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148회 제1본회의2011-11-02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순룡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1년 10월2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1년 9월28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9월 2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강연기의원, 이형철의원, 유영수의원, 전기풍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로 제출된「거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장섭의원, 이행규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거제시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행규의원, 옥영문의원, 박장섭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김은동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업무보고실적과 2012년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다섯 분(15) 중 열다섯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유영수의원, 윤부원의원, 이행규의원, 김은동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유영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의원

주제 :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유 영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주신 황 종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거제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 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6일 제61주기 민간인 희생자 제2회 거제 합동위령제가 연초면 송정리 소재 천곡사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거제 유족회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1950년 7월21일 보도연맹원 731명이 경찰서로 집결 25일,26일 이틀에 걸쳐 400여명이 철사 줄로 묶여 지심도 앞바다에 수장되고 8월말까지 총살, 수장, 매장 등 잔혹한 방법으로 학살이 계속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다에 수장되거나 몰래 파묻은 시신들의 수습도 허락되지 않았고 언제 무슨 이유로 죽였는지 가족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연좌제에 묶이면서 공직의 취임은 물론 취직과 승진 등에서 외면당하는 수모를 감당해 내야만 했습니다. 이후 2005년 5월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 제정되었고 그해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족되어 2006년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이때 접수된 신청자는 700위에 이르고 이들을 대상으로 2008년, 2009년 진실규명을 조사해 2009년 7월 결론을 발표했는데 그 결론을 요약하면, 1.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최소 475명에서 최대 800명이다. 2. 희생자의 상당수는 좌익 활동경력이 전무하고 좌익사상하고는 무관한 20~40대의 농민, 어민이 대부분이다. 3. 전시의 혼란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집단학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위원회 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국가는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조치가 필요하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들이 희생자의 위령제봉행, 위령비 건립 등의 위령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희생현장 안내판설치, 유해발굴, 유해 안치장소 건설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군지, 시지 등 공공기록물에 보완·추가하여 진실규명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5. 군, 경, 공무원에게 전쟁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 인도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인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평화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정부에 대해 “결론과 권고 사항”을 발표 하였습니다. 권 민호 시장께서는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의 추도사에서 “잠들어있는 역사의 어깨를 흔들어 깨워야”라는 제목으로 “세월이 많이 지나, 너무나도 늦었지만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뿌리 깊은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한 맺힌 세월을 살아오신 유족여러분들을 동반자로써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을 추도사에 실었습니다. 이 위령제에서 전국 유족연합회 윤 호상 상임대표는 거제와 비슷한 도서지역중의 하나인 강화도에서는 이미 위령탑을 건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유족회의 요구사항은 위원회의 권고사항 3번, 4번 항목입니다. 거제시 유족회를 진정으로 우리 거제시민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지난 61년간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령탑과 표지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위령제를 거제시가 주관하여 영령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도록 권 민호 시장께서는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제 유족회의 결의문중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내용 일부를 인용 낭독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학살된 원혼의 무덤위에 서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르는 산 여러분이 헤엄치는 강과 바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달리는 전국의 도로 곳곳마다 61년 전 재판도 없이 무차별 학살된 유골이 흩어진 채 방치되어있습니다. 당장 눈을 들어 거제지심도와 외도 앞바다를 보십시오. 800여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아군의 총탄에 피를 흘리며 이곳에 수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이 거제 앞바다는 그들의 살과 뼈와 피가 썩어 악취를 내품으며 무심한 우리에게 증오를 보내고 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여러분! 자고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국민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천인공노 할 역사의 범죄를 내 팽겨둔 채 도대체 무엇을 하시렵니까? 대체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정의는 또 무엇입니까? 갈기갈기 찢겨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 은폐되어온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고 61년간 가슴이 헐어터지다 못해 억장이 막혀버린 저희 유족의 통한을 푸는 일에 힘을 보태어주십시오.” 이상은 유족회의 결의문중 일부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자 료강화도 민간인 희생 추모비 설립과정 1. 강화 민간인 희생사건 추모위령비 건립과정  2008년 강화유족회 제안  2009년 추모건립위원회 창립  2011년 9월 완공  2011년 10월 위령제 2. 추모공원  비용:부지 무상제공, 공사비용 4천만원  부지 : 140평  위령제를 하기위해서 200평이 적합  시 무상제공  박석  322명 명패를 새김돌  30~40 m 크기  위령비문  동판 형태의 안내판  강화 민예총에서 제작, 녹이 스는 단점(한맺힌 눈물로 해석)  자체모금으로 제작  상석  돌로 제작, 3m길이의 직사각형 3. 거제시 유족회 요청사항  추모공원  위령비, 위령제를 지낼 수 있는 추모공원 건립  유해안치장소  유해발굴  학살지 : 표지석, 위령비  유해발굴 후 안치시설 마련 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준수  국가의 공식사과 : 유가족 명예회복  위령사업지원 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등 정정  역사공식 기록의 등재 및 정정 : 거제시지 등 기록물에 추가, 정정  평화인권교육 강화

황종명의장

유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부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원

