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호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승입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과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2월 4일,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또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12월 7일에는 정태숙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균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연수구의 자랑스러운 공직자 여러분! 연수구 의회 유상균 의원입니다.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연수구민의 숙원사업인 송도석산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신임 박인서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임기 내 송도석산 개발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해 왔습니다. 12월 3일 공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가 7-8명이 이미 지난 달 위촉장을 받고 송도석산 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각 및 디자인 등의 전문가로서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실무회의를 벌이고 있고, 공사는 이곳을 영국의 게이츠헤드 등 벤치마킹을 해 세계적 관광 명소 랜드마크로 꾸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게이츠헤드는 1970년대까지 조선과 탄광으로 번화했던 도시가 공동화 하자, 1989년 시 정부가 16억원을 들여 코카콜라 깡통으로 “북쪽의 천사”라는 작품을 만들어 세계적 관광지로 변신한 곳입니다. 공사는 이 같은 재생예술을 송도석산의 질 좋은 화강암을 이용해 빚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석장이었던 송도석산의 화강암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등을 짓는 데 사용되었고,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안전진단을 통해 툭 튀어나온 석산의 앞 부분을 잘라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해발 60m 높이에서 바라보는 인천대교와 송도국제도시 방향으로서의 조망을 확보한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한류드라마 주인공의 성을 따서 천도 절벽으로 알려진 이곳을 사랑으로 서약을 위한 성지로 꾸미고 대형 조각상과 첨단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케이팝 홀로그램 상영시설을 구축해 글로벌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공사의 박인서 사장은 사업이 1919년부터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직접 챙기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재생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읽어드린 내용은 모 신문에 실든 연수구 송도석산에 대한 최근 기사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매우 구체적으로 송도 석산 개발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연수 구민의 오래된 숙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번 연수구청은 송도석산에 2019년 공교롭게도 년도가 같습니다. 2020년까지 1년 동안 약 12억원의 구민의 혈세를 들여 그곳에 스마트농장을 조성하여 지역 내 학교 등에 친환경 급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 이제 막 시로부터 시작되려고 하는데, 주민의 뜻을 돕지는 못할망정 우리 연수구청 스스로 나서 구민의 숙원사업이 방해하는 모양이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가하고 계신데, 과연 연수구청에서 연수구가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지켜봐 주시고 또한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우리 연수구에서 구민의 혈세로 무리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또한 공직자 여러분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예, 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X-B노선의 출발지이고 우리 송도의 워터프론트 그리고 22만톤급 크루즈를 만나게 될 골든하버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송도동이 지역구인 이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2019년 본예산 편성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9년 본예산은 2018년 대비 716억여원이 증액된 5,83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공격적 정책예산 편성에 노력하신 우리 700여 공직자들에게는 고생하셨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심사했지만 아쉬움이 남은 부분이 있어 구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쉬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고남석 구청장의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공약으로 약속했던 송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송도 중앙도서관과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초석을 다져줌에 있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쉽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했던 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 정책 사업에 있어서 의회 의원들의 심의과정 중에 있는 사업들을 구청장께서 SNS를 통한 사업 홍보로 구민들을 현혹케 하고 의원들의 소신 있는 심사를 방해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의회출신이시기에 더욱 아쉽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는 의회대표인 의장님께도 실망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사업이 학교 고유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듯 우리 구의원들에게 전화해 예산을 도와달라고 하는 행위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는 시의원들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구청장님,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 사업은 학부모도 원하고 아이들도 원하는 사업인 걸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전화하셔서 그러더군요. 교육청 사업인 거 잘 안다. 안 해 주니 어떻게 하냐. 1년만이라도 꼭 해달라고 구청장님께서도 시 교육청이 지원할 때까지 한시적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꼭 업무협약 통해서 언제부터 교육청이 할 건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확답 받으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하게 들려옵니다. 학교현장에서 사서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상담사 지원 요청하면 이 사업도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이라고 한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구민 여러분 구의회의 여러 기능 중 예산을 심사하고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 심사는 구청장의 당선 이후 첫 본예산인 점을 고려하여 저희 한국당 의원들은 발목잡기로 비춰지는 모습을 지양하려고 자당 구청장일 때보다 더욱 긍정적 예산편성이 임했습니다. 상임위 심사결과 5,833억 중 전체 0.1%도 안 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사업을 적극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협의가 아닌 밀어붙이기로 예산결산위원회를 단속 의결하는 것은 민주당의 욕심이고 자당 구청장의 친위대를 자임하는 것으로 이번 예결위의 옥의 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예산 중 선심성이 강한 행사운영비 성격의 신규 축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상황은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IMF 이후 최고의 불황이라는 현 시점에 과연 적절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판단은 구민의 몫입니다. 세 번째, 구청장께서 지난 여름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구민들께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얼마씩 내려주겠다고 했을 때 구민들께서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저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얼마 준다고 선심 쓰듯 얘기하셨는데 주민들이 어렵게 의견 조율해서 고르고 골라 구청에 올렸더니 부서에서 삭감하고 일부 동 참여예산 편성시켜 주니까 이제는 의회에서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의회가 삭감한 환경보전과 미세먼지신호등 및 안심발자국 설치 관련 예산은 송도 2동 주민참여 제안사업 예산으로 30여명의 위원들이 어렵게 발굴 제안하고 주민동의 500여명을 거쳐 반영된 사업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요즘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로 생각해서 만든 그런 예산입니다. 송도 2동 참여예산위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삭감이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모든 예산은 이해관계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고 낭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6천여억원에 달하는 2019년 예산이 더욱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은 우리 구청장과 700여 공직자 모두가 자신의 돈이다 생각하고 더 꼼꼼히 살피며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겁니다. 