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21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9-01-21

이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 조례안에 제3조에 보면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제1조에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9조에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띄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연수구라는 고유 명칭은 고유명사로서 연수구를 따로 띄어 쓰는데 연수구청장이나 연수구의회는 같이 이어져서 고유명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붙여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연수구 또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연수구라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구는 고유기관명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역시 연수구청장이 고유 명칭이고요. 연수구의회가 고유 명칭이고, 연수구라는 기구 명칭만 따로 할 때 연수구가 단독으로 띄어쓰기가 들어갑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앞에 목적에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이 밑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또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시하고 연수구를 붙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최숙경위원

그렇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제목에서도 있지만 인천광역시 안에 연수구 단독 따로따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띄어 쓰는 게 맞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약칭을 안 해 놨잖아요. 여기 자체에 지금 약칭이 안 되어 있잖아.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약칭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반복되는 용어가 됐을 경우인데 밑에 보시면 연수구청장, 연수구의회 그게 같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약칭을 쓸 필요성이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일관성이 없어서... 그리고 14조에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산 범위 안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가 여기 보면 같이 붙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띄어 놓은 거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법제처가 발행한 그 기준에 보면요. 기존에 있는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용을 할 때는 법제처에 그 바뀐 이후에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준용한 겁니다. ○ 최숙경 위원 아, 지침에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법제처에서 발행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86쪽에 예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가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법령에 맞게 띄어쓰기를 해서 인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회의에서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거 빼도 되지 않아요? 예산범위 안에서 일부지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앞에서는 총괄, 협의회에 대한 총괄적인 개념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했고요. 뒤에서는 그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시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존치할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 했지만 띄어쓰기도 아까 지침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연수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같습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정비기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연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이게 실장님, 자치분권이 되려면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게 재정분권이지요? 재정분권이 우선되어야 자치분권이 확실하게 정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방자치제하고 세입구조가 현재는 8 대 2정도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76 대 24, 앞으로 7 대 3, 나아가 6 대 4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액의 11% 현행 지방소비세지요. 그걸 길게는 21%까지 확대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참고로 2018년 말 국회에서 지방소비세율 부가가치세 중에 11%를 15%로 의결한 내용아시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2020년까지 21%까지 가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중간정도 보시면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에서 보시면 제가 알기로 지금 전국 참여단체가 몇 개예요? 2018년 기준으로.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전국에는 133개의 지자체가 조례제정이 됐고, 미지정이 110개입니다.

장해윤위원

제9조에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 및 임기 규정에.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분권협의회는 133개 지자체 중에서 72개.

장해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 말 기준으로 29개로 알고 있거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72개입니다. 72개가 가입되어 있고요. 전국은 그렇고, 인천이 7개가 조례가 되어 있고.

장해윤위원

자치분권협의회구성.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구성은 미추홀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해서 4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아직 협의회 구성이 안 된 데가 동구, 서구, 옹진 3곳입니다. 아예 조례가 안 된 곳이 연수구, 중구, 강화 이렇게 있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래서 협의회 구성을 보시면 제9조3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이면 6년까지지요. 이게 2차례 연임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아직 구성도 안 된 상태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업의 연속성을 중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일단 지방소비세율 상향에서 재정분권이 되려면 지방소비세를 현행기준에 맞춰 배분하면 재정자립도가 높고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높은 우리 연수구는 유리한데 대체적으로 재정자립도 열악한 지자체는 상당히 불리할 것 같아요. 특히 인천 같으면 강화라든지 동구 쪽에 그런 점에서 향후에 2020년 지방소비세율이 21%까지 상향될 때 저는 자치분권 촉진조례안을 해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하신 국세와 지방세 세수 구조조정 관련은 어쨌든 중앙에서 전권 지금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건의하고 소망하는 바이지만 사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포함한 전국의 133개에서 조례를 만들고 과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선 저희가 10개 중에서 7곳이 지금 조례제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더 이상 이걸 늦추는 것은 연수구가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나가도 되는 부분인데 좀 놓치지 않았나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 부분은 이게 다른 쪽에는 이 자지분권촉진 조례안만 있고 협의회 구성이 안 된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치분권촉진 조례안에 분권협의회 구성하고 같이 한 번에 시행하고 있는데.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조례에 구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한 곳이 3곳 있는 거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33개 중에서 72개가 협의회까지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조례만 있는 곳이 61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도 중간 조금 치우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중앙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예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국비와 지방세 구조개선도 예고하고 여기에 맞춰서 간다면 가장 업무추진에 기본이 되는 조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정분권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자치분권 조례안에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위원

10조에 보면 (위원회 해촉)이 있잖아요. 본인이 사임을 할 때는 규정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해촉하고 사임이 다르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 위원회 활동할 수 없다는 게 그 밖에 사유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신상이 아프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회의불참 뿐 만 아니라 본인의 귀책사유를 포함한 그 밖에 사유도 포함해서 1항에 넣은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위촉이랑 사임이랑 뜻이 어떻게 되지요? 해촉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위촉은 본인 동의 받아서 최초에 위촉하는 사항이고요. 해촉은 이 사항에 해당할 때 해촉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해촉하고 사임하고의 뜻.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사임에 의한 해촉이 되는 거지요. 해촉하고 사임이 아까 말씀드린 장기간 회의불참 한 경우도 있고, 본인이 사임한 경우 당연히 해촉해야 되는 거고, 위원으로서의 위촉, 해촉의 개념이고요. 활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사유가 사임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불성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지요.

