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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장섭 의원 발언

14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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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사무직원

의회사무직원 박용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 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은 연안관리법이 해수욕장 관리 강화 및 해양관광과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을 내용으로 연안공간의 관리 및 이용개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할 예정에 있어서 해수욕장 관련 법률 제정 후에 조례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하신 옥영문의원님께서 철회요구서를 제출하여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옥왹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며 재원확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하고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정함 (안 제2조), 조성된 기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대상 규정 (안 제3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안 제5조, 제6조) 기금운영계획안(안 제6조) 기금결산(안 제8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11일부터 11월12일까지 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페이지.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서 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거제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6호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호 광고물 등의 정비, 2호 경관개선, 3호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호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5호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호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회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2항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정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3항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거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9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6조(기금운용 계획)1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사항, 2호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항 제1항에 따른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호 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호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2항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금에 관한 전문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1항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호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항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2항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1항에 제4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37페이지.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일반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안제2조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은 관련법에 의한 수입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열거된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심의는 거제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 제8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 및 조문표현, 배열 등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없으며 입법절차 및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용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면 체계적인 광고물정비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안에 수정의견입니다. 7페이지. 5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제19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를 보면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이 기금관리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운용은 앞에 5조 집행부 의견처럼 거제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에 따른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3항으로 명시했습니다. 6조3항과 8조 3항은 본 조례에서 다른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하고 함께 제출하라는 이런 것은 표현이 잘 안 맞고 이 조례에서 한 것만 제출이 가능한 것 같고 또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에 기금안도 그것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결산도 마찬가지 거기에 맞추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기금의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2조에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재원이 연간 예상되는 기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한 2,500만원입니다.

전기풍위원

그 것 밖에 안 됩니까? 그동안 2,500만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세출 현금 계좌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세외수입 중에서도 민원수수료 증지대는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순수하게 우리 계좌로 관리하는 부분은 세외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이 마련되면 용도에 맞추어서 사용해야 안 됩니까? 지금 사용하는 내용들이 큰 것들이 있는데 광고물 등의 정비라든지 경관개선이라든지 큰 것들이 있는데 이 예산들은 연간 어느 정도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저희들이 경관같은 것은 별도로 그런 부분은 돈이 많이 들고 우리가 게시대 5-6군데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3천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은 것으로 일반회계로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례를 정하면 광고에 대해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금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지 사실은 우리시에 입장으로 봐서는 돈 2,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받으면 사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기금의 활용한 측면에서는 지금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같이 활용해서 써야 한다는 얘기네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회계가 조례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으로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거든요.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광고물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기풍위원

기금의 활용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은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옥영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어제 감사장에서 나왔던 이동광고물 포상제도 부분이 입법 발의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되어지고 우리도 그런 포상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면 여기 운용기금에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옥영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회계 전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게시대 정도 밖에 설치를 안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광고정비를 시비 70%, 도비 30%해서 작년도에는 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을 별도로 나가는 조례도 없다보니까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나가는 실정입니다.

옥영문위원

어쨌든 조례가 정해지면 기금을 확보한 만큼 쓰여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현재 광고물 관계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수수료하고 이런 것 다 합해봐야 2,500만원이 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금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어렵고 일반회계 전입을 받든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옥영문위원

보니까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금액 항목이 들어 있네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옥영문위원

