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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147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1-10-07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배용헌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정재입니다. 25페이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와 위원회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5조는 총칙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목적ㆍ정의, 법령준수의무, 시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9조는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출은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7조는 예산참여 지역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면・동별 지역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별도로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해당 면・동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7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중요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란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서면이나 시 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②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할 때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참여 지역위원회 설치) 시장은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면・동에 예산참여지역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해당 면・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선정 또는 추천된 사람 중에서 면・동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해당 면・동의 이・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및 면・동 단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고문은 면・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면・동의 시의원 또는 예산・회계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제12조(기능)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2. 그 밖에 위원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0페이지. 제15조(회의 개최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매년 시의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에 제2조가 있습니다. 제2조(예산참여 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2007년 10월 25일부로 거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거기에 제7조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지난번에 지시를 내려서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전부 개정으로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나중에 수정해서 삭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이 2006. 1. 1일자로 개정・시행되었고, 거제시의회 의원발의에 의해 2007. 10. 25일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연간 운영계획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예산참여 지역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지역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편성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전 3차례의 사업우선순위(1차 지역위원회 우선순위 결정, 2차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 3차 예산편성)가 결정되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지역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11조, 제16조, 부칙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지역발전협의회”는 면・동마다 그 단체의 명칭이 상이하고 면・동 단위 단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역발전협의회 및 면ㆍ동 단위단체에서”를 “면ㆍ동 단위 단체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의 제목을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을 “위원의 해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제11조는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삭제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안녕하십니까. 담당관님, 정부 표준모델안이 세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는 세 가지 모델안 중에서 어느 것을 했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2안을 했습니다.

김은동위원

저는 검토해 보니까 우리 거제실정은 3안이 맞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3안과 2안의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3안은 도단위 이상, 전국적으로도 3안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우리 거제시는 2007년도에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이게 빨리 제정이 되었고 지금 거의 대부분 경상남도 지자체들이 1행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행을 가는 것은 상당히 너무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2행을 따라도 우리 거제시는 엄청나게 빨리 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담당관님께서 너무 앞서 간다고 하셨지만 우리 거제시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다르게 나아갑니다. 특히,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달라져서 3안이 조금 앞서 간다고 하더라도, 건너뛰는 것이 있다하더라도 참여예산, 주민들의 그런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 의식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식견, 이런 것이 아직까지 3행을 따를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도 좀 시키고 서서히.

김은동위원

일단 2안에서 서서히 교육을 시켜서 역량이 더 강화하고 나아지면 3안으로도 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말입니다.

김은동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 몇 가지 전문위원실에서 낸 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11조제2항제2호 중에 지역발전협의회는 면・동마다 그 단체의 명칭이 상이하고 면・동 단위단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역발전협의회 및 면・동 단위단체에서”를 그냥 “면・동 단위단체”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면하고 동하고 확인해 보니까 지역발전협의회가 있는 지역이 일부 있고 일부는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제안한 대로 면・동 단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한기수위원장

별 문제는 없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장

제16조에 위원의 해촉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의 제목을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을 “위원의 해촉”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칙 제2조는 삭제하고 거기에 동의되고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장

제11조(구성)에 있어서 고문을 3명 이내로 했는데 결국 고문이 특별히 회계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시의원들이 들어갈 건데 시의원을 지역구별로 보면 4명 있는 지역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누구를 빼기가 그러니까 4명으로 일단 이렇게 해 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좀 앞서서 구성하고 있는데 주로 구성하기 복잡하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전환되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11조(구성)에서 “단, 위원 위촉 시 면・동의 단위단체별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골고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한 길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렇지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한기수위원장

제11조(구성)에서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3명을 4명으로 고쳐서 “4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거기에서 괄호 열고 (단, 위원 위촉 시 면・동의 단위단체별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괄호 닫고. 이렇게 정리했을 때 전문위원님, 어떤 문맥상 문제는 없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괄호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단, 그것만 하고. 위원장님 말씀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폭넓게 단위단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연기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해도 좋은데.

한기수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기위원

위원장님, 단서 붙이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각 면・동에 자발적으로 맡기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기수위원장

저를 보고 질의하지 마시고.

