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장섭 의원 발언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겸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각 위원회 소관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위해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를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총괄 질의가 있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교육체육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허대영 문화예술담당께서 관현악단 송년음악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계장님 봄에 500만원이 지원된 것은 어느 예산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산 품목에서는 관현악단 지원비는 아니고 풀 예산 전용해서 한 것이지요?
대영
허대영문화예술계장
거제방문의 행사 경비 였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분명히 없었는데 500만원을 지원해 줬다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김형호 통신담당께서 녹취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형호 과장님이 출장 중으로 제가 대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통신 쪽에서 필요한 사업보다는 직원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서 4-5년 전에 공무원 노조홈페이지가 활성화 되어 있을 때는 제발 전화녹음이라도 되게 해달라는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많았던 내용이고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인터넷 전화로 변경되고 난 이후에는 녹취시스템이 왜 안 되느냐 실제 교통행정과 가면 대형 녹음기가 있습니다, 주차 단속을 당한 민원들이 와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습니다” 녹음테이프 없습니다, 그 녹음기 안에. 그것을 누르면 대화가 됩니다. 꼭 녹취목적보다는 폭언과 인신 모독성 공격에 대한 예방의 효과가 더 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전에 이미 서울의 경우는 도입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신문기사를 스크랩 해보니까 상임위원회 설명을 드릴 적에 인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안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내용의 자료를 보니 사전에 상대방한테 충분한 고지를 미리하게 되면 법정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있고 도내 파악을 해보니까 18개 시군에 여러 군데가 시행되고 있고 내년도 고성같은 경우도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 세무과, 환경위생과만 주류였는데 요즈음은 면동에도 무작위입니다. 직원들의 엄청난 고충을 이해해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호 지금 실제적 특정인을 뭣해서 그렀는데 장애인을 담당하시는 여직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욕을 들으면 살이 떨려서 일을 못할 정도로 하소연을 합니다, 단지 교통행정과는 단지 얼굴이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 누구하면 바로 욕부터 나옵니다. 욕하지 마세요하면 욕이 바로 나옵니다. 이런 것은 “선생님 녹음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수그러듭니다. 직원들이 고충이 이 정도까지이다
김형호 실제 녹음을 해서 형사적인 사건이 성립을 하면 충분한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예방효과가 있으니까 이것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김형호 실제 전화기 특수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부터 이 대화는 우리가 카드회사를 보면 녹음을 다하는데 지금부터 이 대화는 “녹음이 됩니다” 하면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언론사에다가 신문기사 스크랩 내용을 위원님들께 일부 드렸습니다만 시청에 전화해서 “욕하지 마세요”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하면 아무래도 시민의식도 향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형호
김형호옥영문위원
예.

옥영문위원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보다도 예방차원에서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줘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담당공무원의 말씀을 듣고 실상을 보니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은동위원
설명 잘 들었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신 특정 말씀을 했는데 안 맞고 전체 24만 거제시민 누구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장애인부서 특정지정을 하는 것은 안 맞고 녹취시스템이 양면의 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형철위원님이 우리 행정이 이것으로 인해서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느끼는 고충은 십분 이해를 하고 있고 충분히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전화를 넣어서 내가 하소연을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하는 것 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받아주지 못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상대를 서로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같이 윙윙될 때 만 효과가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들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부서는 굉장히 어려운 고충을 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과나 교통행정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등등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살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장섭위원
시대 흐름상으로 보면 아무리 공무원들이지만 일방적으로 당할 수 없지만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간담회를 거쳤으면 얘기를 하기 수월한데 간담회가 없었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본 것뿐입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블루시티컵 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추경예산서에 보면 제1회 거제시체육회장배 전국댄스스포츠 및 블루시티컵대회 개최는 1,500만원인데 당초에 계획을 했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산을 편성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거제시안에 있는 댄스동호회인들이 600명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면동주민센타에 프로그램이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면동에 상당히 인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기량이 되면 대회에 나가서 견주어보고 싶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이 활성화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전국대회를 11월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원만히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원칙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다룰 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어제 토론을 하다가 예결위에 다룬 이유는 더 토론을 해보자 하는 의미였고 제가 생각할 때 스포츠라든가 댄스의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위원회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1박2일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가대교에 아직 전국에서 오지 못한 분들이 있고 어르신들은 많이 관광차를 타고 오는데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거제를 많이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참에 거제 다리도 한번 보고 스포츠대회를 가고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박2일이고 하니까 좋은 대회가 되어서 많은 효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옥영문위원
거제시체육회장배라면 시장배라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체육회장을 시장님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결국 거제시장배인데 전국대회로 11월초라고 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11월26일부터 27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전국대회가 되어서 연말에 할 것이라고 홍보를 했지요.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거제에서 대회를 할 것이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자체적으로 일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놓고 지금 깎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난감합니다.

