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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4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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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권정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권정호입니다. 163페이지. 거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내용이 없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2항이 139조2항으로, 도로법 제10조가 제8조로, 도로법 제40조가 제38조로, 법 몇 조 몇 항에서 몇 조 몇 항으로 바뀌어 지는데 대한 바로 잡는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과태료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금번 새로 생긴 질서위반규제법에 과태료조항이 모두 넘어갔습니다. 그 법 조항이 변경된다는 개정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 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적용하던 관련법과 적용 조문을 변경적용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수를 수정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주양운입니다. 유인물 195페이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을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발생억제로 전환하도록 전부 개정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제명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됩니다. 기본원칙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단계에서는 발생을 억제하고 수거단계에서는 종량제 시행에 따른 배출량에 따른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며 처리단계에서는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책무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명시를 하고 있으며 시장은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수립을 적극 시행하고 사업자와 주민들은 발생억제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에 시장은 발생억제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억제 주민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그리고 수수료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을 명시토록 조례안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부여해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감량의무시행신고 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종량제시행여부 및 발생억제 방안도 지도 점검하도록 안 제2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지난 2011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 9월 21일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조례원안은 생략하고 자원순환시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소각·매립·재활용선별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순환시설의 관리 및 업무의 범위를 제4조에 명시하고 있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13조 사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각 및 매립시설 반입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15조에 명시하고 있고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6조, 그리고 폐기물의 반입제한에 관한 사항을 1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 사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 9월 21일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보고서 63페이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 정책방향을 기존의 발생 후 관리 위주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음식물류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촉진 위주의 내용에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과 시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된 각 주체별로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주민단체에게 보조금, 시설설치지원금,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다량배출사업자는 감량의무계획서에 발생억제방안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처리 등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에 대한 적정이행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타 법규와의 관계, 입법절차 이행 등 법률적인 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조문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은 대부분 법제처에서 발생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되었으나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11조가 아니라 17조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7조제5항의 규정은 우리시 조례가 타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하는 내용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24조(준용)규정은 안 제13조 및 제14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1년 현재 우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은 1일 약 70여톤 규모이며 거의 전량 민간위탁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의 파업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주변 환경은 다음 어렵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음폐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상황을 앞두고 있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5항 기존 개정안에 보면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비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4항에 이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준용)규정은 안 제13조 납부필증의 제작 및 규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에 납부필증의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4조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5페이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시설이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로 구분하였으며 자원순환시설의 관리 및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시 거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와 반입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소각시설과 재활용시설이 새로 설치됨으로써 기존의 매립시설과 연계하여 자원순환시설로 통합 관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구성체계와 용어의 표현 및 해석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제9조 제정안에 보면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수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재 위탁관리 위탁오해 소지가 있어 수정의견은 수탁자의 기간연장신청 시 거제시 사무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또 2항에 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 6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제10조에(운영비지원)은 자원순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로 하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제11조2항에 보면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걸로 수정했고 제11조6항에 수탁자의 의무에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제16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조항에 있어서 4항에 보면 반입수수료 면제대상 폐기물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제139조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부과대상 뿐 아니라 면제대상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입수수료 면제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반입제한)에 있어서 기존 조례에서 일부 규정하고 나머지는 또 똑같은 반입제한규정을 규칙에서 2중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반입제한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하고 규칙에는 그 밖에 필요한 서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사실 우리가 좀 몰랐던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고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에 시장의 책무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책을 강구하거나 내지는 이것을 억제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게 있는지 그런 게 정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아직 규칙은 저희들이 안을 이번 조례 통과되고 나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시하고 달리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단지에 올해 4년째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5-6% 정도 매년 감이 되고 있는 그래서 연말에 따로 우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책들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8조에도 보면 시장이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음식물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거에 대한 시상금을 이야기합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우리가 옛날 아파트에서 보면 쓰레기투입구 생활쓰레기 투입구에 그냥 투입하면 그게 밑에 가서 보관이 되듯이 지금 포항시에 가면 그런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처리하는 시설을 아파트단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되는 시책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도 예산투입해서 그래서 자기가 배출한 만큼의 계량화가 되어서 배출자들한테 다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시설설치지원금 이런 형식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것이 되려면 우리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집을 지을 때 아예 시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권고로 하는 것이 안 나아요? 집을 지을 때 인천 신도시 송도 쪽에 가보니까 아파트도 그럴 뿐만 아니고 아예 그것이 강으로 전송해서 폐기물처리장으로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운송도 아예 안 하고 처리장으로 바로 가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도시 개발할 때 전략적으로 하더라고요. 항구적으로 볼 때는 우리시도 2020 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 아예 그런 식으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본 조례 11조2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시행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향후에 시의 폐기물정책이 장기적으로 보고 이것이 단순히 자원순환과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들이 거제플랜을 짤 때 반영이 되어서 하나의 폐기물정책으로 도시계획에 내지는 건축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걸로 봐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항구적으로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페이지, 제17조5항의 규정에 우리시 조례가 타 지방단체를 강제하는 내용으로서 불합리함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되며, 이게 통영시 때문에 일어난 검토의견입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 폐기물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중단사태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부산시에 음식물을 35톤 정도 매일 보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부산에 보내고자 할 때는 보내고 난 뒤에 15일 그 이내의 기간 내에 부산시에 그것을 통보해 주고 그런 통보를 받은 부산시장이 만약에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게 다른 고장이 생겨서 시설을 가동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거제시장한테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 가동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다른데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업종이 없어서 통영시나 부산시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 시에서 우리는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무 관계없이 부산시에서 만약 당해업체가 행정적인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네요?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부산시장이 거제시장한테 우리 관내업체가 행정제재를 받았으니까 거제시에서 다른데 할 수 있도록 빨리 대책을 강구해라. 그런 통보를 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는 부산시장이 거제시장한테 통보를 하라고 강제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타 자치단체 우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제시장 하고 부산시장이 평소에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때 대비책은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지금 같이 해상운송이 안 될 때에는 육상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업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전면적인 파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만.