내년 이맘 때 모든 구민들께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구민들께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감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 주신 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길 소망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안녕하십니까? 35만 연수구민 앞에선 연수구의회 의원 조민경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와 조례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신 모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지부진한 원구성도 문제지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협치가 안 된다는 일련의 발언들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협치가 무엇인지 묻기 전에 명분이란 무엇인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사전적 정의로 명분은 신분상이나 도덕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당에서 명분으로 제시하는 신분상이나 도덕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는 무엇인가요? 혹시 명분은 온 데 간 데 없고 명분이라는 미명아래 각자의 욕심을 포장하려는 것은 아닐까 심히 우려됩니다. 서로 허울 좋은 구실로써의 명분이 필요하기에 지금까지 원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협치란 무엇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한 의원님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원구성을 할 때부터 협치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원님이 협상 중에 번번이 언론을 이용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협치를 원하는 사람의 태도인가요? 누구 하나 허심탄회하게 당을 떠나, 당론을 떠나 협치를 위해 진정으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은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믿어온 종교나 정치적 이념의 경우 더욱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종교든 정치든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이고 정도이니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태도는 오만입니다. 정치의 영역으로 와서 협치란, 그런 신념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수용하고 내 의견을 수정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협치가 안 되는 원인을 상대에게서만 찾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의 주장과 발언을 존중하면서 충분히 협상 가능하고 수정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당론으로 받아들이고 예민하게 대응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도 발언의 태도나 목적이 분명 협치에서 한참 벗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견들과 추가로 변동되는 상황들을 종합해서 예결위를 통해 예산은 수정 가능하며, 그렇게 해서 합의되는 예산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의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내셨든 그 결과는 달라도 그 과정과 의도는 구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내가 믿는 구민을 위한 길이, 정책이, 예산이 다수의 의원들이 제시한 방향과 다르다면 충분히 재고하고 수정할 수 있는 태도가 성숙된 모습일 것입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으로 충분히 협상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예결위 심사도중에 자리를 떠난 것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어느 의원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설득의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바라는 협치의 자세로 나왔는지 우리 모두 스스로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나 유관기관방문 등을 당론을 핑계 삼아 모두 불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인가요? 자유한국당의 다선 의원님들이야 이전의 경험으로 생략할 수 있다 해도 초선의원님들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기회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당론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에게 남은 명분이란 무엇인가 여쭙겠습니다. 저는 오직 구민만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적해 있는 연수구 내 문제들과 정책들 앞으로 4년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구민이 진정으로 의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정쟁, 불필요한 언론플레이를 그만두고 진짜 협치로 나아갑시다. 정말로 협치를 원한다면 의원 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오직 구민만 생각하는 마음, 처음 의원이 되어서 하겠다고 결심한 마음을 우리 모두 다시 떠올려 봐야겠습니다. 4년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의원 최대성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연수구민들에게 우리 의회의 부끄러운 단상을 하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비롯하여 우리 사회 중심 이슈로 떠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치원 3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지난 몇 년간 특성 원장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쓰여졌다는 감사결과가 오픈 되었고, 이에 대한 회계제재가 거론되자 특정 정당을 통해 이 일을 저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회에서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인들에게 더욱 분노하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 중 일부가 이와 같은 어린이 보육 교육시설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행정안전부 구의회 겸직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의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부산진구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모 당 의원을 여야 의원이 전체 의견을 모아 제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수구의회는 특정 의원이 어린이집 겸직을 하고 있음에도 그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 중 해당 의원의 소송으로 윤리특위가 2019년 2월 28일까지 연장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해당 의원님은 연수구 구의장을 상대로 법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고 의회는 그 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많은 구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의회의 모습입니다. 같은 동료 의원입니다. 특히나 제 지역구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료 의원을 제명한 부산진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에 비추어 보는 눈높이에서도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연수구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원들의 사적이익을 감싸는 의회가 될 거냐, 구민들이 부끄러워하는 문제를 단지 법적소송문제로 마냥 넘길 거냐는 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연 예산 10억원에 달하는 어린이집이 특정 구의원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맞냐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7대 의회에서 구청장 비서실장의 부도덕한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방치했다는 비난을 구민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 8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의회 의원이 이와 같은 문제에 연루되어 또 구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기 계신 12명의 연수구의원들도 다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다 알고 계신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수구의회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 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당이 아니라 구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 할 2019 새해에는 이런 의회에 대한 우려가 없는 의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8대 의회가 구민의 앞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네, 이인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자의원
여기서 할까요, 앞에 나가서 할까요?