어제도 얘기를 한 것처럼 불법광고물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조례가 정해지면 보상금 하는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상부에서 기금설치 표준조례안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만 이 기금을 조성할 때 목적에 맞는 어느 정도 목표액을 정해서 몇 년 동안에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500만원해서 기금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하면 되지, 우리 경상경비에서 처리하지 2,500만원 연간해서 10년 모은다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 기금은 일반적으로 다른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기금이라든지 재난기금이라든지 재난기금의 경우는 시 예산에서 몇 %이상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그런 명목은 없고 이 조례는 사실상 광고물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는 것이 재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시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사실상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몇 년 모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2010년 회계연도 거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보면 기금결산 현황에 2010년 미만은 기금 12종에서 기금잔액이 총 226억1,7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나가는 것은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이미 연차적으로 나가니까 사용되었는데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아예 실적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기금만 조성해놓고.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동안은 제대로 안 봤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5대에 들어와서 기금관리 운영부분에 많이 따졌습니다. 은행에 정기예금을 안 시키고 보통예금을 시키고 각 기금마다 관리하는 것이 우후죽순이 되어서 통일을 시켰는데 정기예금을 많이 시키고 1년에 사용할 것만 보통예금으로 놓았다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기금운영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기금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무슨 이유를 들어서 잘 안 쓰고 해서 그렇다보니 돈을 기금을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해도 지금 2차 추경 때 192억원을 재원을 마련해서 2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기금 226억원을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우리시의 이익으로 다시 시가 쓸 수 있는 방법도. 모아놓고 잘 안 쓰니까 그런 방안도 놓아두고 또 다시 기금을 조성한다 하면 시의 재정상 어려운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재난기금같이 법률적으로 정해서 연간 목표를 얼마를 해서 얼마로 한다 라고 해왔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서 좋다 할 것인데 그냥 상부지시대로 표준안을 가지고 만들다보니까 2,500만원의 기금 조성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사실상 기금이라고 조성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광고물 관계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별도로 시의 현금 계좌로해서 하는 그 것 밖에 없고 이 조례가 된다 해가지고 사실상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저희들 광고물을 해서 재원 확보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도 일반회계 전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를 가지고 이용해서 썼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기금에 관련된 것을 향후에 많이 발생될 거 같으면 제대로 목표액을 정해서 조성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제도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했지만 거제에 간판정비가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름다운 거제조성을 위해서 2008년도에 사업을 하였는데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고 해서 전 지역에 고현, 옥포, 장승포지역만이라도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를 확대하려면 그에 덩달아 기금도 조성해야 하고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향후에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제정되더라고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고 기금조성액을 정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께서는 제정안하고 수정의견을 내어놓은 전문위원의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 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관리하는데 애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제5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회칙은 따로 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여기에 수정안에 보면 일단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 조례에서.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심의위원회를 두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별도로 회칙을 만드느냐고 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아닙니다. 심의위원들의 심의할 사항이 3항에 들어있고 2항에 보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회가 별도로 회칙을 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본 조례안에서 5조3항에 있는 위원회에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2항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 우리가 혹시 침해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정해준 그러니까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금의 관리 운용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외의 부분은 다룰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이 조례는 말 그대로 기금운용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 내용 차제가 .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위원회는 이 두 사항 외에는 심의를 못 한다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기존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2항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한다는 말입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두가지 외의 부분에 별도사항을 가지고는 이것이 상위법이고 그것은 규칙이니까 이 외의 권한은 부여를 못 한다 이말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이 두개 항목 밖에 없으니까.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이 전문위원 검토 내용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하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4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자문과 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현재까지는 자문만 되어 있는 것을 심의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개정관계는 제6조인데 거주지 제한완화와 운영범위 확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자문과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공무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안제5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를 거제시민에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당 운영범위를 경상남도에서 인근 시ㆍ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15조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가 해당이 되고 입법예고는 4월19일부터 5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조례 규칙심의를 6월1일 하였습니다. 