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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4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10-07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석

박용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용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28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부의안건 131페이지.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주소 시행에 따라서 기록관의 위치 주소를 변경하고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록관 위치를 안 2조에 외포리 1372-1번지를 옥포대첩 743번지로 바꾸고 나머지 4조, 7조, 11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사항은 입법예고는 지난 7월13일부터 8월3일까지이며 9월2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내용은 133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위치변경으로 옥포대첩로 743번지로 되는 것이고 관리 및 운영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를 “하면”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는 것이고 7조 관람시간도 “09시부터 18시까지”로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규칙에 보면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서 관광지 통합이용권 시행에 따른 입장료 할인조항을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 관광지 통합이용권 조항을 신설했고 시설위치는 새주소 변경에 따라서 3조에 변경했고 관림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4조부터 6조까지이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9조부터 12조에 되어 있고 입장객 준수사항은 1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7월13일부터 8월3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9월2일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정의 부분에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하면서 1항에 공개관람과 2항에 사용이란 내용을 삭제를 하였으며 이 부분은 시설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3항에 보면 “자로서”를 “사람으로서” “이외의 자”를 “이외의 사람”으로서 내용을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을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로 수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의해서 내용을 순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유적공원내에 시설한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로부터”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로 용어를 순화했고 10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으며 관광지 통합이용권 조항은 신설한 내용으로서 관광지 통합 이용권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토리아패스카드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시설이 포함된 10개소 이상의 시 소재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을 만든다고 정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치는 주소 변경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용어 순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내용들도 대부분 전부다 용어순화인데 제8조를 보면 변상조치에 1항, 2항을 구분되어 있는 것을 묶어서 통합해서 관람과 시설물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각종 시설물을 파손,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 라고 묶어 놓았습니다. 제10조 입장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3항에 “다음날 16시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다음날이 금융기관이 휴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11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다음날까지로 금융기관에 납입을 해야 하며 다음날 금융기관이 휴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첫 번째 평일 오전까지 납입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는 용어순화한 내용이 되겠으며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제시 관광진흥조례 시행에 따른 통합이용권 사용자에 대한 입장요금을 신설하고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사용료 징수 조례와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조례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가 안 1조, 2조에서 거제시 관광진흥조례안 통합이용권 할인조항이 신설되고 시설의 위치는 새주소 변경이고 관람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4조 및 7조에 관하여 설명되었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안8조부터 11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과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7월13일부터 8월3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별도로 유인물을 내어준 자료가 있습니다. 당초 보시면 관리운영 조례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가 있는데 1조 목적은 그대로 되어 있고 제4조 정의는 제2조 정의에 통합정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통합이용권이 추가되었습니다. 3조는 위치는 새주소 변경한 내용이고 마지막에 제6조를 보면 관리자의 의무를 신설했고 변상조치도 기존 있는 조례 2개를 합쳐서 그대로 갔으며 마지막에 적용범위하고 위탁징수, 수익금사용이 내용에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정의에 8항을 보면 관광지 통합이용권이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코리아패스카드와 관관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시설이 포함된 10개소 이상의 시 소재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3조 위치도 옥포동 산1-1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제시 팔랑포길 87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설한 관리자의 의무는 관리자는 기념공원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기념탑과 각종 시설물을 관리 보수하고 조경에 관한 사항하고 그 밖의 기념공원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관리운영자가 성실하게 관리 운영하도록 신설한 것입니다. 155페이지.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 조례와 거제시 옥포대첩 기념공원 관리조례와 거제시 옥포대첩 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요금표도 관광지통합이용권사용자에 대해서 요금표를 별도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도로명주소법」및 도로명주소 고시(2011.7.29)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의 위치를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과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제정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유적공원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거제시 계룡로 61(고현동)로 하고 관광지 통합이용권 사용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할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광지 통합이용권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 부산시, 경주시, 제주시 등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20%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개인요금 대비 20% 할인요금을 적용함으로서 관광지 통합이용권 사용자에 대한 불편 해소와 관광객의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 고시(2011.7.29) 에 따라 유적공원의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2조제3호 어른의 정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안제2조 3호에 어른의 정의 규정에 있어서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제4호 군인, 제5호 청소년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란 밑의 규정을 보시면 만13세이상 만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은 만19세 이상이 되어야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항은 삭제를 하고 어른이란 만19세이상 만65세미만의 사람으로서 제4호 군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 조례」와 「옥포대첩 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통폐합하고, 관광지 통합이용권 사용자에 대한 입장요금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관광객 유치 및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기념공원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거제시 팔랑포2길 87(옥포동)으로 하고, 기념공원의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며, 기념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요금과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장료 등의 면제, 기념공원 이용자의 행위제한, 입장거절 및 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옥포대첩 기념공원과 관련된 유사조례를 통폐합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해당시설 조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시행(2011. 5. 30)에 따른 관광지 통합이용권 사용자에 대한 할인요금을 적용함으로서 사용자에 대한 편의와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 및 입법절차 이행 등 법률적인 면과 조례의 구성체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표현방식에 있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정의에서 청소년을 제외하고 제9조 입장료 징수에 있어서 입장료는 다음날 오후까지 금융기관에 납입을 하는 것으로 오후가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되어 다음날 까지 납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밑이 “휴무일 경우에는” “ 휴무일인 경우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사용료 등에 있어서도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완전 결정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고려해 결정 한다로 수정했고 14조는 법적용 조문이 12조가 아니고 법 13조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7조에 관람시간이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을 보면 유명세를 타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관람시간이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시간을 8시까지 한다든지 어차피 거제에 머무르는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로만 머무르지 사실상 6시까지 하면 5시까지는 입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통영으로 사람들이 빠져 버리는데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까? 연장하는데 따른 문제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공단근무자가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밖으로 연장할 경우에는 별도로 해야 하고 모든 시설이 전국이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전국이 다 같다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거제가 관광도시인데 6시면 날이 훤합니다. 시간을 한번 우리가 조례로 8시까지 해놓으면 위탁받는 시설관리공단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도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고 우리가 몇 번 협의를 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여름에는 해가 빨리 떠니까 아침에 일찍하고 그것도 협의가 안 되는데 겨울에는 6시하면 해가 집니다. 우리가 협의를 해봤는데 공단노조하고도 하고 자기들도 복무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맞추어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왜 이외의 시간을 근무를 하라고 하면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다.

