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출장으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 또한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미국에 출장중인 관계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김은동의원, 이형철의원, 신임생의원, 유영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김은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의원
주제 :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차량 이용 대수를 확대 보급하고 시는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의원입니다. 태풍 메아리가 지나갔으나 장마철 등으로 인한 안전운전과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황종명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 열정적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민원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1월27일 제정되고, 2006년 1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교통약자’의 인구 구성에 있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장애인, 고령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복지 정책 수요가 증가되고 있지만 공급은 부족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교통정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현대사회의 생활공간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역간 교통편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도로 여건 또한 열악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외 도심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교통 이용은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을 확대 보급하고 행정의 적극적 홍보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유롭게 모든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 할 수 있는 정책이야말로 사회 전반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5월말 현재 전체 등록 장애인 10,709명 중 1,2급 중증장애인은 2,411명이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는 등록한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14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대상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라고 했을 때, 1·2급 중증장애인 2,411명, 65세 이상 노인 16,622명, 임산부 1,276으로 전체 이용 대상자를 감안하면 14대의 운행 대수로는 턱 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인근 통영시는 1,2급 등록장애인(2010.12.31현재) 1,702명으로 2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용자나 제공자는 반복되는 민원과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행정 또한 정작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 질 수 있음으로 부족분 대수에 대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1,2급 지체장애인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이 필수 요건이지만, 그 외 다른 유형의 교통약자 이동은 차체가 낮고 승·하차가 상대적으로 편리한 택시와 연계하여 시행된다면 택시업계도 상승 발전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울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택시 연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교통약자들이 적극적 사회 참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반영과 어려움 해소를 위한 행정의 대안 제시 및 실천이 미흡했으며 복지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 하신 권민호시장님의 공약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보장이 시혜적인 급부가 아니라, 하나의 권리임을 명시하는 법의 기본적 성격을 보여주는 만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보급에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김은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원
주 제 : 수양동주민센터 신축 계획과 수월교 조기 착공 및 인도 확보 촉구 먼저 발언을 허락해주신 김두환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들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양동주민센터 신축 계획과 수월교 조기 착공 및 인도확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양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분동 이후에 수양동 주민센터는 조립식 건물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행정업무만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요즈음의 추세는 주민들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으로 주민자치의 역량을 키워가는 지역사회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성의 인식에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은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거나 신·개축하여 취미교실, 북카페,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사기를 갖춘 다목적 강당을 만들어 특강이나 영화 상영회 등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문화 활동 욕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동 주민들은 주민센터 신축이 과연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많이들 궁금해 하고 똑같이 분동한 상문동과 장평동 주민센터 신축을 보면서 부러움과 함께 많은 소외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수양동은 자이 두산 현대 등 아파트 신축이 많이 이루어졌고, 인구 유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늘어난 문화생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생활권에 위치하는 주민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획조차 없는 것 같아 주민들은 매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낼수록 땅값과 자재 값도 오르고 결국에는 시가 주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하루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동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양동 주민들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수월교 주변 인도 확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서면질문 때에도 말씀드리고 관계 공무원과 현장에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계속해서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시차원의 개선 움직임이 전혀 없어 이렇게 재차 말씀드리게 된 점,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10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월교 재가설 구간 330m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지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문제는 수양동 주민들이 보건소 농협 하나로마트. 학교통학, 해수온천 중곡지역 등으로 가는 유일한 다리로서 인도가 좁아 노약자 학생 유모차 여성들이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즈음 장마철에는 우산과 차량의 빗물을 맞는 등 짜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민원) 도로과에서는 지난 4월 임시회 때의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임시도로라 하더라도 인도를 별도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고, 현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별도의 인도를 먼저 확보키로 했습니다. 