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21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9-01-22

이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기형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기형서 위원님과 해당 부서인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형서 위원님, 제가 사실은 이거 명칭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기획복지위원회”로 지금 상임위가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획문화위원회”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 복지라는 명칭이 빠졌어요. 그런데 저희 연수구에 예산 규모의 50% 이상은 복지파트이고, 요즘은 복지라는 게 거의 일상화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 복지라는 말을 빼고 기획하고 문화, 문화가 일부 와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검토 따로 하신 적 있으세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 국 명칭에 따라서 상임위 명칭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 문화, 제가 지금 명칭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문화복지국”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그 앞에 문화자로 상임위를 구성한 것으로 그렇게 논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그 복지라는 말을 빼내기는 그렇고 “기획문화복지위원회”로 하는 것도 어떻게 같이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것도 잠깐 논의했던 명칭이긴 합니다. 그건 여기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부처에서 답을 주실 게 있나요?

이인자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발의한 기형서 위원님께 저도 공감이 가고요. 기획하고, 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복지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본다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제공받은 자료는 “기획문화(복지)위원회”로 이렇게 원래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획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굳이 우리가 문화를 삽입하려고 한다면 일단 복지를 뺀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복지예산이 지금 연수구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점점 복지 쪽에서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지는 그대로 살려두고, 선택을 하게 된다면 기획을 빼고 “문화복지위원회”로 한다고 한들 대외적으로나 주민들께서 인식하시기에 오히려 더 체감할 수 있는 명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예,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현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이 이번 바뀐 조직으로 하면 “문화복지국”과 “재정경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 하면 일단은 문화복지국 소관만 해당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두 번째,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환경이 경제라든지 일자리 쪽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연수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해서 저는 문화복지보다는, 문화는 일단 복지가 우선이고 경제가 돼야 문화가 삽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내면 “복지경제위원회”가 어떤지.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국”과 “재정경제국”이 같이 합류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재정경제국을 통합하는 의미가 있고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재정경제국이 따로 있어요.

장해윤위원

아니, 위원회. 위원회를 아까 제가 복지경제위원회, 국이 아니고, 우리 기획복지위원회가 두 가지 국을 관할을 하잖아요. 위원회 명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이번에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가 원칙을 봤는데 이 원칙이 정해져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전에도 기획복지위원회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은 국에 앞에 글자들을 따서 붙이는 원칙에 따라서 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기획예산실 부분하고 문화복지국에 문화라는 부분을 따서 명칭을 정했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임의대로 여기에 있는 것을 막 이렇게 조합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이따 토론시간에 의견 같이 한번 들어보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형서 위원님, 조례 개정상에 다른 것은 의견이 특별히 없고, 지금 저희가 제6조제1항에 내용 일부 삭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원구성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필수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을 삭제하자 이런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 운영 위원으로 필수로 두게 한 이유가 사실은 원구성 자체를 원활한 협의 하에 선출하는 목적에 부합한 내용으로 삽입된 조항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구성이 원활하게 되면 이 부위원장은, 사실 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부위원장은 정당을 달리하는 분들이 거의 해왔어요. 그래서 그 위원이 운영위원회로 들어가서 운영위원회 회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쪽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여야가 같이 조절하게끔 하려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잘 고려해서 삭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인자위원장

