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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동 의원 5분자유발언

148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1-11-03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배용헌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7일, 28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1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2년 업무추진계획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정재입니다. 8페이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거제발전기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을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정책의 연구・조사・자문 등을 수행한 위원 및 전문가, 관계기관・단체에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거제발전기획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을 7명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위원회는 관계기관・단체 등이 자료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개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전문가・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문및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자문・조사・연구 등을 수행한 위원 및 전문가・관계기관・단체 등에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조사・연구된 정책을 도입한 부서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제2항에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의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① 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개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 및 전문가,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문 및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 연구, 상담 등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라 자문 및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 위원, 전문가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조사・연구된 정책을 도입한 부서에는 「거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이것을 부서에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항을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발전기획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부서에서 정책개발 필요시 위원, 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 및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제기획발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10페이지. 제14조제3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조사・연구된 정책을 도입한 부서에는 「거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조사된 것이 좋으면 도입하면 그걸로 되는 거지 딱히 보상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일반 위원회라든지 시민이 제안한 사항을 부서에 이것을 정책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이것을 적극 적으로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목적입니다.

유영수위원

웃긴 것이 좋은 내용이면 당연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해서 포상하면 공무원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인데.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렇게 해석하면 세무직이 세금체납분을 징수함으로써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듯이 뭔가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적극성을 더 띠게끔, 더 노력하게끔하는 하나의 격려차원의, 그래서 「거제시 포상 조례」가 있는 부분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지.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가외의 업무로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맡은 분장된 업무 외에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제안했을 때 이것을 하려면 그만한 가외, 시간 외의 일을 더 해야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격려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영수위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포상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들이 이것을 건의를,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안을 내놔서 저희들이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방금 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행 제14조에 보면 “특정사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할 시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에 필요한 개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자기들 의무이고. 그런데 현행에 개발비를 특별히 준다고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개정안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자기가 개발하면 그 연구개발비를 드린다고 현행에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연구개발정책을 도입한 부서에 포상까지 주어야 하나.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학술,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할 시 연구개발비는 위원들한테, 개발한 위원한테 지급하는 내용이고 포상금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그 정책을 연구개발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해도 그게 정말 반영에서 실행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가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만큼 담당하는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가외의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냈다, 그러면 도로과에 어떤 일을 시켰다. 도로과가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일 것 같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도로부분이든 또 도시부분이든 도시 전반에 대한 우리 거제시의 장기비전을 다시 새롭게 만들려고 2020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그것을 지금 TF팀까지 공무원, 전문가를 해서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관련 있는 부서에 전부 배분시킬 겁니다. 배분시키면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실행단계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자기가 고유업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고유업무인데 그런 외의 업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그것을 외 업무가 아니라 시간외라도 일을 해서 우리 거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내가 9급공무원이 될 때 9급은 여기까지, 8급은 여기까지, 7급은 여기까지, 이것밖에는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사무분장기준에 의해서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꼭 규정에 분야별 기타 등 항상 마지막 에는 어떤 업무든지 그와 관련된 업무는 다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런 적극성을 좀 더 가지고 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상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인 포상이 공무원한테 무슨 포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면으로 말씀드리면 포상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의아해 할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약간의 격려금 내지는 잘 한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라도 포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도 내 아이를 보고 ‘이번 시험에 10등 안에 들어간다, 5등 안에 들어가면 뭐 사줄게, 네가 해 달라는 거 다 해 줄게.’ 하는 일종의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이라는 의미를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무슨 포상이냐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감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이 지원해 주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제시발전협의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거제발전위원회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까?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몇 년 간 운영했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확대 개편해서 거제시장기발전계획 입안, 그것을 주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처음 시작한 지는 3년 넘었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제일 처음 발전기획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200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 됐네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형철위원

그동안 발전기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미비한 것을 오늘 조례를 바꾸겠다는데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대표적인 것을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정책에 대한 자문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뚜렷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요정책 결정을 할 때 자문역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것을 뭘 딱 했다고 답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제시하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설치가 됐을 때는 설치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분명히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7년 됐는데 그런 평가자체는 없었네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이것을 확대 개편하면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야 만이 전문가들이 자문료를 안 받고 자기들이 그동안 연구한 그런 결과를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개편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가 보면 무슨 협의회, 무슨 협의회를 설치만 해 놓고 제대로 연구라든지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명목적으로 위원회 만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예를 보더라도 거제발전기획위원회라는 것은 거제시 발전하고 상당히 연관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사무직원도 두고 그런 것도 있어야 예를 들면 발전기획위원회 밑에 직원이 두세 명 있어서 위원장이 이것도 좀 해 오라, 이런 체계가 되어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직원들 한번 불러놓고 회의하고 끝나고 하는 것을 제가 숱하게 보아 왔습니다. 어제 그제도 사회보조금단체 지급하는 것 심의하는 것을 보지는 않았어도 했다고 하는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다 만들어져서 위원만 참석했다는 그런 것밖에 일이 없더라고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심의거든요.

