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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2011회 제총무사회위원회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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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앙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손은 들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주민생활국장님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1일 교육체육과장 김현규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님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현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교육체육과는 4개 담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급식비에 있어서 무상급식비, 학교급식식품비, 교육경비보조금 3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는 초등학교 2,100원, 중학교 2,300원, 고등학교 2,800원으로 180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30%, 시비40%가 됩니다. 식품비는 초등학교 130원, 고등학교 150원을 식당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무상급식은 면지역 초ㆍ중학교, 도시지역 500명 미만, 도시지역 및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무상급식비는 13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는 7억6,9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은 3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윤부원위원님하고 강연기위원님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월 29일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월 30일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사항에 무상급식비 지원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예산지원액이 대폭 확대되어야 됩니다. 내년에도 상당한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시민까지 합니다. 과정은 2일부터 3일 과정 외 7개 과정이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10억9,300만원이 있습니다. 운영은 강사 9명, 직원 12명으로 2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체 계획은 참가 인원이 10,450명, 5월 31일 현재 4,143명해서 참가인원 비율로 해서 37% 정도 달성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참고로 1만2천명이 투숙하였고 1일 최대 수용인원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영어마을에 운동장 배수로 및 화장실 시설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300만원 정도 드는데 보도 설치하고 배수로 설치, 장애인화장실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장학기금 운용 및 지원사항입니다. 2011년도 장학기금 3억원을 출연해서 현재35억6,100만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서 경남은행에 정기예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장학생 선발현황입니다. 2011년 3월31일날 40명을 선발 하였습니다. 장학금은 4월14일날 1인당 200만원씩 40명에 대해서 8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조례하고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보니까 현재는 수능시험을 쳐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4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정형편이나 성적특기생이 고려되기 보다는 수능시험우수자가 최대한 많이 배려가 되다보니까 성적우수자가 받는 이런 장학금으로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대학교 진학할 때 성적우수자만 지급하던 것을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고등학교 입학생 장학금 수혜자가 다양하고 대상도 재산을 전수 조사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수 조사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전체 개인별 재산을 다 파악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해서 의료보험료 납부하는 금액을 가지고 재산사항을 파악하는 것으로 개선을 한번 해 볼까 하고 타 시ㆍ군 조례 등을 받아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은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총 314회 했습니다. 혹한기, 혹서기를 제외하고 매년 연4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수도권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국에 인지도 높은 그 분야의 전문 강사의 강의를 시민들이 직접 들어보기 어려운데 이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특정분야에 대한 지식의 갈증도 해소시켜 주고 문화의 장도 마련해 주고 좋은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도의원 재선거로 인해서 상반기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하고 의논해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면 선거와 무관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지난 5월에 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선거와 무관하게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올 9월부터는 매월 2회씩 2주, 4주 목요일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총 7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석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주부층이라든지 수강생을 중점 확보하고 좋은 강사진을 확보해서 수준 높은 시민자치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도서관 신축 및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신축부분인데 장평동 주민자치센터가 4층, 5층에 도서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도서관 면적이 1,194㎡입니다. 4층, 5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4억원이며 시설비가 20억원이고 물품, 장서 구입비가 4억원입니다. 운영지원부분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9개소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3개소, 작은 도서관 6개소에 장서 구입비가 1억6,900만원, 개관시간 연장 사업으로 문동 푸른솔 작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 도서관에 1,800만원, 북 스타트 사업으로 3개 도서관 옥포, 장승포, 거제 도서관이 되겠는데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평도서관은 공정률이 80%되고 장서 구입비는 북스타트 사업 보조금 교부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건물이 준공되면 물품 및 집기, 장서 등을 구입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보통 종합도서관이 되려고 하면 법적인 기준으로 도서가 6천권 이상, 좌석이 150석 이상 되어야 됩니다. 다른 기준은 갖출 수 있는데 현재 도서구입비를 1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1억원이면 한 1만권 정도 구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은 맞는데 사실상 도서가 시민들이 와서 필요한 도서를 찾아보고 이러기 위해서는 2만권 이상 갖추어 져야 만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시에 1억원 정도 더 배려를 해 주시면 필요한 도서를 충분히 구입해서 시민들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체육 행사 개최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제6회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제50회 도민체육대회, 스포츠파크준공마라톤대회,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이런 행사를 개최했고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얼마 전에 했던 전국남녀궁도대회, 시장기 전국 원드서핑대회, 생활체육축전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아보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하면 생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말고 타 시도에서 개최하는 행사일 경우 도내일 경우에 1인당 1만원 지원하고 있고 경북이나 전라남ㆍ북도에는 1만5천원, 충청권은 2만원, 서울ㆍ경기권은 1인당 하루에 3만원 정도 대회 출전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개최하는 것은 체육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비용이 안 들지만 외지로 우리 시 대표로 해서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할 때는 비용이 드는데 비용이 너무 적다보니까 체육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1만원 가지고 갔다 오라고 하면 차비도 안 되는 수준인데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 달라고 자꾸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할 때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어느 정도 현실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시청 요트팀 운영입니다. 시청 요트팀은 총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거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 참가실적을 보면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회 요트대회 참가로 1위 2명이 했고 제16회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해서 1위 2명, 제11회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 1위 1명했으며 하반기에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요트대회, 대한요트협회장배 요트대회, 전국체육대회 요트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수상해서 우리 경상남도 체육발전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14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조성 및 확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몇 번씩 나와 보셨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기존 현황입니다. 체육공원조성으로 9만8,508㎡ 1식이 되겠습니다. 본부석 1동, 스탠드 2,940석, 잔디축구구장 1면, 종합육상경기장이 가능한 운동장 등등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은 인조잔디 1개소, 천연잔디 1개소, 테니스장 3면, 족구장 1면, 주차장이 285면 정도 되고 전체 사업비는 165억 정도 소요되었으며, 지난 5월 14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확장할 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체육공원 1식 14만8,200㎡을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 시설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7월 달에 용역이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의회간담회 때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되면 내년도 1월달 정도 되어서 손실보상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파크나 체육시설 만들 때 편입되는 부지는 전액 시비로서 확보해야 만이 국비를 30%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행됐을 경우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토지 보상비가 확보되어야 만이 공사가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제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거제국민체육센터는 체육진흥기금을 30억원 받았고 시비를 44억원 투자하여 총 74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 2,356㎡, 2,860㎡ 연면적으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0년 1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1년 4월에 준공을 해서 5월 14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6페이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장에 많이 나가 보시고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전체 체육공원 면적이 6만296㎡입니다. 인조잔디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게이트볼장 2면으로 하고 전체 사업비는 75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부지 보상비 24억2천만원은 집행 하였습니다. 지난 3월 17일에 도시공원조성 사전재해 환경성 검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13일까지 용역이 준공될 계획으로 있는데 용역이 준공되면 진입도로 부분이 경작지기 때문에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일단 토사부터 반입시켜서 부지 조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평동 837-1번지 일원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면적 12,820㎡에 공인테니스장 1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6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안에 미보상필지가 16필지 있습니다. 국유지가 4필지, 미협의 4필지, 소하천부지 8필지하고 지난번에 특별조치법에 우리 시로 넘겨 놨다가 2필지가 소송에 의해서 패소해서 다시 민간인 소유로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2필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상비 9억원 정도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9억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협의를 미리미리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계룡정 궁도장 신축사업이 되겠 습니다. 지상2층에 건축면적 420㎡, 연면적 512㎡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8억8천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공사 준공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편입부지 중에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취득을 못한 부지가 3필지 있습니다. 조금 더 해보고 안 되면 토지 수용절차를 밟아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365-1번지 일원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전체부지 면적은 3만5천㎡이고 운동장 1식이 되겠습니다. 트랙, 관람석, 주차장, 조명ㆍ방송시설, 관리동 등 전체 예상사업비가 65억3천만원 정도 보고 있고 보상비가 13억원, 공사비가 52억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월 5일날 장승포, 능포, 마전 주민들 간담회를 해서 입지 선정을 하였습니다. 3월 17일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5월달에 장승포, 능포, 마전 3개동 관계자들 모시고 중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2012년 1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거제 승마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소나 여러 가지 상황이 미정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승마장을 하나 건설해서 관광객들한테 체험의 기회도 제공하고 시민들한테 다른 스포츠도 하나 더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용역이 준공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용역받아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5만㎡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주요 업무보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보고자료 17페이지 시립테니스장 2007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2011년도인데 아직도 토지도 매입 못하고 있으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 거예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사업은 하기로 해서 부지를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80% 이상 사놨었는데 소송 패소 2필지 바람에 70% 정도 토지 매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국유지 4필지는 다른 필지가 해소되면 협의가 가능하니까 별 문제없고 개인 토지 8필지하고 소송 패소 2필지하고 해서 2회 추경 때 예산이 없는 사항인데 추경 때 9억원 정도 확보해서 나머지 토지 매수해서 공사추진에 박차를 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저번에 본예산 때 예산이 조금 있다가 추경에서 깎였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본예산 때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36억원을 확보를 하고 광특은 10억원을 확보해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체육관 밑에 테니스장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보다 급한 칠천도 패전공원하고 거제 생태 난공원, 거기에 먼저 넣는 것이 우선순위가 그게 더 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편성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운동장 위에 있는 테니스장이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찌되었든 2회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35억원이 깎이면서 예산파트하고 의논했는데 예산파트에서 2회 추경에 우리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주겠다고.

유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없겠는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현재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하기로 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물론 시장이 해 가지고 그쪽에 빼갔겠지만 하려고 계획 잡아서 예산까지 잡혀있는 것은 이쪽으로 돌리고 저 쪽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한기수위원장

스포츠파크 준공 검사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민체육센터는 준공됐고 안정에서 하는 그 부분은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준공이 됐는데 준공을 안 해 주는 이유가 안정에서 공사를 다 하고 지금 공기에 공사를 못 마치면 하루에 1천분의 1씩 지연상환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안정에서 받아야 될 지연상환금이 어제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3억1,252만6천원입니다. 안정에서 우리 시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시가 반대로 안정에 줘야 될 돈이 얼마 남아 있는가 하면 1억7,335만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5천만원 정도를 더 받아야 되는데 준공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안정에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회사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돈을 못 넣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돈 받기가 더 요원할 것 같고 해서 제가 회사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준공을 해 가야 되니까 우리한테 받아야 될 것이 이 정도 되니까 그 차액만큼 넣어라. 넣어야만 준공해 주겠다.’ 했는데 회사에서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아직까지 돈을 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계속 미루어지면 지체변상금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1차, 2차, 3차분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1차, 2차분은 준공이 됐고 3차 분이 준공 안 된 상태인데 하루에 28만4천원씩 매일 늘어납니다. 준공을 해 주게 되면 당장 그때부터는 우리가 가서 돈 달라고 해야 되고 회사가 이 정도 어려울 것 같으면 돈 되는 회사는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부도 나버리면 지연상환금도 결국 못 받는 돈이 될 것 같고 해서 준공을 억지로 안 해 주고 잡아두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원래 최초 준공날짜가 언제였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2011년 1월14일이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지연상환금을 매긴 날짜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 날짜로 기준으로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1월15일부터 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유영수위원

뒤에 무슨 사정 때문에 연장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연장해 가지고 최종.

유영수위원

얼마나 연장해 줬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며칠 연장했는지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장을 해 주기는 해 줬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 자료를 하나 부탁할게요. 1차, 2차, 3차. 처음 준공날짜, 설계변경이라든지 무슨 사유가 있어서 연기해 준 날짜와 시기,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 옛날에 장평동사무소 위치에서 소나무를 그쪽으로 반출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스포츠파크에 없는 것 같던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제가 가고 나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마이크 들고 설명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소나무가 상당히 큰 건데 스포츠파크 어디를 봐도 소나무가 없더라고요. 회계과에서는 그쪽으로 갔다고 하고.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몇 그루입니까?
그 내용은 알겠고 뒤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스포츠파크인데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쪽 문 위에 보면 핸드레일 용접부위입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티그봉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크봉을 썼어요. 여기는 붙지도 않았어요. 이것만 덮어버리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시방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풀용접인지 단용접인지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사 감독하는 사람은 이렇게 점처럼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 cm라도 빼주든지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풀로 용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시방서에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동쪽부분이지요. 메인스탠드 말고 동쪽부분 문입니다. 공사 한참 하고 있을 때 찍었는데 이 정도 침하가 됐습니다. 표시가 납니다. 저번에 현장 점검할 때 가서 보니까 이것을 메워놨더라고요. 안 보이게. 그 전에 찍은 겁니다. 이만큼 침하가 됐어요. 이 밑에 부분에 기초공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꺼지니까 당연히 크랙가지요. 이 부분도 보수를 했기는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물 내리는, 조선용어로 스카파라고 하는데 스카파를 고정해 놓는 볼트입니다. 이것은 스탠, 조선용어로 하면 서스가 되어야 되는데 녹이 피어 있어요. 한 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벽쪽에 붙은 것은 대부분 녹이 피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비철로 해야 되는데. 서스의 종류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쇠가 함유되어 있으면 녹이 핍니다. 비싼 것도 녹이 피는데 비싼 것 쓸 리는 없을 테고 싼 것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종금 합금, 즉 다른 종류의 쇠가 붙으면 금방 녹이 핍니다. 원래 서스는 녹이 안 피는데 다른 종류의 쇠가 붙어있으면 여기에 핀 녹이 옮겨가서 서스도 녹이 핍니다. 입구 동쪽 편에 물 고임,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처음부터 물이 고이게 안 해 놨을 건데 아까 봤듯이 처음 봤던 사진이 이쪽입니다. 스탠드가 꺼지면서 이것하고 같이 꺼지니까 이렇게 물이 고이지 않았느냐 추측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물 깊이가 처음에 6cm 정도 됐습니다. 6cm 이상 이었어요. 보수는 했는데 보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다시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다시 했는데 파내고 했습니까? 위에 덧씌우기 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얄팍하기 때문에 위에 바로 덧씌우면 일어납니다. 못 일어날 수 있게 어느 정도 밑에는 걸러내고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과장님 봤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저 부분은 현지확인을 한번 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고 저 부분은 확인했었는데 저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 고임이 있어서 조금 높인다고 했는데 그대로 바로 포장하게 되면 결국은 접합부분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못 일어날 수 있게 어느 정도 조치를 하고.

