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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4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11-03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석

박용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용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27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 동의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반갑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종천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토지 및 건물을 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620억 정도로 하고 현물 520억, 현금 1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물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및 포로수용소 테마파크가 준공 후에 출자가 되겠습니다. 현금은 100억으로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0억씩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는 고현동 362번지 60,419㎡, 196억6,638만4,500원에 계획되어 있고 상동동 966번지는 약 3,080㎡가 10억254만원 정도 평가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고현동 362번지 3,718.13㎡가 17억985만6,890원에 평가가 되었습니다. 향후 자본금 출자계획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준공시에 출자를 하고 현금은 내년부터 20억씩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참고사항은 저희들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자본금 출자계획과 현물출자 자산감정 평가결과 거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관련 법령으로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지방재정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제19조, 제28조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현물출자 자산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산위치도와 조직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입니다. 출자금은 620억 정도 현금 100억, 현물 520억. 현물출자는 감정결과에 따라서 일부 변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출자자산은 현물이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포로수용소테마파크 현재 공사 중인 것 하고 현금은 매년 20억씩 5년간 100억이 되겠습니다. 출자자산 감정평가는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지난 10월 14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일반 재산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출자계획은 앞장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출자계획도 앞장에 보고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바로 동의안을 보고 올릴까요?
21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 동의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공사의 영문 명칭은 Geoje Maritime Tourism Development Corporation 해서 약자로 G.D.C가 되겠습니다. 나. 공사의 자본금은 220억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출자를 하겠습니다. 다. 공사의 주요사업을 명시했습니다. 라.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공사의 조직 및 정원은 2본부 6팀 152명으로 정했습니다. 마. 공사의 사장후보자의 자격기준을 명시했습니다. 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사.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명시했습니다. 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와 같이 했습니다. 자. 공사의 손익금 처리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차.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차입 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타. 공사는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파. 공사는 정원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공기업법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조례. 기타자료는 행정안전부 지방공사 정관 표준안과 의왕, 용인, 통영의 정관을 참고했습니다. 정관 안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관심 가지시는 임원관계, 이사회 관계만 보고 드리고 다른 내용들은 조례에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들 받아서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임원 및 직원이 되겠습니다. 제10조(임원·직원 및 하부조직)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공사의 조직은 별표 1,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공사의 직종 및 부서별, 직급별 세부규정은 직제 규정에서 정한다. ④ 이 정관에 따르지 않는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 제11조(임원) ① 임원 중 사장과 이사 1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공사의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행정·관광·도시건설부서의 국장 또는 공기업담당 부서의 장. 2. 세무·회계·법률·경영·행정 등 관계 전문가. ③ 제2항제1호의 이사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 ④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 후보는 별표3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본부장은 공사의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되 당연직 이사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사장의 경영 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임된다. ④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추천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사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부치는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경영본부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직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규정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감사) ① 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감사는 외부 전문가 또는 시의 감사담당 부서장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의 임명) ① 공사의 직원은 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② 직원의 임명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 제17조(임직원의 결격사유)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의회에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장 이사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앞에 내용들은 다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4항 이사회입니다. 제26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 계획 및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사항. 5. 주주총회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6.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7.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8. 사채의 발행·상환에 관한 사항. 9. 자금의 장·단기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1, 중대한 대행 사업의 위·수탁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2, 주요사업의 신규 참여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주요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 13, 자산 재 평가액의 확정. 14, 그 밖에 공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사채발행이 될 것 같아서 31페이지 제6장 사채 발행 등이 되겠습니다. 제4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사채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 목적. 2. 사채의 발행 시기. 3. 발행 총액. 4. 권종별 액면 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 방법 및 기한. 8. 소화 방법. ③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발행 연월일. 3.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제45조(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 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46조(자금의 차입) 공사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상환 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 차입금. 2.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서상 차입 한도 범위내로 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47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보고는 정관동의안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3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제7조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공사의 정관은 총 8장 56조 및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사의 명칭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하고 영문으로는 Geoje Maritime Tourism Development Corporation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사의 최초 설립자본금은 220억(수권자본금은 880억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공사의 조직 및 정원은 2본부6팀152명으로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공사의 임원중 사장과 이사 1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제4항에는 임원중 사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의결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에서는 공사의 최초임원의 임기는 공사의 설립일 부터 기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정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 표준 정관안을 준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제56조 및 우리시조례 제7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설립 및 유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반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1조제5항의 “본부장”과 안 제14조제3항의 “경영본부장”은 “상임이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조직도를 보면 2본부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공사와 공단 복합형으로서 6개팀 중 문화복지관리팀의 경우 인력과다로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문화와 복지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 표준안과 상법에서 규정한 상장회사 표준정관,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을 참고해 볼 때 부칙을 별도 장으로 표기한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 제정안과 수정의견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11조(임원)규정 제5항에 보시면 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본부장은 공사의 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임원의 직무)에도 보면 경영본부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부장과 경영본부장을 각각 상임이사로 바꾸자는 건데 이유는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13조제2항에 보면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9조에도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감사로 규정함으로써 본부장이 임원이라고 정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정관 제16조(직원의 임면)규정에 보면 공사의 직원은 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조항에 본부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맞지 않으며 당연히 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임원의 직무)에 있어서도 상임이사가 경영본부장을 겸하도록 한다해도 관련 조례 및 본 정관에도 임원의 경영본부장이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임이사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거제해양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제53조 및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자본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공사 설립당시 시의 출자액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현물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제299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출자자산인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대한 공인된 2개 감정사의 감정평가 결과 평균가액 220억원을 설립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물출자를 위한 행정절차는 이행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등 상위 관련법규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자체 내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명칭의 차이입니다. 다른 일반 지방공기업을 보면 관리본부장, 경영본부장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상임이사 명칭을 써도.
조례개정하면 됩니다. 차기에 한번 기회 있으면.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지금도 보시면 집행부에서 첨부해 놓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도 상임이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예.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이 조직 때문에 저희들 심의할 때 아주 의견교환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리 국소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큰 프로젝트 업무를 하려면 개발에 힘이 실리지 않느냐? 그래서 개발 1팀, 2팀 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인력이 비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의 조직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 자체 심의과정에서 최종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문화는 지금 현재 조선해양문화관, 옥포대첩,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청마문학관, 자연휴양림 이것을 다 문화라고 합니다. 그 시설을 담당하는 걸로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문화의 본연의 어원을 따지면 사실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포로수용소도 문화복지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안 맞지.

이행규위원

안 그러면 체육하고 문화복지 이 부분이 다 시설이니까 시설관리팀을 해서 팀을 하나 줄이든지.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옥영문위원

이렇게 준비는 했는데 막상 적용하려니까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자리를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동의안이라는 게 제가 잠깐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사실상 수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을 우리가 동의안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부결을 시켜 버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문구 틀린 이런 것은 바로 해서 집행부에서 그게 좋다하면 가능한데 이 조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은 부담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지금 현재 조직에서 되어 있는 문화복지관리팀의 현재 인원이 65명이나 된답니다. 거기서 한 팀장이 관리하기가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문화시설관리팀 하고 복지시설관리팀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선해양문화관이나 옥포대첩,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청마문학관, 자연휴양림은 문화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추모의 집은 복지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집행부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분야에 다른 데는 보면 거의 20명 많아도 해양관광운영팀 같은 경우는 29명 이하인데 문화복지관리팀만 현재 65명 정도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은 이 조직이 여기서 우리가 한다 해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인정 못하겠다, 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사실은 앞장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 조직관계 때문에 자체심의회 할 때 사실 의견교환이 많았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생각해도 65명을 관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희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설관리본부에는 현재의 공단조직을 그대로 관리하는 거고 경영관리본부에 해양개발을 넣어 놨습니다. 여기에 직접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봤습니다. 인력도 조금 분배하고 역할도 분배하고 경영관리가 해양관광 주가 테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양관광을 넣었고요.
예.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긴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심의회에서 심의한 걸 집행부 일하는 공무원이 구성원으로서 그것을 수정해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좀 봐주시고 권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냈다는 것은 그렇고 위원님들이 살펴주시고 권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가서.