김성해의장
자리에서 하세요.

이인자의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아니, 거기 앉아서 하세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인자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회에 이번에 예결위원회를 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정말 이 예산에 대해서 선심성이고 낭비성이고 행사성인 이 예산들을 정말 자기의 자의로, 의사로 의결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똑같이 공감한 부분들이 왜 그다음 날 예결위 때 변해야 되는지 정말 본인의 생각으로 이걸 해서 이런 말씀을 앞에서 하시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원구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협치 없이 다섯 자리 중에 네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한 자리 남겨놓고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자리에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원구성 얘기를 거론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은 사서 문제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저도 봤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께서 저에게 전화도 하셨습니다. 그런 의회 압박적인 그런 처사는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또 5,800억원이나 되는 예산 중에서 저희가 심의한 것이 1%도 안 된다고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정말 주민이 딱지 1장, 4만원짜리 과태료낼 때도 벌벌 떨면서 내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5,800억원의 예산을 정말 내 돈같이 써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시겠죠. 그럼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추경도 있고, 얼마나 기회가 있는데 꼭 단번에 모든 일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런 처사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른 안건과 일괄 상정하였으나 부득이 의결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기형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4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직접 제작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방송 구현을 위해 주민이 주인인 마을방송국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방향적 정보 전달 방식의 소통을 탈피하고 정책 제언 등 쌍방향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디지털 민주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공동체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마을미디어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조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민경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6일에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과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출예산안의 새로운 비목항목을 증액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방한복 지원비 2억 2천만원, 가정정책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 6,224만원, 건강증진과 돌봄교실 운영 영양사 보수 1,248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 지원비 6백만원,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참여 건강증진활동 환경조성비 2백만원, 교육지원과 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 재무회계과 청사임차료 1억 104만원, 청사 임차보증금 7천만원, 의회동 야외전광판 설치비 3천만원, 건설과 옥련 2동 문화의거리 아치조형물 설치비 2천만원, 옥련 1동 주민참여예산 예산총회비 3백만원, 연수 1동 주민참여예산 예산총회비 3백만원, 동춘 1동 주민참여예산 예산총회비 3백만원, 송도 4동 주민참여예산 예산총회비 3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동의에 앞서서 잠시 말씀좀 드리고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들께서 우려되는 부분들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개인SNS를 통해서 올 예산 학교의 사서 배치와 관련한 부분에 압박을 가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3일 오후 12시 13분에 제 페이스북에 “내년 예산에 40개 학교, 20여 학교는 교육청 담당에 파견할 사서 인건비 10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의회를 통과하면 4년 만에 다시 연수구 전 학교에 사서 배치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학교가 사서교사를 배치 완료할 때까지 연수구 전 학교 사서배치에 구청이 함께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국민교육 정상화 및 미래세대 꿈 공작소가 되길 바랍니다. 송도 수학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NSIC, 경제청과의 건립 부지 문제도 해결되길 희망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통과되지 아니한 예산과 관련해서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것에 대해서 압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의회를 통과하면 4년 만에 다시 민선 5기때 사서 전면 배치했던 부분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해서 60개 학교 중에 20개 학교만 사서가 있고, 학교 사서가 없는 도서관이 담당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면 열쇠로 잠그고 갈 수 밖에 없는 열악한 도서관 환경으로 다시 변화된 안타까움을 저 나름대로 여기에 썼던 거고 의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유상균 의원님께서 매우 심히 우려하고 계시는 송도석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30년간 저희는 어떠한 청사진도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아 왔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익을 추구하는 업자들이 만든 청사진도 송도석산에 덧씌워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발표를 하게 된 것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석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임시적으로라도 주민들의 힐링 공간과 텃밭을 그리고 스마트 도시농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채소나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을 생산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먼저 선행함으로써 오히려 도시공사와 인천시가 실질적인 사업들을 유도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 또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인천도시공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코 예산낭비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 돼서 실제 현실화 된다면, 굳이 그 사업을 방해할 생각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신 예산 낭비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확실하고 투명하게 도시공사와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런 공개를 통해서 예산낭비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려를 접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동의여부를 물어보신 2019년도 본예산 증액요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발굴해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로지 주민을 위한 시각으로 예산증액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성해의장
구청장님께서 세출예산안의 증액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장해윤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김성해의장
예, 장해윤 의원님, 말씀하세요.

