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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장섭 의원 발언

146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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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95페이지,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내용으로서는 임대사업 지원 및 운영 범위, 임대기준,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회 설치 및 구성. 참고사항, 관계법령으로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8조2항, 기타 입법예고는 2011년 3월 7일부터 3월 30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96페이지. 제4조(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항. 3, 그 밖의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7페이지. 제9조(임대기준)입니다. 1,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일전 1개월 이내에 신청자 중 사용료 입금 순위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8페이지. 2항,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3,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4,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되 입·출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어서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광농업 여건 조성과 전국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입장 및 관람시간, 입장료의 징수사항이며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36조에 되어 있고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1년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20페이지. 제3조 입니다. 거제섬꽃축제 (이하 “축제”라 한다)기간 중 행사장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축제운영 및 안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121페이지. 제4조 입니다. 1,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2, 입장료징수는 축제행사 기간으로 한다. 3, 입장료는 지정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4, 징수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 귀책사유로 축제행사를 관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5, 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금융기관 휴무일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및 관람시간

입장료 징수 등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여 농업경영 개선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고 매년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임대료 및 임대료 감면·반환규정과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영농편의제공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일부 조문에 있어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고 용어의 표현 및 해석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표 안에 제6조제3항에 보면 소장은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로 한 이유가 단순히 위원회에 의존하기 보다는 광범위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조사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농기계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기했었고 제10조(임대료)는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과에 따라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걸 임대료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별표를 추가 했습니다. 제12조(임대료의 반환)규정이 있는데 임대료를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 어떤 때 전액이고 어떤 때 일부 반환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제19조에는 법제처 입안심사기준에 의하면 조문의 제목에도 정식위원회 명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정식 명칭을 기재했고 약칭을 추가했습니다. 별지는 잘못된 오기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47페이지.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섬꽃축제를 통하여 관광농업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전국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코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거제섬꽃축제는 올해 제6회로서 우리시의 대표적 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동안 행사장 입장시 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하였으나 목적외의 사용으로 인하여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였고 전국규모 행사로의 발전과 선진시스템 도입을 위한 입장료 징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조례 제정시 시 세입증대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장료의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장료는 유사축제와 비교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표현에 있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고 입장권 서식을 조례에 규정토록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조7호에 “입장료”란 축제기간 중 행사장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에서 축제라는 단어가 본문에 보면 그 뒤에 3조에서 약칭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축제가 제일 먼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르면 약칭은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에서 약칭을 둬가지고 정리했고 3조에는 수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제4조 에 있어서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는 것을 축제행사장에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 그런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4조3항에 입장료는 지정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본 조례에 입장권의 서식에 대한 것이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시행규칙을 별도로 둬서 서식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이 조례로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식까지도 이 조례에서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 등

박장섭위원

과장님, 제6조 한번 봅시다. 제6조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6조3항에 보면 소장은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지역실정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거제시 전체입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거제시 전체입니다.

박장섭위원

거제시 전체인데 본 조례에 보면 장목에서 임대하려면 운반하는 부분은 개인의 부담이네요?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부담인데 지금 현재는 운송수단이 없어서 우리가 예산 운반차량을 확보하려는 쪽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운반차량을 확보한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박장섭위원

가능하게 지역별 부분은 고현지역이나 하청쪽이라도 어디다 위탁을 해야 운임비 관계부분도 나중에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게 한쪽지역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거제면의 특수성을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하청사람들도 농사 많이 짓는데 하청사람들이 임대하려면 임대하는데 하루 걸리고 갖다주는데 또 걸리고 운임비는 거제시에서 문다? 운영상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총체적인 부분은 아까처럼 배달차량을 확보해서 운임하는 쪽인데 지금 장목같은 데는 내년부터 양파를 기계화쪽으로 운반하는데 9월 1일쯤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양파를 기계화쪽으로 하는데 어떤 쪽으로 기계를 운영하는가 농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수용방안을 강구하려고 지금 현재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제 관내에 집단화 기계화를 먼저 해야 될 곳이 장목 양파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농민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제일 편한 방법이 어떤 건가, 자기들이 관리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송해줘야 될 거냐, 그런 임차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에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제19조에 보면 나중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4항에 보면 농업분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여성농업인 1명 이상포함) 이렇게 되어야 맞는데 위에 해놓고 농업인 그 다음에 농기계업무 담당과장,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그 19조를 한번 봅시다. 112페이지, 그 안에서는 3항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단, 여성농업인 1인 이상 포함), 농기계전문가(농과계 교수 및 교사, 연구전문가 등) 거기의 임직원 등으로 한다는 부분에서 도에서 해놓은 부분에 시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럼 농과고등학교나 농업교수나 연구전문가가 없어서 이 내용이 위원회에서 빠졌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장섭위원