유영수위원

파내고 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파낸 게 아니고 조치를 해서 절단을 시켜서 그렇게.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아니까. 어쨌든 과장님은 파내고 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유영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고임현상이 맨 아래 부분에 엄청 많아요. 15군데인가 정도 됩니다. 이게 제가 자를 안 들고 가서 명함으로 했는데 이것을 사무실에 와서 자로 대보니까 6cm 정도, 6cm 정도 되면 신발 넘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어쨌든 보수는 했어요. 저번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위에 부분도 물이 많이 고이니까 있는 것이고 물이 살살 마르면 흙 있는 자리도 모두 다 물이 고였던 자리입니다. 이것 보세요. 색깔이 틀리니까 한 군데를 안 찍고 찍었다는 것은 표시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본 게 뭐냐 하면 바닥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 위에 바로 덧씌우기를 했다면 얼마 안 가서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덧씌웠는지 안 씌웠는지는 뒤에 한번 보고요, 여기는 화장실인데 조금 이따가 도면을 비춰주겠습니다만 장애인화장실은 공사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건데 장애인편의시설에 보면 도면대로는 맞습니다. 치수도 다 맞아요. 문 치수나 자로 다 재봤는데 다 맞아요. 그런데 배치가 잘못됐어요. 변기가 이쪽 편에 있으면 세면기는 이쪽 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으로 들어가서 휠체어를 옆에 놓고 옮겼다가 휠체어 타고 여기서 씻고 나와야 되는데 같은 면에 해 놓고 보조대를 해 놓으니까 엄청 좁고 또 이 바도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으로 해 놔야 정상인데 어쨌든 늦게라도 해 놨는데 이 부분의 배치가 잘못됐어요. 이것을 수정해서 이쪽 벽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도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편의시설 도면에 보면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설계할 때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경남거제시지회에 설계를 줘서 사전 합의를 받습니다.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충돌되는 것이 없는지. 일단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대로 하면 괜찮다고 해서 했었는데 하고 나서 우리가 준공할 때 그분들이 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 때는 잘 못 봤는데 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점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게 장애인편의시설 책자에 나와 있는 도면입니다. 치수 같은 것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도 가능하면 자동문으로 해 줘야 됩니다. 자동문으로 해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장애인들은 문 열고 들어가기 불편하니까 자동문으로 해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하면 휠체어가 여기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턴이 될 수 있습니다.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변기가 이쪽에 있고 세면기가 이쪽에 있습니다. 조금만 배치에 신경 쓰면 이 치수나 이 치수나 도면보다 조금씩 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큽니다. 그래서 배치를 다시 하면 충분할 건데 할 수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이번에 준공하기 전에 거제시지원센터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에 설계했던 대로 협의받은 대로 설치가 완료되었으니까 점검하여 보십시오.” 했었는데 그분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몇 군데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완해 주십시오.” 하고 경사나 이동 동선에 핸드레일이 설치 안 됐다든지 몇 군데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검토해 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보완해서 장애인분들이 화장실 사용하는 데, 시설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것은 인터넷에 ‘장애인화장실’ 치면 이것 그대로 나옵니다. 혹시 몰라서 김은동위원이 자료를 구해 줘서 봤는데 이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이것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데 공통도면으로 해서 화장실, 특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장애인용화장실은 이게 표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람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예.

유영수위원

이게 보조구장입니다. 보조구장 옆을 찍은 건데 운동하다가 넘어지면 찧습니다. 휀스를 칠 때 돌을 뒤로 빼든지 휀스를 앞으로 뺐으면 나았을 건데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보조경기장에 이것을 왜 설치해 놨는지 이해가 안 되요. 공 차다가 예를 들어서 넘어지면 바로 머리가 부딪칩니다. 쭉 해 놨어요. 이것을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낮추든지.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단차가 있기 때문에 낮추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수평이면 철거를 해도.

유영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뛰노는 공간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공간이니까 비스듬히 하든지 비스듬히 단차를 줄 수 있잖아요. 조금 멀리 해서 비스듬히 할 수 있다고요.

한기수위원장

밖에 공간은 뭡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것은 2개입니다. 천연에 하나 있고 잔디에 하나 있는데.

한기수위원장

흙 있는 데 거기는 뭡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감독석하고.

유영수위원

잔디 조성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축구 같은 것은 옆에도 안 보고 혼자 뛰다가 태클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면 머리 깨집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규격대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물론 그게 최대한 안전한 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대로 축구가 격한 운동이다보니까 그런 사고 위험도 있는데.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뒤에 휀스를 앞으로 당기든지 이것을 뒤로 밀어버렸으면 큰 문제 없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비스듬히 해 줘야 된다. 분명히 다칩니다. 공 차는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승부욕 얼마나 강합니까? 여기서 넘어져서 태클하면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다칩니다. 다치면 또 그 사람들 ‘시에서 공사 잘못해서 내가 다쳤으니까 돈 물어내라.’ 분명히 소송 겁니다. 보조구장 2개가 붙었는데 문을 양쪽 가에로만 해 놓으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운동장 가운데로 하지 말고 가로 해서 경기에 최대한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유영수위원

지장을 안 주더라도 평상 시에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생긴다든지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는 가운데 쪽에 비상문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사진 다시 보면서 말씀드릴 게요. 그리고 여기 대부분 보면 봄, 가을에 운동하는데 햇빛가리개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뒤에 추가로 공사하면 햇빛가리개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이쪽 부분은 맞습니다. 이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반대편 구장은 왜 반대편에 설치해 놨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스탠드요?

유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쪽 구장은 바다 쪽으로 설치해 놓고 똑같이 이쪽 구장도 바깥 쪽에 설치해 놓으면 되는데 저쪽에 있는 것은 햇빛가리개를 해도 햇빛이 계속 듭니다. 해가 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햇빛가리개를 설치해도 이 부분은 괜찮은데 반대쪽 부분은 햇빛가리개를 설치해도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스탠드를. 이 방향하고 같게. 다음에 추가 공사할 때 햇빛가리개 설치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대답을 안 합니까? 대답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2차 공사가 있으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설계를 담당하는 토목전문 기사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오늘 쭉 들으시고 내일 현장확인 나갈 거니까 그때 답변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신경썼으면 됩니다. 휀스를 안쪽으로 설치하면 되요. 아니면 돌을 밖으로 빼든지.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제 생각에는 휀스를 안으로 넣으면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유영수위원

그래도 돌보다는 낫지요. 이게 망이니까 돌보다는 낫지요. 어쨌든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쨌든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네하고 씨름장이 있는데 이것을 왜 맨 구석에 넣어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네하고 씨름장은 사실상 평상 시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시민의 날 때 종목으로 되어 있고 올해 시민의 날을 거제스포츠파크에서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현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저것을 가운데에 가져오면 그만큼 공간이 협소해 지고 다른 시설도 못하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저절로 떨어지니까 조금 외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원래 설계에 있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당초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저것 한 만큼 다른 것을 작게 했네요? 설계에 없는 것을 하려면.설계 변경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앞에 보면 공간이 많아요. 조금 이따 사진 보여 드릴 게요. 바로 여기 넘어서면 농촌기술센터입니다. 최고 가에 설치를 해 놨어요. 씨름을 하더라도 몇 면 쓰지도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메인경기장 앞에 공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경기장 앞에 잔디 심어놓은 것은 체육공원은 시설을 50%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녹지공간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잔디를 심어놓은 겁니다.

유영수위원

여기에 잔디를 심고 이만큼 공간 그쪽으로 옮기면 되는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가운데로 가면 동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준공하고 나서 그 자리는 축구구장 하나 정도 나옵니다. 잔디만 해 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그네 설치하고 씨름장 만들어 놓으면 그네하고 씨름 활용하는 데는 좋지만 전체부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축구장을 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금방 공원 조성한다 했다가 잔디구장 조성한다고 하고 왜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50% 공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축구장을 하나 만드려고.

유영수위원

뒤에 그 부분은 2차, 3차공사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때 고민하시고 우선적으로는 그쪽에 놔두면 괜찮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테니스장인데 여기도 그늘막이 없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이게 운동장에 카메라레일이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차들이 운동장으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한 턱입니다.

유영수위원

이게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 또 다칩니다. 옛날에 삼성A구장에 카메라레일이라고 설치해 놨었거든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육상경기하면 카메라설치해서 쭉 타고 같이 가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철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차는 사람들이 공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다리 걸려서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빼보니까 빠지더라고요 포터블식으로.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빼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래서 운동할 때는 운동하는 부위만이라도 철거해서 보완작업을 해 놔야 되겠습니다. 다칩니다. 빙 둘러서 쭉 되어 있어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레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차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 있어도 차 충분히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어떤 무식한 사람이 운동장에 와서 천연잔디구장에 들어가겠습니까? 철거하는 게 마땅합니다. 알루미늄으로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겠대요. 알루미늄재질로 이 정도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한기수위원장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5cm에서 7cm 정도 되겠네요.

한기수위원장

그런다고 차가 못 들어가요?

유영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철거해야 된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이 앞에 공간입니다. 녹지공간이라고 하는데 이통장들 행사 했을 때인데 그늘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천막을 친다고요. 물론 나무가 크면 그늘이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이 부분에 정자라도 몇 개 설치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도 조금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정자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요. 여기가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간판인데요 간판을 왜 이렇게 안쪽에 세웠습니까, 입구에 안 세우고? 이유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도로변에는 도로표지판을 바로 입구에 세워 놨습니다.

유영수위원

도로표지판이라도 메인간판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입구에 세워야 지요. 들어오는 입구거든요. 여기가 제일고등학교이고 큰 도로에 세워야 사람들이 보지 길도 좁고 지나고 나서 돌려서 와야 되는데 여기 길이 좁아서 거제사람들이야 알겠지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지나가 버립니다. 뒤에 가면 유턴할 데도 없어요.

한기수위원장

왼쪽에 간판 하나 있네요?

유영수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농장 간판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농장도 간판 저렇게 설치하는데 스포츠파크는 설치 안 합니까?

유영수위원

이 부분에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앞에 설치하면 사유지일 거니까 학교에 협조를 얻어서 이쪽에 하시든지 어쨌든 메인간판이 앞에 있어야 되겠다. 턱, 이것 왜 만들어 놨어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협의할 때 경찰서에서 협의조건에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불편해서 철거하자 이렇게 경찰서하고 의논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철거하자 했더니 철거하자고 해서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바보들도 아니고.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당초에 만들 때는 경찰서에서 도로협의를 할 때 협의조건에 저게 들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유영수위원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박아서 깨지고. 버스가 못 돕니다. 이 길 폭이 넓으면 충분히 버스가 나와서 턴이 되는데 이 길이 좁으니까 버스가 턴이 안 되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퀴가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경찰서에서 했다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아무런...... 언제 철거할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것은 바로 덜어내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보니까 구급차 대기주차장이 없던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확인을 못해 봤는데.

유영수위원

운동할 때는 항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 구급차는 운동장에 최대한 가까운 데 있어야 됩니다. 응급차주차지역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유영수위원

저번에 갔을 때 이야기했는데 주차장 쪽에 물 고인 것 공사했습니까? 배수공사.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우리가 저것을 지은 목적이 동계훈련 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버스주차장이 있습니까?
저 안 쪽에 있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입구에 있는 것이 대형버스주차장 아닙니까?(담당계장에게)

유영수위원

7대 있다고요?
주차장도 그렇고 그 앞 쪽에서 과연 버스를 돌릴 수 있는지 입구를 검토해 보십시오. 주차장입구에서 버스 들어가서 턴할 수 있는지. 버스를 최대한 가까운 쪽에 대게 하고 승용차를 멀리 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체가 우선이니까. 그리고 보조경기장에 화장실은 어디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까? 테니스장하고.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보조경기장에 화장실은 운동장 양쪽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보면 본부석 밑에 화장실 2개, 양 쪽에 동서로 있는데 그 화장실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사람 적을 때는 그렇게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다면 분명히 화장실 부족합니다. 테니스장까지. 물론 전체적으로 100% 다 이용한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어쨌든 시설을 지으면 최대 인원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을 보고 화장실을 만들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화장실을 그 2개가지고 인원이 다 찼다면 안 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참고로 지난번에 마라톤대회하고 준공식할 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본부석 밑에 2개하고 양 쪽 동서로 있는 화장실하고 체육관화장실을 하니까 오신 분들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유영수위원

보조경기장 쪽에 화장실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2차공사할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테니스장에서 그쪽 끝까지 상당히 멀어요. 그 근방에 화장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노면이 고르지 않는 것 같아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난번 연예인초청 축구대회하고 공을 차신 위원님이나 선수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래를 뿌려서 거기에 잔디씨를 키워서 하는데 모래를 뿌려서 잔디가 크면 자르고 롤러로 다지면서 수평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잔디가 어느 정도 크면 잔디끼리 어울려서 수평도 잡아주고 롤러질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 충분하지 못해서 잔디상태가 그런데 수시로 잔디가 낮은 데는 모래 부설해서 수평을 잡아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요? 당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롤러질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낮은 부분에는 모래를 더 부설하고 높은 부분은 롤러질을 해서 낮추어서 수평을 잡아줘야 됩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운동장을 만들 때 얼마만큼 평평해야 된다든지 경사도가 몇 도 이상 되면 안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 기준까지 운동장을 시공한 업체에서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두고두고 한다는 이야기는 안 맞잖아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두고두고는 오랜 기간이 아니고 지난번에 게임할 때는 준공이 안 된 상태니까 빠른 시일 안에. 롤러질을 많이 해야 됩니다. 롤러질이 그 당시에는 많이 안 됐고 그 당시는 잔디가 상당히 많이 커 있어서 차시는 분들이 새 운동장이다 보니까 노면이 완벽하게 고르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스포츠파크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스포츠파크, 국민체육센터까지만 말씀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스포츠파크하고 체육센터 면적이 10만㎡ 되잖아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 14만㎡까지 확장할 것이고 공원도 조성하고 이렇게 할 때 연면적이 엄청난 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수유실이 없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수유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유실이 없었고 체육하는 사람들이나 요즘은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수유실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야 할지. 그래서 입구에 물품보관창고가 있었습니다. 어느 직원이 안내를 해서 거기에 보니까 공간은 되겠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창이라도 하나 있는 곳에 면적은 그리 크지 않아도 되는데 수유실을 꼭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가족들이 요즘은 많이 가고 면적이 엄청날 것인데 도저히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지금이라도 청소도구를 다른 데로 옮기고. 이번에 행사할 때 수유실을 임시로 쓰자고 했는데 청소도구가 왜 그리 많은지 가득 차있었습니다. 25일날도 거기에 갈 겁니다. 우선 몇 칸이라도 수유실이라고 써붙여서 응급으로 쓰다가 어느 적정한 공간을 찾아서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공간이 엄청 큽니다. 아예 설계에 안 넣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과장님, 25일날 제가 꼭 갑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일단 비워서 써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앞에 유영수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하셨습니다. 스포츠파크가 보수기간이 얼마까지 됩니까? 3년 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하자보수기간은 3년입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아까 화면을 보면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장애인편의시설부분도 그렇고 보수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점차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보수한다든가 할 때 아까 화장실 규격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없는 시설이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든다면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이 안 닫힌다든지 앉아서 거울을 봐야 되는데 거울이 안 보인다든지 등등 앉아서 보면 거울이 높이 있다는 거지요. 내려오면 경사로가 너무 완만하니까 구멍에 휠체어레일이 박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은 조금씩 손을 봐야 할 부분이 많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찰서하고 합의한 턱 있는 부분을 오늘이라도 당장 철거하겠다는 부분을 보면 항상 횡단보도에는 완만하게 평평합니다. 자전거가 들어가든 유모차가 들어가든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간판이 선다든지 전봇대가 선다든지 하면 항상 완만하게 내려오던 횡단보도 종단에 보면 경사가 급격하다는 거지요. 완만하게 경사가 9도, 8도가 나와야 되는데 인도가 오다가 딱 끊어져서 무슨 요철처럼 횡단보도는 평평한데 여기서 내려오는 과정에는 너무 각이 져서 휠체어가 앞으로 박히고 경사가 너무 심해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가보면 오다가 뚝 떨어지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하자보수를 통해서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국민체육센터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뒤에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 설명) 현장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나가고 양쪽으로 통로입니다. 두 군데 통로가 있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위험합니다. 한 잔하고 들어가든지 하면 이런 데는 전부 쇳덩어리 모서리입니다. 애들은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청 날카롭습니다. 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 차단시켜야 됩니다. 아예 사람들이 이쪽으로 못 들어가게. 여기에 뭘 씌운다든지 해서는 안 되요. 애들은요 이런 공간 있으면 바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한 보강이 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배구장에 이런 식으로 포터블핸드레일 안전망, 여기 바닥에 구멍 내서 배구 폴대 세우듯이 해서 이것을 안쪽으로 밀어 넣을 때는 빼고 뺐을 때는 뽑아서 핸드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쨌든 이 부분은 무조건 가려줘야 된다. 분명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국민체육센터와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거제스포츠파크 준공이 안 됐고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고.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사실상 준공됐습니다.