최숙경위원

해촉 사유가 본인이 이런 거 관련해서 저는 못하겠다고 사임했을 때가 앞에 지금...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여기에는 지병이라든가 어떤 기타 본인 직업이 새로 생겨서 못 한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1항에 포괄적으로 넣은 겁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를 포함해서 넣은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위원회 해촉 및 사임’ 이렇게 안하고 『위원의 위촉』으로 해서 한꺼번에 “그 밖에” 라고 해서.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사임도 해촉의 하나의 어떤 사유인 것이지 개별 어떤 사항으로 해촉 규정하는 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포괄적 개념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실장님, 조례안 5조와 6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7조부터 14조까지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서포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협의회와 기능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 주민자치협의회는 현재 연수구 주민자치위원회 또 주민자치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체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회에 연합회 형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인 사업을 언급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모집하는 자치분권은 뭐냐면 구 단위의 새로운 조직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구성해서 그런 임무를 부여하는데 물론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서 그쪽 부분과 상당부분 많이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체하기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상당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별도로 된 단체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민자치협의회 아시겠지만 사실상 전문가는 안 계시잖아요.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관계기관,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교수 분들이 동참하기 때문에 성질도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이 제안이유에 보면 자치분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분권 활동 전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해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오늘 다룰 조례안 중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적으로 이게 규약동의안을 보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필요한 규약을 동의를 구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여기서 얘기하는 자치분권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한 건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두 개는 별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별개인데 조례안의 근본 취지 자체가 궁극적인 것은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냐는 거지.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협의회 가입은 우리가 자치회를 구성하는 협의회입니다. 전국적인 협의회 가입이 아니고, 뒤에서 말씀하신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단위에서 지방정부끼리 협의회 구성하는 거고요. 앞에 분권 조례는 우리 연수구 자체 내 조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향후 아까 말씀하신 게 정부 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는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이렇게 4개 구가 가입되어 있고 기타 저희가.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가입이 협의회 구성이지 가입이 아닙니다. 혼돈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군구별로 연합하는 그런 협의회가 아니고요. 연수구에 협의회를 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20명 내외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성하는 근거지, 군구 4개가 구성된 게 그 협의회 말씀하는 거지 전국 지자체 또는 인천시 연합회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연수구 자치분권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구 자체 단독적인 거지.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전국단위는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인터넷 뒤져서 보니까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참여고시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에 구가 참여함』을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지금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지만 우리 자체 구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기 보다는 정부차원의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해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만약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가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구 자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했을 때 강점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감점보다도 어떤 자치분권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교류 상황이지 특별히 그것 때문에 중앙이나 위로부터 감점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작년 12월에 서울 시장 이름으로 참여 고시 난 게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건 의무가 아니고 가입하게 되면 연회비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것과 별개로 조례 제정상태고요.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공감해서 여기에 가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그때 별도로 연회비나 활동계획을 별도로 추후로 심사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게 이번에 조례안 검토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규약 동의안하고 비교설명 했을 때 제가 의구심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뜻 싶은데 향후에 결국은 이따 협의회 규약 동의안 살펴볼 때 다시 얘기 나오겠지만 가입비하고 이런 활동비 이런 것을 쓰기 위한 전초작업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참고로 전국에 243개 중에서 한 30개 정도가 서울시가 고시한 거에 동함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미비하고 저희가 지금 당장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행정교류나 이런 거 할 때는 자매도시 교류하듯이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최숙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조례 문구 구성 있잖아요. 확인 한번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를 붙여 쓰는 건 맞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한 조례에서 어떤 건 띄고, 어떤 건 붙이고 하니까요. 지금 조례를 만드는 입장인데 이 안에서 같이 혼용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질의를 따로 안 할 텐데, 저번에 보니까 조례 같은 거 개정안을 할 때 보면 문구 조문 조금씩 바뀌는 게 있어서 얘기한 거 같으니까 그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4번에 보통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그냥 연수구를 표기하는 부분하고, 띄어쓰기는 같이 논의해서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으면 담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9조에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 띄어쓰기 하는 부분하고, 제9조제3항 3호 『연수구 또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라고 표기할 때. 통일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 연수구 조례안을 보면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이 기존 조례에서 문제점이 많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이런 부분들이 다 붙여 쓰이기도 하고 띄어 쓴 것도 있어서 그것은 조례 개정을 통했을 때는 좀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9조에서 아까 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부연설명 해 드리면 제9조3항4호를 보면 『연수구』라고 표현된 부분이 “인천광역시 연수구”라고 띄어 써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제9조 자체에 3항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4항이 3항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3항 1개는 4항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에서 띄어쓰기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고 해서 같이 똑같이 글자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쪽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통일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위원님들 의견 정리하고 실장님 답변을 듣고 찬반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해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조례마다 주제어는 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례 세부사항, 각 항목을 보면 전체 붙인 문구가 많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띄우자, 일률적으로 붙이자는 조례 자체가 형평성이 안 맞아요. 주제하고 각각의 조, 항까지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률적으로 맞추자가 아니고 맞춤법에 맞춰서 기존에 조례들이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개정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맞추자는 의견인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시간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3항이 2개 중복된 건 고쳐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나왔던 의견들 띄어쓰기 부분이라든지 그냥 연수구라고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보면 이게 2017년 12월 1일에 작성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권고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법이나 이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통일하면 완벽하게 좋은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 제명도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아요. 2017년 12월 1일 제정사항부터는 저희가 적용해서 나름 정비가 됐는데 1995년도 연수구 개청하면서 만든 조례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정비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정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인용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조례 문구대로 갈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새로 적용된 권고안을 적용해서 띄어쓰기를 해서 인용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서 부득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9조에서 3항이 2개인 것을 4항으로 하는 것은 100% 동감하고 저희가 실수한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3항 4호에 『연수구』이것도 보면 “인천광역시”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할 때도 인천시와 연수구의회는 띄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 3가지는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실장님 설명 들으셨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 실장님께서 동의해 주신 제9조3항 3호가 2개 중복되는 걸 4호로 고치는 사항과, 제9조3항 2호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붙어 있는 걸 띄어 쓰는 부분, 4호에 『연수구 또는 단체』로 되어 있는 걸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토론 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과가 신설되는 경우는 행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칭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예산조치사항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적으로 따로 추가될 건 없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기존에 확보된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로 충당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명칭 변경에 따른 건 기본적으로 조례 개정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로 표시 정도, 직제표기 때문에 큰 비용발생은 없고요. 수용비 내에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실장님, 7조에 보면 『보건소의』를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를 보면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송도건상생활지원센터』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는 이유가 뭐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기구라고 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구는 5급 이상의 부서장을 기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 소장님이 4급이고 그 이하 2개과의 체제가 있었고요. 송도센터장이 5급입니다. 기구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7조에 보건소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은 별표4가 별표5로 바뀌는 건데 이게 뭐냐면 송도보건지소가 2014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센터규정은 있는데 센터소재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사실 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있듯이 똑같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같이 넣느라 별표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행정기구 어느 정도 다시 개편을 좀 하는 부분에서 지금 재정경제국하고 도시환경국에 과가 7개씩 나눠있잖아요. 예전부터 든 생각인데 이번에 자원순환과를 재정경제국에 그냥 두셨잖아요. 업무의 성격이 재정경제국에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 7개씩 배치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업무 성격으로 해서 재정경제국에 두는 건 사실 명분상 약한 거 저희도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애초에 자원순환, 녹지, 공원 같이 사실은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국이 10개 과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천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도시국에서 분리해서 자원순환, 위생과가 따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국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 명칭이 모든 과의 이름을 다 아우르지 못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국별 업무 안배도 상당부분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보니까 우리 조직개편 하기 전에 기존 안을 보면 자치행정국 이게 7개 과를 관장하고 있고, 복지경제국이 8개, 도시환경국이 7개였잖아요. 그래서 개편안에는 거의 6개, 7개, 7개, 7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자원순환과 주 업무가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하고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이 주다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뉴스나 정부부처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환경문제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 쪽에서 다루고 있어서 자원순환과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환경국에 자원순환과가 가면 아까 10개 과라고 하셨는데 10개 과는 아닌 거 같고 현재 7개 과잖아요. 그래서 내용의 일관성 차원에서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 걸려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천 군구의 경우도 비교해 봤고요. 그래서 도시국에 있는 곳도 1곳인가 있습니다. 기존에 경제파트에 같이 묻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위생과도 사실 재정경제국 이름과는 매칭이 안 되지만 같이 간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생과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식당 관리 이렇게 둬서 그나마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하는 업무들이 늘어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보이는데 하여간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조직개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같이 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간 지금 어차피 부서 개편하는 내용이니까 일단 나머지 정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음 조례 때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지금 국이 4개 이상 하부조직이고 과가 12명 이상이면 정원에 비례하는 업무량이 많아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조직을 늘리는 데, 우리가 늘리는 게 1국 4과 11개 팀이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1실, 1단은 기존 명칭만 바뀌는 거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기존에 실과 단이 5개였는데 저희가 1개 송도관리단이 늘면서 안전총괄실이 행정관리국으로 들어가면서 일반과가 되면서 사실 실과 단은 5개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 1개에 과 4개가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연수구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지난번에 본 조직도는 우리가 3국 4실 1단해서 다른 조직도가 타구도 구 조직도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타 구의 신 조직도는 없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조직개편을 연말에 한 곳이 있고요. 나머지 기존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연말에 조직개편한 곳은 아마 아직 안 나왔을 겁니다.