예,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이거 제가 질의한 거예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구 사례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전에는 저도 이 항목이 필수사항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인천시 군구 10개 의회 조례를 체크해본 결과 연수구를 포함해 현재 3개 구에 대해서만 이 조항이 삽입되어 있고 나머지 7개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있고, 없고가 우리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데, 진짜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드리는 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부끄럽긴 한데 지금 8대 의회에서 전국에서 지금 원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 연수구뿐만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데, 이건 사실 조례안 정리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사전에 논의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공유가 안 돼서 모든 것이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 이 문구를 삭제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다수당에서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저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은 사문화시켜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삽입시켰던 사항이고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물론 이제 10개 군구 중에서 다른 데가 없는 곳도 다수가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언뜻 보면 저희 연수구하고 3개 구만 존치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것이 양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협치를 바라는 것인데 그것을 원활하게 순기능을 작동하도록 이 조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것은 구민의 염원을 담아서 일단 존치시켜서 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보다 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서 정말 협치의 순기능을 원활하게 양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이 8대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또 이것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연수구가 어느 정도 전통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고 그 위에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이것을 존중해왔다면 저희가 특별한 이견이 없고 문제점이 없다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6조제1항 단서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예, 저도 제6조제1항에 우선 답을 드리면 무조건 존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만, 운영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삭제가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임의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든 조례라는 것은 소수의 문제점이 우려되는 것은 조례에 합당치 않다고 우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 존치하는 것은, 7대까지 존치했는데 8대에서 굳이 이걸 삭제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도, 발의하신 기형서 위원님은 그런 의향이 없다고 하는데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 그대로 두는 게 마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승입니다. 먼저 우리 발의하신 기형서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께 존치하는 의견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사무국소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10개 군구 중에서 부평구와 계양구 이렇게 3개 구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1대부터 7대까지 봤을 때 상임위가 원활히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근 7개월의 시간이 지나도 이게 안 돼서 이 자리를 특별히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전에 본예산, 추경 등등에서 특별위원회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볼 때는 여야가 어떻든 간에 운영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소관 올해도 사실은 업무가 붕 떠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데 구심점에 왔기 때문에 제가 국장으로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발의하신 위원님도 심도 있게 했지만 또 존치하자는 일부 다른 위원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을 생각하면 앞으로 9대, 그때 가서 그게 되더라도 이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도 이번 기회에 삭제해서, 그렇다고 이걸 해서 다수당이 하는 게 아니고 의회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조항을 없애서 의회운영이 원만히 돌아가도록 저는 이걸 굳이 존치보다는 삭제하는 쪽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업무를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의원들 간에 협의가 필요한 거지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전 국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 시점에서는 정상적인 협치가 돼서 의회가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사실 이런 조례 같은 거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보자는 이런 상황에서 조례를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고 가면서 노력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이 시기에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질의보다는, 예전에는 이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이 제가 알기로 2년 전까지는 간사였습니다. 간사라고 하면 국회에서도 보니까 서로 안건이라든가 회기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는 그런 업무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서 양쪽 상임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회기안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상의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었는데 사실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바꾸면서 간사, 원래 간사라는 게 전체 관할하는, 위원장 밑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보여지는데 부위원장으로 하다보니까 명칭이 다른 느낌이 좀 있긴 한데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회가 운영위원회,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위원장 혼자 운영위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삭제한다고 해서 부위원장 안 둘 거 아니잖아요. 분명 우리가 협의해서 부위원장을 두든 간사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둬야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위원장이 안 뽑히고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 자체에서도, 원래는 필수조건이었는데 운영위원회로 가기 위한 조건으로 부위원장을 그나마 선출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삭제되어 버리면 굳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 자체를 뽑을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간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이 원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표명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려해서 추후에, 당장 바뀐다고 해서 운영위원회가 되는 건 아니고, 안 바뀐다고 해서... 그런 차원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시간을 갖고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토론시간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아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제6조 문구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이것이 다시 대화를 하고 화합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이 문구는 굳이 이번에 삭제를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을 갖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걸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조차도 독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사실 일부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 삭제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필요성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것이 전부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얘기되는 것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화하고 협치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굳이 삭제를 안 해도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인자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아까 명칭 부분 있지 있습니까? 이건 의견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가는 게 좋을지 같이 담으면 좋을지 이건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이인자위원장

예,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이 명칭으로 그대로 갈 거냐 찬반을 물어보시고요. 반대의견이 더 많다면 그때 논의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김정태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명칭에 대해서...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게 토론을 위한 시간이니까, 지금 표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보다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보시고, 위원장님께서. 그러고 나서 잠시중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인자위원장

다양한 생각은 아까 들었어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론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표결로 넘어가자는 거잖아요.

김정태위원

명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는 거지요.