옥영문위원
11월말에 할 것을 추경에 넣어서 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원래는 생각이 없었던 것인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런 측면이 아니고 당초부터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초부터 11월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빠진 부분이. 올 초 부터 11월말에 전국대회를 할 것이라고 준비를 했던 사항이 예산이 없어서 무산이 되면 거제시가 전국에 쪽 팔린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서 깎여버렸는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복원을 시켜가지고 기존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전국적으로 된다고 했는데 안 그러면 거제시가 우사를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옥영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설명이 충분히 했다 안했다 이전에 이런 축제성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 이 말씀을 나눌 때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11월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 축제를 가지고 금액이 얼마되지 않으니까 추경에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넣어도 당연히 통과하겠다 그렇게 안일하게 발상하시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당초에 잡았을 것 같으면 1,500만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서 떼고 추경에서 넣자 이렇게 말씀이 오고가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은 11월26일 하반기에 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예산을 잡아놓고 올라오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넣지 않도록 하겠고 금방 신금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600명의 선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대외관계자들하고 하면 1천명 정도 될 것인데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분들이 와서 돈을 써도 1억원 이상이 되고 대회경비는 우리시가 지원을 하지만 시민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모든 위원님들께서 기대효과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 충분히 우리 거제시를 알리고 기대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행정과 의회가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도 여기에서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사가 11월26일부터 27일까지 한다면 한번정도는 자리를 만들어서 당초예산에 잡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올리니 이해를 해달라고 사전에 얘기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이 행사가 내년 선박축제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1회 행사는 사전 홍보도 되고 이대로 하고 2회 행사는 시기를 당기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 문제는 김은동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예산과장하고 담당이 오셨는데 당초예산을 가지고 너무 예산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예산이 올라와야 심의를 하는데 왜 2회에 옵니까? 1회도 있었는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산계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전에 예산계에서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박장섭위원
공문을 다 보내었는데 담당관님 어덯게 할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이런 것은 아닌데.

박장섭위원
생체 사무국장이 어제 그제도 전화가 왔는데 공문을 다 보내었다고 했는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댄스협회 차원에서 보낸 것이고