이형철위원

조성 및 확장에 대해서만 업무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큰 스포츠파크 설립 목적이 있고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우리 시민 체육시설 확충도 있지만 전지훈련팀, 국내 실업팀이라든지 각종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문체육시설로 지은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우리 시민들도 사용하지만 원래 주목적은 전국적인 동계훈련, 실업팀을 유치해서 수익사업으로 올리는 것이 제1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수익을 증대시킬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스포츠파크가 준공이 됐으니까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업팀이라든지 전지훈련을 올 수 있을 만한 데 홍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서 우리 시에 시설이 이렇게 갖추어져서 전지훈련하기 적합하다.

이형철위원

적합한 것이 어떤 면이 적합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첫째, 우리는 겨울에는 따뜻하지 않습니까? 중북부보다는 따뜻하고.

이형철위원

기후 말고 그분들이 왔을 때 숙소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여기는 1백만㎡ 이상 되어야 안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설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전지훈련팀 A라는 팀이 오면 그쪽 팀에 숙박시설을 알선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만 접근해야 되고 그 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갈 수 있도록.

이형철위원

우리 시에서 시비 110억이나 들어갔으면 처음 목적에 동계실업팀을 유치하는 것이 최고 큰 목적이었습니다. 남해시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거제시가 기후가 똑같은데 못할 게 뭐있냐 해서 시작한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올해 업무보고하는 것은 조성하고 확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정도 되면 1년 동안에 유치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고가 될 수 있는.

이형철위원

올겨울이라도 당장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올겨울은 아직까지 안 왔는데 그것을 제가 보고드릴 수는 없고.

이형철위원

올겨울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올겨울에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주목적이 그것이었으면 목적에 맞추어야 지요. 거제시민이 쓰는 것은 2순위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1순위, 2순위를 따지 는 것은.

이형철위원

목적이 동계실업팀을 유치해서 사업증대를 하기 위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실업팀이 먼저 쓰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실업팀이 오면 그 사람들이 불편 없이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일단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팀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목적사업에 맞도록 뭔가 큰 틀을 짜서 유치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우리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165억이나 들어갔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이 뒤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전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목적에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체육센터는 준공이 완전히 난 상태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났습니다.

이형철위원

준공은 누가 내줍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우리 시에서 냅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보니까 미비한 점도 상당히 많았는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말씀해 주시면 보수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난 줄 알았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말씀해 주시면 보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보면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 현황인데 대한민국 공사치고 설계변경 이후에 증감이 이렇게 나는 공사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형철위원

15페이지 보면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 현황 있지 않습니까? 증감에 보면 돈도 1천만원-2천만원도 아니고 무려 8,500만원, 3,400만원, 들쭉날쭉 증감이 되고 이렇게 변경이 되는 예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보통 설계변경할 때 물가상승 같은 경우에 90일 이상 됐다든지 3% 이상 인상요인이 있으면 설계변경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할 때 당초 설계대로 발주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좋은데 큰 공사를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빠진 것, 유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 고치고 이런 것은 하다보면 변경도 있겠지만 공사금액을 보면 총괄된 부분은 2억3천만원이 감소가 된 부분도 있고 또 밑에 감소가 9,900만원, 약 1억원에 가깝고. 이런 것은 사실 공사비가 계약 후 설계변경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난 경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시에서 아무리 큰 공사지만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조그만한 금액이야 공사하다보면 변경될 수 있지만 돈이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해서 설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안 하고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이형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스포츠파크 활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문서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금 스포츠파크 준공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인쇄소에.

한기수위원장

준공은 아직 안 됐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것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려고 인쇄소에 시안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잘 만들어서 각종 운동부가 있는 학교, 실업팀,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보내려고.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일단 홍보물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동계훈련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쇄소에 초안을 잡아서 달라고 해 놨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자료가 어느 정도 나와 있네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초안은 아직 안 나왔고 시안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 스포츠파크는 준공이 안 됐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사실상 준공은 됐는데 준공은 안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면 안 되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하고 스포츠파크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축구경기장 2면, 천연잔디구장과 종합운동장 1면, 테니스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준공되었기 때문에 공단에서 4명의 인력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따로 따로 준공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운동장을 따로 따로 준공할 수 없습니다.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공사가 덜 되어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준공됐는데 공사 외적인 부분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판단하건대는 시민들이라든지 운동단체가 쓰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되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다 책임질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제가 책임을 질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써도 되겠다 해서 쓴다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시가 물려줄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판단한 사람이 책임져야 지요. 공적인 일입니다. 이때까지 스포츠파크 시설이 없어도 잘 살아왔고 얼마간만 참으면 될 건데 그것을 빌려줘서. 물론 아무 문제없으면 서로 좋은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찌 하겠느냐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더 검토해서 방법을.

한기수위원장

한번 더 검토할 일이 아니고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것을 사용하라고 결정했습니까? 시장이 사용하라고 결정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사고나면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답하시면 사용하십시오. 공무원이 공적인 일을 하면서 왜 사적인 판단을 하십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사적인 판단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시가 설치한 시설은 준공이 되어야 사용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공식적인 준공을 해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것이 어떤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들이 공식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준공이 되어야 나중에 거기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사고가 났더라도 시가 망하든지 어찌하든지 책임을 질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스포츠파크하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스포츠파크하고 국민체육센터는 질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을 자꾸 하면 반복이 되니까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장시간 동안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요트팀 운영에 있어서 요트팀이 언제 설립됐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보니 ‘96년 6월 1일입니다.

강연기위원

한 15~16년이 경과된 거 같습니다. 세월이 10년이면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15년이 지났으면 뭔가 특별하게 시청 요트팀에도 변화가 왔어야 되는데 현재 요트팀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사곡 요트장에 근거지를 두고 훈련은 보통 대회 나가기 한 달 전에 현지에 가서 적응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전국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현재 우리 거제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요트학교하고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요트학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 요트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이 하고 있고 요트학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요트를 파급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요트팀은 말 그대로 실업팀입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요트학교를 설립해서 거기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연기위원

거기에 교사들이 있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교사들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교사들 인건비는 안 나갑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인건비는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 파트에서 나갑니다.

강연기위원

어디서 나가든 간에 시비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나갑니다.

강연기위원

요트팀에 선수들이 그래도 교사자격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강연기위원

이런 선수들을 요트학교와 통합해서 거기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하면 예산절감을 많이 볼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데 우리 요트팀은 선수들입니다. 말 그대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대회 있을 때마다 대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트학교 교사를 병행해서 하면 대회 나갈 때는 요트학교를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회가 없고 훈련기간이 아닐 때 요트학교에 가서 잠시 도와주고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요트학교 교사로서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강연기위원

선수가 7명으로 나와 있는데 요트학교에 일반인 상대로 교육을 365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것을 순간순간 봐가면서 교육도 할 수 있고 대회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같이 복합으로 해서 선수들도 요트학교에 위탁시켜서 같이 병합 운영해 나가면 어찌 보면 예산이 절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강연기위원

그리고 거제시에서는 요트대회를 전국단위의 대회만 유치했지 세계적인 대회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기위원

비근한 예로 경기도 평택 전곡항에 가면 매년 세계대회를 유치해서 많은 요트인구들이 평택의 전곡항으로 갑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도 올라가고 하는데 차후에 세계대회를 유치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남부 대포에 요트장이 신설되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세계대회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강연기위원

요트인구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세계대회는 빨리 유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강연기위원

그리고 산촌 간척지에 보면 저수조가 아주 넓게 형성되어 있는데 폐허로 되다시피 해서 쓰레기가 방치되고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스포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쪽 지역은 사실상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하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저류조가 되어 있는 것은 간척지 관련법에 따라서 침수를 막기 위해서 일정구간 비워 놓게 되어 있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 광범위한 저수조를 활용해서 케이블 수상스키 같은 것을 유치하면 아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케이블 수상스키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거제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케이블 수상스키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몇 군데 검토를 해봤습니다. 둔덕가족체육공원 만들 때 거기도 바다 옆이고 현재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상스키를 하면 어떻겠나 하고 용역팀들하고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몇 번 해 봤는데 케이블 수상스키 단점이 열대지방에는 연중 계속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로 연중할 수 없고 여름하고 적어도 해수욕장 개장시기하고 거기에서 전후로 조금씩 더 할 수 있고.

강연기위원

연중은 안 되더라도 3계절은 봄, 여름, 가을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초가을까지, 늦가을까지는 못하더라도 위험 문제가 있고 많은 인원이 같이는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다지역이고 새로운 스포츠고 삼성에 가면 동호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동호인이 많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쪽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작년에 우리가 북유럽여행을 갔는데 북유럽 기후가 추운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도 케이블 수상스키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산촌 간척지에 가면 저수조가 아주 넓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경비 얼마 안 들이고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면 위탁받을 업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과장님,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애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은동위원

학부모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렴한 교육비로 내 아이가 외국인을 만났을 때 한마디라도 말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 영어마을에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대상은 4학년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교육대상자가 거제시 관내에 있는 4학년만 대상으로 된.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4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하고.

김은동위원

지금 교육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시민이라고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이 주입니다. 90% 이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어마을이 우리 시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있는 영어를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혜택에서 많이 제외된다, 소외된다는 부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오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인준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인준이 어느 나라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미국, 캐나다 영어권나라 7개국인가 그렇습니다.

김은동위원

7개국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필리핀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김은동위원

필리핀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선생님 경비가 싼 것은 있지만 필리핀에는 ‘따깔로그’라는 경상도 말을 영어로 쓴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안 그랬습니꺼’ 하는 것처럼 사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필리핀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강사 9명에 대한 강사자격증에 대한 개별로 다 나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자격증 유소지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강사자격이 적격하신 분들이 들어와 계시겠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동위원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외국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분들이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약간 안 좋은 부분이 비쳐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사설학원 같은 경우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헤럴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연중계획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연중 수강계획을 받습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어차피 여기서 나열하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고 저한테 연중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연중계획서하고 강사자격 9명에 대한 국적이 어디인지.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9명 중에 다섯 분은 외국인이고 네 분은 내국인입니다.

김은동위원

9명이 다 외국인이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5명만 외국인이고 4명은 내국인입니디ㅏ.

김은동위원

외국인을 100%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영어강사를 외국인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럼 전체 외국인을 9명 쓸 수 도 있고 전체 내국인을 9명을 쓸 수도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들한테 외국인하고 직접 대화를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것도 없애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내국인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은동위원

학부모도 그렇고 저는 생각하기에 영어마을이 저렴한 교육비에 다양한 아이들이 특히,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어마을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잡아놨지만 4학년으로 국한한다든지 영어마을의 운영상 편리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관리하기가 효율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교육대상을 늘리고.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하루에 영어마을 수용 최대 인원이 120명입니다. 1일 120명인데 이것을 더 늘리려고 하면 시설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계획을 1년에 1만명 내외로 잡습니다. 풀로 돌렸을 때 그렇습니다. 학생을 더 많이 받고 이렇게 하려면 시설을 좀 더 확충해야지 기존 시설 가지고는 1만명 내외가 최대 인원입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에서 초등학교3학년 광범위하게 잡아놓으면 안 되고 초등학교 4학년이면 4학년, 대상을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실질적으로 제가 외국인을 만나서 ‘굿모닝’ 했을 때 상대방이 떨지 않고 현장에서 말을 주고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는 말씀인데 영어마을이 우리 시민 전체한테 조금씩 영어 배움의 기회와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지 심화과정을 시켜서 이 애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당연합니다. 그것은 사설학원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산층 이상 되는 부모님들은 내 아이를 굳이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영어마을이라는 곳에 안 보냅니다. 집 근처에 영어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어마을에 주로 가고 거기에 혜택을 보고자 하는 아이들은 소외계층 아이들이 많이 거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대하라는 것은 전체를 다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영어마을과 접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돌린다든지 회원제를 택해서 그 아이들이 좀 더 외국인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라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말 그대로 잘사는 부모님들은 한두 시간 낭비하면서 거기에 안 보냅니다. 내 집 근처에, 내 아파트 근처에 아니면 집으로 선생님을 초빙하죠. 실질적으로 영어마을이라는 것은 영어학원에도 잘 못 가고 내가 해외여행도 못 가니까 외국인을 만날 기회도 없는 아이들한테 한번이라도 외국인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해라,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에 시각을 맞추어서 행정을 그런 쪽에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헤럴드하고 의논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정규프로그램이 있고 특별프로그램이 있는데 특별프로그램하고 정규프로그램의 차이가 뭡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정규프로그램은 학년 중에 거제도 안에 있는 4학년 학생들이 거의 다 들어옵니다. 특별프로그램은 그 외에 방학 때 심화과정을 만든다든지 조금 더 고급반을 만든다든지.

김은동위원

그러니까요. 영어마을에 고급반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상대적인 고급반이라는 것입니다.

김은동위원

과장님 표현하실 때 고급반이 아니라 차라리 특별프로그램에는 그때를 기획해서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영어를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만큼 시는 공적인 교육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하고 감사자료 30페이지 두 가지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은 했는데 지급기준이 깊게 보면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급대상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교 진학하는 사람들이 지급대상입니다. 우리 시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대학교 진학하는 사람들 성적, 재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를 역순으로 해서 40명,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장학금이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불우이웃돕기라는 자체가 학생들한테 그게 될까봐 그 말을 빼고 장학금 지급한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단순히 보면 장학금이라면 공부 잘 하는 사람한테 지급한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균을 내서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재산사항도 고려하고 타 장학금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로부터 장학금 지급대상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서 추전을 받습니다. 학교장 추천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재산하고 성적, 점수 비율을 매겨서 해당되는 사람만 40명을 추려서 줍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서도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이중 수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외합니다.

윤부원위원

30페이지 보면 각 학교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제공고에 보면 학생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140만원하고 61만7천원이 나가 있습니다. 어차피 20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학금명해서 입학 장학금 61만7천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 애가 대학교갈 때 성적우수해서 대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는데 우리 장학생으로도 선발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이 61만7천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애가 부산에 있는 A대에 지원해서 합격했는데 A대에서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는 것이 61만7천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장학금을 수혜한 사람은 이중 수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1만7천원을 받는다고 해서 200만원 전부 다 안 주면 사실상 이 애는 이 장학금보다 더 큰 것을 포기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61만7천원 받은 것을 공제하고 1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맞추었지요.

윤부원위원

그럼 결국 61만7천원은 타 장학금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뺐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규정에 보면 인당 200만원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현규 장학금을 1인당 200만원씩 해서 8천만원 지급했는데 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설명인데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학교에 시험을 응시해서 장학금을 61만7천원을 받는데 이것 받았다고 해서 200만원 전체 다 안 주는 것은 일방적으로 치우치고 학생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한 처사 같아서 그 차액만큼 140만원을 우리가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선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이중 수혜를 보는 사람한테는 안 줘야 된다는 자체는 좋은데 우리가 인당 2백만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규정을 지어 놓고 이 사람이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빼는 것은 맞으나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조례 제12조제3항에 보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체 40명 중에 거제고등학교가 8명, 중앙고등학교 9명, 나머지 5명, 3명,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나오는 성적순 카트라인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주게 되어 있는데 성적만 가지고 보려면 거제고등학교, 해성고등학교 성적우수학교에서 40명이 다 받아갑니다. 조례에 보면 실업계 비율을 할당 해놓았습니다. 인문계에서 몇 %, 실업계에서 몇 % 할당을 해놓았기 때문에 거제공고, 거제여고, 거제산업고에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30%.

윤부원위원

그것을 제가 받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알기 위해서. 할당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성적순으로 자르다보면 아무래도 거제나 해성이 성적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많이 나가고 실업계는 적게 나가도록 되어 있으니 이 자체도 다시 생각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어떤 면으로?

윤부원위원

장학금이라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과연 성적순으로 주느냐 아니면 가정형편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주느냐 이것을 제가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복합적으로.