주제 : 거제시의 농업경쟁력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윤부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 종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 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신 기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 사업이 중단된 거제미곡처리장을 비롯한 우리시의 농사 행정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면에 소재하고 있는 부농미곡처리장 가동 불가에 따른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이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민족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예부터 산업의 기반을 농사에 두었으며, 또한 농업은 인류역사에서 모든 산업의 시작이요 그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시 미곡처리장은 1996년부터 2011년도까지 영농법인이 운영해 왔으나, 그 이유를 불문하고 지난 8월 19일자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 사업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은 고성에 가서 1만포 정도 수매를 해야 하는 농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시에서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40kg 1포당 천원씩 수송비로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렇게 되면 1톤 트럭당 6만원 정도의 또 다른 농민부담이 발생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FTA 체결 발효국가로는 칠레, 싱가포르, 인도 등 한미FTA는 국회 통과시 2012년1월1일자로 발효가 될 예정이라 하니, 우리나라 농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피할 길이 없어지게 될 것인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나, 우리시의 농사행정은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이로 인하여 우리 농민은 더욱 더 깊은 시름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시는 자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는 화장장이었으나, 이제는 미곡처리장까지 추가가 되어 거제시의 자존심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미곡처리장이 어디 혐오 시설입니까?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고성까지의 수송비 단가를 인상해서 농민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농사행정에 대한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농업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추락한 농업경쟁력을 다시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시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년에는 거제미곡처리장이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소극적 행정에 대한 것입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야생멧돼지가 도심에 65회나 출몰하여 국민의 안전 위협과 농작물 피해에 있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야생멧돼지의 전국 서식 밀도는 100ha 당 3.5~4.6마리 수준이고, 우리시는 2008년도 조사결과 100ha 당 10마리 정도로서 전국 평균보다 3배 수준이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한 적정 밀도인 100ha 당 1.1마리와 비교시 무려 10배 수준임을 알 수가 있고, 올해는 이보다 더 개체수가 더 증가되어 있으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시민은 야생동물의 위협에 타 지역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이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 농작물도 10배 이상이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말 그대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이의 심각성을 해결하려고 금년도 수렵장을 전년도 22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그 면적도 50% 늘린다고 하며, 1인당 멧돼지 포획 가능 개체수를 3마리에서 6마리로 확대하고 수렵기간도 11월부터 2월까지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라 하는데, 우리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수렵장을 개설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간 추진 해 온 시책으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743건에 1억1천만 원 정도로 농작물 피해 보상만 했을 뿐, 개체수를 줄이는 노력은 보이지 않은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보호와 농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윤부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주제 :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건식사료화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 종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발전과 24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 민호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하는 것은 거제시가 추진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건식사료화공법을 설치하기 위한 공법선정을 위한 1단계평가에 있어, 평가한 평가 집계표를 제출받아 각각의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거제시가 고시한 평가기준의 산술기준과 실적기수 등과 상대평가, 절대평가, 감점기준(최대-2점), 불이익(공사비, 운영비를 허위 산정 도는 제안시, 실제 들어간 제반경비에서 제안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15년 곱하여 일시불로 변제하도록 함)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정에도 없는 자위적인 판단으로 특정업체에겐 해당항목에 대하여 최하위점수를 주는 사례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입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감점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정상가동실적의 평가에 있어 실적기수 산정의 산출착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제안업체들의 평가기준의 평가원칙은, 1) 상대평가의 원칙(최저제안자금액÷제안자금액) 2) 절대평가의 원칙(산식에 의한 절대평가) 3) 최고 감점의 원칙(-2) 4) 60%를 초과할 수 없는 최하위점수의 원칙 5) 불이익의 원칙(공사비, 운영비는 실제적으로 건설 및 운영에 다른 실비->초과발생시 15년 일시불변제)에 따라 평가 및 배점됨을 고시하였으나 이 기준을 자위적으로 해석 평가 및 배점되었음이 분석결과 확인되었고, 2차 기술평가가 끝난 이후 평가심의 위원회에서 1차, 2차 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발췌한 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를 의결하고 최종 평점을 집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나, 그리하지 않고 전체심의위원회가 아니 1차 기초평가에서 감점처리를 함으로 이후에 발견된 감점대상 업체에게 감점을 줄 수 있는 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게 함으로서 부적격 업체선정 및 로비의혹을 받고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2차 기술위원들의 평점을 집계하면서 집계조차도 잘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 민호 시장님! 시장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대로 잘못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그냥 묻어두고 일을 추진한다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심의위원회를 소집 개최하여 1차 기초평가 집계표의 검증을 통해 평점의 오해나 오류를 명확하게 바로잡아 주실 것과 2차 기술평가 평점의 집계 잘못을 바로잡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첨언들이오니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자 료참고자료 붙임 : 거제시가 평가 및 배점한 집계표와 본 의원이 분석 확인한 집계표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의원입니다. 한국노동 사회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규모는 전체노동자의 50.4%에 달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근로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서비스 혜택은 비정규직의 65% 이상이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거제 지역은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대략 12만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있으며 이중 7만명 가량이 비정규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내와 사외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약 5만에서 5만 5천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그 외 공공기관과 중소업체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1만 5천에서 2만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족 수를 감안한다면, 우리 거제는 비정규직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복리를 담당하고 있는 거제시의 당면한 현안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전폭적인 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난 8월, 거제권역을 관할로 하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거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경남도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와 현장방문 실태 조사 및 상담, 교육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예산의 규모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상근자 1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지급과 약간의 사업비가 전부이고, 사무실도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사무실에 책상 하나만 놓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과 환경에서 거제 지역 7만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에 실질적인 접근과 창의적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남도 내에는 6개소의 노동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통합 창원시에 3개소가 편중되어 있고 진주와 김해, 양산지역에 각각 1개관이 운영 중입니다. 이 곳 모두는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실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규모, 밀집성 등을 고려하면 거제 지역에도 이러한 노동복지회관의 설립과 운영의 활성화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정규직에 비해 복지혜택이 절대 부족한 비정규직에 대하여 건강관리와 특성화 교육, 실직 노동자들의 구직을 위한 재교육과 비정규직 노동자 가족들을 위한 무료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일이야 말로 사회적 지원을 통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우리사회의 최대의 관심사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한발자국 더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선과 관광의 중심도시 거제시의 양대 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거제 지역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인 노동복지회관의 건립과 운영활성화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거제시의 대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김은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1월10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두환의원, 이행규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과 2012년 주요업무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