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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2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19-01-23

이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단장님, 2019년도 추진계획을 볼 때 15쪽, 원도심 활성화 방안 검토용역에서 착수보고회와 용역보고회가 있는데요. 이때 주민들도 참여해서 자기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때는 주민들의 참여는 아니고요.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수정할 의견 등 그때, 성과물 완성 단계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용역완료단계 후에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 완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최종완료 전에 중간보고회 정도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시기적으로 볼 때는 2020년 2월 이전이란 말씀이신가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2020년 2월 용역이 완료가 되니까. 대략적으로 그림이 나오면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고 최종용역완료보고 전에 주민들 의견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주민들 모셔놓고 공청회식으로 해서 의견수렴 해 가지고 수정안을 도출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방향도 그런 쪽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19쪽, 크루즈 관광객 소비유도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서 2019년도 입항 예정 선박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예정인거죠?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사전에 항만공사 통해 가지고 2월 말부터 크루즈가 들어오긴 합니다. 4월 26일날 오는 건 연수구에 크루즈터미널이 모항이 되는 거고요. 출발하는 데가 되고요. 기항으로 오는 거는, 올해 보도에도 나온 걸 보셨겠지만 10월에 또 한 번 모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2번을 우리 항 쪽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나머지 22척 중에서 20척은 여기를 거쳐 가는 거죠.

최숙경위원

그건 확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연수문화예술회관을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게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죠?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 11월 18일에 국비 20억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적정성 조사는 문체부에 올렸고요.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474억원인데. 중앙투자심사는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3번 합니다. 1월, 4월, 6월 이렇게 해서요. 그리고 3월 말에 중앙투자심사결과가 나오면 4월 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설계용역에 대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도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계적으로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단계가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을 하는 거고. 2단계는 어떤 걸 하세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단계라는 얘기는 이게 4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까지 한다는 거고요. 올해는 공모작품선정 및 실시설계착수까지 되고, 내년도에 그 성과물이 나오면 공사가 한 2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단계적 사업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최숙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연수 3동 주민들은 이게 복합문화센터라고 해 가지고.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이 심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왜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왜냐면 이게 한번 중앙투자심사를 작년에 통과를 못했잖아요. 그때 그런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수영장 같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원래 1단계 문화예술회관, 2단계 체육문화시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숙경위원

어쨌든 문화예술회관 하는 것에 관련해서 연수 3동의 주민들이나, 체육시설이 들어온다는 걸 굉장히 염원하고 있거든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단장님, 11쪽, 2019년 예산은 3억 5,200만원인데 2018년 예산은 68억원이 맞아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에 보면 1억 1,900만원으로 나오는데, 증감 된 금액은 2억 3,200만원으로 나오고요, 전체 세입ㆍ세출예산서에는요. 68억원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산이 68억 6,500만원.

장해윤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1억 1,900만원 되어 있거든요. 68억원이 아닐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 기억에는 68억원이 아닐 겁니다.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오타였습니다.

장해윤위원

오타든 잘못됐을 겁니다. 그리고 15쪽, 원도심 활성화 검토용역에 보시면 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혹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아시나요?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외국에서 낙후된 도심을 개발하다 보면 저소득층이 이사를 가요. 이사 가는 이유가, 중산층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저소득층이 자동으로 떠나고 다시 그 도시가 중산층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떠나는 폐단이 있다고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부분이 안 되게끔 잘 용역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지적 드리고 싶고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17쪽, 청년이라면 19-34세죠?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19-39세까지입니다.

장해윤위원

우리 인구가 한...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청년 인구가 2017년 말로 따지면 10만명이 좀 넘습니다.

장해윤위원

우리 연수구예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장해윤위원

지금 2019년도 정부에서 하는 정책 있죠? 예를 들어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100만원을 추가로 준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하여튼 구직활동금 300만원 이거랑 중복 안 되게 정책을 짜시면 어떨까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 청년 이 업무를,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일자리 부분만을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생활안정 이런 거까지 다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질문이 많은데, 짧게 짧게 드릴게요. 하여튼 그거 충돌 안 되게 하시고 남북교류협력거버넌스 제도에서 현재 이쪽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1990년 8월 1일에 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기금이 2012년 112억원, 2013년 109억원 해서 전체 9,576억원이, 이거는 인도적 차원이고 뭐 경수로 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한 9,600억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인천시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19년도 예산에 20억원을 편성했더라고요. 2022년까지 인천시에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 정부에서도 하고, 정부에서 현재 9,600억원 되어 있고 인천시에서는 100억원을 2022년까지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굳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제가 그걸 질문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파주라든지 강원도 고성, 양구, 연천, 강화 등 비무장 지대 그런 지역이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연수구는 그게 과연 맞을까 퀘스천 마크가 많이 듭니다. 뭐 거버넌스 제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인천을 예를 들면 인천에 남북협력관련 조례가 있는 데는 옹진군입니다. 우리 연수구도 항만 쪽으로 보면 남북이 같이 연결된 부분으로 연장선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조직기반조성을 2022년도까지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금은 현재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솔직히 타당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분야별로 예를 들면 우리 연수구청소년축구단이라든지 야구단 이런 게 문화 측면에서 나중에 남북 화해모드가 오게 되면 교류할 사항이고 할 때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즈 관광 소비 유도 서비스 제공에서 항만물류정책자문관을 연봉 4,079만원 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1월 2일부터 4일까지 경력채용공고를 했는데 두 분이 응모를 했는데 한 분이 경력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분 가지고는, 원래 경력 채용할 때 같거나 적게 되면 채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공고가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1월 21일부터 25일까지요.

장해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자가 없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늦게 지원을 했나보네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크루즈가 25일날 개항을 하는데 연 22척이잖아요. 입항 인원은 5만명. 이건 연간이죠?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장해윤위원

연간이면 거의 2,500명 정도 한번 입항할 때 승선한다고 이렇게 기준을 잡으셨네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톤 수가 있으니까요. 4월 26일날 오는 코스타 세레나 같은 경우 11만 5천톤 급이면 승무원이 1,500명이에다가 승객 3천명 해 가지고.

장해윤위원

지금 4월 26일 첫 출항 시간이 몇 시예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오후 6시로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첫 출항이?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첫 출항은 2월부터 있고요. 모항에서 출항하는 게.

장해윤위원

그게 6시예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왜냐면 중국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니까.

장해윤위원

저는 2시로 알고 있었는데.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6시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대한항공에서 별도로 크루즈를 하시는 거 아시죠? 5박 6일 코스 똑같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금액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저녁에 비행기로 상해까지 가요. 상해에서 크루즈를 태워서 일본 후쿠오카 가서 후쿠오카에서 다시 상해로 갑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다시 비행기로 인천까지 옵니다. 이게 비용이 비슷하니까 제가 우려되는 게 우리는 출발점이 인천이고 상해를 거쳤다가 후쿠오카 갔다가 마지막 종착지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도착하는 게 7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5시간 더 걸려서 오면 새벽 1시예요. 인천으로 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 이 노선은 절대 변경을 못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부산 입항이 오전 7시입니다.

장해윤위원

어쨌든 뭐 저녁이든 오후든 또 버스로 5-6시간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항만공사를 통해서 사전에 안내도하고, 뭐 롯데관광 같은 경우 기업이니까 자기들도 이익창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안내를 사전에 잘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래서 승선 인원을 5만명 잡은 게 거의 50% 정도 잡았는데, 과연 22척에...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월 26일날...