윤부원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항을 봤을 때 거제고등학교나 명문고등학교, 이런 학교에는 장학 수혜를 많이 받았고 촌으로 가면 영 적고 이런 자체에 의아심이 있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향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 보십시오. 같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다른 학교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도 잠시 말씀했는데 장학금의 문제점이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거의 성적 우수학생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학금이 꼭 집안 형편이 어느 정도 괜찮고 자기 부모 능력이 있어서 그 애한테 장학금을 안 줘도 학교를 잘 보낼 수 있을 정도 되면 성적 우수학생이라도 배제하고 사실상 성적은 그 애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집안형편이 어렵다면 그런 사람이 장학금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것이 지금의 현 사회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성적우수장학금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타 시군 조례하고 검토해서 하반기 중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자료 43페이지 거제시의 여론이나 언론이나 많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업무라는 게 감사 자료에 보고되어 있는 자료가 체육회 인건비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빼놓은 것이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2011년은 물론 개월 수가 안 됐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빼놓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2010년 6월부터 12월 왜 6개월만 빼놨을까 라고 먼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기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추어서 뽑았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기간에 맞추어서 뽑은 겁니까? 작년 6월부터 올 4월까지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체육회 인건비를 보니까 사무국에 월 나간 것이 493만4천원이 발생됐고 간사가 394만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월 인건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금액에 나누기 6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는 493만4천원이 나왔고 협의회는 438만1천원이 나갔습니다. 근 60만원 차이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말씀을 드리면 좀 긴데 체육회는 현재 국장이 5급 15호봉이고 생활체육회는 국장이 5급 12호봉입니다. 체육회는 사무국장으로 발령받게 되면 초임을 5급 11호봉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호봉씩 올라가서 20호봉 상한으로 정해 놨고 생활체육회는 초봉을 5급 7호봉을 줘서 1년에 1호봉씩 올라가서 5급 20호봉을 상한으로 정해놓았는데 이 분들이 지금 각각 호봉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어차피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나 체육회 자체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깔린 부분이 최저치가 낮고 높고 그 차이에서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김현규가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받게 되면 사전경력이 없을 때는 5급 11호봉을 줍니다. 관련지침에 따라서.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5급 7호봉을 줍니다. 벌써 4호봉이 차이 납니다. 매년 1호봉 씩 올라가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호봉의 차이에 의해서 인건비 차이가 발생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체육회나 협의회나 5급 7호하고 5급 11호하고 줘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내부지침으로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러면 간사도 똑같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간사도 마찬가지로 10급 1호봉부터 시작해서 20호봉 상한이고 생활체육회하고 생체하고는 10급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언론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데이터를 빼보니까 493만4천원 같으면 500만원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연봉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윤부원위원

인건비는 그쯤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보고자료 11페이지 공공도서관 신축 및 운영 지원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회 추경 시 장서 구입을 1억원 추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 이미 추가되고 2회 때 또 추가 1억원을 더 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1억원을 넣으면 1만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 해서 1억을 추경에 더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책이라는 것은 항상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책은 그 책밖에 아닙니다. 항상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1억원을 우리 거제시가 열악하니까 책 모금을 하면 어떨까? 독서인들은 집에 책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공문으로 내놓으면 어떨까라고 건의 요청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마을단위 문고라든지 이런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집에 보관하고 있는 책, 안 보는 책, 이런 책을 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장평도서관은 전문도서관입니다. 일반도서관인데 여기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분야의 전문서적부터 시작해서 일반도서, 소설류까지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서수집운동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추기는 곤란할 것 같고 여기는 사실상 수집운동해서 들어오는 도서는 한계가 있고 거의 다 소설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문고나 이런 데 활용하고 여기는 일종의 종합도서관이니까 필요한 책을 구입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은 생각은 그런데 내 생각은 이미 1억원 같으면 1만권에 대한 책이 확보가 된다면서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1억원이면 1만권 정도.

윤부원위원

1만권이 된다면 아무리 전문도서든 뭐든 내가 봤을 때 1만권 속에 다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미 전문도서가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모금하면 다문 5천원이든 1억이든 절감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도서관은 예를 들어서 태백산맥 책을 1권부터 10권까지 넣는다고 하면 시민들 선호하는 책은 1권부터 10권까지 한 질만 넣는 것이 아니고 두 질 세 질 정도 넣어 놓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방금 제안하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1권부터 10권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 중간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책을 가지고 종합도서관 규모의 책은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을단위의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도서관이라든지 소규모 작은도서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도서관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충분히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규모화되어 있는 종합도서관에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이 제안하셨으니까 도서를 전문으로 하는 사서 관련 직원들하고도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도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해보시고 어차피 책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도 제가 마을을 둘러보거나 각 도서관을 봤을 때 책을 한번 씩 돌려보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포에 있는 것을 장승포로 주고 장승포에 있는 도서를 옥포에 주고 이렇게도 한번씩 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옥포에 있는 도서를 장승포에도 주고 장승포에 있는 도서를 옥포를 주고는 안 하는데 김현규가 옥포에 사는데 옥포도서관에 책이 없고 장승포도서관에 책이 있으면 그 도서를 빌려줘서 갖다 주기도 합니다. 똑같은 효과지요.

윤부원위원

‘작은도서관’하면 앞으로 각 지역 아파트 안에라도 8평 이하인가 거기에도 작은도서관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10평부터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도서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도서관을 개관하면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1억원을 해서 시설비와책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을 도비, 시비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거기도 책을 서로 교환을 해가면서 하는 아이디어가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거제시에 운동장시설이 안 되어 있는 면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연초도 있고 장목이 있고 장승포, 마전, 능포는 구상 중에 있고 남부, 동부, 둔덕도 없는데 둔덕은 계획 중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 같고.

윤부원위원

그럼 결국 안 되어 있는 데가 연초, 장목, 남부, 동부,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일운.

윤부원위원

일운면도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옥포1동도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동 구분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지역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둔덕에 생활체육공원하고 거제대교 밑에 얼마 전에 한 것은 어떤 형식으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대교 밑에 학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학산은 아직까지 땅을 못 샀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할 때 토지수용 승인까지는 득해 놨는데 아직까지 땅을 못 샀습니다. 아직까지 캠코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기 건강관리나 단합목적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운동장이 없어서 스케줄 잡기가 엄청 힘들어 보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주말에는 그런 편입니다.

윤부원위원

특히 가을되면 더 심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운동장을 빌리려면 3~4개월 전부터 미리 예약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면지역으로 가보면 면 체육대회라든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는 운동장 설립에 대한 계획도 빨리 추진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목 송진포쪽의 국유지나 이런 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면 체육대회나 행사가 있을 때 그 운동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면에도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20페이지 거제 승마장 조성을 국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는 신청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할 때 거제시에 승마장을 한번 하겠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요청 했잖아요? 용역비 신청을 하고 승마장을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되면 제가 듣기로는 전 국비라고 알고 있는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전 국비가 아니고 30% 농림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윤부원위원

내가 잘못 들었는데 그러면 용역비는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용역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그때 승마장 조성관련 건으로 해서 전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국비를 반납시킬 수 있나 라고 해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잘못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승마장 조성에 대해서 보면 일부가 장애인에 의한 승마.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장애재활치료로 승마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석포에 가면 개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 부분에 민원이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개인 승마장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시에서 승마를 안 해도 될 만큼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석포에 있는 승마장이 시민의 욕구라든지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한 체험승마로서 충분히 커버 못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승마장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도 승마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들한테 체험승마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승마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석포승마장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석포승마장도 수익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만약 승마장을 하게 되면 그쪽이 타격 안 입을까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석포 승마장은 승마를 여가활동으로서 즐기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시가 하려는 것은 관광객들에 대한 체험승마하고 일반시민한테 승마가 이런 것이다 라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니까 조금 접근하는 수요층이 덜합니다. 물론 우리 시가 승마장을 인근에 바로 옆에 하면 석포승마장하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장소는 안 정해 졌지만 석포 쪽보다는 우리는 관광객이 많이 지나다니는 동선 인근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단순 스포츠용이 아니고 체험용으로 하고 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관광객들한테 체험용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재활 승마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 물었더니 일부 거제시에 편입한다는 이야기도 언뜻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그분들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우리 시가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용역기간 중이고 용역이 끝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게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분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우리 거제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체육시설을 하든 간에 민원이 제기되면 최대한 민원해결을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부원위원이 승마장을 물으셨는데 총사업비가 얼마 계획 잡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현재 사업비가 잡히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형철위원

용역만 그때 5천만원 했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이것도 원래 총사업비가 나와서 중장기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사업을 착공하기 전까지, 의회에 예산을 신청하기 전까지 일련의 과정들은 행정절차를 거칠 겁니다. 지금 용역하는 것은 승마장을 과연 만드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만든다면 어느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으냐, 위치는 어디에 하는 것이 좋으냐, 규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용역줄 때 관광객 체험을 통한 수익사업이냐 아니냐 그 문제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런 것도 용역에서 다 같이 할 겁니다. 우리 시가 용역을 줄 때는 주목적이 관광객들의 체험승마 위주로 했는데.

이형철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특히 승마장은 사후관리비가 엄청나게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이 해도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영어마을에 대해서 김위원이 얘기를 하였는데 과장님은 한 달에 두어 번 가보십니까? 위탁은 줘놨지만 방문기록에 보니까 한 번도 안 온 것으로 되어 있던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많이는 못 가보고 한 댓 번 가본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방문기록이 한 번도 없던데. 왜 그런가 하면 돈이 10억원이 넘는데 그래도 위탁자가 한번 가보셔야지요. 지금 3년째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하고 4년째.

이형철위원

투자 비례한 사업평가라든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입교한 학생들의 반응,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런 것.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한 것이고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되는 학교냐, 안 되는 학교냐. 왜 그런가 하면 선생님의 반응이 반반이더라고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왜 갑니까?” 하니까 돈도 만만치 않더라고 요. 7만원 내는 것도 있고.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하루에 1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

일주일 가는 것 말입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5일 가면 5만원이고.

이형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더라는 거지요. 그런 것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설문조사 안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주인 입장에서 위탁 줬을망정 한 달에 1억씩을 투자하면서 사업평가를 해보셔야죠. 되도록이면 사교육에 영역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시청 요트 운영팀에 물어보겠습니다. 돈만 따져서 미안한데 올해 예산이 7억3,700만원이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이형철위원

7억3,700만원인데 과년도는 얼마 결산됐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작년도도 이것하고 비슷했습니다. 여기보다 한 2~3천만원 정도 작았을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사실 7명의 선수가 뛰고 있네요. 선수 한 명에 약 1억3천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요트팀을 육성함으로 해서 투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선수 7명에 대해서 7억3,700만원 투자하는 시군이 없더라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선수당 1억3천만원이 아니라 1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나누면 들어가는데.

이형철위원

물론 실적은 아는데 스포츠도 요트팀이나 테니스팀도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물론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시민의 혈세를 한꺼번에 요트에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에 중간쯤 되면 괜찮은데 전국에서 투자하는 것이 1~2등을 다투더라고요. 이분들은 다 공무원들이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계약직선수로만.

이형철위원

선수로만 뛰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한 쪽만 편중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스포츠가 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안 하면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저번에 궁도장에 준공식 겸해서 전국대회를 가보니까 과녁 밑에 조모 한 분이 농사를 짓고 있던데 괜찮은 겁니까? 전국대회하고 있는데 그날 못 오시게 하시든지 할머니가 무슨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활 쏘는데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할머니한테 이야기해서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개인사유지는 못 산 부분이 있습니다. 3필지 정도 못 샀는데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상가격이 낮다고 하여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협의를 한번 더 해 보고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볼 때는 성의만 있다면 가능한 일일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위치상 보니까. 나이 많은 조모가 무슨 억울한 사정이 있는가 모르지만 활 쏘는데 바로 과녁 밑에 있어서 될 일입니까? 그런 억울한 사정은 풀어줘야 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억울한 사정이라는 게 땅 값을 그분은 많이 달라고 하고 우리는.

이형철위원

그런 땅을 먼저 사줘야지요.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인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땅을 사준다고 하는데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해서.

이형철위원

좀 더 주더라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다른 것은 수 천만원, 수 억원을 펑펑 쓰면서 왜 그것은 해결 못합니까? 그리고 감사자료에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파크 조명 및 전광판 설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760만원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760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

스포츠파크 조명 및 전광판 설치 공사하는데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제시에 전문기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용역 명을 보면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조명타워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높이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하 얼마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을 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형철위원

제 생각에는 전광판 세우고 조명 세우는 것까지도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 말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단순 전광판이고 단순조명이면 괜찮은데.

이형철위원

무슨 조명입니까? 조명이라면 불을 비추는 게 조명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높이가 있고 하니까 안전도를 잘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거제시에서 설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거제시 공무원 중에?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설계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는 할 수가 있는데 설계해서 뒤에 태풍이나 거기에 대해서 풍속이라든가 .

이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정도는 우리 거제시에서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기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760만원의 용역줬다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자체 설계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자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런 것은 자체설계를 해야지 여러 가지 그려놓고 잘하는 전문 업체에 가서 돈 안 줘도 의뢰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 기술자 같으면. 그렇게 해서 절약을 해야지요. 이런 것까지 전부 용역을 다줘서 어찌하겠다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간단한 설계가 아닙니다.

이형철위원

건축기사가 그려놓고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지 하나부터 용역을 다 주면 무슨 돈으로 해나갈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용역이고.

이형철위원

거제스포츠파크 준공기념마라톤 대회가 7천만원 소요됐네요. 거제 마라톤기념대회는 규모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500만원 정도 들고 거제 스포츠파크는 7천만원 같으면 너무 많이 안 들었습니까? 나중에 결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어떤 결산서요?

이형철위원

거제스포츠파크 준공기념마라톤 대회 7천만원에 대한 결산서.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이형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포츠파크 조명, 전광판 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설계용역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승마장은 다른 지역에 얼마나 있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전국적으로 320개 정도 승마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최근에 포항시, 경상남도는 함안, 몇 개 시군이 있는데 승마장 때문에 용역주고 나서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갔다 왔는데 아까 윤부원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개인이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승마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익보다는 관광객들한테 머물 수 있는 관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 거제 와서 외도보고 포로수용소 보고 지나가지 말고 외도 보고 포로수용소 보고 승마를 탐으로서 한 밤을 잘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차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데 가보니까 수익상태가 어떻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돈은 안 벌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돈은 안 벌어져도 본전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규모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쪽하고 단순비교가 어려운 것이 우리는 관광객들을 위주로 하고 그쪽은 석포승마장처럼 승마동호인들하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면밀하게 검토해서 용역 중간보고를 할 거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중간보고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장승포운동장 조성은 주민설명회 한번 했다고 하던데 설명할 때 독립된 진입로가 없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독립된 진입로가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능포 세관숙소에서 하려는 위치까지 진입도로를 만드는 A안이 있었고.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주택가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주택가에까지는 어느 정도 진입로가 나와 있고 거기부터 산까지 270m 개설해서 진입로 하는 것이 A안이었고 B안은 해성고등학교, 중학교로 해서 올라가는 안이 B안이었습니다. 중간설명회를 하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당초 A안부터 먼저 하고 B안은 향후에 하자하니까 A안, B안을 같이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김두환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하신 말씀이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독립된 진입로를 만들어 줘야지 행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세관숙소에서 들어가는 거기는 9m 도로인데 차가 잘 못 비켜갑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차를 대놓으니까 교행에 차질이 있는데 A안은 그 도로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만약에 확정되어서 개설된다면 좀 더 도로가 원활하게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영어마을은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선생들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던데 옆을 좀 확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수요를 좀 더 늘리려면 영어마을을 확장해야 되는데 건물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 소관이라서 그것을 사야 되는지, 계속 지금처럼 임대형태로 하여야 되는지도 검토해 봐야 되겠고.

