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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20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8-11-20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바쁜 와중에도 자료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되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와 연수청학도서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34만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써 이러한 감사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장에서 관계 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으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모두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증인대표 자치행정국장 홍명의 도시환경국장 김선천 총무과장 강삼수 교육지원과장 이상곤 문화체육과장 송인창 재무회계과장 김형준 세무1과장 황규철 세무2과장 차안수 민원지적과장 김병여 건설과장 정창진 건축과장 한재억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환경보전과장 이정호 공원녹지과장 이정호 교통행정과장 이학우 차량민원과장 김진섭

최대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총무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제출하신 부속자료 1-1 8쪽과 9쪽, 연수구인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이 있는데요. 위원장에 이○○, 부위원장에 김○○ 또 옆에 연수구공적심의위원회 명단도 역시 위원장에 김○○, 부위원장에 홍○○. 원칙에 따라 제출하신 거 맞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쪽부터 보시면 거기는 다 실명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실명이냐면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공직자들이야 그래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공직자가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은 또 다른 원칙이 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부분의 익명 처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 팀이 다르다 보니까 팀별로 작성한 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앞에 인사위원회나 공적심의위원회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보안이 강화된 위원회고, 뒤에 위원회는 얼마큼 공개돼도...

유상균위원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일관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요즘 개인정보가 강화되고, 작년 6월부터 보다 한층 더 강화돼서 새로운 개인정보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위원들 중에 저희 구민들이 그래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계신데, 개인정보가 이렇게 훼손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2장 빼놓고 전부다 실명입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앞으로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업무지침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조치결과보고서 136쪽,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개선하기 바란다고 지적 사항이 있었고, 대책으로 보니까 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 다문화주민지원조례를 통폐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비슷한 조례는 통폐합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업무 조정이 아직 덜 된 상태인데요. 업무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통폐합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연수구 자체적으로 정식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거라서요.

유상균위원

그래도 대충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85개에서 90개 정도입니다.

유상균위원

위원회가 많이 있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은 이겁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라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부득이하게 만들어졌다면 그 위원회에 실적이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적을 만들라는 취지로 본 위원은 보입니다.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개선하라고 했는데, 위원회는 없애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위원회가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취지도 분명히 담겨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 업무지침을 하셔서 위원회에서 역할과 회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령에 의해서든 조례에 의해서든 필요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변경 된다든지, 저희 총무과를 예를 들면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없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2013년, 2014년 2년 동안은 조례에 의해서 외국인주민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요. 그 이후에는 공모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게 돼서 구에서는 추진이 안돼서 위원회가 열리는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전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업무조정이 다소 있을 계획입니다. 다문화지원정책이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정책에서 거기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통폐합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있는 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충실히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참고로 137쪽,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조정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어요. 이 지적사항 내용이 중복된 것 같아요. 아무쪼록 각 위원회별로 여성의 참여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대략이라도 상관없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조례나 법령에 의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 3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도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원회를 한참 관리하고 있을 때 30% 정도였는데, 비율이 상향조정 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제가 그동안 참여했던 위원회라든지 보면 아직까지 여성분들의 참여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각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물론 조례나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거지만 저희도 솔선해서 여성비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우선 저희가 자료요구를 할 때 총무과 업무 중 인사에 대해서 임용하고 계약하고 채용하는 과정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1-1, 1-2, 1-3까지 저희한테 책자를 두껍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내용을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책 전체가 그래요. 일단 샘플 하나만 하시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접수가 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취업이 됐는지 저희가 알고 싶은 거 감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채용에 대한 원본, 응시원서 전부 이런 것만 부속자료에 있어요.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셨는지, 이거 담당 누가 하셨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충분치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받을 때는 계획서나 채용공고, 서류 일체 이렇게 낸 상태라 우리 계획서 전체를 복사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뜻에 안 맞았다면...

이인자위원

안 맞은 거 같아요.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인사채용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적합하게 채용이 됐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건데, 이 채용원서, 응시원서, 작성요령이 우리가 당사자들이 아닌데 전부 이것만 되어 있어서 저 하나도 못 봤어요. 내용이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드리면 파악되지 않나 싶어서, 계획서 자체를 첨부해서 원서라든지 그런 게 다 붙어 있어서 그런 거까지 복사돼서 간 거 같은데. 그 앞쪽을 보시면 아마 전체적인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채용절차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뜻에 부합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단 시간 내에 많은 과를 보다 보니까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보기가 참 힘든데, 거의 3권이 다 응시원서와 작성요령으로 되어 있어서, 계획서는 저희가 보면 아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 제대로 됐는지 저희들이 그런 걸 심사하는 거지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공고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인터넷으로 보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자료 준비를 잘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행사와 관련한 의전 매뉴얼을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특별히 그런 건 없었는데,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을 받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기본적인 의전에 대해서는 문서행위를 한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인자위원

그런데 제대로 그 매뉴얼이 지켜지신다고 생각하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뉴얼을 냈지만 각 부서나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가 민간단체일 경우에는 조금 어긋난 경우도 간혹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민간단체도 그렇고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그렇고 정말 매뉴얼대로 의전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출직 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뽑아준 선출직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먼저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성원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역에서 뽑힌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이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렇게 많은 부분이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많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러니까 크게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해겠습니다. 다만, 좀 이해해 주실 게 최근 행사의 추세가 간략하게 내빈소개를 최소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 또 한 가지는 의전을 하다 보면, 뭐 잘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했든 아무튼 정당하게 추진을 했든 받아들이는 사람이 섭섭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의전에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인자위원

간단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사를 길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도 다녀보면 행사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되, 매뉴얼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원칙대로.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다시 한 번 전 부서에 고지해서 최대한 그렇게 잘 맞춰서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8쪽, 무인경비시스템용역이 있어요. 근태관리시스템용역도 주식회사 에스원 업체가 용역을 하는 거 같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원래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용역은 2천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나누어서 했죠? 구청사는 1,756만 8천원이고 근태는 712만 8천원이에요. 왜 같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비용을 나누었는지, 이거는 입찰을 피하기 위하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계약부서에서 자세히 알아봐야 될 일이지만, 계약물의 사업이 좀 다르면 분리해서 발주가 되는데 구청사 무인경비 용역은 말 그대로 CCTV찍는 사업적인 내용이 있고, 근태관리시스템은 저희 직원들 출퇴근이나 청사출입, 부서 출입하는 지문 찍는 시스템입니다.

