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제출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의사진행 관계로 서면으로 제안 설명을 대신하고자 하오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본 조례안은 저희가 마을미디어 방송국 설립에 따른 육성조례안으로서 주민 주도의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여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마을미디어 육성조례 같은 경우는 현 트렌드 변화를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만듦에 있어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조항을 계속 읽어봤는데, 제2조(정의) 제1호에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마을이라는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마을이라는 단위개념이. 그리고 2호 같은 경우 예시로 하신 거죠?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예시조항이라고 하면 “방송 등을 통한 정보전송매체를 말한다.”로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6호에 1인 미디어 활동가의 정의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1인 미디어가 지금 안 나와 있고 8조에 보면 마을미디어 활동가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굳이 1인이라는 명칭은 붙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조(지원) 구청장이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제4조제1항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지원을 선택할 수 있게끔 범위를 열어놨는데, 제2항을 보면 “지원계획을 세워야 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1항과 논리적인 관계를 볼 때는 “수립할 수 있으며”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아직까지 마을미디어 개념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립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게 활동의 폭이 넓을 것 같고요. “세워야 하며”와 “수립할 수 있으며” 이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제2항3호에 있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포괄적으로 과다위임사항이 있음으로 이거 같은 경우 삭제가능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1호하고 2호가 꼭 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로 세워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호와 2호만 포함이 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3호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조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수립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된다고 하면 3호 같은 경우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조부터 제8조까지가 집행부나 공권력에 관한 작용이라면 제9조 같은 경우 이런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개인의 저작물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우수 콘텐츠 활용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생산된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저작권법 상에 저작인격권과 관련해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콘텐츠가 생산됐다고 하더라도 콘텐츠 생산자가 이걸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거나 이거 같은 경우 전적으로 창작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디어 활동을 통해 생산된 콘텐츠를 저작권법 기타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내년도 예산이 5억 7천만원 정도 소요되죠? 그것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죠?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 조례안이 안 되면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시행을 못하는 거죠?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저희가.

장해윤위원
특히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안을 보면 목적이 있으면 배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은 “환경 개선을 통해 마을미디어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그 배경이라는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배경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구민이 좀 더 화합하고 구민이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배경이 조례안을 담을 때 들어가면 완벽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둘째는 제6조에 마을미디어육성위원회 설치에 위원회는 예를 들어 위원장은 어떻게 하며, 위원회 정수는 어떤 식으로 하며, 여성위원 수는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세부항이 들어가야 어쨌든 간에 조례안이 짜여질 것 같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게 배경, 이건 어차피 창의성이거든요.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어쨌든 구민들이 서로 공유하는 부분은 배경에 조례안에 삽입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다른 내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5억 7천만원 정도 예산해서 그 부분과 연계를 하려면 애초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가다듬어지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고민해야 봐야 될 게 “마을”자가 있잖아요. 조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안”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을”을 꼭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수구라는 지역으로 제한하잖아요. 연수구 조례라는 뜻인데, “마을”이라고 하는 게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미디어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굳이 “마을”이라는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을 빼면 제 느낌은 육성하고 활성화하고 같은 말인데, “마을”을 꼭 넣어야 될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정의 내용을 보다 보니, “마을”을 안 넣어도 다 얘기가 되거든요. “마을”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예전에 쓰던 그 마을이잖아요. 동네 그런 표기인데, 한정 지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조례 자체를 조금 더 다양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명칭 자체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디어 육성 조례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다른 얘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리고 저도 육성위원회 설치규정을 뒀을 때 단순하게 “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세부화시켜서, 다른 조례에 의하면 “육성위원회는 몇 인으로 한다.” 그리고 육성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세부사항 해 가지고 있었던 거 같아요. 좀 구체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육성위원회 구성권 관련해 가지고 자격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거 가지고 말이 안 나오게 하려면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잠시중지
10시 5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11월 28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