한기수위원장

임대비주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무료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무료로 하는데 꼭 사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투자를 계속해야 되니까 건물 증축이 필요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현재 그 정도의 학생들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증축할 수 있도록 해서 식당도 짓고 영어마을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착단계에 들어가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인건비 지급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부방침으로 월급을 정한다, 그렇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당초 2005년도에 방침으로 정해 놨습니다.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실비 수준으로 인건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시군에도 주니까 우리도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이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대로 5급 11호, 5급 15호를 당초 기준으로 해서 국장은 5급 대우, 간사는 기능 10급 대우로 해서 하겠다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각 시마다 규모가 틀리니까 단순비교는 어렵고 창원 같은 데는 4급도 있습니다. 사무처장 대우해서 4급, 5급하고.

한기수위원장

여기 4급하고 5급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행정 4급 대우를 이야기합니다. 창원, 김해, 마산은 4급이 있습니다. 나머지 5급 되어 있는 시부가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단순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최고 낮은 데는 어디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최고 낮은 데가 사천정도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거기는 얼마 줍니까? 몇 급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사천은 연봉이 3천만원으로 사천은 국장 제도가 있어서 국장은 판공비만 주고 그 밑에 차장이라고 있어서 차장부터 월급을 주는데 연봉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국장 연봉이 1천만원 정도, 판공비로 더 주기 때문에 사실상 차장 월급이 4천만원 연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체육회 인건비 지급내역 밑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지급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서 기본금 기본금, 상여금 상여금, 교통비 효도휴가비, 급량비 복리후생비, 자료를 만들면서 내역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사무국장 교통비를 140만원 주는데 생활체육회는 걸어다니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교통비 80만원 주는 것 말씀하십니까? 위에는 140만원이고 밑에는 80만원이고.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우리가 급여내역을 지급해서 주고 있는데 체육회는 더 많이 받은 것이 체육회 부회장들이 연간 100만원씩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자체 기금으로 충당을 해서 차이가 납니다.

한기수위원장

자체 돈으로 월급에다 넣어준다는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주는 것은 체육회 사무국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 연봉.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2011년도 연봉 5,500만원에서 6천만원 그 사이가 될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모릅니까?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연간 2011년도 연봉이 총 얼마입니까?
그 사이에 5백만원이 내려갔네요.
앉아 보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체육회에 교통비는 누가 줍니까? 시에서 주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교통비는 자기들 자체 경비를 가지고.

한기수위원장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기본금하고 상여금하고 또?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급량비도 우리가 주지요?(담당계장에게)

한기수위원장

똑같은 자료를 만들면서 같은 과 같은 계에서 만들었는데 한쪽에는 복리후생비이고 한쪽은 급량비이고 그렇습니까?
급량비는 우리가 준다?
그리고 밑에 생활체육회는 기본금하고 상여금하고 효도휴가비는 누가 줍니까?
그러면 이 위에는 왜 또 안줍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에도 줍니다. 상여금에 포함된.

한기수위원장

왜 밑에는 따로 덜어냈습니까?
도에서 정하면 자기들이 돈을 줘야지 왜 우리가 줍니까? 복리후생비도 주고?
퇴직적립금은요?
그럼 체육회 퇴직적립금 안 줍니까?
주는데 왜 없습니까? 작게 보이려고 줄였는가 보네요?
체육회는 왜 없습니까, 퇴직적립금이?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퇴직적립금은 사실상 본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통장으로 적립을 해놓았다가 이분들 퇴직 때 주는 돈이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그럼 인건비 지급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퇴직적립금을 왜 넣어 놨습니까?

유영수위원

퇴직적립금도 어차피 본인한테는 안 가지만 지불되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인건비는 통일을 시켜서 정확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자료 이렇게 만들지 말고 2010년도 연봉하고 총 받은 것, 세부내역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게 줬다 법령까지 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운영자들이 낸 돈을 가지고 사무국장 돈을 주고 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월급은 안 주고 여비 같은 것 교통비 같은 것 부족하다고 하니까.

신금자위원

생체부회장을 6년하고 있는데 1년에 2백만원 내는데 거기 줄 바에야 왜 모으노? 그리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가 체크해야할 문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자료상으로도 2010년도는 38억원, 올해는 36억원을 지원하는데 정산은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정산은 학기가 2월에 끝났기 때문에 정산받아서 우리 부서에서 학교에 가서 정산검사하고 있고 올해는 다 마쳤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설계검사부터 해서 다 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설계검사가 아니고 대부분 현지 영어교사 인건비, 이런 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증빙서류하고 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체육문화공간 설치, 이것은 인건비 아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기수위원장

체육문화공간 설치, 이런 것은 어떻게 검사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런 것도 관련 서류하고 영수증하고 다 챙겨서 합니다. 학교에서 정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하게 다 정산해서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데 학교부모들은 3천만원짜리 만들어 놓은 것 보면 ‘저게 3천만원 되겠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줬으면 확실하게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정산은 제가 가서 한번 받아보니까 상당히 잘해 오고 금액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좀 더 적합한 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지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한번 갔다 와보니까 나름대로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궁도장 민간위탁시설 현황 지도점검 실적. 궁도장에 대해서 저번에 조례할 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 자료는 받아서 반쯤 봤는데 전국적인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 하던데 전국적인 사례가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어떤 사람은 공짜로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해 주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경상도 궁도장 상임회장한테 받았는데 다 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룡정 같은 경우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전기, 수도, 이런 공공요금들은 계룡정 궁도장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상으로 하려고 하면 상주인원이 당장 2명이 필요합니다. 활 쏘고 나면 화살 주워서 보내는데 그쪽에 한 명이 있어야 하고 이쪽 관리 한 명이 있어야 하고 사실상 비용을 받아보고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축구할 때 공 주워 줍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것하고는 안 틀립니까?

한기수위원장

그것이 왜 다릅니까? 자기가 찬 공을 자기가 주우러 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자기가 활 쏜 것 자기가 안 가져갈 바에야 화살만 쏘는 기계입니까? 왜 비교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야구하다 공 날아가면 돈 받은 사람이 야구공 주워줍니까? 설명이 되도록 말씀을 하세요. 누가 들으면 ‘그 말이 맞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상이 나왔는데 궁도장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관리비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상주해가면서 그 사람들 체크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1명 필요하고 화살 주워 주는 사람이 필요 없으면 관리하는 인원이 별도로 한 명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비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그런 점도 있으니까.

한기수위원장

관리방법을 연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생각할 때 충분히 거기에 사람 상주 안 하고도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꼭 거기에 사람 상주해야만 관리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장 나고 비 새고 하면 다 수리해 주면서 어떤 체육시설은 돈을 받고 어떤 체육시설은 돈을 안 받고 하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관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민간위탁시설이 있는데 사등운동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유료로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사등면 체육회에서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해 가지고 유료로 들어온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정액제로 매월 얼마씩 받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요금하고 납부하고 ○위원장 한기수 월 얼마씩 받습니까?
월 15만원 받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하청야구장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월 45만원 받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사등 족구장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안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받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족구협회에 줘놨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올해 수익이 얼마 들어 왔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족구장은 안 들어 왔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한 번도 족구를 안 했네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현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등 족구장은.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삼성 사람들에게 사등족구장 돈 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지 물어봐 주세요.

유영수위원

예.

한기수위원장

수입이 없다. 이것은 수입이 들어오면 족구협회에서 받아서 무조건 시에 주게 되어 있네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하청족구장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똑같은 사항인데 수입 없다? 양정 그라운드골프장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옥포 다목적체육관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월 30만원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왜 이렇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옥포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거제시 체육시설물 이용 조례에 의해서 한 대당 3만원씩 해서 탁구대가 10대 있으니까 30만원 받기로 조례에 따라서 받고 있고 야구연합회는 사용 빈도나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궁도장은 얼마씩 받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궁도장은 무료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궁도장도 다른 것 하듯이 자기들한테 관리 맡겨놓고 월 20만원이나 30만원 정도 받으면 되는데 왜 안 받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연구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연구가 아니라 받아야지요. 안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코 흘린 돈까지 다 받으면서 왜 받느냐고요. 그라운드골프장은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노인들이 하는 거니까. 궁도장은 진짜 노인들은 못합니다. 활을 어찌 당깁니까?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궁도장은 유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꼭 확인하셔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동다숲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인건비, 강사운영비가 나오는데 이것이 다른 데는 다 어떤 명목으로 나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작은도서관 지원을 하면서 나간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작은도서관입니다. 두 번째 사업명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작은도서관에는 유급직원이 없기 때문에 6시에 문을 닫는데 22시까지 연장하라고 해서 연장하면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연장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전부 다 하면 좋은데다 못하니까 국비 하나만 확보해서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중에서는 푸른숲 도서관이 아파트단지가 크니까 아파트입주자회에서 상근직원을 채용해서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좋습니다. 여건이 다른 데보다 좋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앙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손은 들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주민생활국장님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1일 환경위생과장 김경률

한기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률입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환경위생과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저희 과 6개 담당으로 정원 27명에 현원 25명입니다. 최근에 1명이 출산휴가 가서 24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로개설 및 농수로 정비사업 3건에 7,800만원, 마을구거정비사업 3건에 9천만원, 명상마을 수도시설정비에 2,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 4천만원인데 6월 15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미시행사업 2건에 대해서는 추수 후와 노후배관 교체공사는 주택 간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정비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연초댐 주변으로 해서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번에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0월까지 약 7개월간 6,200만원의 사업비로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해지역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오염도 모니터링을 위한 지점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거주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당해 의원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7월 중에는 의견까지 다 수렴을 하고 용역중간보고회를 8월초에 최종보고회를 10월 중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5개 마을 중에 명상마을에는 하수도정비사업이 안 되어 있어서 타당성검토용역을 하더라도 특별히 주민재산권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본 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2015년에 25톤 약 20억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앞당기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분기는 3월이 징수납기입니다. 3월말까지 현황입니다. 부과가 11억5,700만원, 징수가 9억2,700만원, 체납이 약 2억3천만원입니다. 최근에 5천만원 정도 납입되어서 지금은 1억8천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과 3회 이상 1백만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개 업체에 해서 징수를 745만6천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산 압류를 하고 독촉과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10농가에 1,625만1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대상 접수를 23농가를 신청 받았고 이것은 계속해서 10월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생동물 선호도 비교 농작물 시범재배 및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에 감자와 야콘을 일부 재배해서 멧돼지나 고라니가 기피하는 식물인가를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포획허가를 수시로 해서 야생동물 64마리 정도 포획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10월 중에는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피해보상지원은 11월 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에 취약시기 점검을 반기별로 2회 실시했고 점검실적으로 대기배출, 폐수배출해서 대상업소 수가 231개소입니다. 단속은 71개소, 위반업소 6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는 8건에 181만3천원, 매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언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별로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염원조사를 141개소에 했고 환경기술인 교육을 79개소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장마철, 야간 등 취약시기에 점검을 계속하고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환경으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환경 민원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에 지도 점검실적입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점악취발생사업장 등 대상 업소가 305개입니다. 단속업소는 214개, 위반업소는 11개에 대해서 위반별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한 곳도 있고 고발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페인트 야외도장업체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상, 우리 관내 6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개 휴업하고 4개가 되는데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연중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음식점 위주가 되겠습니다. 약 3,400개가 됩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193개소 하였고 각종 친절 및 위생교육을 2,400명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문화 선진화 추진사업으로 공동구매 직거래장터 운영을 4월에 실시해서 하고 있고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을 4월 29일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거제8미 전문점을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조사단계를 마치고 6월 중에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친절 및 위생서비스 교육을 100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식품판매업소가 185개소 정도 됩니다. 사업비로는 인센티브 지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학교지정이 63개소, 우수판매업소 5개소, 이 분야는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관리원 8명과 우수판매업소 위생용품 지원 등을 해서 지속적으로 보호구역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사전 방문예고제를 실시하고 직원 정기지도 사전 공문발송 등 418개소에 평가를 하고 사전 정기지도를 하기 위해서 방문예고제를 한 바가 있고 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가 2개 업종에 218개소, 지도점검이 4개 업종 517개소가 이미 점검을 마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와 지도 점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원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위생 및 문화 관련 업소 관리입니다. 업소별 점검실적으로 총 업소 현황이 6,201개소 점검실적이 2,053개소, 위반업소가 221개소가 되겠습니다. 옆에 약 10개 업종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한 바 있고 계절음식 86개소를 점검한 바 있고 거제 맛집도 점검을 하고 자동판매기 1,200대를 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유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은 집중 단속하여 6월말 경에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특히 집단 및 위탁급식소를 지도 점검을 하고 관광철을 맞아 하절기 해수욕장 및 다중이용음식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학교급식시설,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를 포함한 63개소, 명절맞이 판매업소 지도 점검한 바가 있고 식품수거 검사를 107개소를 했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도 317개소를 해서 휴업 7개소에 대해서는 직권 폐쇄명령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감시원들이 계속해서 식품 쪽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식중독을 위주로 해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정의 날 ‘빼빼로데이’ 이런 날에는 먹는 것에 대해서 기호식품을 단속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무신고 영업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나 근원적으로 완전 불가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단속과 연계해서 여러 개 부서가 겹쳐 있습니다만 합동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민간 환경 감시 순찰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 모집요구를 했는데 약 6명이 자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6명이라도 위촉하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가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고 인센티브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환경소음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이 분야는 거제도서관과 장평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서 4월에 측정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거제도서관에 일반지역 기준이 50인데 53데시벨이 나왔고 도로변 지역에는 기준이 65데시벨인데 58이하입니다. 장평택지개발지구는 기준이 50인데 58데시벨이 나왔고 도로변지역은 이하로 나왔습니다. 야간을 비교하면 거제도서관 도로변 지역에 기준이 55인데 52로 나왔고 장평택지개발지구에 일반지역에 기준이 40인데 52로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원적으로 이 분야를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등 행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마지막 페이지 환경소음 모니터링 측정을 이렇게 했으면 어쨌든 소음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측정만 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을 앞에 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거의 도로상태가 이런 형태로 기준 초과 나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원적으로 방음벽이나 이런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바꾸어 가야 되지 않느냐, 시설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장평하고 고현지역에 방음벽 설치 요구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시끄러워서 측정해 보니까 오버가 되니까 시끄럽잖아요.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측정된 부분을 사업부서에 넘겨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제시를 해 가지고 민원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시끄럽다, 다 그렇다.’ 그러면 계속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측정했으면 측정치를 사업부서에 줘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나 교통과나 해당부서에 저희들 수치를 통보하고 앞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은 이것 전에 체납된 것 없습니까?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감사자료 12페이지 5번 항목에 보면 감사기간동안에 현재 체납액이 총 9억9,300만원입니다.

