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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4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08-30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석

박용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용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어장관리선의 척수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조선경제과장 김근주입니다.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1번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1㎞ 이내로 확대 적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과 협의회 회의의 의사·의결 정족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4항, 제5항이 되겠습니다. 나,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육성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 경계로부터 500m에서 1㎞로 확대함. 안 11조가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을 2013년에서 2015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했습니다. 7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입니다. 4항, 5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항은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4항을 6항으로 고치고 5항을 7항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500m를 1㎞ 범위 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부칙 제2조(유효기간)입니다. 2013년을 2015년으로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개정사항과 경과규정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는 전통시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좀 전에 조선경제과장이 보고한 대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근거와 협의회 회의 및 의결 정족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 이내로 규정한 것을 1㎞ 이내로 확대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요건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3년에서 2015년까지로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법에서 정한대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전통시장과 영세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하며 또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내용 중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13년에서 ’15년으로 연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옥영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전통시장 정해진 그 부분에서 500m로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보호하자고 해서 확대하는 취지고 그 지정을 늘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내 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13년에서 ’15년으로 지금 연장토록.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그것은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상생법이 되었든 이 취지가 전통상가를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기존의 자리에서 시간이 준비되었을 단계에도 보호하자는 뜻 때문에 만들었고 것이고 이걸 자꾸 연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 자리를 500m 안에도 가능할 수 있는 법을 열어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그 말이 아니고 500m 이내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해놨다가 다시 전통시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1㎞ 이내는.

옥영문위원

법을 보호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왜 일찍 지정을 안 하고 2년 더 유예를 하느냐, 내 말은 그 뜻입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유효기간을 더 확대하는 것은 전통시장을 위해서 확대하는 겁니다. 법 시행규정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겁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3년만 홀딩 해놓은 것을 500에서 1천이 되면서 5년으로 연기해 준 겁니다. 확대한 거죠. 더 강화 시킨 겁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이 법 한시규정을 더 확대를 연장해서.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바꾸어 말하면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한정으로 제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특별법이 되면서 3년 했던 것을 이번에 5년으로 다시 확대 강화한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1㎞를 상위법에서 금년 6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옥포에 대우주상복합아파트 관계를 알고 있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두환