이인자위원

나눠져 있는 건 아는데, 같은 업체잖아요.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돈을 한 곳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지불을 했냐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사업이 달라서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사업이 다르면 구분을 하시면 되지, 영수증을 따로 발행합니까?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목적물이 다르면 다르게 계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총무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부가가치세까지 2,2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이죠. 입찰을 해야 공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입찰은 우리 구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은 저가금액으로써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데, 금액을 나눈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같은 회사에 지불을 하는 건데 왜 나누어서 합니까? 이건 공정하게 입찰을 해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넣고 거기에 가로등을 넣는다고 하면 목적물이 다르기 때문에 도로개설공사 하는 사람이 종합면허이면 가능하지만, 토목면허만 있으면 토목 따로 전기 따로 가는 것처럼 이것도 목적물에 상이성이 있어서, CCTV 찍는 부분하고 지문인식을 하는 시스템이 달라서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품목이 다르다고 따로따로 영수증을 끊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긴 한데, 사업내용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발주를 한 거지.

이인자위원

사업이 틀리면 같은 업체인데 따로따로 영수증을 끊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하나의 똑같은 사업을 분리발주를 했다면, 금방 총무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구간 200m 정도를 반반 100m씩 따로 발주 분리하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나는 얘기죠. 이런 건 통합으로 발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목적이 틀리다는 얘기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 거지.

이인자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잖아요. 사업목적이 뭐가 달라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은 CCTV 카메라 찍는 경비시스템이고요. 근태관리시스템은 지문찍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물이, 이게 뭐 무인경비시스템을 A, B 나눴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잘못된 부분이지만, 사업 내용적인 측면에서... 물론 한 회사에 같은 영수증을 발행 하냐 따로따로 발행 하냐지만 목적물이 다르면 따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분리를 해놓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방법을 찾아서 같이 하셔야 돼요. 끊는 건 따로 끊어도 계산은 같이 하셔야죠. 품목이 다르면 끊는 건 별도 영수증 끊고 이 금액은 같이 하셔야죠, 산출은 따로 하시더라도.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같은...

이인자위원

이게 왜냐면 거의 2천만원, 1,900만원 그 사이에서 하는 것들이 거의 1,900만원 대로 끊겨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입찰과 수의계약의 오해부분이 있다는 거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10분을 넘기셨는데요, 추가질의 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이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같은 페이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기 게양관리 용역업체로 자유총연맹연수구지회로 되어 있는데, 자유총연맹연수구지회에서만 국경일 등 가로기 게양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금년도까지는 거기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자유총연맹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용역을 주는 행태이지 않을까요? 직접 거기서 하고 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론 그렇지 않고요. 차는 임차해서 뒤에 사람 싣고 가로기를 꽂는 형태인데, 자유총연맹위원들이 본인들이 하든지 인부를 사서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무래도 자유총연맹에서 또 다른 용역업체를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 지시로 자유총연맹을 하고요. 국경일 같은 때 가로기가 안 달렸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신호등을 가린다는 민원도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자유총연맹한테 지시를 하면 바로 즉각 즉각 이루어집니다. 용역비가 임차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차는 임차해서 쓸 수 있어요. 본인들의 차를 쓸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런 게양기 다는 거에 대해서 자유총연맹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용역을 준 상태라 재위탁, 하청을 줬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용역을 더 싸게 할 수 있는 건가싶어서. 그러면 굳이 자유총연맹을 거치지 않고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용역 계약이 적정한 임차비, 적정한 인건비를 줘서 최소한으로 더 싸게 할 수 있는,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끼리 하는 말로 치고 들어온다 그럴까?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적정한 인건비를 줘 가면서 하는 계약 상태라, 더 싸게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면 더 싸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대부분의 적정가격을 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말씀드리면 입찰하고 수의계약의 장단점 중에 입찰은 싸게 들어오지만 많은 부분의 돈을 낮추기 때문에 재질이나 재료, 구청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애로사항이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수의계약은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낮은 가격은 수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 금년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리고 5쪽,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심의할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은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말씀드렸듯이 2013년, 2014년까지는 구에서 외국인주민지원사업을 공모를 해서 직접 수행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지원하는 그 심사위원회인데 2015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외국인단체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공모 사업을 접수를 받아서 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할 안건이 없어서 개최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사업이 다문화가정정책사업이 많이 있어서 다문화정책사업은 가정정책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업무조율을 통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왜냐면 지난번에도 지적됐던 사항인 거 같아서, 지난 행감에도 북한이탈주민이랑 외국인주민지원 관련해서 지적이 됐던 것인데, 아직 정리가 안돼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업무조율관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1-1 127쪽, 한국교통장애인인천광역시연수구지회에서 주류구입을 한 건이 있고요. 그리고 전용카드 미사용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지원방침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의 공정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사용의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연수구의 단체들이 전용카드를 미사용해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한두 해 지적 되는 지적이 아닐 텐데, 아직도 시정이 잘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카드사용이 어려울 때에는, 물론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장소가 오지라든지 그런 카드기가 없는 데서 간이영수증 발행받은 이런 게 지적된 사항이고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추징도 있고 회수도 있는데, 간이영수증 사용이적정하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주류 판매라든지 이런 데 간이영수증이 사용됐으면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카드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특별히 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입장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보조금 교부할 때마다 전용통장 쓰고 전용카드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간단체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저히 카드사용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 한정돼서 사용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부속자료 1-1 278쪽과 317쪽을 같이 봐주세요. 왜냐면 자율방범대랑 좀 비교해서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두 단체의 활동 성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율방범대랑 해병대전우회의 역할이 관내 취약지역 청소년유해업소를 순찰하는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해병대의 경우에는 매주 2회의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활동을 하시는데, 주유비가 227만원 그리고 교통질서캠페인 하시는 데 주2회 227만원 이렇게 두 사업에 대해서 227만원씩 주유비를 받고 계시는데요. 자율방범대의 경우에도 주 3회 야간순찰을 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여기는 56만원의 유류비를 받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인가요?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고 연수구 전 지역을 야간순찰 하는데 주유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서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 이건 여기서 상세히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조민경위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보조금이 지급이 돼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한 번 순찰을 이 단체에서 나올 때마다 증거나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따로 하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받아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 처리는 분명히 되어 있을 겁니다.