4항의 1, 2호 이 부분이 중복되어야 되는데 여성한테 배려를 하는 부분에서는 농업분야에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속에서도 여성을 한명 넣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 농업인, 농업인 두 분이 되어 있는데 물론 농업과 관련해서 하지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다, 하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 농기계업무 담당 과장, 그 밖에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부 농업이거든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문가입장에서는 농기계를 어떻게 임대하면 좋겠다. 그리고 고장이 나서 수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유지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겠는데?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심의위원회 별도로 그런 속에 있으면 전문위원을 실제 아까처럼 전문위원 같으면 농기계대리점 쪽하고 거제산업고등학교 선생이나 그런 쪽이고.

박장섭위원

4항3호에 보면 농기계업무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업무는 아니고 과장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하고 기름칠 하나라도 해서 관리를 비농 시기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운영위원회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학식 있는 사람이 없다는 내용은 문제가 있겠는데요?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추가로 해서 밖에서 감시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런 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 부분 전문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는데?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여기에 위원님들은...

박장섭위원

위원이 들어가자는 뜻이 아니고 전문가가 빠졌다는 말이지.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차라리 농기계업무담당 과장을 빼고 전문교관이 있거든요. 교관이 바로 기술자입니다. 그걸 대신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박장섭위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심의위원회가 각계각층에 그래도 여기에 대한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분야별로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농기계담당과장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차라리 바꿨으면 좋겠는데?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인데 그것은 기술자니까.

박장섭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실제 아까처럼 우리가 여기는 농업인이고 밖에서 관리 쪽에 할 것 같으면 실제는 어떤 대리점부분이 동양하고 두 군데인데 그런 쪽 부분이 들어와야 되고 실제 하려면 학교 쪽에 산업고등학교 같은데는 농기계 담당 교관이 없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교사를 넣으면 되잖아요?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교사를 넣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과 농기계 교관을 둔다로 하고 그에 대한 교사를 하나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보통 농기계를 할 때 농기계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큰 분류가 대분류가 7종으로 나누고 지금 분류는 우리가 7천여대인데 분류를 소 분류까지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대분류는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7종. 트랙터, 콤바인해서. 소 분류로 가면 그것은 한 100여종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현재 대분류로 갔을 때 자가 소유가 우리 시 관내에 몇 대나 됩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 7천여대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자가 소유?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자가 소유가 7천여대다, 그러면 자가 소유가 없는 비자가소유자들은 임대를 합니까? 농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농기계임대라는 것은.
두환