김두환위원

반려해서 거제시가 1차적으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이 사항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는데 현재로 500m를 기준했을 때 옥포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거리가 어떻습니까? 500m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500m에 해당됩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일부 3분의 1은 들어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 들어갔을 때 지금 옥포 주상복합아파트 롯데마크가 입점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그것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다시 위원님들 모시고.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협의회에서가 아니고 우리 조례상 500m를 안 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3분의 1이 들어가고 3분의 2는 안 된다.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거제시가 패소한 사항에서 이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1㎞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는 앞전에 경과규정을 둡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과규정을 둬서 앞에 것은?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대우에서 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했을 때가 작년 7월 20일입니다.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일단은 8월 26일 취하를 하고 신청한 것이 작년 10월 29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작년 11월 11일날 반려했는데 그 앞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될 때 그때가 2010년 11월 24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분들이 신청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법리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될 사항이고 그 이후에 올 3월 15일날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일단 고시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9-10개 정도 이 부분이 저촉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들이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멘트를 했습니다만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이런 내용들은 입법예고 때 말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법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단계였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소송 진행사항을 지켜본 결과에 따라야 되겠지만 결국은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 협의회에서 이 건의 법리와 거기서 결정되도록.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경과조치와 관계없이?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경과하고는 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협의회에서 이 사항을 결정한다, 그 말씀입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저희들이 상당히 깊이 생각할 사항이 옥포에 마트가 과연 들어와서 그 지역 경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지, 중소상인들을 어렵게 하는지, 도시근로자들을 편리하게 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명쾌한 답을 저희들도 못 내리고 있는데 향후에 시에서는 소송을 할 모양이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항소여부는 건축과에서 협의를, 우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쟁점이 이것 아닙니까? 롯데마트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롯데마트 때문에 사실 반려해서 소송한 사항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원래는 건물을 다 짓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시장 사용승인은 3천㎡ 이상 되면 대규모 매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명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차원으로 행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되고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봤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분들이 근린생활시설을 했으면 건축허가가 났겠죠. 그것가지고 우리가 지금 용도지정해라, 말아라, 까지는 별개의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분들이 제가 직접 안 봤습니다만 근린생활시설에다가 롯데마트 대형점포를 넣겠다, 라고 명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판사는 그 사항을 지역에 큰 영향이 없다, 입점함으로써 그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시에서 대응을 항소를 하느냐, 시장님도 항소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데 항소 안 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건축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단지 롯데마트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거든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건축물 반려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그걸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주변에 지장이 있다면 모르는데 단지 롯데마트가 들어오면서 우리 중소관련 마트들, 농·수협마트들이 피해를 보니까 안 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지금까지가? 그런 과정에서 이런 조례가 또 제정이 될 때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어제도 저희들 개인적으로 모였을 때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향후 시가 대응보다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유를 명백히 이야기 해줘야 저희들도 관계자들을 만나면 옥포 지역의원도 있지만 만나면 시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그 조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해서 하는 주 내용이지만 제정이 아니고 개정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덧붙여서 어제 거제뉴스 봤죠? 보니까 전통시장 중에서도 옥포에 옥현상가는 전통상가의 구실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기라. 옥현상가는 1층이 부동산업 2곳, 이용원 및 미장원, 꽃가게 이렇게 되어서 전통시장으로서는 아무런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이걸 규제하면 이 지역 이 일대가 안 맞다. 이 규제가 이 조례개정에 안 맞다는 신문을 봤어요, 거제뉴스에. 국장님, 과장님, 보셨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봤습니다. 그런데 옥현상가가 어제 오늘 전통시장이 지정된 게 아니고 ’94년 2월 18일부터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고 단순히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옛날 재래시장 팔고 하는 게 전통시장이 아니고 하나 묶어놓음으로서 재래시장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거기서 부동산업을 하고 미용업을 하고 그래서 전통시장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아무튼 이 법 취지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가 되고 한시규정도 확장이 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규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 신문에는 옥현시장이 전통시장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데 옥현시장은 더 거리를 두고 규정을 강화시키면 그 주변 일대가 제대로 쉽게 이야기해서 시민이 많은 혜택을 못 본다 이거라. 