전기풍위원

시간에 대한 것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긍을 해줘야 하는데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8시까지 근무를 하게 하느냐 하면 할말이 있습니까?

전기풍위원

우리가 조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정해놓으면 협의 대상도 안 된다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조례에다 그것을 근무시간이 있는데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하고

전기풍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해놓고 예를 들어서 위탁받은 시설에서 위탁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협의할 수 있는 조항들은 만들어놓아야지 못을 박아놓으면 이게 공무원 시간에 맞춘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법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전기풍위원

법령에는 8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시간 오버타임을 적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보세요, 물론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차가 밀려서 엉망이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가 볼때는 내부적으로 공단하고 우리가 협의할 문제이지 조례에 명시할 사항은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조례에 명시를 해놓으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당신들 조례에 6시까지 못 박혀 있는데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책임자로 있다가 나온 사람인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인 한달에 몇 시간입니까? 20시간 내지 28시간 받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대부분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요즈음 퇴근하고 난 뒤 다시 들어와서 수당을 받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상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분들은 사무직들 아닙니까? 이런 기능직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헌데 일률적으로 기능직들한테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의 말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때문에 한 시간 더 연장을 한다고 해서 한달해봤자 20시간입니다. 150%라는 돈을 더 받기 때문에 더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강제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강요할 수 없지만 그것도 자연적으로 관련된 이사장이나 팀장, 직원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와서 늦은 시간까지 관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거제시 관광을 위해서 근무를 더해보자, 당연히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마다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부의장님,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조례나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간외 근무는 협의사항이지
두환