유영수위원

최고 많은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많은 건수별로 해서.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주로 이것이 고지서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려고 해도 결국은 납부를 안 하고 하니까 자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징수율이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고 있는데 기피현상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세금을 부과했으면 최대한 걷으려고, 올해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80%~ 89% 했으면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납된 부분을 안 걷으면 이것도 내나 5년 지나면.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요건은 됩니다.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체납세 관리는 재산압류가 제일 우선입니다. 재산이 있는 것은 전부 조회해서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미 그런 분들이 지방세도 압류되어 있고 국세도 압류되어 있고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3순위나 되어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압류, 관허 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행했습니다. 주로 버스회사인데 고속관광에 제한을 하니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할해서 2회째까지 하고 조만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내지 가만히 있으면 안 냅니다. 저 같아도 안 냅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낼 겁니까? 그리고 압류 같은 것은 다 했다고 하지만 ‘재수 좋으면 5년 지나면 결손될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쨌든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안별로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참고로 채권확보가 되어 있거나 압류되어 있으면 시효소멸 기한이 없습니다.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불철주야로 환경위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7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지금 추진실적을 주로 보면 농로개설, 농수로 정비사업, 마을구거정비사업,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만이 연초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내년에도 한 10건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데 어느 시기가 되고 나면 주 댐을 오염할 수 있는 요인들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겠나, 방금 말씀하신 생활환경 쪽에 또는 직접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에까지도 침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매년 정기사업으로 돈이 투입되고 하는데 계속 이 일을 하다보면 어느 시점되면 환경 쪽으로 돌린다니까 그쪽으로 받아들이기는 하겠습니다만 해마다 보면 정비 사업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것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생활권 보장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지금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주민들은 자기 생활에 대한 침해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생활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고통이 뭔가, 이것을 과장님 자주 방문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환경정비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을 보면 마을하수도 미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명상마을 아닙니까? 지금 천곡, 명하 저쪽으로는 다 되어 있고 여기는 안 되었는데 이것을 2015년까지 가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당 과에 미루어 놓을 것이 아니고 제 생각 같아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데요?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사실 제가 남의 업무를 침범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전체적인 지하수 쪽에 시설은 연차계획으로 해서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 계획된 연도가 아까 2015년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는 데 국비를 한 30% 받습니다. 그런데 30% 받아서 20억원에 대한 것을 저희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에서 그런 정책사업은 특별하게 그쪽에서 일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댐 보호구역이다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국장님은 상하수도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회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이미 상하수도과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그 계획연도를 2015년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앞당겨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담당국장하고 의논해서 앞당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기 시작하면 우리가 설득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어서 앞당기는 방향으로 담당국장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주니까 그런데 사실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타당성 용역을 준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을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한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을하수도 일이라고 해서 “명상마을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자체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쪽 국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2015년도 갈 것이 아니고 올해라도 당장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10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관리입니다. 거제시는 거의 산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받아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상은 어떤 식으로 산출합니까?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보상은 주로 농업이 주 생산원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피해를 80% 이상 받은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최하 5만원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해주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한 농가에 얼마쯤 나가집니까? 최하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얼마 정도 나갑니까?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정확한 평균은 못 내겠는데 자료는 다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서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농가는 많은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10%~1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도 저희들이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개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저희들 좀 더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항상 보상 뒤에 따르는 것은 불만밖에 안 됩니다. 산돼지나 짐승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보상 관련 건으로 인한 불만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건대 농작물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시설은 목책하는 것하고 주로 전기에 의해서 접근을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목책기하고 철선 울타리하고 두 종류 위주로 보급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시설은 시비로 합니까? 아니면 도비로 합니까?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국비 30%, 도비, 시비합해서 30% 각 15%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생각건대 보상을 해 준들 농가에서는 그에 대한 불평이 많기 때문에 시설을 해 주면 어떨까요?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좋은 생각인데 시설을 했더라도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농작물은 야생동물로 인해서. 그러면 좋은 방법은 한 해 보상은 어느 위주로 하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해는 피해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예산이 워낙 작다보니까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부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안 해주면 저희들도 못하고 시비를 더 추가 하려고 해도 명분도 안 서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깊게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어차피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살아왔는데 보상관련 건으로 해서 농사도 못 짓고 시설해 달라고 해도 시설에 개인부담도 있고 몇 년 이상 되면 안 해주지요. 두 차례 세 차례는 안 해주지요?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일회성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고 농가 원하는 대로 다 안 해주고 이것은 우리 시책이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산짐승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특별한 지침도 없고 이것은 결국 농가피해를 보라는 정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획을 잘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도 한번 더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그에 대해서 국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피작물을 이미 몇 년 동안 보상을 주면서 어느 필지에 어디에 몇 번지까지 피해발생이 있다는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하는 것도 직원이 죽을 지경인데 위원회에 제출하려면 사진 찍어서 보고하는 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국가예산과 지방비도 적게 들이고 야생동물 보호도 되고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작물 재배를 올해 시범적으로 합니다. 일단 감자하고 야콘, 이 두 작물은 노루나 산돼지가 절대 침범 안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참말인가 아닌가 올해 3개소를 지정해서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확했는데 안전하게 한 곳 둔덕 폐왕성 아래서 수확을 했습니다. 나머지 2개소에서 안전하게 수확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이제까지 피해본 필지에 이런 작물을 재배할 때는 우리가 역으로 피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종자대나 비료대라든지 그것을 5년간 지원해 주고 5년 이후에는 자율에 맡기도록 그 이후에 다른 작물 심어서 피해보는 것은 우리 시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으로 파급시켜서 국가나 지방예산을 절감하는데 특수한 성공사례 발표하려고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지나보면 뭐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꾸준한 농가 설득하고 기피작물 재배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 정비, 보급을 해서 점차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야생동물도 보호가 되고 우리 농민들도 보호되고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야생동물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오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죽을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먹이가 작으면 개체수가 조절이 된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 진정서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목마을 주민들에 의한 경로당 설치요구 조치내용에 보면 토지 확보 등 선결문제 해소 시 마을주민과 협의 후 경로당 신축 추진, 이렇게 답을 해 줬는데 그쪽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이장님하고 통화한 결과 토지 확보가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디나 할 것 없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마을에서 부지 확보가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시설비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이목마을에 실향대책위원회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목회인가 그쪽에서도 적당한 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아직 협의 중에 있답니다. 최근에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너무 형제가 많다 보니까 7형제인가 있다고 하는데 7명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행히 7명 다 동의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 자리 앉아서 경로당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차피 그쪽에는 보호해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쪽 생활권을 도와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 거의 보면 수자원에서 전부 보상을 다 준 토지거든요. 그 외 남아 있는 토지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국유지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관련법규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국유지 부분이 폐허되어 있다면 도로라든지 사용 안 하고 있다면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되는가요?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시설분야라든지 농가의 증ㆍ개축 부분은 사실상 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으로 신설도 할 수 있고 국유지 부분을 일단 선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을 챙겨보시고 그쪽 어른들이 보면 마을회관도 하나 없어서 복지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추진하셔서 조만간에 좋은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그냥 경로당을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을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에 이야기해야지 환경위생과에 진정서를 낼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상차원에서 땅이 있으면 경로당 짓는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이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차원에서 추진해서 적당한 대지를 찾아서 땅까지 해서 지어주는 것이 그 마을의 사정을 볼 때는 그것이 다른 마을사람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를 했을 때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원스푸드 시범업소 10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10개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원스푸드 시범업소 10군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평가 한번 해 보십시오.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2010년도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장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음식문화 자료에 13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이 있는데 앞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지금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앞의 보고에서 원스푸드 시범업소를 10개 운영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스푸드 시범업소 10개소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보고서 내용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은동위원

자료로 지원을 하면 연계되어서 이 사업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향후 계획에는 거제8미 전문점 지점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앞에 원스푸드 시범업소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원스푸드 시범업소 운영 사업변경이 된 겁니까?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못 챙긴 부분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내주십시오.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스푸드라고 해서 거제8미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은동위원

10개소가 어디입니까?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계장님 자료 있습니까?
없으면 되었고 나중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은 파악됐지요?

김은동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좋은 식단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식단, 알뜰한 식단, 균형잡힌 식단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모범시범업소라는 것이 화장실 내지 편의시설이 완비되어야 만이 모범음식점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편의시설과 화장실 개선에 앞장서 주십사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까? 계도 내지는 업소에 협조공문이라든지.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상 법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에 허가 나가고 신고나간 업소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신축 건물일 경우에 다를 수 있고 층수가 높은 데 올라가서 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시설적인 것, 건설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맛있게 배설하고 맛있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만이 모범음식점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점수를 매긴다면 편의시설, 화장실 잘 완비되어 있는가 점수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시행된 것이 없습니까?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특별하게 이 부분은 들어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음식업지부에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2천만원, 1,9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음식축제 행사지원비가 나가는 것 같은데 홍보비가 828만원씩 있습니다. 저는 따로 사업비를 들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각 음식점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조항은 안 되는데 지침 내지는 권고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홍보비가 나가면 음식업지부하고 연계해서 음식점마다 공공이나 화장실 개선을 하라, 아니면 편의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르신이나 노약자들이 식당을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문협조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아니요,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과장님과 저랑 연계해서 정말 우리 시비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면 제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식당에 개인업주가 계단이나 경사를 하고 싶다는 분에 한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처음 의회에 올라와서 강연기 지부장님도 계시고 해서 그런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누구나가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지금부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문제는 저번에 업무보고에 세무과에서는 ‘113운동’ 전개도 하고 다 징수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효과도 많이 거두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면 좋겠고 %는 좋은데 2억원 이상 밀린 곳도 있네요?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누적이 되고 저희들이 받는다고 받고 있는데 담당자가 1명입니다. 세무과는 전체가 징수요원이지만 저희는 환경개선담당자가 1명입니다. 1명이서 계장하고 두 분이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도 너무 많아서 혼자서 다하려니까 세무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돈 받는 문제가 최고 큰 문제입니다. 저도 이래 저래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런 애로사항을 안 들어주십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과에 당부하는 것은 채권확보입니다.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압류한다든지 해 놓으면 언젠가는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무재산, 이런 사람은 조사를 행안부 전산망을 통해서 확실히 해서 가차 없이 결손처분 요구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끝이 나지 받을 수 없는 것도 체납관리하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조치를 안 해놓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업무자체가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인원 충원을 하시더라도 이런 문제가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113운동’ 전개나 한 사람이 세 번 전화하는 운동이데요. 잘하시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인원도 충원시켜 주시고 돈 받는 것이 최고 어렵습니다. 생활환경 민원관리에서 거의 총사위에 올라오는 민원이 특히, 현재 수양동에 짓고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아파트 민원이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민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환경 분야에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주택사업은 주택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나가는 부분하고 저희들은 주로 생활민원입니다. 공사기간 내에.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추진실적에 보면 아파트공사는 해당 안 되는 부분입니까?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공사부분은 다 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특히 현대아파트 짓는데 어떻게 조치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제가 여러 번 가고 했습니다만 2009년 시정명령부터 과태료, 세 번,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두산 위브 측하고 의견을 좁혀보려고도 노력을 했고 많은 진척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 어느 정도는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즉시즉시 현장소장을 부르고 감리사 다 부릅니다. 공사하면 그런 부분에 저감대책부터 하라고 저희들 여러 번 나가서 지도 단속도 하고 과태료라든지.

이형철위원

과태료 기준을 소음측정기에 의해서 몇 % 이상 넘는다든지 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민원에 의해서.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형철위원

비산먼지가 몇 % 이상 되면 거기서부터 얼마 얼마.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2차에 걸리면 누적해서 처벌이 세고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민원이 끊일 새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성 아리채인가 거기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산먼지하고 소음 때문에. 그것은 과학적으로 체크되어서 아니면 상대방 민원 쪽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합니다. 저희도 하고 공사 측에도 반드시 주민 들하고 작업시간도 조정하고 그런 부분을 수 차례하고 공사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많은 해소를 못 시킵니다.

이형철위원

공사를 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이지만 민원 넣는 분에게도 법적으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세히 설명함으로 함으로써 이해를 시키고 자기들도 측정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측정한 것하고 비슷하게 맞습니까?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맞는데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 그 민원인하고 당사자하고 같이 와서 측정을 같이 합니다. 직접 기계놓고 입회합니다.

이형철위원

하여튼 살다보면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도 어차피 그 동네 살러오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야 할 주민들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가 쌓이고 이웃 간에 잘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 민원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들이 생활환경 쪽에 전화를 해 보면 상당히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다, 뭔가 하면 이분한테 이렇게 했으면 ‘우리 부서 아니니까 이렇게 알아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불친절한 것을 많이 느낀다고 제가 몇 번 주위사람들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한테 전화라도 오면 적극적으로 이런 이런 것은 자기들 주선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소리가 어찌 나오고 있습니까, 가보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 2일 3일이 지나도 안 오더래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행정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기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거제시 인구가 24만 정도 되어 가는데 그 중에서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는 위생업소가 약6천개가 넘습니다. 현재 업무편람을 보면 3개 계의 직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이 그 많은 업소 단속이 가능합니까?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면 진짜 좋은데 다는 못합니다. 1년에 약 20%내지 30% 가능합니다. 저희 인력가지고는. 음식업소를 따지면 약 3,40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주로 낮에 갑니다. 민원인이 전화 오면 안 나가면 안 됩니다. 특히 낮에는 음식 쪽이고 저녁에는 유흥, 단란, 노래 쪽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연기위원

환경위생과가 적은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환경과 위생이 분리되어서 과가 별도로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직담당을 하지는 않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답을 하자면 환경이 더 심화되어 가고 환경분야도 관심이 많습니다. 환경도 저희들은 허가부분이고 환경은 사실 여러 분야입니다.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도 있고 거기에 청소시설 관계라든지 그런 것 환경분야에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어떻게 환경과가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느냐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분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무담당 국장님께서 국소장 회의할 때 한번 정도 시장님한테 건의하려고 그렇게는 안 해봤지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조직 확대를 요구하는 사항을 국장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를 봄에 있어서 용역을 주고 해서 적정하다고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까지 받은 사항을 또 못 하겠다 이러면 부서 이기주의로 통합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해서 업무의 질이나 서비스 질이 약화되는 경향은 있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인건비 총량제에 걸려서 조직을 마음대로 확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아는 국장님들이 건의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소되는 방법이 인구가 30만 돌파하면 국이 하나 더 생길 것으로 보고 그때 가서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강연기위원

인구가 30만까지 되려면 몇 십년이 지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분과를 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환경과 위생이 분리되어서 과가 독립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피서철이 도래되는데 사실상 여름철만 되면 식중독 같은 것이 있고 지금 현재 도로변에 보면 꼭 나타나는 것이 커피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장사들, 이러한 장사가 요소요소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이 가서 단속해야 되는 것이 기존 허가 내놓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사먹고 탈이 날 수도 있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먹고 그 집에서 탈이 난 것 같이 이런 현상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한다면 도로변에서 영업하는 것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행정과의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이 국외선진지 연수를 39개 팀으로 해서 84명이 갔다 왔는데 그 중에 보면 위생에 관한 공무원들이 아무도 선진지 여행을 안 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분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면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습니다. 배낭여행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직원들 수치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단 위생분야다, 환경분야다 해서 끼리끼리 배낭여행 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룹지어서 가면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단지 가게 되면 업무가 문제입니다. 업무 때문에 못 갑니다.

