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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인자 의원 5분자유발언

221회 제1본회의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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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고남석 구청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35만 연수구민께서 다가오는 새해 설 잘 맞이하시고,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1월 16일자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연수구 부구청장으로 전입오게 되신 전무수 부구청장입니다. 간략히 소개드리면 인하대 경영학과 석사를 마치셨으며 82년도에 최초 임용되어 서구 주민자치과장과 인천시 경제수도정책관, 미래창조경제정책관, 자치행정과장을 거쳐 행정관리국장, 환경녹지국장을 지내시다가 우리 연수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방금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전무수 부구청장님의 연수구 부임을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연수구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승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는 2019년 1월 10일 조민경 의원 등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월 11일에는 이강구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정태숙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형서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해윤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민경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 되었으며, 1월 11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총 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월 7일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21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6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 1동, 동춘 1, 2동 출신 자유한국당 이인자 의원입니다. 저는 동춘1구역에 동춘1초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동춘1구역에 동일아파트, 자이아파트, 지역주택조합아파트까지 많은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 3,254개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올 5월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입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바로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자녀의 교육문제는 비단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연수구민 모두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동춘1구역의 교육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동춘1초교까지 2.8㎞나 떨어져 있고, 또 올해 학급당 인원이 39.3명으로 과대, 과밀 학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걸어서 30여분이나 걸리는 대다가 왕복 8차선 도로로 180m의 동춘터널을 지나야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큰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2017년 12월 19일 부산에서 열렸던 중앙투자심사위원회까지 내려가 그 앞에서 동춘1초교의 승인을 위해서 1인 시위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동춘1초교 신설 승인을 얻기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이렇게 발로 뛰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따낸 승인을 동춘1초교가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동춘1초교 기부채납은 단순히 조합과 교육청간의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추진하면서 고등학교 부지를 공동주택사업지로 변경함에 따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합 사업에 부여한 인허가 조건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동춘1구역 조합은 미실현이 실현될 것이라는 전제하여 기부한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내세우면서 조합 재정상의 이유로 동춘1초교 기부채납 재검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연수구에 유입학생의 근본적 배치대책이 미정된 상태에서 일방적 동춘1초교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동춘1구역 내에 아파트 공사 중지와 또 사용검사 미승인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조합이 이렇게 승인이 다된 학교 건립을 무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조합측이 입주민은 물론이고 연수구민과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또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 그리고 연수구청과의 약속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돈 계산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입주민들의 자녀 모두가 합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조합측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설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절대 조합측이 내세운 재정상의 문제는 학교설립이 무산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연수구에서도 권한이 없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입주를 앞둔 학부모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미래의 연수구민입니다. 미래 연수구민의 이 같은 염원을 우리 연수구청이 모른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수구는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동춘1초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수구에 권한이 없다는 말은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연수구는 조합의 수익과 원칙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입주를 앞둔 연수구민의 교육 권리를 찾아줘야만 합니다. 우리 고남석 연수구청장님을 비롯해 7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민의를 듣고 해결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동춘1초교가 반드시 신설되어 동춘1구역의 수많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동춘1초교가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1회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월 18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8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정태 의원님을 포함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과 경륜을 거친 김상술님, 양희모님, 이정표님, 이재동님 등 다섯 분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의원 김정태 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을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9년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이내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김정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9년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형서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이인자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장해윤 의원님, 유상균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 이은수 의원님, 정태숙 의원님, 이상 11명의 의원님들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으나 기획복지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번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한 후 의결을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기획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2018년도 12월 3일, 제220회 정례회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가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2019년 1월 7일 제220회 정례회 폐회중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지난 제220회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기획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해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해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22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9년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이강구 의원님과 조민경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수구의회 유상균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징계 의결은 회의규칙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정회 선포 이후에는 방청할 수 없으므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잠시중지

10시 3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 방송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무국 직원은 방송 중단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비공개회의시작

10시 59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을 공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연수구의회 유상균 의원 징계의 건 제명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으로 재석의원 8명 중에서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연수구의회 유상균 의원 징계의 건 제명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민을 위하여 행정을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꼭 필요한 사항이나 추진상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잘 따져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의 있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금년 한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인만큼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