옥영문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동의안 자체를 여기서 수정하는 것은 맞지 않은데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면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집행부에서 자료를 가져온 것은 여러 가지 의논을 하다 보니까 이 안이 가장 효율적으로 나은 것 같다. 우리 스스로가 정리해서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문제는 과장님도 부담되는 게 사실상 당초 이 안이 국소장 회의석상에서 결정이 된 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뒤집으려니까 부담이 좀 되는.

박장섭위원

그러면 여기 동의안도 받으러 가니까 의회에서 이런 권고를 하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옥영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본부장하는 용어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경영개발본부장은 이게 상임이사가 되어야 될 자리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예.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동의안 나오는 출자동의안이 포로수용소가 300억 정도는 나중에 2차로 만들고 있는 저게 준공되면 그 정도의 감정이 나오겠다는 이 뜻이죠?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2년 뒤에,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그 당시 공사비가 현재 시공공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공사비에 비례해서?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측을 해봤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가상감정비가 나왔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안 나왔습니다. 현재 시공 중이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박장섭위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박장섭위원

알겠고요. 지금 현재 동의안 13조 한번 봅시다. 13조 임원추천위원회 제일 마지막에 그밖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진위원회 설치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래 놨거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하냐면 모든 임원이 시장님이 거의 다 관여를 하는 부분이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멤버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공사 사장이 어떻게 되고 상임이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분은 실제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조례 11조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예규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자꾸 뒤로 미뤄져 버려. 이 정관에 보면 동의안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은 있어도 구성에 대한 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 13조 하나밖에 없거든. 저는 이 부분들이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어서.
담당

담당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면 법 시행령 제56조3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최초 설립시 3항에 보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시장이 4명 임명하고 의회에서 3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고 구성되고 나서는 시장이 2명, 의회에서 3명, 공사에서 2명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추진위원회 설치 및 규정에 지금 그대로 나왔어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장섭위원

안 나왔잖아? 그러면 법에 의한 자리가 되어야지 규정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법대로 정리 안 하고 왜 자꾸 규정이나 예규로 미루냐는 거지. 조례보다 더 하위법으로 가느냐 이 말이지.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부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내부규정은 아무래도 구성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의회에 그런 부분을 요청했고 또 시장에게 최근에 언론에 밝혔다시피 그런 사람을 임명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유는 정관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내부규정이 만들어 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구성원들만 정말 그런 참신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구성은 아까 계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 규정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이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반 실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아니거든. 이미 구성은 의회 몇 명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 이 문구가 이 내용 하나만 보고 지금 현재 13조 하고 예를 들어서 해양관광공사 직원이 정관에 의거해서 일을 진행할 때 13조만 쳐다봅니다. 자기들은 조례 볼 필요 없고 상위법 볼 필요가 없어. 이것만 봤을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은 추진위원회 설치운영규정만 보면 추진위가 구성이 되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을 뿐이라. 우리 의회에서는 무엇인가 하면 11조가 있다는 거라. 11조로 넘겨 놨거든요. 그러면 계장님 설명한 내용이 이 안에 내용에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거야. 이 부분의 문제점은 정리를 해줘야 되겠는데?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박위원님, 구성 및 하는 이것만 빼면 안 되겠습니까?

박장섭위원

그렇지, 나는 그 말이라.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계장님이 위에 부분을 자꾸 행안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구성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의 공기업사례를 봐서 내부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건 아닙니다.
예.
상장 또는 등록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임원하면 이사급 이상 아니겠습니까? 임원하면 이사급 이상이고 통관적으로 상무정도의 이사.
상장기업이나 등록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사 등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공무원 4급 이상, 그 밖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원장님, 저희들 기존에 다른 도나 기초단체 공기업 사례를 준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이 기본 4개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서기관급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항은?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과장님, 우리 출자동의안 총 출자액이 620억입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13페이지. 출자동의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620억 정도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포로수용소테마파크, 주소가 다르죠? 고현동, 상동동. 46페이지. 조례에 보면 14조에 설립시에 출자액 해서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현물출자한다, 해놨는데 테마파크가 왜 갑자기 나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자본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은 법적으로 4배 정도인데 실제는 2배 밖에 안 됩니다.

전기풍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됐는데 조례에 어긋나게 포로수용소테마파크가 갑자기 왜 출자 금액으로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지금 완공도 안됐는데?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아닙니다. 출자동의안에 자본금 620억 정도 해놓은 거 보면 아예 들어가 있어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향후계획에.

전기풍위원

아니, 향후계획이면 220억 해놓고 향후계획은 따로 해놔야죠.
담당

담당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저희들 제4조에 자본금이 있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120억으로 한다는 이 말은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이 되어 있어도 이 정관에 부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220억은 지금 현재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감정한 가격의 220억원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17페이지에 보면 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출자계획 출자개요 출자액해서 620억원 정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방재정법 18조에 보면 출자의 제한이 있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놨는데 아니, 이 밑에는 계획이라고 해놓고 출자액은 620억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느냐 이거죠?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이것은 뒤에 최종적으로 감정이 되면 또 얼마 나왔습니다, 출자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도 드려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현재 감정을 해놓은 유적공원 우리시 조례부칙 4조에 보면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현물출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테마파크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포로수용소유적공원하고 포괄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례는 모법이고 정관은 시행규칙 정도니까 정관에 세분화해서 나온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뭘 이해하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현물출자하는 부분이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완공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이 부분 빼서 나중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지방재정법 준수해서 다시 올리세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 저희들 생각에는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면 모법이고 정관은 세부사항을 보충해 주는 하나의 시행규칙 정도니까 조금 시행규칙을 세분화하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전기풍위원

220억으로 해도 안 됩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감정결과 나오면 의회에 얼마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전기풍위원

시의회에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부칙4조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해놨는데, 그럼 테마파크까지 조례를 개정하세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하면 테마파크까지 아우르는.

전기풍위원

아닙니다. 주소도 다르고 명칭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담당

담당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범 제4조에 보면 설립당시의 출자액은 220억만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 정관에 보면 220억으로 공사의 자본금을 넣어봤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향후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전기풍위원

제 말은 뭐냐면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현물출자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 하는 220억 감정가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하고 만약에 테마파크가 완공이 되어서 감정가가 나오면 그때 다시 의견을 거치자는 말입니다.
담당

담당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제24조 고문되어 있습니다. 고문이 임원입니까? 임원 범위에 해당되지 않죠?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고문은 임원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왜 아무 관련이 없는 고문이라는 게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이게 왜 들어갑니까? 고문이 어떤 역할이에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 우리가 특수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에는 거기에 전문가들이 안 있겠습니까? 고문을 위촉해서 그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일정액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도 주고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과 신속을 높이기 위한 일인데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전기풍위원

이런 게 왜 들어가느냐는 거죠. 우리가 고문 받을 데가 없어서 정관에 넣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앞으로 큰일을 하면 이런 게 필요 안 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이 있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없다고 보장할 수도 없지만.

전기풍위원

우리 지방행정안전부가 펴낸 지방공사정관 예시된 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예, 들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51페이지. 22조 고문.

전기풍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고문이 무슨 역할을 하냐 이거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고문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개발팀에서 큰 업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를 볼 경우에는 전문성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고.

전기풍위원

그런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해야지 무슨 고문으로 합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에만.