또한 현 설계상의 공법 외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금년 내에 반드시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본 의원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반기가 끝나가도록 인도마저 확보하지 못한 것은 수월다리 공사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대책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금년 말까지 하겠다고 우선 말해놓고서는 아무 진척이 없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주민과 함께 행정의 신뢰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주민들이 불편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교통사고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험천만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니함 만 못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책임 있는 행정과 조기 공사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이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임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의원
주제 : 옥포대첩기념제전을 본 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임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이 되고난 이후에 옥포대첩기념제전을 두 번의 행사를 보면서 우리 거제시의 문화적인 유산을 보존, 계승 발전시켜야 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오을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에 대한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24만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6월 16일 ~ 18일 까지 거행된 충무 공 이순신 첫 승첩 419주년을 기리는 제49회 옥포대첩 기념제전을 보고 난 느낌을 말하고자 합니다. 옥포대첩 기념제전은 우리 민족사에 길이 빛나는 이 충무공의 호국정신과 얼을 승화시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되새기고 지역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규모가 커지고 축제 참여시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행사로 자리매김은 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적되는 주차장 부족문제, 시민들의 무관심 등은 앞으로 거제시 행정과 준비제전 위원회가 더욱 노력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면서, 행사를 준비한 옥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 원재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거제시 최고의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한편으로는 기념제전 행사를 본 후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을 느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약 50여 년전 아주 당등산 자락에 이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기리고자 당시 거제군민과 초·중·고 학생들이 성금을 모금하여 옥포대첩기념비를 건립하고 제막한 옥포대첩기념사업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1996년 6월 현재 위치인 팔랑포에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새롭게 조성하여 축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동에 위치한 옥포정 공원 내에 있는 옥포대첩기념비는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기념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으며, 공원 진입로는 대우 근로자들의 차량으로 막혀 진입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국도를 중간에 두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 하지 못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관리소홀로 폐허로 전락한 모습에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사장님! 문화유산을 계승 · 발전시켜 후세에 길이 남겨 물려줄 뜻이라면 최초에 어려운 시절에 군민들의 뜻을 담아 건립한 이 충무공 옥포대첩기념비를 현재의 팔랑포 옥포대첩기념공원 부지로 이전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거제역사를 알리고 우리 거제의 문화의식 수준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신임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의원
장마철 풍수해를 대비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45회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제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랫동안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가 6월말 퇴직하시는 이용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퇴직 공무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장마철 풍수해를 대비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금년은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장마가 시작되면서 연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많은 비가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제방 및 축대 붕괴와 산사태를 일으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크나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48년 전 장승포 산사태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장승포 산사태는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인 1963년 6월19일 태풍 “셜리”와 6월24·25일 이틀간 50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6월25일 오전 8시5분경 장승포동 474번지의 주택6동 12세대가 완전 매몰되는 산사태가 발생 주민 61명이 사망하고 대피지시를 하던 경찰관 9명이 순직한 자연 재해였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교훈과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추모비를 이전 설치하여 후대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거제에서 발생 되지 않기를 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는 많은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공사, 계룡산 화원마을 골프장공사, 두동 아파트 신축공사 등 주로 급경사 지역에 공사장이 분포되어 있어서 집중 호우 시에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공사현장을 철저히 점검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곳곳을 살펴보면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조금만 비가 내리면 주위에 사는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거제시는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만조 시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바다에 인접한 지역은 호우 피해와 해일피해를 같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3년 매미 태풍 때 마산에서 발생된 해일 피해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우기철 공사장과 침수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유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연기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시장님의 긴급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과 내일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거가대교개통에 따른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김백일동상 철거결의안과 한기수의원외 13인이 발의한 거제스포츠파크조성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거제스포츠파크조성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결산안, 조례안 등의 심의를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백일 동상 철거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옥영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발의의원