장해윤위원

이번에는 되겠죠, 뭐, 처음이니까.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거의 50% 정도 됐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다음에 21척이 하여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거 관련해서 그동안 주민공청회를 했었어요?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게 있나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연두방문 때 그 지역 분들 의견은 들은 적은 있는데, 공청회 개념으로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투가 통과되면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그때 주민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투가 확정이 된다는 거는 예술회관으로 못 박고서 중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의 여론은 예술회관에 부정적이에요. 오히려 예술회관보다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합문화센터를 원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지금 연수구청에 강당개념으로 공연할 수 있는 아트홀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청학복합문화센터에 강당이 있어요. 최근에 청학복합문화센터 강당이 생겼는데 여기 가동률을 보니까 평균 결국 일주일에 한 번. 그게 200석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화예술회관 주 내용을 보면 공연장 위주의 문화예술회관이잖아요. 다른 건 거의 쓸 수 없고 대공연장, 소공연장으로 잡았는데, 결국은 그쪽이 주거지역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올 사람은 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걸어서 오고하는데 과연 이 공연장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한 달에 한두 번 공연하려고 지금 이 건물을 세우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470여억원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게 아마 공연장으로 스포츠 같이 진행을 해서 아까 주민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때는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게 500억원 이상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조율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주민들이 변경되는 걸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 진행하는 것들만 내용을 좀 알고 있다 보니까 변경하고 진행하는 부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고민은 문화예술회관이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아까 최숙경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한 사항인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 공사가 다 끝날 무렵에 당초에 했던 체육시설 같이, 이 사업과 별개로 해야 되겠죠. 같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문화예술회관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체육시설을 같이 하는 걸로, 별도로. 현재 이 부분을 노출을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분리발주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그 내용은 이해가 갔고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리고 연수구문화예술회관이 우리 구 규모 이상 되는 데를 보면 서구문화회관, 남동 소래아트홀, 계양문화회관, 부평아트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인천은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아트센터는 우리가 공연하기는 좀 그런 시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청 지하 함박문화 거기는 200석? 여기는 말씀드린 690석에 200석이고 전시실, 분장실 해서 공연을 특화할 수 있게끔, 주민들을 모셔 가지고. 그런 취지로 저희가 건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 좋아요. 돈이 470억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토지도 지금 우리가 매입한 상태고 순수하게 건설비용만 이정도 들어간다는 얘긴데 그러면....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토지비용이 거기 포함된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330억원 정도 된다고 치고, 하여튼 33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건물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좋게는 지어질 것 같아요, 돈을 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공연장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렇다고 지금 기존에 그런 시설을 잘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사용하려고 이걸 만드는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1년에 기획공연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고. 그런데 공연 자체가 돈이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하는 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용 많이 부담해 갖고 돈 내고 들어가게 공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구립 자체니까. 그런 부분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6-7년 방치되고 있고.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돈을 완납한 게 2012년이에요. 벌써 7년째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하는 데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정도 돈을 들여서 하는 거라고 하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돈 투자 대비 주민들의 만족도가 이해가 될 텐데, 이렇게 큰 공연장 만들어 놓고 1년에 10번 공연한다고 하면...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연수구민들이 문화적 욕구가 많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나중에 찾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진행 단계에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결국은 하고 나서 이게 암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할 필요는 있겠다.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냥 필요하니까 한다는 건 아닌 거 같고 주민들의 바람이나 이런 걸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21쪽, 공원 내 작은특화도서관 건립하는 걸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서관에서 안 하니까 하나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내용적으로 보면 공원 업무하고 도서관 업무가 같이 되어 있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장소만 공원인 거고 도서관 업무죠.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럼 공원에 관련돼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공원 업무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걸치다 보니까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 선까지 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건립까지요. 운영은 도서관으로 넘기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전략사업추진단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부서에 그걸 다루지 않는 사업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사업이나 남북교류사업, 크루즈사업 이런 것들이 한 부서에서 할 수 없... 지금 과가 없으니까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과가 없어서 진행하기가 좀 애매하다. 부서를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결국 공원 내 작은특화도서관은 도서관 건립이잖아요. 원래 청학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원래 진행을 해왔던 걸 거 아니에요, 전에 없었을 때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도서관은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선학별빛도서관도 저희가 건립을 해 가지고 도서관에 넘긴 사항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에 대해서 도서관은?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유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도 공원하고 관련돼 있고 이거랑 똑같은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연계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경제청하고 연결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연두방문하고 그럴 때 돌아다니면서 한 얘기들이 좀 있죠?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 같이 들으셨죠?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공원 내에 도서관을 설치한 게 송도에 해돋이도서관이 해돋이공원 안에 있잖아요. 그 공원이 우리 공원이 아니죠?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 부서인가에서는 협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때 협의를 봤겠죠. 왜냐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관할하는 공원이더라도 시 도시공원에다가 뭐 계획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하는 단계가 있는데. 얼마 전에 구청장께서 특히 송도 지역 가면 송도 주민이 민원을 넣으면 연수구청사업이다, 경제청사업이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를 하다 보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민원 넣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우리의 권한 밖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연수구청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출직은 듣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 말의 의미는 특히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청에서 관할하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연수구청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단장님한테 한번 요청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원 2지구 내에 도서관 건립하는 청원이 있었다. 제가 단장님한테 청원 온 자료 가져가서 검토해봐 달라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죠?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정보를 제가 제공해드린 거예요. 단장님께서 송도 3동에서 저한테 그 얘기하고 나서 구청장께서 그거 청원 관련 해 가지고 답변 식으로 해서 브리핑자료 만들어서 발표한 거 보셨죠?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장에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청원을 저희가 받아 갖고 했는데, 그 자료를 단장님한테 제공해 주고 가져가서 보시고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렇게 얽힌 사업이어서 풀어봐 달라고 전략사업추진단한테 얘기했는데 그때 저한테는 담당 부서로 이관했다고 하셨죠?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그 내용 가져가셔서 구청장한테 보고하신 겁니까?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내용은 당연히 보고를 해야겠죠. 송도국제도시도 연수구 주민 아닙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보고하셨는데, 의회 의원한테 청원으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 의원한테 청원으로 온 내용이 집행부한테 제가 검토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는 의회 청원으로 왔기 때문에 청원과정이잖아요, 지금. 심사도 안 했는데 청원으로 온 내용이 변경돼 가지고 벌써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 버리면...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 자리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청원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개무시당한 거죠.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자리에서 청장님이...
강구

이강구위원

일들을 지금까지 구청장께서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무원들한테 일을 시키면 공무원들은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구청장이 지시하니까 하는 거고. 결국은 구민이 그런 공간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으면 최소 한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안 되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요청한 거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쪽에 요청했어요. 안 된다는 거 알죠. 구민들이 바보예요? 저도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공원 자체가 경제청에서 관할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전례가 있잖아요, 해돋이도서관이라든지. 그거 어떻게 한 겁니까? 구청장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니는 게 뭐냐면 안 되는 걸 되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박수치고 싶다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실내놀이터를 안 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요. 제가 자료를 제공해드렸잖아요. 청원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심사를 할 거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제공을 해 드렸는데, 유출식으로 나가서 그게 청원이 진행 중인 건데 벌써 답변을 엄한 데, 주민들한테 해버리면 청원의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소개한 의원은 뭐가 되는 거고, 자료를 제공해 준 제 입장에서는 단장님한테 배신감이 든다는 얘기예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주민들 2천여명이 넘는 분들이 청원한 사항의 정보를 제가 알았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이강구 위원님이 저한테 정보를 주셨지만 누군가가 줬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청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상황들, 여론이 있다는 걸 보고하는 게 그냥 당연히 공무원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보고를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고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 보고를 하고 나서 저한테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일을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차라리 청원 부분을 서로 맞춰갖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아니었잖아요. 청원한 사람은 모르고 결국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별도 건으로 주민들한테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청원은 붕 뜨게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 청원은...
강구