장해윤의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 예산안은 나름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나,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퇴장하게 됐습니다. 일부 행사성 예산의 문제점을 끝까지 지적해서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행사성을 하지 말자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행사성 페스티벌을 하는데 2억 9,500만원, 가수 공연하는 데 6,200만원, 불꽃놀이에 6,300만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1억 2천, 3천만원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행사는 하되, 검소하게 반 정도는 절감해서 하자고 했는데 끝까지 다수당에서 이건 그대로 해야 되겠다 횡포로 밀어붙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본회의인 오늘 개별 표결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8년 행사성 예산이 17억원이었습니다. 2019년 행사성 예산은 28억원으로 10억 9,611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요청합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상의해서 또 예결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표결로 정하자는 내용이죠?

장해윤의원
맞습니다.

김성해의장
그러면 장해윤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의 질의는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조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또는 기획예산실장님께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와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 미래페스티벌 1회 개최하는 데, 당일 하루입니다. 당일 하루고 2억 9,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초청가수공연이 6,200만원 그리고 불꽃놀이가 6,300만원 1억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무대장치 여타 토털 2억 9,500만원인데 우리 한국당에서 50%를 삭감해서 검소하게 하자고 요청 드렸습니다. 결국은 예결위에서 민주당에서 밀어붙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 장해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행사는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인천항만공사와 저희 구청 간부 간의 첫 미팅을 통해서 그날 장기적으로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그러면서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항만공사가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사실 이게 불꽃축제가 메인이 되겠습니다. 불꽃축제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 35억원, 40억원입니다. 물론 그 중에 국비 부분도 절반 이상 되고요. 또 인천시가 얼마 전에 했는데 그게 약 10억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 2억 9,500만원 가지고 불꽃축제한다고 하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만공사와 크루즈선박을 운행할 주체인 롯데관광 그리고 인천대교주식회사 그리고 한화까지도 해서 함께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2억 9천만원 단독행사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담당하는 분야 사업을 지금 설명하신 거고요. 그 외에 그런 사업들이 다 뭉쳐지면 전체 10억 이상의 효과가 나는 그런 행사로 키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크루즈가 내년 4월 26일날 첫 취항, 여길 모항으로 해서 첫 취항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코스가 한중일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남북관계개선과 아울러서 남포항까지 경유하는 걸로 해서 상당한 외국인들이 인천 송도에서 크루즈 선을 이용할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해윤의원
그럼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대표축제인 능허대축제 예산이 본예산 2018년도는 2억 9,500만원, 1억 5,400만원 증액해서 4억 4,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능허대축제는 2018년도는 축제기간에 구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 예산도 포함됐고.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를 축제예산도 1억5,400만원 증액을 물론 했지만, 구민의 날 행사에 1억 3천만원을 하루에 사용합니다. 물론 소모성 예산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물론 무대가수공연이 6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수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1만 7천명입니다. 이분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루 매출이 힘들어서 하루하루 벌어서 월세도 겨우 내면서 밀린 세금 하나 없습니다. 이 귀중한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하루에 사용해도 되는지 실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능허대축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까지는 같이 했고, 올해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능허대축제는 고유의 축제로부터 문광부로부터 지원받는 그런 부분, 특화된 축제로 승화하기 위해서 이거는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처음부터 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면서 추경에 하고자 했으나 여의치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행사는 단독행사로 가서 능허대축제를 따로 특화하는 차원에서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SFF행사는 저희가 연례 행사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내년도 인천을 모항으로 해서 취항하는 첫 취항을 기념으로 해서 사실 한번 하는 행사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능허대축제와 비교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해윤의원