구매를 못한다는 뜻으로 심어놓은 거예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반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이라 해서 단순하게 용역에 의한 물건을 보관하고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요. 교육이나 문화, 복합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레저시설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의미 자체가 지역특산품을 파는 것도 있겠지만 전통의 문화유산을 기려가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옥현상가 같은 경우는 15-16년이 됐는데 옥포의 지역문화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 지고 기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사항에서는 지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유효기간을 해서 2015년까지 하게 되면 2016년까지부터는 이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말이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500m로 되어 있는 것을 1㎞로 확대하는데 문제는 전통상가가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 지정된 장소로부터 500m 내지는 1㎞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거제의 전통상가 또는 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10개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좀 전에 김두환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옥현상가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 전통상가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상가기능을 거의 못해봤습니다. 부도가 나서 위에 뷔폐같은 경우는 몇 개 하다가 안 되고 해서 상가기능이 1층만 조금되고 나머지는 거의 상실했거든요. 그래서 부도직전에 겨우겨우 지금 꾸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생기기는 오래되었으나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장은 우리 옥포에서 중앙시장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주공에 들어가면 또 유통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생기면서 유통시장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거의 한 쪽 도로 변에 가게 7개 정도만 가동되고 나머지 안쪽에는 집도 다 썩어서 천장도 다 내려앉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 앞전에 제가 조사를 좀 해보고 지원방법이 있으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봐도 유통시장 거기는 지주들이 다 임대를 줘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서서 할 사람도 없고 시장상인회 회의체도 없고 이런 체계거든요. 옥포에는 제대로 된 시장, 그래도 조금 굴러간다는 것은 중앙시장 하나 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가지정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법 조례에서 ㎞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 상가를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으로 볼거냐, 말거냐 이것을 탄력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서는 규정할 수 없는 문제고 집행부가 규정할 문제이니까 집행부에서는 탄력적으로 향후에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알겠습니다. 사실상 요새 전통시장을 폐지하는 것보다 지정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전통시장에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다 있고 시장을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만약 이행규위원님 같이 그렇게 하더라도 상인회의 의견을 물어야 되고 주변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고 전통시장운영이나 그런 걸 조사는 하긴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전통시장의 지정요건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조금 긴데 제가 법 사항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그게 항시 운영을 하고 매장면적이 3천㎡, 900평정도 이상이 되고 하나 또는 2개 이상으로 50m에 인접해서 지상통로나 복도로 된 건물에서 여러 개로 설치된 시설을 전통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그리고 인증시장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건데 체인점이나 대기업에서 점포식으로 운영하는.
&경제과장 김근주 ’94년도에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적합하다고 판단을 안 했겠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지금 상태로서는 적합합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법규정에 등록시장내지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규정을.
&경제과장 김근주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아닙니다. 상인들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경제과장 김근주 ’94년도에 법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이 수시로 변합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전통시장이라는 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일단 관련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기 등록된 시장은 일단 시장으로 잡습니다. 잡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통산업으로서의 일정한 기간이 흐른 것도 하나의 역사라고 보거든요. 전통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 안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체락시설, 오락시설, 관광시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용도가 일부분이 그렇게 안 되어서 진짜 그대로 전통을 떠나서 상업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점포를 가진 분들이 용도를 다른데로 바꾸겠다하면 그때는 정식으로 검토가 되겠지만 현 상황으로 봐서는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경개선이나 어떤 정부보조를 받아서라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정부지원이나 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하나도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반대하지만 일부에서는 시장으로서 명맥을 이어 가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실했는데 각종 지원이 나가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그 지정 자체를 취소하라는 이야기라.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그 당시 지정을 할 때는 신문에 났듯이 옥현시장만 하고 한라프라자 하고 회원프라자는 왜 같이 지정을 안 했느냐 했는데 원래 한라프라자 하고 회원프라자는 고현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리를 재면 자꾸 중첩이 됩니다. 중첩이 되고 그 주변 여건을 봐서라도 미래적인 사항입니다만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고 고현시장하고 중첩이 되어서 안 됐습니다. 꼭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지정하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건축과에서.
&경제과장 김근주 실제적으로 조선&경제과는 업무에 관련이 모르겠습니다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일단 민원 들어 온 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들어온 것이지 시장에 대한 것은 안 들어왔습니다.
