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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21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9-01-21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연수구에 지금 한 750명 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제 계약직 이런 분들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확대 적용해서 공무원 범주 내에 들어가는 시간제, 임기제 다 들어갑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수로원, 의원님들 다 들어갑니다.

유상균위원

아, 의원들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상당히 운영의 폭이 좀 넓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다 하는 사람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제3조에 보면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지방공무원법에는 명확하게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 비추어 봤을 때 확대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같은 소속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라, 도로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 빼고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없어서 소속 공무원들은 다 포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래서요. 저도 이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데,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건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이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계약직이나 시간제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계약직은 아니지만 시간선택제라든지 환경미화원, 도로환경순찰원은 공무직,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간제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유상균위원

기간제는 적용이 안 된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기간제는 1년 이내에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부서에서 그 사업에 필요해서 선발해서 사용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범주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만드는 조례에는 포함돼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유상균위원

아예 안 돼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기간제를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했던 민원지적과에 토지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3개월간 공시지가 보조요원으로...

유상균위원

3개월은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이상이면.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1년 이상의 기간제는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계약직은 포함이 되니까. 1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기간제 가지고 뭐 3개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각 사업마다 3개월, 6개월 뭐 길게는 1년이 채 안 되게 쓰는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인원의 폭이 얼마나 됩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유상균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이라도, 비율이라도 좀 알아보게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한 200여명 넘게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의외로 많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각 끝나는 사업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사업이 바쁘니까 보조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를 하면 통계조사기간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간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보니까 2015년 9월 19일 시행이 됐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일부 개정이 된 건데, 여기 제3조제3항에 보니까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건 아마 공무원 가족을 지칭해서 해놓은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산하 공기업 이런 데도, 법이니까 중앙단위에서 크게 보면 산하 공기업까지 포함돼서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기간제로 일하는 분들도 저희 본청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 3개월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길게는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혹시 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그분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없나요, 가능성은? 200여분이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때는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든지 휴가철, 물론 이분들이 1년 미만이니까 휴가 기간이 짧긴 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좀 더, 그렇다고 이분들이 매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식당도 이용하실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보다 폭을 확대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법 해석상 기간제까지 두기는 어려운 거고요. 매점이나 식당 운영은 누구나 와서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용하는 거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이 와서 이용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긴 하지만, 혹시라도, 왜냐면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근무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이나 휴가철 이러한 때에 보다 좀 운영의, 어차피 공무원 외에도 지금 현재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으니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하라고 얘기한다면 시설안전관리공단도 포함되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일부 포함됩니다.

유상균위원

거긴 또 일부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도 자체 복지 분야가 있지만, 특별히 저희한테 요청해서 특별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도 세우겠다.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세우는 거하고 예산차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같이 우리한테 포함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정리하면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직원 일부가 해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에 관한 어떤 종류의 일부라는 얘기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포함은 되는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일부 항목이 포함되고 전체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직원에 대해서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산하기관까지 포함된다면 굳이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제한할 특별한 사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물론 같이 일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배려도 괜찮겠지만,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범주를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하기는 너무 무리인 거고요. 또 거기까지 포함되면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째는 공무원범주 내에, 제77조에 기간제가 포함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또 예산 관계도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항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치고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올해부터 장기근속 국외연수 대상자로 2억 2,500만원씩 5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혹시 장기근속 국외연수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사용이 됐나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50명을 대상으로 추계해서 2억 2,500만원이거든요. 그럼 작년에는 몇 명이 갔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작년에는 1억원 정도 세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몇 명이 간 거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20명입니다.

조민경위원

20명이 갔으면 공무원분들만 간 건가요, 가족들도 간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공무원만 갔습니다.

조민경위원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좀 변경된 게 있어서 가족 1인까지 포함해서 장기근속 국외연수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행할 2억 2,500만원에는 실상 공무원들은 25명이 가는 거고, 거기에 따른 가족분들 1인까지 해서 50명을 선택을 하신 거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맞습니다. 25-30여명 가까이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 25년 이상 장기재직 근속공무원에 한해서인데요. 그 숫자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25명 이상 30여명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근데 여기는 장기근속 국외연수라고 항목은 적혀 있는데요. 조례를 보면 “국내외 연수지원은 장기근속공무원, 모범ㆍ친절ㆍ우수공무원과 그 가족으로 대상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범ㆍ친절ㆍ우수공무원도 포함 되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공무원 대상으로 산업시찰이라든지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비교시찰, 선진지시찰을 이런 걸 하는데요. 국외연수를 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적으로 선진지 국외연수를...

조민경위원

선진문화체험 말고요. 그거는 4호에 있거든요. 그거 말고 3호에 있는 모범ㆍ친절ㆍ우수공무원과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지원.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조민경위원

3쪽이요. 조례안 제5조의 3호랑 4호에서, 4호는 이해가 됐고요. 3호에서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장기근속공무원에서 굳이 한 예를, 한 항목을 찍자면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까지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으로 공무원만 보내드리는 사항이었는데, 최근에 예산편성지침에서 “국내”라는 표현이 빠지면서 국외연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포함해서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모범ㆍ친절공무원들도 이분들이 해외를 가는 게 아니고 비교시찰, 산업시찰 해서 제주도나 특정지역에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도 시책적으로 시찰을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이때에도 부부나 가족 1인을 추가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우수공무원 간 부문별로 선정기준이 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모범공무원 표창이나 친절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고요. 우수공무원은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이 다 안 찼을 때 또는 구 차원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다른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별도로 부서장이나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보통 한 해에 모범, 친절, 우수공무원은 몇 명 정도 선정이 되나요?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친절은 월에 1명이고 모범은 분기별 3명씩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대부분 연말쯤 해서 제주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6호에 보면 “소속 공무원의 생일축하선물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선물을 제공 받을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셨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기존에 했던 도서문화상품권, 생일케이크가 많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시책적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인천e음 전자카드와 연계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게 연수구에서도 연수사랑 전자카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로 대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연수사랑카드로 대체해서 얼마를 제공하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2만원에서.

