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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146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1-08-30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배용헌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위증에 따른 공무원 고발의 건, 7건과 지난 제141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번부터 5번까지인데 행정과에서 4번까지니까 가능하면 오전에 행정과 일정을 마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7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단위 아파트 준공 등으로 인구 증가 및 기존 자연마을과의 아파트단지 분리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면・동의 이・통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설치근거 법령 변경은 안 제1조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으로 안 제3조, 제4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면지역 리 정수를 196에서 198로 2개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운면 소동리에 2개리를 신설합니다. 동성 그린아파트 1개리, 일운 주공아파트 1개리. 동지역 통 정수 152를 164로 12개통을 신설합니다. 장승포동 1개통 신설은 대우조선해양 두모기숙사가 준공된 바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1개통, 아주동 2개통 신설은 현진에버빌아파트 1개통, 대동다숲아파트 1개통, 장평동 1개통 신설은 통반 관할구역 범위가 넓고 원룸, 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4통을 4통과 21통으로 분통하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 고현동 2개통 신설은 덕산베스트2차아파트 207동~213동을 1개통으로, 덕산베스트2차아파트 214동~217동과 일성수월아리채를 1개통으로 하고 상문동에 2개통을 신설하는데 대동다숲아파트 109동~117동을 1개통으로 하고 대동다숲아파트 118동~124동을 1개통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양동 4개통 신설은 거제더샵아파트 1개통, 거제자이아파트 1개통, 두산위브아파트 1개통과 7통을 7통과 11통으로 분통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로 제4조의2는 자치구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에 있어서는 분통이 승인되면 14명이 증가됩니다. 이로 인한 통・반장 수당, 회의참석 수당, 상여금, 단체보험 등 1,273만원은 추경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타사항으로 6월 중에 입법예고 시에 의견제출이 한 건 있었는데 고현동 29통을 4개통으로 분통 요구가 있었으나 3개통으로 분통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미반영했습니다. 7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입니다. 제3조, 제4조,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별표1에 리명칭・정수 및 관할구역에 있어서 현행 196을 개정안은 198로 일운면 소동리에 2개 마을이 증가되는 내용이고 별표2에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서 현행 152를 개정안에서는 164로 장승포동에 1개통 분통 등 12개통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통장 정수가 348에서 362로 14개통이 증가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맥과 용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자구 수정은 안 제1조부터 제5조이고, 이・통장의 사기 진작 경비지원은 안 제6조로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사직한 이・통장에 대한 표창과 모범 이・통장 국내・외 연수 지원 등으로 현행 조례에는 국내 연수지원이 있으나 국외연수 지원내용이 없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말에 입법예고를 거쳐 7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시 원안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2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제1조,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이며, 제6조에 사기진작은 현행 내용의 1항, 2항, 3항을 “시장은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통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질병과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사회보험 가입 2. 모범 이・통장 표창과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사직한 이・통장에 대한 표창 3.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현재 조례에는 국외연수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내용을 보면 국외 연수 지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친목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수련대회 5. 그 밖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이 부분은 이・통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내용은 생략하고 33페이지 2011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공고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현황은 먼저 삼성중공업에서 추천한 David Robert Gray(데이비드 로버트 그레이)씨는 프로젝트 총괄로서 '66년생이며 국적은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공적내용은 삼성중공업의 최대 고객인 그리 스의 카디프사의 프로젝트 총괄 감독으로서 2007년부터 총 7척, 4조6천억원 상당의 드릴십 발주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작은 예수회 1만5천불,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1만5천불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천한 Mrs. Geneieve Mouillerrat(제네비에브 모이에라)여사는 프로젝트 총괄로 '53년생이며 국적은 프랑스입니다. 공적내용은 Dalia FPSO 프로젝트 1조원 상당 총괄감독으로서 대우조선해양에서 2004년부터 상주하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인도를 위해 노력한 바가 있고 현재는 CLOV(클로브) FPSO 프로젝트 이론상담 디렉터로서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명예시민증 수여자는 14명이며, 매년 시민의 날에 수여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참고자료로 2011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서,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준공 등으로 인구 증가 및 기존 자연마을과 아파트단지 분리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이・통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면지역 리정수 196를 198로 2개리 신설하고 동지역 통정수 152를 164로 12개통을 신설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리・통의 분할로 행정업무의 효율을 도모코자 리・통의 정수를 본 조례의 획정기준 범위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리・통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거제시 이・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경비 지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사직한 이・통장에 대한 표창과 모범 이・통장 국외연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에 타 시군에서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국외연수의 경우 18개 시군 중 우리 시와 김해시, 2개 시는 국외연수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진주시를 비롯한 16개 시군에서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통장의 지원범위를 개정안대로 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8페이지. 2011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거제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데이비드 로버트 그레이(David Robert Gray)씨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으로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주)의 최대 고객인 그리스 CARDIFF(카디프)사의 프로젝트 총괄감독으로서 재직하면서, 2007년부터 총 7척의 드릴십 발주를 통하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작은예수회에 1만5천불,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1만5천불을 기부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며, 제네비에브 모이에라(Mrs. Geneieve Mouillerrat)씨는 프랑스 사람으로 달리아(Dalia) FPSO 프로젝트 총괄감독으로서 대우조선해양(주)에 2004년부터 상주하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인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CLOV FPSO 프로젝트 총괄감독으로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천된 2명은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로 평가되므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먼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면하고 동하고 나누어서 신설되는 분통을 했는데 어떤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번에 마을이 분리되는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단위 아파트 준공 등으로 해서 가구 수가 많아서 관리하기 어려운 마을을 대상으로 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 합당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내용을 보면 마을하고 아파트들이 새로 지어지면서 대단위 아파트로 인해서 분통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장승포6통, 이 부분은 대우 기숙사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대우 기숙사가 지어짐으로 해서 분통되는 것이고 장평지역에 장평4통을 분통해서 21통을 하나 더 만든다. 장평4통은 넓이가 얼마만큼 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정확한 면적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세대수는 상당한 세대수이고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 통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통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장평4통이 세대수가 395세대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395세대인데 다른 일반 동지역에 주택이 395세대라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지역에 주택 플러스 조그만한 빌라, 또 요즘 많이 들어서고 있는 원룸, 이런 것을 합쳐서 395세대면 그렇게 많은 세대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게 세대수는 그렇습니다만 원룸 같은 부분은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통장이 일일이 세대 방문해서 행정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워낙 원룸이 많고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분통 요구가 있어 저희들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통장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통장이 실제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리스트를, 이・통장이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통장은 거제시 이・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기수위원장

조례 말고 실제적으로 한 달에 하는 일이,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또는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일 외에 다른 실과에서 세무과라면 통지서를 나누어 주라, 이런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런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정기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규정된 내용에 보면 면장, 동장의 업무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는 부분, 여러 가지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통 발전을 위한.

한기수위원장

그런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것 말고 몸으로 직접 뛰어야 되기 때문에 395세대를 도저히 이 사람이 몸으로 못 뛴다. 누가 봐도 몸으로 뛰기에는 매일마다 통지서 나누어 줘야 되고 일이 많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시켜 보시라고요. 직접 몸으로 뛰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매달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우리 행정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전달이라든지 지역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매달 해야 되는 일을 나열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들도 이・통장이 고생한다, 욕본다, 참 수고 많습니다. 이런 의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통이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고 리스트를 보면 거제시에서 가장 작은 리가 장목면 대금리 북항마을 16세대에 인구가 29명입니다. 이장 한 명이 16세대에 29명을 상대로 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동5통 같은 경우에 116세대에 147명의 인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통은 2천명,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장이나 이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분통을 하는데 있어서 그게 맞다고 위원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우리 이장님들은 준공무원형태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지역 민원해소라든지.

한기수위원장

적어 봅시다. 의견수렴, 민원해소, 또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생활민원.

한기수위원장

생활민원이나 민원이나 똑같은 거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쓰레기 처리 관계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생기는 주민들의 모임이라든지 민방위훈련이라든지.

한기수위원장

민방위훈련을 통장이 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연간 1회 정도는.

한기수위원장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훈련통지서를 나누어 주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통지서를 나누어 주고 전체적인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을 청소나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지 시청과 면단위의 행사에 따른.

한기수위원장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네요? 명확하게 해야 되는 일이 없거만 보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과 행정 간의.

한기수위원장

전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밖에 없는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행정기구 조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장이 있어야 그 지역과 행정 간의 연결도 되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장, 통장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담당계장,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시정담당

한경수 한경수입니다. 이・통장은 마을이나 통별로 있어서 마을 내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업무 자체를 복지사보다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훈련 고지서 전달과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있어서 사업체 통계나 기타 통계자료가 있을 경우에 이・통장님께서 기본 근거자료를 작성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줍니다.

한기수위원장

세무과에서 세금고지서 같은 것 전달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요즘 그게 전체 우편으로 다 전달되기 때문에 고지서 전달은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분통을 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에서 가장 적은 마을이 연초 이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 없습니다만 제일 큰 상문동 같은 경우는 1,712세대에 인구가 5,998명으로 웬만한 면단위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통이 있기도 하고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동단위별로 하는 것이고 아까처럼 대우 기숙사부분은 특별히 근로자와 주민들의 이질화된 문화 때문에 별도 통을 신설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장승포동 한번 봅시다. 통장이 장승포6통을 두모기숙사만 빼서 7통으로 만들겠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십시오. 위원님들. 그러면 나머지 184세대가 남습니다. 통장이 기숙사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대우 기숙사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아침이 출근하고 나면 저녁에 들어오고 관리하는 인원도.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통장이 기숙사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행정시책이나 그런 내용을.