이강구위원

최소한 청원제도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절차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구의원들이 공무원들하고, 일을 하는 건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받아서 연결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구청장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이고 수장이기 때문에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구의원들이 주민을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구민의 민심이고 의견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대안으로 해서 내주려고 사실 의원을 하는 거지,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일을 지시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부탁드리는 건 이런 부분에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12명이 있는데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도 관계성이 있잖아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성은 서로 잘 정립이 되어야 돼요. 저희가 할 일, 공무원들이 할 일이 있는데 관계성에서 원활하게 유지가 돼야지 이렇게 확실하게 딱 잘라버리고 하는 부분에서 얘길 하니까 앞으로 전략사업추진단은 특히 이런 부분, 저하고 앞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송도 지역의 의원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사실 그렇게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부서에서 겹쳐져서 다루기 애매한 부분들은 전략사업추진단에 제안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 좀 명시해서 같이 협조해서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원으로 인해서 결과가 청장님이 발표 따라 딱 된 건 아니잖아요. 공청회를 또 하신다고 했잖아요. 청원하신 분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감사해요. 대안으로...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청원하신 분들이 원하는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공청회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과정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과는 저도 감사하다고요, 그 부분은. 대안으로 생각해 준 건 감사한데 그 과정이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분명히 담겨있었다.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이 무시를 했든 구청장이 무시했든 그 과정에.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청원한 사람은 내용을 알고 있고 저만 모르고 있고, 가서 발표를 하면 의원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보를 알게 되면 공유하는 입장에서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한 건 잘 하셨어요. 잘 하셨지만 최소한...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강구

이강구위원

민원인한테 알려주기 전에 소개한 의원한테는 최소한 알려줘야지요. 저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쪽, 공원 내 작은도서관 건립하는 거에서 먼젓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공원 내 작은도서관 건립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특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화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얘기하신 건가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통상적으로 그냥 도서관이라고 하면, 당초에는 특화가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특화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숙경위원

예, 특화사업으로 해서 뭐가 또 이루어지는 게 있나해서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연수구 해돋이도서관 같은 경우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건 작은데, 여기에 성인열람실, 아동열람실, 휴게 공간, 다목적실 해 가지고 회의하는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사실은 주민들이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와서 아까 얘기하신 열람하고 대화하고 회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서 특화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예, 먼저는...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내용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요.

최숙경위원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어쨌든 업무보고 한 내용들 차질 없이 꼼꼼하게 잘 검토하시고, 각종 사업들 구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전략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48쪽, 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에서 2020년도 예산편성에 2018년 징수액 기준 110억원을 2020년도에 쓸 예산으로 반영하겠다는 거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진일정에 보니까 동 주민참여예산에서 이 110억원을 다 다루는 건 아닌 것 같고 구 주민참여예산하고 동 주민참여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110억원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조금 시도 했잖아요, 금액은 크지 않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2019년도에 동 주민참여예산하고 구주민참여예산하고 그다음에 토론 후 건의사항에서 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50억원 정도가 2019년도 예산에 태워져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동별로 한 거는 얼마나 되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1-2억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평균은 얼마에요? 동 다 합쳐서 50억원 중에 얼마나 돼요? 합계금액만 하면요. 많은 데는 2억원 되고 적은 데는 5천만원 되고 이러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평균 1-2억원 정도 사이가 되고요. 1억원 좀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13개동이었으니까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16억원 정도가 동 지분으로 됐고요. 나머지가 토론회하고 구 예산참여 해서 지원 될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가 갔고요. 저번에 제가 동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 보니까 과정이, 딱 사업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차로 선정을 해 갖고 동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걸로 하자고 했었을 때 우리 구로 올려주면 구에서 검토해서 내려보내더라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담당부서에서 법률 검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내려 온 거 가지고 다시 동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이렇게 구에서 회신이 왔으니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내부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구에서 결정해 준대로 따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번 정도는 그래도 거르는 과정을 하는 거 같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구에서도 두 번, 동에서도 두 번 이렇게 걸러 가지고 결국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하는 예산이 결국은 주민스스로 참여했다고 생각할 텐데, 결국 또 이 예산 사업들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러한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는 동 주민참여예산사업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 사업을 설명할 때 해당 부서로 각자 이관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나 사전에 이런 사업들이고 과정을 거쳐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한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으려면 최소한 그런 노력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도 그 고민을 좀 했고요. 아시겠지만 동자치계획형은 사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상 시간도 촉박해서 시범적으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가 되면 이 제안한 사업을 직접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직접 수행하는 것은 꽃길조성사업이나 이런 단위사업 일부 외에는 대개 구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었고요. 부서에서 고유사업을 하다보니까 별도 구분을 저희가 해 드리지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항을 동별로 어떤 사업들이 제안됐고 저희가 검토, 수용한 것은 어떤 것이고 부결된 것은 어떤 것인지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관할부서는 자체적으로 계획한 사업이나 그리고 단체장이 정책 사업으로 지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성을 갖고 임하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떨어진다. 첫 해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간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의회와 의원들 간에, 각 부서 간에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잘 형성이 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44쪽,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연간 계획이 나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연간 추진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사실 매년 이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별도로 그동안 안 해 왔고요. 다만 새롭게 도시를 선정하고 이럴 때 사전에 의회 동의도 받고 방향도 설정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국제교류의 내용이 대단히 국한적입니다. 인적교류에서 학생들 교류정도 그 다음에 상호 기념일 방문 정도 외에 특별한 사업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이나 다양한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구 능허대축제도 있고 구민의 날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외국인들이 와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수시로 초청도 하고 저희도 해당 도시에 가는 것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교류도시를 안 할 거면 모를까, 한다고 하면 많은 것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던 문화교류, 청소년교류, 기업교류 이런 걸 총망라해서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매도시고 우호교류도시고 한 번 맺으면 그 인연으로 해서 꾸준하게 서로 간에 돈독하게 쌓일 때까지 필요한데 지금까지 보면 단발성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데요. 그런 부분들은 잘 고려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조직하고 인력운영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직개편안도 있었고 정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 다뤘었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은 원래 언제하실 계획이에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타임스케줄을 보면 법정기일 준수 기간이 있습니다. 의회가 25일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속으로 규칙규정작업을 합니다. 규칙에서 부서별 정원, 직렬별 정원 작업을 통해서 내부규칙심사위원회도 하고 해서 그 이후에 규정에서는 부서별로 늘어나는 부서, 분리되는 부서에 어떤 업무를 둘 것인지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동시에 한 다음에 조례공포 15일 전에 광역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보고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사전보고라면 15일이 경과해야 법률효력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초점을 볼 때 2월 18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사발령까지는 2월 18일로 보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조직개편은 그렇고, 정원 증원은 언제까지 증원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따로 시기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수시로 세 번 정도 작업해서 41명이 증원됐는데요. 주로 어떤 요인이냐면 물론 내부적으로 자체 사업이 증가한 부서도 있지만 국가사업이나 시 사업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시로 중앙부처에서 몇 명 증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예산에 반영하고 조례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정원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민선 7기 구청장님의 공약사업들도 있고 그런 사항 관련해서 어떤 조직으로 갈 건지에 대한 조직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결과에 따른 개편안이고요. 기구에 관한 조례와 정원에 관한 조례가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서는 사실상 모양도 그렇고 의미가 없습니다. 조직개편에서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원이 함께 가는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공무원 채용시험은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과거에는 인천시에서 10개 군ㆍ구 일괄, 옹진이랑 강화군은 별도로 합니다마는, 군ㆍ구를 모아서 매년 수요 인원을 파악합니다. 1년 후에 수요인원을 파악하면 그 전년도에 인원 대비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치러서 배부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시험은 시에서 한 번에 추진하는데 최종 면접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험일정이 나온 게 있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마는 보통 5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4월인데 중앙에서 앞으로 시ㆍ도별로 겹치기 시험보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날짜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서울시가 올해부터 거기에 동참을 하기 때문에 그 준비작업 때문에 한 달 늦춰서 5월에 하고요. 그 사람들이 최종 채용돼서 일선에 배치되는 건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1년에 시험은 몇 번 봐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정기적으로 1번 보고요. 예를 들어서 시에 어떤 기구가 확대된다거나 이랬을 경우 부득이하게 2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정원 관련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딱 조례안으로 못 박아서 오다 보니까 수정 자체가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해 주냐 안 해 주냐 이런 문제잖아요. 이게 숫자의 조정은 서로 의회와 집행부와 의견조절을 통해서 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못 하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드리면 우선 조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이라고 지방자치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하는 건 어쨌든 국비로 말하면 성립전경비식으로 사실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는 부분, 정부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부처명칭도 바뀌고 새롭게 부처도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논란은 있어도 사실상 그걸 수정하고 빼고 이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고 이것과 관련된 판례가 2004년도인가 호남 쪽에서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소위 말하는 기구정원 개편조례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헌재 해 가지고 판례가 난 게 이건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통해서 공포가 되더라도 수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하고 이 정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는 의미로 간담회 형식을 빌리고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해서 큰 틀에서, 조직하고 정원에 대한 숫자 이렇게 큰 틀에서 나오는데 그때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포함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 입법예고 기간에는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올려놓고는 사실상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그럼 정원 증원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느껴졌을 때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을 주면 그런 것 저희가 심도있게 다시 검토하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 안 받아들이는 게 그게 문제지. 조례가 통과됐는데 우리가 의견을 줄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줘서 어느 정도 부분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어.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내부검토가 물론 필요하겠죠. 나름대로 저희도 회의도 갖고 뭐 기관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런 의견이 있는데 수용할 거 있으면 수용하고 그런 것이지, 무조건 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타당성이 있거나 누가 봐도 이건 정당하다고 보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39쪽, 우리 국비, 시비 확보를 위한 안정적 재정 운용에서 의존재원이 2,922억원인데 지방교부세 35억원, 조정교부금 366억원, 국시비보조금 2,225억원 해 갖고 있는데, 이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 의존재원이 이 세 가지 항목이 다인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크게 분류되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지방양여금은 우리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정부가 국세 또는 지방세 일부를 지자체에 잉여하는 제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게 특별교부세라는 이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자체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신세계잉여금해서 2,567억원입니다. 46.8%. 그런데 2018년도 의존재원 자체재원은 얼마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2,095억 900만원...