조민경위원

영수증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활동을 주 2회-3회씩.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근무일지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굳이 속임수까지 해서 했다면 저희들이 좀 찾아내기 어렵지만, 근무일지하고 순찰지역, 유류 들어간 영수증까지 분기별로 정산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두 단체의 근무일지를 비교해서 보고 싶습니다. 이 두 단체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순찰을 도는 지역과 횟수도 비슷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다지급 되면 줄여야하고 부족하다면 더 드려야 되는 거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산출내역만 보니까, 해병대는 차량 2대 소요되고 횟수도 40회로 나와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단순히 한 달에 들어가는 유류비만 적어서 8개월 한 걸로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시간이 다돼서 이따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아까 무인시스템용역에 대해서요. 그 밑에 보면 2017년도에도 여기 에스원에서 똑같이 구청사 무인경비용역하고 근태관리 시스템용역을 했는데 2018년도에도 똑같은 용역업체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유는 없고 청사 전산시스템이라 저희들이 교체를 안 하고 특별한 하자가 있다든지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없어서, 기존 선로 같은 것을 다 교체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특별한 하자나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전에 했던 업체하고 이렇게...

이인자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이 업체가 하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특별한 하자라고까지 아니지만 근태관리시스템이든지 청사방호 무인경비시스템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전에 했던 데 하고 다시 계약을 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이건 금액도 그렇지만 분명히 이거는 입찰로 가서 공정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걸 나누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한 업체가 이어서 하는 게 과장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걸 처음 봤지만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럼 내년도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이 업체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동안 에스원에서 계속 한 거 같아요, 저도 보진 않았지만. 수의계약을 주면서 그 한 해 사업을 이 업체가 잘 열심히 사고 없이 하면 그다음에 또 하는데...

이인자위원

기계로 하는 건데 사고가 있을 게 뭐가 있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아니죠. 누가 침입했는데 뭔가 소홀이 됐다든가 출동을 늦게 했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지문체크기가 자주 고장이 난다든지, 작동이 잘 안 된다든가.

이인자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얼마만큼 빨리 와서 서비스 해 주냐. 또 저희 같은 경우시스템을 밖으로 가져나갈 수 있고요, 행사장에 지문체크기를.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분들은 많은 협조를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편의성 때문에, 공무원들은 편의성이라든가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사업을 바꿔서 안 하려고 하죠.

이인자위원

사업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왜냐면 또 사업체를 바꾸려고 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선로나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게 강하죠. 그래서 그런 거지 이 에스원 업체를 두둔하고 다른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없을 거예요.

이인자위원

근데 그럴 오해가 있다는 거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그건 이해는 합니다.

이인자위원

이거는 경비무인용역업체이기 때문에 다 잘 하는데 공정한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하고 여기보다 더 입찰가도 싸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시는 건 같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마도 비교분석을 해서 에스원이 낫기 때문에 한 걸로, 비교분석은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비교표가 있습니까? 그걸 보여주시죠. 공정하게 비교해서 했다는 그 자료가 있다면 보여주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 지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인자위원

담당팀장님, 답을 해 주시죠.
담당

총무담당

김인철 총무팀장 김인철입니다. 이인자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무인경비시스템하고 근태관리시스템을 한꺼번에 계약했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게 아니라, 다른 데하고 같이 심의를 해서 했다는 근거가 있냐고, 그 부분을 대답해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김인철 저희가 작년에 계약을 할 때 내부적으로 에스원이 작년에 들어왔었고, 캡스에서 하려고 했어요. 사실 그 두 업체,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율성이라든지 장비 그 문제도 있지만,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라든지 차량이든지 인원이라든지 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10가지 정도 저희가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우리 구에 가장 효율적으로 보안경비업체로써 적당한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재무과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달 전에 계약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서 연말 14일 전까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스원이라든지 ADT캡스 그 업체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 장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업체 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받을 겁니다. 받아서 어떤 업체가 해야 될 건지 내부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금액을 한 곳으로, 같은 업체를...
담당

총무담당

김인철 그거는 시스템상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비업체는 쉽게 말해서 CCTV인데, 그 무인경비업체는 우리 본청하고 의회만 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태관리는 한 업체가 전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태관리는 산하기관, 동이라든지 도서관, 구청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는 전체를 하나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에스원에서 근태하고 무인경비를 같이 하게 됐는데, 따로따로 계획을 따로 방침을 받아서 따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다른 데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한 업체만 똑같은 금액에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일한 대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담당