강연기위원

공무원들이 그래도 우리 시보다도 좀 더 앞서 가는 그런 지역에 가서 하다못해 음식에 관한 것을 견학한다든가 보고 와야 그것을 보고 단속을 나가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 위생분야에서 한 번도 선진지 연수를 안 갔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안 좋게 느껴집니다. 혹시 내년에 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건의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업지부도 되면 포함해서 선진지 쪽으로 국내라도 1박2일 코스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리고 거제시민의 날 행사 때마다 매년 음식업지부에서 향토음식 시식회를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년에는 집행부에서 격년제 행사를 하고자 해서 금년 시민의 날 행사를 안 함으로 해서 향토음식 시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음식업지부하고 연계해서 비록 시민의 날 행사는 안 하지만 음식을 만들어서 축제하는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률

김경률환경위생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는데 올해 제가 경남향토음식증진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약 3~4일 동안 산청에서 했는데 거제에서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거제에도 음식이 여러 종류가 참 많은데 시식회가 문제가 아니고 독단적으로라도 거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아주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도 기획을 잘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하게 되면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쪽에 여러 분야에 심사위원까지 포함해서 하려면 아주 거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차후에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업소 업주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하니까 주선해서 행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앙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손은 들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주민생활국장님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21일 보건과장 김정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과장님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정곤입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과 소속 담당주사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보건소장님께서 병가로 부득이 참석치 못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과 80명 정원으로 보건과는 4개 담당 51명이며, 정원에 공중보건의 21명이며 무기계약자 2명으로 정규직원은 80명, 정원 3명이 결원된 77명이 현원입니다.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진료소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7페이지. 구조라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구조라 보건진료소는 1984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노후와 협소로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2010년도에 국비 1억1,400만원과 시비 1억2,800만원 총 2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코자 하였으나 지역 불부합지로서 2010년 10월에 정리되어 부득이 본 예산을 2011년으로 이월하여 착공하였습니다. 6월 중에는 완공될 예정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이전 개소식을 9월 중 의회 회의가 없는 날짜를 택하여 개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이나 대책은 없습니다. 8페이지. 가배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사입니다. 가배보건진료소는 1987년도 건축물로서 역시 협소와 노후로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여 국비 1억4,600만원과 도비 3천만원, 시비 1억700만원으로 동부면 가배리 247-15번지에 지상 1층 140㎡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50%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 중 공사를 마무리하여 9월 중에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의원님들의 회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준공식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외포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사입니다. 외포보건진료소는 1983년도 건축물로서 총 공사비 2억8,3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출장소 부지 내 건축물을 주민들이 반대하여 공사를 시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지속 실시하고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이 출장소 부지 내 진료소 이전을 반대할 경우에는 국비예산을 반납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건소 옹벽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소 내 법면 경사지 옹벽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에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 설치 옹벽 주변에 안전시설 및 화단 조성을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본 공사를 완공해서 주차장을 완공하였으나 현재 추세나 상황을 볼 때 산모전용주차시설이 필요합니다. 부득이 일반통행로 출구 화단 부분을 정비하여 산모전용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시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현장확인 때 김은동위원님께서 출입구 계단에 턱이 져 있는 것을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그쪽 통로를 예산이 되면 산모와 3세미만의 영ㆍ유아들이 전용으로 출입하는 통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제3회 보건문화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보건과와 증진과가 합해서 80여종이 됩니다. 이러한 보건시정에 대한 신용과 이해를 얻고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건의료 시혜에 참여와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1,500명이며, 소요예산은 1,0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행사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시민 호응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행사를 실시코자 합니다만 문제점으로 보건문화체험의 날 행사가 구 신현읍 지역에만 참석하니 전 시민이 참석하는 것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면ㆍ동에 권역별 행사 시 보건문화체험의 날 행사를 병행 실시코자 합니다. 12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으로 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 시 원인규명 및 감염경로 차단 등 신속한 대처와 확산방지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을 9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을 5개 질환에 대해서 8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은 초등학생 및 유치원 교육을 8회 964명을 하였으며, 홍보부스 운영은 2회 2천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역학조사반을 3개반 18명을 편성하여 상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가 장티푸스 외 5종을 2만1,75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특히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를 위한 입국자 추적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혹시 우리 관내에 해외유입 감염병이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우리 시 관내에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가을철 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 환자발생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일반 연막소독이나 살균이나 살충소독으로 근절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위생수칙을 강화해야 되는데 기피제나 보호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2회 추경 시 1천만원을 편성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결핵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는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결핵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으로 BCG접종이 381건, 결핵환자 등록관리가 85명입니다. 객담검사가 267건이며 주민이동검진이 450명입니다. 향후 계획은 결핵환자의 입원명령이 떨어지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입원명령 결핵환자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강제입원 명령 환자 입원 거부 시 강제 입원의 애로가 예상됩니다만 결핵예방법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하면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4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업소의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 의료기관 이용시민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의약업소 지도관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시 관내 의약업소 현황은 총 323개소입니다. 종합법원병원 2개소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을 121개소 실시하였으며 121개소 중 위반업소가 6개소로 의료기관이 3개소, 약국이 3개소입니다. 위반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진실적으로서 색조화장품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13개소, 문방구와 대형마트에 실시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에서 11월까지 하반기의약업소를 정기점검하고 특히 한약재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약류 관리 대책입니다. 목적은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및 의약품 취급자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취급업소는 현재 96개소이며 의료기관이 40개소, 약국이 56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율점검이 의료기관 40개소, 약국이 56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취급 업소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가 2개소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오ㆍ남용 의약품 예방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중 마약류 취급업소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를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프로포폴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프로포폴은 2011년도에 신규 향정신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품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점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억4천만원으로 대상은 면ㆍ동 전 지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충 및 구제사업이 1천회 계획 중에서 500회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 및 관광유원지 등 1만회 계획해서 현재 3,740회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을 22개단 528회 계획인데 현재 21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장마철 및 혹서기 성충서식지 조사 및 취약지 파악으로 선택적인 방역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면ㆍ동 방역소독 예산절감에 따라 인건비가 당초에 5월에서 10월까지 되어 있는 것을 1개월 삭감으로서 9월까지 밖에 방역소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을 자율방역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율방역반 소독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8월 중 유해해충 서식추이에 따라 전염병이 대량으로 발생될 징후가 보이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전 시민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4,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B형 간염 외 9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5만2,300명 중 1만9,801명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 전산등록 필수 예방접종 비용 상환은 25개소에 2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 및 홍보로 적기 접종의 유도하고 전 보건지소 예방접종을 9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내년도에 김은동위원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하신 무료예방접종이 병ㆍ의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18페이지. 마을 건강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와 주민 간 소통이 원활한 주민들을 보건의료사업의 효과적인 전달자로 참여시킴으로서 의료 취약지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마을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보건진료소별 마을건강원 현황은 총 51명이며 지소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진료소, 자연마을 단위별 마을건강원 선발을 4월 27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마을건강원 역량강화 교육을 11회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에서 집합교육 1회, 보건진료소 순회교육을 10회하였습니다. 건강관리 전달자로서 역할 수행은 암검진 홍보 외 6건을 하였으며 중점 활동내용은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였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와 심폐소생술 기술습득을 전달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의회에서도 승인하셔서 심장제세박동기가 지소, 진료소마다 배치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보건진료원이 없을 때 만약에 심장질환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마을건강원이 심장소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타 지역에 마을건강원이 잘 되는 데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실시를 진료소별로 계속해서 10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유해 해충 구제사업입니다. 이것은 특수사업으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이며 대상시설은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실로암 외 15개소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의 면적과 수용인원이 있으면 소독의무시설로 지정되어서 시설별로 방역소독업체에서 하고 있으나 이런 제외된 시설에는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700만원이며, 방역반 편성은 보건소 방역소독원 2개반 4명을 편성하여 시설별 월 1회 방문하여 실내ㆍ외 약재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실내는 바퀴벌레 약제도포 및 살균소독을 하고 실외는 정화조, 시설주변 가열연막 및 분무 살충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주간보호시설이 5개소에 6회 중 2회를 실시하였고 공동생활가정도 6개소에 6회인데 2회를 실시하였으며 양로시설도 2회, 아동양육시설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보육 및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문제점에 있어서 산모전용 주차시설이 왜 지금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사실 산모전용 주차시설이라는 개념을 저희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지 못한 점은 잘못이 있지만 고속도로휴게소에 가보니까 전에 없는 산모전용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도 산모전용시설이 있고 또한 3세 미만 영ㆍ유아 전용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산모가 하루에 작게 올 때는 15명, 많이 올 때는 20명, 그리고 3세 이하의 영ㆍ유아가 예방접종하러 오는 숫자가 1일 평균 87명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업무에 대해서 무관심 했구나’ 저출산 장려정책에서 임산부나 영ㆍ유아를 보호해 줘야 될 시설에 생각을 못하고 일반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것을 보고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보통 산모들이 보건소에 왕래할 때는 임신한 것도 있지만 예방접종 때문에 오는데 보통 임신하고도 애를 데리고 예방접종을 오는 경향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전용주차장이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결핵예방에 있어서 객담검사의뢰가 267건이 있는데 보통 객담검사를 했을 때 균이 나오는 %가 얼마나 됩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1%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문제점에 강제 입원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강제입원환자가 이 보고서를 만들 때까지는 한 건도 없었는데 엊그제 한 건이 생겼습니다. 실 예를 들면 공주국립결핵병원에서 본인이 퇴소했거든요. 병원에서 잡아뒀는데도. 그런데 이 분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강제입원명령서를 발급받아서 마산결핵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입원 강제거부를 하면 이 사람을 형사고발하게 되어 있는데 형사고발하면 경찰이나 법무부 쪽에서 이 환자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구치소에 전염병환자를 수용시킬만한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명령을 내릴 때 제발 고발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치안본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되어졌다고 하면.

유영수위원

마산교도소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격리시설이 부족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찰서 그쪽에 일이니까 요구하세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격리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일을 한 가지씩 풀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특히 결핵환자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강한 환자들은 이동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강력히 추진해 주시고 지금 비록 환자는 적지만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됩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마약류 관리대책에 있어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갔더니 그 수불대장하고 재고가 잘 정리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품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일절 연락하지 않고 갑자기 갔는데도 너무 정리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다른 병ㆍ의원에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방역소독약에 대해서 예산을 과장님께서 왜 다른 부분하고 10% 감면될 수 있도록 예산을 같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우리 보건소업무는 특별한 업무입니다. 거가대교 개통 때문에 더 방역비가 충당되어야 할 마당에 과장님께서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데 왜 주장 못합니까? 이유를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소독약에 대해서 왜 못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신금자위원

일괄적으로 하는데 방역이나 이런 것은 일괄적이 될 수 없잖아요. 그것은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10% 절감해서 하자고 한 것은 그 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입니다. 이건 과장님 업무잖아요. 과장님 아닌 분은 이것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 유영수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추후에 잘 생각해서 충당을 하겠다든가 앞으로 절감부분에 방역부분을 넣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답을 받았으니까 과장님께서 안심하시고 전문분야는 강력하게 추진해나가 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보니까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강력하게 추진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방역예산을 질타를 하셔놓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전화가 와서 내년에는 안 하고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아까 결핵환자 격리시설이 교도소에 없다고 했는데 마산에 있습니다. 마산에 결핵병원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서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마산으로 이감해서 옵니다. 그것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나오고 난 뒤에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까지 있었고 분명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야기했던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독약이라든지 방역, 인부비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절대 안 깎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것은 이제부터는 과장님이 정말 챙기셔야 됩니다. 못 챙기시면 다음에 오시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방역센타는 완공되었습니까? 자료에 없네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아직 완공 안 됐습니다.

이형철위원

완공 안 되고 있으면 원래 안 넣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지난번에 주요 업무보고할 때 방역창고는.

이형철위원

가배보건소라든지, 외포보건소나 구조라보건소에 공사금액이나 이런 것이 표시 안 된 것이 전부 국비라서 그렇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공사금액과 설치연도는 지난 업무보고에 넣어서 추진사항만 보고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참고적으로 금액을 넣어주셔야 지요. 전부 다 평수가 140㎡라고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평면도나 조감도도 같이 흑백으로 첨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도 되고. 140㎡라는 것이 평면도가 똑같습니까? 3개 진료소가?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면적은 같은데 평면도는 다릅니다. 토지의 부지 모양에 따라서 평면도 방향은 바뀝니다. 그런데 면적은 같습니다. 안의 시설인 진료실, 찜질방, 화장실, 탕비실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형철위원

균일하게 140㎡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공정률이 50%하고 한참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마다 가보면 상당히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취약합니다. 제가 평면도를 보자는 이유가 그런 측면도 있고요, 언젠가 저희들 한번 가는 길에 일부러는 못 가지만 제가 업무차 가는 길에 꼭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특히 화장실,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시설 잘해 놓으면 노약자도 똑같이 편합니다. 왜냐 하면 전부 농어촌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들도 나가보도록 하겠으니 공사내역하고 평면도는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문화체험의 날은 4월에 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이형철위원

총사위원들은 간 사람도 없고 모르고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초장장하고 실과에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이형철위원

문서 어디 있습니까? 문서받은 적이 없는데요. 문자메시지도 넣어줘야 총사위 위원들도 어떻게 잘 하는가 평가해 줄 것 아닙니까? 안 보내셨지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초청장은 안 보냈습니다. 다른 데 보낸 것도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냥 살짝 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의원이 같이 동참해 줘야 되거든요. 같이 보고 어떤 것이 잘됐다 못 됐다고 평가도 드려야 되고 그런 것은 꼭 가는 사람 가고 못 가는 사람 못 가더라도 서신이라도 하나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심폐소생술, 각 지역에 마을건강원 활성화 사업을 강조해 놨는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 것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것 하고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기계는 최신 겁니다.

이형철위원

기계를 다 비치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기계 작동법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이형철위원

인공적으로 하는 것 말고.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요즘은 인공으로 해서는 사람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기계는 미국 같은 경우는 거리에도 비치해 놨습니다. 구간 구간 우체통처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기계 사용방법은 붙여놓고 스위치 누르면 되는데.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아닙니다. 심폐소생술 기계는 심장경련이 오는 사람을 눕혀놓고 어느 부위에 스위치를 붙이고.

이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개인가 가슴에 해서 바로 스위치 눌리면 되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다른 데 붙이면 어찌합니까? 심장에 붙여야 될 것을.

이형철위원

그러면 기계 있는 데만 가능한데 혹시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안 시킵니까? 심폐술.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외부라는 것은 행사 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형철위원

사람이 기계 있는 데서만 심장마비 일어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긴급하게 인공으로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느냐고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그것도 같이 교육은 시켰습니다.

이형철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보면 의료장비 구입처별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경남미래엠텍에는 무려 6개네요. 구입처가. 그런데 일방적으로 많은 데는 6개이고 없는 데는 한 군데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저희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조달품목에 있으면 조달품목으로 구입하고 조달품목에 없는 것은 조달청에 입찰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입찰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낙찰된 회사가 경남미래엠텍이라든지 장백메디칼.

이형철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직접 구매는 안 합니다.

이형철위원

의료장비를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소모성 같은 것은 하지만 장비는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합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고현에 살다보니까 일방적으로 한 군데만 해 주느냐, 같은 지역에서 평균화시켜서 안 해주고,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감정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것은 조달청 구매해서 오는 거네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런데 조달청 구매도 왜 미래엠텍이 많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자동제세동기 보관함이라든지 회사마다 의료기구를 생산하는 것이 그 회사 주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소비니까 여러 회사에서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의구심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없으신데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서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산모전용주차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산모 특히, 산모전용이라고도 하지만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회분위기가 많이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환경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더 개선 발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시설에 가보면 산모전용마크가 있지요. 산모전용은 임산부 그림을 그려놓고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휄체어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장애인이다, 산모다, 노인이다, 구분을 짓는 쪽으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주차시설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교통약자라고 한다면 노인과 장애인과 임산부와 영ㆍ유아를 포함한 자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하는 주차시설만큼은 여기는 산모 자리다, 여기는 장애인 자리라고 구분 짓지 말고 누구나가 유모차를 끌고 오더라도 행정의 효율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7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제가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무상예방접종 필수접종에 대해 거제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소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답변주시기를 2011년도에는 추경에도 어렵고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안 된다, 2012년도에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시정 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2012년도에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전면 무료로 누구든지 보건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그래서 지금 미리 9월 1일부터 보건지소에서 시행을 하고 홍보가 되면 일반 병ㆍ의원에서 무료 접종하는 것보다 보건지소에서 하면 예산이 작게 듭니다.