박장섭위원

아니, 지금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 부산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우리가 통영 같은 경우도 만약 그런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갈 곳이 없네?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도내 다른 공공시설도 있고 민간처리시설도 상당히.

박장섭위원

처리방향의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처리하는 기관에 어느 정도의 여분이 있는 곳을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 양을 받아달라고 그때 가서 협의해야지 지금 어느 업체하고 하겠다.

박장섭위원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니까, 대비책 방안은 마련해놔야 된다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까지는 관내 벧엘기업 한 군데만 계약을 했었는데 사실은 벧엘이 시설도 낙후되고 내년에 또 어떤 파업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벧엘하고 다른 업체 하나쯤 해서 복수계약을 할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한쪽에 너무 일방적으로 믿어버리면 다음에 안 받아 주겠다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장사 안 하고 안 받아주겠다 하면 우리가 갑갑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는 그런 업체들한테는 어느 정도 서로 연결선은 되어 있어야 안 되겠냐 싶은데요.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복수계약을 하는 방법이 괜찮겠다 싶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석포에 쓰레기소각장 준공이 언제입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죠?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일부 시운전 소각로 불을 한번 지펴보고 어제 오후부터 해서 쓰레기 50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시운전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GS건설에서.
두환

김두환위원

환경관리공단은?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공단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미 위탁자로 관리공단이 선정되어 있죠?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내년도 의무운영 1년은 시공회사인 GS건설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의무기간이 지나면?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준공되면 감리단은 철수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감리단 철수하고 우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위탁자를 선정할 것이다?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내년 1년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수탁자에 대해서 위탁을 줄 때 그 위탁료를 지불합니까? 어떻게 계약하고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위탁 대행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주죠?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1년에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운영한다. 100억이면 100억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죠?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지금 위탁금은 용역기관에서 자기들이 산정되어 있는 금액을 다시 우리 검토용역을 마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보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제10조 운영비지원을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부 우리 거제시가 수탁하는 것은 우리 시가 징수해서 돈을 준다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왜 수탁자가, 이 문맥이 어느 게 맞습니까?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제가 헷갈리는 것이 위탁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운영비지원은 시에서 근본적으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수수료를 우리가 받거든, 쉽게 이야기해서 쓰레기소각에 관련된 종량제봉투를 시가 수입을 받아서 위탁자한테 대행 사업비로 안 줍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을 가지고 위탁자가 자기들 처리한다 아닙니까? 자기 수입도 남기고, 그런데 운영비지원을 주는 걸 여기서는 위탁운영비로 바꿔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준단 말입니다. 주는 이 자체를 빼면 우리가 주는 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항목이 빠졌다 아닙니까? 운영비지원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위탁자가 자기 운영비를 관리운영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위탁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당초 안은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수수료를 받아서 지원해야 위탁자하고는 1년에 100억 받고 자기들이 90억을 하던가 10억을 버리던가 알아서 하는 거고.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까지 운영비지원을 우리 전체 수탁자들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조례 다른데 보면. 전부 우리 시설에 보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왔어요. 왔는데 이것만은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내용은 같은데 문맥상의 표기방법이.
두환

김두환위원

운영비를 우리시가 준다 아닙니까? 시가 주고 위탁자가 비용을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조례 전부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비 대행사업비를 준단 말입니다. 시에서 위탁자한테. 그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 안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전액이나 일부나 지원 안 할 수도 있다 이거라. 그렇지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는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된다고 강제조항을 오히려 더 무조건 그 비용은 줘야 된다고 명시를 하는 부분인데 내용은 똑같은데?

전기풍위원

전문위원님, 제8조에 보면 위탁계약체결 있잖아요, 240페이지. 예를 들어서 위탁받은 자 해놓고 이하 수탁자라 한다, 이것은 뭡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위탁받는 자.