김두환위원

이걸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가 없다 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계를 다른 임대사업자나 이웃에게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자가를 안 가진 소유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실제 그것은 우리가 대농가위주인데 대농가를 빼고 농사짓는 대농가들이 150정도하고 나면 거의 실제 농기계는 관리기외에는 다 붙여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소농들은 대부분이 대농가 아니면 또 농기계임대하는 업자들이 있죠? 현재로 내가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아무 것도 없다, 하면 농업관련 기계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게 필요하면 이웃에 대농가한테 하루일당 빌리는데 사용료를 얼마 주고 빌린다든가,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농기계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있죠?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임대사업자 없고 대농가한테 주로 빌려서 한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위치가 농업기술센터 되어 있는데 빌리려고 하면 하루 빌려서 신청하고 빌려서 갖다 주고 시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안 그렇습니까? 서비스향상으로 가고 기업이나 공기업이 모두 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접근성을 많이 안 따집니까? 우리 지역에 가면 각 면에 농협이 다 있습니다. 농협에서 이런 고유사업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농협에서는 금융사업, 마트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농업인들한테 환원하는 게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과연 농협이 뭘 하느냐, 농업인들을 위해서 뭘 하느냐가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수협도 마찬가지지만. 금융사업이나 마트사업을 해서 하지. 그럼 농협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창구가 다 있고 인근에 다 있는데 농협에서 이 사업을 주도 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맡아서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해놓으면 저장부터 갖다 주고 인건비부터 제가 볼 때 사업이 안 된다고 봅니다. 농협에 권장시켜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우리시가 왜 맡아서 하려고 합니까? 이것도 맡아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업을 위·수탁을 안 줍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요.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협에는 농기계임대 은행을 운영합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농협에서 임대은행을 하고자 하면 500ha이상 단지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육지 같은데는 농지임대은행을 운영하는데 농협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부분은 그것은 논입니다. 논을 상대로 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고 밭작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행정에서 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에 대한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농협에 하나, 우리시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혜택을 주는 그 인력이나 규모면에서 어느 게 제일 저희들이 잘한다고 보겠습니까? 농협이 하는 게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시가 하는 게 잘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제같은 경우는 500ha의 단지화가 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농협에 권장해서 우리가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 우리가 권장을 해서 500ha는 무리다. 지금 논만 상대할 게 아니고 밭도 농협조합원들이 밭을 소유한 사람들도 조합원이 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농협에다가 권장해서 그 규정을 고쳐가지고 소작농 위주로 해서 어려운 농협조합원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때로는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길이 터 있고 1년에 수입을 얼마나 내고 있어요? 연 10%를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는 농협의 대부분 현상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고임금을 받아가고 하는데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농협의 업무를 우리시가 맡아서 하는 것은 행정지도가 그동안 안됐다는 겁니다.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법에 보면.
두환

김두환위원

소장님, 제 이야기는 법이 잘못됐다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농협이 부실하다든가 우리 거제시에도 부실한 농협이 안 있겠습니까? 부실해서 그 주변에 있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한다지만 지금 우리 거제시에 있는 농협들은 대다수가 흑자를 내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같이 은행업을 하고 마트사업을 해서 실제적으로 농업인들 소득이 향상되는 것은 지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피할 이유가 적자가 나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가 또 맡아서 우리시가 한다 할 때 효율성에 의해서 우리 시가 못 따라갑니다.

박장섭위원

이 임대사업이 언제부터 결정된 겁니까?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임대사업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박장섭위원

결정이 언제부터 하게 됐냐고요?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결정되어서 올해 사업으로.

박장섭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 몇 개입니까?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시군이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밭작물에 대한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은 거의 시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은.

박장섭위원

원칙적으로 부분이 이 임대사업 자체가 필요없다고 만약에 판단된다면 저 건물을 당초에 작년에 안 지어야지. 이제 와서 다 지어 놓고 거기서 부합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원천적인 부분을 흔들어버리면 이 자체가 안 해야.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는 이미 늦은 겁니다. 다 승인이 되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그 당시 저는 산건위에 없다 보니까 그 당시 자세히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때 제가 이 사항을 알았으면 한번 더 깊이 따지고 사업자체를 제가 못하게 했을 건데 이미 정해졌는데 그러면 어떤 방향이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것을 논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반대는 아닌데 이 규모를 축소를 해야 되겠다. 기계 구입할 때 가급적이면 농협에 권장을 시켜서 많이 구입하도록 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계구입을 다 했습니다. 지금 건물이 다 됐다 아닙니까? 건물이 다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결정해서 조례만 안 됐지 그 외에는 사업이 다 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소장님, 이것을 처음 접하니까 물론 이행규위원은 그때 본회의 통과됐는데 뭐했느냐고 하는데 사실상 몰라서 어제도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이행규위원은 몰라서 실수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절 관련된 것을 오늘 여기다가 쭉 설명을 했으면 오늘 이런 질문도 안했을 거고.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우리가 예산할 때 설명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부의장님,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왜냐면 우리가 밭작물을 빌려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다 사야 될 걸 아까처럼 밭작물은 한 두 번이지.
두환