이인자위원장

표결이 아니라 일단 명칭을 바꿀 건지 안 바꿀 건지 먼저 하고 바꾸겠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다는 거지요. 그러면 명칭을 그대로 갈 것인지, 바꿀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부터...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아까 기형서 위원님께서 이게 임의대로 복지문화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앞 글자를 따서 만든다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위원회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원칙이나 그런 게 룰로 딱 정해서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표현이 아까 원칙이라고 했는데 원칙인 건 모르고, 선례로 이렇게 해왔던 것으로 표현을 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이 명칭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쨌든 기획복지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고자 하는 더 좋은 뜻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올라왔을지라도 위원들이 이 명칭을 위원회에 맞게 변경해준다면 그것도 좋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지금 두 가지 의견만 나온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다수가 생각하면...

장해윤위원

아니, 토론을 돌고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가부해서 이 명칭 그대로 하자 그러면 토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김정태위원

예.

유상균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게 표결이지. 그건 의미가 없죠.

김정태위원

그게 아니고 토론과정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잠시중지

10시 4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중지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거기에 대해서, 안 제4조제3호는 기존에 있던 명칭 『기획복지위원회』로, 제6조제1항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를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우리 잠시 중지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예, 최대성 위원입니다. 페이지수가 안 나왔는데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현행에서 제4조는 이 부분에서 6명으로 진행되고, 제5조 같은 것도 개정안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5조제2항에 보면 “기획문화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기획복지위원회로 개정안이 돼도 복지위원회로 변경이 원안대로 돼야지요.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제5조제2항...

최대성위원

제5조제2항에 『기획문화위원회』가 기존에 『기획복지위원회』로. 그러면 제4조도 『기획문화위원회 6명』이 기획문화가 아닌 『기획복지위원회 4명』으로 변경이 돼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제4조제3호에 『기획문화위원회 6명』을 『기획복지위원회 6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첫 번째 보면 제4조제3호를...

이인자위원장

잠깐만,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제5조제2항에 『기획문화위원회』를 『기획복지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리고 전, 전장에 보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기획문화위원회 6명』이 아니라 『기획복지위원회 6명』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기획문화위원회』를 『기획복지위원회』 이것도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3호에 『기획문화위원회 6명』을 『기획복지위원회 6명』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호를 『기획문화위원회』를 『기획복지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예, 제4조, 제5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6조 같은 경우는 현재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없고,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조항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는 조항으로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가 나왔으니까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표결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김정태 위원 거수) 그러면 반대의견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유상균 위원, 이강구 위원, 이은수 위원, 장해윤 위원, 정태숙 위원, 조민경 위원, 최대성 위원, 최숙경 위원 거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태 위원님 의견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해윤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 위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조금 전에, 처음에 개정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도중에 “이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이 요청한 건에 대해서만 부결이 된 거지 전체 의견을 다시 한 번, 의결을 진행한 다음에 수정한 대로 그 중간에 끊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또 김정태 위원님께서 제6조 반대의견에 대한 표결이 부결되었으므로 제6조에 대한 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표결 결과가 찬성 2명, 나머지 9명이 반대하셔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전체적인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체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유상균 위원, 이강구 위원, 이은수 위원, 장해윤 위원, 정태숙 위원, 조민경 위원, 최대성 위원, 최숙경 위원 거수) 그러면 반대의견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김정태 위원 거수) 9명 찬성, 2명 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윤 의원 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해윤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 위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해윤 위원님과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국장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이게 전에 1차 정례회 집회시기가 6월 또는 7월로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이건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법에 원래 6-7월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또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6월로 하신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대부분 정례집회를 6월에 하지 않나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그전에 7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선거가 있는 해는 6월에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 다음회기 때부터 되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면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집행부에서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5월에 하고 싶어도 집행부에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6월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면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0월중에 의회 의결로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지금 말씀 중에 회기 결산이 5월에 집행돼서 6월에 자료가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6월에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아니요. 5월 31일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집회를 제1차 정례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거 겹칠 때는 다만, 9월, 10월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 하는 것은 굳이 영향이 없기 때문에 6월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5월에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5월 전에는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올해가 만약에 선거가 있다고 하면 이 1차 정례회를 9월, 10월에 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토론과정에서 이 6월 한 달로만 고정을 시켜놓으면 리스크가 있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민경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민경 위원님과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민경 위원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이번에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게 안 받아들여지고 공무원 인상률 수준에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2년, 이게 보니까 징검다리 형태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공무원 인상률 적용해 주는 것도 내년에는 동결하고, 그러니까 동결이라는 게 똑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2019년이랑?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무원 수준에도 적용을 못 해주겠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아예 이번에 올려달라고 하지 말지요. 우리가 어느 정도 물가인상률이라든가 기존에 하는 게 아주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감안해달라고 한 부분인데 최소한,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하면 2020년이나 2022년 이런 부분도 활동하고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최소한 그 정도의 인상은 해 줬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한 노력은 우리 의원들하고 의회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그전에 저희 의장단에서 16%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연수구의회 심의위원회에서 2.184%하는 게 적정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는 동결하고 여기 유인물처럼 2021년도에는 공무원 준해서 하고, 징검다리 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남동구에서 여태 2위예요, 보수를 보게 되면.
강구