전기풍위원

32페이지. 52조 보면 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되어 있는 거 100분의 5범위에서 우리 조례에도 정해놨는데 기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파견하는 과정에서 공사와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한시적이라는 말을 명시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아무래도 파견되니까 당연히 한시적이죠.

전기풍위원

아니지, 이게 정관이잖아요. 한시적이란 명칭을 넣으면 보통 몇 개월을 의미합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일반적으로 도청 같은 경우 2년 정도 파견을 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사전상 용어가 파견이 뭐냐는 말이지. 그러면 그 안에 한시적이라고 포함되어 있으면 파견이라는 용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전기풍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조례에 준해서 정관을 했다고 안 했습니까? 조례에는 한시적이란 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45페이지. 부칙에 보면 제38조에 공무원의 파견 있죠.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임원의 자격요건 있잖아요?
36페이지입니다. 저는 아까 네 번째 그밖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고 그리고 첫 번째 있는 상임 임원으로 3년 이상이 아니라 좀 강화해서 한 5년 이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위원장님,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일반 회사에서 임원이 올라가기가 5년 동안.

이행규위원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기업설립과 관련해서 이를 테면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수정안 번안동의안이었던 그 부분이 사장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득할 때는 또 시장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이행규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조례에 되어서 도에 우리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에서는 무슨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우리 조례 그대로 공포했습니다.
담당

담당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범 도에서 우리 원안대로 해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정관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행규위원

도에서는 제의를 하라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공포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더 신중한 검토를 해봐라, 공포를 하고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제의를 자기네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만약 제의를 하게 되면 연말 안에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론 모르겠습니다만.

이행규위원

그게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우리 지방자치법 39조 거기 보면 의회의견을 받을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범주를 넘어간 거냐, 안 넘어간 거냐? 유권해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법 자체가 모법이니까 지방자치법 39조 그 범주 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 의회 의견을 받으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 그 범주를 벗어났다면 지방자치법에 의결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걸 의회가 의결을 받으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담당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범 법제처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도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네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공포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출자동의안은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부칙 제4조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으로 현물출자한다라고 명시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의안에 보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을 620억 정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현물 520억, 현금 100억. 현금 100억은 원안대로 상관이 없는데 현물부분은 220억으로 하고 포로수용소테마파크는 준공 이후에 별도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김근주입니다. 125페이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환전소를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으로 확대함으로 가맹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상품권 환전소를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으로 확대함에 따라 수수료 지원범위 개정안을 안 제11조에 반영했습니다. 나.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2012년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에 있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2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16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사항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3호에 “판매대행점”이라 함을 “대행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전을 미리 해서 대행점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하 조항은 대행점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제12조 ②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를 판매 또는 환전수수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판매대금을 판매 또는 환전대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상품권 활성화시책 및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3조 신설안으로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는 제13조에서 제15조를 제13조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제14조에서 제16조로 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사랑상품권 환전소를 확대하여 가맹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상품권활성화시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제12조에서 상품권환전소를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까지 확대코자 수수료지원 범위를 기존의 판매수수료에서 판매 또는 환전수수료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사용자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품권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거제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품권활성화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맹점이 굉장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870군데인 걸로 알도 있는데.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현재 860여개 조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가맹점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선정하는 기준은 기존 전통시장안과 활성화 일부 주유소 등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이런데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사랑상품권의 본래 목적이 재래시장이나 우리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5%만 재래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심지어 부산에서도 사용한다, 또는 유흥업소에도 사용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들어오는 것 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원래 가맹점이 되어야 환전이 되는데 가맹점이 안 된 곳은 환전이 안 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1억5천만원 당초예산 올리는 내용들이 다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산에서도 사용된다, 유흥업소에 사용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그런 이야기는 들어 본적은 없는데 지금 일부 전통시장에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데 요즘 소비자들의 수요패턴이 많이 바뀌고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한정해 놓으면 상당히 일반 상품권 구매하는 분들이 소비하기가 그래서 주유소까지 확대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도 전통시장의 상권들을 지도하면서 기존 있는데서 조금 상품도 소유자의 욕구에 맞춰서 좀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통시장도 앉아서 상품권을 받으려는 자세도 바꾸는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수요욕구에 맞춰서 대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가맹점을 우리가 제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제한하는 곳은 사실상 거제지역을 벗어나서 자금이 유포되는 곳, 그런 것을 제한하고.

전기풍위원

우리 지역 내에서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지금 유홍업소나 이런 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점이나 장평에 있는 홈플러스, 디큐브백화점은 사실상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전자랜드나 가전제품 판매하는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우리 지역 전통시장 안에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듣기로는 원성을 많이 들었던 내용이 부산지역에서도 유통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한번 파악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유흥업소 일반 유흥주점 이런 곳에도 유통이 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하고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유통되는 것, 그런 사항이 발견됐을 때 시가 어떤 행정력을 동원할건가 그게 꼭 필요합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우리 조례는 그런 제재조치는 안 나와 있는데 사실상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부산지역이나 유흥업소에서 일부 들어오는 것은 농협에서 환전할 때 협조를 구해놓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비가맹점들이 상품권을 받아서 일부 가맹점에 부탁해서 환전해가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업종을 찾아가서 가맹점에 신고해서 등록을 하십시오, 하고 독려를 하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고 거제사랑협의회 하고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 가맹점을 아예 취소를 시키든지 그런 것은 행정력에서 꼭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난 이후에 훼손되거나 분실되어서 사용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하고 노동조합에서 파악했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표처럼 넘버만 있으면 재발행을 해 주는 겁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그것은 사실상 은행 측에서도 돈의 훼손범위에 따라서 환전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농협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 2006년부터 상품권이 발행되어서 그때까지 안 되어간 것은 올해 시효소멸이 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추후에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옥현상가 지하에 ‘라이트퀸’이라고 해서 어디 물건들을 상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곳에서 사용되는 게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그런 곳에서 사용되는 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서는 사용이 안 되는 겁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안됩니다.

전기풍위원

발견되면 어떡할 겁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발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상품권을 교환해 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사용이 안 됩니다.