2가지 요소가 전통시장에 대한 지역민갈등문제, 교통문제, 2개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별개의 민원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소송에 패소한 이유도 갈등문제와 교통체증문제도 앞으로 이어나갈 문제지 현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패소원인이 되어졌었거든요. 그 당시에 법적 귀속적인 재량이 있었으면 당연히 법을 인용해서 반려를 했을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시장님 권한으로 재량행위에 의해서 집단 소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놓으니까 그런 추계적인 해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은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복합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부서의 의견을 거칩니다. 거치는데 우리가 전통시장보호를 위한 내용에 답변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다시 돌아가자면 법령에 근거해서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되어 져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장의 권한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 보니까 그게 시장의 권한이 가진 하나의 재량행위잖아요. 법적 위임받은 재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귀속재량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시장이 가진 자유재량으로 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것은 주무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협조부서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방침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판결문이 안 왔기 때문에 오면 하는 것이고 주택사업건설이라는 것이 제가 대우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계획이 안 되어 있었겠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 하고 겹쳐지다 보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대형프로젝트를 순간적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하면 관계되는데 법률이 안 되기 때문에.
쟁점은 맞는데 민원절차가 안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이 내려오면 각 부서의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의 의견은 전통시장보호와 상인보호를 위해서 항소하는 내용을 제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처음에 건축허가가 들어 왔는데 각 부서에서 협의 들어왔을 때 조선경제과에서는 전통산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불허라는 의견이 들어왔죠? 불허하니까 반려했지. 협의할 때 들어왔으니까 건축과에서 반려를 했지.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지금 판결도 도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담당 부서에서도 항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단 저쪽에서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것은 건축허가반려이지 유통산업발전을 하라, 마라는 그런 반려는 아닙니다.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용도사항이지 또 입점을 하면 우리한테 다시 들어옵니다. 그 사항은 별개입니다. 영업하는 거 하고 건축용도 정하는 것이 별개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은 그 건축물에 대한 어떤 용도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의 반려처분이지 대규모점포를 하겠다는 그런 신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게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법 규정대로 적용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예.
&경제과장 김근주 그 자료는 우리가 지금 답변하기가, 주무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용도에 대한 반려처분이지 유통 대규모점포를 하겠다는 반려처분이 아니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법하고 앞으로 향후에 대우상가문제 하고 아마 연계가 될 걸로 봐지는데 우리 시에서는 건축허가신청을 넣을 때 상가를 대형판매점을 넣은 거잖아요. 그 대형판매점을 어떤 판매점이 들어올 건지는 자기들이 나중에 건축이 지어지면 정상적인 허가가 나서 지어지면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거고 지금 사항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우측에서 이번에 법원에 항소한 것도 우리시에서는 좀 전에 위원장님 말처럼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가를 반려했는데 법원의 판결문이나 대우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건축물이 지어져서 대형판매점을 우리가 하려면 별도의 허가서를 넣고 상생계획서를 넣어야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그 절차가 남아있는데 앞서서 왜 허가를 반려하느냐? 이래서 소송을 한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를 테면 향후에 일어날 일을 또 그런 절차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통지한 것은 잘못됐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사항이. 그래서 지금 조례 이것도 향후에 그 사람들이 대형판매점 예를 들어서 집이면 허가가 났다고 치고 건축물이 지어지면 대형판매점을 할 건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서 소판매점을 할 건지는 향후에 용도가 정해져서 대형판매점을 만약에 하기로 하는 것 같으면 상생계획서와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판결문 자체도 그렇고 대우에서 소송을 한 이유도 건축허가신청을 했는데 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느냐 이거란 말이죠, 주된 것이.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대형판매점에 대한 허가절차는 별도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통제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죠?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일단은 거기 보면 대규모는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데 들어오는 자체 매장면적이 1만5천㎡입니다. 일단 그것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규정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전통시장하고 시장의 입장에서 같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내다보고 이를 테면 허가를 반려한거잖아요. 그쪽 주장들은 건축허가가 지금 그거고 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하는 것은 대형유통을 하는 대형판매점이 들어오게 되면 이 법령에 의해서 상생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반드시 상생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규모가 그렇게 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규모가 그렇게 크면 협의를 해서 상생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제가 듣기로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실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마트대표하고.
제가 고민이 그렇습니다. 발전법이나 시 조례가 되기 전에 신청이 들어왔다 보니까 법적 적용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라는 문제거든요. 소송은 별개로 하면 나중에 그 판결문에 의해서 우리가 나중에 항소할 때 유통산업발전법이나 관련조례를 일단 변론을 하겠습니다만 판결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종결정문에서, 그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알겠습니다. 판결문이 오는데로 검토하고 아무튼 전통시장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 취지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아까 확인한 결과에 판매시설로만 되어 있고 롯데는 명기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기풍위원