총무담당

김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45쪽, 구내식당 관련 운영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구내식당에서 2017년도에는 전기오븐기를 1,6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물품을 600만원어치 구입을 했어요. 식판, 소독장, 칼, 도마, 소독장 앵글 해 가지고. 그런데 위에 운영경비내역을 보면 11월에는 매출이 5,677만원이 올랐는데 비용이 4,321만 8천원이 들었고 이익금이 7,45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금액이 다 들쭉날쭉 해요. 물론 재료비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도 기준이 너무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월 같은 경우 보면 똑같이 매출이 11월하고 5,228만원의 매출이 일어났는데 똑같이 비용도, 7월을 한번 봐주세요. 7월에는 매출액이 5,309만 4천원의 매출이 올랐는데 비용이4,659만원 8천원이 나왔고, 이익금이 300만원이나 더 나갔는데도 64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11월에는 745만 9천원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시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구내식당은 아시다시피 자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식비를 제외한 모든 운영 장비들은 저희들이 제공해서 식당가를 낮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구내식당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가끔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꼼꼼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매월 점검표를 만들어서 체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5년 정도 식당가가 안 올라가서 이익금이 부식비나 비용이나 먹는 인원수 이런 거에 따라서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익금, 자기들 이익금 남는 데서 참여자들한테 인건비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직도 부족하다고 해서 단가는 올라가야 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안 지가 오래 돼서 여쭙겠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와 이익금은 전부다 부식으로 환원을 하고 이익금의 10%가 자활의 기금으로 들어가던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런 형태입니다. 퍼센티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아셔야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 같거든요. 2010년도 처음에 구내식당 CJ인가 거기서 연수구를 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식권을 발매해서 이익은 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하면서 자활기금으로 10%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뒤에 팀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담당

총무담당

김인철 예, 총무팀장 김인철입니다. 우리가 전체 운영비에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남는 게 한 달에 500-700만원 정도 남고 있습니다. 자활근무자들이 한 아홉 분 계세요. 그래서 인건비로 들어가고.

이인자위원

인건비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나요?
담당

총무담당

김인철 예, 그쪽으로 주고요. 나머지 이익금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활기금하고 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무슨 통장 만드는 거 있어요. 자활근로자들한테 10만원 내면 뭐 10만원 해서 36개월짜리 그 통장에 들어가는 기금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가는 기금에 입금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부식비나 장비 같은 거 지원을 해 주고요. 인건비 차원은 사회보장과 자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이거 자세한 내용을 관리하는 과에서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인건비는 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모르셔도 되지만 그래도 운영은 제대로 하는지 그거는 총무과에서 꼼꼼하게 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저나 담당 팀장이 핑계 같지만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여기까지 꼼꼼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하고요. 내년도에는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과 23쪽을 같이 봐주세요. 거기 보면 보조금이 중복되는 사항이 없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 사항은 앞에 13쪽에 있는 거는 그 단체에 총 보조금이 나간 상태고요. 그 보조금 내에서 23쪽에 있는 거는 요구 자료에 있는 것처럼 행사성경비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새마을회를 예를 들면 보조금이 5,892만 8천원이 나갔는데 그 5,892만 8천원 중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고 뒷장에 풀어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는 단체별로 지원했던 보조금 총액이고, 뒤에는 그 금액으로 각각의 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그리고 29쪽, 여기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물품이 있는데요. 이거를 구입하는 방식이 입찰인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소규모 경비 200만원 이하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우리에서 구입한 물품이 되겠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필요한 물품을 위해서 해당 사업자와의 견적대비해서 물건을 사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10쪽, 행정소송에 대한 게 있는데 송도매립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송도매립지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연수구귀속까지 결정돼서 연수구 땅으로 지번정리까지 되어 있는데, 남동구에서 그자체도 행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내용하고 또 그러한 행위를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연수구 땅이라고 결정은 나서 연수구에서 처리는 하고 있지만,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하고 연수구 땅이 아니라는.

이은수위원

항소심을 한 상황인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 법률관계는 자세히 몰라서 항소심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결정이 다 났는데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 권한쟁의 취소소송하고 결정취소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상당기간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413쪽, 인사운영계획에 한 부서에 공무원들이 몇 년간 근무하는 기준이 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작년까지는 부서 특성마다 1년, 1년 6개월, 2년 이렇게 전보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인사규정이 바뀌어서 모든 부서에서 2년간 전보제한이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조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제출서류 중에 처음에 언급했듯이 연수구인수위원회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공적으로 신분이 노출이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로 봤을 때 노출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마다 제출한 서류 중에 본 대상자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대상자가 누군지, 이 직원의 이름을 알아야 어디로 전출이 됐는지 매칭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전보기간 미준수 현황 및 사유인데 사유는 나와 있는데 대상자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대상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전보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희가 미준수 사유에 보시면 인사고충이라든지 나타내서는 안 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사고충 내용만 보면 부서하고 앞에 성만 들어가도 다 유추가 돼서 저 사람이 어떤 인사고충을 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좀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물론 업무적임자 배치 일부분은 노출해도 관계없는 부분이 있지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 이렇게 비공개를 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자료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내용을 감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개는 어렵겠지만, 인사고충이 아닌 부분이라든지 외국어능력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은 분리를 따로 해서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청한 게 전보기간 미준수 현황 및 사유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걸 주신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자료를 보시면 누가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부서만 봐도 다 나타납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런데 감사하는 위원들은 누군지 몰라요. 그럼 이거 감사할 의미가 없지 않나요?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는 이 해당 당사자가 전보사유가 정확한지 그걸 매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는 거고 내부적인 자료인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디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양심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자료를 주셨다고 하면 지금 오픈이 돼서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홍길동 씨께서 업무수행능력을 위한 동행정 업무적임자 배치 이런 거는 대놓고 이름을 하기는 뭐지만 저희가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적어도 첫 번째 해당하시는 분 이렇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 자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할 때는 적어도 분류를 하셔 가지고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 일반적으로 전문가라서 위생지도업무 관련자라서 했다고 하면 그 분은 오픈할 수 있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인사는 민감한 부분이 있고 비공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통일성을 기했어야 되는데 통일성을 기하지 못해서 어떤 데는 이름이 노출되고 어떤 데는 다 땡땡 이렇게 표했는데 인사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사자한테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요.