전기풍위원

어차피 오늘 개정되는 조례내용이 사실은 인센티브거든요. 또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제대로 기존의 목적대로 거제사랑상품권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게 인센티브만 줄 게 아니라 우리시가 정말 목적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있으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이행규의원입니다.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안이 제2조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계획, 자료요청에 관한 규정이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장평가단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안으로 제8조에서 제14조가 되겠습니다. 평가실시,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15조에서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행사항 확인점검, 정책반영, 우수업체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17조에서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4조가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운영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20개 자치구에서 2009년부터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군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1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송부 회신이 왔습니다. 집행부의 의견 및 수집운반에 대한 의견서는 붙임참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이용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시민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 효율화 및 작업의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조례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처우,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등 「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서비스업체로서의 책임성과 대표자의 도덕성을 포함한다. 도덕성을 포함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에서 수집·운반업체들이 이 부분을 좀 삭제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평가기준) ① 시장은 매년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에 평가기준을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이 변경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평가기준 작성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부 또는 경상남도의 평가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기타 내용은 주요한 사항을 말씀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내부에 평가기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역량강화 및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평가대상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하며 평가업무는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기준법」준수여부, 서비스업체로서의 책임성과 대표자의 도덕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평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현장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시장은 연 1회 이상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조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평가결과 정책반영 및 우수업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태성기업 외 5개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대행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시민에 대한 청소·환경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복지후생 및 시설개선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구성체계 등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입안을 위한 입법예고시 집행부 및 대행업체로부터 제시된 평가시행 시기 조정, 현장평가단 탄력적 구성, 위원회 위원수 조정 및 분야별 세부인원 지정, 평가대상 업무 중 서비스업체 대표자의 도덕성 제외요구 의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에서 입법예고 시에 의원발의 부의안건 70페이지에 보면 시에서 제출된 조례제정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요약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공포하면 바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평가대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반영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대로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하는 것하고 조례안 7조에.
이런 사항이 처음이니까 이 법이 올해 시행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집행부 의견은 이런 평가한다는 걸 업체한테 사전에 통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방금 이행규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초에 2009년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우리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서 전국 시군구에 이 제도를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지난 6월에 환경부에서 준칙을 각 시군구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 도내에서는 통영시가 이 조례 제정을 마쳤고 진주시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외 기관으로는 인천시 남동구, 부산 남구청, 이런 정도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구하고 시행하는 시기를 맞춰서 아무래도 대행업체들한테 제재가 많이 가해집니다.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지금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하더라도 우선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고 평가라는 게 당장.
회의참석수당도 있어야 되고 안에 조례내용에 보면 필요한.
상반기 중으로는 당장 어떤 실적을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저희들 생각은 부칙에 되어 있는 시행시기를 내년 상반기 7월 중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이 부분은 제가 그런 내용을 듣고 되도록 이면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해서 반영을 시키고 일반시민들이 입법해서 들어오는 것도 반영을 시키는데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위법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반영을 안 시켜 줬습니다. 한마디로 가치가 없다는 거죠. 집행부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게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낸 안인데 지금 현재 부의안건 책자 72페이지 제7조에 보면 현장평가단 구성해서 나옵니다. 여기 현장평가단 구성에 관한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검토보고 요약 안에 보면 규칙에 획일적인 구성은 조사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여건 및 현장사항에 따라 현장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이것도 왜 반영을 안 시켰냐면 우리가 조례가 정해지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칙이나 규정을 정하는 것이 맞지 부서 자체에서 규정도 아닌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해버리면 일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규칙에도 정하는 것이 맞지 순환과 내부의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맞지 않다.
예.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그것은 제9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나오는데 그 구성에 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 안에 보면 시의회 위원, 학계 전문교수, 민간전문, 시민사회단체 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분야별로 이렇게 그냥 나열하지 말고 인원을 공무원 몇 명, 시의원 몇 명, 시민단체 몇 명, 주민대표 몇 명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줬으면 어느 한 분야에 집중이 안 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 같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15명입니다.

박장섭위원

9명.

이행규발의의원

저는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평가위원이 많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돈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만 사람이 많은 것보다 여러 분들이 심의를 해서 집계를 내는 것이 오히려 더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여기 시의원, 학계전문가 해놨는데 심의하면서 명수는 여기서 정해져도 저는 무관하다고 봐지고요. 한 15명 정도 하는 게 적합하다고 봐집니다.

박장섭위원

그런데 9조에서 당초 15명중에서는 공무원 2명이 없거든요. 공무원 2명이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2명을 넣어달라는 이야기죠.

이행규발의의원

여기 조례에는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업체들 간에 숫자가 작으면 흔히 이야기하는 점수를 좋게 받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논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적은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적정수준을 위원회에서 정해 주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12명 요?

이행규발의의원

13명이나 11명이나 홀수로.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홀수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의원, 시민단체는 다 들어가 있는데 학계전문가 교수나 민간전문가 이중에서 2명 더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청소업체 대표자의 도덕성 부분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삭제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기풍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대행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대행구역을 업체 수만큼 6개 구역으로 조정을 합니다. 조정해서 그 업체별로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말고 대행위탁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재활용하고 음식물도 있죠?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이런 것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평가는 아직 한 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이 재활용하고 음식물도 같이?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같은 구간에, 같은 구역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는 생활폐기물만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취지나 조례안에 대해서 는 이행규의원님이나 박장섭의원님, 옥영문의원님이 낸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활폐기물 외에 재활용품 하고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안에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상에 생활폐기물 하고.

전기풍위원

대행계약만 달리하는 거죠?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계약만 달리하는 거지 이 조례안에 같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가 또 있지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벧엘기업 처리업체입니다.

전기풍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순수하게 자기 공장가동 시켜가지고 처리해 주는 곳입니다.

전기풍위원

몇 가지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민만족도평가하고 아직 평가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장평가, 서류평가 이렇게 의원발의 내용 중에 평가하는 부분이 3가지 종류가 되어 있는데 이 평가라는 것이 객관성이 유지되고 명확해야 만이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수용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가결과를 가지고 정책반영도 하고 그리고 우수업체 포상도 하고 그런 안이 이 조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것은 조례안이 이제 출발하니까 정부하고 경상남도의 평가기준을 반영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정부와 경상남도의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아직 입수는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전기풍위원

조례안 왔을 때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우리 환경부에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평가기준 적용지침이 하나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우리가 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든지, 명확치 못하면 결국에는 당초 조례안의 목적이 훼손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평가기준까지 줘야 되는데 조례안만 해놓고서는 평가기준은 누가 할 겁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시에서 만들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조례안 평가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하고 있는데 없어요? 평가기준이 나와 있는 게 없냐고요?

이행규발의의원

2009년도부터 서울지역에 제정되어서 평가를 합니다. 20개 자치구에서.

전기풍위원

지금 만들어진 건 없는 거예요?

이행규발의의원

우리 것을 만들어야죠.

전기풍위원

그것을 한 부 봤으면 좋겠는데?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그 관계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돼요.

전기풍위원

그런 자료를 제공해주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제7조 보면 발의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현장평가단 있잖아요. 현장평가단은 뭐고, 위원회는 뭡니까? 이거하고 서로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다릅니다. 이 현장평가단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위원들께서 이런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조사된 결과를 취합해서 위원회에서 이것은 어떻다, 이 업체는 제재를 해야 되겠다.

전기풍위원

모니터링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실제 현장조사를 합니다. 업체 가서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근로자복지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근무복 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을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조사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기풍위원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아직 안을 못 잡았습니다.

전기풍위원

안을 못 잡았네요?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2항에 나와 있는 정부 또는 경상남도의 평가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문구를 바꿔가지고 지금 이 평가기준이 없잖아요?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전기풍위원

지금 현재 평가기준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지침이지 평가기준은 아니잖아요?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만들어 진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바꿔야죠.

이행규발의의원

지침이 기준이죠.

전기풍위원

지침이 기준입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의 지침을 반영하였다. 이렇게 바꿉시다.
61페이지, 제4조에 평가기준이 나와 있는데 평가기준이 없습니다. 지침만 나와 있는데. 이행규의원님, 어떻습니까? 지침으로 바꿔버려도 문제는 없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지침으로 바꿔도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놔둬도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부 모법에서 폐기물관리법령 밑에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평가규칙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법으로 획일적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을 준하는 준칙에 가까운 지침을 넣을 수밖에 없죠. 주로 보면 우리가 행안부나 기타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부분들도 규칙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리죠.

전기풍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시장은 평가기준 작성시 해 놓고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정부 또는 경상남도의 평가기준을 반영해야 된다. 작성시 해 놓고서는 지침을 반영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평가기준이 없다는 말이죠.