예. 과장님,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통상점가가 지정되어 있는 게 우리 거제시에 12개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10개.

전기풍위원

10개의 전통시장 상점가가 있는데 여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SSM이 전통상점가에서 반경 500m 되어 있는 것을 1㎞까지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대형 상점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제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하고 삼성이라고 하는 큰 기업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제사랑상품권을 대우나 삼성에서 연간 100억 정도 팔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조금 줄었지만. 저는 행정에서 이런 걸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대우에서 하는 이런 내용하고 전통시장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상생방안,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만 1㎞ 반경 안에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럼 전통상점가 살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동이나 아니면 대우조선 서문 쪽에 SSM이 들어섰다, 1㎞ 좀 벗어나는 곳에, 그러면 허가를 줄 겁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그것은 1㎞를 벗어나면 가능하도록 법상에는 되어 있는데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상생방안을 마련하면 이런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꼭 법만 가지고 해결할 부분은 아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그것은 법의 취지나 규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바르게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실무를 봤기 때문에 전통시장하고 우리 대우나 삼성하고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서 함께 갈등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쪽에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전기풍위원입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전기풍위원 혼자 되어 있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원희입니다. 거제시 어장관리선의 척수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입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관리선의 규모와 수 등 척수기준에 대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서 2, 주요내용은 가, 목적규정. 나,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구의 명칭별 관리선의 척수기준. 다, 거제시 고시 제2003-32호에서 지정된 관리선의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규정함.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타. 이상입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 어장관리선의 척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0년말 현재 우리시 어업권 및 관리선 지정현황을 보면 총 608건의 면허가 있습니다. 그중에 면적이 5,414ha, 관리선으로 지정된 것은 현재 164척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 전 어장 관리선의 척수 등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고시에 의해서 지정 운영되고 있었으며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고시에 의해 지정된 관리선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경과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의 연속 및 민원은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전보다 어업종류별, 어업방법별 관리선의 척수기준을 세분화하고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있어서 조문 표현 및 해석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페이지. 수정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민원이 꼭 있다기보다는 업무가 연속되니까 그런 민원은 없을 것 같다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예. 그런데 그 내용은 개인양식어업이나 정치망은 어업허가가 없으면서 관리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양식업이나 어선업을 병행하는 것은 별도로 지정을 안 받아도 자기 개인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선 지정 어선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척수가 적게 표시된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 그 대신에 어업허가가 없으면서 내 어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관리선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업면허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법상으로 는 무조건 면허권자가 우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어선 감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업권도 조정을 하려고 했으나 이 어업권 평가가 너무 높게 나와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이행규의원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부의안건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준공업지역은 주기능이 공업지역기능으로서 대도시의 경우 일반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의 완충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하여 지정하고 중소도시에서는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준공업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땅값 상승은 물론이고 공업지역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토지이용의 질서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나목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및 별표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제29조 및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6월 20일날 해서 입법예고 20일 기간이 지났습니다.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이후에 많은 민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 민원내용을 보면 입법내용과는 크게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하는 의견들이 주로 보면 용도지역보다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우선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의 주요 반대의견들이 이 입법취지하고는 맞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법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할 때 반영이 필요하다면 반영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최근에 아주동에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보니까 현재 준공업지역 인근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연접한 주거지역에서 공장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허락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인접해 있어서 소음이나 각종 공장건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 안에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논리적 스스로가 모순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입법취지에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참고로 우리 거제지역에는 준공업지역이 9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9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되지 아니하면 준공업지역이 보편적으로 평균 우리가 볼 때 15만㎡ 정도씩 되는데 거기에 약 2-3천㎡ 내지는 5천㎡ 정도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나머지 땅에는 사실상 건축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개정이 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듯이 토지이용의 효율과 도시계획기본질서를 바로 잡는데 부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구분의 의미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준공업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9개소에 1,028,334㎡가 있으며 대부분 공단 및 항만시설부지로 계획 또는 사용되고 있으나 고현동 구 다나까 농장 일원과 아주동 용소지역은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사업신청 또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경위를 살펴보면 도심지 내 지정된 준공업지역에 규제완화 및 도심개발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2009년 5월 7일날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시행되었으며 조례개정 후 현재까지는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사업승인 및 준공된 것은 없습니다.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건립을 허용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장례식장 등과 같은 기피 및 혐오시설과 공동주택이 혼재할 수 있으므로 차후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며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등이 유리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볼 때 약간의 불합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준공업지역은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 수리, 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지정하고 준공업지역으로서 주택용지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최고 고도지구 등을 지정하여 고밀개발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기존 조례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안과 같이 조례로서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과 사회적, 환경적 변화 또는 지역적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시 수양동의 김모씨 외 2,984명이 연서로 조례개정반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였으며 거제시 도시과에서는 조례개정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주동번영회에서 656명이 연서로 조례개정반대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규를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법질서와의 어느 정도 마찰은 불가피 하다고 하나 조례를 개정한지 불과 2년 4개월 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법의 원칙인 신뢰성 보호의 원칙과 기본권침해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보호 형량을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금번에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조례 폐지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2개소에 한군데는 조합설립승인신청이 들어와 있고 한군데는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조례를 변경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안자보다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 조례상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우리시에는 아직 없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우리시에서는 준공업지역에 옛날에 주천법에 의해서 허가 나간 지역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승인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공동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두 군데가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이행규의원님이 조례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우리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거라고 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개정, 공포되어서 시행하게 된다면 영향이 있을 걸로 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미 사업이 추진되어서 만약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피해자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 피해자 위주로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민원은 사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 사업자분들은 저희들한테 몇 분 찾아온 것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탄원서 위주로 사실 탄원서 내용을 보니까 재산상 손실뿐만이 아니라 무주택자들이 사실은 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다나까 농장에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사업에 영향을 미치면 그 피해자는 결국은 주택조합원들이 아니겠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사실상 주택조합이 아직까지 자기들은 결성해서 조합신청을 했는데 그 조합승인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사업자하고 특별히 대화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건축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과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했는데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의견만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과 의견만 제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오늘 처리되는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조합설립을 불허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피해자가 양산이 안 되겠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조합설립 인가를 불허하겠다? 그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현재 만약에 이 조례가 바로 시행이 되어진다면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전기풍위원