42페이지.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제명은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1호에서부터 8조까지의 개정에 따른다입니다. 3조는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1항 중 10명 이상 15명 이하를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1호중 관계공무원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교통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담당 국장 및 예산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라고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4호를 ”이에 준하는 교통전문가“를 ”교통전문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5호중 ”교통에 관한“을 ”교통 분야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1회“를 ”한번“으로,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를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를 “개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총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교통업무담당 과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를 “구성운영 등에”로 한다. 제7조 중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3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제7호중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을 ‘이동지원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다만 위탁운영은 ”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5조1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라”를 100조가 법이 개정되어서 104조로 바뀌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을 ”즉시이용, 예약신청“으로 하고 증기이용은 불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제6항 중 “이용신청 등에 관한 필요한”을 “이용신청 등에 필요한 ”으로 한다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특별교통수단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거제시의 경우 경상남도 어디서든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 범위를 인근 시ㆍ도까지 할 수 있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제2호중 “대중교통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를 “혼자서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호에 일시적으로 휄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4호는 1호부터 2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교통약자이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2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2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조례인거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제4조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안15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를 거제시민으로 한정하던 것을 거주지에 관계없이 이용가능토록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를 경남도에서 인근 시ㆍ도까지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그 밖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확대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있어서 상위법을 준용하기보다는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조례에 입법취지에 부합됨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시민이 조례를 봤을 때 이 조례만 보고도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조례를 보고 무슨 말인지 다시 상위법을 찾아봐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입법취지를 보면 이 조례를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입법체계도 맞고 해서 수정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의회에서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전기풍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회의를 했습니까? 올해 들어서.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안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위원회의 운영을 보면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로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 1회 정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말이 다되어 가는데 소집을 할 것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6월달은 어렵고 7월달에 하려고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가약 980개 되는데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꽤 된다, 왜 만들었느냐, 조례에 해놓은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귀찮아서 그랍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특별히 개최할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정기회 1년에 한번을 하지 왜 두 번을 합니까? 이번에 수정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오늘 일부개정조례를 할 때 회의를 정기회는 연1회로 한다로 바꾸어드릴까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의견을 받아보니 그래도 장애인단체에서 그래도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은 회의를 해야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름 그렇게 해야지요. 만약에 필요 없으면 오늘 개정할 때 이것까지 개정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필요하다 하고 앞으로 전기풍위원이 위원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박식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작년에 들어오자마자 큰 현안을 해결하고 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분야는 상반기에 했어야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관련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콜 택시관계도 14대로 되어 있는데 거제택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더 보급시켜야 되겠다, 20대 히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이 되고 심의를 해야 하니까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7월달에 위원회를 개최하십시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옥영문위원님 질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개정안에 15조2항에 보면 개정 내용이 특별교통수단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거제시의 경우 경상남도 내 어디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앞에는 거제시민에 한해서 그렇다는 조건이고 지금 이 부분은 이 말뜻에 거제시민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앞의 자리는 경상도 어디든지 출발지이든지 목적지이든지 가능하다, 여기에는 인근도시만 할 수 있다, 인근 시ㆍ도까지.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옥영문위원