김두환위원

제 이야기는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데 농협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시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농협이 하는 게 효율적이다 안 했습니까? 향후에 이런 사업을 가급적 축소해서 농협에다가 지도해서 농협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많은 수익을 내면서 왜 농협에서 안 하고 우리시가 해야 됩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정책적으로 수도작은 농협쪽에 해야 되고 밭작물은 우리 정부에서 하는 쪽으로 패턴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농협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교육훈련과 같이 해서 수도작하고 올해 구입하는 것은 거의 밭작물 위주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농협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농협에서는 돈 되는 것만 하고 돈 안 되는 것은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계 다 구입했다는데 기계구입 현황하고 품종별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번 해 주시고 덧붙여서 양수기 같은 경우도 임대합니까?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양수기는 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양수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뭄이 되면 면 보관창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작은 관리기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쪽에 하청면 면사무소에 몇 개라도 위탁해서 운임비 운영의 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서 하면 아마도 여기서부터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운영경비가 적게 들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연구해보게 하여튼 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덧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 목적에 보면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듣다보니까 논에 대한 부분은 농협에서 한다고 하고 밭의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맡아서 한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안이 나오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보면 나름대로 지역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장비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세심히 챙겨봐야 된다고 아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고 심의위원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위원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옥영문위원

아까 밭작물에 치중하고 양파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아까 박장섭위원께서 장비실태를 말씀하셨는데 사셨다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아까 대분류 7개, 소분류 100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농기계대여법 기준으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맞는 기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지역에 맞는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 처해진 농사의 현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목같으면 양파, 마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양파라고 하신 것 같으면 양파를 파내는 농기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까 사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파종하는 그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옥영문위원

그것만, 하려고 한다고?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구입해 놓은 것도 있고 구입 의뢰하는 하는 것도 있고.

옥영문위원

사놓은 게 어떤 게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밭작물, 고구마 수확기,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58종입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품목이. 고구마를 자동적으로 수확하는 거, 콩을 베는 거, 타작하는 부분 부분에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58종을 구입계획하고 일부 구입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아까 이야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심의위원회는 만들어져 있다 안 했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조금 전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구성을 논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넣자, 이런 사람을 넣자. 지금 결성된 위원은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은 우리가 당초 되어 있는 대로 저게 조례개정 되기 전에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야 안 됩니까? 장비는 조례하고 관련 없이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선정위원회나.

옥영문위원

장비선정위원회나 조례는 지금 제정이 될 건데 여기서 심의위원을 두자고 설치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심의위원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자체가 나는 이상하다는 거지. 거기서 장비를 결정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장비선정위원들이 먼저 준비가 되어져서 예산도 확보되어진 부분에 장비를 사셨다니까 거기 샀을 때는 장비가 어떤 것이다. 아까 다 샀다고 표현을 하셔서?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을 해놓은 것은 있고 중간에 지금 현재 의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우리 거제시 밭작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장비가 기본적으로 준비할 때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콩을 심었다하면 콩 수확하는 거, 콩 파종기나 콩 수확기.

옥영문위원

제가 드리는 요건은 우리가 밭작물 같으면 우리 관내에 밭이 몇 ha인데 1년 동안에 농사를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심는 게 얼마, 양파가 얼마 이렇게 가는데 양파를 수확하는데 들어가는 장비가 A라는 장비가 있다. 이 규모에서는 10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대 밖에 없다. 시급하게 2-3대가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에 따라서 필요한 걸 사야 될 것인데 제가 물었던 게 사는 게 뭡니까? 했을 때 구체적인 대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충실히 하셨는가 싶어서?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걸러서 한겁니다.

옥영문위원

한번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제일 시급하게 필요한 장비가 무엇입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우리 거제 관내에 고구마수확기, 아까처럼 단지가 제일 큰 데가 양파 쪽입니다. 밭작물 중에서. 양파쪽에 모토를 맞추고 있고 일부 콩을 권장하는데도 콩이 수확하고 타작 쪽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 3가지를 모토로 맞추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아까 그 부분은 충분히 준비를 하셨다니까 다음에 한번 챙겨 보실 부분이고 박장섭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위치적인 부분과 그분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기계를 빌려갈 때 움직이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기계를 작동하는 건 누가합니까? 빌려간 사람이 합니까?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교육을 교관이 시킵니다. 현장에서 직접 시킵니다.

옥영문위원

기계를 초보자들이 아무 것도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바로 교육 한번 말한다고 가능한가요?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트랙터에 부착하는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주 부착용입니다.

옥영문위원

기본적으로 트랙터는 있을 것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콩을 수확하면 콩을 수확하는 걸로 바꾸고 고구마 캐는 건 고구마 캐는 이런 장치를 바꿔주는 자리다?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구수정도 했는데 3조 1항에 보면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제 생각에 유·무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임대 중에 전액면제도 있지 않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지금 농기계임대사업하면 전액 유상 쪽으로 흘러가지.

