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동 의원 5분자유발언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형철의원, 김은동의원, 전기풍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이형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원
주제 : 관급공사 부실 문제에 대한 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이형철 의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거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으로 일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급공사 부실 문제에 대해서 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공사추진 현장과 시설물 관리 답사를 두어 차례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참으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사료됩니다. 거제면 소재 반곡서원 복원공사 경우 건물 보머리가 갈라졌다고, 임시방편으로 대충 못을 박아 놓고, 벽돌을 쌓아서 디딤돌로 쓰고, 선조의 얼을 되살리는 복원 공사에 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문화재는 어떤 목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재로서 가치와 인정을 받습니다. 본의원의 전문성으로 볼 때 어떠한 검정도 받지 않은 질이 떨어지는 수입목재로서 갈라짐 투성이 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시방서와 내역서도 없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 파크의 경우는 시공사가 하자 보수할 능력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현동 보도육교는 설계와 부실공사로 통행하던 주민이 미끄러져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장평동주민센터, 웰빙공원, 포로수용소 주차 시설물, 성포마을 우회도로 등 “부실 문제가 났다.”하면 시가 발주한 공사들입니다. 또 한 번 놀라운 것은 각 공사마다 감리사가 분명히 선정되어 있는데 감리사가 무엇을 하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즉, 말해서 거제시 관급공사에는 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 이렇게 오해를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능력도 안 갖추는 시공사가 자연스럽게 선정되고 있고, 부실이 눈에 보이는 데도 문제점 하나 지적되지 않고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부실 공사가 막상 발생하면,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시공사 차원에서 보수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는데 중간에 단추를 새로 달고 구멍을 새로 낸다고 해서 제대로 옷을 입을 리 없습니다. 또한 성포마을 우회도로만 해도 한 차례 넘게 보수공사를 했지만 다시 내려앉고, 다시 갈라지면서 주민들이 붕괴 위험까지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언론사에서도 거제에 부실공사와 부실관리가 판을 치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게재하고 있으니, 그냥 넘길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시공사를 무조건 탓하기 전에 문제 있는 시공사가 별 탈 없이 선정되고 있는 사태를 탓해야 하고,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 사항을 시에 촉구합니다. 우선 시 차원에서 이러한 관급공사의 부실 문제가 왜 반복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진상 파악에 나서 주시고, 그동안 시공사 선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감리·감독 활동이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집행부는 공무집행을 명확하게 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 공사로 밝혀진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응분의 책임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관급공사와 공공건물 부실관리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거제시가 ‘부실 공사와 부실관리 1위’이라는 오명과 혈세가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이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의원
주제 : 찾고 싶은 거제, 살기 좋은 거제 만들기 범시민 운동을 벌여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 의원입니다. 지난여름은 7월과 8월에 내린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로 전국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우리 시는 스포츠파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과 포로수용소유적공원내 김백일동상 설치와 관련한 크고 작은 일들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행부와 의회, 시민들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못된 행정은 개선하고, 찾고 싶은 거제, 살기 좋은 거제, 희망 찬 미래의 거제 만들기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나부터 먼저”라는 의식개혁 시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영역별 과제로는, 첫째,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현터미널 공중전화 부스 앞 자전거와 오토바이 및 자동차 불법 주·정차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더구나 고현터미널 입구는 우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중심지이며 거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한번쯤은 지나치는 도로입니다. 경찰서와 행정이 업무를 전가하고 있는 사이, 시민들의 질서의식도 사라지고, 행정력도 힘을 잃고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차구역 부족이라 탓하기 전에 시민 스스로 주차질서를 지키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면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율도 줄어 들 것입니다. 둘째,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위해 정기적 대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도심지의 광장이나 터미널 등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휴지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휴지 뒹구는 거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휴지통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다고 하지만 가꾸고 보살피지 않는다면 자연환경이 아무리 좋다한들 그 빛을 발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동별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이 모두 협력하여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작은 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휴지는 휴지통에’ 라는 문구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가격표시제와 더불어 바가지요금 없는 제값받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2003년 바가지요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바가지요금전액환불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업주에게만 일방적으로 가격 낮추기를 권고하기보다는, 제값받기에 적극적인 업소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널리 그 해당업소를 홍보해줌으로써, 매출과 연계되어 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행정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 전개될 때, 아름다운 거제가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우리 시가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김은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주제 : 상수도 노후배관 관리로 맑은 수돗물 공급 필요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4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물 부족국가입니다. 물은 공기와 더불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거제시는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0년 말 현재 상수도 보급율이 93.2%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수율 또한, 2008년도 블록시스템 구축, 관망 정비, 누수탐사 등을 통해 유수율을 58.8%에서 67.8%로 향상시켜 이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 생각됩니다. 공동주택이 이미 70%가 넘은 현실에서 노후배관 관리 부실로 인하여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수도관 예산은 노후배관 교체 등으로 인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치한지 5년이 경과된 상수도 배관을 절단하여 보면 예외 없이 상당한 두께의 녹이 끼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녹이 슨 배관에서는 녹물과 함께 중금속, 세균, 잔류염소로 인하여 불쾌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채소 씻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배관은 인체의 혈관과 같아서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좋은 물의 안전한 공급이 가능해 집니다. 즉 배관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관이 부식되어 녹이 슬었다는 것은 녹(Rust)과 스케일(Scale)이 뒤엉킨 상태로 수돗물에 녹물이 나오게 되고, 이 상태가 더 심화되면 결국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제시 누수율은 약 26%로 인근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지만,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각 가정마다 별도의 비용을 들여 생수기를 설치하였거나, 약수터에서 음용수를 길어다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수돗물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임을 인식하여, 안심하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수돗물 관리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예산의 증가입니다. 매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개량과 밸브류 교체, 하부설비 현대화사업과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관로 교체 공사로 인한 잦은 단수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최근 배관교체를 하지 않고,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곳에 부스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배관 내 녹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과도한 배관 교체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 것입니다. 