인근 시도라는 것은 통영, 고성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광역 시ㆍ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

부산, 경남 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규칙에서 새로 구체적으로 정할 것입니다. 우리 목표하는 것은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되고 실제 부산권만.

옥영문위원

어쨌든 편의시설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전기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되었는데 우리 시에 있는 운행대수가 14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분이 부산에 갔다, 부산시에 있는 콜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못한 것이 부산으로 확대하게 되면 우리 시민이 부산에 가서 다시 이용해서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부산을 확대하는 대신에 우리 이용자도 부산가면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이용하는 금액은 동일합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조할 것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도 협의 과정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시는 2.200명 정도가 1급, 2급 해당 대상자이지요?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지금 차상위는 2,415명으로 콜택시 기준이 200명당 한대가 됩니다.
우리가 12대가 되면 충족되는 기준 대수입니다.

전기풍위원

저희는 지금 13대만 운영하면 되는데 14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범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로 올해 7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용하려고 하면 지금 노약자 이용범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잘 만들어놓고 사실은 조례를 우리가 상위법에서 정한 것 보다는 훨씬 많은 대수를 지금 7대를 더 구입하면 21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30대까지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홍보를 하거나 이런 쪽에는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위법에 바뀌어서 인근에 있는 시ㆍ군 또는 광역시에서 그분들도 우리 콜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할 때 많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조례에 이런 것을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방법이 사실 우리가 보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들,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에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십시오. 노약자들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이용 못하는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에 덧붙여서 전기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명당 한대인데 왜 우리 거제시는 14대로 충분한데 7대를 더 증차합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상버스보다는 콜택시는 이용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하루 이용인원이 4.34대 골로 한달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500만원으로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늘어나는 추세로서 홍보가 되고 늘어나다보니까 이 기준만 하다보니까 불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 통영시 같은 경우는 19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기준에 얽매이는 것 보다는 이용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니까 저상버스보다는 편합니다. 그래서 확대 보급하는 것이 나은데 다른 것보다 운영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운영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위원

위원회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기능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심의를 어디서 했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심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심의보다는 의결을 해서 결정은 시장님이 하고 했는데.

신임생위원

어디서 회의를 했습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우리 회의실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신임생위원

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을 하긴 했을 것 아닙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기능 자체가 강화된 것입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발표했듯이 제2조의 용어정의를 보다 더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정의 부분에 다섯 가지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수정 동의하십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동의를 합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대표발의를 하신 이행규의원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이행규의원 건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대표발의의원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계식 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가 9가지 이상이 되고 종류별 기능 또한 다르게 되어 있음에도 현행 기계식주차장치 전체를 묶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이를 개선코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 주차대수의 10분의6에 해당되는 주차대수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주차대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 중 평면왕복식 주차장치와 승강기슬라이드식 주차장치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 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3항이 되겠습니다. 2단식 및 다단식 주차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해당 주차시설별로 1대만 인정하는 것으로 주로 보면 1-2대 되는 경우도 있고 2-3대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시설 하나를 아예 한대만 하던 것을 이 시설은 주로 보면 주차장 대수를 인정받기 위해서 해놓고 실제로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강화시키고 실제로 기능이 주차장 할 수 있는 것은 완화시켜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 도시미관을 감안해서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5항에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내용은 생략하고 29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해서 신설하는 내용은 36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안 설명한 내용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령의 취지에 맞게끔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전에 문제가 있었던 주차장조례 제6조 이 부분을 보면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받아야 된다 이런 시비가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1항을 어떤 식으로 고치느냐 하면 시장은 공영주차장등의 관리를 법 제8조 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ㆍ수탁할 경우에는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라고 1항을 집어놓고 여기에 있는 1항을 시장 하고 공영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것을 2항으로 옮기는 내용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총 주차대수의 10분의6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주차대수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코자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대부분 자주식주차장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시의 경우 주차장 종류에 따라 주차대수 인정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경상남도 내 시의 경우 창원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관리가 용이하고 이용률이 높은 기계식주차장 평면왕복식 주차장치와 승강기슬라이드식 주차 장치에 대하여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2호안 했을 때 하고 제2조에 보면 적용범위 및 정의로 되어 있는데 2항을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로 해놓았는데 교통약자 이용편의 조례에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어떻게 내어놓았는가 하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수정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들을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거제시 같은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하고 통일성이 없는데 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주차장의 용어의 정의, 민영주차장의 용어의 정의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 각호와 같다할 것인가 다음과 같다할 것인가 한개만 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다로 할 것인데 각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통일성이 없습니다.

이행규대표발의의원

정확하게 하면 각호와 같다로 하면 좋겠죠.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수정해주시고 조례 부분이 두 가지 이상이 될 때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용어를 통일시키는 게 일괄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조금 전에 거론된 문구를 정확히해서 수정안을 넣어야 합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대표발의의원