전기풍위원

11조에 보면 반액감면, 전액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무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박장섭위원

아닌데. 감면의 내용이 나올 때 감면해주는 거지 무조건 감면 아니거든.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돈을 받거나 사정이 있을 때 감면해주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자구수정이니까. 그리고 16조1항에 보면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농기계를 반납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자구가 안 맞는 게 농기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아닙니까?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한번 보시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 되어 있는 거 있죠.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예를 들어서 비가 왔을 때나 눈이나 태풍, 폭염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자기가 농가에서 챙겨서 해오는 것 까지 우리가 어떤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쪽에 주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

3조, 유·무상 이 부분은요? 3조1항에?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유상으로 임대한다, 그것은 실제 문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전문위원, 그렇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이것은 임대료는 전부 다 받습니다. 임대료 거기서 감면해 주는 것만 있지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아까 16조는 자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준 표준안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자, 이렇게 명확하게 해놨는데 여기는 농기계를 반납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나 마찬가지로 11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구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자구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 전문위원?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예, 그대로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 농기계임대 가격표 106조에 농기계사용료징수가 하다가 공문상에 전달이 잘못되어서 가격표단가가 실제 이것은 뭐냐면 아까처럼 여기는 농기계선발위원회에서 가격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전달이 잘못되어서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보고서, 45페이지에.

박장섭위원

사용료 징수기준 이게 감가상각 계산해서 각 시군하고 거의 같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박장섭위원

기준할 때는 농기계구입 선정위원회에서 정했습니까? 누가 정한 겁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농기계선정위원회에서.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하고 좀 비교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거제시가 조금 낮습니다.

박장섭위원

소장님, 제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떠냐를 물어보니까?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시군별로 다 틀린데 우리가 타 시군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시·군에 보면 시장·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고 실제 우리는 타 지역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창원, 밀양, 사천, 함안하고 다 비싸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만 낮네?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우리가 규모가 작습니다. 농사규모가 적은 데 어떻게 빌려가도 하루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두 시간 쓸 것도 하루되고.

박장섭위원

이게 국가에서 무상으로 만약에 한다면 우리 시가 작게 받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수요가 작으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지, 역으로 더 손해인데 돈도 작게 받고 수요도 작으면 나중에 이 농기구를 구입할 때는 더 오히려 우리한테는 훨씬 손해잖아요. 다음에 생각해보면.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까처럼 부의장님 말씀대로 농업쪽에도 일부 부분이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신규 구입할 때는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운영의 묘미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획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제섬꽃축제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맞죠?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며칠동안 합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보통 11일간 합니다.

전기풍위원

아마 입장료징수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3조에 보면 15일 동안 한다고 했죠? 2주.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보통 당초는 10일에서 15일 정도인데 올해는 날짜를 보니까 오늘 아마 결정될 건데 10일 정도.

전기풍위원

보통 10일 정도는 하죠?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뒤에 다른 농업인행사 있으면 보통 15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아마 10일쯤 잡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게 야간에도 할 수 없습니까? 시간이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관람시간이 되어 있는데 이건 공무원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맞춘 것 아닙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야간에 하려면 조 편성 인원이 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안전사고 문제가 있고 해서 어떤 부분이 검토되면 차후는 그쪽으로 갈 건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역점사업 아닙니까? 역점사업이고 거기에 해당되어서 올해는 20만명 예상하고 있죠?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입장료징수를 하는데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들 특히 거제의 특성이 대우와 삼성이 다 근무하는 시간 아닙니까? 야간에 시간을 너무 늦게까지 말고 예를 들어서 9시까지나 3시간 정도 더 연장을 해놓으면 일반 거제시민들 중에서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오실 수 있고 또 입장료 수익도 훨씬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거 고려를 한번 해볼 생각 없습니까? 10일 동안이라면서요?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11일인데 실제 그것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처럼 그때 11월초 같으면 7시 되면 어두워집니다. 7시 되면 어두워지거든요. 조가 9시 해서 보통 6시인데 자원봉사자는 2팀을 나눠줍니다. 또 한 팀이 더 들어와 줘야 되고 그런 효율성 때문에,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밤에 조명을 야간해서 하는 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지금은 올해는 빠르고 차후 그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법을.