조민경위원

연수사랑카드로 2만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시책적 홍보활성화차원도 있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같이 시책을 추진하는, 동참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지방공무원 후생복지를 높여준다는 취지에서는 뭐 위원들이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주변 주민들의 여론이 동 방문도 하시고 또 1년 동안 계획을 구청장께서 다 하고 다니시는데 뒤에서 좀 돌아오는 얘기가 1년 동안 무슨 사업을 해서 연수구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보다 부서별로 어르신들에게, 누구에게 전부다 준다는 얘기밖에 없다. 이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때에 맞춰서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난감한 생각이 들어요. 아까 기존 2018년도 예산이 1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0명이 갔으면 1인당 500만원의 여비가 들었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450만원인가 책정이 됐을 겁니다. 1억원이 채 안 되고 9천 얼마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다 예산을 책정해 준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2억 2,500만원의 예산은, 공로연수를 가는 공무원 수가 해마다 일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정하지 않은데 그래도 추계는 할 수 있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가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실질적인 대상은 25-30명 정도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대상자가 못 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면 지금 36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올해는 더블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데다가 또 부부동반으로 하면 더더블로 예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표현이 약간 저급하긴 한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사람 숫자만 해서 더블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명 정도인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6명 정도는 이전부터 갔어야 되는 사람이 누적돼서 올해까지 하다 보니까 36명 정도이고, 올해에도 아마 36명이 대상이지만 다 개인 사정이나 업무 차원에서 36명이 다 가지는 못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 예산은 36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도 작년에 1인당 450만원 정도 세웠는데, 올해는 그 숫자가 늘어나서 한 400만원 정도로 개인당 비용을 낮춘 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전년도 장기근속연수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지금 2억 2,500만원으로 늘어난 거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작년에도 상황에 따라서 부부동반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2억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40명 대상이어서 2억원을 세웠는데 실제 간 사람은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명이 못간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부부가 같이 가는 건데 그동안은 왜 같이 못 갔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계속 공무원만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4-5년 동안, 그 전에는 부부동반으로 계속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공무원만 갈 수 있게 하다가 지금 예산편성지침에서부터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국내에 한해서만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가족은, “국내”라는 말이 빠져서 국외도 갈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이인자위원

지금 이런 조례를 바꾸는 구가 연수구 말고 또 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바꾸는 게 아니고 제정사항인데요. 여태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이 그냥 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복지제도라든지...

이인자위원

우리는 못을 박아놓고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못을 박는다기보다도, 그동안에 또 노조에서도 여태까지 협약이 없어서 계속 포괄적으로 개념으로 지내오다가 노조에서 원하는 협의도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도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해서 올해 새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래도 지금 경제도 어렵고 공무원들을 제일 선호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제일 좋은데 이런 거까지 자체에서 바꿔서 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맞춤형복지제도라든지 콘도라든지. 그런데 이걸 새로 제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추진하자는 취지지. 여기서 추가된 건...

이인자위원

어쨌든 추가가 되면 예산이 더 증가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그런 것 때문에 불거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협의회라 하는 것이, 후생복지운영협의회가 저희가 어디, 어디가 소속되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또 협의회가 어디 어디, 뭐 기간제는 아까 제외하고 말씀하셨고 미화원, 시간제임기제, 시간선택제, 시설관리공단 일부 이렇게 이분들이 다 후생복지협의회회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협의회는 조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형식으로 각 대표들을 뽑아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지, 어떤 기관을 두고 협의회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여기서 빠진 데는 없어요? 또 어디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걸 제가 그냥 받아 적었는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빠진 데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아까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외에 부가적으로 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공무원법에서 나오는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해당이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그걸 좀 나열해 주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일반적인 공무원, 의원님, 청원경찰, 씨름단. 미화원, 공무직으로 표현되는 무기계약직공무원, 시간제공무원, 신규예정자 또 별도 정원이라고 해서 휴직자, 공로연수자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인자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어쨌든 적용대상범주를 최대한, 유상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공무원 범주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 소속...

이인자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똑같은 공무원이시니까. 지금 이렇게 이 시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법에서 있는 부분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동안 저희 구 같은 경우 이 조례제정이 좀 늦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아까 제가 타구에 어느 구가 하냐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타구들은 다 하고 있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옹진만 안 하고 있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시기가 늦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차피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어떤 지침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총무과장이 전체적으로 쭉 나열을 했는데, 대상이 한 1,094명쯤 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진작 하셨어야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새롭게 제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사항입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지침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다 했던 사항이고요. 추가로 더 들어갔다면 장기근속 공무원 갈 수 있게끔 그 부분만 추가로 들어갔다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이인자위원

건강검진하고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건강검진도요. 인천시 타구도 다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넣었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맞춤형복지제도나 콘도, 동호인 지원 이런 거 기존에 다 해왔던 걸 기준을 정해서 정확히 하자는 내용이지, 추가로 새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씨름단도 공무원으로 보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계약해서 임기제로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임기제하고 기간제하고 차이가 있긴 한데, 관련 법규를 찾아봤어요.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특별히 기간제를 차별을 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올해 개정해 가지고 2019년도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보니까 특별히 공무원의 종류에도 보면 각각의 따로 기간제라고 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거 같은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차이를, 법에 명확하게 기간제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둔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공무원법에는 그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기간제는 거기서 말하는 공무원의 범주 내에 속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그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의 공무가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조형식으로 통계조사 할 때 3개월, 물가조사 할 때 등 제가 다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과에서 1개월, 2개월 해서 계속 연달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 연달아 쓴다는 표현은 안 되지만, 이 업무가 끝나면 또 다른 업무에서 계속해서 그런 사업보조차원, 공무원이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기 곤란한 사업을 일순간 일정기간만 활용하는 제도이지, 공무원 범주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이견을 할 수가 없고 또 웬만하면 고생하는 공무원들 복지도 잘 됐으면 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저희들이 식당을 가 봐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마침 시기적으로, 미리 하셨으면 좋았을 걸, 다른 구도 다 했다는 부분을 늦게 이 시기에 타이밍을 잘못 맞추신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좀 더 편안하고, 20년, 30년 장기근속 하셔서 편안하게 부부가 여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임기제 공무원, 글쎄요 이게... 아무튼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함께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이 한 200여분 되시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보다 좀 법령을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도 차제에 만일에 복리후생에 관한 것들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굳이 이것이 지금 다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좀 더 보완하고, 보다 좀 면밀히 부서가 좀 확대 생산해서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급한 사안이 특별히 없다고 한다면.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후생복지 관련 돼서 타구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거의 타구에서 하고 있는 걸 참조를 많이 하셨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옹진만 빼놓고 다 이 조례가 있습니다.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면 전체 구, 인천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 내용도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장기연수에 부부가 가는, 가족 1인이 포함되는 사항하고 건강검진비 이정도만 추가된 사항이지, 위원님들이 직접 받고 있는 콘도나 복지 포인트나 동호회지원이나 이런 건 기존의 내용에 기준을 정하고자 다시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지, 별도의 특별한 사항이 더 추가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최대성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일부 포함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타구하고 동일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특출하게 우리만 뺀다거나 더 추가로 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유상균 위원님 말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범주 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가능한 내용인데도 저희들이 배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반론을 한다면, 물론 법령에서 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 과장님 말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근무 장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아니라면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제도를 존중하고 있으니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기간제라 할지라도 확대해서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지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건 과에서 좀 더 연구해보셔서, 물론 예산은 더 들겠죠, 당연히. 그러나 아마 우리 구민들께서도 같은 사무실에서 비슷한 시기에 같이 근무하는데 명절이나 휴가철에 휴가를 가거나 할 때 차별이나 이러한 느낌을 두게 된다면 그건 사실 법의 취지에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조금만 더 탄력적으로 사고의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오늘 꼭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내용으로라도 담아서 처우를 적극 고려해보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당연히 처우개선 후생복지 이런 쪽으로 배려하고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특별한 내용변경이 없어서 동의합니다.