한기수위원장

그 사람들이 낮에 없는데 시책을 들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회사 가버리고 새벽 되면 밥 먹고 가고 밤 되면 들어와서 누워자고 하는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행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든지.

한기수위원장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숙사에 있는 분들은 전혀 거제시로부터 세금만 내지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나름대로 근로자들의 건의나 행정에 대한 불편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중개역할을 하는 분이 이・통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 통장이 대우 기숙사를 같이 관리를 하기에 아주 애로점이 있고 이질화된 부분, 이원화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고 저희들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수양동도 8통이 자이하고 두산위브를 빼고 나면 61세대가 남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군부대 쪽에 마을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것은 기존 있는 마을인데 이번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아파트 분은 별도로 분리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여기 남는 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8통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8통이 어디쯤이냐고요?

이형철위원

해명마을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8통은 옛날 자연취락적인 마을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이 8통 같으면 옆에 12통은 마을 아닙니까?
담당

시정담당

한경수 아파트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이 11통은? 주택이지요? 그러면 남는 61세대를 11통에 붙이면 되겠거만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수양동11통이 몇 세대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252세대입니다.

한기수위원장

252세대에 61세대를 붙이면 될 건데 왜 행정구역을 그렇게 잘게 쪼개나가고 비용이 들게 만드느냐고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기존 있는 마을에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실제 8통하고 7통을 붙이면 옛날 자연마을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있는 마을에서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 마을주민들하고 아파트주민들하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더 분통시켜서.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아파트를 분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다보니까 원래 자이하고 두산위브가 있던 데가 논이었지 않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8통에 남는 세대를 그 옆에 통으로 붙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서 자꾸 비용을 증가시키느냐고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8통은 옛날 해명마을이기 때문에 해명마을 안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8통을 다시 인근에 붙인다는 것은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지역 같으면 관계없는데 A마을, B마을이 같이 합해진다는 것은.

한기수위원장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문제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통장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통장이라고 하면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숟가락이 몇 개고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일이었지만 지금은 행정서비스가 자동화되고 또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실제적으로 이・통이 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담당과장님도 이・통장이 해야 될이 뭐냐 물어보니까 명확하게 이야기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의회 의원으로 이것을 떠나서 전체 이・통장을 한 3분의1 정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우는 더 해 주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요. 촌으로 가면 조그만한 마을마다 이장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도 옆에 있는 마을 합쳐서 조정해 줘야 됩니다. 자꾸 비용을 줄이려고 안 하고 비용을 올리는 것만 이야기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론상으로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통장의 한계도 있고 도시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면지역 같은 경우는 이장할 분도 없고 전부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물론 면지역은 크게 리・동을 분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주로 동지역에서 분통 요구가 들어오고 하는데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동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리・동을 분통하는 것을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까? 이번에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언제 하고 올해 하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거의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하는데 현재는 종합적으로 거제지역에 아파트가 상당히 들어섰지만 제가 알기로는 2년 넘게 못한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2년 전에는 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전에는 수시로 이런 부분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하는데 이것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한 2년을 계속 의정보고를 다녔습니다. 연초에. 다닐 때마다 분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의정보고할 때마다 ‘다음에 그렇게 분리해 줄 게’ 이런 언급으로 답을 하고 오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거제도 전체적으로 개편을 분통할 것은 하고 정리할 것은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마다 다니면서 느낍니다. 다행히 이번에 분통관계를 과장님께서 올리셨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숙사 있는 부분에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그쪽 사정을 잘 모르니까 거기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하는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기숙사를 제외한 다른 분통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더 인구가 불 것이라고 보고 한번 작업을 하면 2년에, 3년에, 해마다 할 수도 없고 이런 불필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기숙사 관계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다른 부분은 기존 마을사람들하고 아파트주민과 우리는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 주민이지만 거제 주민이 살던 주택하고 또 제가 아파트로 들어가다보면 그렇게 융합이 잘안 됩니다.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기숙사 부분은 저도 이래라 저래라 판결은 못하겠는데 다른 부분들은 행정에서 잘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우리가 2-3년 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줄여서, 합해서 하는 것을 시민이 원한다면 해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가기로 하고 저는 행정효율성을 위해서 그 마을에 가면 ‘누가 책임자고’ 먼저 행정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표성을 띄고 행정에 민원을 건의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분통하고 리를 늘리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면에서 다시 시에 올라오면 검토해서.

유영수위원

신청했는데 안 된 것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현재 신청했는데 안 된 부분은 없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 고현 같은 경우에는 1개통을 더 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검토결과 당초 3개통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미반영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유영수위원

그것은 입법예고하고 난 뒤에 이의제기한 거고 처음 신청받았을 때 이대로만 신청한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올라온 부분 검토한 결과 면・동에서도 세심한 검토를 했고 가장 내용을 잘 파악하는 지역이 면・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심한 판단을 해서 우리 시에 신청한 것입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심사를 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잘 검토해서 해야지 세대수별로 보면 위원장님 지적한 것이 있기는 있어요. 물론 세대수가 작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세대 있는데 4km 이상 떨어졌다, 5km 이상 떨어졌다 이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그 주위에 있을 건데 심사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한 대로 다 내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행정에서 그 잣대를 들이대야지 신청한다고 다 해 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통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행정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거제시 인구가 23만이 조금 넘지요? 그런데 지금 거제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을 안 옮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통장들이 구역별로 관리를 하다보면 누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이・통장들이 최고로 많이 파악을 할 수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거제로 옮길 수 있는 일거리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옛날보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통장들이 일거리가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옛날 보다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소갖기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장들이 맡아서 해 주시고.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옛날보다 많이 줄었는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깎지는 않았잖아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데 깎는 것보다도 이・통장 수당이 월 20만원에 명절 때 보너스200% 있고 매월 회의수당이 4만원 나가고 그런 정도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부라도 그 돈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보다는 일이 줄었으니까 주소갖기 같은 것은 진짜 이・통장들이 저는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거리를 발굴해서 이・통장들한테 주면서 잘하시는 분한테는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이 부분 저도 직접 현장에는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올린 그대로 다 해 줬으니까. 물론 행정에서는 타당성이 있어서 해 줬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분통할 때는 심각하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분통하는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 신설지역이기 때문에 추진과 주민 융화를 위해서 아파트주민하고 기존 주민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너무 많아서 수양동에는 5,900명 인구가 되는 통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앞으로 이・통장에 대한 임무부여 관계는 주소갖기 추진이라든지 행정에서 이장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관리부분에서도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통장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통장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습니다만 요즘에는 워낙, 행정에서 20만원 주고 일 시키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골지역에 가면.

한기수위원장

내용적으로 보면 하는 일이 없는데 뭘 시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마을에 책임자로서 마을을 전체 관리하고 또 실무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마을을 대표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지역의 주민들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서를 나누어 주고 청소하는 것보다도 마을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에서는 자꾸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세분화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분통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제 한 번씩 길거리 가시다보면 각 지역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총이라는 단체에서도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다 산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제 고현 해안로만 가다보면 팻말이 하나 붙어있어요. 이 지역에서 이 지역까지는 바르게살기에서 관리하고 장평입구에서 서문입구까지는 바르게살기 어디에서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팻말이 붙어있습니다. 지역을, 거리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는 바르게살기 어디에서 관리한다, 그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해안도로도 그렇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도심 안에 공원, 그 관계는 자율적으로 위원회에서 그 구간에 자연보호라든지 환경정비 관계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고 바르게살기 시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구간을 정해서 주변 청소관계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각 단체에 산재해 있는 책임감이나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을 많이 놓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통・반장을 늘리고 지역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가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으면서 목소리도 너무나 커지다보니까 행정에서는 효율을 위해서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너무 쪼개다보니까 욕구가 다양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통합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통합을 해가면서 그분들한테 역할분담을 더 단단하게 하면서 대우를 더 잘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는 자꾸 늘어나고 이・통・반장님만 늘어나면서 지역에 어쩌면 여러 사람들의 민원을 흡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민원을 너무 쪼개다시피 하다보면 행정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1년도 없고 2년도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3년 만에 한 번씩 한다든지 기준을 정해서 인구 몇 명당 몇 회에 추세를 보고 분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만 면지역은 실제 자연마을이고 그 부분을 통합한다든지 실제 면지역은 크게 리・동을 분통해 달라는 요구는 없습니다만 주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도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추진과 주민들의 이질감 해소 또는 이게 마을이 크다보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시즉시 해소하는 측면에서 기간을 정하기보다도 아파트가 들어서는 주기가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한다는 부분은 애로점이 있고. 하여튼 분통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지역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은동위원

민원을 받아들이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창구가 많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시청에도 홈페이지가 있고 시정에 바란다, 어디에 바란다는 창구가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에 요구하는 것도 많고 지역에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물론 통장님이나 이장님이 충분히 수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성을 따진다면 과연 쪼개는 것이 맞나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장승포동은 기숙사는 안 쪼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고현동에 수월 일성아리채가 몇 세대입니까? 2백세대가 넘을 건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137세대입니다.