장해윤위원

2,609억원 아니에요? 지방세하고 국시비보조금 다 해서 2,609억원.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2018년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하면 1,812억 8,400만원입니다.

장해윤위원

그건 자체재원이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다 하면.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2018년도가 다 하면 2,600억원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이쪽 자료에는 2,922억원 되는데, 지난 번 보고하실 때 자료는 2,94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래서 저는 23억원 차이나는 게 여기에 빠진 지방양여금인가 싶어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고요. 현재 2018년 대비 2019년 자체재원 트렌드가 12.4%입니다. 의존재원 트렌드는 12.8%, 증가되는 우리 전체비용규모가. 그런데 우리 연수구 예산은 14.01% 5,133억원에서 14.1%가 늘어났어요. 2017년 대비도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관리를 조금 더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자체재원이나 의존재원이 늘어나는 트렌드가 13%가 안 넘거든요. 12%대인데, 우리 예산은 14%로 증가되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이건 부연설명을 드리면 의존재원비율이 12%가 증가하는데, 우리 일반세출예산이 14% 증액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차이 한 2%정도가 더 세출이 많이 편성된 것은 우리 자체수입이 그만큼...

장해윤위원

아니, 제 질문은 어쨌든 지금 지방자치제로 자체재원율을 많이 높이자 해 가지고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11%에서 15%까지 높이자 하는데 재정자립도 하고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의존재원하고 자체수입은 12%가 트렌드인데 구 예산은 2018년 대비 14.01%가 늘어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체재원 중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순수익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여튼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44쪽, 국내외교류추진에서 국내교류는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2군데, 충남, 전남. 예산은 전체 1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추진하는 데 2억 2,2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지금 우리 연수구가 어떻게 보면 크루즈도 되고 항만도시잖아요. 항만도시라고 구청장도 항상 이야기를 하시던데 실장님께서 교류의 폭을 더 넓히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교류를 하시면 항구가 있는 도시, 부산 쪽에 혹시 자매도시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국내도시 지금 4군데하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자치구하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항은 저희가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로 상호 소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맞춰서.

장해윤위원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확대하게 되면 또 의원님들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164쪽, 전체 종합예산인데 여기 보시면 기획예산실에서 일반예비비 500억원, 재해재난목적비 459억원하고 내부유보금이 4억 2,700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본예산에 일단 올리면 세출예산으로 잡는데, 예산 잡았다가 의회에서 조정돼서 삭감되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 짧게 질문 드릴게요. 48쪽,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데 이런 비슷한 게 워낙 많아서 질문 드려요. 정책 디자인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별도로 센터장 해 가지고 전체 1억 6천만원 정도 인력비 지급해서 하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름만 다르지 업무는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정책디자인단,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제해서 전체 업무는 비슷한데, 실장님 기획예산실에서 각각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업무분장이 잘못되면 그런 업무를 중간에 떠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조직 간에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마을 만들기나 주민참여예산 이런 시책사업들과 이 디자인단에서 하는 업무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 디자인단은 구정 전반에 대해 설계를 하는 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중에 일부가 마을 만들기 단위사업, 디자인단에서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사업 이런 것들은 단위사업별로 직접 실무를 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 제공하는 구정 전반을 다루는 디자인과 좀 차별화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2019년 추진일정 위원회 구성에서 제안공모하는데, 이게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걸 조금 축소 해 가지고, 너무 스피드가 느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이건 예산편성이 11월까지 가는 연간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3월부터 앞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학교도 운영하고 동별로 맞춤형 코디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연중 하면서 최종적으로 사업선발에서 저희가 계상하는 건 10월이기 때문에 연중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37쪽, 주요사업관리대상하고 39쪽 하단에 있는 중점대상사업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겹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건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주요사업 앞에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국가 또는 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연수구 관내 사업들에 대한 진행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중점발굴 이거는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37쪽에 있는 대상 34개 사업 리스트하고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생활밀착형SOC사업 같은 경우 공모를 많이 했었잖아요. 진행상황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진행상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48쪽하고 49쪽, 저는 실 예를 들어본다면 옥련 2동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조형물 설치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건설과로 소관부서가 이동이 됐더라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건 이동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는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지만 아직 여건상 그런 사업을 추진할 만한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제안사업을 받아서 관련 부서에 이관하는 사항이지 일부러 옮기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서 직접 못 한다는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이관이 있으면 참여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이관됐으면 다시 새로운 사업을 제안을 할 수도 있었던 경우 인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어떤 말씀인지요.