최대성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정말 꼭 필요한 조례안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제8조 지원범위에 제2항3호를 보면 특히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은 정말 중요하고 이 부분에 방점을 둬서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이 다니기 편한 곳이라면 어르신과 유모차를 끌기에도 편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제출하신 비용추계서를 보면 보조공학기기 지원에서 4,5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1명이 1,500만원, 경증장애인 1천만원씩 2명인데 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건 오타로 2명이 아니라 3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 1명과 3명은 연수구청에 있는 장애인공무원들을 기준으로 세우신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총 8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명 정도는 지금 말하는 보조공학기기를 지급할 대상이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2명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괜찮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좀 더 나은 상태라 1명 정도로 하고, 경증장애인 3명을 포함시켰습니다. 보조공학기기라 중증장애인 거, 경증장애인 거 구분된 게 아니고 같은 예산으로 필요한 공학기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인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동안에는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지 않다가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사용하지 않았다기보다도 개인들이 사용하던 걸 업무수행에 한해서는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보조공학기기의 기능이 뭔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시각장애인 쪽에도, 우리는 지금 없습니다만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은데요. 자세보정장치라든지 뭐...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1,500만원과 1천만원에 해당하는 보조공학기기가 그러면...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하나를 지칭하지 않은 상태고요. 거기에 장애유형별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들이 나열된 게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 보시면 지원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명으로 되어 있고 3명으로 되어 있다는 건 총 8명 중에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기능이 들어간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미리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왜냐면 신규공무원들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인데 없다가 갑자기 지원을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인사팀장 이주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비용추계서는 총괄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1, 3명하는 건 굳이 인원수를 한 거는 아니고요. 전체 공무원 장애인에 대해서 최대 금액을 실링을 1인당 장애인고용공단에 보면 보조공학기 지원 가능액이 중증장애인은 1인당 1,500만원, 경증은 1천만원까지 해서 총괄 개념으로 세운 거고요. 1인당 이 장애인공학 기기는 적게는 몇 십만원, 많게는 천만원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조민경위원

최대치로 세우신 거네요.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그렇죠. 저희가 지정한 4명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27명을 여기다 다 녹여내는데 비용추계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이 안에 27명을 다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단 조례가 제정된 후에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수요조사를 어떤 품목에 어떤 분 해 갖고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지원인 직원 1명은 현재 기 존재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인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 했는데요. 비용추계라는 게 우리 일반예산을 계상해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나 그런 예산을 정확히 파악한 게 아니고 비용추계라고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들겠다는 추계를 해놓은 거지, 어느 장애인공무원이 신청할지는 모르겠고 또 2명, 3명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1명 정도 활동보조지원을 예산으로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겠다고 이런 추계를 해놓은 거지 정확한 산정 기준은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현재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연수구에 장애인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휠체어 탄 공무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3명 정도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비용추계에는 1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1명을 고용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최대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하루에 2만 9,27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조금 전 설명하신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근로지원인 신청은 하루에 최대 1인당 8시간까지 가능한데요. 한 사람이 4시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법상 근로지원인은 그 업무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별도로 공무원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 활동보조인서비스라고 별도로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서비스 도움을 받는 건데요. 그게 이중혜택이라서 이중은 안 돼서 이것도 수요조사를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집에서 받고 있다면 이중수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시도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많이 신청은 안 하고 있어요, 이중혜택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런 법이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은 열어뒀는데요. 주 대부분이 그래갖고, 장애인공학기기 이쪽으로 많이 신청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저희가 열어둔 사항으로써, 저희가 이것도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할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을 하자면 연수구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은 총 27명인데, 그중 중증장애인이 8명이라고 하셨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조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게 근로지원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이거는 업무만 해당 되고요. 활동보조서비스는 생활에 필요한 거요.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공무원들을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이, 직무수행상?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하는 일은 유사하겠다고.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근로지원인은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거라는 거죠? 장애에 대한 보조인이 아니고?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예.

이인자위원

그런 분을 쓸 때 이 추계비용이 1인당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예.

이인자위원

지금 이런 분을 연수구에서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쓰겠다는 거지요?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예.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질의 좀 드릴게요. 10쪽, 연도별 비용추계서가 있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계가 나와 있는데,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해서 올해 4,500만원이고요. 다음년도도 4,500만원, 2021년 4,500만원, 2022년 5,000만원, 2023년도 5,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상으로 잡은 거긴 하지만, 저희가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기가 몇십만원부터 뭐 천만원까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지원하는 게 한 번에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수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잡으신 게 예상이기 때문에 잡으신 걸로 이해는 되는데, 현재 인원에 비해서는 비용추계를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예상하는 보조공학기기의 금액대가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예상으로 잡더라도 뭐 300만원짜리 잡았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공무원분들 제외하고 일반분들이, 전체는 총 28명이라고 그러셨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분들에게 지원하기에는 비용추계가 너무 과다한 거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이렇게 잡게 된 계기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예, 아까 설명 드렸듯이 장애인고용공단에 보면 1인당 비용추계서가 중증장애인은 최대 실링액이 1,500만원이고요. 경증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일단 세운 거고요. 저희가 인천시 예산을 봤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근로지원인을 5,000만원을 현재 세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추가로 근로지원인까지 확대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학기기만 5,000만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구인 부평구 같은 경우는 시행된 지 한 2년 됐는데 거기는 550만원 해서 여기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계속 세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인이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1인당 최고 실링액을 이런 식으로 비용을 추계를 한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기준은 한국장애인공단 내의 기준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예.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상균위원

지금 제9조제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외에도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로 간주해도 됩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근로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영리단체나 기관도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한다면...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리고 업무수행능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준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외에도 할 수 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준해서 하게 됩니다.