한기수위원장

137세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것밖에 안 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덕산2차아파트 214동부터 217동하고 일성수월아리채를 합해서 31통으로 해서.

한기수위원장

이것은 전혀 이질감이 있어서.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통장이라고 하면 제가 보는 이・통장의 역할이 뭔가 하면 그 마을에 대표자로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그 사람이 “뭐하노?” 꼬집는다면 말하기도 어중간한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통장들이 고생을 엄청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분동이나 합동한다는 자체도 안 맞는 것이 마을에 그 지역에 자연마을 사람들은 같이 안 합치려고 합니다. 주민들 습성이. 두 번째 이장 자질이 어떻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국외연수도 국내에 하다가 국외연수까지 조례에 개정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장들을 교육도 자주 시키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이장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일거리감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만 해 준다면 이장이 늘어나는 것은 무조건 찬성입니다. 아까 거론되고 있는 것이 장승포 기숙사 건인데 기숙사는 주소가 다 옮겨져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장승포 기숙사가 4개통에 650실인데 1,200명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442명인데 실제 거주는 710명쯤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기숙사, 저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분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파트단지는 유일하게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표자가 관리가 되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는 절대 관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 가면 휘가로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장님이 관리를 절대 못하겠다고 하거든요. 일반 세대가 있으면서도 주로 삼성맨들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가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고유한 누구한테 한 사람을 통장으로 맡겨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고 또 자기들끼리 뭉쳐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장이 하는 일이 단순히 고지서 전달하고 숙원사업해 주고 애로사항 청취하고 이것도 그것이지만 그 마을에 융화와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에 가봤을 때 그 마을이장이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아름답고 아니면 성의가 표시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의 자질, 이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인구가 얼마 이상은 분통을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마을에 화합이 된다. 예를 들어서 내 한 사람이 10명 관리하는 것보다 내 한 사람이 100명을 관리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우리 주민들의 삶과 질이 향상되고 항상 화합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이번 기숙사나 분통해서 이장 수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일단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정을 하겠지만 고현동에 덕산 단지하고 수월아리채하고 같이 붙여놓는 것은 아무 특성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수양동도 보면 8통에서 8통으로 남고 12, 13통이 분통되는데 그 8통이 보니까 농협하나로마트 있는 그 동네네요, 그렇지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기 아니고.

한기수위원장

아니요, 그림을 보니까 8통이 농협하나로마트 그다음 동네, 다리 지나서 그 동네고 11통이 해명마을이네요. 8통하고 11통이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11통이 7통에서 분통합니다. 그 분통하는 이유는 춘광미광아파트가 9통으로 있으니까 11통이 그 아파트를 사이를 두고 양쪽으로 있어요. 7통이. 그래서 분통합니다. 분통해서 7통이 결국 136세대만 남고 그 옆에 땅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생기겠지만 11통이 분통하면서 해명마을 252세대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11통하고 8통하고는 지리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11통하고 8통하고 합쳐봐야 313세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장평동도 395세대를 가지고 분통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고현동에 보면 얼추 아파트단지 말고 본동 쪽으로 보더라도 리스트를 보면 420세대, 386세대, 600세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300, 400세대를 가지고 분통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지리적으로 떨어져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리적으로 안 떨어져 있습니다. 길을 가운데 두고 장평동4통하고 21통하고 분통하는 것. (지도 설명) 여기가 삼성오거리 들어가는 데입니다. 여기 보시면 꼭지점이 삼성오거리입니다. 삼성오거리를 중심으로 화살촉처럼 생겼는데 분통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의견제시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양에 8통과 11통을 붙여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맞습니다만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아파트별로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행정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최고 속 편하고 좋지요. 돈은 누가 다 댈건데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실제 이・통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반되는 비용부담은 이장수당 월 20만원하고 회의수당 4만원하고 그런 정도지 특별한 비용부담이 더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예산 줄어든다고 해서 실과 전부 난리가 났는데 행정과는 왜 그렇게 느긋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주민들이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한기수위원장

여기가 면지역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마을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산 넘어있는 마을 같으면 충분히 이해되요. 수양동7통이 분통하면서 11통이 늘어나는데 중간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 이해가 되요, 충분히. 그래서 수양동7통이 분통해서 결국 136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리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옆에 붙어있는데 그것을 또 통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좀 떼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붙이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떼기만 자꾸 합니까? 인구는 안 늘어나는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주민들의 정서가 계속 같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통 요구가 들어왔고 나름대로 판단 하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결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장승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장승포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우조선 기숙사로서 시 관내 기숙사가 통으로 된 부분이 현재 신청한 부분만 아니고 삼성기숙사도 약 829세대, 기존 대우 아주기숙사도 119세대에.

한기수위원장

장평기숙사는 몇 통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829명인데 장평동2통입니다. 단독으로 되어 있고요.

한기수위원장

1,272세대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아주기숙사도 작습니다만 대우조선 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 단독 통으로 관리되고 있고 이 부분은 실제 바깥에 있는 통장이 대우나 삼성 기숙사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통장들이나 동장이 많은 요구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분석한 결과 별도 통으로 하는 것이 주민의 화합이나 통 관리라든지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종합적인 판단 하에 그렇게 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장평동4통 분리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4통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청하게 된 것인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든지 필요성,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했습니다. 물론 도로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수위원장

분통을 하는 기준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통 많이 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 볼게요. 분통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그런 말 안 했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일을 하는데 사람은 최고 작게 일하고 페이는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널리 홍보해 드릴 테니까 기준을 말씀해 보십시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번에 분통 요구하는 부분은 장평동1통과 4통은 틀립니다만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로 인해서 분통하게 되었고 통 관리 측면에서 관할면적이 넓다든지 여러 가지 안에 구성원 요소 자체가, 주민들 구성 자체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분통 요청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평4통은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구성요소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분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것만 충족되면 다 분통시켜 주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충족이라기보다도 제반 여건을 검토해서.

한기수위원장

장평4통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면적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자료가 불충분하면 다음에 다시 심의합시다. 주민들 구성요소가 틀리다. 장평4통이 분리하려면 한 쪽은 전라도 사람이 살고 한 쪽은 경상도 사람이 살고 그렇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장

한 쪽은 정규직 살고 한 쪽은 비정규직 삽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룸에 거주하는 부분.

한기수위원장

어느 쪽이 원룸입니까? 그림보고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원룸단지가 어느 쪽입니까? 내용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네요.

이형철위원

위원장님, 장평4통 같은 경우는 세대수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원룸하고 유동인구하고 사실 이장 한 분이 치고 나가기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워낙 유동인구가 많아서.

한기수위원장

면지역은 면지역이라서 그렇다 하지만 동지역에 그럴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고현동에 800세대, 900세대 되는 것 다 째줘야지, 그러면.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밑에서 민원이 올라온다고 해서 통장회의에서 쨌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다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몇 세대 이상 되면 분통한다, 그런 기준은 안 나와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세대수에 대한 부분은 별도 없고 자연마을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의는 따로 하실 분 있습니까?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두 번째 안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연수 지원을 같이 넣자, 이것이 주요내용인데 지금 국내연수로 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올해 2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연수를 실시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연수는 아직 못 갔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올해 중으로 갈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장

2010년도에는 연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작년에도 국내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몇 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제주도 일원에 40명이 갔다 왔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면 내년부터는 국외연수를 하려고 하면 예산을 대폭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국외연수를 간다는 것보다도 조례규정상에 타 시군에는 전부 국외연수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시하고 김해시가 조례규정상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내용이 개정되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또 타 시군에는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조례가 바뀌면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보내 주지도 않을 것 조례를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난 4월에 이・통장협의회에서 국외연수도 조례에 개정을 통해서 포함을 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통장협의회 건의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우리 시하고 김해시가 국외연수 부분에 조례상에 포함 안 되어 있어서 개정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10년 이상 재직한 이・통장이 퇴직할 경우에 표창패를 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신구조문대비표 27페이지 보면 사기진작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행에 있던 사기진작의 문구보다 개정안 쪽에 보면 해외연수 부분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오히려 현행 3항에 보면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통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연수, 산업시찰,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기 진작 부분이 오히려 현행에 있는 부분은 목적보다 좋은 내용보다 뒤쪽에는 주로 해외연수 쪽에 많이 맞춘 것 같아요. 현재 친목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수련대회, 사기진작을 마치 친목화합의 구성인 것처럼 하는 것은 개정안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현행에서는 “산업시찰, 국내・외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더 맞고 개정하는 것보다는 현행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각 호별로 보면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만 위에 총괄적으로 보면 “이・통장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포괄적인 부분이 예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각 호별로 내용을 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으리라고 보고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이 되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구체화시킨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서 개정안이 마치 친목화합이 사기진작만을 위해서 표기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6페이지. 이・통장의 임무에서 현행과 개정안에는 똑같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은 별도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자구 수정, 그런 내용입니다.

김은동위원

앞에 분통과 관련해서 이장님이나 통장님의 분담역할이나 임무, 이런 역할들이 많아져서 그렇지 않나 생각 때문에 임무부분을 자세히 봤습니다.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자구 수정이 끝인 결과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정리는 마지막에 하기로 합시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과장님,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두 분이 대상자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 승인받기 위해서.