김두환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한달에 25시간이면 25시간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할 수 있도록 팀장이나 이사장이 직원들 독려하고 노조하고도 서로가 협의를 하면 거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금 전기풍위원의 말같이 거제에 머무르고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라 대신 돈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은 운영의 사항이지 조례에 명시를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는 6시까지 하니까 안 맞다, 그래서 규칙을 정해서 사실상 하절기, 동절기에 따라서 하절기는 오후 8시까지하고 동절기는 오후 6시까지 한다든가 하면 안 됩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전기풍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조례에 명시할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포로수용소유적공원도 관림시간을 같은 맥락으로 운영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대표적인 거제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142페이지. 별표1에 보면 입장요금표가 있는데 관광지통합이용권사용자가 나와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들어낸 것입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한국관광공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여 관공서에서 만들어서 롯데카드로.

전기풍위원

20% 할인하면 20%에 대한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해줍니까? 할인만 해주는 것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힐인해 주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입장요금표를 보면 개인이 했을 때는 3천원인데 할인했을 때는 1천원이고 청소년, 군인은 1천원이고, 어린이는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 군인, 어린이는 50% 할인한 것 같고 단체일 경우에, 이것은 거제시민이라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비고란에 보면 할인대상은 거제시민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 조례를 정할 때 우리시가 부담한 돈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무료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천원은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정해진 것이고 우리 시민들은 청소년, 군인이든 간에 1천원을 받고 어린이는 500원을 받자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언제부터 적용된 것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유적공원 설치될 때부터

전기풍위원

해양관광개발공사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완전 다 뜯어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공사 조례가 되면 이 조례는 연말까지 하고 이 조례 설립과 동시에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기풍위원

이번 개정은 관광지통합이용권사용자만 추가된 것이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것을 명시를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조금 전에 전기풍위원께서 말씀하신 롯데카드하고 관광개발공사하고 연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카드를 발급받으시는 분이 여기에 와서 사용을 하면 20% 할인해주는데 그 20%는 어느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금으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면제입니다.

옥영문위원

자체 20%를 감해진다는 것인데 면제를 보는 사람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관광객들입니다.

옥영문위원

관광수요를 늘리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특히 이 부분은 외국인인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샘플을 가져 왔는데 영문하고 중국어하고 일어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부산도 하고 있고 제주도하고 있고 경주도 하고 있는데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할인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불편하니까 이 카드를 사와서 한국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전국에 관광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관광지와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입니다.

옥영문위원

제휴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겠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경상남도에서 우리시가 제일 먼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158페이지. 입장권 되어 있는 것 4번에 윗면이 아니고 뒷면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뒷면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전문위원이 수정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무 이의 없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있어서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의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총 주차대수가 8대 미만인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에 주차기준이 일부 완화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2의 7호에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기준에 있어서 종전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적용토록 되어 있었는데 주택건설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종전의 동규정 제27조1항의 규정은 개정규정으로, 제27조 제1항 1호가 되고 나머지 제2조 3호가 신설됨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항이 포함되고 개정되어 그대로 둘 경우에는 동 규정에 2,3호를 포함한 개정 규정 전체가 적용되게 됨으로써 도심의 도시형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능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주차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형태의 다가구주택의 주차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1호로 조문을 수정해서 하도록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함으로서 혼선이 없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용어에 관한 잘못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의 의미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정의와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산정 방법을 같이 하도록 조문 보완을 하였습니다. 별표2 비고란의 10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추가된 법령명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을 부지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서 정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세분화) 됨으로서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설치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고,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는 관련법규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16조제2항을 삭제함으로서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 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차로의 너비가 완화되고 주차대수 5대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접하여 배치할 수 있게 됨으로서 소규모 토지이용과 주차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이 개정되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분화되면서 해당하는 용도지역 규모에 따라 이를 따로 적용할 수 있으나, 우리시 개정조례안은 제1호를 적용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현행기준으로 유지되게 되나 결과적으로 일반지역에서는 완화되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전체 조례안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계선에 대한 용의정의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경계선은 지적의 구분선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지적의 구분선이면 오차 범위는 어느 선까지 법에서 해석을 합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지적법에 측량상에 따를 것이고