김정태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전체 사업금액이 50억원이라고 한다면 이관된 사업 같은 경우 이 금액도 포함이 되는 건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다 포함 됩니다. 이관이라는 게 소관부서가 이관된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제안한 사업을 구 각 부서에 녹여내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지역별 꽃길 가꾸기나 이런 단순 사업들,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겠다 하는 소규모 사업비 이런 것들은 직접 수행이 가능합니다, 주민자치회가 되어 있는 동에서는.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8-90% 가 해당 부서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관된 사업 같은 경우도 민간공사감독관 적용도...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다 할 수 있습니다. 발령 부서에 그런 사항 다 통지했고요. 그런 절차 이행할 겁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4쪽, 신뢰와 소통의 법무행정추진 관련해 가지고 사업지가 5,48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48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민간인에 대한 심의수당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의회를 상대로 하는 주요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런 책자 배부하는 것들이 연중 각 실과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인쇄를 합니다. 발간비용이 5,200만원 정도 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구의회와 집행기관과 협력체제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의회협력강화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따로 직접 있는 건 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한 연간 200만원 정도 연간 있고요. 표현을 협력강화로 했는데 사실 업무보고 만들어서 의회에 제공하는 부분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해서 표현한 거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의원들이 조례나 규칙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 법무팀에서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 같은데, 기존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제목부터 해 가지고 내용이나,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자치법규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계시잖아요. 그걸 의회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정비할 수 있는 위원회나 이런 걸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현재 저희 행정시스템에는 사전에 정비작업을 같이 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2017년도에 전년도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자구수정 띄어쓰기가 전면 바뀌다 보니까 기존 조례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공문시행해서 자료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조례규칙심의라든가 검토할 때 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 의회에서도 지금 몇몇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 조례나 규칙을 한번 쭉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점을 보고 있거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필요하면 자문변호사도 있고 해서 그런 검토를 전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그래도 미비하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조례규칙 전반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셔 가지고 이번 차에, 아니면 저희는 4년 임기 동안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잘 협조해서 타구에서 조례검토 해보려면 인천시 연수구 가서 조례를 뒤져보면 모범사례들이 거기 다 있더라는 얘기를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저희 인력증원이 71명 요청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번에 71명 되면 추가 증원될 요인들은 없는 건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71명이 국가사업 선도도시 지정받은 게 33명이고 조직개편 과 증설에 따른 인원, 국 신설에 따른 인원이 38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개편 할 때는 전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 중에 크게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나 시로부터 새로운 사업들을 하면서 추진인력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한두 명 늘 수는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4년간 굳어가는 개념은 아닙니다. 수시로 조직은 보강도 되고 신규 사업에 따라 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난 번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2018년 주요추진실적에 인원이 731명에서 758명으로 27명이 증원된 데이터가 있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41명입니다. 2018년도 11월에 한 번 더 늘려서 14명에서 41명으로 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758명이 아니고 772명이잖아요, 41명으로 지금 늘어서.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에 따라서 71명 외적으로 늘 수 있는 요인들이 꽤 있겠다는 싶은 우려, 우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상해볼 수 있는데.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33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정됐기 때문에 방문간호사 간호직 8명, 복지 분야에서 25명해서 딱 지정됐기 때문에 직렬 이거는 손 댈 수 없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38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심의 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국가사업 늘어난 부분하고 일부 업무 보강하는 부서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1명, 2명 이렇게 되어 있고 33명만 그 목적으로 쓴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33명에 대해서는, 물론 선도도시지정 안 하면 33명 없어도 됩니다. 38명만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이거 지정해 주면서 그만큼 상응하는 인건비를 저희한테 올려줬고,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태워줘야만 선도도시로써 앞으로 국가사업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선도도시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됐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앞으로 수년 내에, 빠르면 2년, 3년 안에 이만큼 규모가 다 복지가 증가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전국 237개 지자체 중에 대표로 지정되면서 먼저 하는 부분이지, 어차피 2-3년 후에 다른 지자체 다 이만큼 늘어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지난번에 조례를 다룰 때도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그때도 좀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데, 아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기간조차도 촉박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안타까움만 갖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은 충분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1월 3일에 저희가 간담회 때 그때가 입법예고기간이었거든요. 의원님 전체에게 의장님실에서 보고드릴 때 그런 사항이고,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는 보고를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사전에 조직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공감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라는 작업은 사실상 사전조율이나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입법예고 이런 법 절차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교감을 못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증원을 하면 인건비가 동반되는 사항인데, 2017년도까지 결산액 대비해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93.7% 정도 됩니다. 지금 인천 10개 군ㆍ구 중에 3개 구는 이미 1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 결산액 비율이 예산액 대비해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최근에 보면 41명, 30명, 20몇 명 이렇게 늘어왔고요. 저희가 그냥 업무가 안 늘면서 사람을 늘리지 않습니다. 업무도 늘고 인구도 증가하고 그래서 의원도 더 늘어나고, 심지어 저희랑 유사한 구와 비교할 때 월등히 적은 추세에서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8명 늘어나는 게 대부분 국가, 71명에서 46명은 국가사업과 연계한 부분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공원녹지라든가 보육 같은 경우, 이거는 순수하게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해서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이 국가사업, 국책사업과 연관된 부분에 인원을 보강하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과정에서 사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 했다는 것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부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자료제공이 돼서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잠시중지

11시 3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147쪽, 함박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거 10월에 개관이 되나 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연수 1동이잖아요. 15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특색사업으로 해 갖고 우리가 연수 1동으로 거점형 이동복지관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시점까지는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그게 폐소되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35% 정도 됩니다.

최숙경위원

159쪽, 동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게 있는데 장소가 12개 동 주민센터였는데 먼저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는 13개 동이라고 하셨는데 1개 동이 없어진 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송도 3동이 임시청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12개 동이었고요. 송도 3동이 이관을 하고 이번에 송도 4동이 개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송도 3동하고 송도 4동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개 동입니다.

최숙경위원

먼저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는 13개 동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12개 동으로 이렇게 돼서요. 그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기부식품 연계사업 운영에 있어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푸드 뱅크는 생활복지관에 있고요. 푸드 마켓 1호점은 선학동에 있고 2호점은 옥련동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접근성 용이를 위해서 푸드 마켓 1호점 같은 경우 인접하고 있는 연수 1, 2, 3동하고 청학, 선학동 지역에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이용토록 하고 나머지 옥련동 지역은 옥련 1-2동하고 동춘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수급자와 관련해서 동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법정보조를 받는 분들하고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중에서 하나의 물품자체를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선정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해 가지고 여기 연수 푸드 마켓이나 1호점이나 2호점으로 해서 연결을 해 주는 사업을 하는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업무보고 이런 내용들이 차질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 하셔셔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해윤위원

151쪽, 복지정책과는 2018년도 113억원에서 2019년도 121억원, 한 8억원 정도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종합복지관 3개소 선학, 세화, 연수에 25억 2천만원, 2018년도는 20억 9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했는데, 한 4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밑에 항목을 보시면 25억 2천만원 중에 인건비가 18억 3천만원이에요. 이건 전액 시비 맞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함박복지관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치에 대해선 구비로 충당을 하고...

장해윤위원

아니, 함박은 여기 빠졌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포함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관에 대한 지원 자체가 8억원 정도가 증가된 요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부분이...

장해윤위원

아니, 시비로 지원받는 게 18억 3,500만원 이건 맞다는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건 3개소에 대해서요.

장해윤위원

함박은 구비가 얼마예요? 2억 392만원 맞죠? 이쪽 자료에는 그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18억 3,500만원 중에 구비 2억 300만원이 여기 녹아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여기 구비를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6,400만원 중에 시비가 100%되는데, 구비가 6,300만원 있죠? 이것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8천만원 중에 구비가 2,041만원 있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프로그램비가 2,566만원 구비 충당분입니다.

장해윤위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는 각각 시비가 100% 아니고 구비가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155쪽,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1억 900만원 정도 예산이 전액 구비로 들어갑니다. 2018년도는 6천만원에서 4,700만원 정도 증가됩니다. 2018년도하고 추진계획이 좀 다른 게 뭐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다른 것보다는 지난해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회의수당을 2만원 드리던 것을 3만원 인상해서 통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장해윤위원

164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에서 이번 년도 예산은 20억원입니다. 2018년도는 26억 5천만원이었는데, 4,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혹시 이유가 뭐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 집행액을 보면 저희가 2,800여 분에 대해서 21억 4,9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국시비 매칭으로 함으로 해서 연 초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운영 성과 관련해서...