이강구위원

2위에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2위입니다. 그래서 계양구보다 저희가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적정하다고 보고요. 이건 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주시면 되시고. 이걸 만약에 처리하게 되면 또 2022년도 동결됩니다. 어차피 금액은 소수이지만 그래도 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참고로 월 4만 4,80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게 좀 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적정하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로는요. 다른 타시구에 비교할 때.
강구

이강구위원

타시도는 아닌 것 같고.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타구. 우리 군구. 남동구에서 2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우리가 기껏 얘기해서 노력한 결과는 다 없어지고 결국은 인상률 적용해 주는 걸 최소한 공무원 인상률에 적용해달라는 것도 결국은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저희도 올해 2.7%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무원 인상률 적용하는 것도 안 받아준 거 아니냐 이거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여기서...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 위원회에 누가 들어갔지요?
담당

의정담당

박정애 의정 팀장 박정애입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저희 의회 쪽에서 추천한 의원님은 2명입니다. 일단 2배수로 하라고 해서 4명을 추천했고 그중에 2명이 선정이 되셨는데 그분 성함은 제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설명한 것은 없었어요?
담당

의정담당

박정애 설명은 저희가 김정태 위원님께서 한 번 설명을 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 번째는 따로 안 가고?
담당

의정담당

박정애 예.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 설명했을 때는 십 몇 %인가...
담당

의정담당

박정애 19%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말 했는데 안 된 거고?
담당

의정담당

박정애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은 있었겠네요. 매년 공무원 수준에서만 올려주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안 받아준 거 아니에요?
박정애 되려 금액이 더 낮게 책정이 당초에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로 운영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2.184%도 운영위원회가 안 됐으니까 아예 스스로 삭감을 해야겠네요.

이인자위원장

예,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국장님, 공무원 기본 인상률은 혹시 지금까지 국장님 공무원생활하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동결된 적이 있었나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3년 동안 동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동결이라면 기존에 월급과 똑같이 그 다음 해도 됐었고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장

그게 동결이 돼도 법적으로, 밖에서는 회사원들은 기본 급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상을 안 해도 동결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말씀드리면 노사 그런 관계가 아니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저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이번에 동결이 됐잖아요, 2020년하고 2022년. 거기에 대해서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네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답변하기는 좀 심의위원회를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담당

의정담당

박정애 하자는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하자가 없다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기본 2점 몇 % 오르고, 올해도 2점 몇 % 올랐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만약에 오른 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지침을 내린 건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최대성위원

만약에 내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내렸는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동결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 하겠다 만약에 그런다면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제가 알기로 예산범위는 인건비 주고 나서...

최대성위원

제가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공무원에 준해서 2.1%정도를 배정을 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내년 2020년에. 그런데 의원들은 동결을 했어요, 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게 법적 논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됩니까?

최대성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박정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관계법령 발췌사항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제33조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법에 따라 하는 부분이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는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저희가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가 있잖아요. 지금 월정수당은 저희가 정해져 있잖아요, 의정활동비.
담당

의정담당

박정애 의정활동비가 정해져있고.