김은동위원

2011년도, 작년에는 어느 분이셨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뒤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김은동위원

작년에도 두 분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두 분입니다.

김은동위원

작년에도 외국인이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김은동위원

현재 내외국인인데 내국인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선정이 안 됐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내국인 같은 경우는 추천이 있으면 되지만 이번에도 내국인이 한 분 추천되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그 분은 주소만 옮기면 되는 분이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는 조금 부적합하다해서 외국인 두 분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김은동위원

제안이유가 거제시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제안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국인도 가능하면 내국인에 대해서도 시민대상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김은동위원

추천을 한다하더라도 기준에서 떨어지면. 저는 좋은 분이라고 하지만 과장님이나 행정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부분보다도 명예시민 조건에 적합하면 다 가능합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제안이유에서 내국인을 뺀다든지 외국인에 한해서 우리 거제에 와서 고생하고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외국인에 대해서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내국인도 포함시켜 놔야 꼭 하실 분이 있을 경우에는 꼭 외국인만 한다면 너무 한정된 부분이고 내국인을 하면 좋은 분이 거제를 위해서 관심 갖는 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김은동위원

저는 거제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굴 한번 해 보십시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지금까지 내국인이 있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부분은 40페이지에 국적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김은동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번 참석해 봤는데 거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올라오던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

국내에 누구요? 추천된 분.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디큐브백화점에 상무분이 한 분 추천됐는데 그 분은 주소만 옮기면.

이형철위원

주소를 꼭 옮겨야 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명예시민은 거제시에 주소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명예시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분은 지역에 충분히 주민등록을 옮기면 바로 시민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자로 있고 한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해서.

이형철위원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이런 것을 명예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함양군 같은 경우는 제가 함양군민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군에서 자기들이 발굴해서 명예시민증하고 넣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방문도 한 번 하고 또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홍보대사로 해서 팔아달라고 협조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함양은 주고 하는데 거제시도 그렇게 개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명예시민 외에 거제홍보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거제를 널리 알리고 연이 닿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이나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거제시 전체 이・통반 설치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서 재정비를 할 것을 추진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멘트를 달아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위원장직무대리 사회교대)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기수, 윤부원, 유영수, 신금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한기수의원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대표발의의원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그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자본적 경비는 지원근거가 없는데도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있으며 자율방범대 조직과 등록에 관한 사항도 별도 마련된 근거규정이 없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방범대원들에 대한 법적 소속감 부여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조직구성, 임무, 활동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지원대상, 지원근거, 지도감독, 연합회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포상 및 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6페이지. 조례안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면․동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3. “거제시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면․동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방범대의 조직이나 구성, 자격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각 방범대의 담당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4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3. 재해·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구호활동 등 참여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와 연합회로 한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초소 설치 및 운영비 2. 방범순찰에 필요한 차량 및 유지 경비 3. 복장 및 장비구입비 4. 야간 근무활동을 위한 식비 5. 상해 보험 가입비 6.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의 지도 및 감독 거부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의 등록사항 변경 및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연합회 구성) 면·동 자율방범대간에 정보교류와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거제시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범대 등에 대해「거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제10조(교육) 시장은 필요시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상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그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자율방범대 필요경비 등 지원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그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사무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사무 등이 포함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개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발생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등을 임무로 하는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 그 자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23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으므로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의 편성․집행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21페이지 제안이유에 “자본적 경비는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예산편성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되는 사례가 23페이지 있는 이 지원현황입니까?

한기수대표발의의원

예,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을 구입한 것이 근거에 없이 구입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김은동위원

근거가 없었다는 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근거 없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물론 모든 행정에서 지원될 시에는 조례에 근거명시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서 경찰서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는데 지원 조례 부분도 없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물론 잘못된 부분을 잡고자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원규정이나 예산편성도 없는데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나갔다는 것은 5년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은 2001년도부터 방범관계는 국가사무인데 경찰서 협조와 행안부에 예산편성 지침에 이 부분을 편성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김은동위원

지금이라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 5년이 넘게 지원근거도 없이 됐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면.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정부.

김은동위원

물론 지원근거는 보조금단체에 보조금으로서 지원했겠지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원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김은동위원

전혀 없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더 크겠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20만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지금은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행정과에서도 찾아보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근거를 더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기위원

과장님,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매년 경비가 지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에 20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하고 이 외에 별도로 차량 구입한다든지 자율방범대 다른 목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근거규정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고 또 보조금 집행정산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차량 지원하는 부분은 이런 조례규정에서 해야 되고 운영비 20만원 지원되는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강연기위원

거제시 전체적인 방범대가 몇 개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거제시 관내에 20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만원씩 매월 지원이 됩니다.

강연기위원

그러면 한 달에 4백만원이 나가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렇지요.

강연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20만원 한정해서 줄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자율방범대에는 20만원씩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고 이 조례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20만원 외에 별도의 자금이 지원될 때 그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자치단체 말고 경찰청으로부터 내려오는 보조금은 없는가요, 별도로?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별도 경찰 측에서 우리 시에 보조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 경찰에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경찰 쪽에서 오는 것은 없습니다.

강연기위원

만약 이 사람들이 순찰하게 되면 차량 같은 것도 구입하고자 할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20개라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차량을 지원해야 될 꼭 필요한 방범대가 있으면 예산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고 자율적으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차량 2대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차량관계는 상당한 검토를 한 이후에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강연기위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임의대로 예산을 절감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이거든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렇게 되면 내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매월 20만원은 지원이 계속되어야 되고 그 외에 차량이나 단합대회, 자율방범대 운영상에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부담관계는 행정과에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비근한 예로 거제시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도 보면 차량을 시에서 구입해 준단 말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강연기위원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놔둠으로 해서 20개 단체에 차량을 하나씩 제공해 준다고 하면 정말 예산상으로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과장님이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자체가 지역별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응하는 지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필요 없는 예산지원이라든지 그 이상의 내용을 했을 경우에는.

강연기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보다도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차량 구입 관계에 있어서 경비 나가고 한 단체가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파악해서 나오는 것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법에 조금 전에 강연기위원님 말씀하신 차량문제보다는 운영비 지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은 운영비 지원관계.

이형철위원

말고, 23페이지 보면 연합회에 등록된 방범대가 21개소인데 운영비 지원 21개소 월 20만원 해서 당초예산에 2천만원 들어가 있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매달 나가는 돈이 이 돈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쪽으로 해서 또 내려오는 돈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돈이 나가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매달 20만원 내려가고 있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자율방범대에 2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자율방범연합회 지원문제는 순수하게 차량, 일상경비.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차량이라든지 이 지원금액 외에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을 매달 일정적으로 주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각 방범대에 따라 필요요청에 의해서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문제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요청이 있으면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의회 승인을 득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형철위원

과장님, 이 돈은 기존에 나가는 돈이고 오늘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는 그때그때 차량이 하나 필요하다 아니면 난로가 필요하다할 때 그때그때 올릴 때마다 지원해 주는 그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각 방범대마다 통상경비, 한 달에 쓰고 있는 경비에 대한 명세서가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것은 정산하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예를 들면 필요한 그런 것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방범초소에 전기료나 간식비나 주로 그쪽으로 지출됩니다.

이형철위원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20만원 지원되면 그것 가지고.

이형철위원

20만원 줬으면 어떻게 썼다는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정산 안 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정산합니다.

이형철위원

20만원 줬으면 20만원 딱 맞추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거의 20만원 더 쓰고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줘봐야 우리가.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방범대, 이 분들 고생하시는 것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이런 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해병전우회 순찰 도는 이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이 포함시킬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별도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형철위원

이 분들도 신청하면 줘야 되겠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해병전우회요?

이형철위원

예. 이것도 지소가 많아요. 장승포, 고현동, 동부, 남부도 있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관계는 이 내용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원근거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형철위원

일단 그러면 다른 단체도 이것을 알아놓으면 자기들도 지원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할 건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외에 단체에 대해서는 거제시 보조금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자율방범대가 상당히 고생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봉사하는 것이고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조례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원조례안은 저희들 행정에서 미처 준비 못 했는데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이형철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개 초소에 금액의 한계, 이런 것은 안 정해 놔도 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것보다도 방범초소나 이런 부분 설치관계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지금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하는데 앞으로 지원근거 조례가 마련되면 방범초소도 어느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가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시에서 경찰서로 지원해서 경찰서에서 방범대로 지원해 주는, 그렇게 나가는 돈은 없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단디 보세요.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경찰서로 보조금을 주잖아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별도 시에서 경찰서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자세히 보세요. 있습니다. 축제행사, 이것도 우리 시에서 줘서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자기 돈 가지고 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자율방범대원들 단합대회나 그런 예산은 지원됩니다만 별도 예산을 경찰서에서 넘겨서 경찰서에서 집행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소방서로 가서 소방서에서 연합회로 이렇게 돈이 나가더라고요. 아마 경찰서도 그런 것이 있을 건데 우리 시에서 보조줘서? 제가 묻는 것은 방범대 지원이 다시 나가는 건지?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살림살이보세요. 경찰서에 얼마 내려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경찰서에 예산을 줘서 그 예산을 다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고 그런...... 바로 직접 전달되지 경찰서 거쳐서 가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에서 조례가 혹시 개정되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조례요?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로 이 조례가 각 시군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군이 아니고 일부 시군만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이형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작은 돈을 지원해 줬지만 담당과에서는 정산서를 잘 첨부시켜서 단디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위원장 사회교대)