장해윤위원

이것도 결국은 추경에 올 것 같은데요. 잘못 잡은 것 같더라니까. 작년에도 이게 추경에 왔어요. ○ 복지정책과장 권오중 항상 이 국시비 매칭 관련해서는 이렇게 n분의1 자체를 그렇게 해 가지고 추경 때 하나의 구간, 구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많은 구에서 적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정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초 추경에 안 하게 금액을 6억 4,500만원을 전년도 대비 더 마이너스 되게 잡으셔서.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 자체는 저희가 수요계획 관련해서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얼마 내려오면 시에서는 그 조정 관련해서 구별로 수요자 예측을 통해서 n분의1을 해 가지고 시비 매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장해윤위원

금액은 비슷할 거 같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간에 추경 절차를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장해윤위원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이번 년도는 더 주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은 더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함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답변에서 마을주택 관리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일단 올해는 농원마을 경로당에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함박마을과 청학동 안골마을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함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여기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 운영 지침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탁법인을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로부터 저희가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었고,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복지관만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하고 어린이 관련해서 같이 있거든요. 로비라든가 해서, 마을관리소 관련해서 공구제공이라든가 할 공간을 충분히 마련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잠시중지

16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질의할 분이 없으니까 우선 먼저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의료특별기금하고 일반회계 합쳐서 세출예산이 346억원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혹시 세입ㆍ세출 예산서 갖고 오셨어요? 309쪽을 한 번 보세요. 세입ㆍ세출 예산서 여기는 339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도 틀리더라고요. 큰 차이는 없는데, 해서 예산이 한 7억원 정도 양쪽 중에 어느 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기금을 합쳐서 계상한 사항이거든요.

장해윤위원

346억원이 맞다는 거죠? 적년도 예산은 319억원. 27억원이 증감되고, 8.5% 이게 맞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럼 부서별로 증감액 부분도 하여튼 차이가 많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182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거기 사업비는 얼마죠? 293억원이 맞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에 대해서는 약간 변동이 있었는데요. 301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구비가 여기는 11억 1천만원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론 13억 9,500만원이에요. 맞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게 잘못된 거 같은데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거 작성할 때는 내시가 확정적으로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확정적으로 안 된 사항이 있을 때 작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이 생계 부분은 맞죠? 256억원이 전년도고, 금년엔 282억원. 26억원이 증감되는 거 맞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끝으로, 노인 임플란트 대상이 우리가 몇 명이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2018년 12월 31일자로 한 2,989명 정도 됩니다.

장해윤위원

우편으로 연락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홍보는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한테 전체로 개인적인 이런 통지문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왜냐면 일부 어르신들은 모르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구에서 2억 8,500만원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하여튼 홍보가 부족하면 결국 연말에 불용액으로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3천명 대상으로, 제가 볼 때는 우편발송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한마음 소식지에 알려서라든지 해서 하십시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동에서도 통장들이나 회의 때도 해서 주민들한테 전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홍보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기형서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181쪽,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플란트 관련해서 65세 이상이 2,98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 본인부담 해서 의료급여 1종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 부분은 종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본인부담금에 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 희귀난치병, 차상위 만성질환자로 해서 분류되어 있잖아요. 몇 명이 되는지 그것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차상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보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업무보고 한 내용들 차질 없이 꼼꼼히 검토하셔서 각종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188쪽, 자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들이 일하면 급여수당이 있는 거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급여수당은 얼마나 돼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자활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4만 9,440원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아니, 시간당 얼마로 계산되지 않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하루에 보통 8시간 근무하는 거니까 한 25일 정도 잡으면 되겠죠.

정태숙위원

하루에 몇 시간 뭐 이렇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8시간 근무로 해서 한 달에 20일? 왜냐면 최저임금에 준해서 이런 것도 비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최저임금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지금은 80만원 약간 넘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자활 장려금 제도도 부활로 해 가지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 생계급여 수급자 가계소득이 이걸 포함해서 월 50만원 정도 되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건 아니고요. 자활참여를 하게 되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자활수급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일단 소득이 잡히면 그걸 다시 소득 인정액을 환산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전액을 다 빼주는 게 아니라 한 30% 일단 해서 삭감한 상태에서 빼고, 남은 금액이 추가로 지원활동이 있을 때에 30% 까지는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그걸 더 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과 같이 생계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다른 생계비로 따지면 최대한으로 받는다고 하면 한 60 정도를 더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태숙위원

어쨌든 자활지원정책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준다는 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182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해 가지고 2019년도 추진계획에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가구 쓰레기봉투지원 매월 60리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난 번 보고 때는 누락되어 있었던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아, 그래요. 꽤 오래된 사업인데 인천에 3개구 정도는 이것이 이중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 사항으로 폐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들은 존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저소득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겠지요.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매월 6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9,800만원 정도입니다. 한 월 2천원 정도 됩니다. 9,800만원은 연 단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아까 부의장님께서 여쭤보신 거요. 노인틀니 대상자 중에서 차상위하고 희귀하고 만성질환자 건보액 자료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의료급여대상자는 2,722명이고 65세 차상위 본인경감 대상은 267명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210쪽,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이 정부에서 요즘 주휴수당 관련하고 상관이 있나요? 16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줘야 된다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부에서 일자리라고 안 보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복지일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연수구에서 경제지원과에서 일자리현황 파악할 때 거기엔 또 들어가던데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연수구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사업을 다 총괄하는 거고 노인일자리 부분은 주 5일 근무하시거나 일일 8시간을 근무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종합계획 안에는 들어가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네요. 이 내용은 알았고요. 그리고 장애인시설 96억원인가 들여서 추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우 아이들은 학교로 가잖아요. 그런데 특수학교 가기 전 아이들, 영유아요. 보니까 의외로 영유아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어디서 관리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가정정책과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가 그런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만들어 제공해 주고 거기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주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건 가정정책과 그쪽에서 연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아요? 장애인보육시설 자체가 가정정책과라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보육시설 개념은 장애든 일반아동이든 같은 창구로 일원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다 물어볼게요. 그리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편성 때 일부 삭감해서 1억 5천만원 정도 하는데, 어떻게 맞추셨습니까? 원래 2억 2천만원이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2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줄였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시설을 그전부터 대여하는데 시설장비 이런 걸 설치하는 부분은 당일 하루로 아침 일찍부터 실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임대료를 이틀에서 하루로 줄였고요. 그리고 일부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시간은 늘어났는데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 하루는 다 임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 이미자 단독 콘서트로 가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 6천만원 줄여도 할 거는 다 하는 거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일부 행사가 줄었죠.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 분야에서요? 30곡 충분하게 불러준다고 하던데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미자 가수가 와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줄지 않았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3개 복지관 사업에 대한 홍보부스라든가.
강구