전기풍위원

섬꽃축제가 좀더 많은 분들한테 보여 주려고 하면 시간을 공무원시간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절기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간을 좀더 연장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 10일 동안이니까 입장료징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문제는 아닌데 한번 안전부분이나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실제 우리가 검토했는데 제일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밖에 스포츠파크 일부 있습니다. 주 메인은 남의 논을 빌리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관계 그런 부분에 라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종사근무자들 별도처리, 그것만 되면 실제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시민은 밤에 왜 안 하느냐 지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느냐 가 관건입니다. 임시주차장 하면 보통 14건에서 15건 사고 납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어려움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어차피 처음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입장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관광인데 거제시에 오면 무슨 관광지마다 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야간에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는 바꿔나가야 됩니다.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축제기간에는 입장료를 받겠다. 작년도에 축제기간 때 몇 명이 왔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작년에 한 14만 정도.
두환

김두환위원

주로 거제사람들이 90%죠?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향후에 축제기간만 할 것이 아니고 연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큰 정책을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그걸 다루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스포츠파크와 자연예술랜드, 기타 등등해서 앞으로 포괄적으로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갖고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연중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거제섬꽃축제는 축제기간 그 기간동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명칭을 거제공원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포로수용소 모양으로 연중 입장을 받고 관람할 수 있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입장료할인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민은 보니까 1천원 할인해서 2천원이 입장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형평성을 생각해야 되는 게 포로수용소는 우리 거제시민은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입장료 3천원에 거제시민은 1천원밖에 안 받는데 아무리 단기간에 축제라도 3천원에서 거제시민은 1천원을 받는다. 생각해볼 만한 것 아닙니까? 포로수용소는 거제시민 1천원 받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도 일반은 3천원이고 거제시민은 1천원입니다. 여기도 같게 해서 이미 축제 관련되어서 입장료 받아서 거제시가 돈에 더 수입을 올린다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더 받아서 크게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자는 올해만약 2천원 받는다 하면 숫자가 14만명에서 10만으로 가겠어요?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두환

김두환위원

말 그대로 축제라고 하면 너희 공짜로 오니까 희소성이 있다 하니까 축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2천원을 받는다하면 10만명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논해서 거제시민은 포로수용소와 같이 1천원을 해야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주차비는 별로 안 받죠?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실제 5천원 정도가 단가입니다. 외지에서 하는 거보면 하는데 우리도 실제 단가를 많이 낮춘 겁니다. 왜 세분화했냐면 이때까지는 외래 관광객이 몇 명 왔느냐, 외래 관광객은 3천원이고 시민들은 2천원이고 이래서 분류를 시켜 가지고 어떤 모뎀을 정립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실제 2천원은 뭐냐면 기존 입장료 대신에 농산물교환권 2천원을 발행해 왔거든요. 부의장님, 다음에 해서 문제가 있고 하면 내년에 줄이고 올해는 이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첫해이기 때문에.

옥영문위원

우리 관광농업 여건을 조성하고 전국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는 취지를 말씀드려서 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되어 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농수산물교환권 2천원을 바꿔갔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상품권을 제공했을 때 목적외사용 제대로 잘 활용되지 못한 폐단의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그게 타 지역의 농산물을 가져와서 판매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

옥영문위원

거제농산물이라고 하면서 가져온 물품이 그때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제지역 특산품이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전라도 어디 것이더라, 강원도 어디 것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올해도 부스를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특성상 올해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거제지역특산물, 유자, 맹종죽, 알로에 주품목하고 올해는 그런 품목은 일체 반입 안 되는 쪽으로, 그것은 아까처럼 못하는 쪽으로 정립을 올해는 다 강화합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그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게 차라리 전국의 농산물판매장이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앞에 거제특산물 해놨다는 말이지. 우리 공동적인 행사에 따라서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을 꼭 한번 신경써달라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꼭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풍위원님처럼 대우나 삼성 늦게 오는 사람들은 한 시간이라도 보고 가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5시라도 들어와서 1시간 6시에 나갑니다.
1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9시부터 바로 관람이 시작된다는 그 뜻입니다.
축제는 끊고 가면 바로 관람됩니다.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조례를 새로 신설해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작년 축제 이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축제기간 중에 올해도 다른 쪽에 행사가 그 안에서 안 되도록 지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니까 무슨 사진동호회에서 행사를 하던데?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일절 올해 다 주지를 시키고.
두환

김두환위원

축제에 관련된 행사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미리 다 주지시켰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