조금 전에 얘기가 된 데로 2조2항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로 되어 있는 이것을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고 6조에 현재되어 있는 사항이 1항은 거제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제8조2항 및 법제13조3항에 따라 이렇게 해서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을 집어넣어서 제13조3항에 따라 이것은 그대로 옮겨 쓰고 위탁되어 있는 이 부분을 위ㆍ수탁할 경우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라고 해서 1항을 하고 2항은 바로 앞에 보면 3자에게 일어나는 이 부분부터 2항을 만들어서 2항은 제3자에게 위ㆍ수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1항을 더 집어넣어서 명확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안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집어넣었으면 싶습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이행규위원님이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요약해서 현재 개정안이 왔습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대표발의를 하신 전기풍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전기풍의원 건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관내 37개 공동주택이 시의 보조금을 받고자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그중에서 11개 공동주택만이 보조 결정되었으며 신청 시 내역서 및 설계도면이 37개 공동주택 모두가 제출됨에 따라서 신청된 공동주택의 과도한 비용낭비 초래 등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개선코자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사업의 주차장 증설 및 위치이동을 추가하였고 (안제5조) 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수리에 관한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을 수리 등에 관한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로 변경하였으며(안제6조) 또한 제6조에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을 간략하게 정리가 되었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도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은 주택법 제43조가 되겠고 2007년에서 2011년도 5년간 공동주택 지원 예산편성현황을 별첨과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2011년도 공동주택 보조 신청 및 결정내역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2011년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집행부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고 아파트 공동주택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온 내용도 보완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공동주틱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교부 신청시 첨부서류의 간소화와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편의를 제공코자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범위를 주차장 증설 및 위치 이동까지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시 첨부서류를 수리에 관한 공사비 내역서 빛 설계도면을 수리 등에 관한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로 간소화하였으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공동주택 보조금을 신청하는 관리주체는 많으나 실제로 지원을 받는 대상은 한정적이므로 지원을 받지 못한 관리 주체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될 경우 이러한 공동주택관리 주체들의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 또는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조례로서 개정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추가로 검토과정에서 누락되고 집행부에서 보조금 사업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여 제7조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의원발의 부의안건 책자 65페이지 제7조를 보면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변경, 취소하는 조문이 나오는데 이 조문 중간 부분에 지금 현재 검토 보고드린대로 마찬가지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함으로써 설계도면없이 간략 설계도면하고 내역서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아파트 단지는 상세 설계 도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뒤에 설계대로 그 사업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구를 일부 수정해서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방금 전문위원이 하던 대로 집행부와 협의되었습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간략 설계도면이 아니고 상세 설계도면해서 사후에 지원금액의 접근여부에 가능되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되는 절차에 있어서 상세도면이 필요하다는 이 뜻입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나중에 정산의 필요가 있을 때 그 근거를 삼아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자한테는 내역서를 받는 것이.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세 설계도면하고 간략 설계도면을 얘기를 했는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상세 설계도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상세도면이고 간략 설계도면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일반사람들이 보면 간략설계도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이 조례를 바라볼 때 시각은 어떠한지, 이것을 간략설계도면은 과장님은 뭐라고 설명을 할 것입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일반 타인견적서 160건에 품별로, 종목별로 상세한 행정집행부에서 만들어내는 내역서가 아니 개략적인 것으로써 보통 보면 타인견적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입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용어정의에 간략 설계도면으로 표시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저희들이 운영상 그런 개념으로 적당히 보면 되는 것인데.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전문가들은 간단 명료하게 용어 정의를 풀이해서 서줄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이해를 돕는데 간략 설계도면하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겠는데요? 건축용어에 간략 설명도면이라는 전문용어가 있습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용어정의가 정확하게 간략 설계도면이라면 건축법상에 용어정의기 있다면 찾아보고 할 것인데 일반 시민들은 안 어렵겠습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저희들 개정안 6조2호를 보면 수리 등에 관한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이 부분의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괄호를 해서 견적서를 포함한다,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하면 이 부분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견적서에 준한다로 해야지 포함한다하면 양이 많을 것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견적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견적서에 준하는 다른 식의 표현을 해와도 우리는 금액의 범위가 실질 확정 금액에서도 그 범위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실제 내역서를 받으면 실제 내역서는 사실은 그 금액보다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이후에 견적서를 포함한다 라고 보완을 하면 정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면 줄어들었는데 시 사정으로. 작년 예산이 반 정도 거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가지고 단체 또는 아파트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쉬움을 가졌는데 예산의 범위라고 산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 전년도 , 전년도는 2008년 이런 때는 10억원 정도 아주 큰 금액에서 갑자기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을 어떻게 준용을 하시던 기본 틀이 3억5천만원 짜리 그대로 할 것인가를 요청을 하자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추경에 안 올라왔고.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재원이 없어서.