유상균위원

관계법령 발췌사항 중에 보니까 7쪽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1번부터 12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로 봤을 때 이 공단에서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수 있나요, 이 조항으로 봤을 때? 어디를 보시고 근로지원인을 배정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그런 필요한 장애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파견할 수 있도록.

유상균위원

그런데 공단이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2010년 6월 4일날 정부조직법 시행이 1번부터 12번까지 2항하고 3항에 걸쳐서 규정을 해놨는데, 공단이 하는 사람들의 내용 중에 근로지원인의 배정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걸 보고 그쪽에 요청하시는 건지. 5번,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을 보시고 근로지원인 배정을 그쪽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 그 항목을 다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그러한 근로지원인 파견도 하고 또 공학기기대여 뭐 이렇게...

유상균위원

7쪽에 있습니다. 자료가 달라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없습니다. 아무튼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통해서 그러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협약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근로지원인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찾기가 어려워서.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건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저하고 책자가 달라서요.

유상균위원

굳이 억지로 껴 맞춘다는 5번항에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 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타구나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라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에는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없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비용을 대나요? 예를 들어 활동보조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반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그 사업을 이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인건비라는 걸 보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거기에 나와서 근로지원인을 저희한테 파견을 시키고 이런 상태에서.

유상균위원

그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해서 쓰게 되면 비용을 일부를 일반기업 같은 경우 보조하고 있는데.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관공서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활동보조인 같은 경우 어찌됐든 해당 공무원께서 요청해서 활동보조인을 받고 있으나,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비로 책정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공무원에 한해서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분이 오시면 근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럼 각각 장애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지원 하는 것도 다르겠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장애인 특성에 맞게 요청하고 장애인 특성에 맞는 근로지원인인 파견이 되겠죠.

유상균위원

그런데 공무라는 게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한 판단을 해서 책임성을 부여하는 건데, 근로지원인이 나와 가지고 그 근로를, 생활지원인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니까. 생활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생활, 주어진 시간 내의 생활 전체를 보조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생활과 근로를 구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만.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생활보조라는 것에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취침하기 전까지 아니면 일정생활시간을 규정해서 생활보조를 다 쓸 수 있게 원래는 관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생활시간범주 내에 근로시간에 제한해서 다른 사람을 더 서포트 받는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중복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 중복지원이 안 되는데 그 규정을 어떻게 두실 거냐는 거지요. 생활근로인이 아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그분을 서포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무실에 딱 들어와서 업무를 시행할 때는 근로보조인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생활보조인은... 근로보조인이 그때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구청에 출근하면?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근로보조인도 어차피 활동보조인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장애인공무원이 할 수 없는 걸 대신 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또 세워서 근로장애복지공단하고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따져본 거예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법령에 되어 있는데, 법령상에 분명히 근로지원인에 대한 배정에 대해서는 문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보셔서, 물론 협약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겠지만, 하지만 법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1번항부터 12번항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셔서 이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따져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그 범주를 어떻게 둘 것인지를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한다기보다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서. 말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활동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은 해당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확인까지 못하겠지만요. 이미 3개 구가 안 하고,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3개 구 정도가 안 하고 나머지 구가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세히 더 검토를 하다보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아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무튼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업무상의 위임 사항 중에서 근로지원인이 가능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왜냐면 근로지원인이 어쩌면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서포트해야 관계 공무원께서 원활한 공무가 가능하시지 않겠습니까? 일반인 아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생활보조인과 따로 구분을 둘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 대상이 일반식당이나 이런 데서 서빙 하는 직무가 아닌 공무직이니까 보다 자세히 따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본 위원이 총무과에서 내신 조례안과 변애경 전문위원님이 내신 조례안검토보고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총무과에서 변애경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서 수정을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안 제10조를 보시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별도로 1항을 신설했고, 저희 1항을 2항으로 했는데, 저희 1항을 그대로 놔두면, 저희 안 제10조 1항을 그대로 1항으로 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신설한 1항을 2항으로 그대로 놓으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항, 4항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등 지정에 해당 된 거라 별도로 경비지급 목적 외 사용금지를 전문기관에 다 지정에, 운영 등에 넣어놓으면 될 사항에서 굳이 제11조로 분리를 안 해도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10조 1항을 그대로 살리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신설했던 1항을 2항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 3항, 4항을 그대로 제10조에 넣어놓으시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8조에 보시면 “(지원범위)”가 “(지원내용)”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고요. 제9조 “(지원방법)”이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으로 수정이 되고요.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요. 제10조에 “(전문기관 지정 등)”에서 “(전문기관 운영 등)”으로 수정을 요청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5쪽, 1항은 그대로 하고요. 지금 2항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2항, 3항, 4항이 한 줄씩 밀리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2항은 변애경 전문위원께서 의견내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구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로지원인이란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항,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발주 및 수리.” 3항,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등의 지원업무” 4항,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이 부분이 제10조2항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원래 제10조2항이 3항으로 내려와서 “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수정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3항이 4항으로 된 거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4항이 5항으로 내려와서 “제3항의 경비는 그 지급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경비가 “제3항의 경비”가 아니고 “제4항의 경비”가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제4항의 경비는 그 지급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총무과와 협의돼서 수정을 다시 요청한 사항입니다. 혹시 총무과에서 빠뜨린 부분이나 다른 부분 있으신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유상균위원

제9조제2항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최대성위원장

제9조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지정) 그리고 1항에 나와 있는 대로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제43조에 따른 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유상균위원

예.

최대성위원장

이 부분을 오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토론시간에 하실 부분 있다면 토론하시고 조례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살펴봐주셔서 특별하게 토론할 내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연수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연수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과장님, 지난 본예산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학재단출연 동의안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0억원의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2019년도에 10억원을 예산실에서 아마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증액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수구의 인재육성과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렇게 출연금을 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늦게라도 동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연수구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과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연수구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고 앞으로 교육발전에 교육지원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상황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정례회 때 저희가 의결해서 총 70억원의 출연금이 배정이 됐는데, 올해 재단법인 연수인재육성재단 운영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경제상황이 안 좋은 만큼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배정인원수가 늘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그것도 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최대한 장학금이 지급이 돼서 어려운 학생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연수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연수구에 지금 한 750명 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제 계약직 이런 분들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확대 적용해서 공무원 범주 내에 들어가는 시간제, 임기제 다 들어갑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수로원, 의원님들 다 들어갑니다.