최대성위원장

그럼 내년에 할 때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대상자, 분류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시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부속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 국외업무연찬 우선선발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선발되셨으니까 이름을 노출해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 인사교류자명단 전출자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 두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가 변명 같지만 앞에 위원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와 공적심의는 이런 데는 비공개성이 강한 위원회고요. 뒤에 있는 다른 위원회는 비공개성보다는 노출해도 관계없다. 전혀 관계없다는 건 아니지만 좀 여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부분이고, 시 교류자 명단은 비공개성이 강한 부분이다.

최대성위원장

이분들이 국정원 직원이신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픈 못할 게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저희는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 감사실에 저희가 요청을 하든지해서 자료 받으려면 받을 수 있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 내용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이름 표현에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이지 않아요. 좀 상황에 따라서 분류를 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그렇다고 하면 첨부 자료에 그 내용을 실어주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어쨌든 비공개로 표현한 것은 비공개성이 강한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익명 표현을 했다고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동별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거나 그런데 청학동의 경우는 지금 다른 일부 동들보다 배가 넘거든요. 두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 자체가 월별로 봐도 다른 데는 최소 500-800만원, 1천만원이 나가는데 여기는 1,500만원 정도가 나가요. 인구대비인가요?
진달래문화센터는 별도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부속자료 1-2 935쪽, 공무원 국외여행보고서랑 관련된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 이걸 보셨을 때 보고서작성자가 직접 작성한 걸로 보이시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보고서 자체를 제가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본인이 봤던 느낌하고 자료를 추출해서, 굳이 말하자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추출해서 작성했다고 보입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935쪽은 제천시와 내용이 똑같고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936쪽은 천안시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936쪽을 보시면 예를 들면 세 번째 동그라미 “트랜스포머라는 3D체험관은 현실감이 정말 넘쳐서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느낌까지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감성평가지 그대로 가져다가 베꼈다는 것은, 이게 제천시 공무해외연수와 천안시해외연수가 우리 연수구 연수랑 일정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천안시랑 제천시는 연수구보다 먼저 다녀왔고요. 우리 연수구 공무원분들이 다른 타시구의 보고서를 베꼈는지 아니면 두 도시 다른 데서 베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충분히 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귀국보고서까지, 죄송합니다마는 제출하는 것에 급급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 수능논술처럼 베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게 없고,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들이 읽어보고 내용이 좋다는 걸로 하지, 어디 걸 이렇게... 이것까지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조민경위원

과장님, 그거는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도 보는 순간 ‘이거는 복사를 했구나.’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고, 과장님도 모르진 않으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읽어봤던 이유가 해외연수를 간다는 거는 목적이 두 가지였던 거 같아요. 영어가 연수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어의 실전을 위해서 보내는 것도 있을 거고, 포상 측면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의 선진문물을 보고 느끼고 와서 연수구에 적용하라는 데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을 것은 941쪽, 시사점 및 특이사항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테마파크 조성 필요.”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연수구의 테마파크라고 하면 구 송도의 테마파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테마파크가 조성한다고 계획은 있었는데 왜 지연되고 있는지 적어도 연수구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맞춰서 보고서를 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본인들이 어디, 어디를 다녀왔는데 그 다녀온 곳에 랜드 마크가 몇km고 몇m고 그대로 리퀴피디아에서 그대로 베껴 가지고 작성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한 상태에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귀국보고서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언론이든 많이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견문 넓히는 거라든지 거기서 배워온 선진문물을 연수구에 접목시켜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 귀국보고서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책개발팀에서 4개팀이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아무튼 PT자료 그거까지 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다고 진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자체가 좀 부실했던 거 그리고 인터넷이든 다른 지자체 거를 그대로 복사해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걸 철저히 저희 부서에서만이라도 체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국외연수를 다녀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서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와서 정말 의미 있게 연수구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987쪽, 사진에 단차가 전혀 없는 휠체어이동구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차가 전혀 없어서 휠체어들을 자유롭게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정책 이런 것들을 보고 왔으면 정책제안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연수구에도 휠체어로드 이렇게 해서 단차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자전거 도로를 활용해서 휠체어도 충분히 다닐 수 있게 좀 더 넓힌다든지 그러한 정책적인 제안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자료를 어디서 가지고 온다면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셔야 되고, 사진 1장을 쓰더라도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인지 인터넷에 가져온 사진인지 정도는 표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귀국보고서는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체크를 제대로 해 나가서 내실 있고 실용성 있게 작성하도록 나가는 연수생한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선진우수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수시로 받아서 해당부서에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수반이라는 절차적인 것 때문에 적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많은 선진문화를 배워서 우수 사례가 저희 연수구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연수구에 제안운영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2017년도에는 19건의 제안이 있었고, 올해는 12건의 제안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안이 제안에서 그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안들이어야 하는데, 일단 올해는 채택제안이 2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등상 2명이 포상을 받았는데 상금이 10만원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을 해 준 직원한테 제대로 포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게 19건에서 12건으로 줄었는데 제안을 그만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대 방안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사실 포상이 확실하면 많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제안 안건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순간 그게 제안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 봅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현재 국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은 다 저희들이 선진우수사례를 제안을 받아서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포상금을 올리는 것은 예산관계도 있고, 그 제안 내용상에 올해 2건만 채택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다가 단순제안이라든지 공공성이 떨어지는 제안이어서 채택이 안 된 사항이 많고요. 포상금 정도는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된 제안에 대해서 준다면 저도 그건 찬성인데, 예산관계라든지 어디까지 한도가 있는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50쪽, 새마을회관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 4층이 공실로 있어요. 앞으로의 대책은 있으신지요? 새마을회가 조직이 커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4층에는 올 12월에 장난감 대여점 도담도담이 입점해서 운영 될 계획입니다.

이은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리모델링하고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정정.