12시 39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51페이지.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고현동 시립테니스장 내 대형체육관 건립으로 테니스장 이설을 위하여 장평소류지 일원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난 2008년 5월에 승인 후 조성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증가되어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대규모 테니스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방송실 및 방송장비 설치와 당초 테니스장 9면에서 1면 증가한 10면을 조성하고, 바닥재를 마사구장에서 아크릴구장으로 변경하며, 관람석․본부석 설치, 야간 조명타워 설치, 우회수로 개설 및 조치법 당시 시유화된 유지에 대한 소송 패소로 추가부지매입을 위한 토지 보상비 등을 위해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체육시설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맞춘 선진형 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추가하여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4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으며, 52페이지 토지 및 시설물 취득대상 현황입니다. 2008년 관리계획 승인 당시에는 필지가 23필지에서 이번에 16필지가 추가된 40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7,770㎡에서 2,963㎡가 증가한 20,73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인데 금번 변경안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당초에 테니스장 9면, 화장실, 관리실, 주차장 등이었는데 이번에 테니스장, 아크릴 10면, 관리・동, 주차장, 조명타워, 방송시설, 본부석, 우회수로, 조명 등이 되겠습니다. 승인 요청한 금액은 당초에 26억에서 35억이 증가된 61억이 되겠습니다. 추가취득 토지 편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사업비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6억원에서 35억원이 증가된 61억원으로 변경된 사업이며, 공사비는 7억7천만원에서 3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도 7억원이 증가된 24억원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3,100만원이 증가된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3,900만원, 측량비 감리비용이 추가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지적도 및 현황사진은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이것도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시 민원해소를 위한 체육시설 건립 인센티브사업으로서 북부권역의 부족한 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시민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코자 하며 다양한 체육인프라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및 동계 전지훈련과 각종 경기대회 개최로 북부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청면 하청리 628-29번지외 11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900평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운동장 1개소, 야구장 1개소, 테니스장 2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실내야구연습장 1면 등이며 예상사업비는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 현황입니다. 취득필지는 하청면 하청리 628-16외 6필지가 되겠으며, 매입비 추정액은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조서는 7필지에 대장면적 5,831㎡가 되겠으며 대장가격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지적도 및 현황사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총괄 및 58페이지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현황 사항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지난 2008년 5월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 장평동 833번지 일원에 23필지 17,770㎡, 총사업비 26억원을 의회로부터 의결받아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였으나,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와 관련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그동안 민원 소송이 패소하여 시유지 일부가 사유지화 되고, 우회배수로 설치, 시설 증설 등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변경 내용은 부지매입 면적이 17,770㎡에서 20,733㎡로 2,963㎡가 증가되었고, 총사업비가 26억원에서 61억원으로 3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면적 및 사업비가 각각 증가되어 부지매입의 경우「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0% 이하로 변경대상이 아니나, 사업비의 경우는 당초 동의안 대비 30% 초과함에 따라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의결을 득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고현동 시립테니스장 부지 일원에 대형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대형체육관 건립 시 거제시 내에 이를 대체할 시설이 없으므로 테니스 동호인의 체육활동과 각종 테니스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변경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 등 사업비 확보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건은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북부권역에 운동장, 야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동계 전지훈련과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에 활용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현지확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등 부지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구역 내 공장, 소방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제외한 628-16번지 외 6필지 5,831㎡의 부지매입, 시설비 및 용역비 등 총 14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본 사업시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의회의 예산 의결 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과 “재정투․융자심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 등 140억원의 사업비 확보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뒤에 테니스장에 지으려고 하는데 언제 지을 겁니까? 체육관 계획 잡힌 것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현재 고현에 말씀하시지요?

유영수위원

예.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것은 언제 착공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쪽에 시립테니스장을 그쪽에도 확정도 안 됐는데 짓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했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했다시피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 5월에 승인된 사업이고 이번에는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2008년도에 한 것을 아직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2008년도에 해서 전체적으로는 땅을 약 60%-70% 정도 투입해서 샀습니다. 나머지 땅 못 산 부분이 있고 사업시기를 올해 당초예산에 36억 정도 책정됐다가 다른 급한 사업들 먼저 한다고 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자연생태테마파크하고 칠천량해전공원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1회 추경 시에 다시 재편성해서 삭감하고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현체육관이 아직까지 바로 뜯고 이럴 형편이 아니니까 사업시기를 자체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체육관도 언제 착공할지 아직 확실한 시기를 모르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확실한 시기는 모르는데 금명간에 확정이.

유영수위원

금명간이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여기가 장평소류지가 되어서 올해 같은 때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5백미리 이상 온다든지 하면 여기 밑에 천을 보면 장평 쪽으로 해서 바닷가까지 하천이 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위에 보면 물맞이골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쪽 소류지 에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면 잘못하다 장평지역에 홍수가 날 수도 있어요. 혹시 그 부분 검토해 봤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한번 해 봤습니다. 위에 방금 말씀다시피 물맞이골에서 내려와서 국도14호선을 횡단해서 내려오는 것이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스 높이가 1m, 가로 폭이 2m 정도 박스였습니다. 기존 국도14호선 횡단하는 박스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박스는 건드릴 필요 없이 우회수로를 하천을 만들어 주면서 밑에 박스를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물이 막히지 않고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박스를 크게 해 주면 괜찮겠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유영수위원

혹시 하천부서하고는 협의해 봤어요? 비가 몇 미리까지 오면 수용하고 몇 미리 이상 오면 필요하다는 것, 그 부분은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하천부서하고 아직까지 거기 까지는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무진하고 나가서 현장 가서 몇 번 확인한 사항입니다.

유영수위원

이 부분은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테니스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소송은 왜 패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소송은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우리 시로 그 당시 명의가 바뀌어졌는데 소송 당시에 후손들이 ‘우리가 거제시로 기부채납한 적이 없다’해서 후손들이 소송해서 법원이 그분들한테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시로 명의이전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소송이지만 명의이전을 했으면 그때 당시 서류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특별조치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 매매계약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을 해서 이후 보증을 서서 하기 때문에 그런 서류들은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이 밑에 둑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진에 보면 소류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빠지는데 소류지를 이대로 놔두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도면에 보다시피 선이 도시계획선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도로 안쪽만 테니스장 활용할 겁니다.

유영수위원

산쪽으로 있는 소류지는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산쪽에 있는 소류지는 그대로 놔놓습니다. 옆에 추가로 매입하는 2,900㎡ 정도되는 이게 수로를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을 만들어 주는 사항입니다. 밑에 부분은 소류지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하천을 만들 필요가 없고 위에는 소류지가 없기 때문에 소하천을 만들어서 소류지까지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한기수위원장

테니스장하고 하청구장 조감도 있어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하청구장 것은 가지고 있는데 테니스장 같은 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연락해서 몇 장 가져오라고 하세요.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조감도를 가져오면 알겠지만 주차장부지는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주차장 대수를 기억 못하겠는데 가져오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청스포츠타운 관련해서요.

한기수위원장

테니스장요.

김은동위원

죄송합니다. 유영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송패소를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실제적으로 우리가 200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동의해 줄 때는 거제시 실내체육관에 국민체육센터가 그쪽으로 들어온다 해서 테니스장이 저리로 옮겨간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래서 국민체육센터가 안 들어옴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원인무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더 크게 만들겠다고 이쪽에 있는 테니스장이 어디로 옮겨갈지, 거기에 뭘 할지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림 그려지지 않은 미래의 것을,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오히려 저쪽에 크게 짓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장

마이크 들고 하면 공식적인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마이크 끄고 좀.

한기수위원장

꺼도 속기는 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속기 없이 조금만 위원장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한기수위원장

속기할 수 없는 것 같으면 하지 하십시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대충은 알겠는데 결정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의 사기업에 내놓으라고 때깔 쓴다고 그쪽에서 결정안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 없습니다. 그것이 결정되고 나서 이것을 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결정이 거의 다 되어서 조만간에 며칠 이내로 최종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결정되고 나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요. 절차상 여기는 테니스장이 가만히 있는데 여기 있는 장소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테니스장을 옮겨가서 저쪽에 크게 짓겠다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오늘 승인해 주신다 해도 당장 사업이 착공되는 것은 아니고 기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40필지 중에서 23필지 정도는 약 70%는 샀지 않습니까? 나머지 30% 정도 땅을 사는데 어차피 연말까지는 계속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소류지기 때문에 흙도 채워서 자체 흙이 다져지는 시기도 있어야 되고 승인해 주시면 땅을 먼저 사야 됩니다. 기한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땅을 살 돈이 얼마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10억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 전체 땅은.

한기수위원장

10억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금 승인된 예산은 없는데 추경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기수위원장

추경에 돈 없다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추경에 하여튼......

한기수위원장

추경에 돈 없다는 것 다 아시면서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여기 54페이지 그림에 보면 유지도 개인 땅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소송에서 진 것도 유지입니다. 옛날에 저수지를 만들고 소류지를 만들 때 개인들한테 땅을 다 샀어야 되는데.

한기수위원장

전체를 다 사야 될 땅이네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 중에서 70%는 전체적으로 다 사져서.