거제시장께서는 관로정비나 노후시설 개량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누수율을 줄이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근본적으로 배관의 녹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유수율을 제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종명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이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상정합니다. 한기수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한기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4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8건을 상정하여 건은 원안가결하고, 세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위증에 따른 공무원 고발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준공 등으로 인구증가, 기존 자연마을과 아파트 단지분리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을 도모코자 이·통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자구를 수정하고 이·통의 정수를 본 조례의 획정기준의 범위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세부적인 획정기준을 정하여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시에 요구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비지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이·통장 국외연수는 경남도내 16개 시ㆍ군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와 김해시만이 반영되지 않아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통장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1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거제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데이비드 로버트 그레이 씨는 2007년부터 총 7척(4조 6천억)의 드릴십 발주를 통하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작은예수회에 1만 5천불,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1만 5천불을 기부하여 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제네비에브 모이에라 씨는 클로브 에프, 피, 에스, 오(FPSO) 프로젝트 총괄감독으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크게 공헌 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역경제뿐 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여 명예시민 수여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그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방범초소 설치 등 시설비까지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23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운영중에 있고, 「헌법」 제117조제1항과「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 활동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볼 수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2008년 5월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당시, 고현동 소재 테니스장 일원에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장평동 833번지 일원에 테니스장을 설치코자 하여 승인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거제스포츠파크 부지 내에 거제국민체육센터를 축소ㆍ신축하여 그 사업의 목적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변경계획안을 볼 때 현 테니스장 부지 일원에 대형체육관을 건립코자 추진 중이나 아직은 결정된 사실이 없어 테니스장 이설에 따른 사유가 명확치 않고, 또한 소류지로서의 원기능인 홍수 등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소류지를 매립하여 테니스장으로 조성코자 하며, 테니스장 조성부지와 연접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안에 우회수로를 설치코자 하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불투명하는 등 주변여건과 현 테니스장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부결하였으며,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건은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북부권역에 운동장, 야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동계전지훈련과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에 활용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성하는 것으로 현지확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등 부지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28-16번지 외 6필지 5천 831제곱미터의 부지매입, 시설비 및 용역비 등 총 14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본 사업시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역에서 제외된 공장, 소방서의 부지와 건물을 추가 매입하여 차후 예상되는 민원발생을 차단하고, 야구장 2면 정도는 나오게 하여 하청스포츠타운이 야구의 메카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따라서,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희망복지재단 설립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에 대응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만, 타시도 조례의 사업내용에서 볼 수 있고, 우리시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안 제4조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추가하고, 사용료 감면 사항은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안 제18조의 본문 중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 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29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현행조례상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과 인재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금 한도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중 실제 수납액의 100분의 3.5 범위내“로 되어 있으나, 이를 “ 해당연도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확대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속적인 확대가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간 교육경쟁력이 심화되고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요구로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조금의 총액을 개정안대로 하고, 다만, 안 제1조와 제14조에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중 “시세, 목적세 제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목적세가 시세로 통합되어 “시세”로, 안 제5조제2항중 교육장”을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안 제10조제3항중 “거제교육청”을 “거제교육지원청”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35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이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어장관리선의 척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대식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질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산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조례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위원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한 내용 중에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조례를 개정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가하면 아주동의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단지가 있고 아파트 부지가 섞여 있습니다만 용소마을이 있고 20미터 도시계획도로를 건너서 준공업지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승인의 건이 경남도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생기고. 그 사시에 15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준공업지역이 큰 땅도 아닙니다,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아파트만큼의 땅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준공업지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고 다나까농장 역시 기존 덕산 3차나 다른 지역하고 길 건너편의 덕산하고 있고 또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결국 다나까농장에 있는 준공업지역도 아파트를 둘러싸지는 않지만 바로 인접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곤혹스러운 장고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지만 결과가 오히려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곤란한 상황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파트를 못 짓게 한다, 그러면 회사기숙사 지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세월이 가면 결국은 그 땅의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또 풀어줘야 하는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으로 변경되어서 해줘야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심의 중에 심의하는 사항에서 그러면 도저히 준공업지역으로서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땅들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어느 시점에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일정들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페이지에 수정안의 부칙에 가서 제가 잘 못 적용하는지는 모르지만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어차피 수정안이 된다 하더라도 수정된 부분 플러스 현안이 수정안이 되는 것이거든요. 수정된 부분 플러스 현안. 수정 안된 부분까지 합쳐서 현행에서 수정안이 오늘 통과 되면 조례가 되는데 그러면 오늘 수정되어서 통과되는 조례가 통째로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닌 가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정된 통과되면 수정된 이 조례의 별표 13의 준공업지역 이하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부칙에 이 조례는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조례 통째가 제가 생각할 때는 7월1일까지 보류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정한 것만 보류가 되어야 되는데 통째로 보류가 되는 것이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법을 통과시킬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좋겠습니까?