이상입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리면 지난 번 능허대축제 때 저희가 곁들인 행사에서 밤무대 행사 등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공원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의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데 공헌을 많이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의원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자 의원님.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32조에 의거 한 분의 의원에 대해서 2회 이상 질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사업추진단에 항만물류정책 자문관 임용입니다. 왜냐면 지금 크루즈에 승선한 승객들이 연수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서울로 가기 때문에 연수구에 그분들이 정말 돈을 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책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우리가 많은 관광자원이나 인프라를 만들어서, 연수구에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유입을 시킬 문제인데, 항만물류 자문관이 없어서 그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전략사업추진단의 단장님과 그 추진단에 속한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문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5분 발언 하셨지만 송도석산입니다. 송도석산은 위험등급판정을 받은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그래도 미흡해서 지금 2차로 또 신청했다고 제가 과장님께 들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도 기다렸는데,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년간을 이 석산개발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기다렸습니다. 시에서도 한다고 그러고 또 민자 사업도 한다고 그러고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사업성이 없고 그래서 안 된 부분인데, 이제 또 새롭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데에 지금 또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구민들의 힐링을 위한 텃밭이 아니고 이거는 무슨 농장 그런 차원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구민들이 그곳에 가서 마음껏 공간을 휴식공간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보류해서 심도 있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 드립니다.

김성해의장
예산실장님, 답변 하실래요 아니면 해당 부서장에게 답변을 들을까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닌가요?

이인자의원
답변은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예, 안 들어도 됩니다. 의장님.

김성해의장
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아니, 하나 있어요.

김성해의장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예, 이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실장님, 예산 중에 다른 거는 뭐 다른 분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총무과 구민의 날 관련해서 행사비용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구민의 날이 10월 첫째 주 주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10월 첫째 주 주간에 첫 주말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능허대축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10월 첫째 주 주간에 새롭게 신규 행사로 잡은 노인장애인과의 노인의 날 행사까지 지금 이 구민의 날을 포함해서 세 가지의 축제성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능허대축제는 우리 지역 고유의 축제니까 그렇고.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의 날이 선정되고 노인 복지관 뭐 20주년 행사 그런 것들도 연결돼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얘기도 했었다고 보이는데, 이 총무과 구민의 날 꼭 야외에서 방송, 음향, 무대, 연예인 섭외 비용으로 1억 여원의 돈을 들여서 꼭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능허대축제하고 노인의 날 행사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 우리 연수구 아트홀에서 검소하게 구민의 날을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봐달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개최하는 능허대축제와는 좀 분리하고 싶었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날짜는 금년 같은 경우 연기해서 했지만 내년도에는 9월이든 능허대축제를 미리 좀 당겨서 하고, 구민의 날은 3, 4, 5일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천만원이라는 축제행사비가, 물론 그 중에는 일반행사비가 한 2-3천만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공연에 따른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연수구가 지금 뭐 문화재단설립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하게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그래도 연수구가 다른 도시보다 문화적인 어떤 행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눈 높이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구민의 날은 말 그대로 구민의 생일입니다. 잔치입니다. 그래서 잔치 분위기인데, 그런 행사에 단순한 식 행사만 하면 사실 그게 구민들이 느끼는 감도 많이 소외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축제분위기로 환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충분한 의견 잘 들으셨나요?
강구
이강구의원
네.