전기풍위원

이게 명칭이 위탁하고 수탁하고 자꾸 헷갈리게 해놔서.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수탁은 말 그대로 그 시설을 우리시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이고 우리 시는 위탁자거든요.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탁관리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다른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거제시 폐기물소각장 조례에도 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장관리비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 다 바꾸고 그런 게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반갑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주사 인사 있겠습니다. (담당인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개발사업에 있어 이익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음을 14조에 명시하고. 나에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함을 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에 사장·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음을 19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라에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음 을 11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마에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는 시의 관광·건설도시부서와 행정·예산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과 세무·회계·경영·행정 등의 전문가를 포함함. 12조에 명시했습니다.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함을, 그리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함을 안 12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66페이지. 바에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함을 13조에 명시를 하고. 공사는 관광시설 조성 관리 및 관광상품 개발, 토지 및 주택 개발, 산업단지 및 항만개발, 공공시설의 위탁 대행,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음을 20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아에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후의 적립,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으로 손익금을 처리함을 2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자에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 발행, 차관의 도입 등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발행·매각 및 상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을 30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고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가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명할 수 있음을 33조와 34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시장은 공사 정원의 100분의 5범위에서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장은 필요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직원을 시로 파견할 수 있음을 37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공사가 승계함을 부칙 제3조에 명시를 하고 공사 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현물 출자함을 부칙4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조치는 출자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회 의결사항이며 설립자본금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현물출자와 공사 설립 이후 매년 20억씩 5년간 100억을 현금 출자하고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완공 시에 현물출자함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저희들 의결은 9월 23일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행정안전부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안을 저희들이 참고하고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거제해양 관광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제2조(법인격)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액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한다.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행사 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4.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 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 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 하되, 당연직 이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으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밖에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시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④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관광·건설도시부서와 행정·예산부서의 국장 또는 관장과 세무·회계·법률·경영·행정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사업의 규모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의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3항 사업. 제2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관광시설 조성·관리 및 관광상품 개발. 2.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3.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관리 및 항만개발사업. 5. 도심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 6. 도로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7. 공공시설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 대행. 8. 국가·시·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사업. 9.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하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 그 밖에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나 시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6조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재무 회계. 제23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회계처리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제28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조성 등) ① 공사의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2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으려는 자,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감독. 제33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따르고,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5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시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 결과·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한다. 제3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때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파견)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38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담당관·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9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거제시공인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운영 조례」는 시설관리공단 해산등기일로부터 폐지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종전의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제4조(설립시의 출자액) 공사 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현물 출자한다. 제5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7조(최초 설립 시의 정관 및 모든 규정에 관한 예외) 시장은 공사 최초 설립 시에만 정관 및 필요한 모든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승인) 공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 보고 마치고 77페이지부터는 지방공사설립 및 표준안이고요. 조금 넘어가면 84페이지는 통영시, 92페이지부터 의왕시조례가 들어가 있고, 용인시가 100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마지막이 강릉개발공사, 김포도시공사설립조례안을 참고로 저희들이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보고서 99페이지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개발사업 이익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그 설립과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은 총 6장 40조 및 부칙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총칙에서는 자본금과 주식의 발행,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2장에서는 임원과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3장에서는 공사가 행하는 사업과 사업구역 등에 관한 사항이, 4장에서는 사업연도와 결산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5장 및 6장에서는 시장의 공사에 대한 감독, 책무 및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에는 다른 조례의 폐지조항을 두어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운영조례」는 시설관리공단 해산등기일에 폐지하도록 하였고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자산과 채권, 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승계토록 하였으며 그 밖에 최초 설립시 예외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서 규정한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한 제반절차는 이행(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는 2011년 2월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를 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한 관련 상급 도지사와의 협의는 2011년 8월 16일,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서 규정한 공사설립여부 심의는 2011년 8월 19일 각각 이행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안 제4조제1항에서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표준안처럼 조례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관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시에서 첨부한 타 지자체 공사의 조례안을 보면 통영시, 용인시, 강릉시는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고 김포시, 의왕시에서는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이사와 안 제13조 감사에 있어서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성인원을 몇 명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임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26조 제2항 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제2항 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용어의 표현 및 해석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해안시대에 거제시가 관광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교통입지조건 변화로 인한 외래 관광객 증가에 따른 대응전략과 산재되어 있는 관광관련 기능을 체계화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전문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9조(임원)규정에 보면 조례의 제목은 임원입니다. 그런데 임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규정과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맞게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것을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26조(결산)규정에서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 제36조에는 결산서를 제외한 부속서류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은 공사는 결산완결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33조(감독) 조항에 있어서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규정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해산등기일로부터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거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설립배경만 물어보고.
오후 2시에 회의가 있어서, 용역보고가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고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 관계 부분은 근거자료는 지방공기업법이죠?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박장섭위원

이 자료가 첨부 안 된 부분에서 다른 자료를 또 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지방공기업시행령 제47조에 보면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자격여부에 대한 부분은 사업타당성검토 업무는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가 5명이고 5년 이상 2명이고 이런 부분을 충족시켰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행안부에서 지정한 공인기관입니다.

박장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문제는 47조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관계전문가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하여 공사의 설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행령에 그렇게 정리한 바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인적 부분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서 누구누구입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그 자료 좀 보고 드립시다.(담당 계장에게 물음) 저희들이 산건위원장님 모시고.

박장섭위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박장섭위원

지방의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몇 명입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7명. 의회에 정식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박장섭위원

보냈는데 우리 위원회 몇 명이냐고?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산건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6항에 보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규정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박장섭위원

심의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민간위원이 3명 이상이 됐겠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대학교수입니다.

박장섭위원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타당성이 됐다면 정당한 설립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기관 자격을 요건하는 부분이 자치경영평가원이면 거기서 심의위원을 이렇게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과정은 오늘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죄송합니다. 오후에.