최대성위원

예, 의정활동비는 정해져있고 월정수당을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받는 사항이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박정애 월정수당과 여비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최대성위원

그런데 여비는 일단 둘째 치고, 월정수당에 내용 보시면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동결을 하게 된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의 의원의 월급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2020년에 보수인상률이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동결을 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지방공무원 보수율에 맞춰서 한다든지 그런 의견이 나왔어야지 동결을 한다는 것은 저는 법적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박정애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 집행부에 기획예산실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라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동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하라고 하는데 종합해서 했을 때는 최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동결이라고...
담당

의정담당

박정애 여기 아시다시피 저희 3번에 월정수당에 보면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인 2018년도 월정수당입니다.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당연히 지금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4년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동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담당

의정담당

박정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법적으로 문제 있나 없나 여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공무원분들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기본 기준에 대해서는 그 해당부서가 있겠지요. 거기에서 얘기할 때 이 부분은 기본보수인상률에 대해서는 올해는 몇 %이고 내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인상률을 했을 때는 2점 몇 %입니다, 이게 기본인상률입니다.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듣고도 2020년, 2022년에 동결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월권을 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저희가 선출직 공무원이라면 똑같이, 저희가 후생복지 관련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인상률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올해 따른다면 내년에도 따라야 하는 거고 그 후년에도 따라야 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동결이라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담당

의정담당

박정애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공무원 인상률이 동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맞게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심의회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아까도 국장님께 여쭤봤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그러면 다 준다는 것은 결론은 정부에서 돈을 인건비는 보조는 받잖아요. 그래서 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지금 의원들,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은 구민의 돈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은 되지만 적어도 이 심의위원회 할 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고 갔어야 되지 않나, 법적인 기준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인상률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동결이라는 것은 저는, 제가 의원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위원이라면 이걸 다 포함했을 때는 적어도 보수인상률을 놓고 가야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거 아시지요? 우리가 우리 활동비를 인상해달라고 못합니다. 의회사무국이 그런 보조 역할을 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걸 말하는 것보다 국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이런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또 심의위원회가 그만한 권리가 있고 막강한 위임사무가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의회의 현실적인 것을 말씀하셔서 저희 의원들의 급여가 정말 구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갔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사전에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서 미리 방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먼저 최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공무원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나라가 형편이 어려울 때는 동결도 몇 년 하고, 심지어는 제가 볼 때 3%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는 했지만 또 그렇게 안 비춰졌다면 정말 앞으로 더 분발할거고요. 저희가 김성해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10개 군구에서 16% 올려달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정태 위원님이 가서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집행부 실무자하고 많이 견해 갖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인상률이 동결됐다는 것은 저도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이 가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지금 올린대로 2.184%로 해서 올려서 조례 개정한 다음에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심의위원회 들어가신 분이 동 방문할 때 만났어요. 만났는데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그런지 몰랐답니다. 구민들은 우리가 정말 굉장한 대우를 받고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된 그런 급여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걸 사전에 알았다면 자기들이 야박하게 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제가 참고로 아까 보충설명하면 10개 군구 중에서는 2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국장님, 하여튼 예산 면에서도 우리 연수구가 앞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당한 의원님들의 급여 보수도...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하는 게 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1등은 아니잖아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하여튼 간에 2등,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이인자위원장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지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이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존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만일에 저희가 조례로 정해야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서 부결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종전대로 지급해야지요.

유상균위원

종전대로 그냥 가는 거고 재심의나 이런 거 없이?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 저희가 이걸로 가는 거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부결된다고 하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기존 것을 준해서.

유상균위원

재심의하거나 다시 검토하지 않고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 사항이 없다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8대 의회에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전국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사실 건의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이 월급을 한 500만원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실수령액 296만원짜리를 우리 주밀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봐 드렸어요. 내용에 오해가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금액 자체가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뛰고 하는 사람에게는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이번 8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 보실 게 사실은 최소한이라도 저희가 마음의 바람이 있었겠지만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더 올려주고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모아지면 지금 올려준 부분들 있잖아요. 2.18%, 1년에 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00만원에 2%라고 하면 50만원 정도 올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년 정도 해서 올려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8대 의회 때는 내려놓고 동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로 지방 의원들의 능력 부족과 자질 문제가 끊임없이 도마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모 지방의회 일도 있듯이 비난과 조롱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를 인상해 달라 구민여러분들이나 유권자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분권이 더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도 점점 전문직이라든지 고학력자들이 유입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지방의회에 안 들어오려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는 생활비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라는 게 봉급이라는 차원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의정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상황에서는 과연 이게 전문직들, 회계사나 변호사나 다른 특정직군 등에서 오래 경력을 쌓은 경력자들이 자신들의 기회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활동여력이 되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까지는 많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잘 한 게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봤을 때는 실력 있는, 능력 있는 후배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의정활동비라든지 관련 수당이 인상이 돼야 될 것은 자명한 일인 거고요. 결국은 문제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한 게 뭐 있느냐, 앞으로의 투자개념보다는 저희가 왔을 때 대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너희들이 한 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 후배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존심 문제로 해서 의정활동비를 안 받겠다, 동결시키자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간다는 차원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시고요. 앞으로 활동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능력껏, 능력 있는 후배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그런 활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냉철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결국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부덕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김정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하는 주관부서가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해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예, 법무의회팀에서.