황종명의장
반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건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합의 되었으므로 위원장 보고한 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의장.

황종명의장
예.

전기풍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의원입니다. 발언이 있습니다. 방금 15명이 합의를 봤다고 했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질의가 있습니까?

전기풍의원
예.

황종명의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반대식 (단상에 걸어 나오면서)오늘 교육 많이 시키네. 질문하세요.

전기풍의원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동료의원이 심의를 보류하자고 했었습니다. 보류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충분히 경과규정을 두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심사 보류한 내용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다시 경과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피해를 제가 방지해주냐 되지 않겠는 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 전에 발언하신 것처럼 이 공동주택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전기풍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성13차주택조합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까지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고.
13차 주택조합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발언하는데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황종명의장
우리 전기풍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시민의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이 있으면 가능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시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풍의원님께서 참고하셔서 이 부분의 질의를 종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초에 충분히 토론한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문구 전체를 2012년 7월1일자까지 경과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어장관리선의 척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을 크게 해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일부 수정해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기풍의원
이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예.

전기풍의원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조례는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당초에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수정 제의합니다.
아까 전에 회의규칙상 조금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전에 협의한대로 하기로 하고 또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니까 지금 전기풍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동의가 없으면 이것은 의제로서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기수의원
아까 전에 전기풍의원이 발언을 하시기 전에 먼저 산건위원장이 안을 내었는데 그 안을 성립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먼저 결론을 짓고 그것이 성립이 안 되면 원래 산건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그대로 간다 아닙니까? 그죠?

황종명의장
예.

한기수의원
그럼 그 안이 전기풍의원이 낸 안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찬성 반대를 물으면 됩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님께서 반대하신 부분의 수정안에 대해서 회의 규칙적으로 볼때 한기수의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다시 해야 하고 그에 대해서 동의와 제청을 받고 해서 그 안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협의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협의가 다 되었고 전기풍의원님께서 제기한 것은 현재 가부를 묻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기풍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없으면 이것은 안으로 다룰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없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황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 질문,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