이강구위원

부대행사가 있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에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 싶어서 계획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줄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이미자로 못이 왜 박힌 거예요? 이미자로 딱 못을 박아놓고 준비를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노년층에게 가장 향수를 불러일으킬만한 가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누구생각이냐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부서 생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르신들이 그분을 불러달라는 건지.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미자 효콘서트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착안을 했던 사항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렇게 미리 누구를 불러서 행사를 하겠다고 돼 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노인의 날 기념식 해 가지고 콘서트하겠다고 해서 추후에 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자가 가령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미리부터 소문 다 돌아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이미자하고 뭐가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실 때도 그런 얘기들이 돌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진행할 때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 번 그래도 예산을 세워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일자리 어르신은 몇 명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앞에 3,700여명 되시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2천명은 선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같이 TF회의를 통해서 선별하는 방법이나 또 이분들에 대해서 컨벤시아까지 안내하고 안전관리 하는 부분들은 저희 3개 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교통도 전철역에서 컨벤시아 걸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간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요즘 사회적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종류의 복지시설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냥 찍어서 얘기할게요. 장애인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시설들을 관리자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간호사도 있고 요양사도 있고 이럴 것 아니에요. 감사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도ㆍ감독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거 할 때 그런 어른들이 제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위탁을 주잖아요. 줄 때 그 위탁에 맡겨놓고 얘네가 알아서 잘 하고, 우리는 보통 감사 같은 거 할 때 기본적인 회계감사나 특별히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그렇게, 마땅히 우리가 세금으로 거의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다라든가, 그들이 보통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표현도 서투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만족도는 수집하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시설은 거주시설이 밝은마음하고 동심원 두 군데거든요. 그쪽은 워낙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화를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 안에 생활교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학대사건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외국인노동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가 처한 위치 때문에 말을 못하는 층의 사람들이 학대를 받을 소지가 커요,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학대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혹시나 그런 시설들 우리 몇 개 없잖아요. 있는 것들은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그냥 딱 생각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잘 염두에 두셨다가 관심 있게 봐달라는 얘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조금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그 건에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 많은 것에 대해서 예산 세워주고 한 거에 대해서 차질 없이 꼼꼼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 1층에 보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지원 사업을 한다는데, 이런 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사업 중에는 공공시설 안에 카페를 설치할 경우에 6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건 저희가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협조를 구해서 조금이나마 구비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208쪽, 경로당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운영지원확대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 냉방비를 지급하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어떤 항목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통장을 통해서 현금. 경로당별 통장에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입금하고 있죠.

최숙경위원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세 건에 관련해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나머지는 현물입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언제 얘기했던 거 같은데요. 관리하는 거, 우리 경로당에서 지금도 얘기를 하셔요. 경로당에 이렇게 돈이 입금이 되면 나눠 갖는 거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대한노인회랑 얘기를 했고요. 월례회의 때 전 경로당 회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저희가 가서 운영비 사용내역이 안 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알게 되시면 어떤 부분이냐면 자체 회비를 걷는 경로당이 있어요. 자체 회비에 대한 부분은 경로당 회원들끼리 협의가 되면 회장의 활동수당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닌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릴게요.

최숙경위원

회비를 걷어서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운영비로 해 가지고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하실 때 그렇게 얘길 하셨다니까 꼭 숙지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노인주거복지는 인천 영락원을 얘기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노인의료는 사할린하고 영락전문요양원. 그리고 재가복지시설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 안에 있는 재가복지센터를 얘기하고요. 일반 사설 재가복지센터도 하나 더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여기 노인무료급식 운영하는 데 8개소가 있는데 이 8개소는 어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5개소가 무료급식을 하는 곳이고요. 2개소는 도시락배달사업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최숙경위원

그리고 215쪽, 장애인복지시설 17개가 있는데 자료 부탁을 할게요.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한 내용들 차질 없이 꼼꼼히 검토하시고 각종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019년도 팀이 갈라지고 과가 분산되는 건 없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분산되는 건 없고 3개 팀이 있는데, 팀의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었는데 노인지원팀하고 노인복지팀하고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노인복지팀 주요업무가 시설관리거든요. 그래서 노인시설팀으로 명칭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왜냐면 전년도 예산이 854억원이고 금년도 1,094억원에서 27% 예산증감해서 239억원이 증감해서 1천억원이 넘는 부서가 2개에요. 가정정책과랑 노인장애인과인데 가정정책과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과가 분산됩니다. 여성아동과하고 출산보육과로요. 그래서 1천억원 넘는 부서는 유일하게 노인장애인과가 남아있습니다. 자부심을 대단히 가져야 될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콘서트에 이미자가 오는데, 정확한 섭외비용이 얼마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가수하고 사회자하고 같은 오는 게 8천만원입니다.

장해윤위원

이미자가 작년 8월에 탈세를 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가수입니다. 물론 좋은 일도 예전에 많이 했겠지만 19억원이라는 세금을 작년 8월에 냈습니다. 내고, 각종 방송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수협회에서도 제명이 됐어요. 아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장해윤위원

작년 8월에 19억원 탈세 모르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탈세 얘기는 들었지만 제명은 못 들었습니다.

장해윤위원

가수는 탈세는 무조건 제명입니다. 지금 가수협회장이 이자연인데, 제명이라는 게 협회에서 가수 선을 끊는 거죠. 그런데 19억원의 세금을 작년 8월에 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게 지금 가수 중에 전체적인 평가가, 지금 노인분들도 아실 걸요? 거의 다 아시잖아요, 19억원을 냈으니까. 가수 중에 평가가 좋은 분이 그나마, 기부왕이라는 여가수 있잖아요. 자기재산이 지금 있는 게 1억원이 안 돼요. 그런데 번 건 140억원이래요. 유명한 하춘화입니다. 하춘화는 하여튼 워낙 기부를 많이 하고 평가가, 질문에 어폐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두 가수를 비교할 때 과연 우리 구 지자체에서 노인의 날 이런 중요한 기념식에 구청에서 행사를 하는데 탈세 논란이 된 게 불과 한 6개월 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과연 괜찮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번 잘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어때요? 제 얘기가 틀렸는가요? 그리고 다른 질문 드릴게요. 우리도 100세 넘는 노인분이 51명이죠? 작년에 46명이었는데 5명이 늘었어요. 고령화 사회로 가는 거 같아요. 그 사이 결과적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90-94세가 798명, 95-99세가 202명이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1천명이 넘는데, 우리도 100세 넘는 분한테 청려장이라고 정부에서 주는 거 하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팡이 말씀하시는 거죠?

장해윤위원

예.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국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아주 오래된 제도입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80세 넘는 사람들 왕이 궁궐에 모아서 직접 왕이 하사한 명아주, 풀의 줄기죠. 가볍고 단단해요. 지팡이로써 제일 좋다고 해서. 지금 우리도 하고 있구나.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전국이 다 하고 있고 대통령이 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우리 노인의 날이 10월 2일로 되어 있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유일하게 노인의 날을 10월 2일로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10월 1일인데 어쩔 수 없이.

장해윤위원

부득이하게 국군의 날이 겹치다 보니까 하루 미뤄서 10월 2일로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 덜 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이미자 잘 고민하십시오. 여러 가지 가수도 많은데, 하여튼 고민하시고요. 209쪽, 다른 질문 짧게 하나 드릴게요. 구청장님이 동별로 방문하시면서 안마의자를 동별로 다 놔드리겠다고 이렇게 동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안마의자 렌탈하는데 의무사용기간이 3년입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럼 6만 9,500원은 1년에서 3년까지. 4년째는 50% 할인해서, 어떤 식으로 계약이 돼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저희가 용역의뢰만 한 상태고요.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5년 뒤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계속 렌탈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새로운 기능도 들어가고 사용하다 보면 잦은 고장도 있기 때문에 구입보다는 렌탈을 유지하는 게 실효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노인장애인과장님, 작년에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올해도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관리하시는데, 더 열정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05쪽, 선학동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계획이 있는데, 이곳이 발달장애인특화복지시설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쪽으로 포커스는 맞추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발달장애인이라는 명칭은 안 들어가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안 쓰더라도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반영에 있을 때 거기 중점을 두실 거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태위원

208쪽, 경로당 신축, 농원경로당이 이번에 신축이 되는데 여기에 마을주택 관리사무소가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할 부서는 노인장애인과가 마을주택 관리사무소까지 관할을 하시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안에만. 무상으로 공간만 제공하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장애인들 목욕시설과 관련해서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관내 목욕탕 수요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거의 다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업주도 장애인 목욕하는 건 조금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요. 저희가 방안으로 일단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목욕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하든가 아니면 IL센터라고 뇌성마비협회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어요. 그쪽에 사업으로 올해 같이 중증장애인하고 대중목욕탕에 같이 가서 하는 사업을 새로 계획해보십사하고 건의 드렸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건의만하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IL센터가 그 사업과 매칭이 잘 맞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얘기중입니다.