이은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현재 3층, 4층인가까지 의무적으로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었죠? 도담도담이 옥련동에 들어오는데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말씀이시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부속자료 337쪽, 사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 자료를 받고 기획예산실 법무담당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내려 보낸 업무지침은 주의하라고 각 부서에 전달을 했는데 반영이 잘 안됐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집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카드번호가 노출 돼 있고 통장 노출 돼 있고 그다음에 통장번호가 노출 돼 있죠? 1장 넘겨서 뒤에 보시면 여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하고 끝에 두 자리까지, 우리 공직자분들 개인정보법 다 교육받으셨죠? 실정법 위반이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자료요구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유상균위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이분이 공인이신데 이렇게까지 다 불필요하게 노출을 해 버리면. 그렇죠?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유상균위원

왜냐면 기획예산실의 담당팀장님은 분명히 업무지침으로 해서 주의하라고 다 내려 보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돼버리면 분명히, 법을 준수해야 될 구청에서 주민의 개인신상정보, 아주 중요한 금융정보까지 필터링 없이 해 버리면. 물론 자료를 제출하신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필터링은 거쳐야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출한 자료들도 법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이 겹칠 수 있는데 감사자료 8쪽,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용역업체 에스원이든 어떤 방범 업체를 쓰는 곳들은, 바로 길 건너에 가셔서 홍삼 판매 하는 그 집도 다 비슷할 거예요. 방범시스템하고 출퇴근이 다 같이 달려있어요. 왜냐면 라인을 같이 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따로 구축하려면 비용이 배로 들 테니까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청구서를 보면, 실제로 청구서를 받아봤지만, 세금계산을 같이 끊고 그 안에 구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 경비방호에 얼마, 밑에 별표 하나 더 한 다음에 출퇴근관리 얼마. 왜, 같은 시스템을 쓰고 같은 프로그램을 쓰니까. 그렇게 해서 구분돼서 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업목적이 달라서 발주하는 건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강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같이 묶어서 발주도 할 수 있죠. 왜냐면 같은 업체에, 같은 기간에,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구분 지어서 처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게 아마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던 부분인데, 물론 이렇게 쪼갠다고 해서 위법사항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달리 보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점을 앞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무튼 그런 오해의 사항이 없고, 계약적인 데에 위법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 같으니까. 다음 끝으로 45쪽, 이익금이 연간누적금액으로 보니까 6,6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금이 이렇게 남는데, 저희가 따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왜냐면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이익금이 남으면 그 이익금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경비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다른 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운영하는 데가 자활센터입니다. 자활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이익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잘...

유상균위원

20% 쓴다고 칩시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리고 인건비가 국비로 그분들 지원이 되는데, 그 국비를, 예를 들겠습니다. 인건비가 100원이면 인건비가 올라서 110원으로 올려줘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국비는 100원만 나오고 이 이익금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자활근로에 참여해서 나타난 이익금으로 보전을 하라고 그러고 거기에 합당한 인건비를 안 올려주는 형태랍니다. 이 이익금으로 인건비 일부를 활용해라. 기금하고 인건비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상균위원

아, 100%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 이익금 전체 6,600만원 가까이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기금하고 아까 무슨 통장 얘기했는데. 솔직히 식당에 대해서 자세한 연찬은 못 해왔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담당팀장님. 전부다 지도 점검하시잖아요. 월별 비용이 있잖아요. 이 비용의 목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담당

총무담당

김인철 비용은 제가 알기로 다 식자재비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시설설비나 이런 거 없이 순수 식자재 비용으로만 이렇게 들어가고, 남은 이익금으로 아까 말씀하신 보전비용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네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마 올해 위원장님들도 많이 바뀌시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새로 선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주민자치회는 임명권자가 구청장이시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나머지 9개동이죠? 9개동의 임명권자가 동장이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동장님한테 잘 보여야지 주민자치위원회를 다시 할 수 있다. 이게 주민자치가 아닌 거 같아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물론 과다하게 돼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거 같아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는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임명권을 동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은 안 하지만, 다만 동장님이 중립을 잘 지키셔가지고 개인감정 때문에 누구는 임명 하고, 안 하고 하는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잘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잠시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잠시중지

11시 3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95쪽, 자산취득과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왜 썼는지 그런 건 없고 그냥 구입내역만 있는데, 어디에 필요해서 구입하신 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제출하면서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해 드렸어야 하는데, 물품구입내역 하니까 물품 구입한 내역만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5층 평생학습강의실에 2009년도에 마이크를 구입한 거라 마이크 소리가 떨리고 들리지 않고 믹스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승인해 주셔서 교체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써주셔야지, 그냥 물품구입으로만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16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보조금지원내역이 있어요. 이게 편차가 많아 가지고 내용을 묻습니다. 산울음 보면 학생수가 99명인데, 급식일수가 126일이거든요. 그런데 교부액이 117만 3천원이고 그 밑에 보면 학생수가 157명이고 급식일수가 126일인데 합계가 68만 2천원이에요.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보조금은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고 각 기관, 학교로 표현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고 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친환경 쌀하고 한우하고 계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해당되는 부분을 구입한 금액을 차액을 보조해 달라고 신청하면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보다는 그들이 구입해서 쓴 친환경 쌀, 계란 등 우수농산물 그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157명을 똑같은 급식일수에 작게 한 것은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작게 한 게 아니라 재료를 적게 쓰거나 많이 쓰거나 그 차이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9월에서 12월에 지급을 안 받은 데가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안 산 거죠.