김백일 동상 결의안을 발의할 수 밖에 없었던 그간의 과정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5월 거제시는 시민의 의견수렴과 역사적인 개의치 않고 포로수용소 유적관에 친일파 동상을 설치하게 됨으로서 민족의 정기와 시민의 자존심에 크게 훼손되는 등 거제 역사가 침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이에 우리 역사를 거제시는 물론 시민단체가 거제시의회의원 1인 시위와 성명서를 통하여 동상의 즉각 철거와 시민에 대한 사죄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이를 아직까지 조치를 하지 않는 관계자들의 후한무치에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함이며 또한 구국의 섬김 거제에 역사를 침탈하는 무리들이 다시는 발을 부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친일파 김백일 동상 철거 촉구 결의안 거제는 국가의 존망의 위기에서 구국을 위한 필사의 결의에 맞서 외적을 물리치고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했던 옥포대승첩의 교장이며 성지이다 그 위대한 역사가 시민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땅에 친일파 김백일동상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이자 거제시민은 물로 국민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역사를 읽어보고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역사의식 확립과 동상철거, 시민에 대한 사과를 흥남철수기념사업회, 함북6.25전쟁전적기념사업회, 거제시장에서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거제시의회는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안에 설치한 반민족친일파 김백일동상을 즉각 철수할 것을 흥남철수기념사업회, 함북6.25전적기념사업회, 거제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거제시의회는 금번 동상설치를 크게 자존심 회복을 위하여 거제시민에게 즉각 사죄할 것을 흥남철수기념사업회, 함북6.25전쟁전적기념사업회, 거제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거제시의회는 어느 누구든지 구국의 땅 거제에서 확고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해치는 동상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1. 6.28일 거제시의회 의원일동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옥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백일동상 철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8페이지 5항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5천9백1십6억7천9백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천2억5천5백만원, 지출액은 4천9백6십4억6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천3십8억4천9백만원으로써 회계별로 2011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백5십억5천7백만원, 사고이월 6십5억6천8백만원, 계속비사업이월 4백9십7억1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억1천3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백4억9천6백만원이었습니다. 8페이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부터 11페이지. 재무보고서까지, 1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7항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수납액은 5천5백4십7억1천7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5천4백7십2억2천만원에 대비하여 7십4억9천7백만원이 초과 수입되었으나, 재원별 현황을 보면 지방세에서 9억6천3백만원, 세외수입에서 13억1천6백만원, 지방교부세에서 2십4억6천6백만원, 재정보전금에서 2십8억2천7백만원이 각각 예산현액보다 초과 수입되었고, 보조금에서는 7천6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금 초과내역을 분석해보면 각 부서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분석 소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세입예산 재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전년도 수납액 6천4백5십2억7백만원 대비 9백4억9천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16.3퍼센트 세입규모가 감소 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2백2억4천4백만원, 세외수입 6백2십9억7천4백만원, 지방교부세 1백3십1억5천9백만원 감소가 주 요인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은 원인분석을 통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를 비교하여 볼 때, 미수납액은 2백1십6억4천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천7백6십3억6천6백만원의 3.7퍼센트에 해당되며, 전년도 미수납액 2백7억7천1백만원 대비 8억7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매년 상당한 미수납액이 발생 이월되어 오고 있으므로, 과년도 체납세와 특히 백억원이 넘는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원 보강과 분석 등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지출액은 4천5백7십9억6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천4백7십2억2천만원 대비 84퍼센트 이며, 실제 수납액 대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 9백6십7억5천2백만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내역으로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백7십2억8천1백만원으로 이중 계속비는 4백6십5억1천7백만원으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에 전체 이월액의 48.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 계속되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82건과 사고이월 24건을 포함한 총 이월액 161건 7백7십2억8천1백만원은 전년도 이월액 181건 1천3십2억3천7백만원에 비해 20건 2백5십9억5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의 집행율은 84퍼센트로, 전년도 81퍼센트, 전전년도 66퍼센트에 비해 매우 높아짐으로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되며, 재정조기집행 등 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과로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백7십4억5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2백억2천5백만원 대비 12.8퍼센트 감소하였으나, 이는 초과세입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억제 및 정확한 세수 추계는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결산 결과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거제시 장학기금 등 12종으로 전년도 말 1백9십7억9천7백만원 보다 2십8억1천9백만원 증액된 2백2십6억1천7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중 5십2억7천6백만원이 조성되었고, 2십4억5천7백만원이 사용되었으나, 기금수익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수익률 향상과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수납액 4백5십5억3천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백4십4억5천9백만원에 대비하여 10억7천8백만원이 초과수입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 2.3퍼센트 증가, 기타특별회계 3.6퍼센트가 초과수입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8퍼센트로 전년 대비 0.4퍼센트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공기업회계 99퍼센트, 기타특별회계 84.2퍼센트로서 