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연기 의원 발언

강연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사무직원
의회사무직원 윤병삼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안건으로는 제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와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은동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면 부의안건 중에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빠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입법예고기간이 10월6일까지인데 10월6일부터 회의가 열리다보니 이번 임시회에는 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이번 임시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예고된 기간이 모자란 모양입니다.

김은동위원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기는 2011년 10월6일부터 10월14일까지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