이인자위원

왜 안 샀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요. 권장을 하거든요. 친환경 제품을 사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먹거리를 제공하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인자위원

지원해 주는 건데 안 하는 학교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친환경을 안 쓰고 지원을 안 받았다는 거는 아이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갈 거를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학교에서 이거는 대응을,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은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친환경으로 지원해 주는 건 쌀과 한우와 계란입니다. 그런데 제 추측인데요.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첨단초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8월까지 138만 4천원의 차액을 지원 받았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구입 안 하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고요.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타가 하나 있어요. 13번에 급식일수가 107일인 거 같은데 0이 하나 더 붙었거든요. 오타를 꼼꼼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166쪽, 연수구에 어린이집이 235개가 있는데 달랑 3개 어린이집밖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분들이 친환경급식을 안 하는 거지 저희가 그거를 강제할 수 없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런데 친환경급식을 굳이 안 하는 이유가, 좋은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측이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친환경 지원해 주니까 친환경으로 쓰라고,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안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고민 해봤습니다. 학교에서 말하는 정산 부분과 좀 귀찮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 하게 되면 중간점검하고 정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람됩니다마는 교육경비지원도 정산부분이 까다롭다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친환경 쌀 같은 경우 저희가 시료까지 채취해서 친환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지원은 조금 하면서 간섭은 많다는 의식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을 도입 안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계란 하나에 얼마 지원합니까? 5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계란을 친환경으로 하면 단가가 얼마나 높아집니까? 거의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하면 시설에 적자가 가중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쌀, 친환경 하면 얼마 지원합니까? 45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유기농으로 하면 쌀값 평소보다 2배 이상 비싸집니다. 소고기 kg당 얼마 지원합니까? 55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강화에서 나오는 유기농 사료 먹은 소고기 쓰면 가격이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지원 대비 매칭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목소리고 그게 정답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요구 해왔죠, 학교들이. 좀 비율을 높여라. 그래야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면 할수록 시설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들도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무튼 부서에서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교육지원과에서 집행하기 전에 교육경비심의를 하시죠? 여성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촉직 위원만 50% 정도 되고, 전체로 치면 당연직이 3명이니까 40%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각종 예산을 확정 짓고 그것이 학교에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반드시 심의를 받고 있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심의할 때 각 학교들의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을 직접 전달하고 계십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당연합니다.

유상균위원

그것을 또 심의를 거쳐서 조율한 다음에 시행을 하고 계시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심의 전에 각 교육청과도 협의를 합니다. 중복사업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반영된 사업이 없는지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유상균위원

마지막에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심의합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 안 합니다. 정산만 저희가 하고 심의위원회는 보조금 결정할 때만 심의 합니다.

유상균위원

결정만 하고 사후보고는 아직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고 있지 않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구두보고는 하지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게끔 관련 조례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재해 주신대로 잘 집행하고 있다는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교부결정 총괄내역을 3개년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이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샘유치원에 집중적으로 금액이 많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유치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가 환경개선이나 교재교구비로 575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일률적으로 지원되고요. 그리고 다샘유치원에 3,300만원이 더 간 이유는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이 다샘유치원입니다. 그 전에는 다른 유치원이었고요. 3년 전에도 다샘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유치원 원아들을 위해서 지하 아트홀에서 뮤지컬이라든가 애들이 좋아하는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공연을 전부합니다. 그게 어느 유치원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대표 유치원에 그 돈을 줘서 연수구 전체 유치원 애들이 올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회장인 유치원에 3,300만원이 더 가게 된 겁니다.

이은수위원

그럼 그 회장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뽑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통제하거나 관여는 안 합니다.

이은수위원

한마디로 특혜로 볼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특혜가 아닌 게요. 다샘유치원 애들만 본다면 특혜지만 다샘유치원 원장 말을 빌리자면, 자기가 회장을 하면서 그 행사를 주관해서 내용도, 연극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정산처리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내년도에는 다른 원장님이 회장이 된다면 그 유치원으로 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동복 지원은 유치원에서 원아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매년 지원 되는 사업이고요.

이은수위원

그럼 다샘유치원에 2018도에 3,945만 2천원이랑 2017년 3,775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다샘유치원이 다른 유치원에 비해서 많이 받은, 동복을 지원한 그 해를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집행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그리고 보다 보니까 연일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없더라고요. 연일학교는 특수학교나 국비인지 시비인지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게 저는 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자료가 그렇고요. 얼마 전에 의회에 추경 때 환경개선비로 해 주셨죠? 그래서 이번에 나가고요.

이은수위원

이번에 처음 나가는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거기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학교 의견수렴을 갔는데, 어떤 시설보다 연일학교 해 준 부분이 바로 옆에 등산로에 애들이 등반할 수 있게끔 청량산 올라가는 길을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해줬고요. 그니까 저희 교육경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 횡단보도 선 그어주고 그런 부분을 작년에 연일학교는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결제된 사항이 체육관 벽 보호대.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2,108만 7천원을 신청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했고 어제 교부 결재 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나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지원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없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연일학교는 특수한 학교라 다른 데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연수구에서 관심하고 배려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2016년도 자료는 유치원별로 나온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으로 통합해 가지고 금액이 한꺼번에 나왔더라고요.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 부분 보완해서 자세히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공개가 됐으니까 주시는 김에 다른 위원님도 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지원과는 위원회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문위원님까지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잠깐 봤는데,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서...