이형철위원

예를 들면 무슨 위원회를 하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틀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할 위원회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이야기는 즉 말해서 위원회를 만들면 확실하게 위원회답게 목적과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확실히 만들어 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왕 하신다면.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정부방침도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시키고 저희들도 그렇게 정리해나가고 있고 법률이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한 번을 해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보조금지원조례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것을 통합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9페이지 제13조제2항에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해서 여기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은 어디를 통칭하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거제발전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이런 여러 기관 단체 통계자료라든지 통계청부터 해서 우리 교육기관, 학교도 다 포함됩니다. 경찰서, 일반 공기업, 이런 데도 다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해서 단위가 다른데 자기들이 협조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제는 못해도 조례에 없으면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법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어느 정도 기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3항에 있는 관계 기관・단체는 어디입니까?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문 및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각 부서라든지. 그러니까 거제시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당기관에 의뢰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의뢰를 했을 때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A4용지 1매당 기준이 있습니다. 조사・연구나 결과를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로서 입증이 되고 또 연구한 성과물로서 검토를 해서 인정이 되면 그 규정에 의해서 자문료나 연구개발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제14조제2항에 따라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장

그렇게 되려면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자체 조사에 의해서 예산 자체가 수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 수립을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장

어느 정도 반영을 예상합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5천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용역비도. 일부 공무원하고 전문가들이 하지만 자문료를 주기는 해도 최종정리하고 큰 틀을 만드는 것은 또 일부 분야별로 용역을 줘야 될 부분도 있고요.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연기, 이형철, 유영수, 전기풍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하신 김은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발언하십시오.

김은동발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관내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시민의 응급의료 이용불편 해소로 시민중심의 응급의료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안 제2조),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3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제7조),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및 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김은동발의의원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 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동제세동기(AED)󰡓(이하󰡒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실 기능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가.「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제6호의 종교시설 라.「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마.「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사.『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아.『관광진흥법』 제3조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자.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설치 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인센티브의 제공)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시설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 및 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 1.『거제시 인증 응급의료장비 설치 건물』이라는 인증 팻말 2. 제3조제1항제2호의 응급처치 교육 요청 시 우선권 부여 및 무료교육 지원 3. 자동심장충격기의 소모품(밧데리, 패드) 교체 시 비용의 50퍼센트 지원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의 책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심장마비 사망자의 90%가 구급차량 도착 전(발병 후 10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살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응급학회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병원 밖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해 구급대로 이송된 환자는 약 2만명이며,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1.6%로 미국의 16%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국내 길거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5%로, 미국의 8.4%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의 긴급처지에 쓰이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의무화 대상과 권장대상, 설치・관리・교육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 마련과 시의 응급의료제도와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돼 응급환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하여 거제시의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거제시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2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시설이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설치되어 있는 데가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에 12개소, 보건소 앰뷸런스하고 운동장, 복지회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은 환자가 발생해야 되는데 금년에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남부에서 우리 관내 사람도 아닌데 피서 와서 해수욕하다가 심장이 정지되어서 남부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심폐소생술까지 해서 백병원으로 후송해서 소생했습니다. 단 한 건입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26대에서 한 건이 발생했다, 그지요? 그래서 이용을 하셨는데 앞으로 몇 군데나 더 설치를 해야 되겠던가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우리 보건기관이나 다른 권장하는 기관에서는 다 했습니다. 앞으로 설치가 되어져야 될 데는 금년에 완공한 스포츠파크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에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2015년부터는 민간, 그러니까 보건의료기관아니라도 타 부서라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서는 국비지원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스포츠파크라든지 다른 데도 지원이 안 될까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7페이지.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는 것이 예산지원이 애매하네요?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예산지원 문제가?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심장자동충격기는 보건기관은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하고 복지회관은 순수 시비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터미널은 개인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설치되면 앞으로 시설이 많이 늘어날 거니까 그때 국비가 지원이 되면 국비받아서 우리 시비를 지원할 것이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봐질 경우에 시에서 소유자 50% 부담하는 것은 업무지침으로서.