장해윤위원

나오면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직이 늘어나면 다음에 다룰 정원도 나오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소요비용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그 비용은 구민의 부담입니다. 그 부담만큼 업무분장을 보면 전체 국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하면 31개 항목,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12명 이상 정원이 필요한 과에 지금 세부업무가 과별로는 안 되어 있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표시가 안 되고요. 규정이라고 해서 조례가 여기서 심의가 되면 후속 조치를 합니다. 규칙을 만들고 규칙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과별 인원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나아가서 팀별도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팀은 직제상에 기구표는 작성이 되는데 조례상에는...

장해윤위원

저는 조직도 전에 업무분장이 팀별, 과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조직은 업무의 효율성하고 스피드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내용 중에 신설되는 과가 마을자치과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홍보미디어실에서 마을미디어조례라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서 지정했던 그런 업무 자체가 마을자치과가 생기면서 홍보미디어실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일부가 가는 사항이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일부가 아니고 마을방송 사무 전체가 여기로 귀속돼서 1개 팀으로 갈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에 기존에 미디어팀이라고 있었는데 그 팀은 남겨지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거기는 구정홍보 총괄하는 의미의 미디어업무고요. 마을자치과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랑 같이 협의해서 지역별 이야기를 스토리로 해서 만들어가는 약간 성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 전체적인 구정홍보차원은 미디어홍보실이고요. 이것은 마을단위, 우리 마을 이야기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국이 늘고 과가 늘고 하는 것들은 궁여책으로 많은 고심을 담으신 거 같긴 한데 아쉽다는 게 뭐냐면 지금 국단위의 업무분장정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내용을 담아 지적했지만 과단위, 팀단위에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그 수용에 따른 인력이 어떻게 배분될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제공받은 자료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충분한 자료를 결정됐을 때 저희들한테도 같이 제공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물론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조례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정이 되어져야 후속작업이 가능하고 그걸 예단해서 저희가 세부사항까지 마련한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구조례에서는 국별, 어떤 과를 둔다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국별로 어떤 업무를 한다는 걸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규칙이나 규정 나오면 사후에도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과 별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고,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해서 규칙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질의 시간에 얘기했던 개편내용 중에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장님의 답변이 어느 정도 있긴 했었지만 조직개편이 4년에 한 번씩 다루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자원순환과의 문제의 경우는 도시환경국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 보니까요.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복지경제국에서 자원순환과는 업무의 특성상 도시환경국으로 이관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상에서도 크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는 어쨌든 환경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잠시중지

11시 0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지금 보니까 정원 총수 조정이 772명에서 843명으로 71명 그러니까 %로 보니까 9% 정도가 증원이 되는 거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작년에 저희가 2017년에 보니까 인구수가 12월말 기준하고 2018년 최근 기준으로 보니까 2017년 말에는 33만 5,142명 그리고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34만 6,359명으로 11,217명 정도가 증가했어요. 저희가 인구증가 속도가 있긴 있습니다. %로 보니까 3.3-3.4%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정원 총수가 좀 과다하게 많이 올라갔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입장은 어떤 생각이신지.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뭐 전년 대비해서 71명은 물론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연수구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지자체로 인천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지정됐습니다. 그거로 인한 인원 순증이 34명이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71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거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입니다. 주로 동 주민센터하고 보건소 복지 분야에 배치될 인력이기 때문에 그 외에 국이 신설되고 과가 신설돼서는 저희가 최소한 필요한 업무와 그 다음에 국가사업 중에서 신설되는 업무들 이런 걸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증 그 복지선도서비스를 제외하면 실제로 한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전년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늘어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인구도 지금 금년 하반기까지 동춘 1구역 입주 예정이 약 1만명 정도 들어갑니다. 송도동 외에도 6.8공구 외에도 원도심도 재개발에 의한 입주가 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30명 증가해도 그렇게 행정수요에 풍족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해서도 계양이 현재 우리보다 49명이 많은 체제인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계양이 저희보다 3-4만명이 적은 상태고요. 의원님들도 의원 수가 계양하고 연수구청이 1995년 개청할 때 저희가 1명씩 작았습니다. 구의원도 작았고 공무원 수도 작게 책정이 됐는데 최근 4년도에 그것들이 다 역전되고 있습니다. 구 의원님도 우리가 1명 더 많아졌고, 공무원들도 그동안은 작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16쪽을 보니까 부서별로는 그렇고, 주민자치 운영현황해서 동별로 정원수를 봤어요. 이게 변경 안으로 했을 때 정원 수 같아요. 옥련 1동부터 쭉 12명, 12명해서.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 늘어나는 부분 있지요. 주민자치부분?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1명씩은 다 해 준 거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복지 쪽은 뭐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복지도 마찬가지로 그게 구 본청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에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춘 1동, 2동은 팀장이 없었는데 거기를 보강해서 채우고요. 송도동 1동, 2동, 3동, 4동해서 사실은 복지수요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거점 동으로 해서 송도 1동만 팀제 두고 나머지는 실제 직원들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복지수요는 분명히 찾아가는 복지개념으로 현장 일선에 배치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다만, 제가 내용을 보니까 행정민원건수를 보셨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소가 5만건이 안 되는 동이 있고, 최대가 15만 5천건으로 거의 3배에 육박하는 동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행정민원의 건은 인구수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업무분장표를 보면 각 동별로 민원업무 보는 분들이 거의 3명이 기본이고 많게는 4명 정도 배치하고 있는데 3명이 보는 업무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민원건수 비례해서 3명이 정원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동 명칭도 과거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부분은 점차 수요를 줄이는 게 현재 추세고 복지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행정 3명을 더 늘리는 것은 저희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동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송도2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이번에 분동이 돼서 작년도 연말까지 포화상태여서 그랬을 거고요. 올해 분동되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송도 3동도 곧 4만 7천명이 넘어서 조만간에 거기도 분동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해서 민원업무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송도 2동은 분동이 됐지요. 분산이 될 거고 송도 3동도 말씀하셨는데 송도 1동도 보시면 송도 1동은 분동계획이 없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현재로서는 인구가.
강구

