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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21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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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자위원장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예, 지금 임시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이인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인자위원장대행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예, 최대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선출이 되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혹시 생각하신 위원님이 있다고 하면, 추천을 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기형서 기획복지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최대성위원

동의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기형서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위원회가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