한기수위원장

산 땅도 있고?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부분적으로 못 산 땅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되지요? 예산을 쓰다가 땅 매입비로 쓰다가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되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승인해 줘봐야 사지도 못하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승인해 주시면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예산부서가 거제시에 말고 다른 예산부서가 있는 모양인데 내가 엊그저께도 예산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추경할 돈이 한 푼도 없다는데 어디에 돈이 있다는 말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제가 예산담당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덜 급한 것은 삭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월시켜야 될 것은 불필요하게 삭감했다가 급한 데 먼저 편성하고 그런 것은 예산의 기법이니까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한테 돈이 없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늘어날 돈이 없다는 내용이지 안에서 조정은 일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유영수위원

1회 추경한 것도 120억이 펑크났어요. 아마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보면 120억 메우려고 상당히 고생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안전이 급하다든지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밀리지요. 지금 승인해 줘도 올해 안에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일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려면 땅 매입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008년 5월에 승인되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70% 정도 토지 매수가 끝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업이 진척될 동안에 30% 토지를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테니스장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여기 공장하고 소방서를 제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공장하고 소방서를 매수하면 좋습니다. 그림상 보면 전체적으로 같은 에어리어 안에 들어오면 상당히 좋은데 전체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물들을 어느 정도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예상사업비가 140억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총면적이.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1만8천평입니다.

유영수위원

거제스포츠파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반절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반절 조금 더 되겠네요.

유영수위원

반절 조금 더 되는데 스포츠파크가 145억이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169억입니다.

유영수위원

거기에서 체육센터 제외하고.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239억인데 165억입니다.

유영수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면적대비 전체적인 예산을 이것은 어차피 추정예산입니다. 추정예산을 잡았는데 크게 많이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판단은 야구장 1개소, 테니스장 2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실내야구연습장, 주차장, 조경하게 되면 표준건축비로 가지고 산정했을 때 이 정도될 것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가운데에 쑥 들어가 있는 지적도를 보면 이 부분은 안 쓴다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체육시설부지가 아닙니다.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어째서 이렇게 지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잘못 지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에로 밀었어야지.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실전 쪽에서 대계수산 앞에서 옮겨올 때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제가 그 당시 실무부서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법정리・동이 틀립니다. 이쪽하고 그쪽이 틀리니까 그래서 당겨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동네 땅이 있던데 몇 평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제일 앞에 보면 신동마을에 2백평 정도 됩니다.

유영수위원

동네로 되어 있는 것을 기부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네사람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든다면서 동네에 있는 땅까지 사야 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물론 업무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네지역에 해 주니까 종용은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자기 동네를 위해서 하는데 동네 땅까지 사라고 하면 문제있는 겁니다. 계속 동네사람들이 기부채납 안 한다고 하면 그 사업하지 마십시오. 140억씩이나 들어가면서 시에서 할 건데 땅 꼴랑 2백평 못 준다고 하면 그 사업하지 말아야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해당 마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그림 그려놓은 것 보니까 스포츠파크 2차 용역보고 설명회에 가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청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파크가 있으니까 이쪽에는 야구장을 배치해서 야구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청은 기존 연습야구장 2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청에는 야구 중심으로 거가대교가 놓아졌고 부산, 경남이 야구의 도시니까 그쪽의 수요도 흡수하고 우리 자체 수요도 충족시키고 해서 야구장시설로 가기 위해서 야구장 1면을 넣었고 운동장은 기존 하청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운동장을 조금 보완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런데 저번에 남해하고 통영을 가봐서 아시겠지만 운동장 수요는 거의 없습니다. 축구는 워낙 많으니까 엊그저께도 스포츠파크 용역보고회에서도 보셨다시피 스포츠파크, 그러니까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은 도내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은 7군데인가 밖에 없어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제면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도 축구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선점에서 놓쳤다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그런데 야구장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이쪽 지역에 운동장을 빼고 야구장을 하나 더 넣고 해서 야구전지훈련장으로 차츰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야구장은 2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땅을 조금 더 사야 되거든요.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이쪽 공장하고 소방서하고 매입하면 이 그림 잘라서 대비하면 두 개 딱 나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땅을 사 넣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하청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불편한데 운동장이 기존 하청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에 하청면민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해 오고 할 때 운동장은 꼭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주민 요망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주민 요구사항으로 하면 전지훈련 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 요구사항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서 야구장을 1면을 넣었습니다. 기존 연습장에는 스탠드가 없어서 일반 연습만 할 수 있고 장목에 사설야구장을 짓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전체적인 소규모 대회 정도는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저기에 스탠드를 1천석 정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잡아봤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이게 야구전지훈련장을 하려고 한다면 바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2개 연습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엊그저께 용역보고할 때 보니까 야구장에도 운동장을 그리면 되더라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게 복합구장으로서.

유영수위원

그리고 하청면민들 행사라든지 할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야구장에,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오늘 의회에서 승인되면 하청면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도 포함시켜서.

유영수위원

가서 면민들이 ‘이것 안 된다, 무조건 이렇게 해내라.’ 하면 이대로 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면민들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공장하고 소방서하고 다 잡아넣고 야구전용으로 가지 않으면 야구전지훈련도 못하고 운동장도 동네사람들밖에 쓸 수 없는 자리밖에 안 된다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재검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우리 시에 야구클럽이 56개 정도 있는데 제 업무가 교육체육을 맡아있으니까 이분들하고 이야기해 보고하는데 인근에 아시다시피 2면의 연습장이 있고 1개 정도 있으면 별로 무리없이 써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 사람들은 어쨌든 없는 데에서 한 개 더 생기니까 당연히 좋고 무리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앞으로를 전망해 보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야구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실업팀이나 프로팀이 와서도 할 수 있는 경기장 조성을 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하더라도. 그리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눈이 안 오니까 야구장 사업하면 상당히 매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활야구인들도 야구장이 없다고 난립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주말이면 야구장을 못 구해서.

유영수위원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데 안 받더라도 거제도 내에 있는 생활야구인들만 받더라도 이것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야구전용구장으로 하고 복합구장으로 해서 운동장을 잡아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검토를 다시 해서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위원장님께서 다시 검토해서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용역보고나 등등 을 보면 우리 거제시가 전 시장님은 애칭이 ‘꽃시장’으로 통했고 지금 시장은 아마 ‘스포츠시장’ 아니면 ‘체육시장’으로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가대교 개통이 되면서 우리 거제시가 물론 환경인프라나 관광인프라, 체육인프라 등등에 대해서 구성을 하는 것도 맞지만 스포츠파크 확장, 테니스, 하청 스포츠타운, 야구 등등 하니까 우리 거제시 예산이 마치 스포츠시설 내지는 이런 곳에 다 투입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오해가 생길 것 같은 소지가 있습니다. 하청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도 동계전지훈련과 각종 경기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새로 짓는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숙소도 들어갑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숙소는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하청에 인프라가 주로 숙박이나 식당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다른 고현이나 옥포권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거가대교 개통 때문에 동계훈련, 전지훈련을 많이 온다고 보고 조성해야 되는 것은 현 실정이지만 사실 운동을 하러 왔다든지 하면 운동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도 잘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운동하고 나면 차를 타고 나가서 먹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포츠파크도 현재 주변에 인프라가 상권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청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과 체육시설 조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체육공원 조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이 아닌, 체육시설과 체육공원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스포츠파크하면 시설과 공원을 겸비한 형태입니다. 체육시설하면 시설 위주로 나가는 것이고 공원하면 공원 위주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스포츠파크 정도 되면 시설과 공원을 겸비해서 주민들이 공원시설, 체육시설도 활용하면서 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골고루 갖춘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체육공원 쪽으로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하청스포츠타운을 공원 쪽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까?

김은동위원

예,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면적이 1만7천평 정도 밖에 안 되고.

김은동위원

앞에 유영수위원님께서도 소방서 제외, 공장 제외했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조성기간을 길게 해서 체육공원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체육공원만 하면 부지면적만 커지면 이 시설 들어가고 바깥에 휴식을 할 수 있게 조경시설을 넓힌다든지 휴게시설 넓힌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 전체 면적이나 전체 사업비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우리 거제시가 10년 전부터 거가대교가 개통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교통이나 환경이나 체육 관련해서는 미리 중장기적으로 봤었다면 지금 충분히 유입되어 오는 관광객도 맞이하고 스포츠 관련된 것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가대교 개통 때문에 전지훈련, 숙박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시설부지를 확보해서 체육공원 쪽으로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금 스포츠타운이라고 해서 꼭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라는 것이 체육공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시설류를 50% 정도 법적으로 정해 놓고 체육시설로 갔을 때는 체육시설을 60% 정도 정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타운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휴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조경 등 이런 면적들이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설치해도.

김은동위원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로 잡고 있는데 예상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예상입니다.

김은동위원

동계훈련을 온다 손치더라도 1백명이 올지 2백명이 올지 모릅니다만 온다면 숙박을 한다면 어디가 가능합니까, 그 근처에서?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원스톱으로 한 지역에서 숙식하고 숙박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나머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목에 있는 펜션을 이용하신다든지 고현, 옥포권에 있는.