이행규발의의원

평가기준이 지침이라는 말입니다. 기준이 지침이잖아요. 지침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행규발의의원

평가기준이 지침이라는 이야기죠.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나와 있는 이대로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반영한다고.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김재식입니다.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2009년 7월 10일 준공 설치되어 가동됨에 따라서 시설운영방법 타당성조사를 용역한 결과 운영관리비 절감이 용이한 전문기술숙련 등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하수도법」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의해서 근거를 했습니다. 시설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개요는 위탁비는 4억7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운영방안에 따른 처리비용 산정 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을 보게 되면 총 운영비가 4억766만4천원 이것은 민간업체에 순수하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5억3,454만원은 공과금, 소위 전력비, 용수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9억4,2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9억9,236만4천원 해서 연간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5천만원이 절감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영방안에 따른 장·단점 비교입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으로서는 시 직영대비 운영비 절감에 따른 시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공무원 충원 4명이 7명으로 오기가 되었습니다. 7명이 불필요하고 시설고장 및 응급수리시 긴급대처가 가능한 것이 민간위탁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수탁업체의 건전한 재정도 및 윤리확보가 필요하고 수탁업자의 이윤추구로 인한 부실 운영관리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직영의 장점으로서는 이윤추구 배제로 운영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시설개선으로 각종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예가 있겠습니다. 예로서 기계고장 수리시에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전문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대로 전문업체에 대행 수리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긴급 대처능력이 부재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24시간 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무원 충원 7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른 기술축적이 미흡하고 혐오시설로 인한 자원화시설 근무기피 현상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6년 타당성조사용역 준공을 시작해서 2009년 7월 10일 자원화시설이 설치 준공되고 11월 달에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요청,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1월 말에 위·수탁 협약서를 협의해서 체결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139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직영 비교운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연초면 오비리에 설치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정상 가동됨에 따라 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여 운영코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7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의하면 하수도사업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원가산정용역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기술적 전문성 제고측면에서는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되나 수탁업자의 이윤추구로 인한 부실관리 측면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2007년 8월 2일 착공하여 2009년 7월 9일 준공하였으나 그동안 시험가동 과정에서 잦은 고장 및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악취저감대책을 강구하는 등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므로 하수슬러지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8월 현재 전국에 가동 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64개소이며 이중에 HSC 부숙화 공법을 사용하는 시설은 11개소입니다. 우리시를 제외한 10개소 중 8개소는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고 2개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과장님, 운영방안에 대해서 민간위탁하고 직영의 장·단점 비교표를 봤는데 민간위탁 할 때는 공무원 충원 4명이 불필요할 것이라고 민간단체의 장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넘어와서 직영으로 했을 때 단점으로 바로 넣어야 되는데 단점으로 볼 때는 7명이 되어 있네요? 차라리 민간위탁 할 때 공무원 7명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알기 쉽게 될 건데 24시간 근무를 붙여서 7명을 하네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사실은 설명을 조금 쉽게 드리기 위해서 표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 7명이필요하다는 사항을 표시한 겁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5천만원 정도는 절감될 거다, 이 내용이죠?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다만 문제는 이윤추구 때문에 부실운영 관리가 우려된다?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예.

박장섭위원

거기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일단 동의만 되면 나중에 수탁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계약서 내용 안에 어떤 부실운영에 관한 것, 정산에 관한 것, 모든 것이 다 포함 될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렇습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예.

박장섭위원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의안건에 내놓은 제출하고 검토보고서 향후 일정 추진계획이 좀 다른데 당초의 계획은 거제시에 9월 달에 동의를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올 연말에.

박장섭위원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를 10월 달에 하려고 계획을 했느냐고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 동의는 시기적으로 조금 빨라도 그렇고 늦어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올 연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한 두달 먼저 받아도 되고 뒤에 받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는 크게.

박장섭위원

양쪽 책 2권 자료가 달라서 그래요. 자료의 일치성이 없어서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실적으로 어차피 체결하는 것은 11월 30일까지 체결할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체결하는데 시 동의를 받는 시점이 10월 달에 하는 것하고 9월 달에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일단 시 동의를 받는 게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만 받으면 되니까 시기는.

박장섭위원

9월 달에 받아도 괜찮고 10달에 받아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일정에 관계는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동의되면 일정상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장섭위원

다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먼저 받은 자료는 동의안건이 9월 달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왜 10월 달에 받느냐, 일정상 관계가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이것은 사실 우리 운영 측하고 조율이 된 모양인데 실제는 11월 달에 이런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고 만들었습니다.

박장섭위원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한 이윤추구에 대한 부실운영관리 우려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내규로 만들 겁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것은 계약서상에 그 내용이 충분히 다 들어갈 겁니다. 정산할 부분은 정산을 하고 어떤 부분은 만약에 처리를 못해서 슬러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모든 세세한 분야가 그 계약서상에 다 들어갈 겁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공개적으로 이것을 입찰합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입찰할 것인가, 수의계약 할 것인가는 일단 감사요청을 할 것입니다. 감사계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입찰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할 계획입니다.

박장섭위원

이 업체가 몇 개나 거제시에 있다고 봅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실제로 부숙화공정은 지금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특허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계속 그대로 1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으로서는 바람이지만 감사계에서 그게 입찰요건이 된다면 입찰로 갈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없고 이제껏 기술보유 했던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는 것이 좋겠다?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예.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

현대에서 아직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우리가 2009년도 준공을 받고 아직까지 그분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냄새나는 것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악취.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 졌습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이게 사실 준공이 2009년 7월 10일날 났기 때문에 현대엔지니어링 측에서 2년 넘게 동안 자비로서 운영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대 측의 대외적인 이미지관계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무료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능력이 30%밖에 처리를 못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자보수기간을 연장을 시켰는데 지금은 거의 28톤, 29톤 처리능력이 됩니다. 다만 악취관계는 사실 이게 계속 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심하게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전혀 안 나는 수도 있고 기압차이나 바람의 풍랑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1억2천만원을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하자보수의 개념으로 칠곡에 가게 되면 상당히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견학도 했는데 그 시설 그대로 보완을 하게 되면 악취가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정확하게 악취가 어떻게 나서 원인규명이 되고 처리할 방법을 실제로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에서 한 것도 그런데 전문업체가 아닌 업체가 다시 들어와서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옥영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이 일을 발주해서 준공을 받을 때 까지는 이런 용량의 자리를 처리할 수 있고 악취나 이런 부분에 관계규정에 맞는 이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발주되고 준공이 되어 졌는데 그 근원적인 자리가 해결이 아직 안 되어졌다는 거죠.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이 관계는 사실 모든 공정이 처음에 설계할 때는 모든 악취가 기준 이내로 들어가고 용량대로 하지만 실제로 준공해서 해보니까 설계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항으로서는 악취가 그렇게 계속 나는 것은 아니고 많이 날 때는 상당히 나면서 안날 때는 안 나고 그런 사항을 잡기 위해서 올 연말에 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새로 보완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금방 그 말씀이 민간위탁에 제일 큰 문제가 그분들이 영리를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기 회사 이미지가 되었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돈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엄청 들어갔습니다.

옥영문위원

잡지도 못하면서도 돈은 들어가는데 차후에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위탁자가 들어왔을 때 과연 냄새가 나든, 말든 상관을 하겠냐는 거지. 냄새는 느낌에 사람의 각각의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난다, 덜 난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표현처럼 기압차이, 날씨에 따라서 냄새가 나는 날도 있고 안 나는 날도 있고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 냄새는 나는데 그것을 느끼는 강도의 차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민간위탁자가 이것을 받았을 때 그 부분에서 누가 적절하게 비용 들어가는데로 처리를 하겠냐는 거지?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현대에 수의계약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7월 1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하자가 생길 예상을 해야지 다른 회사를 주게 되면 하자보수가 있더라고 해도 자기가 직접 경영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소홀해질 수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자에 들어가는 부분이 맞죠?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하자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 문제는 시공을 한 상하수도과에 정확한 답변이 나올 듯 싶습니다.