강연기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동에 맞게끔 구성하도록.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간과하고 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그런 면・동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또 어떤 한 단체가 두 가지의 역할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각 단체별로, 단위단체별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더 많은 면민들의, 동민들의 의견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연기위원

그 지역에서 단체가 한꺼번에 가든 안 가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면에서 ‘우리 면에는 이 단체가 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단서조항을 묶는다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구성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어느 한쪽에 몰리는 것을 사전에 법으로 제한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강위원님 말씀도 주민자치니까 주민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맞는데 구성하는 부분은 좀 골고루 배분시켜서 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신금자위원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자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틀은 이 자리에서 정해줘서 그 범위 내에서 각 면이나 동에서 자율적으로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2006년 11월 1일에 시행되어서 다른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해 놓고 거의 설문조사나 이런 쪽에 해서 지금까지는 아마 거의 99% 이상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성이 되어 있어도 사실상 지금까지는 주민설문조사만 해서 반영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각 면・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체육회 있고 발전위원회 있고 각 단체들이 있지만 모이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고 그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물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중복성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표준모델을 삼아서 법을 고치고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까지만 해 놓고 위원회 구성은 보류하는 것이 어떻나 생각합니다.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대로 각 지역에 시의원들이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모든 일을 시의원들과 의논해서 하는데 이런 위원회가 생기면 더러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3월 8일날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그 시행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법으로 시행을 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매듭을 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19개 면・동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 면・동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면・동별로 별도로.

이형철위원

각각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새마을도 들어가고 통장협의회도 들어가고 골고루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시행하는 것이 경상남도 같으면 각 시군이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우리 거제시가 특별히 다른 데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제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의무시행으로 바뀐 이후에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 입법예고나 거의 비슷합니다. 표준안이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수고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면・동 이장, 이・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 간에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각 지역별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발전협의회나 이런 자체를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발전협의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특히, 시골에 가면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런 것은 위촉 시 3분의 1 이상을 한다, 이것을 떠나서 각 부락에 한 사람씩이 호선이 되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시골에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개발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면에 건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이상하게 한 단체에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면・동에 면장이 하든 동장이 하든 이것은 순수한 주민참여, 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주민참여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각 부락별로, 마을단위로 한 명씩 해서 심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구성하는 것은 방법론인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지역에 가면 각종 단체가 각 분야별, 기능별,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서 또 필요한 사람이 이런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단위단체별로 또 필요한 부분을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전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또 이장협의회나 이런 쪽에 하면 하면 전 마을단위 한 사람씩 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물론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한번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결정하기에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11조(구성)에 보면 제2항에 “해당 면・동의 이・통장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및” 이런 단체라는 명목을 사실 안 넣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체를 넣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 다 할 수 있고 발전협의회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목은 안 넣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문구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이게 공개모집방법에 따라서 선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추천을 받아서 하는. 그렇지 않으면 면・동장이 바로 직권으로 직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위단체별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 또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놓은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발전협의회 및 면・동 단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든 어떤 그룹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그런 명목에서 해 놓은 것입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잘못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문을 얼어놓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면・동 단위단체에서, 그러니까 주민단체위원회나 지역발전협의회에서나 어디든 단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강한 어필을 하면 어떨까요? 더 눈에 보이도록.

한기수위원장

질의만 하시고.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잘못하면 주민자치나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참여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찬반이나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다는 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은 거의 동의가 된 것 같고 아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셨던 제11조제2항제2호 “해당 면・동의 이・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여기에서 “및”이 들어가야 되지요? “주민자치위원회 및 면・동 단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 부분은 역시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 사람을 추천하려면 개인이 개인을 추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마을에 누가 잘하니까 추천하자’, 이게 잘 안 되고 일단 은 면・동장이 이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단체들에게 먼저 홍보하고 그 단체들이 나가서 자기마을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만 추천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단체에 홍보하고 이런 이런 종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라고 봐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특수한 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 이 위원회를 접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특수한 단체가 이 위원회를 다 차지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각 마을별로 안 되더라도 최대한 많은 여러 지역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냈는데 제11조제2항 “면・동장이 위촉한다.” 끝나고 나서 “단, 위원 위촉 시 면・동의 단위단체별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부분에 일단 토론이니까 영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맞다고 생각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앞서서 지금 보면 제11조는 구성이거든요. 구성 자체는 보면 몇 명을 한다, 어떻게 위촉한다는 부분은 맞는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보면 이것은 하나의 모집에 대한, 구성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한기수위원장

이 부분이 들어가기가?