타회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지출액은 3백8십4억4천만원으로 예산현액 4백4십4억5천9백만원 대비 86.5퍼센트이며, 실제 수납액 대 세출결산의 차인잔액 70억9천7백만원중 이월사업비는 40억5천7백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30억3천9백만원으로 나타나, 전년도 47억8천5백만원 대비 17억4천6백만원이 감소함으로서 예산편성시 재원의 정확성과 집행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과세입금이 전체 순세계 잉여금 중 35.4퍼센트에 해당하는 10억7천8백만원이나 발생하므로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월액 40억5천7백만원 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4건 5억5천3백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3건 3억9백만원, 계속비이월 4건 31억9천5백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으나, 사고이월이 과다하므로 부진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채무 결산에 있어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우리시와 경남, 전국을 비교하였을 때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심사 강화 및 지방채무 조기상환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보고서에 있어 거제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2조2천9백7십1억4천3백만원이고, 총부채는 1천2백8십7억3천3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1천6백8십4억1천만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1천1백8십2억7천6백만원으로 5.1퍼센트이며, 비유동자산이 2조1천7백8십8억6천7백만원으로 94.9퍼센트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1백2십9억7천3백만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9백3십8억1천7백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2백1십9억4천3백만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89.9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재정운영 결과 2010 회계연도 거제시의 총수익은 4천2백9십억7천5백만원이고 총비용은 3천8십6억7천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1천2백4억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상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은 수납액 및 지급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8항,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입니다. 기존 통계 위주의 품목예산 제도를 2008년부터 성과위주의 사업예산 제도로 시행하여 예산이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목적사업 외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타용 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각종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발생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토록 하여 줄 것을 시정요구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본 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반드시 반영하여 시정 조치하여야 할 것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주문하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 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 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만큼 심사 결정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금자 총무사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부위원장 신금자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금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4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두 건은 원안가결하고,「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소재지 변경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 중 옥포2동 주민센터 소재지가 “옥포동 1291-1번지”에서 “옥포동 1291-7번지”로, 상문동 주민센터 소재지가 “고현동 694번지”에서 “상동동 167-11번지”로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모의 집이 건립되어 있으므로 화장유골의 경우 충해공원묘지 사용제한을 두어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묘지 수급을 위하여 화장유골은 추모의 집에 안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타당하나, “화장한 유골은 봉안당에 안치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문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연초면 오비리에 소재한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부지중 (주)삼녹이 사용허가 받아 사용 중인 시유지와 (주)삼녹 소유 사유지를 교환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오비리 785번지 외 1필지는 경사지고 자투리 땅으로 향후 시에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여 중앙하수처리시설 확장은 필수적으로 부지 확보하여야 하므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근의 (주)삼녹 소유 연초면 오비리 산4번지 임야와 감정평가액에 따라 교환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총무사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청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옥괴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대식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은동의원
질의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예, 김은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 부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의원
상임위가 달라서 22페이지 심사내용에 거제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심사내용에 주요내용을 보면 두 번째 줄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를 거제시민에서 거제시에 관계없이 확대하고 해서 거제시민에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을 보면 타당하고 적합한 조례 개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앞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거제시는 현재 14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가대교가 됨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거가대교로 유입이 되고 있지만 현재 거제시 14대 가지고는 전체적인 서비스를 하기가 한정되어 있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7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운영비가 없어서 차량만 대수가 확보되어 있고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확대하는 이용의 범위는 넓히는 것은 가능한 일이나 대수, 차량이 없으면 결국은 거제시민으로 살고 있는 모든 교통약자들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차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일운면, 거제면, 둔덕면에 떨어져 있는 노인들,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다른 지방에서 오는 장애인들에게 거제시 권리내지는 이동할 수 있는 일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수를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통영에 현재 20대 호가보가 충분하다는 것은 장애인 1천여명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교통약자가 노약자를 포함한 유아동들을 포함하는 것이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통영 역시도 충분한 대수는 아닙니다.