김성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이 있겠습니까?
형서
기형서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김성해의장
예, 기형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찬반토론에 앞서 가지고 토론시간을 빌려서 의견을 한번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신 예산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결권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 절차는 각 상임위에서 1차 심의를 거친 다음에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총괄적으로 다시 다루고, 거기서도 미처 결정을 원만하게 이루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다룰 수 있다. 이런 절차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일부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송도석산이나 불꽃, 뭐 축제성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이 100% 찬성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었다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문제를 다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룬다는 거 자체는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 전체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될 사안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3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 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의장님, 잠시만요. 뭐, 어떤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좀.

김성해의장
지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조민경의원
일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성해의장
예.

조민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찬성하는 의원님, 다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예.

최대성의원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아니고, 동료 의원들께서 얘기하신, 제기한 예산에 대해서만 표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성해의장
제3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대성의원
전체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까?

김성해의장
전체요.

최대성의원
예, 그러면 장해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 의결을 얘기하시는 건지, 내용을 가지고 가시는 건지.

김성해의장
전체 예산 중에서 그 부분까지, 그 부분을 질문하시는 거죠?

최대성의원
예, 다시 한 번 장해윤 의원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장해윤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개별로 건건이 하나 뭐 7 대 5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 지금 건건이, 예를 들어서 미래페스티벌 2억 2,500만원 우리는 반 정도 삭감하자.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사성 반 정도 줄이자 이런 부분들 건건이 하더라도 큰 변화가 있겠어요, 사실? 뭐 다 수적우의로 하는데. 그래서 그냥 편안대로 하세요.

김성해의장
조금 전에 반대토론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거수 전에 이해가 덜 간 부분이 있어서 다시 들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김성해 의원, 김정태 의원, 조민경 의원, 이은수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은 본인을 포함하여 이은수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기형서 의원님 7명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의원, 정태숙 의원, 유상균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님, 이인자 의원님, 정태숙 의원님, 유상균 의원님, 장해윤 의원님 5명입니다. 표결 종결에 앞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총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한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형서 기획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6개 부서 및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5건, 처리 23건, 건의 46건 등 총 8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구정에 대한 제언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 수립의 기회로 삼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석하시고 수고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기획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성 자치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대성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7개 부서와, 도시환경국 7개 부서, 연수청학도서관 등 1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무엇보다도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3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실시한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1건, 처리요구사항 21건, 건의사항 20건으로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34만 구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종일관 자료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자치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해윤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잠깐만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장해윤의원
예,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아니면 질의입니까?

장해윤의원
네?

김성해의장
질의에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장해윤의원
아니, 질의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