윤부원위원

이것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자꾸 헷갈립니다. 내용은 분명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 이것은 하나의 추천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 놓은 내용인데 구성이라고 하면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단체. 어떤 모임 15명에 대한 조직이잖아요? 이 내용이 모집에 대한 아니면 추천에 대한 항이 들어가야지 여기에 들어가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한기수위원장

그게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조건을 주는 거지요. 이러한 조건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조건 쪽으로 나오면 구성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내용이 그렇잖아요? 구성이라고 하면 하나의 조건이나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인데 여기에는 “공개모집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면・동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것이 없으면 주민단체위원장이나 지역발전협의회에서나 할 수 있다는 명목이 들어가야 되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항을 빼내서 조를 빼든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조금 정리해 보면 제1항은 전체위원의 아웃라인을 어떻게 구성하되 위원장을 어떻게 하고 부위원장은 몇 명이고 고문은 몇 명이고 큰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2항은 위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지요. 위원은 면・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거주하거나 그 구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선정 또는 추천된 사람 중에서 면・동장이 위촉한다.” 하고 위촉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밑에 제1호, 제2호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중간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위촉하되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된다. 어떤 특수한 단체가 3분의 1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 넣어주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부분에 지적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경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비가 없어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회의비는 별도 편성이 안 됩니다.

강연기위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나중에 식비도 자기 돈 내고 먹고 해야 되는 겁니까?

한기수위원장

예산은 없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연기위원

면장이 내놔야 되겠네, 그러면.

한기수위원장

마을별로 자기들이 참여해서 자기 마을 것을 많이 끼워 넣으려고 하면 자기들이 돈 내야지.

이형철위원

3분의 1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몇 명이 해당됩니까?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5명입니다.

이형철위원

그것도 안 많습니까?

강연기위원

다 안 들어갑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어떤 데는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을 그냥 바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형철위원

제 생각에는 많게는 2명만 들어가야지 3분의 1이 5명이라고 하면 그것도 많지 않느냐, 5분의 1이라고 해 놔야지.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것은 면・동장이 알아서.

강연기위원

면단위는 서로 알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단체가 없지만 동은 모르니까 집어넣겠네.

한기수위원장

그렇게 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3분의 1도 많다는 거지요.

강연기위원

일단 3분의 1을 합시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부분에 토론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쭉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구성)에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3명이내의 고문”을 4명으로 고쳐서 “4명의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2항 “위원은 해당 면・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선정 또는 추천된 사람 중에서 면・동장이 위촉한다. 단,”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 위원 위촉 시 면・동의 단위단체별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해당 면・동의 이・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및 면・동 단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지역발전협의회를 빼고 “해당 면・동의 이・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면・동 단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합니다. 제1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목을 “위원의 위촉 및”을 빼고 “위원의 해촉”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예산참여 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는 삭제합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체육과장님은 도체준비 때문에 출장을 가셔서 국장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용태입니다. 125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을 보시면 교통편의 제공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거리 거주자 및 교통약자 등에게 차량을 지원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이고 기타 입법예고는 2011년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이사항 없습니다. 2011년 9월 21일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12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4조에 보면 교육대상자 및 참여포인트 지급에 관해서 제1항과 제2항이 거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체육과에서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회를 한 결과입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있어서 차량을 민간차량도 제공하고 시의 차량도 제공하는데 이것이 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제4조제3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원거리 거주자 및 교통약자 등에게 차량을 지원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자치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거리 거주자 및 교통약자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원거리 거주 주민들이 시민자치대학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금번 개정조례를 통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차량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동위원입니다. 먼저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 개정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받아야 할 과정이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욕구는 있지만 환경이나 그런 조건들이 안 되어서 가지 못했던 시민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거제시민자치대학이 어디에서 열립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매회 청소년수련관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예. 격주제로 목요일 마다.

김은동위원

해마다 장소는 바뀌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안 바뀝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통약자나 이런 분들이 참여한다하더라도, 차량은 지원된다하더라도 교육장소가 2층이라든지 계단이 있다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장소가 변하지 않는다면 많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주부대학도 있지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예.

김은동위원

물론 조금 참고가 되겠지만 농협주부대학 같은 경우는 2층, 3층에 많이 되어 있어서 주부대학 같은 데 참여하고자 하는데 주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후에 농협주부대학이나 청소년 강좌가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는,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과장님 안 오셨는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매회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역별로 자리를 마련해서 옮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부위원장 사회교대)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기수, 김은동, 유영수, 신금자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자이신 한기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대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한기수 의원입니다.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용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에 대한 규정, 안 제4조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한 규정, 안 제5조~안 제9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절차 규정, 안 제10조~안 제11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상담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우수업체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타 지자체 운영사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용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 노동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관급공사”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5.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7.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9.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 36조 및 제 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10.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11.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2.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도급,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사업주로부터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실제 투입된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공사비 지급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준공대금 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① 시장은 공사비를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노동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비 지급시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공사비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③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비 지급시 공사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상담)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상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①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주와 부진한 사업주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사회적 약자인 일용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을 “5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2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규정하고, 계약 및 대가 지급 방법,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관급공사 사업체에 대한 실적평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23개 시ㆍ도ㆍ시ㆍ군ㆍ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 제정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도 유사하고, 상위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9조, 제12조 중 “노동자”의 자구에 대하여 시의 검토의견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제정된 조례와 동일하게 “노동자”를 “근로자”로 자구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제9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9조 중 “공사비”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업이 공사와 용역으로 “공사비”를 “대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로 각각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윤부원위원