이강구위원

예, 행정민원건수를 보시면 일단은 단위로는 엄청 과다하고,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전 시간에 우리가 조직개편관련해서 조례를 다뤘는데 결국은 뭐냐면 행정수요 있잖아요. 보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감, 인감신고, 가족관계 관련 15개 사무 처리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가 지금 동별로 행정민원의 수가 차이가 나니까 행정민원이 많은 곳은 저희가 인원을 어느 정도 두는 건 얘기할 게 없지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채워 달라는 입장이고, 다만 민원건수가 현저하게 타 동에 비해서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는 앞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게 사실은 서류 발급하는 것들은 구청에서도 자동무인발급이나 마트에서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형 행정민원센터라던가 이런 걸 권역별로 해서 그런 수요는 줄이고 지금 말씀처럼 복지수요의 경우 어차피 현장에서 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대 흐름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동춘 1동, 2동, 3동의 권역은 동춘 3동하고 동춘 1동하고 동춘 2동하고 동 주민센터 둘 다 직선거리가 500m가 안 되더라고요. 500m에서 한 1㎞ 내외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행정민원을 보는 수요들은 하나 거점으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보게 하고, 최소한 그런 거 있잖아요. 발급받는 거 행정민원은 그렇게 바꾸고, 기존에 있는 나머지 주민센터는 다른 기능을 좀 확대해서 가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 그런 고민들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신 통합민원관련해서 자동발급기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백화점도 하고 확대하는데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니고 민원지적과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위치별, 장소별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민원처리건수와 비례해서 저희가 실제로 동춘동 쪽은 인구 대비, 민원건수대비해서 공무원 정원이 최저 작은 곳이 9명 정도 되고요. 송도동은 전체다 13명, 이번에 분동 된 곳 외에는 13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명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반행정보다는 복지중심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민원행정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인구가 적고 민원처리가 적어도 사실상 단위업무는 다 있는 것이거든요. 전혀 그걸 없앨 수 없고 기본은 유지하되 동별로 그런 형평성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편안을 보니 지금 동춘 1동, 2동, 3동은 10명씩으로 가장 적어요. 그리고 송도 1동이 11명, 송도 2동이 11명으로 줄고, 송도 3동이 12명인데 여기에 증원 계획이 또 있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에 복지인원이 33명이.
강구

이강구위원

포함된 거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 드린 자료가 뭔지 모르겠지만 기존 현황 같은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조직개편안에 그러면 지금 옥련 1동이 현재 정원이 12명인데 추가로 2명을 늘린다는 건 아닐 거 같은데?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 조정이 옥련 1동, 2동이 14명, 선학과 연수동이 16명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주로 복지 분야 강화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아마 현원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에 증원부분을 플러스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복지 분야와 방문간호가 동에 플러스알파가 돼서 24명이 동에 순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아직 접목이 안 됐다는 얘기시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여기서 심의가 되면 저희가 규칙 규정으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실장님, 지금 아까 조직개편부분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과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줄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하지 않는 부분인데 다만, 인원배치 부분에 있어서 인원 늘어나는 부분은 앞으로 주무부서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이유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 확대부분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 부분이 워낙 안 풀리다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올리는 인원에 대해서 사실은 승낙을 잘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려하는 게 전반적으로 민간일자리부분은 많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공공일자리는 아니고 공무원 일자리 부분이 많이 확대되다보니까 일단 주민들 눈높이에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주민 눈높이에 맞게 행정을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정원 71명 늘어나는 부분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현재 계획안을 잡아왔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인원이 과다하다고 해서 인원이 조정되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71명중에 과다하니 의회에서 10명 정도 줄여서 운영하자 했을 경우.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물론 조직진단하면서 부서에서 들어온 걸 다 반영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이번에 부서에서 개편하면서 안을 받은 게 197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단계에 거쳐서 엄선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분야 늘어난 거 하고 동에 24명 빼면 실제로 한 30명 남짓합니다. 그런데 거의 도시국의 경우 증원이 없습니다. 있는 거 분리되는 거 외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에 재무회계과하고 위생과 1명 정도, 문화복지국이 출산보육과 신설되면서 거기와 문화체육과 2명 늘어나서 7명 되는 거고요. 마을자치행정국이 13명 이 정도입니다. 이게 어느 곳에서 10명을 뺀다면 저희가 상당히 작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기준인건비 내시된 것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낮춰서 가는 부분입니다. 예정은 91명이었으니까 우리가 71명으로 그것도 인건비로 보면 중앙에서 인건비 내줄 때 1인당 인건비가 7,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늘더라도 금년 하반기에 배치되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도에 인건비 절반정도는 세이브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인건비 고려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와 구세가 유사한 최소한 계양하고는 비슷하게 가야 하는데 너무 그동안 너무나 기구 조직을 못 늘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지금 인력증원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은 있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이번에는 새로 국 신설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아마 반영됐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두루두루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압축형 조직개편이나 증원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실장님, 이번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게 있는데요. 정원 증원 내용에서 저희 지금 조금아까 계속 실장님이 얘기 하시는 게 계양구하고 비교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인구나 규모와 구 재정여건이 유사한 구를 비교한 거고요. 저희보다 많은 곳이 4개 구가 있습니다. 인구와 공무원 수가 4곳인데 그 많은 곳과 비교하면 당연히 의미가 없다고 보여서 가장 유사한 구를 대표로 삼은 겁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국가정책 정부시책추진사업 등을 위한 인력증원이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연수구가 생긴 이래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 71명이 이렇게 많은 게 처음이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증원 인원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사실 열심히 공무원들이 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분야 전국 지자체 광역별로 1곳인데 거기에 우리가 선정되면서 그만큼 연수구 실정을 인정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4명 빼면 순증 된 건 39명인데 전년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많은 늘어난 건 아닙니다. 보통 20명에서 30명 초반으로 늘었습니다. 국 신설되고 분과 그런 거에 비례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 현안에 도시성장에 따른 필수 소요인원이 25명으로 증원 내용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2018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잖아요. 업무자체도 굉장히 많은 업무와 사업들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증원할 사항이 있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면서 직접수행은 거의 없고 다 민간위탁 또는 공모해서 했던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을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만큼 빠져나가는 개념은 아니고요. 위탁하고 공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했던 것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이 다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하고...

최숙경위원

인원이 빠져나간 것 보다 업무자체를 우리가 했던 것을 그쪽으로 많이 이관이 되니까 제가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관리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진짜 예산낭비 안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실장님, 결과적으로 772명에서 843명으로 71명,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2018년 기준 인건비는 629억원입니다. 우리 772명에, 맞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2019년 정원이 됐을 때 총 인건비는 695억원 늘어나는 인건비는 65억 8천만원입니다. 10.5%, 남동구가 95억원이 늘어서 10.9%, 연수구가 2등이에요. %가 2등이에요. 그런데 계양구하고 아까 비교하셨는데 계양구가 821명이거든요. 우리가 843명, 인건비 늘어난 건 거기는 4.1% 전체 인건비가 670억원 계양구하고 인구가 비슷한데 계양구 보다 우리 연수구 인건비가 25억원이 많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현재 기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연수구 2019년도 인건비를 이만큼까지 하라고 내시준 겁니다. 이게 기준액입니다. 저희가 계양보다 구세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거꾸로 아시는 것 같아서 즐가율이 아니라 기준인건비를 내려준 겁니다.