박장섭위원

이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어야 심의위원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부분이 있어야만 이 조례가, 순서가 좀 안 맞는데.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오후에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이행규위원

한 가지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고 오후에 하기 위해서.
박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심의위원회 결과서하고 명단하고 같이 좀.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행규위원

제출 받은 심의위원회가 말 그대로 해양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그 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한 결과 내용을 제가 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개최한 날짜는 동년 8월 26일날 중회의실에서 개최를 했네요. 개최했는데 그 타당성 검토를 설립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 설립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은 보니까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주요 심의내용이 역할이 경상남도 협의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낼 건가. 전문기관의 설립사항과 검토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의하는 거하고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의해서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밖에 심의부분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해양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이것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내지는 이것은 반대하는 의견이다. 이런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타당하다라고만 심의가 되어 있고 8월 26일날 개최한 걸로 보면 아마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검토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개최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심의위원회를 여기 보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말이죠. 8조에 심의해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심의를 해야 된다. 별표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양식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양식을 줘서 별표가 붙어있네요. 각자 위원님들이 서명해서 제출한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용역사가 옆에 와 있는데 최종보고서가 언제 끝났죠?
상윤

김상윤용역사책임연구원

7월 달에 납품 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납품된 걸 심의했다고 봐야 되네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당초 저희들이 5월 21일까지인데 위원님들이 몇 가지 조건도 제시하고 보완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기해서 7월말에 납품받고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심의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야지. 각자 통계 낸 것하고 7분 중에서 6명이 참석했으면 6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달라는 거죠.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위원장님, 통상적으로 개인이 의견을 제시한 건데 저게 비밀보장 하는 내용인데.

이행규위원

서명은 지우고. 이름을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복사를 하려고 이름 지우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개개인의 의견인데 비밀보장이 되지 않느냐 해서.
6명.

이행규위원

왜냐면 어느 부분이 그 사람들 점수를 매겼을 때 전문가들이 매겼으니까 취약한 점수가 어떤 게 있냐를 우리가 보고 조례나 이런 시스템적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예.
아까 비공개간담회 할 때도 시장님께서 타당성부분, 시장님 의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동일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공단이라는 경우하고 공사의 차이점은 공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관리역할입니다. 관리역할이고 현재 어떻게 보면 현재에 있는 상태를 조금 있는 상태에서 보수 관리하는 수준인데 공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시에서 앞으로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 예를 들어서 거제시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는 산업분야하고 관광이라는 두 가지 큰 두개의 축인데 앞으로 조선산업이라는 것이 영구불멸의 우리 시가 항상 계속 증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시기이고 앞으로 우리시의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관광이라는 분야가 꼭 발전시켜야 될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공단, 그리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저는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라는 것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어떻게 하면 잘 조화시켜서 발전해나가고 시의 역동적인 사업, 우리가 앞으로 시의 먹을거리를 찾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아마 시장님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되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기 보면 장기과제로 8건 정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의 발전을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현재 공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할 공사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금 현재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행정기관이라는 게 공공조직이다 보니까 기업의 이윤추구 이런 부분은 사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만듦으로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같이 병행추진 할 수 있고 앞으로 현재 관광과라는 조직구조를 보면 거의 대부분 계획도 하지만 집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로 세계로 축제같은 경우 물론 MBC 경남에 위탁을 하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현장활동을 하면서 하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만일에 공사가 된다면 우리 관광과는 정말 정책수립하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앞으로 시의 관광시설에 투자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해양관광공사에서 역할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가 장기계획을 아까 시장님 4년 계획 정도 수립한다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가르마를 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시장님에서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은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니까 프리하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은 말 그대로 전문직 공무원임과 동시에 우리시를 대표하는 장이고 우리 행정의 실질적인 실무를 총괄하고 계신 분이 우리 부시장님 아닙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이 관광공사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염려되는 게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내지는 항간에 언론이나 많이 관심을 가진 분들 또 우리 의회나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하리라고 봐집니다. 그 내용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를 테면 기업 플러스 공공 이게 합쳐져서 공사인데 기업은 너무 이윤만 추구하다 보니까 공공부분이 좀 약하니까 아마 행안부에서도 공공부분을 집어넣어서 너무 이윤만 추구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최근에 공사를 설립하는 그런 쪽에는 그것을 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볼 때는 그게 맞다고 봐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선진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국내에서도 많이 도입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공사나 이런 것을 두어서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획기적으로 반면에 성공하는 지자체보다 우리가 우려하는데로 염려되는 지자체가 더 많았다는 거죠, 현재는. 물론 한 두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큰 염려에도 불구하고 일정정도 성과를 내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 보다는 못 내니까 똑같은 행정도 그런 염려를 하게 되고 우리 의회도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염려되고 문제가 되었던 현안들은 아마 집행부도 파악하고 있을 테고 우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 뭐를 할 때 우리가 한번 더 짚어보고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또 한번 짚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시에서 사례를 보면 자체적으로 한번 내부진단을 해보고 아, 이 사업은 맞다라고, 된다손 치더라도 또 제3자를 통해서 전문가에게 진단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회가 한번 더 진단하고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후 운영을 해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단계가 되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부시장님 생각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서와 시스템적으로 즉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번 이 조례 안에 보면 그런 제도적 장치가 몇 군데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부시장