최숙경위원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장애인들이 목욕 가고 이런 게 소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먼저 질의했었던 건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송도 3동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송도 3동 노인복지관 식당에 배수구하고 투입구 그쪽에...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공사완료 했는데요.

정태숙위원

언제 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12월 초에 공사완료 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212쪽, 독거노인조사를 2-3월 중에 1년 한 번 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1년에 한 번 해서 취약계층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분들한테 어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정기적은 그렇고요. 수시로 혹시라도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요.

정태숙위원

그리고 방문서비스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방문서비스 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생활 관리사라고 별도 인력을 저희가 연 초에 뽑아요. 그래서 뽑아서 지금 배치한 상태고 그 분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계십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경로당 지원금 이런 것이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잠시중지

17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정책과 각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각 팀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정정책과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요업무계획들 분담이라든지 팀 간에 인원 이동이 있는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요업무계획들이 변동사항이 있을 건지 일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현

조중현복지경제국장

거의 현재 위치대로 인원은 배치되는 사항 같고요. 현재로는 뭐 자세하게 계획 짜 본 건 없는데요. 과만 분리되는 사항이지.

김정태위원

앞으로 가정정책과로 해서 업무 추진하는 사항을 그대로 업무분담을 해서 가져가시겠다는 건가요?
중현

조중현복지경제국장

그렇죠.

김정태위원

아직은 업무분담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된 상태인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경제국장

그렇죠.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담당 팀명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팀장님, 우리 여성안심도시조성하는 거 먼저 저희한테 업무보고 했을 때 여성안심도시 조성하고 양성평등사회 및 여성친화도시조성으로 해 가지고 따로 사업이 분류가 됐었는데, 이번에 하나로 통일된 건가요?
227쪽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먼저 업무보고 할 때는 따로 해서 여성안심도시조성 사업 해 가지고 5,700만원 사업이 되어 있었고 또 양성평등사회 및 여성친화도시조성 해 가지고 6,500만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따로 되어 있었거든요.
사업비가 좀 적어진 거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작년 2019년도 업무보고 한 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234쪽, 어린이집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육지원팀장님, 234쪽, 2019년도 설치계획이 나와 있고요. 2020년도에 국공립 설치 예정에 있잖아요. 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 내에 상반기에. 그리고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6개소. 총 7개 2020년도에, 올해 신청 받는다는 거죠? 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 내에는 들어가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렇고, 나머지 공동주택 내 6개소는 정해졌어요?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저 정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3월 정도에 6개소에 대한 확충공고를 해서 접수공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부에서 보니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신청하면 특별하게 요건을 이런 걸 갖추지 않아도, 서명 이런 거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보건복지부에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를 하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상세내용에 대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처럼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건 동일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이거에 대해서 찬반 그런 건 똑같이 거쳐야 된다는 과정인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여론은 수렴해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6개소로 잡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저희가 2020년도에 설치를, 올해 설치작업을 해서 2020년도에 개원하는 개소 수는 송도동 측에 공동주택준공 현황을 보고 예산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아파트가 준공해서 입주하려고 하는 아파트단지가 그렇게는 많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이 6개소 중에 전환신청공모 개소 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했고요. 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 내 어린이집 개원하잖아요. 여기가 통합형 어린이집이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통합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통합형으로 하면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한 반당 3명씩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육실 세부면적이나 이런 걸 아직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라서 반수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았고요. 우리 연수구에 장애아동들을 위한 전용 어린이집이 없잖아요.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현재 연수구는 12세까지 장애아동이 268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 미추홀구, 남동구를 비롯해서 5개 구에 6개의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데 연수구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부지가 확보되거나 전환이 가능하게 되면 장애전담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기계획으로 바꿔서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장애아동수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연수구가 복지라든가 보육 이런 쪽에서 다 앞서가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게 참 놀라웠는데, 일단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혀서 사회적 약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보육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고요. 저희도 하여간 다양한 각도로 힘을 보탤 테니까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타구에 그렇게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 하나 지어놓으면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보육을 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장애아 1인당 보육면적이 일반아동보다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한 80평 정도 돼도 정원이 32명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선생님은 3명당 1명이면 아무래도 케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적을 테니까. 그래요, 일단은 제가 얘길 들어보니까 지금 곳곳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함께 보육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 자기 아파트에 있는 그런 장애아들은 사실 아파트 국공립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야 거기 다니는 아이들도 친구들한테도 도움도 받고 또 먼저 다니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한테 배려하고 하는 것들도 배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이런 부분에 호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그리고 또 좋은 면만 봤을 때는 이런 건데, 사실 나쁜 면을 보면 그 아이가 하는 행동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경증인 아이들은 같이 하는 통합형 형태로 가고, 조금 중증인 아이들은 별도로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줘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팀장님께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건의하시고 국장님께서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고남석 구청장 계실 때 하나 만들자고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관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팀장님, 청소년시설표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보통 시설 자체가 7개 정도, 하여간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들 중에, 지금 청소년 법에 의하면 24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혜택을 받는 대상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거의 참여하는 게 멘토 단위로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고등학교 이하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좋은 사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에도 그렇게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왜 이걸 말씀 드리냐 하면 결국은 청소년수련관에도 기존에 고등학생, 청소년 기간을 보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청소년수련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역량 개발도 하고도 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동생들한테 멘토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아직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안 됐을 텐데, 앞으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연계되는 그런 것들을 해서 그쪽 지역에 우리 동생들이, 청소년지도사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들이 배워서 그들이 나누는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에다가도 그러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들 더더욱 고생하십니다. 227쪽, 양성평등사회 여성안심도시조성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양성평등기금사업에 3,500만원을 하는 거 신규 사업이죠?
지금 기금이 얼마 정도 모였어요?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95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을 거예요. 그다음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도, 딱 20년 있다가 발의돼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성평등 이런 말이 법 쪽에 조항이 제가 일부 듣기로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공약을 들어보셨어요?
저도 잠깐 생각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고용률이라든지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평등사회로 가고 있는 그런 문화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하여튼 지금 여성친화안심도시, 작년에 친화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무인안심택배함 있죠? 이번 년도에는 몇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작년에 5개 해 가지고 2,500만원 정도 들었죠?
그러면 총 몇 개예요?
이거 뭐 효과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 2018년도는 34억원이고 2019년도에 43억원이죠?
그런데 출산장려금 그 밑에 2019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2,5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2,500명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는 21억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은 18억 7천만원 잡았는데 2억 2,5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이맘 출산축하금은 2,500명 해서 한 2억원, 여기는 대폭적으로 늘었더라고요. 작년에는 12억 7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24억 3천만원에서 아이맘 쪽에 한 11억원 정도, 거의 100%를 내렸는데요.
예,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둘째아 출산지원금, 셋째아가 있는데 우리 구에 난임 부부 시술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에는 난임부부 지원이 없는데, 가정정책과에는 별도로 없어요?
보건소에 나중에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방 쪽에 7,500만원 예산 이번 년도는 뺐더라고요.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이 편성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지금 난임 부부들이 많은 건 아시죠?
예, 지금 인공수정 3회, 신생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총 10회 해서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2인 기준소득 520만원 이하로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2018년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2019년도에는 기준소득을 좀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0개에 들어가는 율이 낮았는데 이번엔 520만원까지 기준소득을 2인 가족으로 해서 52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2019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구에서 뺀 줄 알았지요. 그 답변을 받고 싶었는데, 하여튼 뭐 어차피 국가에서 때 맞춰서 520만원이면, 부부 2인 소득에 520만원 되는 거 쉽지 않을 거 같거든요. 혹시 있으면 중복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내용을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건 같이 잘 검토해서 잘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가정정책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1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