장해윤위원

연수구는 65억 8천만원인데 71명을 계산하면 1인당 9천만원 정도 나오네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인력으로 환산하면 65억 8천만원이 91명 순증 되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6급 이하가 66명이 증원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 중앙부처에서 하는 산정이 제가 알기로 7,6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400만원이 많기에 6급 이하가 66명이면,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실제로 구에 보면 저희가 공무원이 증원되면 6급이나 5급이 증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위로 들어옵니다. 9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9급이 1년 연봉이 2,4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된다고 볼 때 2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는 건데 그건 기준이 왜 그러냐면 중앙행정부처의 공무원은 거의 70-80%가 5급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보니까 5급 기준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로 내려주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고용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지요. 실제로 인건비 대비 한 93% 집행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전년도 서울기준으로 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017년도 서울 274명, 그리고 송파구가 580명 정도로 특성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는 10개 군구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끼고 있는 데가 연수구, 중구, 서구 이렇게 3곳이 있잖아요. 자유구역청 특수성으로 송도 1동에서 4동까지는 업무분장에서 전체 주민수를 환산할 때 같이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1인당 공무원이 케어하는 인구가 772명일 때는 445명, 843명일 때는 407명으로 나오거든요. 남동구는 507명, 서구는 514명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서구하고 연수구는 자유구역청이 있어서 이해가 가지만 남동구는 그런 부분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남동구하고 꼭 비교할건 아니지만 우리는 407명이고 남동구는 507명 남동구가 어쨌든 공무원 1명이 주민 100명을 더 케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 남동구, 부평구, 서구는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곳입니다.

장해윤위원

남동구가 공무원 정원이 1,059명이네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인구 50만명이 넘는 곳은 공무원 수가 1천명이 다 넘고 유일하게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41만인데도 1,011명이고요. 하여튼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구별로 묘하게 차이가 난 원인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인구가 유사한 곳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양이 우리보다 한 2만 4천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구 기준이 1인당 공무원 381명입니다. 사실 구세가 비슷한 곳끼리 비교해야 현실감이 있거든요.

장해윤위원

우리는 843명이고 계양은 821명이고 22명이 우리가 많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이번에 하면 많아지는 거예요.

장해윤위원

그 안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인건비는 25억원을 우리 구에서 더 지출하고요. 아무튼 이 조직은 제가 볼 때는 인력산정 정원조정에 있어서 정원 배분이 얼마큼 효율성이 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실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아까 동 주민센터도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어느 동사무소는 하루 민원이 100명도 안 오는 동사무소도 있데요. 그거 아세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뭐 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장해윤위원

물론 동에서는 인원이 많으면 어차피 좋겠지만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정원 안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아까 내용 보니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인력 증원이 24명이라고 했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동 주민센터만 24명, 그 다음에 보건소에 들어가는 거 있고, 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것도 있어서 전체 33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인력 증원한 거 보니까 24명을 맞춰서 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인력이 24명이 왔는데 지금 여기 자치 1명하고 복지 1명이 할 때 자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인원으로 준 거 같고, 복지는 이 내용에 포함 돼요, 안 돼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복지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기 때문에 복지직하고 주로 방문간호하고 자치행정사무요원이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게 33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3명인데 24명만 동에 배치했다는 얘기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동 주민센터에 24명이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간호직 8명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그 건은 이해갔고,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도 인원수 대비해서 봤는데 우리 연수구가 공동주택비율이 높은 건 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아직 90%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됐고요. 80%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계양구는 몇 %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거기가 우리보다 높진 않지만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양구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따라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이런 걸 보니까 50만이 넘는 서구하고 남동구가 어떻게 보면 부평구에 비례해서 보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공무원 1인당 주민수로만 따지면 그래서 아까도 잘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앞으로 꼭 인원수를 계양구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우리 연수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행정하기 좋은 도시라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평난건 인정하시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게 업무가 없어서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만큼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송도동에, 그 이유는 뭐냐면 생활환경 편리함도 있지만 자녀들 교육인프라가 인천에서는 나름 잘 갖춰서 판단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구 유입이 많다고 보고요. 거기에 편승한 공무원들 선호도가 높지 않나, 그 지역별 인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행정 수요는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업무가 전혀 없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수구가 일이 다른 곳 보다 적어서 선호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보통 구민 만족도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연수구는 만족도 조사했을 때 상위권이었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 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그동안의 공무원의 역량 이런 부분은 잘 해 준 건 맞는 거 같아요. 보니까 연수구가 주민의 삶의 만족도나 그런 것들이 아마 구청 공무원들이 노력해 준 부분도 분명히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공무원이 많다고 사실은 그런 서비스 부분을 잘해 주는 건 아닌 거 같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자꾸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적은 수로 만족도를 잘해 주고 비용을 조금 써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유일하게 해 주는 그런 혜택이라고 보이니까 사실은 돈 많이 들여서 공무원 늘려서 서비스 질이 똑같다고 하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하여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고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1인 이렇게 평균으로 따져서 급수에 관계없이 공무원 1명이 충원되면 1년에 공무원 1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어느 정도 나오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인건비만 보면 9급 기준으로 하면 한 3천만원 이내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복리후생비라든지.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연금 부담비까지 다 포함해서 3천만원 이내 정도 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셨던 2018년도 조직진단결과 및 조직개편안 자료에 위원님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 같은데, 20쪽 봐주시겠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위원님들이 보고 있는 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저희가 연수구를 계양구와 비교해서 보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표에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싶어요. 중구하고 동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67명, 121명이에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여기는 인구가 보시다시피 동구는 6만 7천명, 송도 1동, 2동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중구도 12만명 비교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이 원도심들이 %가 높게 잡혀 있습니다. 신설 구가 비교적 처음 출발할 때 1995년도에 계양하고 연수구가 똑같이 분구가 됐고요. 그때 분구될 때 국가적 상황이 IMF직전입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구연할 때 최소인원으로 발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다른 원도심하고 기준을 맞춰서 쭉 늘려왔는데 계양은 나름 그걸 잘해 왔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연수구가 그만큼 못 따라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도 그렇지만 지역 여건도 계양은 물론 국제도시 신도시는 없지만 역시 공동주택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행정이 저희와 유사하거든요. 산림도 저희도 있고 거긴 계양산도 있고 유사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가장 유사한 구가 거기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고, 중구와 동구는 의원님들 숫자도 2명, 3명밖에 안 나옵니다. 공무원 숫자도 그렇게 연계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관점은 이거예요. 인천에서 중구와 동구가 언젠가 인천의 중심지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뒤부터 유입되는 인구보다는 전출되는 인구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조직은 변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민 1인당 공무원 수가 이렇게 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직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서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공무원들 중간에 저기해서 스스로 자연 감소되는 거 아닌 다음에는 공무원들 철밥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게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정년이 보장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 1명 늘리는 거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도 71명 늘리는데 정부에서 추진사업으로 인력 46명 늘리라고 해서 내려온 거 있지요? 국가정책 정부시책 및 추진사업을 위한 인력 증원이 46명이잖아요. 그중에서 주민센터로 배당되는 인원이 24명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지침으로 시책으로 해서 결정돼서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드리기 보다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서 여기 지금 주민센터 24명 늘려서 자치분야하고 복지분야로 24명이 느는 것이 고민은 많이 하시고 분석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셨겠지만 지적했지만 이 부분을 꼭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본청이나 또는 특정 거점지구에 인원을 배당해서 인원을 통폐합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지자체부분은 전국에 광역시 중 1개 정도씩 분야별로 지정하는 겁니다. 복지선도도시 아니면 다른 인프라별로 환경해서 행안부가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해서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복지선도도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이만큼 인원도 주고, 재정지원도 앞으로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안했을 경우에 추후로 사업하면서 들어가는 재정인센티브가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무시하고 저희 스타일대로 갈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단위별로 1명씩 늘어나는 거 50+ 사업, 도시재생, 감염병 대응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이라 되는 거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부분은 저희가 사실 선택하기보다는 약간 어떤 의무감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주민자치에 권한을 많이 주고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나 정작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받을 거고 참여하실 분들이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도 좀 하고 교육도 필요한 상태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질문 드리고 답변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우리가 건물 짓는 데는 향후 계획을 잡아서 몇 명이 더 증원될지 계획해서 좀 크게 짓는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조직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부분이 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으로 우리가 막연히 예상되는 인력을 늘려가기 보다는 그런 것을 감안한 증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전문성 물론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시도 그렇고 기본계획 잡아가는 단계고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운 분야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한 전문가 코디사업도 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하는 이런 사업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외부초청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공무원들이 물론 총괄관리는 하고 사업주는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동별로 나가서 코디하고 학교 운영하는 것은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 정원이 아니고 별도로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구분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서 앞서 행정기구 때도 잠깐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기에는 굉장히 갖고 있는 데이터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주민센터에 아까 인원배치가 24명해서 연수 3동하고 연수 1동도 보니까 연수 1동은 자치 쪽 1명하고 복지 쪽 2명이 증원되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보니까 연수 1동하고 연수 3동이 사회복지직이 현재 5명이 있어요. 기간제도 2명 있는 곳도 있고 3명 있는 곳도 있고, 지금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학동, 연수동 1동, 연수 3동 지역은 지금 선반영 돼서 사회복지직이 다른 데 3명에 비해서 5명이면 2명이 더 나가 있는데 2명씩 더 증원해 주는 거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연수 1동의 경우 자치 1명이 더 들어간 것은 고려인 다중집합 거주지 때문에 한 4천명 정도 그런 문제같이 주민자치와 엮어서 해결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수요는 사실 연수동, 선학동 이쪽이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동춘동과 일부 있지만 사실은 그쪽이 집중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도 자꾸 얘기했던 게 사실 복지가 필요한 곳은 복지 인원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행정수요가 적은 곳은 행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기본으로 해 놓고 나머지를 계속 증원해 나가다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간제들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들도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자리는 다 있습니까? 주민센터 적은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2-3명 늘릴 자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 좁다고 주민센터 늘려달라고 했던 거 같은데.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물론 송도 1동은 너무 협소하게 간 부분이 있는데 다른 그렇지 않은 동은 크게 인원 1-2명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자리가 없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형 업무를 보라고 1명씩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보니까 동별로 주민자치담당 직원이 1명씩 있었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전담은 아니고 겸해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이쪽을 치우쳐서 보긴 보던데 그러면 주민자치형 직원으로 내려 보내면 이 직원은 주민자치회라든가 센터를 연계해서.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기존에 저희가 하던 주민자치회나 운영위원회 그 정도가 기존의 주민자치라면 지금 내려가는 부분은 마을자치과와 아마 연관이 상당히 될 겁니다. 그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마을 방송 포함해서 종합적인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질의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원이 71명이 왔는데 지금 동별로 내려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과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보다는 일단 주민센터로 내려가는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인원배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받아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짐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고민이 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잠시중지