박장섭위원

50cm입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통상적으로 예년에는 50센티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지금은 측량기술이 발달하여 훨씬 오차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경계선의 관계 부분이 물론 직선 거리 100m 이내의 경계선을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전체 의미는 포함되어 있는데 경계선이 어디서 시작을 했는가를 따질 수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경계선을 하는데 같이 되어 있는 평행선상의 경계선상이 아니고 이쪽 지점에서 보면 100m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이용도를 보면 100m가 훨씬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계선의 정의는 무조건 한쪽에 정확하게 토지 경계선이 뾰족 일어나서 100m 이내이지 않느냐고 주장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여기서 그런 문제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시설물의 부지 경계선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터가 도시계획처럼 반듯하게 안나와 있을 때는 다 대지이지 일부 되어 있는 녹지공간에서부터 100m 나오고 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100m 훨씬 넘어가버리지요.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부지경계선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인데

박장섭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어차피 법에 조례나 법의 허용치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예.

박장섭위원

이것이 담배가게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50m 부분에서 그러면 담배가게가 있는 건물에서의 경계선에서 끝이야 실제로 담배를 파는 장소에서 동선으로 해서 50m 될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규정의 범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으로서 경계선 정의가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지침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현재 거제면에 가면 도시계획도로해서 새로 보상을 해주고 집을 지었는데 3가지 집이 정면에서 보면 다 틀리는데 왜 일직선이 안되는가 말입니다. 도시계획 라인을 잘랐는데 그러면 건축과에서 한번이라고 현장에 나갔을 때 확인을 하지 않았겠느냐 동네에서 보면 3가지 집을 다 같이 지었는데 왜 보면 일직선이 안나오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제가 볼때는 그 건물의 현장들이 일시적으로 한 사업자나 한 시공자나 일관된 사람들 틀에서 이루어졌다면 발견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거나

박장섭위원

그것이 제대로 관리자의 관리 기능이 발휘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저희들로서는 측량에 관한 결과는 문제없이 맞다고 전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먼저 지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니까 뒤에 지은 사람은 이 사람이 측량이 잘못되었다, 우리는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이 맞다 안맞다 주장을 했기 때문에 도시 미관 자체가, 이와 비슷한게 우리 고현 시내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라인이 안 맞는 곳이.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적측량을 할 때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은 독원점을 하는데 우리가 크게 삭각점이 있는가 하면 그 사각점에서 보조점으로 많은 독원점이 있습니다. 그 독원점으로 제일 가까운데부터 측량을 하면 거기서부터 댕겨지는데 집을 지을 때마다 시차를 두고 또 측량을 하는 사람 다르고 독원점은 어느 것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시각적으로 볼 정도로 드러날 경우는 없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고현 시내를 지나가보시면 라인은 도시계획선인데 집이 들쑥날쑥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내어서 집을 짓는 것이 없는데 옛날처럼 개인적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집을 지을 때 개인적으로 독원점에서 댕겨서 할 때는 참 많습니다. 시각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원룸에 대한 주차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다가구주택의 수요를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차 대수를 강화된 것을 짜서 원룸의 가구수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지 몰라도