위원장님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기수의원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한기수대표발의의원

위원장이 아니고 한기수의원입니다.

윤부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이것 하나 약간 미숙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6조(임금지불서약서)하고 제7조(건설기계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전부 임금에 대한 체불,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보완을 하자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소모품이라든지 안전장구, 이런 것도 보면 사업성을 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넣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노역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물품부분에 대해서 떼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7조(건설기계임대)라는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수대표발의의원

여기에서 제7조(건설기계임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건설이나 또 단종도 우리 거제시에 물량을 따서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이런 것을 다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사용하고 나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관급공사의 대부분은 흑자가 나는 사업이기는 한데 사업주들이 사업하다보면 그 대가를 받아서 다른 데에 막아 넣고 사용하다보면 실제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된 노동자들 임금이나 또는 건설기계임대료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전체 내용은 임금이나 건설기계사용료의 대가를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해서 주는 과정을 확인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신 소모품이나 안전장구, 이런 부분에 질문하셨는데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그쪽에 따로 법률을 적용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다. 소모품 지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고 노동을 제공받으려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주의 양심, 이런 것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 부분까지 확인하기에는 여기에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가져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윤부원위원

한기수의원님한테 묻고자 하는 부분이 그 뜻이 아니고 소모품 납품업체, 예를 들어서 1천만원, 2천만원짜리 공사 같으면 안전장구를 납품한다든지 이런 것은 극히 드문데 관급공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안전장구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소모품이라든지. 소모품에는 장갑도 필요할 것이고 안전장구 같으면 안전화라든지 등등 납품하는 업체들의 보호도 넣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또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임금지불서약서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은 맞기는 맞는데 조기집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것도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한 번 더 설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수대표발의의원

윤부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노동자임금뿐만 아니라, 임금하고 건설기계의 대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유소에서 기름을 갖다 쓰고 안 준다, 그리고 도매점에서 장갑이나 이런 것도 갖다 쓰고 부도났다고 돈을 안 준다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다 담지 못한 것이 일단은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시행하면서 일단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그 부분까지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연구・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시행하다보면 윤부원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돈을 빨리 줘버리고 나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30% 남은 돈이 임금에 충분하냐는 그런 문제가 도출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재정조기집행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을 이 조례를 시행하다보면 거기에서 답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조례를 시행해 보지도 않고 재정조기집행부터 먼저 하지 마라. 물론 우리 대부분 위원들이 안 맞다고 지적하지만 행정에서 일단 행안부의 권고사항도 있고 절차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을 이 조례에서 막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한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하고 “공사비”를 “대가”로 수정하기로 합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없으신지? 한기수의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대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하고요.

유영수위원

“노동자”를 “근로자”로.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노동자”를 “근로자”로 수정하고 “공사비”를 “대가”로 수정하는 부분에.

한기수대표발의의원

저의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맞다고 보거든요. 노동자라고 조례안에 넣는다하더라도 법적으로 저촉되는 문제는 없고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이 근로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노동자라고 부르느냐 근로자라고 부르느냐 다르기는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노동자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자기가 노동을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임금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사의 용역으로 “공사비”를 “대가”로 수정하는 것은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동자를 근로자로 수정하는 부분에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

“노동자”를 “근로자”로 수정하는 것이요?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자구수정.

강연기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9조, 제12조 중에 “노동자”의 자구를 “근로자”로 수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한 대로 찬성입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조금 전에 강연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흐름에 따라서 근로자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그분들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 요즘 “노동자” 이 말은 옛날처럼 잘 안 쓰는 추세니까 근로자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노동자, 근로자 두 가지 안인데 자구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되어 있는데 법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맞지요? 이것을 노동자냐 근로자냐 이것을 다는데 여기에 보면 법규를 위해서 만든 글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발의하신 한기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위원님들이.

한기수대표발의의원

결정은 제가 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수정하고, “공사비”를 “대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10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