예,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사실 우리 시에서 공사가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경기도 하남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도 이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이 안을 가지고 저희들도 해당 전 실국장 모였을 때도 같이 검토해서 보완을, 보완을 했습니다. 또 의회에서 제도적 장치 아까 예를 들어서 실패사례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3자 아까 말씀한대로 회사 내 공사 내의 자체진단, 또 제3기관에서 필요한 경영진단, 또 사업성 판단, 그리고 의회에서 진단하는 것도 저도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단지 이렇게 신규사업 진출하는데 너무 많은 심사를 하다보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때 너무 의사결정 기간이 길다 봄으로서 오히려 좋은 사업 아이템을 놓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 두 개를 얼마나 잘 조화시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하지만 운영하다보면 의회에서 개정할 수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개정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안으로서는 최적의 안을 만들었지만 의회에서 또 수정보완을 한다면 저희들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단지 시장님이 말씀했듯이 너무 기업의 경영성을 침해해서 도저히 기업의 자율경영권 그런 부분이 침해가 안 되는 한에서는 저도 의회에서 새로 예산집행권이나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요. 특히 행정이 약한 부분이 우리가 공공성을 너무 추구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를 테면 민주적인 절차를 너무 거치다보니까 정보유출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기업성도 인정해야 되고 공공성도 인정해야 되니까 심의하시는 분들의 자질, 또 시스템적으로 아주 작은 것까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저는 없애고 주요 핵심,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심의를 귀찮아도 조금 일찍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인지하면 미리 준비를 하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늦지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 좀 미리 그 작업을 준비하면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한 4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중장기계획 5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 임기 내지는 우리 위원들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단위로 그런 주요사업들은 사전에 공유해서 큰 기조만 잡아놓으면 세부적인 것들은 그 해, 그해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조례에서 보완되거나 아니면 정관에서 보완되거나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사진들부터 사장까지 꾸리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검증된 인물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 역시도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채발행이나 기채를 발행할 때 우리 의회가 일정정도 참여해서 그것을 상정해 주는 이런 3가지 정도는 의회가 일정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기능도 있어야 되겠죠. 감사기능도 4가지 정도의 그 기능이 의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정관은 어떻게 만들어 집니까? 민사법으로 정관은 어떻게 만들어 집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정관하면 단체활동에 기본 근간으로 정관은 행자부 기존적인 표준조례안을 참고해서 이사회에서 만들어서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 만들어서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승인이 되면 등기를 하게 되어 있죠?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오늘 조례안에 보면 정관의 목적, 명칭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정관에 관련되어서 세세하게 설명할 자료를 붙여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묻고 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가 여기서 개정을 한다, 이럴 때는 정관에 이미 보고되었기 때문에 벡데이트를 안 붙여도 된다지만 정관에 모든 것이 다 실렸단 말입니다. 정관사항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사장 임명하고 상임이사 전부 정관에다 기재되어 있다고. 공기업법 시행령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조직이나 모든 부분을 오늘 여기 의회에서 내놓고 정관이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 위원들이 그 정관을 검토해서 타당하다, 해서 전체 조례안을 수정하느냐, 원안가결 하느냐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 조례안만 가지고 와서 할 때 상당히 시간이 엄청 오래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정관 하나 하나 물어보려면. 물론 그 중간에 우리 용역 중간보고도 받고 여러 차례 자리도 같이 하면서 기구나 여러 가지 의논만 했지 확실한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구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기구에 무슨 상임이사, 몇 개의 팀, 총 143명해서 한다는 이런 것도 가져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하고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제가 보고 좀 올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 다음에 정관을 만드는데 그 정관도 오늘 심의하면서 정관내용도 의회에 설명을 올리고 의회 승인 받으라고 조건을 붙이는.
두환

김두환위원

내가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서 정관이 어떻게 만들어 지느냐 물었죠. 물으니까 처음 설립할 때는 집행부 단독으로 만들어서 시장한테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서 등기한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내가 물은 취지를 모르시네, 그러니까 피해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조례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관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선후가 바뀌지 않았어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만 그 조례에 따라서 정관이.
두환

김두환위원

제정되기 전에 정관에 관련된 것을 조례정관을 우리가 보고 승인하자는 게 아니고 정관은 저희들이 승인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할 사항인데 왜 의회에서 합니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장한테 보고해야 할 사항을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었으니까 인위적으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시장한테 보고한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사항을 의회에 와서 미리 보고하라는데 그렇게 해야 만이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알겠다는 이야기라.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부의장님, 저희들이 정관까지는 아직 접근을 안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자체를 보류해야죠. 정관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정관을 저희들 의회 와서 보고하고 그 관련되어서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지, 정관을 다음에 보고하겠다,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석기

김석기부시장

부의장님, 제가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관을 가지고 온다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위원님들이 그럼 조례안은 당연히 된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의 권한이 조례안을 승인하는 권한인데 우리가 정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지나치게 나갈 것 같아서.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죠.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데 정관에 명시를 안 해 놨습니까? 15가지 해놨으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을 미리 가지고 와서 우리가 첨부자료가 안 붙습니까? 여기 용인시 이런데 관련된 자료만 붙일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의 정관안이라 해서 여기 와서 붙여놨으면 저희 의원들이 보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구나. 그동안 용역보고 할 때 쭉 관련된 걸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부의장님, 참고로 저희들 행안부 설립절차를 살펴보면.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내놓고 그렇게 해야 여기에 대해서 정관에 관련된 목적, 명칭 전부 다 물어볼까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부의장님, 행안부 설립절차에 기본 안에 보면 의회조례 공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정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정관에 대해서 만들어졌느냐,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했냐, 물어 안 봤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아직까지 의회조례 공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접근을 안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정관에 대해서 조례 안7조에 대해서 저희들 심의할 때 뭘 보고 해야 됩니까? 물어봐가면서 우리 담당관의 답변을 들어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하나, 하나 물어봐야 됩니까? 임직원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원에 대한 사항을 열거 한번 해보세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부의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조례가 제정되면 정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보고하고 승인하는 안 다릅니까? 보고는 보고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행규위원도 보고하고 승인하고 차이를 저희들은 의회 위상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승인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보고하고 나면 그 뿐 아닙니까? 보고가 이렇게 되었다 하면?
석기