박장섭위원
거제시는 예산계가 너무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저도 예산계장을 했지만 예산계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100% 수용하려면 우리시의 예산이 1조원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 그것은 예산계의 문제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박장섭위원
예산계의 답변은 필요가 없습 니다. 담당과에서 예산계 1,500만원을 2차 추 경까지 와서 설마 안해주겠나 하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스포츠댄스 협회에서 시에 요청한 것이 지난 5월11일입니다. 당초예산은 작년 10월달에 편성되었고 올 5월달에 거제시 요청이 들어왔고 검토가 되어서 8월달에 업무보고가 된 사항이라서 물론 앞에 구두 상으로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요청이 안된 것을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담당계장님이 의회에 답변을 할 것이라고 어느 법입니까?
담당
조정제 김은동위워님 말씀하신 것과 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박장섭위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고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럼 이 조례를 바꿀까요? ○반대식위원 당초예산에 시차가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시차 때문인 것도 있고 실링이 경상단체보조금 부분이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신청 들어온 부분이 종합을 해보면 실링이 예를 들어서 100억원 같으면 150억원정도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간담회 보고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야구장 1면, 트랙 4레인이 되어 있는 운동장 1면, 타격연습장 실내동 1명, 게이트볼장 2면, 테니스장 2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받아야 합니다.
체육시설에 100억, 옆에 보면 게이트볼 하고 노인시설에 40억원하고 총 140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하청에는 야구장이 2명이 있는데 야구장이 활성화되는 추세이고 우리시의 야구장이 한 52r 클럽이 있고 초등학교에 리틀야구장, 중학교에 하청야구장이 있고 자꾸 증가세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야구장 위주로 합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유영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당초에는 야구장 1명, 운동장 하나, 타격연습장 1기 시설이 있었는데 소규모 야구장이 한면 있는 것으로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여 야구장을 한면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축구장이 있고 이동식간이야구장을 축구장과 겸임을 쓸 수 있는 것을 2개를 넣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청에 야구장이 2면이 있습니다.
정상규격이 되어 있고 거제면에 야구장을 넣으려면 축구장이 1,5배 정도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구전용으로 하고 간이로 할 수 있는 일반 동호회라든지 시민들이 야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간이겸용 야구장과 축구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 시설은 축구장이고 야구장을 할 수 있도록 합 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제면에 집중화시켜서 야구장, 축구장 다 넣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적이 10만해배 정도 못됩니다. 기존 축구장이 3면이 있는데 시설률이 있기 때문에 축구장 4면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지 확장계획을 해도 2명밖에 안 서집니다.
예, 시설율이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했을 경우에 100평이면 60%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야구장을 넣기는 곤란합니다.
남해는 우리보다 면적이 상당히.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체육시설이 분산되어서 시민들이 편이한 것도 있습니다.
야구장을 집중화시켜서 야구는 하청이고 축구는 거제 이런 것이 우리과의 생각입니다.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산발적으로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축구장이 중심이 되는 종합스포츠타운이 있고 야구장을 중심이 되는 스포츠타운이 있도록 하고 한곳에 모으면 복잡하고 이용하기 불편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포츠타운이 165억원이고 체육센터 239억원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투자할 것이 381억원 정도입니다.
거제 스포츠파크는 위치적으로 야구장을 확장할 만큼 곤란하고 분산에 따른 이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주시고
하청 야구장에 오시는 야구감독이라든지 전 SK김성근 감독은 보고 상당히 야구장이 잘 되어 있고 훈련장으로서 하기에는 눈이 안오기 때문에 좋다 하시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다가 있으니까 바람도 세고 겨울에 춥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의 지방에 비하면 상당히 좋다 라고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옥영문위원
고현지역 상권활성화 용역이 있는데 옥포지역의 주상복합 관계되는 부분도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재래상권 상점가에서 돈을 1억원이나 줘서 고현만 하는 것이 맞겠나 까닥하면 어려운 상황이 처해질 수 있는데 이왕할 때 같이 용역을 포함해서 하면 안 되겠는가, 지역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담당국장님한테 아침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물어봤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도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통화를 하니까 여유는 없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병행해서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하는데 심도있게 의논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만 옥포같은 경우도 재래상권이 있다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한 것을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수위원
2천만원을 살리면 옥포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옥영문위원
가능하겠다 라고 답이 아침에 온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옥포는 체계적으로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2천만원을 해서 사용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장섭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을 각 부서별로 올라올 때 그것이 타당한가의 검증 과정은 어떤 절차를 하셨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일단은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요구가 들어오면 담당부서의 담당주무관을 불러서 한번쯤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는데 아가 잠간 복도에서 말씀드린 전기료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하고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는 한 소요금액을 예산부서에서 검증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가지 예산부서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박장섭위원
거제시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1만3천개 정도됩니다. 거기에 전기세를 계산하는 것이 약 6억원 정도이고 그것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고 1차 추경 때 2억8천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검증없이 우리 위원들이 바보처럼 1차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챙 겨보니까 그 돈이 필요가 없고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완전 한 부서가 기획예산부서하고 위원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돈이 남은 것 중에서 이미 편성된 실무과의 돈이니까 시장님이나 지금 현재 전체 거제시의 보안 관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대로 가로등에 설치나 교체나 이런 부분을 쓰라고 인정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같은 경우도 교육체육과에서 시차적인 부분이 있어서 잘못 안 부분을 인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도 아니고 이것을 추가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이 돈이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어떤 부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것에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돈이 들어와도 아무것도 모르고 승인을 해주는 계획예산부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바보가 된 것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잘못도 있을 수 있고 주무관의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상의 잘못도 있고 수치 대입이나 도비의 편성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점검이 철저하게 되어야할 예산이고 두 번째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7월달에 의회에 등원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으로서 거제에서 오수간의 거리가 약 2키로 되는 부분이 10억원 예산인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오기 전부터 왔는데 1차로 쓰고 나머지 2차로 쓰는 부분이 한 5억원의 예산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옥기종과장이 담당과였는데 그 예산이 필요가 없다, 거기는 오수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죽림으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농사꾼이 지나가지 않으면 그 길은 필요가 없는 길이니까 내가 예산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확보해서 하겠다 그래서 5억원의 사업을 해주었습니다. 저의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2차 공사를 해서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중단을 하고 거기는 언젠가는 거제에서 동부간의 1018도로가 직선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다시 뜯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하고 굿뉴스병원하고 동네하고 연결되는 1018도로 중에서 인사사고가 7건이나 나고 사람이 10여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이미 할 것 그쪽으로 돌려주면 좋겠다 그런데도 예산계장은 그것이 앞에 전 사업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해서 그것을 2차 추경할 대 흡입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꼭 같이 자전거전용도로 한 면에서 인사사고가 많은 곳에 우선순위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지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논리를 정립을 한다면 오수까지 아무 필요없는 도로를 하세요. 5억원 짜리 그래서 실용도로 따져서 타당성을 한 용역 보고한 담당 주무부서는 분명하게 감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용도도 없는 도로를 이용도가 높은 쪽으로 인사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찌 예산집행 잔액입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오해를 하고 계신데 예산편성 과정하고 집행과정이 일단 편성이 그 부서에서 변경에 관한 시장님에게 방침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 예산 목에서 다른 목으로