김성해의장
예, 그러면 장해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청학동, 옥련 2동, 연수 1동 구의원 장해윤입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획복지위원회 내용 중에 하나 이야기 할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감사실 내용입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총 6명에서 내용 중 감사실 내용 전임 구청장 비서실장이 관련된 공원녹지과 무기계약직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사건발생과 최종처리결과 사례를 전 직원 교육 시 전파를 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 모 의원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임 구청장하면 누구든지 여기 다 압니다. 비서실장? 다 압니다. 이 부분을 굳이 삽입을 해서 끝까지 하겠답니다. 그래서 수정요구사항으로 공무원 인사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수시 교육을 강화해 달라. 이런 수정요구사항까지 달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상대 의원은 끝까지 전임 구청장 비서실장 관련해서, 전임 구청장, 비서실장 직원 아시다시피 응분의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전임 구청장, 비서실장, 공원녹지과 무기계약직 채용비리를 교육 시 어떻게 감방에서 있는지까지 수시로 알려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걸 보고 지난번에도 수없이 요구했습니다. 이 문구를 바꿔 달라. 못 하겠답니다. 이런 정치적의도로 이거는 아닙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행정감사를 하고 2019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문구수정을 거듭 당연히 해야 될 것이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의원님께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직접 감사를 실시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본회의 의결과정에 이의가 있더라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감사결과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을 거쳐 부결되면 해당 상임위에서는 다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표결에서 가결되면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으로써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구절이 삽입된 이유는 사건을 좀 특정하기 위해서 삽입된 문구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 시에 전원이 이의 없음으로 통과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처 이 문구를 발견하지 못하셨다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신 사항인데요. 나중에라도 발견을 하셔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신다고 그러면 원래 감사의 목적이 기존에 있던 사건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임 구청장 비서실장이 관련된 공원녹지과 무기계약직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 충분히 보도된 사항이고 관련 자료 같은 경우는 감사기간에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감사실에 문의했더니 관련 사항 같은 경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임 구청장 비서실장이 연루됐다곤 하더라도 현 구청장님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좀 특정화하기 위해서 삽입된 문구였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임 구청장 비서실장이 관련된 공원녹지과” 이 부분까지는 이 과정에서 삭제를 하고 “무기계약직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이 부분부터 처리요구사항으로 들어가서 의결하시는 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김성해의장
본 회의에서 질의는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2회에 한하며,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장해윤 의원님과 의사발언으로 한 김정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질의 답변은 기형서 기획복지위원회께서 할 수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장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형서
기형서의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된 건의사항이었기에 의원들 간에 조율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제출된 안건과 같이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출한 의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대로 채택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그러면 제가 감사보고서는 본회의장에서 정정할 수 없다는 걸 말씀은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토론과 질의를 마쳤는데, 마지막에 김정태 의원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장해윤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일부분을 수정하자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잠시중지
11시 3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유상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하실 때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어요.

김성해의장
토론 했습니다.

유상균의원
아니...

김성해의장
토론시간에 질의 답변하면서 기획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상균의원
의원들이 쌍방 간에 수정발의를 했고, 그러니까 수정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답변을 듣고 여기 본회의장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의원들 간에 토론이 있어야죠.

김성해의장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하실 때 기형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어요.

유상균의원
아니, 위원장께서 해당 상임위 위원장의 자격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다른 의원들의 토론을 안 거쳤잖아요.

김성해의장
제가 물어봤었는데.

유상균의원
속기록 한번 보세요. 토론 안 하셨어요. 그리고서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20분 동안 휴회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론 시작하고 표결에 들어가셔야죠. 확인해보세요, 속기록에.

김성해의장
잠시 기다려보세요.

유상균의원
분명히 제 메모에는 수정안에 대해서 휴회하고서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김성해의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유상균 의원님, 알았어요. 정정하겠습니다. 반대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호명해 주세요. 지금 안건이 뭔지. 수정 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 안건으로 그냥 가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김성해의장
수정은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본회의장에서는 수정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어야지.

유상균의원
예, 진행하십시오.

최대성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예.

최대성의원
지금 기획복지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올렸기 때문에 자치도시위원회까지 다시 폐기가 돼서 다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복지 관련돼서만 해당이 되나요?

김성해의장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결된 안건이에요. 회의규칙상 본회의장에서는 의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시간에 제가 알아본 결과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하고 다음 회기연도에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해하셨죠?

최대성의원
예.

김성해의장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예.

최대성의원
채택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아니면 원안에 대해서.

김성해의장
원안에 대해서 장해윤 의원님은 전부 내용을 빼달라고 했고, 김정태 의원님께서는 수정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원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냐...

최대성의원
지금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 물으시는 거죠?

김성해의장
예.

최대성의원
예, 이해했습니다.