김은동위원

그 자리에서 원스톱이 안 되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고현하고 옥포하고 해 봤자 10분, 15분밖에 안 걸리니까 크게 멀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김은동위원

안 되는데 시설이라는 것은 한번 짓고 나면 반영구적으로 가는 거니까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봐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조금 더 멀리 잡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숙박동을 하나 지으려면 1백억 이상 들어버립니다.

김은동위원

흔히 하시는 말로 통영에 계시는 분들은 뒷짐 지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거제에 오는 사람들이 체육시설이용하고 나서 먹으러는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포츠파크 확장이나 테니스장,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운동하고 나서라도 먹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고현이나 장평이나 옥포지역에 가면 좋지만 이동하다보면 결국은 다른 쪽으로 인프라나 숙박이 잘되어 부분으로 나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가 조금 이런 사업을 조성하고 스포츠타운 조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다시피 체육부분에 과도한 투자가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한 지역에 숙박시설, 식당, 운동시설을 원스톱으로 전부 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부지가 하수종말처리 건립 때 인센티브로 바다를 매립한 사항인데 거기에 숙박시설 만들고 식당, 상가도 짓고 이렇게는 우리 시에서 공공으로서 다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지 이상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은동위원

거제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거제라고 하는데 통영만 예를 든다하더라도 미수동에 해양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누구나 가서 쉴 수 있는 공간, 도남동에는 애슬론광장이 있습니다. 시민이 여름에 가면 분수대가 오르고 누구든지 공연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에는 정말로 이런 시민들이 공연을 하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스포츠파크, 그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근린시설, 시내에 있는 공원,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더라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하고 입안하는 것이 전부 다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예정되었던 사업들입니다.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되었던 사업들을 시기가 도래되어서 하니까 끄집어내어서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저는 과장님이나 행정에 조금 더 시야를 멀리 봐서 앞에 전임 시장이 했던 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공원 같은 것, 누구나 23만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사업구상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김은동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만히 저도 보니까 근래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인센티브로서 체육시설이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침 그 주변에 조금만 가면 야구장도 있고 식당 같은 것은 그 주변이 굉장히 하청으로 봐서는 식당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조성됨으로 해서 주변에 토지주들이 식당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할 것 같고 아주 크게 될 때는 시에서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한기수위원장

질문을 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숙소 같은 것을 할 것이라고.

한기수위원장

질문을 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그래서 내는 이 모든 시설을 추진하는 대로 원안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연설명을 한 겁니다. 내가 원안대로 가기 위한, 했으면 좋겠다는 부연설명을 한 것이니까 인센티브로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기수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건립에 대한 주민 요구조건 수용, 민원해소’ 해 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역민을 위해서 지었는데.

이형철위원

지역민을 위해서 지었는데 이게 어떻게 민원에 따른 인센티브에, 그러니까 하수종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 지역주민에게 준다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이게 목적에 맞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청면이나 그 주민들을 위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목적에 맞습니까? 이런 말은 빼야 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청면 주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돈 들여서 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짓는다고 인센티브를 해서 이런 것 해 준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안 맞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하청면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다 자기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안 지으려고 하니까 그쪽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도록 하겠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형철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인식제고를 고쳐 줄 필요가 있고요,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십시오. 온 거제시가 거제면 스포츠파크, 둔덕면 가족체육공원, 장승포, 다 난리입니다. 난리. 세계적인 추세가 뭔가 하면 주민생활 우선 예산편성을 전세계가 그렇게 가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주민생활에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쓰도록 정책적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지금 거제시는 물론 하청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부 다가 주민들은 죽든가 말든가 이런 쪽으로 성과를 거두고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는 그런 것이 사실 싫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40년 된 도로도 제대로 못 냅니다. 그런 것은 전부 뒷전이고 새로운 사업 스포츠파크한다, 테니스장 만든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우선순위를 할 것을 정리를 해 줘야 주민들이 좋다하고 주민들의 좋은 반응도 얻고 살기 좋은 생활이 되어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우리 시민들의 생활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를 선용하려고 경제활동도 경제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런 쪽에 시민들이 많이 치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지역에 운동장이라든지 이전에는 이런 시설에 예산을 미처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민들,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이 아직 부족했던 사항을 현 시점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체육시설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이 시청에 거제시민들이 동감하고 소통하고 뭔가 인정해 주고 진짜 일 잘한다, 필요성이 있어서 일 잘하네, 이렇게 흐름이 가야 되는데 거제시에서 하는 것 보면 전부 다 대규모 관광사업을 해야 되고 대규모 스포츠를 지어야 되고 그렇게 가니까 거제시민들 생각하고 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쪽으로 정책이라든지 시설 쪽이나 증축,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추가로 매입대상지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부분 맞지요, 대체구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도시계획도로란 말이에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유영수위원

교육체육과에서 땅을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도시계획도로를 다 사는 것이 아니고 대체구거만 삽니다.

유영수위원

도로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도로를 먼저 내주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도로가 날 것이라고 보고 안 했는데 도로를 안 내주니까 먼저 대체구거 만큼만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도로가 먼저 시행이 되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살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유영수위원

더욱이나 양쪽 도로 사이에 테니스장이 있고 진입로도 수창 가는 길로 해서 진입로를 만들 거네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유영수위원

이 도로가 안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나면 이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좌회전을 해야 되고 장평에서.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어느 쪽에서 말씀하십니까?

유영수위원

이 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도시계획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도로가 났다고 보면 상당히 진출입하는 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나 있는 도로하고 소류지하고 사이에 조경해서 쓰는 땅은 누구 땅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시유지입니다.

유영수위원

시유지 대부 줬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옛날에 대부 줬다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부계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덜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나간다고 하면 수협 앞에 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돌 옮기려면 장난 아닙니다. 전부 장비로 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고 안 옮겨버리면 어찌할 건데요?

한기수위원장

그것을 사업부지 안으로 넣으면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사업부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어디쯤이에요?

유영수위원

수창아파트 앞입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금 도로입구 진입도로 지하박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쪽입니다. 본부석 옆입니다.

유영수위원

어찌 보면 컨데이너박스. 돌 같은 게 엄청 많습니다. 이 건과는 달리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국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협 앞에 어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설진갑 씨 말고 설명숙 씨 찾아서 했습니다. 그것은 보상이 되고 철거이사비 받아갔고 설진갑 씨도 계속 조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 찾아갔으니까 당신도.

유영수위원

찾아간 뒤부터 허무십시오.

한기수위원장

거기 까지 하고 나중에 회의 마치고 나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체 배치도를 보니까 대체구거를 새로 매입하는 대상지에서 그러면 대체구거는 이쪽 위에 물을 빼내려가는 건데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면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 그 밑에는 물이 어디로 갑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밑에 부분은 소류지입니다. 거기 소류지에서 바로 연결되는 기존 연결되는 것을 활용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54페이지에 자료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딱 테니스장 만들면 그때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면 거기까지만 잘라서 물속에서 공굴쳐서 이쪽 것만 한다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옹벽 쳐서.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옹벽을 쳐서.

한기수위원장

그게 왜 옹벽을 칩니까? 하면 같이 매립해서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하면 그쪽하고 땅을 매입해서 매립하든지 해야지. 필요 없는 옹벽을 치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부서하고 해서 사업시기를 조절해서 우리 사업할 때 같이 자기들 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국가가 한다든지 경상남도가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지만 같은 시장 밑에서 일을 하면서.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청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유영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택을 매입하면 좋겠다. 주택은 매입한다고 했고 공장하고 소방서를 매입해서 그림을 깨끗하게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장하고 소방서를 매입하려면 그림상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배치도 용이해지고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공장하고 소방서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전체사업비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이나 이런 보상비도 많이 나올 것 같고 현재 있는 부지만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물들을 배치하는 데는 배치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조금 전에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는 그 땅을 매입해서 같이 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는 매입해서 하면 야구장 그림을 조금 옆으로 옮기면 야구장을 하나 더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야구장 2개를 넣을 의사가 없느냐’ 그것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검토만 하겠다 했지만 여기에서 심의 통과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서 못하면 ‘죽어도 못 하겠다’ 하든지 ‘검토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끝내 버리지 말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공장하고 소방서 매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고 유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방서하고 공장을 매입해서 야구장을 2면을 넣어서 기존 옆에 있는 야구장 2면하고 같이 하면 전체 야구단지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당초에 거기에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청운동장이 1면이 있습니다. 있는 운동장을 없애버리고 야구장만 2개 넣으면 하청면민들이 상당히, 운동장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데 야구장은 야구 단일시설만 쓸 수밖에 없으니까 하청면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을 2면 넣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운동장은 만일 야구장을 2면 넣는다면 운동장을 옆에 게이트볼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운동장을 넣어도 그림은 들어가거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규격이 안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재보니까.

한기수위원장

저는 여기에서 재보니까 나오는데요, 손으로 재보니까요.
10m가 안 나온다고요?
축구장 폭이 원래 몇 m 몇 m입니까?
스포츠파크에 있는 것은요?
옥포 축구장은요?
작지요?
작게 만들어도 된다고. 작게 만들어도 되요.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크게 됩니까? 지금 있는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데. 꼭 거기에 규격축구장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 차는 사람 동네사람밖에 안 차는 건데 실제적으로. 뭔가 우리는 하나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서 진짜 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40%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추어서 배치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답변은?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그대로 하는 것이 하청면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기에도 좋고.