유상균위원

아, 의원들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상당히 운영의 폭이 좀 넓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다 하는 사람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제3조에 보면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지방공무원법에는 명확하게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 비추어 봤을 때 확대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같은 소속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라, 도로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 빼고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없어서 소속 공무원들은 다 포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래서요. 저도 이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데,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건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이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계약직이나 시간제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계약직은 아니지만 시간선택제라든지 환경미화원, 도로환경순찰원은 공무직,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간제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유상균위원

기간제는 적용이 안 된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기간제는 1년 이내에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부서에서 그 사업에 필요해서 선발해서 사용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범주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만드는 조례에는 포함돼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유상균위원

아예 안 돼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기간제를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했던 민원지적과에 토지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3개월간 공시지가 보조요원으로...

유상균위원

3개월은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이상이면.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1년 이상의 기간제는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계약직은 포함이 되니까. 1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기간제 가지고 뭐 3개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각 사업마다 3개월, 6개월 뭐 길게는 1년이 채 안 되게 쓰는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인원의 폭이 얼마나 됩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유상균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이라도, 비율이라도 좀 알아보게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한 200여명 넘게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의외로 많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각 끝나는 사업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사업이 바쁘니까 보조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를 하면 통계조사기간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간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보니까 2015년 9월 19일 시행이 됐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일부 개정이 된 건데, 여기 제3조제3항에 보니까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건 아마 공무원 가족을 지칭해서 해놓은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산하 공기업 이런 데도, 법이니까 중앙단위에서 크게 보면 산하 공기업까지 포함돼서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기간제로 일하는 분들도 저희 본청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 3개월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길게는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혹시 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그분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없나요, 가능성은? 200여분이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때는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든지 휴가철, 물론 이분들이 1년 미만이니까 휴가 기간이 짧긴 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좀 더, 그렇다고 이분들이 매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식당도 이용하실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보다 폭을 확대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법 해석상 기간제까지 두기는 어려운 거고요. 매점이나 식당 운영은 누구나 와서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용하는 거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이 와서 이용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긴 하지만, 혹시라도, 왜냐면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근무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이나 휴가철 이러한 때에 보다 좀 운영의, 어차피 공무원 외에도 지금 현재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으니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하라고 얘기한다면 시설안전관리공단도 포함되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일부 포함됩니다.

유상균위원

거긴 또 일부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도 자체 복지 분야가 있지만, 특별히 저희한테 요청해서 특별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도 세우겠다.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세우는 거하고 예산차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같이 우리한테 포함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정리하면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직원 일부가 해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에 관한 어떤 종류의 일부라는 얘기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포함은 되는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일부 항목이 포함되고 전체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직원에 대해서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산하기관까지 포함된다면 굳이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제한할 특별한 사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물론 같이 일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배려도 괜찮겠지만,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범주를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하기는 너무 무리인 거고요. 또 거기까지 포함되면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째는 공무원범주 내에, 제77조에 기간제가 포함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또 예산 관계도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항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치고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올해부터 장기근속 국외연수 대상자로 2억 2,500만원씩 5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혹시 장기근속 국외연수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사용이 됐나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50명을 대상으로 추계해서 2억 2,500만원이거든요. 그럼 작년에는 몇 명이 갔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작년에는 1억원 정도 세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몇 명이 간 거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20명입니다.

조민경위원

20명이 갔으면 공무원분들만 간 건가요, 가족들도 간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공무원만 갔습니다.

조민경위원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좀 변경된 게 있어서 가족 1인까지 포함해서 장기근속 국외연수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행할 2억 2,500만원에는 실상 공무원들은 25명이 가는 거고, 거기에 따른 가족분들 1인까지 해서 50명을 선택을 하신 거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맞습니다. 25-30여명 가까이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 25년 이상 장기재직 근속공무원에 한해서인데요. 그 숫자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25명 이상 30여명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근데 여기는 장기근속 국외연수라고 항목은 적혀 있는데요. 조례를 보면 “국내외 연수지원은 장기근속공무원, 모범ㆍ친절ㆍ우수공무원과 그 가족으로 대상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범ㆍ친절ㆍ우수공무원도 포함 되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공무원 대상으로 산업시찰이라든지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비교시찰, 선진지시찰을 이런 걸 하는데요. 국외연수를 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적으로 선진지 국외연수를...

조민경위원

선진문화체험 말고요. 그거는 4호에 있거든요. 그거 말고 3호에 있는 모범ㆍ친절ㆍ우수공무원과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지원.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조민경위원

3쪽이요. 조례안 제5조의 3호랑 4호에서, 4호는 이해가 됐고요. 3호에서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장기근속공무원에서 굳이 한 예를, 한 항목을 찍자면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까지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으로 공무원만 보내드리는 사항이었는데, 최근에 예산편성지침에서 “국내”라는 표현이 빠지면서 국외연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포함해서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모범ㆍ친절공무원들도 이분들이 해외를 가는 게 아니고 비교시찰, 산업시찰 해서 제주도나 특정지역에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도 시책적으로 시찰을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이때에도 부부나 가족 1인을 추가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우수공무원 간 부문별로 선정기준이 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모범공무원 표창이나 친절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고요. 우수공무원은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이 다 안 찼을 때 또는 구 차원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다른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별도로 부서장이나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보통 한 해에 모범, 친절, 우수공무원은 몇 명 정도 선정이 되나요?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친절은 월에 1명이고 모범은 분기별 3명씩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대부분 연말쯤 해서 제주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6호에 보면 “소속 공무원의 생일축하선물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선물을 제공 받을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셨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기존에 했던 도서문화상품권, 생일케이크가 많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시책적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인천e음 전자카드와 연계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게 연수구에서도 연수사랑 전자카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로 대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연수사랑카드로 대체해서 얼마를 제공하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2만원에서.