장해윤위원

자료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결재를 받는데, 그러면 참석인원이 우리 예산실 들어가고 일반 사회단체, 총 인원이 몇 분이에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 7명.
담당

의정담당

박정애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공무원들은 몇 분 들어가세요?
담당

의정담당

박정애 공무원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주관부서는 기획예산실에서...
담당

의정담당

박정애 거기에 담당 팀장하고 담당 실장님은 아마 제안 설명...

장해윤위원

우리 의회가 지난 7월 1일부터 딱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2019년도 시작하는 마당에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요? 2018년도는 중간에 하반기에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공무원 인상률이 2.1%이면 우리 1명당 3만 7천 몇 백원에서 하니까 한 43만 3천원인데 12달하면 한 52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2020년도 동결 부분은 솔직하게 저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 의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게 전체 사기 문제도 있고 동료 위원은 차라리 반납이 안 낫냐 이러는데 저도 이 의견에는 공감을 하지만, 하여튼 결정을 하는 데 어쨌든 아까 동료 이인자 위원장님께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시민단체 분이 이 정도로 우리 급여가 적은지 몰랐다, 참 아쉽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하고 의회하고 일단은 상호,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주무부서인 구청이라든지 관할 각 국, 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이 피드백을 하고 그에 따라 검증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게 의회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참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남동구보다 2등으로 많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검토하실 게 의정활동비 있지요. 의정활동비가 우리가 110만원인데 그 부분은 구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110만원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월정수당만 한번 구별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월정수당만.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하고 같이 합쳤을 때는 6, 7위 정도 돼요. 월정수당이 많은 데는 130만원이 있더라고.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세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여기 보시게 되면 월정수당은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법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110만원으로요.

장해윤위원

아니, 구별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월정수당은 차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정활동비는...

장해윤위원

참, 의정활동비가 차이가 있다고.
종승

이종승의회사무국장

그건 똑같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장해윤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기 문제에 있어서 이미 결정된 사항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해야 된다면 반납하는 쪽도 괜찮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괜히 돈 40만원 되는 거 받아서 올려줬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반납하는 것도 상당히 안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인자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께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서 동결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지방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게 아마 심사 위원들의 생각일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결하자는 주된 이유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어차피 구별로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의회 8대 의원들이 이렇게 불신이라든가 부족한 거 이런 거 앞으로 4년 열심히 해서 9대 의회 때는 제대로 한 번, 이렇게 우리가 동결하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9대 의회에서는 후배 의원님들이 되시는 분들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동결하자는 거지, 이게 금액이 적어서 동결하자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크게 올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잘못한 부분도 인정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번에 동결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게를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마음의 뜻을 다 전달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위원님들 의견하고는 뜻을 같이 하는데 지금 이것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또 우리의 거부, 저항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다루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이야 다 그렇지만 이거 조례 관련돼서는 원안대로 정리되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잠시중지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를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잠시중지

11시 4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기존대로 인상안에 대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걸 표현하지 마시고 토론 때 제가 의견을 남겼으니까 그냥 기존안에서 가부만 표결하시면 되지요.

장해윤위원

예, 그것만 하면 되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의원 안이 수정안이 아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에요.

이인자위원장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기형서 위원, 김정태 위원, 이은수 위원, 정태숙 위원, 조민경 위원, 최숙경 위원 거수)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기권 하셔서 찬성 7명, 기권 4명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7명, 기권 4명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까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