우리 제안자한테 여쭙겠습니다. 이행규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사실 돕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민원에 대해서 지금 두 군데에서 들어 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다나까농장에 삼성주택조합 측하고 지주쪽에서 좀 들어온 것 같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아주동 번영회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큰데 꼭 조례개정을 강행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물론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개인적인 제가 정치적 계산이나 이런 걸보면 안하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우리 의회라는 게 내지는 우리 의원이라는 게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기관이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질의하신 전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각각의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용도를 다 정해놨다는 말이죠. 그 용도취지 자체가 준공업지역이라 함은 말 그대로 전용공업지역 내지는 공업지역 이런 것을 보조하도록 하는 기능이 준공업지역이라는 거죠. 거기 있는 공장에 예를 들자면 관리를 위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수의 주거를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 주거를 위한 시설이 공장용도로 되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느냐 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주나 수양동, 삼성주택조합에서 들어온 내용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 주장 자체가 자기들 논리에 자기들 모순이 빠져 있다는 거죠.

전기풍위원

어쨌든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행규발의의원

저는 피해를 보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지금 주택조합이 결성하는 것은 자유인데 건설업자하고 어떤 협약을 맺었나,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업자하고 계약금을 치른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면 제가 변호사들하고 자문을 다 구해봤는데 자기들이 계약금을 떼일 이유도 없고 단지 새로운 장소를 모색해야 되겠죠.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허가가 나기까지 제가 볼 때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손쉬운 곳에 새로운 장소에 아파트 위치를 선정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어느 것이 득이냐, 내지는 어느 것이 손해냐 이것은 이 자리에서 논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봐지거든요.

전기풍위원

만약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1년 이내에 불가능하죠?