옥영문위원

위원장님께서 원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차 대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 대부분 도로에 차를 대고 있고 그래서 교통흐름의 방해를 하고 근본적으로는 일이 있어서 지역에 일이 있어서 찾아오는,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맞는데 이 자리가 계속 갈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할 때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규제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차부분을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많이 줄 것이고 그와 덧붙여서 지금 그 분들이 집 장사를 하다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가서 측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건축을 할 때 일정규모이상 철근두께가 있고 콘크리트가 되어져야 하는데 업자들의 얘기로는 최하 단위를 써서 집만 짓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 남발하는 자리가 줄어들지 않겠나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저번 주부터 부실시공에 대한 것은 상설점검반을 편성하여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시공현장에 무작위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철근배근공정이 있는 현장은 아무데나 저희들이 가서 상태를 점검하고 감리자가 있는 현장이기는 하지만 감리자의 눈길이 못 미치는데는 무작위로 들어가서 지도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의3에 비의무적 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지원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공동주택 자체의 안전관리 소홀로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추가하였으며 노후·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특히 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중에서 20년 이상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의무적 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시장이 시행하며,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주택법이 개정됨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규모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준 마련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제1조 목적에 보면 개정안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를 보면 16조 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8조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해서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동주택 단지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곳을 신설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요금은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4페이지에 있는 신설된 항목으로서 5조의 10항에 도색, 방수 및 노후설비의 교체 50세대 미만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 이 부분이 신설되었고 그 밑에 보면 차등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후 영세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을 아주 소규모 공동주택이고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5조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 시장은 법 제4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위탁전문기관들을 신설을 해놓았습니다. 37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기준으로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논을 많이 했고 주택관리사 협회하고도 조율을 많이 하면서 지원한도를 세부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세대수를 보면 1천세대 이상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미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하로 다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세대 미만해놓으면 99세대로 칭한다 해서 이하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상한액 부분도 일부 의견들이 있어서 밑의 별표의 참고사항으로 해놓았는데 지원상한액이 너무 작다 해서 100세대 이상 300세대 이하 이 부분하고 100세대 이하 이 부분을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처럼 같이 3천만원까지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적용 범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까지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범위를 도색, 방수 및 노후설비의 교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시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주택법」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업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시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되, 노후·영세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의 복지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개정안대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조금 전에 전기풍위원님이 보고하신대로 공동주택 지원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과장님 본 조례 부분은 결론적으로 시장님이 위탁관리를 할 것인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입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 조항이 몇 조에 있습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작년도는 7억원

박장섭위원

예산의 범위안에서 했으면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우선순위가 생길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매년 7월에 다음연도의 수요를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당초예산에는 못 미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7억짜리가 있고 2억짜리가 있고 하면 너무 폭이 크지 않습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7억원짜리도 있고 2억원 짜리도 있는데 보통 보면 한 30개나 40개씩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 신청금액만 기준으로 해서 10억원 가까이 신청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예산 사정이 매년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 반영을 못시키고 하다보면 작년같은 경우는 7억원 정도 확보를 했지만 올해같은 경우는 2억5천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다면 담당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안전진단을 위주로 한다든지 노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전자에 우선순위로 신청을 한 사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마련을 했습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자체 기준도 마련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표를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내부적으로 책정하는 기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다른 파생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수도 관계 부분인데 이것은 몇세대 지금 인원이 30세대나 50세대 부분은 자체 정화시설을 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정화시설이 오수방지 부분으로 바로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자비로서 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의 안전에 대한 목적이 있고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형평의 원칙에서 하수 부분도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영세한 소규모 주택이 혜택을 보고 앞으로는 평가하고 심사할 때 강화가 되어야할 사항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컨셉이 공공시설에 준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도색이나 개인노후설비에 지원하는 것은 생각을 깊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환경의 관계 부분을 옛날에 우리가 쓰레기 그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청 밑에 있는 아파트 부분도 우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지금 하려면 자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단독주택을 신축을 하면 35만원 주고 바로 인입을 하는데 옛날 정화 시설한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커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아파트 가격을 도색이나 누수방지 이 부분은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오폐수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할 사항은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나는 형평을 맞추어 보는 것으로 개인의 재산에 대한 부분까지 자기들 어찌 보면 도색을 하고 나면 건물자체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국가에서 해야 할 오폐수 시설 관계 부분은 지원을 안한다. 이 조례가 뜻은 맞는데 또 뒤에 따라가는 다른 조례들도 지원을 한다면 고쳐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이행규위원님 어찌 생각합니까?