조민경위원

연수사랑카드로 2만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시책적 홍보활성화차원도 있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같이 시책을 추진하는, 동참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지방공무원 후생복지를 높여준다는 취지에서는 뭐 위원들이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주변 주민들의 여론이 동 방문도 하시고 또 1년 동안 계획을 구청장께서 다 하고 다니시는데 뒤에서 좀 돌아오는 얘기가 1년 동안 무슨 사업을 해서 연수구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보다 부서별로 어르신들에게, 누구에게 전부다 준다는 얘기밖에 없다. 이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때에 맞춰서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난감한 생각이 들어요. 아까 기존 2018년도 예산이 1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0명이 갔으면 1인당 500만원의 여비가 들었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450만원인가 책정이 됐을 겁니다. 1억원이 채 안 되고 9천 얼마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다 예산을 책정해 준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2억 2,500만원의 예산은, 공로연수를 가는 공무원 수가 해마다 일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정하지 않은데 그래도 추계는 할 수 있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가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실질적인 대상은 25-30명 정도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대상자가 못 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면 지금 36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올해는 더블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데다가 또 부부동반으로 하면 더더블로 예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표현이 약간 저급하긴 한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사람 숫자만 해서 더블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명 정도인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6명 정도는 이전부터 갔어야 되는 사람이 누적돼서 올해까지 하다 보니까 36명 정도이고, 올해에도 아마 36명이 대상이지만 다 개인 사정이나 업무 차원에서 36명이 다 가지는 못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 예산은 36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도 작년에 1인당 450만원 정도 세웠는데, 올해는 그 숫자가 늘어나서 한 400만원 정도로 개인당 비용을 낮춘 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전년도 장기근속연수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지금 2억 2,500만원으로 늘어난 거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작년에도 상황에 따라서 부부동반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2억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40명 대상이어서 2억원을 세웠는데 실제 간 사람은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명이 못간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부부가 같이 가는 건데 그동안은 왜 같이 못 갔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계속 공무원만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4-5년 동안, 그 전에는 부부동반으로 계속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공무원만 갈 수 있게 하다가 지금 예산편성지침에서부터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국내에 한해서만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가족은, “국내”라는 말이 빠져서 국외도 갈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이인자위원

지금 이런 조례를 바꾸는 구가 연수구 말고 또 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바꾸는 게 아니고 제정사항인데요. 여태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이 그냥 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복지제도라든지...

이인자위원

우리는 못을 박아놓고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못을 박는다기보다도, 그동안에 또 노조에서도 여태까지 협약이 없어서 계속 포괄적으로 개념으로 지내오다가 노조에서 원하는 협의도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도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해서 올해 새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래도 지금 경제도 어렵고 공무원들을 제일 선호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제일 좋은데 이런 거까지 자체에서 바꿔서 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맞춤형복지제도라든지 콘도라든지. 그런데 이걸 새로 제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추진하자는 취지지. 여기서 추가된 건...

이인자위원

어쨌든 추가가 되면 예산이 더 증가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그런 것 때문에 불거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협의회라 하는 것이, 후생복지운영협의회가 저희가 어디, 어디가 소속되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또 협의회가 어디 어디, 뭐 기간제는 아까 제외하고 말씀하셨고 미화원, 시간제임기제, 시간선택제, 시설관리공단 일부 이렇게 이분들이 다 후생복지협의회회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협의회는 조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형식으로 각 대표들을 뽑아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지, 어떤 기관을 두고 협의회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여기서 빠진 데는 없어요? 또 어디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걸 제가 그냥 받아 적었는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빠진 데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아까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외에 부가적으로 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공무원법에서 나오는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해당이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그걸 좀 나열해 주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일반적인 공무원, 의원님, 청원경찰, 씨름단. 미화원, 공무직으로 표현되는 무기계약직공무원, 시간제공무원, 신규예정자 또 별도 정원이라고 해서 휴직자, 공로연수자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인자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어쨌든 적용대상범주를 최대한, 유상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공무원 범주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 소속...

이인자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똑같은 공무원이시니까. 지금 이렇게 이 시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법에서 있는 부분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동안 저희 구 같은 경우 이 조례제정이 좀 늦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아까 제가 타구에 어느 구가 하냐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타구들은 다 하고 있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옹진만 안 하고 있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시기가 늦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차피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어떤 지침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총무과장이 전체적으로 쭉 나열을 했는데, 대상이 한 1,094명쯤 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진작 하셨어야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새롭게 제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사항입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지침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다 했던 사항이고요. 추가로 더 들어갔다면 장기근속 공무원 갈 수 있게끔 그 부분만 추가로 들어갔다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이인자위원

건강검진하고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건강검진도요. 인천시 타구도 다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넣었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맞춤형복지제도나 콘도, 동호인 지원 이런 거 기존에 다 해왔던 걸 기준을 정해서 정확히 하자는 내용이지, 추가로 새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씨름단도 공무원으로 보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계약해서 임기제로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임기제하고 기간제하고 차이가 있긴 한데, 관련 법규를 찾아봤어요.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특별히 기간제를 차별을 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올해 개정해 가지고 2019년도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보니까 특별히 공무원의 종류에도 보면 각각의 따로 기간제라고 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거 같은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차이를, 법에 명확하게 기간제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둔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공무원법에는 그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기간제는 거기서 말하는 공무원의 범주 내에 속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그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의 공무가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조형식으로 통계조사 할 때 3개월, 물가조사 할 때 등 제가 다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과에서 1개월, 2개월 해서 계속 연달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 연달아 쓴다는 표현은 안 되지만, 이 업무가 끝나면 또 다른 업무에서 계속해서 그런 사업보조차원, 공무원이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기 곤란한 사업을 일순간 일정기간만 활용하는 제도이지, 공무원 범주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이견을 할 수가 없고 또 웬만하면 고생하는 공무원들 복지도 잘 됐으면 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저희들이 식당을 가 봐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마침 시기적으로, 미리 하셨으면 좋았을 걸, 다른 구도 다 했다는 부분을 늦게 이 시기에 타이밍을 잘못 맞추신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좀 더 편안하고, 20년, 30년 장기근속 하셔서 편안하게 부부가 여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임기제 공무원, 글쎄요 이게... 아무튼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함께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이 한 200여분 되시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보다 좀 법령을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도 차제에 만일에 복리후생에 관한 것들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굳이 이것이 지금 다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좀 더 보완하고, 보다 좀 면밀히 부서가 좀 확대 생산해서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급한 사안이 특별히 없다고 한다면.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후생복지 관련 돼서 타구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거의 타구에서 하고 있는 걸 참조를 많이 하셨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옹진만 빼놓고 다 이 조례가 있습니다.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면 전체 구, 인천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 내용도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장기연수에 부부가 가는, 가족 1인이 포함되는 사항하고 건강검진비 이정도만 추가된 사항이지, 위원님들이 직접 받고 있는 콘도나 복지 포인트나 동호회지원이나 이런 건 기존의 내용에 기준을 정하고자 다시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지, 별도의 특별한 사항이 더 추가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최대성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일부 포함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타구하고 동일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특출하게 우리만 뺀다거나 더 추가로 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유상균 위원님 말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범주 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가능한 내용인데도 저희들이 배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반론을 한다면, 물론 법령에서 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 과장님 말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근무 장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아니라면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제도를 존중하고 있으니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기간제라 할지라도 확대해서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지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건 과에서 좀 더 연구해보셔서, 물론 예산은 더 들겠죠, 당연히. 그러나 아마 우리 구민들께서도 같은 사무실에서 비슷한 시기에 같이 근무하는데 명절이나 휴가철에 휴가를 가거나 할 때 차별이나 이러한 느낌을 두게 된다면 그건 사실 법의 취지에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조금만 더 탄력적으로 사고의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오늘 꼭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내용으로라도 담아서 처우를 적극 고려해보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당연히 처우개선 후생복지 이런 쪽으로 배려하고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특별한 내용변경이 없어서 동의합니다.