김은동위원

2012년도를 기대하면서 수고 하십시오.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외포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국비를 반납해야 될 만큼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외포보건진료소 부지를 물색을 하려고 3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지역에 진료소를 지을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팔려고도 안 하고 분석해 보니까 감정가하고 다섯 배 이상을 부르고. 그래서 부득이 외포출장소 부지가 넓기 때문에 출장소에 짓겠다 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외포에서 연락이 오기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 저희들이 갈 때는 이장님들이 승낙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이라고 보고 갔는데 가서 설명할 때는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쪽에서 나온 질문은 달랐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왜 외포보건진료소를 출장소 안에다 짓느냐, 이 출장소는 외포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출장소를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니까 안 된다. 외포출장소 앞에 건물을 지으면 외포출장소를 가리기 때문에 출장소 건물이 외포의 얼굴인데 얼굴을 가리면 되느냐, 차라리 농업진흥지역을 사가지고 국토이용계획을 바꾸어서 보건진료소를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를 한다. 그 쪽의 유지분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찬성했던 이장님들도 전부 반대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10일날 궁리해 보니까 앞에다 지으면 반대를 하니까 뒤에 지으면 어떻겠느냐. 앞에는 가려서 반대했으니까 뒤에 지으면 반대가 없을 것 아니냐. 뒤에는 튼튼한 창고가 있습니다. 2층 슬라브로. 이 창고를 뜯고 짓겠다. 주민들 동의하니까 그 자리에서도 이장님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반대했던 유지 한 분이 오셔서 절대 안 된다하는 원리는 우리 외포 지가가 안 올라가니까 농지전용해서 출장소를 지으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농지전용해서 짓지 여기서는 반대한다 하니까 찬성했던 이장님들도 어르신이 반대하면 우리도 따라서 반대입니다. 이렇게 나와 버렸습니다. 지금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출장소를 못 짓고 요구조건이 다른 데 부지를 사서 하는데 어떤 부지를 사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의 부지를 사서 외포에 좋은 진료소를 지으니까 국토이용계획을 관리지역으로 바꾸어서 외포보건진료소를 지으면 주변의 지가가 올라간다.

한기수위원장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불가능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국비를 반납하겠다고 내놓은 것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반납하기 위한 겁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내년까지 계속 설득을 해서 향후 계획에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하는데 내년까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서 안 될 경우에 부득이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한 사람이 반대하면 그게 사업이 안 됩니까? 관에서 하는 일이 일부가 반대한다 해서 사업을 못 한다면 행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기부채납했다 한들 출장소 땅이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시장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시장이 하면 되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동네도 한 사람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할 거네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처음에는 다 이장님들 찬성했지만 마지막에 한 사람이 반대하니까 찬성했던 분들도 반대로 돌아갑니다.

한기수위원장

찬성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지요.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 반대한다 해서 일을 안 하면 전부 다 반대하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그쪽 외포에 주민들의 성향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을 동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시장보다도 그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십시오. 동원할 능력이 있는데 시일이 남았으니까 어중간하게 공사를 바로 시작해서 분란을 일으켜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시일을 두고 차근차근히 설득해서 분쟁을 최소화시켜서 공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겠다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그것이 지역의 민원 때문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민원 때문에 다시 국비를 돌려보낸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느냐는 거냐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그런 식으로 표시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내년 하반기까지 최후의 순간을 보고드린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결국 설득 안 된다 하더라도 지어야지요. (마이크 끔)

윤부원위원

누구입니까?

신금자위원

전갑근이네. 보니까.

윤부원위원

처음에는 어떤 현상인가 하면 출장소 앞에 보건소를 짓다보면 출장소 건물이 가려버려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한 것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출장소 문이 들어가는 입구가 정문이 아닌 사무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가리니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그 뒤에 추진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갑근 씨가 왔던가요, 설명하는 데?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전갑근 씨는 안 오고 평통위원하신 분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나이 많고 선생님하신 분.

윤부원위원

자 됐습니다. 과장님 저랑 갑시다. 그 뒤에 같으면 한번 갑시다.

한기수위원장

우리가 부당한 일을 한다면 행정에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처음부터.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절대 안 맞습니다. 어쨌든 설득을 하고 나머지 동네 사람들을 이해시켜서 여기에 빨리 지을 수 있도록,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사실 저도 국비 한번 받아오려고 하면 복지부에 전화를 몇 번 해야 되고 하다못해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받아놓은 건데.

이형철위원

언제까지 시행 안 되면 자동 반납하는 기간은 없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내년 연말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건강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01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앙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손은 들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주민생활국장님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1일 건강증진과장 김창민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증진과장님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인사 ) 7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연사업과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로 추진실적은 금연클리닉사업은 금연클리닉 등록과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금연교실과 금연교육을 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는 운동, 비만, 영양, 절주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와 보건문화체험 행사를 통하여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흡연예방을 위해 솔선수범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금연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노인대학과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 및 철분제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400여명, 가임기 여성 풍진항체검사 130여명, 셋째 아 출산장려금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임산부를 위한 출산교실과 임신부 정신건강교실, 모유수유교실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출산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등면과 거제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규대상지역은 사등면으로서 추진내용은 사업팀 구성을 위한 코디네이터 채용을 1명 하였으며 사업설명회 및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수행인력 전문교육 훈련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후관리지역인 거제면에는 사업팀 및 건강위원회 운영과 금연마을 제1호를 지정하였습니다. 지역은 거제면 화원마을을 지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추진실적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대상자 가구를 등록관리하며,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생애주기 질환별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은 환자를 등록관리하며, 또한 대상자들의 자주모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애인 자신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가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초로 하는 채택된 방법으로서 사회의 지지적 시스템이 함께 작용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올해 5월 26일날 2011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평가대회에서 거제시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보건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 심뇌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 고질혈증 환자 및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등록 관리를 하며 보건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환자 합병증 검사를 위하여 안저검사와 미세단백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 및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암검진사업으로 국가암검진 5종이 되겠는데 위암, 간암, 대장암 등이 되겠고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 난소, 전립선, 갑상선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의료비 지원으로 56명인데 자부담5%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정신보건 및 치매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주민들과 정신질환자가족, 60세 이상 노인과 치매환자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정신장애인 관리, 사례관리 3,000여회, 재활프로그램 653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치매의료비 관리비 지원을 하고 홍보활동으로 조기 발견 및 가족들의 삶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무료순회진료 및 한의약공공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취약지 및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무료순회진료 10개소 16회와 한방진료운영 7개소, 가정방문 52명 등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헌혈사업은 헌혈증서 수집과 헌혈홍보로서 올해 29매를 합하여 현재까지 누계가 2,010매가 되겠으며, 장기기증등록사업은 올해 70명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거제시에 현재까지 누계는 1,730여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청년들의 헌혈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장 및 사회단체들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구강보건사업과 학교구강보건사업, 영ㆍ유아 구강보건사업과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고비용 검사를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MRI 뇌정밀 무료 촬영을 하여 뇌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0명입니다. 추진실적은 20명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27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상 소견자가 14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이상 소견자에 대한 진료기관 의뢰 및 사후 등록관리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 2009년도에 보니까 연 1회했고 2010년도에는 없고 2011년도도 안 했거든요. 현재까지. 이 위원회가 안 해도 되는 위원회였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법상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조례 개정 건 등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1회 개최했고 2010년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특별한 의안을 결정할 사항이 없어서 못했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은 재위촉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10페이지. 희귀ㆍ난치병 환자에 대해서 대우병원에서 1천만원을 거제시에 기탁했습니다. 자선공연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역은 어디를 찾아봐야 알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 1천만원을 기부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쓰셨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담당자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마이크 들고 보고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질병관

송정희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지침상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항으로서 대우병원에서 연락이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1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연기를 해서 뒤에 의료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다른 부분에 의료비나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중복지원은 아예 안 되거든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1천만원이 다른 용도로 쓰입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송정희 저희 쪽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회공동기금으로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직까지 사용이 안 되고?
담당

리담당질병관

송정희 예.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거제시장님께 드렸으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사회 공동기금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뭐를 알겠어요. 병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보건소로 이관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쓰여졌나 싶어서 업무보고도 없고 해서 물었더니 사회공동기금에 알아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질병관

송정희 저희가 사회공동기금에서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어서 대우병원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생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직 사용은 안 했는가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송정희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중보건의사 보수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860만원 정도를 과다 징수했는데 회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도감에 지적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보건과 소관인데 그쪽 부분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니까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이 2010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아주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은 23회에서 1만9,825명, 27회에서 5,100명으로 2010년도에는 왜 이렇게 인원이, 책자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11페이지에 전년도 2010년도 것은 메모가 안 되시지요? 모르시지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감사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평준화로 가지 않고 들쑥날쑥 한 것도 있고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너무 잘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통계를 낼 때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올라갔겠고 또 그런 사항이 없어서 내려간 것 같은데 너무 기준이 들쑬날쑥 해서 챙겨봤는데 통계를 낼 때는 힘들 것 같네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그게 감사 자료에 조사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적이 부족한데 연말이 되면 평준화되지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이미 상반기인데도 1년 치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물론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4월말 기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 우리 거제도에 정신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들이 보통 손찌검이나 음주를 해서 습관화된 분들이 있을 때 그래도 연세가 있는 부인이나 자녀들은 이해를 하고 한두 번 넘어가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고 정신병원에 바로 전화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엄마하고 의논해서. 옛날 사람들은 다 참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성하고 해서 정말 내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거제도에 많이 심합니다. 전화를 하니까 정신병원에서 바로 오는 거예요.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그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술 한 잔 먹고 마누라 때렸다, 늘상 그렇게 해왔겠지요. 습관화되어서 하다보니까 정신병원에 끌려가게 되니까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래서 근래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아주 젊은 분이 50대 초반 40대 후반인데도 약을 먹고 죽어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가족이나 본인에게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고 한두 번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세대하고 그렇지 못한 세대들이 격차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인생들이 죽어가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정신보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젊은 여성들, 산모나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자기 부모인데 그렇게 해서 처리해 버리고 또 그렇게 해서 간 부모는 너무 억울하니까, 술이 깨면 억울하잖아요. 그냥 약 먹고 있다가 죽어버리고 하는 거제도에 오픈되지 않은 일이 많이 있으니까 정신보건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젊은 여성들에게 아니면 강의를 많이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나름대로 혹시 이야기 중에 그런 것은 무리다 하면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도 매월 1회 정도 하는데 간혹 저희들이 심판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실제 정신질환으로 또는 알콜리즘으로 해서 강제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가족구성원이나 이해관계로 인해서 강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별도로 변호사를 사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술을 많이 잡숫는 어떤 분이 있는데 며느리가 주변에 와서 보더니 정신병원에 바로 전화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제가 그랬더니 ‘전화하면 데리러 와요.’ 이런 식으로 그 며느리는 나도 모르지만 주변에 그런 것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젊은 세대하고 50대 세대, 60대 세대, 40대 세대하고 30대 세대가 이렇게 생각 기준이 틀리는가 싶어서 저도 당황했는데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가치 기준이 잘하는 방법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조심해서 살아야겠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 만이 되겠다고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이런 케이스별로 맞는 전문적인 교수 초빙이나 프로그램을 저희들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에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보면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장려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이 2010년도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에 장기기증 등록증을 가진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1,734명으로 거제시에 주소를 둔 장기기증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김은동위원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위로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산은 5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비하고 장제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급 발생한 건은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한 건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가 덜 되었습니까? 아니면 장기기증하는 사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사례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동위원

홍보는 잘합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시작 단계고 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사회분위기가 확산되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김은동위원

사회분위기는 TV을 통해서나 많이 고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혈을 통해서도 새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신장 등등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자 하는 것이 TV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거제시민이면 TV을 통해서 볼 때 그 당시에는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피부로 느끼고 실제 실천하려면 시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를 거제시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500만원 위로금 나가는 사례는 없어 도 주차료 50% 감면에 대한 사례는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주차료 감면은 등록증을 제시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앞에 말씀하신 것은 등록증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장기희망 등록하게 되면 센타에서 등록증이 나옵니다.

김은동위원

등록증을 제시하면 주차료 50% 감면받는다는 것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50% 내지 30%는 할인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50% 혜택이 있다, 500만원 위로금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이런 부분은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에는 이미 홍보가 나갔고 조례사항도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홍보하겠지만 장기기증자 장제비 위로금 500만원은 자기 살아있으면서 하는 것보다 보통 자기가 식물인간이나 이렇게 될 때 발생하기 때문에.

김은동위원

특히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장기기증자에 대해서 홍보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기증을 희망하겠다는 분에게 일차적인 순서가 등록이니까 등록하시는 분한테 이런 이런 시설물에 주차료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 거제시가 아이낳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출산장려를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앞에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과에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중에도 전문성이 있어서 한 부서로 일원화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건강증진과에서는 전문성이 물론 필요합니다만 출산장려업무와 관련해서는 여러 과와 같이 협력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는, 업무끼리 의견을 교환하시고 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협조공문을 통해서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과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협조하고 있고 주민생활과나 보건소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환경적인 여건이 분위기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저희들 부분 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타 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우리 행정이 특히 시민의 건강, 출산과 관련된 부서만큼은 전문화하기 어렵다, 일원화하기 어렵다보다 반짝 시책이 되지 않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환기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예산액이 2억2,440만원되어 있는데 지급액이 1억5,700만원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아무 내용이 없고 연도 차이에 의해서 계산방법이 틀린 건지 숫자상의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 1인당 30만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그러다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1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지급은 사실상 이렇게 밖에 안 됐다는 거지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지금 2011년도는 상반기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2010년도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2010년도는 지급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차액이 좀 납니다. 금액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형철위원

예.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금액은 2011년도부터 는 110만원씩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2010년도에는 30만원씩 나갔습니다.

이형철위원

지급액 1억5,7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액하고 안 맞잖아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작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금액이 조금 틀려서. 상반기 7월까지는 30만원 가고 작년 하반기 8월부터는 110만원지급해서 계산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예상금액보다 지급액이 작아졌다는 거죠?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다른 데서는 어찌 처분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자체 시비기 때문에 반납하고 도비 같은 경우는 10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이형철위원

시비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의해서 반납된 거네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지급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급 못했고 그 당시에는 조례 제정하고 시행시기가 안 맞아서 상반기 부분에 예산이 남았다고.

이형철위원

시비를 반납했다는 거지요? 비고란에 적어 주셔야지 저희들은 연도에 의해서 그런 건지 남은 돈은 어디로 간 건지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표기를 잘해 주시고 2011년도는 110만원씩 무조건 지급하고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이형철위원

오히려 출산장려금이 줄어들었네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셋째 자녀 출산 축하상품권은 얼마입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5만원씩 출산용품 구입하라고 거제사랑상품권을 줍니다.

이형철위원

태어나면 5만원 주고 끝이네요? 한번 지급되는 겁니까? 매달 지급되는 겁니까? 1회에 끝납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1회에 셋째 아이에 한해서 합니다.

이형철위원

그것도 셋째 아이에 한해서 조례에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지 5만원 줘놓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산상에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이 도에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일찍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6월, 7월 쯤 해서 즉각 홍보해서 사업이 조기 완료되도록.

한기수위원장

도 예산이 얼마 내려 왔지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89명에 1인당 150만원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시 예산은 나중에 안 들어갑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50%, 50%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시 예산이 확보 안 됐지 않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홍보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전체 89명에서 다섯 명은 완료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틀니를 다 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치과 몇 군데하고?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지역별로 치과의사도 꺼리고 하는데 저희들 선정을 완료했고 지역별로 안배하고 해서 면ㆍ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나머지는 정밀하게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가 시술이 가능한지 확정지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치과가?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사전조사 중이고 치과시술에 관한 것은 사전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하면서 신청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틀니라고 하면 이가 다 없는 상태에서 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부분 틀니도 있습니다. 전체 상악, 하악하는 것도 있고 기존 치아가 있으면 발치된 부분만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15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자부담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자부담이 몇 %지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20%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20% 한도 내에서. 아니면 150만원인데 자부담 300만원 되고.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문제성 있는 것이 자부담 부분은 나은 것을 할 때 조금 돈이 더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150만원만 하면 최소한의 품질은 어떤 형태든지 다 해 준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전체 이가 없는 상태나 덤성덤성하거나 다 한다는 겁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위원장 한기수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면ㆍ동에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추천하라고 하고 직접 보건소에 오시면 등록하고. 그것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 짓고.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저소득층 계층의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없으면 차상위 계층으로 없으면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 사업을 나중에 시민들로 부터 원성을 사지 않도록 신경 써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6월 21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8시 04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