예.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김은동의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김은동의원
예.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연기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연기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시정활동을 해주신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16일부터 6월21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회별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및 기타 사무는 보고서 3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감사결과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건의사항은 총 129건이 도출되었으며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03건, 건의사항은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6월16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요구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의회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감사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위원장 한기수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한기수 의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의 위법성 여부, 문화·체육시설 관리등과 관련하여 서류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입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총54건이며, 이중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46건, 건의사항이 6건 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 운영 철저입니다. 중·장기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위해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의뢰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원칙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사업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으로 심사한 후 예산이 미반영 되는 경우가 있으니 심사된 사업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행정과 소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행정과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많은데 각종 단체 정산서 자료를 보면 각 단체의 사업운영에 따른 예산집행이 부적정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내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원하고, 정산서 검토를 철저히 하여 부실운영 단체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체 보조금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문화재 시설물 관리 철저 입니다. 우리시는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와 도 지정 문화재 37개소로 총44개소의 문화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관련 문화재 시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고 소화장비와 기성관 철제공덕비 관리상태가 부실하였습니다. 관내 문화재에 대한 일제 점검(특히 소화장비)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것이며, 기성관 정문과 진입로의 일직선화 등은 종합정비 계획시 반영되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양정지역 등에 흩어져 있는 포로수용소 잔존 유적지와 계룡산 정상의 통신대 등은 역사적 장소로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치 상태이므로 포로수용소 확장공사도 중요하지만 방치되어 있는 역사적 유물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포로수용소 잔존 유적지 자료 발굴과 보존관리가 시급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반곡서원 복원공사 시공 철저입니다. 2011년2월부터 2011년6월까지 23억원의 사업비로 복원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목재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 공사 부실, 건축물의 재료로 사용된 목재 갈램(벌어짐) 현상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완공이후의 주차장 시설도 부족합니다. 문화재관리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후 기초공사부터 제대로 하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시 지적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 완벽한 복원이 되도록 하고, 주차장의 협소한 문제도 검토하여 공사 완료 전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회계과 소관 장평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복합청사 신축공사 마무리 철저입니다. 총사업비 5십8억원으로 2010년5월부터 2011년8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축중인 건물의 계단, 외벽과 내벽의 창틀, 문틀의 틈새가 5㎝ 넘게 대부분 이격되었으나 벽돌로 메꾸는 식으로 눈가림 시공 되었고, 5층과 옥상의 콘크리트 타설도 동절기 기준온도 이하에 타설하여 동파되어 재시공 하였습니다. 현장확인시 지적된 부분은 구조진단을 받아서 재시공토록 하고, 신축공사 전체부분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여 공사마무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보육시설 관리 감독 철저 입니다. 우리시 보육시설은 160개소에 985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도 점검결과 아동허위등록, 보조금 부당수령 등 위반시설이 적발되고 있으니 수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지도 점검결과 우수시설과 위반시설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우수시설은 적극 홍보하고 동일사례에 대한 위반시설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2010년 자원봉사협의회 사건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가 많은 오해와 불신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는 서로 다른 단체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언론에 의하여 조성된 불신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탁법인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경력과 자원봉사 실적, 사업내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위탁자를 결정하고 위탁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진료비 중복청구 기관 관리 철저입니다. 의료기관별 진료비 중복청구가 많이 발생되어 적발된 의료기관 위반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오면 시는 부당이득금 부과징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정지, 보건소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중복청구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스포츠파크 준공 철저입니다. 스포츠파크 공사가 준공단계에 왔으나 미비사항이 「난간 용접부분, 동문쪽 옹벽침하, 물받이 볼트 녹, 스텐드 바닥물 고임 현상, 보조구장 경계석 교체, 보조구장 본부석 햇빛 가리개 설치, 보조경기장 화장실 추가설치, 메인간판 진입로입구 설치, 입구교통섬 철거, 구급차(응급차) 주차구역 설정, 수유실 미설치」에서 확인 되었습니다. 