김성해의장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이은수 의원, 유상균 의원, 최대성 의원, 장해윤 의원, 최숙경 의원, 기형서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이은수 의원, 유상균 의원, 최대성 의원, 장해윤 의원, 최숙경 의원, 기형서 의원 9명입니다.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0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의원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총 1조 2,863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8,801억원) 대비 247%(2017년 말 기준)를 초과했다.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이미 초과했지만 국토교통부는 10년마다 수납기간을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개방식 요금제를 적용하여 부천·김포·시흥 등 인접도시 이용자들은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 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경인고속도로 구간 23.9km 가운데 인천기점에서 서인천 IC까지 43.7%에 이르는 10.45km 구간의 관리권이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되었고, 일반도로로 전환 중에 있다. 관리 구간이 23.9km에서 13.45km로 크게 축소됐지만, 인천 시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이 구간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9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되어 70~80년대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승용차 78%, 화물차 21%로 주로 출퇴근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상습 정체로 인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고속도로의 핵심기능은 편리한 이동성이지만,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데다 건설 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를 위반하고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주요내용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인천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통행료 징수기간(30년)을 초과했지만, 수납기간을 연장해 계속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하나, 국회는 민경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결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태의원
의장님.

김성해의장
김정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촉구결의안을 보니까 지금 경인고속도로 현황과 앞으로 나갈 당위성 같은 경우 내용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결방안도 잘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 촉구결의안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원 일동으로 나가는 만큼 여러 가지 문구를 약간 손질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뜻이 담길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 시간을 통해서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유상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은 진행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여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 처리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정태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의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수정안을 대표발의 합니다. 제안 이유는 통행료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건설 후 30년 건설비용이 회수되면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968년 국내 최초로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은 총 1조 2,863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 8,801억원 대비 247%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초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문으로 다음과 같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발표합니다. 유료도로법에는 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 기간을 30년을 이미 초과했지만 국토교통부는 10년 마다 수납기간을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개방 시 요금제를 적용하며 부천, 김포, 시흥 등 인접도시 이용자들은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 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1일자 경인고속도로 구간 23.9km 가운데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IC까지 43.7%에 이르는 10.45km 구간에 관리권이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이관 되었고, 일반도로로 전환 중에 있다. 관리구간이 23.9km에서 13.45km로 크게 축소됐지만 인천 시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이 구간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9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되어 7-80년대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승용차 78%, 화물차 21%로 주로 출퇴근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상습정체로 인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고속도로의 핵심기능은 편리한 이동성이지만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데에 대한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 주의를 위반하고 인천 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유료도로법 제12320호 발휘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주요 내용은 통행료를 받는 기간이 50년을 경과한 경우로써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인천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초과했지만 수납기간을 연장해 계속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하나, 국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제 12320호 개정안을 즉시 통과 시켜야 한다. 2018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은 누구에게 받을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님.

김정태의원
유상균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유료도로법 제12320호가 통과되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유상균의원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료도로법 제12320호가 소관 상임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 인천 시민과 특별히 우리 연수구민에게 경제적인 큰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유상균 의원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측 유상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의원님.

김정태의원
원안과 수정안을 둘 다 비교해 볼 때 물론 원안과 수정안 모두 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폐지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계류 과정 같은 경우 분명히 다 적절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정안이 법안 번호도 더 명료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담겨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원안보다는 수정안 쪽을 채택하는 것이 더 객관적인 연수구의회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찬성 토론 측 유상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 됩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유상균 의원님이 대표하신 수정안부터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현재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이은수 의원, 유상균 의원, 최대성 의원, 장해윤 의원, 최숙경 의원, 조민경 의원, 김정태 의원, 기형서 의원, 김성해 의원 거수)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이은수 의원, 유상균 의원, 최대성 의원, 장해윤 의원, 최숙경 의원, 조민경 의원, 김정태 의원, 기형서 의원, 본인을 포함하여 11명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의원 거수) 정태숙 의원님 1명입니다. 기권이십니까? 아까 손을 들으셔 가지고. 정정합니다. 반대는 없으시고 기권 1명입니다. 표결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반대 없으시고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78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무술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35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셔 왔던 우리 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24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35만 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