김석기부시장

조례안 제7조3항을 보면 정관을 자주 변경할 때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의회에 와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보고를 드릴 때 우리 해당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보완 되어야 된다하면 우리가 시장 인가할 때 그렇게 보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들도 옛날에 2009년도에 공단조례 개정할 때 임원의 추천위원회 폐지에 대해서 공기업법하고 공기업시행령에 대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추천위원회가 조례에 대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공단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를 조례에 한 걸 공기업법에 정관에 명시하게 되었다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물었던 사항이 사실상 공사하고 공단은 우리 의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없는 기관이다. 따지고 보면 공사, 공단을 감독하는 집행부서하고 의회 불러서 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이 순서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 공단을 감독하는 기관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아닙니까? 거기 관계자들이 의회에 출석해서 물을 때 옆에 공단에 관련된 자가 보충으로서 답변하는 게 맞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설립된 이후에 예산이나 모든 사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어쩔 수 없이 의회가 부르니까 와서 보고하게 되었지만 법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두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조례에서 우리가 못을 박자, 우리 의회도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을 조례안을 제정할 때 좀 더 우리가 알게끔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석기

김석기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도 나름대로 전결규정을 둬서 상당히 의사결정을 빨리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하지만 아직도 민간기업이나 이런데 비해서 아직도 행정의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기업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기업 하고 경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된다면 더욱더 신속하게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의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을 보면 공무원의 파견도 있고 한데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에서 우수한 자원도 물론 파견을 시키고 파견할 때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저희들 근무성적 평정할 때도 인사 상으로 나름대로 우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내부적으로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 노조에서 노조위원장이 1인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고용승계부분도 다 노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특히 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시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옥영문위원

공사설립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리 시민들의 자리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자본금이 470억 기준했을 때 아마 현물까지 570억이 되지만 출자하는 부분이 2천억 정도 안 됩니까?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충분히 되는데 책임경영이라고 그럴까, 그 사장이나 공사에서 그런데 대한 책임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일단 공사의 기본 자본금도 적고 출자할 수 있는 부분,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시민이 낸 세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한 부분 국소장들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서 사업성이 없는 곳에 투자를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막고 지금 현재 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을 거의 대부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당장 공사설립해서 5개년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향후 해야 될 사업을 챙겨가더라도 공사에서 직접 하기로는 상당히 어렵고 같이 SPC 쪽에 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동안은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5년 단위로는 상당히 제한된.

옥영문위원

부의장님 말씀 중에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충분한 검증과 준비를 하고 일을 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하시는데 지금 책속에서 소개된 내용처럼 각각의 실패한 공사들이 그분들 또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까 어떤 지자체는 그 지자체가 망할 정도로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 그 공사를 설립하게 된다하면 이런데 대한 대책이나 안전적인 부분이 하나 강구가 되었으면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되어져서 막연히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 내용들인데 충분히 고심하고 대처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책임 경영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둘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되었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기풍위원

예, 부시장님, 우리 상임위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존에 우리 공단이 설립된 이유는 시 공무원들이 하던 역할을 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이제 공단에서 다시 공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 타당성 검토했던 전문 용역기관도 오셨는데 아무래도 공단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수익성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공사에서 할 수 있겠다, 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지금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적자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검토에서 나왔고 물론 부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고용문제나 이런 것들은 원만히 노조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해 보실 때 타당성용역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한 연구기관이 행정안전부나 인증한 공공기관이고 거의 구성원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사한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물론 신뢰를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용역발표 할 때 제가 몇 차례 갔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회 때 이 타당성 이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통계치나 이런 것들을 제출했는데 제가 백데이터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 옵니다. 우리 용역 맡으셨던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왜 안 주는 겁니까?
역사

용역사

책임연구원 김상윤 납품할 때 보고서하고 고객설문조사를 CD로 제출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분명히 저한테 백데이터를 주겠다 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해 주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왜 의회는 신뢰를 못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역사

용역사

책임연구원 김상윤 제가 위원님께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를 통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여러 차례 저한테 요구하셨는데 제가 의원님께 직접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할 때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나서 최종 납품할 때 집행부에 성과품 하고 CD로 제출할 때 CD에 고객만족도조사 내용을 담아서 제출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전기풍위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다 아닙니까? 왜 제가 신뢰도 측면을 강조를 하냐면 이게 정말 24만 거제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큰 명운이 갈릴 수도 있는 중요한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볼 때는 우리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기관이다, 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신뢰가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아닙니까?
역사