옥영문위원

아니, 그분들은 준공은 받았는데 분명히 과장님 표현하신 것처럼 하자 아닙니까? 하자는 원래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용도를 맞춰줘야 되죠. 그 기간이 비록 정해져 있다 치더라도 그 근원적인 것을 해결 못했으면 하자기간이 끝나더라도 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올 연말에 하자가 보수되면 악취가 안 난다고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옥영문위원

올 연말에 1억2천만원인가 들여서 칠곡에 가서 그 시설물을 보고 이것을 정비를 해 보실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라도 또 냄새가 난다. 그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다, 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2년까지 지나간 겁니다. 각각의 그분들이 이런 거하면 냄새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거 하면 없어질 것이다. 돈도 들어갔고 시간도 들어갔고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 말씀처럼 하자기간은 근본적인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소멸될 때까지 연장이 된다. 결국 현대에서 이 부분 만큼은 냄새를 없앨 때까지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자기가 위탁을 하든, 안하든.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안전장치를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과장님은 시설 지어주면 인계받아서 관리하는 부서니까 소장님, 준공검사를 왜 내줬어요? 제대로 되도 안 한 물건을 왜 준공검사 내줬어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저도 그 당시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이행규위원

당사자 아니더라도 인계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이행규위원

그게 우습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안 되는 것을 준공을 내줘서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줬다, 안 되면 원인이 딱 나왔으면 좋은데 지금 원인이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위탁을 줬다, 위탁업체에서 이게 이상한 것 같은데 이 기계를 한번 바꿔 봅시다, 저게 이상이 있는데 저 기계를 한번 바꿔 봅시다. 계속 우리가 돈 잃어가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거하고 동의하는 거하고는 조금 구별을 지어야 될 사항이 동의는 민간위탁을 하는 걸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고 위탁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가 싶은데요. 그게 만약 위탁이 된다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내년 7월까지 어차피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떻든 간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주기로 결의를 해버리면 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도 고칠 수 있고 원인이 찾아져도 안 고치고 미루다가 내년 6달까지 결국 고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미루다가 다음에 자기한테 입찰주면 다행인데 안 되면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줬다. 제3자라는 사람이 받았다, 심심하면 고장이 났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래 바꿔보자, 저래 바꿔보자 해서 자꾸 돈 요구하면 안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코 끼어서 매일 끌려 다닌다는 말입니다.
분명하잖아요. 뻔하다는 말입니다.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런데 민간위탁이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든, 아니고 다른 타 업체에서 하든,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의 영향은 똑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오히려 이것이 완벽하게 정상가동이 되어도 문제가 없고 난 이후에 그것도 시범으로 1년 더 돌려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위탁을 줄 건가, 말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늘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에서 준공이 2009년 7월 10날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2년 넘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무나 책임감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행규위원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말이죠. 그 하자가 완치되어서 원래 정상가동을 1년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밖에 상하수도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행규위원

상하수도과장이 그때 발주한 사람입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이행규위원

준공처리를 해 준 분이에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준공은 안 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산정기준 산출하는 것은 어느 분이 왔습니까? 이 자료 만든 분?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이행규위원

5천만원 절약되는 거 설명할 수 있어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 자료 26페이지, 총괄표, 141페이지 똑같은 건데 직영이 운영했을 때는 안전관리비, 보수비, 약품비, 소모품비, 보험료, 전력비 쭉 해서 들어가는데 민간위탁 했을 때는 왜 소모품비, 전력비 이런 게 다 생략되어 있어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이게 사실은 전력비나 용수비 이런 것은 공공요금에 대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민간위탁에서 똑같이 부담하는 거죠?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서 떼는 겁니다. 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행규위원

결국 금액은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결국은 시에서 주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업체에 주는 돈은 그 돈이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약 5천만원이 절감된다?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예.

이행규위원

우리 시가 직영으로 했을 때 24시간을 가동해야 30톤이 처리가 됩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30톤을 처리한다기보다 하수가 계속 처리되면 24시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슬러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당초에 설계한 30톤이 24시간을 기준해서 30톤이네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5천만원이니까 6개월 자기들 내년 6월달까지 예를 들어서 하면 2,500만원 절감이죠? 그렇게 되겠네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하자보수 하고 위탁비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자보수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만.

박장섭위원

이행규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까지 현대에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내가 2,500만원 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위·수탁하면 2,500만원만 더 하면 완벽히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잖아.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기가 조금 모호해서 직접 설명을 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은 관리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지금 운영비를 전부현대에서 관리비를 다 대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넘게 계속 현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전력비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전력비는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게 정확히 얼마냐는 거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간 게 얼마예요? 모릅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우리가 현대에 준 것은 공과금, 전력비 이런 것은 우리가 줬지만 다른 시설운영비는 전부 현대에서 2년 넘게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그 아래 계속 현대에서 다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사람 몇 명입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지금 3명 내지 4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현대에서 2년 동안 계속 자기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다시 6개월 하자보수기간 내에 한다는 것은 손을 땔 그런 확률도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소장님, 지금까지 우리 거제시가 환경기초시설에 관련되어서 민간위탁을 줬다가, 또 직영을 했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줬다가 상당히 그동안 변화가 안 있었습니까? 제일 첫째가 사곡쓰레기 소각장을 진도산업에 위탁 줬다가 다시 우리 시가 회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걸 시에서 인수해서 하다가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주겠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의 행정에 난맥상이 계속 나오는 것이 우리 소장님도 총무과장을 거쳐서 조직을 맡은 입장에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문제는 환경사업소 왜 만들어졌어요? 결과적으로 4급 공무원 한사람 자리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보니 이것은 아니다. 시가 할 일이 아니다, 해서 또 민간위탁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 아주 들쭉날쭉한 행정을 하고 있는 기라. 그러면 석포쓰레기매립장도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입장이고 시에서 하고 있죠? 석포에 쓰레기소각장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어느 곳은 직영하고, 어느 곳은 위탁주고 내가 봐도 의원생활하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을 떠나서 조직을 생각하는 게 먼저다. 지금 공무원들이 조직을 생각하는 거라, 이것을 함으로써 진짜 혈세를 줄이고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걸 떠나서 환경기초시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공단에서 하는 걸 사업소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겠던가 흡수해서 환경사업소 만들어 놓고 4급 자리 만들어서 오늘날 안 앉아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우리 소장님이 전반적인 걸 갖고 과연 환경기초시설을 위탁 줘야 되느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 냄새나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가서 봐도 이런 업체에 주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지만 석포쓰레기장, 분뇨처리장도 그렇고 모든 것을 위탁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뭐 하나만 위탁하고 직영하고 그래요? 그럼 환경사업소 자체를 없애든가 그렇게 해야지 4급 공무원 자리 하나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벌렸다가, 다시 했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사업소장이 냉철하게 판단해서 조직진단 할 때 한번 관여하면서 사실 내가 가서 보니까 환경사업소가 4급으로서 있을 자리가 아니더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 시를 위한 거지, 지금 잘되고 못되고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기초업무를 관장하셔야지 주무과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환경사업소 만들 때 그때 스토리 이미 알고 있었거든. 오늘날 전부 위탁주는 거예요.

박장섭위원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지금 현재 위·수탁을 11월 30일까지 계약체결을 안 한다 해서 거제시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도 없고 업무상에 큰 문제도 없는 것 같으니까 다만 내년도 예산도.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하더라도 현대에서 30일까지 자기가 연장을 하면 되니까 1년에 기껏 해봐야 몇 억이나 차이나 나면 모르는데 5천만원 6개월이면 2,5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을 가느냐, 안 가느냐 큰 변수의 역할을 하는 동의안은 아닌 것 같으니까 보류를 하는 것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곡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현대에서 2년 넘게 하자보수 기간을 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지금 마이너스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손을 털고 나가버리게 되면 당장 운영이 스톱이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6월달 까지잖아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하자보수일 따름이지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를 하든, 안 하든 하자가 발생할 때 자기가 고쳐줄 의무가 있을 따름이지 운영을 계속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차후에 의회든, 집행부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것은 법적대응을 하든지 나중 문제고 다만 이 시점에서 준공했던 것은 가동하기 위한 준공이었고 하자보수에 대한 끝까지 책임에는 완벽한 준공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2년 동안에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6개월 미룬다 해서 큰 문제가 있겠나 싶은데.