12시 2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6명입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거수) 찬성은 기형서 위원 1명입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정태숙 의원, 최숙경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은 이강구 위원님, 최숙경 위원님, 정태숙 위원님으로 3명입니다. 그리고 기권은 김정태 위원님, 장해윤 위원님으로 2명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에서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지금 226개 지자체 중 우리 구까지 포함해서 39개 지자체가 참석하고 중구, 부평구, 서구해서 인천은 4개 전체 지차체 중 한 17%가 참여합니다. 미참여 지자체는 187개 한 83%는 미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참여하는 지자체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참여하고 미참여의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본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는 주가 지역별 맞춤형 구민행복지수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고 이런 사항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단독으로 했을 경우보다 예산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39개만 참여한다는 것은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지방연회비가 700만원이고 공동개발분담금이 2,200만원인데 이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인구수에 비례해서 다릅니다. 30만명 이상하고 50만명 이상이 구분해서 있고요.

장해윤위원

제가 참여하는 건 상당히 우호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복지수가 국내총생산 GDP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삶의 만족도가 제일 우선되는 책정되는 지표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둘째는 지자체별로 현안이 39개 단체가 참여하는데 현안이 각각 다를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나 뒤에 보면 참여하는 지자체가 강원도라든지 충청도 시골도 있고 그 부분은 조금 염두 해 두시고 참여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 즉 일자리나 소득, 건강, 보육, 교육, 여가문화, 환경, 안전 등 각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협의회 참여하는 게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의회동의를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끼리 연대나 협의회에 가입할 때는 예산수반과 상관없이 동의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전국단위로 해서 협의회로 참여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이 전국에 200여개가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려고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중요한건 이게 명칭이 행복실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인데, 그러니까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연계해서 의견을 나누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주요 사업이 4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연수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주민만족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걸 그동안 단독으로 저희가 해 왔는데요. 그 앞에 평가를 하기 전에 지표개발이 없었습니다. 연수구 맞춤형 지표를 먼저 개발하고 지표에 의한 행복도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여길 가입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년도 예산이 지표개발비가 2,2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39개가 연합하기 때문에 그렇고 참고로 부평구가 1억원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더라도 단독으로 하더라도 7천만원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계하면 비용이 내려간다는 말씀이네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제가 우리 연수구에서 이렇게 협의회 구성해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서로 연계되는 것들이 자세하게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으로 무조건 참여해서 협의체 운영을 위한 협의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전국에 200여개에서 다들 비용을 부담해서 조직이 돌아가는 그런 협의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기존에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쪽과 연계되면 비용이 많이 다운된다는 건 공감이 가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를 권장하지만 추후에 따로 비용만 내고 실제로 실익이 없는 그런 협의회가 분명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지니까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39개 단체가 특정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 광주, 강원, 경북, 충북, 전북, 전남, 충남, 경남, 대전까지 해서 거의 시도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 인천에서는 저희가 연수구 포함해서 중구, 부평구, 서구 4곳이 참여하고 있고요. 광역 전체적인 어떤 협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성도 있고 물론 사전에 작년 10월에 창립총회 할 때 저희가 모시고 갔었습니다마는 서울시장 고문인 공동회장을 종로구청장으로 해서 연수구가 지금 부회장 3명중 1명으로 지정되어 있고, 경기도 여주시장이 사무총장 이렇게 창립총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매년 승인받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협의회 가입하는 거 동의해 주시면 추후에 예산 동반되는 것만 저희가 700만원씩 연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참여해서 자체예산 2,200만원 세워서 사업한다고 하셨으니까요. 해마다 이런 내용으로 잘 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협의회 가입을 해서 실익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하셔서 나중에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이 사항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제4조에서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이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저희가 제정한 게 아니고요. 창립총회하면서 제정된 거라서 저희가 이런 협의회에 가입할건지 말건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규칙안을 만들고 고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장을 위원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현재는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니시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가입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 초기에 2,200만원의 개발비가 들어가잖아요. 2,200만원의 개발비가 행복지표 공동개발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동개발에 따른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지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작업은 공동으로 하지만 지표개발은 각 지역 특색에 맞게 따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한 곳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입찰해서 가는 것 보다 비용절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민선 4년 중에 금년에만 지표개발이 필요하고요. 4년간 만족도만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만족도 조사는 이 지표 없이 계속해 왔던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맞춤형 지표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행복지표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잠시중지

