도 개방 상생전략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반갑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늘 감사드리며 23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언제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월말 통영의 장사도의 개장을 앞두고 통영시에서 거제 선적 유람선의 접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하여 현명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사도는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등 난대림 군락과 각종 야생화의 섬으로 국.도비와 민자 등 166억4600만원(국비 : 13억원, 도비 : 3억9천만원, 시비 : 13억2백만원, 국립공원공단 : 8억3천4백만원, 민자 : 128억2천만원) 이 투입되어 9년 동안 조성하였으며 5월말에 개장 예정입니다. 장사도는 통영의 관할권내에 있기는 하지만 통영에서 장사도까지의 거리는 뱃길로 40분이 소요되고, 거제시 남부면 대포마을에서는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지리적으로는 거제에 있어야만 마땅했던 섬이 행정구역을 획정하면서 통영의 땅이 된 것입니다. 통영에서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오히려 거제에서는 지척의 거리에 있는 섬이다 보니 남부면 대포마을에서 1일 100여 톤의 지하수를 공급받으며 전기 또한 대포마을을 경유해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거제의 다대, 대포, 저구, 명사 등의 주민들은 장사도가 개장하면 11척의 거제 유람선 접안을 허락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통영시의 반대에 부딪히자 장사도해상공원(주)는 이를 7척으로 축소했다가 최근에는 이를 3척으로 다시 축소를 요구하고, 특히 1일 250명만 수송하라는 것은 유람선의 운항을 근본적으로 막아보자는 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통영시의회는 한수 더 떠서 장사도에 아예 거제 선적의 유람선을 접안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3년 통영시와 장사도해상공원(주)측이 체결한 “민자유치사업 협약”에서 ‘국내의 관광객 운송을 위한 선박의 장사도 접안에 관한 사항’ 은 ‘사전에 통영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통영시의 주장이 틀린 것은 없다 할지라도 거제시의 이해와 도움이 없었다면 장사도의 개발은 엄두를 내지도 못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제 남부에서 전기와 물이 장사도에 공급되어야 개발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사전에 붙은 것입니다. 통영과 거제는 같은 관광권역에 속해 있으며 거제를 찾은 관광객의 60% 이상이 통영을 거쳐서 지나간다는 통계가 있는 것처럼 통영과 거제가 공동으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중복투자를 자제하면서 윈윈전략을 도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 거가대교의 준공으로 가장 재미를 본 곳이 거제가 아닌 통영이라고 합니다. 통영은 거가대교를 만드는데 10원 동전하나 투자한 것 없었으나 막상 다리가 준공하자 물밀 듯이 밀려오는 관광객들이 거제에는 쓰레기만 버리고 통영에서 장사를 다 시켜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제사람 누구하나 “통영으로 관광객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자!”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입니까? 관광객의 선택입니다. 거제 역시 장사도에 한 푼도 투자 하지 않았지만 이웃에 살다보니, 또 다른 측면에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통영에서 장사도로 들어가는 코스와 거제에서 장사도로 들어가는 코스를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장사도를 즐길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통영시 관계 공무원들과 통영시의회 의원님들께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통영과 거제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와 행정, 그리고 시의회가 공동으로 상생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연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 위원장 강연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1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 「2011년도 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고,「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1년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거제시와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및 거제시문화예술재단,그리고 필요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감사위원회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로서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황 청취, 질의ㆍ답변,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 진술 청취, 그리고 필요시에는 문서 확인과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 감사자료 요구에 따른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6월7일까지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며 5월28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민의 제보를 접수하여 감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행정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여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영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건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 대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세 감면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금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부위원장 신금자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금자의원입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건을 원안가결하고,「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 대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안」 세 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사유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제역 방역의 건은 2010. 4. 9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구 거제대교 이동통제초소 운영 및 긴급방역을 실시하고자 소독약품 구입과 사역인부임 등을 지출한 것이며, 긴급해양 오염방제의 건은 통영시 매물도 앞 군장에이스호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복구지원 활동을 위한 각종방제물품 구입과 급량비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양오염을 최소화 한 것으로 두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확대하고 민선5기 공약사업과 대형프로젝트 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 및 창의적인 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세우고 수행하기 위한 각종 자문역할 수행을 위하여 위원 수를 증가시키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어 각종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개발 및 자문역할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개정은 타당하나, 위원회 설치근거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 대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무기계약근로자와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를 추천하고 그 이자를 시가 지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무기계약자의 사기진작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나 조례명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용 차량의 감면대상자 확대와 대체 취득차량의 처분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자동계좌이체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경남도 조례 준칙(2011.03.22)이 시달되었고, 지방세를 전자적 고지·납부를 유도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시의 징세비용 절감 과 납세 편의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1999년 최초 실시되어 시민의 자기계발과 평생학습의 기회제공을 위한 교양강좌로서 자기발전을 모색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과 평생교육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 사회를 위하여 시민자치대학 운영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안 제1조에 시민자치대학의 명확한 목적 규정과, 위탁운영시 위탁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가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체육시설 사용 감면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하고, 신규 체육시설의 건립에 따라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사항 규정과 사용료를 명시하고, 위탁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형평성을 두고자 50% 경감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하고, 신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사용료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시설에 대한 재위탁을 명시하여 「공단 대행사업 위탁 계약서」와 조례사항을 일치하도록 하여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지5항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 대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대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관관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석에서)운영위원회에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부결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질의 하십시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운영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과반수 이상이 서명을 했고 또 의원간담회에서 의장님이 주재를 하고 100% 의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 배분 문제가 좀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의원들이 유리하게 시장이 불리하게금 시간배분을 다시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 15분씩 본질문, 보충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분을 합쳐서 의원이 1부만 본질문하고 29분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어서 전체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해서 운영위원장보고 의장님이 운영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그 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 이름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몰론 서명을 했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란 법은 없지만 모든 의원들이 다 앉아 있는 자리에서 동의를 하고 운영위원장이 만들어라 해서 운영위원장이 제출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포기를 합니까? 운영위원장 물먹이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의회 회의규칙안을 의회가 만드는데 의원들에게 유리하게끔 하는데 왜 반대가 되어야 합니까? 운영위원장님은 회의할 때 의원들에게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같이 다루어서.
(의석에서) 운영위원장님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앞으로 의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의회의원들이 결정을 해놓고 자기들은 안하고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황종명의장
총사위원장님 너무 그렇게 고성을 높이기 말고 이 부분은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기수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가능하면 상임위 의견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런 사항들은 우리 내부적인 것으로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 시민들이 보는 앞에 이러한 일들이 안생기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회가 잘못하면 밖으로 얘기가 나가야 고치지.

강연기의원
의장 정회를 하지 맙시다.

전기풍의원
의장, 정회동의를 받아서 정회를 해야지. 그냥 하면 됩니까?

황종명의장
이상으로 제1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