최대성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정말 꼭 필요한 조례안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제8조 지원범위에 제2항3호를 보면 특히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은 정말 중요하고 이 부분에 방점을 둬서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이 다니기 편한 곳이라면 어르신과 유모차를 끌기에도 편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제출하신 비용추계서를 보면 보조공학기기 지원에서 4,5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1명이 1,500만원, 경증장애인 1천만원씩 2명인데 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건 오타로 2명이 아니라 3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 1명과 3명은 연수구청에 있는 장애인공무원들을 기준으로 세우신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총 8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명 정도는 지금 말하는 보조공학기기를 지급할 대상이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2명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괜찮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좀 더 나은 상태라 1명 정도로 하고, 경증장애인 3명을 포함시켰습니다. 보조공학기기라 중증장애인 거, 경증장애인 거 구분된 게 아니고 같은 예산으로 필요한 공학기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인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동안에는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지 않다가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사용하지 않았다기보다도 개인들이 사용하던 걸 업무수행에 한해서는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보조공학기기의 기능이 뭔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시각장애인 쪽에도, 우리는 지금 없습니다만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은데요. 자세보정장치라든지 뭐...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1,500만원과 1천만원에 해당하는 보조공학기기가 그러면...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하나를 지칭하지 않은 상태고요. 거기에 장애유형별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들이 나열된 게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 보시면 지원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명으로 되어 있고 3명으로 되어 있다는 건 총 8명 중에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기능이 들어간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미리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왜냐면 신규공무원들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인데 없다가 갑자기 지원을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인사팀장 이주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비용추계서는 총괄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1, 3명하는 건 굳이 인원수를 한 거는 아니고요. 전체 공무원 장애인에 대해서 최대 금액을 실링을 1인당 장애인고용공단에 보면 보조공학기 지원 가능액이 중증장애인은 1인당 1,500만원, 경증은 1천만원까지 해서 총괄 개념으로 세운 거고요. 1인당 이 장애인공학 기기는 적게는 몇 십만원, 많게는 천만원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조민경위원

최대치로 세우신 거네요.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그렇죠. 저희가 지정한 4명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27명을 여기다 다 녹여내는데 비용추계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이 안에 27명을 다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단 조례가 제정된 후에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수요조사를 어떤 품목에 어떤 분 해 갖고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지원인 직원 1명은 현재 기 존재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인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 했는데요. 비용추계라는 게 우리 일반예산을 계상해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나 그런 예산을 정확히 파악한 게 아니고 비용추계라고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들겠다는 추계를 해놓은 거지, 어느 장애인공무원이 신청할지는 모르겠고 또 2명, 3명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1명 정도 활동보조지원을 예산으로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겠다고 이런 추계를 해놓은 거지 정확한 산정 기준은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현재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연수구에 장애인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휠체어 탄 공무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3명 정도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비용추계에는 1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1명을 고용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최대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하루에 2만 9,27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조금 전 설명하신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근로지원인 신청은 하루에 최대 1인당 8시간까지 가능한데요. 한 사람이 4시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법상 근로지원인은 그 업무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별도로 공무원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 활동보조인서비스라고 별도로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서비스 도움을 받는 건데요. 그게 이중혜택이라서 이중은 안 돼서 이것도 수요조사를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집에서 받고 있다면 이중수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시도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많이 신청은 안 하고 있어요, 이중혜택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런 법이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은 열어뒀는데요. 주 대부분이 그래갖고, 장애인공학기기 이쪽으로 많이 신청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저희가 열어둔 사항으로써, 저희가 이것도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할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을 하자면 연수구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은 총 27명인데, 그중 중증장애인이 8명이라고 하셨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조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게 근로지원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이거는 업무만 해당 되고요. 활동보조서비스는 생활에 필요한 거요.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공무원들을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이, 직무수행상?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하는 일은 유사하겠다고.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근로지원인은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거라는 거죠? 장애에 대한 보조인이 아니고?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예.

이인자위원

그런 분을 쓸 때 이 추계비용이 1인당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예.

이인자위원

지금 이런 분을 연수구에서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쓰겠다는 거지요?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예.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질의 좀 드릴게요. 10쪽, 연도별 비용추계서가 있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계가 나와 있는데,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해서 올해 4,500만원이고요. 다음년도도 4,500만원, 2021년 4,500만원, 2022년 5,000만원, 2023년도 5,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상으로 잡은 거긴 하지만, 저희가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기가 몇십만원부터 뭐 천만원까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지원하는 게 한 번에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수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잡으신 게 예상이기 때문에 잡으신 걸로 이해는 되는데, 현재 인원에 비해서는 비용추계를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예상하는 보조공학기기의 금액대가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예상으로 잡더라도 뭐 300만원짜리 잡았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공무원분들 제외하고 일반분들이, 전체는 총 28명이라고 그러셨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분들에게 지원하기에는 비용추계가 너무 과다한 거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이렇게 잡게 된 계기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예, 아까 설명 드렸듯이 장애인고용공단에 보면 1인당 비용추계서가 중증장애인은 최대 실링액이 1,500만원이고요. 경증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일단 세운 거고요. 저희가 인천시 예산을 봤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근로지원인을 5,000만원을 현재 세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추가로 근로지원인까지 확대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학기기만 5,000만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구인 부평구 같은 경우는 시행된 지 한 2년 됐는데 거기는 550만원 해서 여기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계속 세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인이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1인당 최고 실링액을 이런 식으로 비용을 추계를 한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기준은 한국장애인공단 내의 기준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예.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상균위원

지금 제9조제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외에도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로 간주해도 됩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근로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영리단체나 기관도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한다면...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리고 업무수행능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준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외에도 할 수 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준해서 하게 됩니다.

