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이행규의원입니다. 번안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안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서 안 제7조제3항의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공사의 최초 설립시 정관은 의회동의를 받아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다. 다만 중요한 사업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으나 수정의결한 내용이 용어의 표현 및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3항은 제정안대로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인가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시에 논의된 바와 같이 본 조례에 임원 및 임원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결격사유도 명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누락되어 이를 반영코자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