옥영문위원

잠깐만요. 지금 집행부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하자보수기간 중이지 운영을 할 책임은 없는 사람들이다.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하자보수는 언제든지 와서 하지만 내일 집에 간다하면 끝이라는 이야기죠?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당장 그게 문제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질의시간인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할거냐, 시가 할 거냐, 그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민간위탁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방안 선정을 위한 용역을 했죠?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예.

전기풍위원

용역한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사실상 이분들이 어떤 걸 가지고 실제 파악을 했는지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연간 5천만원 정도 절감된다고 안 나왔습니까? 그게 88페이지에 있거든요. 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아까 이행규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5천만원 정도 되어 있다 하는데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 뭘 가지고 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은 환경부지침기준에 의해서 했고 직영으로 했을 때는 지방공무원보수기준을 가지고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천만원 정도의 작은 금액이 나온 것은 이 용역의 결과 자체가 그냥 민간위탁으로 선정해 놓고 정해놓은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딱 들 정도로.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근거가 지방공무원 봉급표 기준의 노임단가를 적용했고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했고 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아니, 근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북 문경시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하루에 30톤이고 공법도 똑같이 부숙화공법을 채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경에다가 우리 경남경영경제연구원이 제출한 거하고 거제에 제출한 거하고 문경에 제출해도 똑같다는 말이죠. 안 그래요? 문경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문경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내가 볼 때는 이 연구원에서 용역한 내용이 거제 것을 뭘 검토했습니까? 내가 보니까 검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갖다가 책 만든 것밖에 더 있어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검토한 내용이 사실 보면 노무비, 기타 약품비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사항을 가지고.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환경부지침 기준안 이런 내용한 거하고 거제시 것을 가지고 내용을 연구한 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든다해서 그것을 몇 명 필요한 것에 곱하기해서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총 사업비가 똑같은 30톤인데 방법은 차이가 있겠지만 95억4,500만원하고 시기도 좀 차이가 있지만 45억 하고 이것도 총사업비가 거의 50억 차이 안 납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이행규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단지 5천만원 절감때문에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런데 여기서는 5천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이 5천만원이라는 것이 꼭 1년에 5천만원이 아니고 여기서 더 가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보면 공무원 7명 기준한 것도 6급 기준 얼마, 7급 몇 호봉 얼마, 민간 위탁할 경우에 민간기술자 1급은 얼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대동소이한 지금 전국 64개소 중에서 9개소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 55개는 전부 위탁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으면 정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 설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기풍위원

문경은 왜 직영으로 갑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문경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그런 문경 사례들을 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용이 보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기술능력이 안 따라서 용접을 하는 것도 전부 업체를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갑자기 기계가 섰을 경우에 긴급 대처할 수 없는 능력이 공무원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제일 큰 위탁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전기풍위원

실제 인건비나 운영비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10개소 중에서 8개소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민간위탁 했을 때 장점이 뭔지, 그리고 2개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민간위탁으로 하려면 정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거제시에 가장 합당한 방법을 채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행규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차라리 직영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하게 되면 24시간을 공무원이 한다는 자체가 어렵고 또 업무숙련도가 되려면 순환보직에 의해서.

전기풍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타시군의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훈련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실효성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박장섭발의의원

박장섭의원입니다. 거제시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행규의원이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추진위 10명 위촉위원 중에 시 의원 두 분인 저와 이행규의원께서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양관광휴양도시, 세계 제1의 조선도시인 거제시의 위상에 걸 맞는 세계적인 조선해양축제를 개발·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거제시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전체 16조 부칙 2조로서 구성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15인 이내의 축제위원회구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10명이었는데 전문가와 좀 더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5명으로 더 입법 예고하고 다시 15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축제의 기획 및 예산집행 등의 위원회 기능으로 안 제3조에 했고 안 제9조에는 위원회에 실무추진기획단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 자문위원회 구성에는 안 제10조, 위원회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은 안 제12조, 상황실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제13조, 평가보고회에 관한 규정은 제14조에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운영조례안 16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에 앞서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사항을 잠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년 6월 17일에 이 계획안이 수립되었고 7월 8일날 10명의 추진위원회 위촉을 시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시는 범선추진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8월 19일날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양대 조선소가 주최가 되는 축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범선축제보다는 선박 쪽에 있는 양대 조선소가 지금 하고 있는 조선해양축제가 맞겠다는 그 부분에서 이야기가 논지되어서 10월 10일날 3차 회의 때 축제명칭을 변경했고 행사기간은 5월 3일에서 7일까지 5일간으로 개막식은 5월 4일 금요일날 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1억5,200만원, 운영비 500만원, 연구용역비 5,500만원, 전통한선제작에 9,2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사계획용역이 11월 중으로 끝날 것이고 전통한선통구미배 제작은 11월중으로 해서 내년 2월 달에 끝날 계획으로 1억5,200만원 추진계획이 있고 세계조선해양축제 위원회 명단은 시의원 두 사람하고 조용국국장님께서 부위원장님을 맡으셨고 국제교류자문위원회교수인 박경삼씨가 있고 한국범선협회 회장으로 정채호씨, 여주시 초대 민선시장으로 계시는 분했고 거제시생활체육협회 회장 옥삼수씨가 위원이고 거제시수산협동조합장, 삼성 정형국총무부장, 대우조선의 김병윤총무이사, 서용찬기자, 10명이 되었는데 이 외에 조선해양축제가 삼성과 대우 뿐 만이 아니고 다른 협력업체들도 있고 다른 문화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 5명이 더 되어 있는 것이 본 조례안의 그동안 추진결과입니다. 위원장님, 운영조례안은 16조를 다 읽을까요?

박장섭위원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 제1의 조선도시이자 해양관광휴양도시인 우리시의 위상에 걸 맞는 조선해양축제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거제시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축제의 기획, 예산집행 및 결산, 평가 등 위원회를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추진기획단 운영과 실무추진기획단의 상근 유급직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근거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에서는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은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행사 외 10여개의 축제가 계절별로 개최되고 있으나 세계 제1의 조선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행사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우리시의 위상에 걸 맞는 조선해양축제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근거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세계조선해양엑스포 유치 및 개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입안을 위한 입법예고시 제출된 집행부 의견은 반영하였으며 조례의 구성체계 및 용어의 표현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세계조선해양축제에 관련된 지원근거나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범선축제로 시작을 했다가 우리 거제시의 특성에 맞춰서 해양조선도시에 걸 맞는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아까 말씀드린 내년 5월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할 예정입니다.

전기풍위원

5월달 이잖아요?

박장섭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

관광과장님, 5월 달에 우리 거제시에 행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6월 달에 옥포대첩이 있고요. 5달에는 큰 행사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바로 또 바다로 세계로 행사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7월말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시기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고 조례안에 보면 지금 세계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가 있고 이게 15명 이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단이라는 게 있어요. 실무추진기획단이 있고 상황실이 있고 자문위원이 있고 파견공무원이 있고 규모가 이렇게 조례안에 다 넣어야 되는 건지, 그냥 세계조선해양축제위원회에서 다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제가 이 부분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제56회 경상남도 도체부분이 30일날 끝나거든요. 거기의 총 인원을 보면 51회에 거쳐 올 동안 행사를 하면서 다양한 노하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자원봉사자 1천여명이 필요합니다. 거기 예산이 약 5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다른 것은 바다로 세계로 행사, 다른 행사, 행사해서 10여개의 행사인데 이 축제만은 38년전 거제 땅에 그런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들어와서부터 여기 까지 한번도 조선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 당초에 범선은 우리 거제시에서 만든 선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부터 먼저 보여 주자. 다만 세계에 이런 종류의 선박도 있다는 부분이 23종 정도 되는 선박의 종류를 지금 배치해서 보여 주고자 하는 선박축제입니다. 제1회인데 지금 현재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획추진단과 우리가 18개 운영팀이 또 있습니다. 교통, 환경, 의료, 기타 행사기획, 운영, 집행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조직표를 공연이 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못 가져온 게 아쉬운데 이렇게 처음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조직의 구도부분은 51회 경남도체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해오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처음 하는 일을 어떤 자문이나 고문, 그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지 않고는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나 물론 인원이 많다 해서 일이 잘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담당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고 담당국장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실무추진기획단 이란 것은 민간단체에 됩니까? 여기도 위원장이네요? 위원장이 임명을 하네요?