유상균위원

관계법령 발췌사항 중에 보니까 7쪽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1번부터 12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로 봤을 때 이 공단에서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수 있나요, 이 조항으로 봤을 때? 어디를 보시고 근로지원인을 배정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그런 필요한 장애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파견할 수 있도록.

유상균위원

그런데 공단이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2010년 6월 4일날 정부조직법 시행이 1번부터 12번까지 2항하고 3항에 걸쳐서 규정을 해놨는데, 공단이 하는 사람들의 내용 중에 근로지원인의 배정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걸 보고 그쪽에 요청하시는 건지. 5번,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을 보시고 근로지원인 배정을 그쪽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 그 항목을 다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그러한 근로지원인 파견도 하고 또 공학기기대여 뭐 이렇게...

유상균위원

7쪽에 있습니다. 자료가 달라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없습니다. 아무튼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통해서 그러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협약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근로지원인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찾기가 어려워서.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건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저하고 책자가 달라서요.

유상균위원

굳이 억지로 껴 맞춘다는 5번항에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 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타구나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라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에는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없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비용을 대나요? 예를 들어 활동보조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반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그 사업을 이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인건비라는 걸 보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거기에 나와서 근로지원인을 저희한테 파견을 시키고 이런 상태에서.

유상균위원

그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해서 쓰게 되면 비용을 일부를 일반기업 같은 경우 보조하고 있는데.
담당

인사담당

이주영 관공서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활동보조인 같은 경우 어찌됐든 해당 공무원께서 요청해서 활동보조인을 받고 있으나,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비로 책정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공무원에 한해서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분이 오시면 근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럼 각각 장애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지원 하는 것도 다르겠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장애인 특성에 맞게 요청하고 장애인 특성에 맞는 근로지원인인 파견이 되겠죠.

유상균위원

그런데 공무라는 게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한 판단을 해서 책임성을 부여하는 건데, 근로지원인이 나와 가지고 그 근로를, 생활지원인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니까. 생활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생활, 주어진 시간 내의 생활 전체를 보조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생활과 근로를 구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만.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생활보조라는 것에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취침하기 전까지 아니면 일정생활시간을 규정해서 생활보조를 다 쓸 수 있게 원래는 관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생활시간범주 내에 근로시간에 제한해서 다른 사람을 더 서포트 받는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중복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 중복지원이 안 되는데 그 규정을 어떻게 두실 거냐는 거지요. 생활근로인이 아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그분을 서포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무실에 딱 들어와서 업무를 시행할 때는 근로보조인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생활보조인은... 근로보조인이 그때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구청에 출근하면?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근로보조인도 어차피 활동보조인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장애인공무원이 할 수 없는 걸 대신 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또 세워서 근로장애복지공단하고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따져본 거예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법령에 되어 있는데, 법령상에 분명히 근로지원인에 대한 배정에 대해서는 문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보셔서, 물론 협약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겠지만, 하지만 법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1번항부터 12번항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셔서 이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따져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그 범주를 어떻게 둘 것인지를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한다기보다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서. 말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활동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은 해당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확인까지 못하겠지만요. 이미 3개 구가 안 하고,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3개 구 정도가 안 하고 나머지 구가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세히 더 검토를 하다보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아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무튼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업무상의 위임 사항 중에서 근로지원인이 가능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왜냐면 근로지원인이 어쩌면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서포트해야 관계 공무원께서 원활한 공무가 가능하시지 않겠습니까? 일반인 아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생활보조인과 따로 구분을 둘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 대상이 일반식당이나 이런 데서 서빙 하는 직무가 아닌 공무직이니까 보다 자세히 따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본 위원이 총무과에서 내신 조례안과 변애경 전문위원님이 내신 조례안검토보고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총무과에서 변애경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서 수정을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안 제10조를 보시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별도로 1항을 신설했고, 저희 1항을 2항으로 했는데, 저희 1항을 그대로 놔두면, 저희 안 제10조 1항을 그대로 1항으로 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신설한 1항을 2항으로 그대로 놓으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항, 4항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등 지정에 해당 된 거라 별도로 경비지급 목적 외 사용금지를 전문기관에 다 지정에, 운영 등에 넣어놓으면 될 사항에서 굳이 제11조로 분리를 안 해도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10조 1항을 그대로 살리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신설했던 1항을 2항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 3항, 4항을 그대로 제10조에 넣어놓으시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8조에 보시면 “(지원범위)”가 “(지원내용)”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고요. 제9조 “(지원방법)”이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으로 수정이 되고요.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요. 제10조에 “(전문기관 지정 등)”에서 “(전문기관 운영 등)”으로 수정을 요청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5쪽, 1항은 그대로 하고요. 지금 2항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2항, 3항, 4항이 한 줄씩 밀리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2항은 변애경 전문위원께서 의견내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구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로지원인이란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항,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발주 및 수리.” 3항,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등의 지원업무” 4항,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이 부분이 제10조2항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원래 제10조2항이 3항으로 내려와서 “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수정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3항이 4항으로 된 거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4항이 5항으로 내려와서 “제3항의 경비는 그 지급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경비가 “제3항의 경비”가 아니고 “제4항의 경비”가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제4항의 경비는 그 지급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총무과와 협의돼서 수정을 다시 요청한 사항입니다. 혹시 총무과에서 빠뜨린 부분이나 다른 부분 있으신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유상균위원

제9조제2항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최대성위원장

제9조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지정) 그리고 1항에 나와 있는 대로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제43조에 따른 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유상균위원

예.

최대성위원장

이 부분을 오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토론시간에 하실 부분 있다면 토론하시고 조례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살펴봐주셔서 특별하게 토론할 내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재)연수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체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연수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연수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과장님, 지난 본예산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학재단출연 동의안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0억원의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2019년도에 10억원을 예산실에서 아마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증액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수구의 인재육성과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렇게 출연금을 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늦게라도 동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연수구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과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연수구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고 앞으로 교육발전에 교육지원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상황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정례회 때 저희가 의결해서 총 70억원의 출연금이 배정이 됐는데, 올해 재단법인 연수인재육성재단 운영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경제상황이 안 좋은 만큼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배정인원수가 늘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그것도 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최대한 장학금이 지급이 돼서 어려운 학생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연수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