이행규발의의원

그것은 모르죠. 자기들이 신청한 것도 준공업지역 내에서 적정한 법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 행정에서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유지하고 있는 이상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혹은 10년이 되든 준공업지역 안에서 적정한 법 절차를 갖춰와야만 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전기풍위원

제가 보건데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사실상 건축이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추진하는 내용은 준공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약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추진했다는 생각이고 사실 우리 거제에 아까 도시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9군데 아닙니까? 그중에서 2군데가 공교롭게도 추진되고 있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의하면 개정된 지 겨우 2년 4개월밖에 안됐다는 거죠. 그래서 법의 신뢰성이나 또는 우리가 어차피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법이 개정된다면 그분들한테는 이 도시계획 조례를 보고 거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다는 얘기죠. 지주들하고 계약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피해자들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저는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하면 역으로 민원이 더 많을 걸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자면 준공업연접지에 있는 주거단지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민원이 생기거든요. 즉 준공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지금 현재 소음이나 기타 환경문제가 주거침해가 일어나는 소지가 많다고 끊임없이 전기풍위원님도 민원을 많이 접했을 텐데 그 민원을 거꾸로 준공업지역 안에 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민원이 생기죠.

전기풍위원

공교롭게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의 목적이나 이런 건 제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다만 시기상으로 이런 큰 피해가 예상되고 사회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행규발의의원

오히려 개정 안 하면 저는 더 큰 피해가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 피해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은 없지만 개정이 되고 나면?

이행규발의의원

개정이 되어도 저는 큰 피해가 없을 걸로 봅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피해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생각지 않는 겁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오히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개정 안 해 주면 우리시가 더 피해를 보고 주민들이 더 피해를 본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

어떤 피해가 예상됩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예를 들자면 준공업지역 안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위법에 이것은 조례로서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법인 상위법에서 이미 쓰레기처리장이나 이를 테면 안마시술소, 여관, 기타 각종 우리가 필히 이야기하는 환경기피시설, 혐오시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같은 법에 의해서 준공업지역에 의해서 허가신청하면 허가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허가를 신청했듯이 조례보다 더 우선하는 상위법에 그런 건축물을 신청했을 때 허가를 안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게 상존이 되냐는 말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례개정이 이루어 졌을 때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행규발의의원

어떤 피해가 생기죠?

전기풍위원

지금 재산상의 손실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재산상의 손실이 구체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민원을 보셨습니까? 그 취지가 뭡니까? 주거지역으로 우선 바꿔달라는 거죠?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이 법과 관계없이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그것을 논할 문제라는 이야기죠.

전기풍위원

이미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무슨 피해가 예상이 돼요?

전기풍위원

피해가 당연히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행규발의의원

구체적으로 뭐가 되냐는 말입니다?

전기풍위원

맞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것이 공익에 앞선 민원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수용해야 되죠. 저는 공익이 앞서면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역 이기주의나 개인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거제시의 큰 정책이나 내지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의 용도지정들이 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죠. 심지어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준공업지역이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 한마디로 백화점이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용도지정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자는 거거든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현재 아주건은 도시개발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 일명 13차는 아직 조합설립인가 신청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할 그런 건 아직까지 잡힌 게 없습니다.
예.
도에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합니다.
예.
그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사실상 안 거쳐도 되는 사항입니다. 되는 사항인데 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 조례상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인 근로자들이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현 조례상 공동주택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동주택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조례에서 이걸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된다면 여기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은 시기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

전기풍위원님 말씀한 대로 무주택자들의 보호측면인데 지금 땅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차에서 보다시피 근로자들이 거기서 부가가치를 누려서 거기서 주택조합으로 형성되어서 만약에 되어지면 각 세대별로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몰려드는 부분도 주택조합원으로서의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부분에서 허울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얼마든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혼잡하고 자기들 편리에 의한 부분에서 반대급부적으로 이익을 수반한다는 그런 부분이 배제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 조례를 입법예고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민원으로부터 심적으로 부담을 가져오면서까지 의원으로서의 길을 정당히 길어가는 있는 이행규의원을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규를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는 기본 법질서와 어느 정도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례를 제정한지 불과 2년 4개월 만에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안에 권한부분은 이미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우리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 되어 있는 부분을 법이 되어서 그 법의 한도에서 자기권리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되어서 보통 조례부분들이 시행일로부터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래버리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전기풍위원님이 말한 민원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형평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됨으로서 이 부분을 경과조치를 둬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새로운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칙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시행일로부터 한다는 부분자체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한 10개월 정도 유예를 줘서 충분하게 그 부분을 반영하고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허가 자체 부분도 상당히 단계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경과조치부분을 지나는 시점에서 가 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겠고 굳이 그렇게 투자한 돈이 사장 안 되는 길은 지금 현재 신청한 그분들이 얼마만큼 노력여하에 따라서 10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보호도 하고 차후에 이런 일도 없애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