박장섭위원
무엇이 목이 다릅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만일에 예를 들어서 부기 자체가 틀려도 바로 임의 변경은 안 되고 시장님한테 별도의 방침을 받아야 하고.

박장섭위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두 차례나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사업을 오수 쪽에 하던대로 당신들 집행부에서 그렇게 부기 의논하고. 그러면 예산이 남아 있지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연말이 되어 반납을 하면.

박장섭위원
했던 사업 그대로 진행하세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겠다고 얘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박장섭위원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개발원에서 이양일 과장 있는 곳에서 농기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제신씨 땅을 사서 33만원을 주고 막대한 돈을 주고 개발원 땅을 사면서 40만원을 달라고 하여 너무 아깝다 해서 토지수용을 해야 하겠다 내가 내 지역이지만 시가 더 이상 안된다 하여 돈을 2억8천여 만원을 땅을 안사고 반납을 시키면서 시군도로가 있는 부분에서 인도라도 한 1억원짜리 해달라 시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한 7천만원, 8천만원은 시장 포괄사업비하여 같이 연결을 시키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삭감하고 절감을 해서 얻어온 돈인데 내가 2억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어차피 시가 해야 할 도로 인도를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무슨 선심 쓰듯이 그리고 전기세도 내관하고 외관으로 가는데 확장을 하는데 공동묘지를 지나기 때문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것을 28개 설치하는데 돈 8천만원 정도 예산을 해주면서 이것을 해줄 수 있니 안되니, 당연히 거제시가 해줘야할 부분에서 선심 쓰듯이 예산계에서 그렇게 자기 돈을 내는 것처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만약 예산부서에서 그렇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얼마만큼 거제시가 필요없는 예산을 쓰는 부분을 일일이 찾아볼께요.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시의 예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잘못쓰는 것을 감시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리고 돈이 예산계 본인들의 돈 아닙니다. 주인이 쓰겠다고 하는데 어째서 중간관리자가 되느니 안 되느니 판단을 합니까? 내가 아꼈다가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된다 안 된다 그 판단을 저희들이 안을 내려서 한 것은 없고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과연 지방도하고 우리 시도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했고 그러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박장섭위원
꼭 같은 지방도이고 마을입니다. 동쪽에 할 것을 서쪽에 하겠다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물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이래라 저래라 확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박장섭위원
지금 도로과장 오라고 할까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오라고 하십시오.

박장섭위원
시장님실에서 도로과장하고 예산과장 같이 만납시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넘겨줘야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이형철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장섭위원님도 일리가 있으니 잘 참조를 하셔서 물론 예산부서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는 안하지만 융통성있게 위원님의 뜻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2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등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2건 5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2건은 잔디깎기 3천만원과 고현지역 상권활성화용역 2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언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