14시 0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인천광역시 연수구라고 되어 있는 이 문구 자체가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연수구민들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도 “인천광역시 연수구”라고 써져 있지 않아야 되나 하고요. 마찬가지로 제2조2항에 보면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연수구』라고 했는데 “인천광역시 연수구”라고 써져야 되지 않나 이것도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나번에 공공기관 이 용어가 다 명시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의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일단은 조례 개정할 때마다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서 정식 명칭을 쓰자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드리는 것으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고, 공공기관 및 했을 때 공공기관을 어디 선까지 공공기관이라고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를 결국은 팀장님,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기준이 있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전반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문구 같은 경우는 약간 손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주어, 술부 간에 유기적인 조화라든지 그리고 용어선택에 있어서 몇 가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2조 (정의)4호에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뜻은 알겠는데 수식하는 부분에서 약간 매끄럽지 못해서 문장을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정태위원

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1항, 제7조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1항, 2항의 경우는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나온 제6조의 경우 1항에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걸 실시할 수 있다”고 해야 문맥상 맞을 거 같은데요.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의 경우는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니까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문장을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게 『불법촬영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혼용된 문장구조 같아요. 그것은 갈라서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토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문장을 다듬어서 하면 문구가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실 거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되요?
그래서 카메라가 단속된 실적이 있으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아까 얘기했던 사용상의 용어에서 보면 공공기관이 정의가 없잖아요. 없는 것 관련해서...
강구

이강구의원

그 건은 제2조(정의)2항 다목에 보면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포함된다고 보지요.

최숙경위원

그리고 『연수구』로 되어 있는 걸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통일성 있게 문구가 맞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김정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불법촬영기기 점검 설치부분 있잖아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 실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7조1항의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이렇게 하지 말고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그러니까 “설치 여부”를 앞에 넣어서 일괄적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7조, 제10조도 설치 여부로.
강구

이강구위원

제12조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방법.”
형서

기형서위원장

“구청장은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방법.”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 위에도 넣어야 되겠네. 『불법촬영기기 점검자』 그러니까 “설치 여부”라는 말을 공통으로 다 넣고요.

김정태위원

11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불법촬영기기라는 단어 뒤에는 “설치 여부”라는 것을 다 넣는 걸로.
형서

기형서위원장

문맥에 맞춰서 집어넣는 걸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제2조제2호 가목에 제가 부분적으로 발의하면서 놓친 부분을 표시했는데요. 같이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2조제2호 가목 있잖아요.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내에』시내를 “관내”로 바꾸는 사항하고, 제3조에 『공공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이라고 된 부분을 “등의”을 넣어서, “등”에는 공공화장실 플러스 다른 게 포함될 수 있어서 “등의”로 하고요. 제6조제1항에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관계인』을 “시설관리인”으로 통일할게요. 마지막으로 제13조(홍보) 『구청 공공화장실 등에서의』를 “구청장은”으로 입니다. 이렇게 일부 수정하는 걸로.

김정태위원

아까 말한 제2조제4호 있지 않습니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 부분의 경우 주관적 요건의 경우는 굳이 안 들어가도 객관적으로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했다는 것만으로도 뜻이 통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욕망 또는』을 빼면 어떨까요?

김정태위원

아니, 『유발할 수 있는』까지 삭제해도 일단은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했다는 객관적인 요건은 충족이 되니까.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요. 구성요건 중에 객관적인 부분과 주관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경우 주관적으로 이 사람이 가해자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판단 그리고 피해자의 수치심이 유발되어 있느냐의 판단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이 단순히 기기가 설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도 구속여건은 충족이 된다고 보거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리가 됐나요?

김정태위원

읽어 보면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니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 부분을 삭제하신다?
강구

이강구의원

그렇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제5조에 『공공화장실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할 때 『공공화장실을』 “공공화장실에 대하여”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제3조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보다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할게 아니고.
강구

이강구의원

아니,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이게 사회적 문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같이 나누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가정정책과에 질의 드렸던 부분이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 자체는 그런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안심지킴이 뭐 이런 조직을 둬서 운영하는 데는 지금 서울이나 여타지역에서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 도촬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술집화장실이나 유흥업소 이런 곳에서 남녀화장실이 구분 안 됐던 이런 곳에 주로 집중돼서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공공화장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미미하지 않나 해서 조례안이 마련된다고 하면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별도의 각도에서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강구

이강구의원

관련해서 조례가 잘 보시면 시책은 공공화장실에 중점이 되어 있고 제6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나 안전지킴이나 이런 것은 다 그래서 강제사항을 두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기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다 하라고 하면 일을 못하고 그것만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신청이 있는 경우만 해요.

장해윤위원

예를 들어서 263개 중에 101개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담당 박진경 카메라 기계를 샀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렌즈탐지기 1대하고 전파탐지기 1대 이렇게 해서 핸드폰처럼 생겼습니다. 전파탐지기는 들고 다니면 여기를 통해서 전파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탐지기는 들고 다니면 렌즈가 반짝반짝 빛나는 걸 탐지하는 걸 저희가 화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이런 전파탐지기에 걸린다거나 렌즈탐지기에 잡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경찰이 와서 함께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에 잡힐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경찰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안심불법촬영, 안심화장실이라는 문구도 있는가요?
그저께 TV에 보니까 여성손님들이 어느 식당인데 지자체에서 그 기계를 무상대여해 준데요. 그렇게 하니까 손님이 많더래요. 왜냐하면 불법촬영기기로 확인한 장소다, 안심식당이다라고 문구를 해 주잖아요. 그 기계가 비싸요?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 차원에서 잠시 중지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잠지중지