용역사

책임연구원 김상윤 뭐, 저희 용역결과에 위원님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면 죄송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맨 처음 제시하셨던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진행과정의 문제점들. 물론 저희들이 기술적 오류들이 사실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재조사했고 저희들이 기술적 오류를 수정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기술적인 오류들이 저희들이 도출하고자 하는 성과를 왜곡하거나 그랬다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용역을 한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여러 가지 기준들, 그 기준들에 따라서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왜곡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의도적인 것은 없었겠죠. 없었겠지만 일단 행정 동에 대해서도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우리 19개 면·동인데 25개 면·동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답변을 해놓고 제출이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기관보다는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실무부서 담당관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신뢰도를 떨어뜨리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역사

용역사

책임연구원 김상윤 동 문제도 거제시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행정동 하고 어느 정도 하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응답자에게 전화하면 한 사람은 수월동에 산다하고 한 사람은 양정동에 산다하고 한 사람은 수양동에 산다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수가 사실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들을 저희가 집행부에 제공한다고 제공했는데 아마 저희가 늦은 측면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 제대로 전달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기업법에 사업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기업이 만들어 지게 되면 공사가 우리 20조에 보면 사업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혹시 빠진 사업이 뭡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처음 자체 심의할 때 사업명을 좀 더 세분화를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세분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포괄성으로 가야 된다. 또 심의국장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두 번 이상 검증받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전기풍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지방공기업 법에 있는 사업의 범위에 지금 20조에 있는 사업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가능합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지방공기업법 2조에 보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관련법령을 보고하는 겁니다. 20조에 나와 있는 사업들 중에 지금 현재 공단에서 하고 있는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우리 위탁 받고 있는 부분들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20조7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제일 말미에 보면 공공성, 수익성 있는 사업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보면 민간 사업자들이 해야 될 업무까지도 사실은 공공성, 아까 시장님하고도 잠깐 간담회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 다른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을 우리 공사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너무 포괄적으로 해놔서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에 다 해당되면 만약 일반 민간사업자가 과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공사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 제가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3조에 보면 경영의 기본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공기업은 기업의 경제성,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설립 또는 경영할 때 민간경제를 위촉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환경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법 제9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법인은 건설산업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간이 하는 건설산업을 시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행은 대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큰 대행사업은 시에서 할 경우에 공기업에서 대행을 받아서 대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하게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그것을 또 경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자체 여기 일반 건설사업은 시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은 할 수 있고.

전기풍위원

저희가 이걸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합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민간이 참여할 경우에.

전기풍위원

우리 김두환부의장님께서 정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만약에 기본 출자가 이루어지고 우리 포로수용소기념공원하고 20억씩 5년 동안 현금출자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까? 출자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민자출자들이 많이 발생될 텐데 이렇게 되면 주식수가 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관에서 다 통제가 이루어지면 시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두환부의장님께서 정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어떻게 보면 정관 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모양새가 안 맞았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행절차를 보면 조례공포 이후에 정관을 만들게 되어 있고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정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올리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안전장치와 보완장치가 마련이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기관단체하고 개인출자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에 준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됩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하남이나 경기도 지역은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민간단체들 하고 민간기업들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SPC를 설립해서 시행에 지분 참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 예는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은 조례제정단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운영하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 가능치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그런 장치는 정관에 저희들이 마련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안전장치를 접근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마련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말이 바뀌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에 대한 부분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그 부분하고 임원수가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임원정수를 20인 이내로 한다든지, 감사는 몇 명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정관에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임원추천위원회는 아까 쉬는 시간에 부의장님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보고 드린 바 있고 통상적으로 지방공사 비상임이사나 이사는 7명 전후로 저희들이 용인과 화성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7명 전후입니다. 그리고 상법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상법 383조에 보면 이사는 3명 이상 단 자본금 10억 미만에 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례를 보니까 7명 전후이기 때문에 그것은 7명 전후로 해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 의논 올려서 하겠습니다.
석기

김석기부시장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주식 발행하는 것은 당연히 정관을 변경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의원님이 이사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들어간 시의원님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집행부보고 시의회에서 보고를 하라하면 당연히 보고하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시의원은 못 들어갑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설립 시에 시 의회에서 전문가 3명을 추천하고 집행부에서 4명을 추천합니다. 의원님은 겸직을 못하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권한 밖의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명시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석기

김석기부시장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임생위원

전기풍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주 업무가 제3장에 있는 사업 제20조에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주로 해야 될 사업이 목적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아까 관광개발공사가 대행수수료를 취득하고 시행사에 하도급을 주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민간 사업자한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시로부터 그 업무의 시행을 위탁받아서 입찰 붙여서 공고붙이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신임생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건설과에서 하는 일을 갔다가 시행을 도시로 가져와서 하는 것입니다.

신임생위원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명칭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데 조금 보고 드리면 우리가 공단공사 복합형 공사가 14개가 있고 관광형식이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경기, 인천, 제주, 당진, 태백인데 우리시가 해양관광도시다 보니까 그런.
위원장님, 관광공사지만 안에 사업 내용을 보면.

이행규위원

오늘 핵심이 빠졌는데요. 관광개발공사 설치 즉, 설립운영에 대한 조례는 올렸는데 설립을 예를 들어서 자본금을 얼마를 가지고 인력은 몇 명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 계획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계획서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받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다룬다는 말이죠. 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운영에 대한 일종의 시스템인데 제도적 장치는 우리가 심의하는데 제도적 장치는 심의를 해요. 할 수 있는 것은 의논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설립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단지 용역사에서 해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다, 좋다는 의견을 냈다는 말이죠.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한 우리시 계획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설립계획이 없잖아요. 자본금은 얼마로 하고 이를테면 뭐는 얼마로 하고 인력은 몇 명으로 하고.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 그것이 정관에 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데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자 보십시오.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음. 이것은 무슨 얘기가 하면 설립을 하는 것이 타당 하냐, 안 하냐를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했다는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이행규위원

그 심의할 때 뭐줬어요? 심의자료는 뭘 줬냐고? 거기에 반드시 이를테면 자본금은 얼마로 하고 인원은 몇 명하고 그런 계획을 줘서 그 사람들이 심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용역결과 보고서하고.