본래 조례개정의 목적은 아까 제가 질의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다 공감한다는 말이죠. 본래 준공업지역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상위법에서 공동주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이미 조례개정을 해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가능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아파트건립이 가능한 두 군데에서 사업이 진척된 이런 사항에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기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입법이라는 게 뭡니까? 먼저 개정이 된 이후에 경과규정을 둔다는 것은 그 사업주체가 아까 이행규의원님 제안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10개월 내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피해자는 양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입법에 대한 취지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심사보류를 해서 피해자가 양산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박장섭위원

전기풍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지역은 용도지정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한대로 만약에 허가가 조례가 오늘 보류가 되었다. 거기 쓰레기처리장이나 장례식장이나 분뇨처리장이 신청 들어오면 해줘야 되잖아요. 법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고. 들어오면 그것도 민원이잖아요. 내가 땅을 샀는데 내 개인의 사유재산인 내 땅을 침해하지 마라, 여기 상위법에 의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행위를 나는 했다고 했을 때 이거 허가 나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우리들이 그럼 2년 4개월만에 다시 제정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 위원이 잘못했다, 검토를 안 했다는 내용을 따지기 전에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서는 우리가 충실해야 되니까 현재 법은 그 다나까지역이 다른 부분은 상설침수지역을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놔야 된다는 이론도 있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이 200%, 3종 지구단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종 지구단위 부분만큼 오히려 혜택을 더 보는 준공업지역 주거시설이란 말입니다. 그 법을 가장 잘 이용한 사람들이 현재 이 단체들이거든. 그래서 인정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취지니까. 하지만 지금 쓰레기처리장 시설이 오고 장례식장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겠어요? 그런 것을 다 막기 위해서 이행규의원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했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부결시키면 나는 생각에 이 부분까지는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쓰레기장도 안 되고 장례식장도 안 되고 오직 주거지역으로서만 갈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길을 열어준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취지가 좋다는 뜻이고 그것이 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전기풍위원님도 말씀 안 드렸지만 내가 도시과 과장님하고 이것이 하면 3-4개월 걸리고 자기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는 10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저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이 기간동안 자기들 노력여하에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풍위원님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모순된 점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양심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행규의원이 2년 4개월 전에 그때 위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나는 존중하고 싶다. 다만 이 사람들은 살리고 싶다. 그럼 그 기간이 10개월이면 안 되겠나 하는 논리입니다. 그것은 전위원이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전기풍위원

박장섭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입법취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다만 시기상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신청하거나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개정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이 안 됐을 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민원이라는 게 뭡니까? 본인들의 재산상피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장례식장 그런 혐오시설이 오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박장섭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시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법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공교롭게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수가 발생된다면 입법취지에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심사보류를 해서 심사보류라는 게 뭡니까? 심사만 일단 보류한 거거든요.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가 피해자들을 감안해서.

박장섭위원

하던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똑같은 경우가 신청이 들어오면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아예 못하는 거지.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 아닙니까? 아까 질의시간에 10개월 만에 가능한지를 여쭈어 본 거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현 조례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공동주택이 가능한데 지금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기조절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심사보류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박장섭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일단 개정조례안은 그대로 통과시키되 경과규정을 제대로 시기를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박장섭위원 뜻과 같이 경과규정을 2012년도 7월까지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분명히 심사보류 안에 대해서 우리 박장섭위원 안에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철회하는 거 아닙니까?
제 의견에 심사보류의견을 제출했는데 우리 박장섭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심사보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본 조례안은 우리 전기풍위원님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인정하고 또 이행규의원이 제안자로서 설명한 부분에 대한 법 취지와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양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을 이 조례안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