박장섭발의의원

예, 기획단은 지금 현재 행정지원본부 쪽에 하나 있고 기획과 시설부분에 하나 있고 집행과 운영의 관계 부분, 3개의 본부를 둬서 그 부분 산하에 약 7개 내지 8개의 팀을 나눠서 구성한 부분. 그 부분 전체의 3본부가 되어 있는 부분 세 사람하고 우리 간사로 되어 있는 관광과장님하고 부위원장님, 국장님, 자문위원 두 분하고 위원회 2명, 총 9명이 기획실무단 전체의 의견을 종합해서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 될 기획단이거든요. 거기서 결정된 것이 다시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허락받아 가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위원회 산하의 실무추진기획단입니까?

박장섭발의의원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분들이 공무원입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직되어 있는 그 사람을 9명으로 다시 핵심적인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 게 기획단입니다.

전기풍위원

제9조 실무추진기획단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단에 상근 유급직원 1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박장섭발의의원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런 것도 별도로 위원회에서 상근 유급직원채용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박장섭발의의원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필요에 따라서 둘 수도 있다. 둔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기간제 시간제 근무자를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전기풍위원

이것을 꼭 둬야 되느냐는 뜻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느냐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참여를 하는데.

박장섭발의의원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양한 쪽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의 한계에 있어 전문성을 좀 두는 부분에 유급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전기풍위원

시간타임이 아니고요?

박장섭발의의원

시간타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 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그런 계획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여쭈어보고 싶은 게 12조 재정관리가 가장 중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세입예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이것은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것이고 위원회 자체부담금 이게 뭡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위원회 자체부담금은 아까 제가 위원들의 구성요소를 말씀한 부분이대우, 삼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거제시가 이 부분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 조선축제라는 것은 대우, 삼성이 주관이 되고 다만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협찬이나 후원부분에서는 협력업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것을 나중에 세법상 관계 부분이 약간 있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위원회 자체부담금. 위원회 자체부담금이란 삼성, 대우를 칭하는 거제의 특수성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위원회가 받는다는 말이죠?

박장섭발의의원

그렇죠. 시장님한테 위임을 받을 수 있죠. 12조 재정관리에 보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전기풍위원

국장님, 시보조금을 위원회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안입니다.

전기풍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하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실 이것도 축제기간에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가 끝나면 바로 상황실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아닙니다. 실무기획단 자체가 종합상황실이거든요.

전기풍위원

그래요. 그럼 중복이네요?

박장섭발의의원

상황실운영이라는 것이 축제지원에 대한 상황실 설치운영이기 때문에 기획단에 대한 상황실이지 별도로 상황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풍위원님도 관심이 있다시피 특히 거제는 다문화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공사, 참사, 대사 그런 분들도 시장님하고 간담회나 선주들의 간담회 이런 부분은 상황실 같은데서 모셔놓고 이렇다, 이런 역사도 보여 주고 어차피 이 행사가 대우, 삼성이 주관이기 때문에 우리 홍보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상황실이라는 말로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전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나면 양대 기업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나름대로 나온 행사의 개요를 보면 소요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안을 갖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제가 오늘 총괄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11월 마지막 주일날에 용역 마지막 결과가 나올 겁니다. 중간설명회 했는데 행사비용이 30억 짜리도 있고 40억 짜리도 있고 50억짜리 3가지를 분류했는데 지금 수정보완을 하고 있고 과연 필요하다는 여론조사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저비용이 30억 하면 기타수입금으로 보면 시하고 부분이 30%, 약 대우에서 33%, 삼성에서 33%, 재무구조 전체 포괄적인 내용은 그렇게 용역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최하 용역의 결과를 30% 치더라도 각각 10억씩 아닙니까?

박장섭발의의원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대우, 삼성 10억씩,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10억 한 부분인데 처음에 제안한 내용처럼 제1의 조선의 도시 거제에 걸 맞는 축제에 대한 그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만 양쪽 회사에서 이런 금전적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 동의가 되어져서 준비가 되어 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해는 이루어 질 수 있을지 모르나 2회, 3회로 갔을 때 사기업인 그 운영자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부분이 우려 섞인 걱정을, 저 뿐만 아닌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쪽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이 행사가 끝나지면 강연기의원외 5분이 축제의 발전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 회기에 내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풍의원님, 이형철의원, 유영수의원, 4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기획부서에서 축제발전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과연 이 축제에 대한 평가를 제3자 입장에서 평가를 받아보고 이것이 격년제로 갈지 매년제로 갈지 이것이 여기서 끝이 날지 평가위원회에서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 우리 지금 현재 상태는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에 신경 쓰지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는 부분에서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재활용 쓸 수 있는 그 부분에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옥영문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린 것은 한번은 가능하나 2번, 3번 계속 중복 지출되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준비하는 입장에서 염두에 두고 안 계시겠습니까? 아까 말처럼 축제발전 그 부분에서 평가한 자리에 따라서 또 계속될 것인가 격년제로 갈 것인가, 그때 판단할 것이고 현재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제가 염려하고 질문하는 이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우리 축제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장섭발의의원

옥영문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재활용관계부분입니다. 지금 행사종류가 약 62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과연 이것이 거제시민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이것에 중점을 두고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대우, 삼성 관련되어 있는 위원들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 대우, 삼성이 우리 시민들하고 어울리잖아요. 거의 5-60%가 양대 조선소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들의 가족 말고 외에 사람들만 거의 90% 모이고 대우, 삼성에서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하는 양대 조선소라고 해서 가족행사 부분이 많이 미흡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 행사는 거제시에 특수하게 세계 1위 조선소 2개가 있는데 양대 조선소가 힘을 합쳐서 신화창조적인 그런 아름다운 행사, 실속 있는 행사, 대우의 가족들 하고 시민들하고 유기적인 관계, 이런 정서적인 대통합하는 관계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는 행사종류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옥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에서 제1회 때 이것을 어느 정도 표현하지 않으면 2차, 3차 관계 부분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못할 부분도 위원장으로서 고민거리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박장섭의원님, 제4조 임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볼 때 위원들이나 이런 걸볼 때는 1년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면 대우나 삼성에 아마 총무파트의 수석부장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합니다. 최대한 하면 4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1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 조금 위원회의 임기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박장섭발의의원

제4조 관계는 보통 우리 조례가 구성되면 위원회가 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례상으로 그 임기가 2년으로 되었고 제4조의2항에 보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직 등으로 결원이 되었을 때는 후임자를 선정해서 위촉할 수 있고 위원의 위촉권은 시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새로 위촉되는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부분은 지금 먼저 11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15명으로 조례가 되었으니까 각계각층의 부분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대표자가 바뀌면 결원이 생겼다고 보고 다시 잔여기간으로 하는 부분이 일반 관례에 따르다 보니까 한 것이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축제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시기에 한번 하고 나면 사실은 임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박장섭발의의원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기는 1년 단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특별한 축제추진위원회 임원이거든요.
위원장님, 아까 임기는 1년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최장 2년 동안 하는 겁니다.

옥영문위원

삼성이나, 대우에 배정되신 분이 어떤 특정한 직급을 가진 그분들이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총무팀장이다?

전기풍위원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옥삼수 생활체육회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