현장확인시 지적사항은 보완하여 완벽하게 준공되도록 하고 준공 후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등 시설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준공 전에는 시설물 사용을 하지 않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식가격의 적정성과 친절 서비스 마인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통한 영업주의 의식전환과 다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피서지 무허가 음식점 단속을(도로변 불법 영업 행위) 철저히 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시민의 날 행사 때 실시하는 향토음식 시식 및 전시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와 분리, 매년 개최하여 우리시의 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소관 자체감사 강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자체감사와 거제시의 종합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공금의 사적사용으로 인한 유용 사실이 있었습니다. 차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고 직원의 청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 활동 등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포로수용소 및 김영삼대통령유적관 관리 철저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하여 포로수용소 일일 관람객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관람객들의 이용불편을 없애고 쾌적한 관람을 위하여 관람 적정인원을 책정하여 관람예약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김영삼대통령유적관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근 상인이 장기 주차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비 공단에서 관리중인 시설에 대하여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대형버스주차장 확보방안 강구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36페이지 문화예술재단 소관 임대 시설물 임대 사용계약서 작성 철저입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임대계약 체결하여 운영하는 시설물이 3개(호텔, 수영장, 예총사무실) 있습니다. 2008년 시설물 임대계약 후 많은 문제가 발생 되었으므로 차후 임대계약서 작성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계약서 작성부분은 반드시 고문변호사나 법무담당의 검토를 거쳐서 계약 체결하여 계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빠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스포츠파크조성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기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존경하는 김두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한기수입니다. 먼저 제가 제안설명 하기 전에 본 자료 수정을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행정사무조사의 건 18페이지 보면 조사위원회 구성의 위원수가 7명수로 되어 있는데 8명으로 명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2페이지. 위원이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장섭위원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위원을 선정할 때 협의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위원장인 제가 박장섭의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빠져서 다시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에 24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위원들의 질의 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하고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스포츠파크 사업이 2011년 6월 준공되어야 함에도 제1차, 제2차, 제3차 준공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러 곳에서 부실공사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문제점과 원인을 규명하여 향후 보수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거제시이며, 조사사무의 범위는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 전 과정 및 향후 사후처리 과정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할 위원회의 명칭은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3개월간 운영하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은 8명입니다. 증거서류는 띄우는 화면을 참고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화면을 보면서 ) 앞에 보신 것처럼 스탠드나 전 구역이 많은 물이 배수가 되지 않고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계단 부분을 보시면 원래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공굴을 쳤는데 계단부분이 침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 침하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원인이 물이 고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화면에 보시면 계단 바로 밑에 침하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현재에 콘크리트타설 하는 좋은 기술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저것이 과연 거제시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 준공하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보통 보면 20., 30년 된 것처럼 고물 투성이고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재료시험부터 광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한기수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수정 안건과 한기수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스포츠파크조성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한기수의원이 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스포츠파크조성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한기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문제점과 원인을 규명하여 완벽한 시공 후 준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11년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대상기관은 거제시이고 조사사무범위는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 발주 및 준공, 공사감독 과정 등의 전반적인 사무입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장소는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관계현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회의식 질의 답변 형태로 운영하고 필요시 서류제출 및 현지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증인 출석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나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의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한기수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한기수 의원이 설명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