신금자위원

그러면 현재는 26대가 그동안 관리체계가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그 기계 관리체계를.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그 관리체계를 이 조례에서 제가 김은동위원님한테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제6조, 제7조 사항입니다. 제6조에 보면 “장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보건기관은 시 행정기관 아닙니까? 보건기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동장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관할 밖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이 조례가 설치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장이나 운동장에 가서 담당자 지정했는가 안 했는가 점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설명서 비치할 수 있고 응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6조, 제7조를 보고 ‘우리 김의원님이 우리가 생각 못한 것도 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고 좋은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더 많이 다중시설에 설치됨으로써 급한 이머전시 환자가 생기면 그것을 믿고 태만해 지 않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다가 병원으로 빨리 후송했으면 응급처치가 되었을 텐데 아무리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섣불리 이용하다보면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 염려도 들거든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앰뷸런스가 오기 전까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환자가 발생했으면 제일 먼저 응급처치는 기도를 확보해 놓고 119에 요청해야 됩니다. 응급구조대 요청하고 응급구조가 올 때까지 이 심장충격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앰뷸런스 부르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안 부르고 할 경우가 있으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사용자 교육은 첫 번째 그것입니다. 금년에도 사용자 교육을 보건진료소에 있는 마을건강원들 55명 전부 실시했고요, 보건문화의 체험의 날 행사할 때 경상남도 협조를 얻어서 자동제세동기 작동하는 팀이 있습니다. 차에 모형을 싣고 다니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참가하는 시민들한테도 교육을 시켰고, 지금은 소방서에서 응급처치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 민간인들도 희망하는 사람 보내고 있습니다. 그 교육내용에서도 반드시 이것은 병원에 이송하기 전까지만 사용하고 거기에 전문가가 와서 인계해 줘야 된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씩이나 합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제품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5백만원짜리를 했습니다. 450만원에서 550만원 사이를.

유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설치해도 조례가 발효가 되면 시에서 지원금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이 조례 지원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제4조에 의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에서만 하게 되어 있지 개인이 가정집에.

유영수위원

가정집 말고 제4조제2항 대상에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을 한다든지 평수가 1천㎡가 넘는다든지 설치요구를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라.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노인복지시설을 하고 있을 때 라.항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다 하겠다고 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지금 설치권장대상 제2항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작년에 대상시설을 체크해서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유영수위원

몇 군데나 됐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정확한 개소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개소수가 얼마 안 됩니다.

유영수위원

제4조제2항으로 시설이 몇 개 나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필요하다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예, 그것은 이 조례가 설치되었을 때 몇 군데가 되고. 어쨌든 이것은 사람의 목숨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이 제4조에 제1호, 제2호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가.나.다.라.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제1항, 제2항으로 하고 제1호, 제2호, 제2항제1호, 제2호, 이렇게 가는 것이 정리방법이 맞는 것 아닙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맞습니다. 위에 그게 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위에 글자가 있기 때문에.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게 제1항이 되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8페이지 제5조제3항에 “시장은 설치 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하는 것보다 어차피 지원을 해 주니까 “권장하여야 한다.”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발언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조제3항을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5조(설치 및 권장) 제3항 “시장은 설치 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강연기위원

잠깐만. 지금 “권장할 수 있다.” 하고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유영수위원

아니요, 그렇게 해야지.

한기수위원장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권장한다.”로.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지원하니까.

유영수위원

지원 안 받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설치하면 지원받는 것은 확실하게 정품을 설치해야지요.

강연기위원

돈을 준다고 해서 ‘해라.’?

한기수위원장

그렇지요.

유영수위원

정품을 설치해야지 비품을 설치하면 안 되지요.

강연기위원

가짜로 할 수 있는가?

유영수위원

그래도 가격차이가 있다고 안 합니까?