최대성위원장

근데 여기는 공개가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시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김에 사립유치원 연수구에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아마 얘기를 중간에 하시다 만 것 같은데 이번에 교육청, 국회에서 박 모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연수구에 5개 정도의 유치원이 거기 감사에서 걸렸다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거 같아요. 그게 기간이 2016년도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더 말씀드릴 게 그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는 앞으로 지원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일률적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기존에 나갔던 것 중에서 교육청에서 회수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연수구에서도 일부 나가는데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을 세우실건지 그런 부분이 혹시 수립된 게 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고 나서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저희 보조금이 나가면 중간점검과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개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금액은 하나도 잘못 사용된 게 없습니다. 정산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문제되는 유치원이 국비 받은 것을 유용하는 상황이고, 저희 지방비보조금 가지고는 일체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요. 현재는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임대료잖아요. 가정정책과인가 그쪽에서는 어린이집에 구입을 해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렌탈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일부 구청에서만 렌탈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일부 주고, 이번에 LNG가스기지에서도 1,500만원어치 받아 가지고 일부 단체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데, 물론 중복지원이 안 되겠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중복지원을 받아서 쓰고 남으니까 집에 가져가서 사용한다는 얘기까지 돌더라고요. 어찌됐든 렌탈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꼭 하실 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도 연수구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가정정책과장하고 협조해서 어린이집은 가정정책과에서 하니까 우리 연수구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연수구는 너무나 꼼꼼하게 감사를 하고 철저하게 정산내역을 확인한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 같고 꼼꼼하게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 부서별 사회단체보조금 보조내역에서 2017년도에 독서문화연구회 잎싹이 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은 수레바퀴 꿈교실 강사, 우리 구의 프로그램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수레바퀴 꿈교실은 교육지원과가 주최가 돼 가지고 강사 분들을 등록받아서 인력을 풀로 관리하면서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평생학습팀에서 하는 역할 일부를 민간이 담당하는 차원에서 이 지방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코디네이터에 참여하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관리 안 하고 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프로그램의 내용상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왜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력단절여성들을 강사님으로 고용 내지는 지원을 해서 학교로 파견을 나가서 수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방과 후 프로그램하고 수레바퀴 꿈교실 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방과 후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가 주최가 되고요. 수레바퀴 꿈교실은 저희가 주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은 흡사하기 때문에 그게 그거 아니냐는 일부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의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육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또 그분들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직접 접촉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미추홀 독서문화원부터 4가지 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각 단체별로 몇 명씩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회원 수는 미추홀 독서문화원은 회원수가 200명이고요. 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은 109명 그리고 한국향토사랑 청소년봉사단 인천연맹은 135명, 퓨전국악단 구름은 75명입니다.

조민경위원

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의 경우 부속자료 2 33쪽에 정산검사 내용과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다고 여겨졌던 경력단절여성 8명은 20회차에 걸쳐서 활동을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300만원이 지원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명만 참가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지금 2명의 강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된 현상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명의 강사가 아니라 참여는 12명이 했고요.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을 두 군데만 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을 여기다가 자료로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 거는 코디네이터 육성 부분이고 그게 이어지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거기 두 번이나 나가서 현장지도를 했고요. 유심히 지켜보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약간 이해를 못했는데, 12명과 2명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실제로 강사를 나가신 분이 2명이라는 건 아닌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12명은 어떤 숫자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교육에 참여한 사람은 14명인데 그중에 12명이 타구 거주자고 2명이 연수구 거주자인데, 실제로 강의를 나가신 분은 2명이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관리조례에도 이런 단체는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줄 때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도 눈여겨본 게 다른 단체들 중에서 가장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약 3-4년 된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제가 교육지원과장을 한 지 2년 좀 넘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3년은 확실하고요. 그전도 받은 게 있는지는 이은수 위원님 자료를 갖다드릴 때 이 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에 얼마나 지원됐고 몇 년도부터 지원됐는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보조할 때 그 단체가 원래 어떤 추구했던 행사 내용을 제대로 점검하시고 평가하셔서 내년부터 제대로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상균위원

조치결과보고서 150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을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150쪽에 있는 것은 지적사항이 아름다운 중2연수구를 부탁해 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하기 바란다는 것인데, 참여하는 학교가 늘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5년에 박문중학교 1개교가 시범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 올해 9개 학교가 시행을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추진계획을 보니까 아무쪼록 사춘기를 심하게 겪을 수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뭔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신 거 같은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니까 2019년부터는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은 연 초에 수립하거든요. 의회에 저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 보고는 드렸습니다, 확대하겠다고. 조치결과보고드릴 때도 제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확산하겠다고 보고 드렸고요. 내년도 연 초 계획 수립할 때 학교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유상균위원

이번에 다문화가정 14세 청소년이 아무쪼록 지금 수사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아무튼 동료 학생들과 사이에서 불화가 있어서 사고가 났고, 이게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시 교육청,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뭔가 뚜렷한 다른 해법이나 개선책이 나온 것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저희 연수구 관내 소재 학교이고 또 연수구민의 아이들이니까 저희 만이더라도 좀 더 이 부분에 어떤 대안을 모색해 보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지금 마침 저희 연수구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미리 사전에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걸 좀 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실시하든지 해서 매년 반복 되고, 올 초에도 중학교 2학년 여자 아이 하나가 동료 급우들의 폭행으로 인해서, 그것도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개선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유상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저희 업무를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사실 이번 사고 학생들은 저희가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얘네 학교도 우리가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혹시 얘가 그런 교육을 받았더라면 하는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계획서에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올해는 아름다운 중2 연수구를 부탁해 9개 학교에 1억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내년에 전 학년 3억원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사춘기하고 청소년기를 맞는 학생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 너를 알고 나를 알고, 그 프로그램이 너나들이 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유상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지원과에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86-87쪽, 학교위험제로 환경조성을 위한 CCTV설치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꾸는 사업이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아직 바꾸지 않은 학교들이 몇 군데나 남았을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학교를 직접 갔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해달라고 별도 공문수요조사를 얘기했거든요. 한 학교가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부분이 엄청 많이 지원이 되는 학교라서 내년 사업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내년에 신청한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한 군데 했는데 지원이 많아서 내후년으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요. 이번에 지원을 신청했거든요.

이인자위원

그럼 신청하지 않은 학교 중에서 고화질로 바꿔야 될 학교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 학교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다 고화질로 바꿨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학교 내에서는요. 추가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학교 외쪽으로.

이인자위원

학교 주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총괄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교내에는 학생들도 많고 보는 사람도 많지만, 학교 주변에 정말 필요한 곳은 그런 곳인 거 같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학교 내를 했는데, 이인자 위원님 말씀을 거울삼아서 저희가 좀 더 조사해보고...

이인자위원

그럼 학교 내에는 고화질을 안 한 데가 한 군데 빼고는 없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인자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