한기수위원장

앞에 전체 매립지하고 띄워서 길쪽에 한 필지를 사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산 게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것도 국유지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주차장하겠다는 거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국유지는 안 사도 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사기는 사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사기가 용이하니까.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운동장하고 우리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쪽에는 앞으로의 미래를 봐서 야구장을 했으면 좋겠다하니까 ‘하청면민들의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장평, 여기에는 장평주민들은 테니스장 짓지 말라고 합니다. 왜 지으려고 합니까? 똑같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할 것 같으면 똑같이 적용시켜 줘야지.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하청에는 기존 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야구장을 만드는 사항이고 장평은 하청하고는 사례가 조금 틀리고 장평은 2008년도에 기 승인된 사업이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청 같은 경우에. 앞으로 미래를 보자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주민들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장평을 예를 드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것 하라고 했다.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속기록에 남아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운동장을 지으려고 했으면. 자기네들 조그만 것 때문에 이것을 말이지 한 가운데에 넣어놓고 운동장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으려고 하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수처리장을 맨 가에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했어야 운동장이 제대로 나오고 하지 딱 가운데에 넣어놓고. 그래 놓고 주민들은 할 것은 다 하려고 하고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해라는 이야기에요. 앞으로를 위해서. 무조건 주민들을 위해서 다 해 줄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장평은 모든 장평주민들이 여기에 테니스장 짓기를 안 바라니까 이것도 사업하지 말아야지요. 물론 사례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어찌 보면 어떤 때는 편리한 부분으로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계획 다 잡아놓고 와서. 이것은 주민들 의견사항이다, 이것은 계획된 사업이다. 반대합니다. 장평 같은 경우에 민원 몇 번 접수됐어요. 제가 지역구라서 그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지역구만 아니면 이야기했을 건데. 어떤 때는 이쪽으로 어떤 때는 이쪽으로 붙이고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꼭 갈 필요가 있나, 다 아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위원

저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일정이 있어서 못 가는 것이지요?

신금자위원

예.

유영수위원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가볼 필요가 대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한번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고 갔다 와서 최종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2008년 5월 거제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할 당시 고현동 소재 테니스장 일원에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테니스장을 장평동 833번지 일원에 설치코자 하여 승인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거제스포츠파크부지 내에 거제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하여 그 사업의 목적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변경계획안을 볼 때 현 테니스장부지 일원에 대형체육관을 건립코자 추진 중이나 아직은 결정된 사실이 없어 테니스장 이설에 따른 그 사유가 명확치 않고 또한 소류지의 원기능인 홍수 등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소류지를 매립하여 소류지를 용도폐지하고자 하며 테니스장 조성부지와 연접해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우회수로를 개설코자 하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불투명하는 등 주변여건과 현 테니스장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명확한 목적이 생겼을 때 다시 제출하기로 하고 부결하며,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현 편입면적에서 제외된 공장, 소방서 부지 및 건물을 추가 매입하도록 하여 차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야구장이 2면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서 하청스포츠타운이 야구의 메카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이상 2011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하청 스포츠타운 조성부지)

17시 02분 산회

15시 00분 현장확인 실시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아까 도면 잘라놓은 것이.

한기수위원장

이렇게 잘라서 전부 다 자기 땅이라는 겁니까?

유영수위원

그렇지.

한기수위원장

여기는 뭐 할 건데?

유영수위원

없어. 이것도 내나 잡종지로 되어 있던데.

한기수위원장

아니 이것을 이렇게 도로만 놔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니면 도로가 어차피 나중에 이쪽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바닷가 쪽으로. 도로는 이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바닷가 도로 안 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현재는 도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 봐야.

한기수위원장

아니면 이쪽으로 도로가 있네. 이쪽에 도로를 해서 이것은 여기로 들어가고 이것은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변경하면 되는 것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실무부서들끼리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이만큼 잘라내서 되어 있는데 이쪽 부서에서.

한기수위원장

잘라서.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주차장하고 그런 것은.

한기수위원장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야지. 이렇게 자르면 예를 들어서 축구장만 한다고하더라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박성욱 씨, 현실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진입도로를 이쪽으로 주고 이것을 잘라서 우리가 같이 쓰자 이렇게 활용도 높게 쓰자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나? 우리가 잘라서 준 택인데.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시설확장 예정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향후에 확장 예정지라서.

한기수위원장

확장 예정지는 이쪽으로 줘도 되잖아?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이 정도 규모로 확장을 자기들이.

한기수위원장

하청에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늘어날 거라고. 이쪽으로 줘도 충분히 되는 건데. 이것 잘라도 되지.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일단 해당 부서 의견은 여기까지 확장 예정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려놓은 이거네요?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예.

한기수위원장

나중에 이쪽으로도 되잖아? 하수종말처리장 바닷가로 옮기고 땅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야지.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그리고 가압펌프하고 이런 것은 다 이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 이 밑에 있다고?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예. (“안 된다, 안 된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여기에서 밀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기수위원장

어디에 덮어놨습니까?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예.

한기수위원장

땅을 완전히 작살을 내놨구나.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처음에 해당 부서에서도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실전리 지역주민들이.

한기수위원장

실전 똥은 이쪽으로 안 오는가?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답변하기가 참.

한기수위원장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주차장은 쓸 수 있겠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주차장은 같이 사용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앞에 주차장이 이건가 보네요?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예, 국유지.

유영수위원

하우스, 저것도 사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저것은 사유지입니다.

한기수위원장

40%를 녹지로 둬야 된다고요?
그러면 스포츠파크 녹지 놔둔 데는 운동장 못 만들겠네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스포츠파크는 체육공원 아닙니까? 50% 남겨놨거든요. 확장하게 되면.

한기수위원장

확장 말고. 변경하면 괜찮은 겁니까?

유영수위원

과장님도 인정하면서 동네사람들 때문에, 주민들 때문에 못 한다,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주고 저렇게 운동장이 있는데 저것을 없애버리고 야구장만 만들어 주기에는 상당히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서 무리가 안 따르겠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저것은 저쪽에 만들어도 되겠네. 이 운동장이면 저기에 만들어도 충분한데.

유영수위원

계획은 트랙까지 들어가 있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60%인데 여기다가 야구장 만들고 축구장 만들 때는 60%가.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 넣어버리라니까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관로가 있고 해서 안 된 답니다.

강연기위원

녹지를 한꺼번에 주지 말고 빙 돌아가면서.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것을 가지고 다 계산한 것이 그렇습니다.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여기다가 야구장을 지어버리면.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허가기준이 있다시피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것 사 놓은 땅 맞지요?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예.

유영수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사 넣으면.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이것을 당기고 여기에 이렇게 해 버리면 주차장 넣고 하면 여기가 거의 100%까지 다 차버립니다. 녹지를 하기 위해서 땅을 더 사야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축구장 안 만들면 되잖아?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축구장 안 만들고 야구장을 넣는다면 야구장 면적이 더 크거든요.

한기수위원장

갑시다. (장평테니스장 건립 예정지)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게 도로 끝선입니다. 안쪽으로 만들어집니다.

한기수위원장

이쪽 도로가 저기까지 갑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게 아까 도시계획도로입니까?(담당직원에게)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예.

한기수위원장

지금 물 빠지는 곳이 저쪽에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도로과에서 (속기불능)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 선입니다. 이 만큼만 대체구거를 만들어서 해 주고 밑에는 이것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 부지까지.

한기수위원장

도로하고 같이 만들어야 되겠거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하게 되면.

한기수위원장

도로에서는 아직까지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까? 같이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물 때문에.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우리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같이 안 하게 되면 이쪽에 콘크리트 옹벽을 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같이 해서 해야 만이 전체적인 사업비도.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정 안 되면 여기에 법면으로 해서.

한기수위원장

법면으로 남의 땅에 어떻게 매립할 건데, 같이 안 하면?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여기 부분은 시유지입니다. 저수지 부분은.

한기수위원장

이쪽 부분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확보는 다 안 되어 있고.

한기수위원장

지금 유지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예,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부서하고 협해서 빨리 사야 되겠네, 그쪽에서도.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게 땅 매입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많이 걸리지요?(담당직원에게)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예.

한기수위원장

도로선이 어떤 겁니까?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국도하고 여기.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 사이는?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도로녹지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도로법면입니까?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완충녹지입니다. 저기 조경은 완충녹지고요 그 뒤에 조경도 있는데 그쪽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여기는 거의 안 들어가고.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가 조경이 있는데 잘 덜어내지겠습니까?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거의 안 들어가고 저 끝에 업체가, 명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연기위원

저기 다 무허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형철위원

아니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무허가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형철위원

무허가는 무허가인데 자기 땅입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등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땅은 아닌데.

유영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덜어내야 되겠는데.

강연기위원

보상비가 많이 나오겠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보상이 쌉니다. 평당 40만원에서 70만원밖에 안 됩니다. 류지라서. 보상은 비교적 싸게 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강연기위원

그 사람들이 감정 나오는 그대로 해서 하려고 하는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자기 땅이 아닙니다. 국가 땅입니다.

강연기위원

국가 땅이라도 안에 들어 있는 지장물은 보상 다 해 줘야 되는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아마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법면의 일부만 들어가고.

강연기위원

싹 다 넣어야지 왜 안 들어갑니까?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완충녹지라서 다 넣을 수 없습니다.

16시 30분 현장확인 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