이행규위원

보고서만 줬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 안은 용역계획세대로 할거예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오늘 위원님에게 나갔습니다.

이행규위원

용역계획서는 하나의 관광공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하나의 참조자료라는 말입니다. 용역기관에 낸 게 구체적인 안은 없잖아요? 설령 그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즉 자문을 주는 거잖아요? 자문을 받아서 우리 안으로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없다 아닙니까? 이분들은 그것도 없이 뭘 심의했냐 말입니다. 점수를 매겼는데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700점 만점에 385점 나왔네요. 700점 만점에 6명이 참석을 해놓으니까 600점 만점이라. 385점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제출한 즉 해양관광개발공사는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걸 줘야 그것을 보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인가 점수를 매길 것이고 지역여건 및 정부시책과 부합하는 사업인가 해서 점수를 매길 것이고 사업목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사업에 대한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당성이 이루어졌는가, 그런 각 분야를 심의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우리시가 해양관광개발공사설립 계획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지방조례를 오늘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면 설립동의안은 자동 의안 처리되는 거잖아요. 별도로 우리한테 안 받을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를 낼 때도 의제처리 받는 부분은 서류를 안 넣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넣되 허가를 두 번 세 번 받지 마라는 것이지 그 얘기가 이 얘기죠. 그러면 이번 이 조례를 안을 제출할 때도 설립동의안하고 같이 넣어줘야죠. 그래서 의제처리해서 한방에 끝낼 것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에 보면 제2장 임원 및 직원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여기서 추천해서 공사사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도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죠?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13조에 보면 다만 해서 시장이 임명을 하되 감사에 대해서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놨고 3항에 보면 감사는 사업의 규모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감사에 대한 부분도 시장이 임명을 하는데 다만 해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이런 식으로 아예 통칭을 해서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다, 이렇게 둔 이유가 뭡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당연직으로 할 때는 우리 공무원 추천으로 하는 거고 비상임감사를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것 하고 3항에 감사는 사업 규모나 경영상태는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경영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우리 조례안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비상임감사를 시장이 임명하는데 이 부분을 현재 국장급이나 과장급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이것을 지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넣는 이유가 결국에는 시장님이 우리 공직자 중에서 감사도 하겠노라 그런 의도가 너무 짙다는 얘기거든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정관을 승인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 다 들어 갈 거니까.

전기풍위원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임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사장하고 이사, 감사로 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임원의 결격사유의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비상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걸러낼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통상적으로 공기업 임원은 모법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원 공모할 때 제한조건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과를 할 수 있고 이것 또한 저희들 정관에 모법을 인용해서 준해서 들어 갈 거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정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전부다 정관 얘기하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법을 떠나서 일반 공공기관의 임원이 당연히 공무원도 임용기준이 안 있습니까? 그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그러면 공무원 임용기준에 따른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60조 임원의 결격사유해서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나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우리가 일반 공기업 임용령이나 공무원 임용할 때도 다 정해져 있습니까? 금치산자라든지 뭐든지 안 된다.

이행규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관례이고 그런 것들은 대기업 같은데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조직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님하고 이야기되었지만 굉장히 보완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다 염려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해소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을 둘 수 없다면 나중에 내부적으로 공개모집을 할 때 이를 테면 이렇게 해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알고 입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부시장님이 계십니다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원의 모집 요강할 때 그런 조건이 가능한가도 저희 내부적으로 심의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게 모집요강에 형평과 균형에 맞는 건가,

이행규위원

결과적으로 사고 치면 방법이 없잖아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거 한번 물어 봅시다. 제9조 임원의 2항에 사장, 이사 및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1년 단위는 뭘 의미합니까? 몇 회까지.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임기마치고 1년 입니다. 한번,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그래서 속기에 남겨두려고 하는데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기에 남겨놓으려고 하는데 해석이 다 틀리다고.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김박사님, 1년 단위로 3년까지 가능합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1년 단위로 3회까지 할 수 있어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법령을 조금.
두환

김두환위원

조용국 그 당시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하고 속기에 남겨놔야 돼요.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고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3년까지 된다고. 속기에 남겨놓아야 된다고.

전기풍위원

3회 기준이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모법에는 3회 규정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임원의 결격사유. 그 부분에 왜 답변이 모법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넣어야 되는 게 보면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방공기업법에는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용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했을 때 벌금형 이상을 받았다 그러면 다시 채용할 수 없는 그런 규정들은 사실은 거기 모법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조례상에 좋지 않겠느냐?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위원장님, 가부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35조에 업무사항의 공포라는 조항이 있어요. 2항에 시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 더 집어넣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지역주민에게 공시 하여야 한다, 이게 안 맞습니까? 주요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금은 주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일반기업은 대차대조표 형식으로 돌아가는데.

이행규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죠.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 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