이행규위원

조례에서 열거되지 못한 부분은 내부지침이나 규칙을 통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들이 우선 지원되도록 심사를 할 때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사기준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해줘야 합니다.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이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의원 발의안으로 추가되었는데 저희들 의견은 빠져 있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세부적으로는 안나옵니다만 100세대 미만 단지가 73개 단지가 있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그중에서 20년 이상된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100세대 미만 규모로 볼 때는 73개 단지가 있는데 대부분 과거에 지어졌던 건물들입니다.

전기풍발의의원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사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요청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봐서는 53개 단지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아파트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입니다. 다만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의무대상이 있습니다.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다 적절한 지원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런 지원 범위에서 물론 지원 기준은 되어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다보니까 지원기준에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지원기준액 제일 뒤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그것은 도색방수에 한해서.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너도 염려되는 부분이 도색하고 설비는 진짜 개인 사유재산인데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50세대 미만이라는 것이 조금 걸립니다.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이번에 발의된 것을 볼 때 요점이 전기풍위원님께서도 소규모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조차도 자체적으로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대신해서라도 역할을 해주어야 하겠다는 취지로서 발의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도색이나 방수나 노후설비나 이런 부분은 집을 고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부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50세대 이상의 부분의 차이는 역시 상향을 하더라도 100세대하고 110세대 문제는 또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에 없었던 부분이라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조례에 정하면 뭐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데.
예산 이 이미 되어 있는 53개 단지도 못해서 작년도에 5억원 지원하던 것이 올해는 2억5천만원하여 그것도 쪼개어서 주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집행부 쪽의 얘기대로 이미 지원된 그 부분을 상향시켜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조례만 정한다는 것이 물론 세세하게 50세대 미만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공동주택은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시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못해준다 올해는 몇 개 나갔습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11개 나갔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신청한 것은 한 40개 되지요?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37개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37개 못해주는 판국에 이것을 해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이 업무자체를 중요시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동의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3천만원에 동의합니다.

옥영문위원

조금 전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인데 50세대 미만의 20년 이상된 주택방수 노후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년 이상되는 집을 고쳐주는 것으로서 복잡하기도 하고 난감한 부분인데 공공성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오래되어서 그 분들이 기거하는 정도이지 집을 관리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는 분들입니다. 도색정도는 미관상 좋지 않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 집에 보일러 파이프를 고쳐달라고 하면 그것가지는 고쳐줄 수 없는 것으로 이 뜻이 너무 광범위해서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강조를 했으면 해서 자구부분을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고 34페이지. 밑에 11조2항을 보면 전기요금 상한액이 있는데 가로등 그 얘기 아닙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예.

옥영문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일반전기요금하고 가로등하고 구별이 안 되어서 그것도 명시를 해야 합니다. 뒤에는 보안등, 가로등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기요금만 되어 있으니까 일반개인전기인가, 가로등전기인가, 공공전기인가 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수정하신 지원 기준 부분에 미만되어 있는 것을 이하로 고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복이 됩니다. 100세대 미만이 제일 밑의 하단에 되어 있습니다. 300세대이상하고 300세대 밑에는 이하로 해놓으면 이 300세대는 다 걸립니다. 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밑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법에서 핵심을 보면 영세한 아파트에 이를테면 자구적으로 할 수 없는 곳을 지원해서 도시미관이나 생활을 도모하자는 취지인데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면 20세대 이하는?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로 나오기 때문에 대상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행규위원

층수로서 제한하는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되고 예를 들자면 층수는 8층인데 15세대밖에 안된다고 하면.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주택법에 의한 근거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은 사업승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반 규정 미만의 건축법에 의해 허가가 난 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근거법령이 주택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7층이나 되는 아파트에 12세대 14세대정도 그런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준해서 모든 안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은 거기에 적용을 받는데 왜 그래요?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그것은 개별법에서 따로 규정이 있다면 적용을 받겠지만 지금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행규위원

옥포지역을 보면 중앙시장 뒤쪽에 보면 연립주택이 4층짜리 있는데 세대수가 13세대 15세대가 있는데 정말 20년, 30년 되는 주택들은 어찌합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들은 단독주택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마을진입도로나 우리 공공시설에 묶어서 하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