14시 4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토론시간에 정리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정리해 보면 제2조제2호 가목에 “시내”를 “관내”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을 삭제하고, 제3조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의”로 하며, 제6조제1항에 『시설관계인』은 “시설관리인”으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 수 할 수 있다』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제1항 『불법촬영기기』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로 수정하며, 제10조 『불법촬영기기의』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로 하고, 제11조 『불법촬영기기』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로 하며, 제12조제1항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를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로 하고 다음에 나오는 『불법촬영기기』는 삭제하며, 같은 조제2항 『불법촬영기기』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로 하며, 제13조 『구청』은 “구청장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최숙경위원

아까 얘기했던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바뀌는 제2조제2항에 보면 『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형서

기형서위원장

추가적으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연수구민들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민들의”로 수정하며, 제2조제2호 가목에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수정하며, 다목에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여성가족팀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정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

목적, 정의는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2조(정의)제4항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했는데, 우리 연수구에 청정지역으로 혹시 묶을 곳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물론 음주라는 것은 과다한 음주를 해서 소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국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도 막말로 막걸리나 맥주를 안 팔면 장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런 지역에 이게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이런 특정한 곳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동네는 가능지만 청정지역으로 묶일 지역이 있는지 아니면 묶는다고 해도 묶는 방법이 상당히 두루뭉술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청정지역은 삭제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다음 제4조(음주청정지역 지정)제2항 3호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연거리는 사실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 버스정류장이나 금연지역은 가능한데, 음주지역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지정하기가 상당히 좀 청정지역 쪽은 한 번 더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구청장은 연수구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는』지금 청소년으로 하는 대상에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체가 위법이거든요. 이 부분은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고, 청소년 대상으로 후원하는 자체도 잘못된 거 같고 애초 청소년 대상 자체가 위법이니까 아예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6조(음주예방·절주 및 절주활동 지원)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지금 우리 소관부서에 여쭤볼게요. 음주 교육을 한 예가 있어요? 금연은 프로그램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음주 교육은 한 예가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음주도 금연 교육과 함께 교육할 때 같이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대상, 노인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상애주기별로 교육을 나가면 건강생활실천 교육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아, 하고 있구나. 이상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의원

“음주청정지역”이라고 지금 제2조에서 청정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딜 얘기하냐고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공공장소 구청 이를테면 앞마당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공원 같은 곳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장해윤위원

지정가능한 곳이 있냐는 거지요.

정태숙의원

어린이공원이나 그런 쪽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제4조에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숙

장태숙의원

안전관리법에 해당되는 시설이나 이런 곳이 있겠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공공장소나 금연 금지구역은 설정이 되어 있고 우리 공원은 다 금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금주는 아니고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소관부서의 단속권한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단속근거나 이걸 제한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그런 걸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지정하게 되어 있으면 말씀하셨듯이 단속권한이 있어야 돼서 금연지도원을 우리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요. 우리 조례상으로나 아니면 법상에 위배됐을 경우 10만원이나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음주의 경우도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음주청정지역이 지정이 되면 말씀하셨듯이 금연구역을 설정하듯이 음주청정구역이 지정돼서 관리하려면 예를 들면 금연지도원처럼 음주단속권한을 줘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지금 금연사업하고 이것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여기에 깊이 있게 담지 못 하신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상징적인 내용을 줌으로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권고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드렸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정태숙 의원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부분에 정의를 너무 확대해서 하신 거 아닌가 싶은 게 3호에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걸 말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굳이 거기에 정의하지 않아도 금주의 범위는 그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삭제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3조(조례의 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가 어디라고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인천광역시 연수구라고 하면 “(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해서 정의해 두실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1항 뒷부분에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부분은 주류광고 제한에 따른 이의제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한”이라는 말을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런 맥락에서 제2항의 뒷부분도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의원

제5조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와 그리고 2항에서 『제한하도록』을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해윤위원

제한한다 하던지.
강구

이강구위원

제5조제2항은 “권고할 수 있다”도 아니고 “제한한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제한한다”로.

정태숙의원

제한한다로.

장해윤위원

음주청정지역을 못을 박는 게 안 나은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으로 청정지역을, 예를 들어서 지금 국립공원은 산행할 때 술 반입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바에는 국립공원하고 동일하게 어린이공원 출입 시 술 반입을 제한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구에서 조례에 못을 박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지역은 포괄적인 의미라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4조에 장해윤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걸 담았습니다. 음주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밑에 2가지가 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량산을 구청장재량으로 지정할 수 있겠지요. 굳이 어디라고 딱 하면 그게 빠질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권한을 구청장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있으신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대한 건 제2조(정의)에 나온 것을 제4조에서 1, 2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공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도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조례 제정의 취지가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자는 취지잖아요. 여기에 일단은 음주청정지역은 일단은 권고사항이니까 조금 우리가 취지에 맞는 부분은 제5조하고 제6조 같아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하고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의 경우, 음주예방하고 절주활동 지원의 경우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제5조의 경우 좀 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으로 해서 “연수구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행사”라든지 제한을 범위를 더 좁히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5조제2항의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범위를 좁히고 우리 구 조례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려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에 관해서는 권고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역량범위가 커지니까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행사』 대신에 “연수구에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그런 식으로 범위를 더 키워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원하는 행위라고 하셨는데 이걸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주류를 판매하는 까지 넓히면 어떨까요?

정태숙의원

판매를 넣자는 얘기지요?

김정태위원

굳이 주류회사가 아니고 주류를 무상제공하거나 판매까지요. 왜냐면 우리 연수구는 보조금을 통해서 진행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류판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 취지에 더 부합하려면 그런 행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항을 넣는 건 어떨지 여쭤본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예민한 게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 아까는 『제한한다』고 했는데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권고”로 넣는 게, 왜냐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대학생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폭을 넓혀서 『제한한다』고 딱 못 박지 말고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원래 취지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판매도 보조금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어떤 걸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딱딱 어떤 규제를 하기 보다는 “권고한다”는 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김정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조례 위에 상위법령이 있거든요. 조세범 처리법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의하면 주류판매 허가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하는 모든 주류판매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다시 한 번 홍보하고 권고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정태 위원이 제안하신 내용이 이런 거 같아요. 구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면 술 팔잖아요. 동 축제하면 술 팔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엄연히 따지면 법으로 위반되는데 관에서 하는 행사에서 그런 것을 풀어주고 있다 보니까 그게 그냥 관례적인 거라고 풀어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길 한 거 같아요. 이 조례 취지가 음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로 발생되는 것들이 있으니 우리가 최소한 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에는 아예 이참에 못을 박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서로 싸우는 행위라든가 그 행사장에서 술 먹고 가다가 음주 운전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최소한은 없어질 테니까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그게 위법인데 우리가 계속 묵인해 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례로 확실하게 담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시고 다수가 있다고 하면 관 행사는 아예 안 되는 걸로 표기를 해 주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정태숙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이강구 위원님하고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태숙위원

예, 반영할 생각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에 앞서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잠시 중지했다가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잠지중지

15시 2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토론시간에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제5조제1항 『제한하도록』을 “삼가도록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숙 의원님,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1월 22일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종료 후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