옥영문위원

대강 그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전년도 한 6억원 되었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로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온 것 같은데 갑자기 줄어들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추경에 좀더 올려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공동주택 지원 예산 편성 현황을 참고자료로 해놓았습니다. 보면 2007년도에 2억3천만원이었다가 2008년도는 1억5천만원, 2009년하고 2010년은 대폭 늘었습니다. 2009년도에 6억원, 2010년도에 9억4천만원이었다가 다시 2011년도에 올해 긴축예산 편성으로 3억5천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공동주택에서 37개 공동주택이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예산상 때문에 7개 공동주택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37개 공동주택이 전부 실제 내역서라든지 상세도면을 제출하다보니까 채택도 안 되었으면서 보증도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특히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비해서 우리 옥영문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뒤에 별첨 의견을 해놓았는데 본래 개정조례안에는 저하고 유영수의원님하고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0.6% 이상으로 편성을 하자라고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안을 관장하던 부서에서 본예산 대비 시세의 0.6%이상 강제적으로 보조금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한정된 재원에 합리적 배분 및 탄력적 운영을 저해한다 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 제가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조례 외에는 이렇게 시세의 0.6% 이런 식으로 명시한 조례안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내용은 집어넣지 못했고 다만 0.6%에 해당하는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 예산은 꼭 편성을 하겠다, 지금까지 5년 동안의 예산을 보면 평균이 시세의 0.52%인데 그래서 6%는 꼭 하겠노라 해서 집행부 의견을 받아 들였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36페이지를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조사를 했는데 묘하게도 보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줄어들었다가 선거가 임박하면 죽 늘어나는 이게 우리 시민들이 쳐다볼 때는 선거 때문에 단체장들이 대단위 아파트에 표를 의식해서 지원을 늘려주었다가 끝나면 줄어든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시세의 몇 %라는 것을 명시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공평하게 적용되었던 것을 찾으려고 하면 전기풍위원이 주장하신 것처럼 시세에 조금 낮추더라도 항상 이런 정도는 우리 지원을 해주는 것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방법이 없던가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그것은 집행부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조례상으로 내년도 예상물량에 대해서는 7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미리 예산액의 예측 수요를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는데 금액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예산편성 재정상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우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7월달 되면 내년도 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옥영문위원

작년 2011년도 것도 앞에 년도 받았을 때는 37건을 받았지 않습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그렀는데 저희들 예산이 그만큼 못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

그 앞에 연도, 앞에 연도는 그때는 예산이 풍부해서 3배를 줬습니까? 저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주고 말고 하는 것 같아서.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보지 않고 재정 운영상 그때그때 사정에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옥영문위원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37건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예산이 아무래도 한 5억원은 되어야 하겠다, 예산부서에서 잘라버렸다, 3억5천만원으로. 결국은 거기에서 단체장의 의지가 있고 없고 그런 자리는 없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안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올해 금액보다 많아야 윤과장님이 진급한 보람도 안 있습니까?

옥영문위원

올해 추경에 올려달라고 하고 이것 도와줄 수 있는 것인데.
두환

김두환위원

예산부서의 문제인데.

옥영문위원

부의장님 지역구 성수아파트도 반쪽 남아 있지, 지금 몇 개 있다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라데팡스도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축부서들이야 많으면 좋지만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가 힘들어 하니까 그렇지.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