한기수위원장

권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그게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전문위원, 맞나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지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권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91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사무기능직의 10급 폐지와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하여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급・직렬별 정원 및 기관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먼저 정원조례는 현재 거제시 총정원이 995명인데 1,002명으로 7명이 증원됩니다. 그 중에 일반직이 829명에서 838명으로 19명이 증원되는데 행정직 12명은 기능10급 폐지 및 일반직 전직시험 관련, 사회복지 1명은 사회복지직 확충 지침에 따라 1명을 반영하게 되었고, 사서 6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옥포, 장승포도서관과 신설되는 장평 3개 도서관 지정 때문에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정원은 124명인데 기능10급 폐지에 따라서 112명으로 12명이 감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사무직렬 12명이 감소됩니다. 다음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조정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직공무원이 총 829명에서 848명으로 19명이 증원되고 4급, 5급, 6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7급은 246명에서 250명으로 4명이 증원되고, 8급은 197명에서 207명으로 10명이 증원됩니다. 그리고 9급은 106명에서 111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데 정원조정에 따른 비율도 8급이 24% 이내에서 26% 이내로, 9급은 10.8% 이상에서 8.8%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92페이지.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가 124명에서 112명으로 12명이 감소되고, 6급은 6명에서 7명으로 1명 증원되고, 7급은 21명에서 23명을 2명 증원됩니다. 8급은 30명에서 35명으로 5명 증원되고, 9급은 40명에서 47명으로 7명 증원됩니다.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서 27명에 제로로 27명이 감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원비율도 6급은 5% 이내에게 6% 이내로, 7급은 17% 이내에서 21% 이내로, 8급은 25% 이내에서 32% 이내로, 9급은 33% 이내에서 41% 이상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에 있어서 현행이 995명에서 1,002명으로 787명 증가되고 일반직은 829명에서 848명으로 19명이 증가되고 3급, 4급, 5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6급 이하는 769명에서 788명을 19명이 증가되고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은 변동이 없고, 기능직은 124명에서 112명으로 12명 감소됩니다. 93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페이지 별표 3에 거제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95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96페이지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9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확충 등과 관련하여 기관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원 995명에서 7명 증원하여 1,002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은 기능직 10급 27명을 감원하여 15명은 직급별 조정하였으며, 1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해 오던 시립도서관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따라 거제시에서 직영코자 사서직 6명을 증원하였으며,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능직의 사기진작과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복지수요나 업무에 과중된 부분을 생각하면 복지직이 늘어났던 부분은 굉장히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늘어남으로써 일이 분산되기는 하겠지만 점차 늘어나는 거제시민의 복지수요에는 1명으로는 앞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92페이지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지금 10급 27명을 감하셨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시던 분은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당초 이 부분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능직공무원이 10급이 있었는데 폐지하는 관계로 10급 27명은 상위직급인 9급으로 승진도 되고 일반직 전직, 기능직 정원의 10% 정도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능직공무원들이 11월 26일날 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전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시험 응시자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은동위원

단순하게 10급 폐지라는 것은 그 기능을 맡아서 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위로 조정되는 부분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공무원의 사기진작관계라든지 기능10급하면 여러 가지 차별하는 것 같고 해서 기능직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계급을 단순화, 동일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일에 대한 지장이 없고 단순하게 10급이라는 것을 폐지하고 상급으로 조정한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김은동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91페이지 밑에 표에 조정에 보면 비율에서 4급이 1.2% 이내(10명), 그 밑에는 8명이거든요.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피라미드구조라든지 그런 형태로 4급은 몇 명 이내로 5급은 몇 명 이내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4급 이상이 1.2% 같으면 10명인데 현재는 8명이고 앞으로 2명 더.

유영수위원

증원해도 상관없다는 내용이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 %는 상위법에서 정하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 비중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급을 턱도 없이 많이 올릴 수 있는, 안 그러면 5급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유영수위원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4급 이상이 8명인데 2명을 더 승진시켜도 큰 문제는 없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정원 조정만 된다면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5급, 6급, 7급도 마찬가지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만일 벗어난다면.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참고로 과장님이 조금 그것해서 그런데 이번에 직급별 정원규정은 지방자치 관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제한을 가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데 이런 경우에 2명을 더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수에 따라서 국을 둘 수 있는 것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유영수위원

티오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본청 4국 이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되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그런데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 티오가 없어서 올리지 못한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국을 더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유영수위원

그런데 6급, 7급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가능하지요.

유영수위원

국하고 과도 그렇습니까?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는 것이.
담당

인사담당

원태희 과 같은 경우도 도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국, 과는 제한을 받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5급까지는 제한을 받고 6급부터는 제한을 안 받는다?
담당

인사담당

원태희 국까지만 받습니다.

유영수위원

국까지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바로 만들기는.

유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5급까지 상위기관에 받더라도 6급은 9명, 7급 같은 경우에 5명 정도는 더 승진시켜도 문제없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이 조례 비율대로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유영수위원

가능은 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7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기위원

7명을 신규로 공무원을 채용해서?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서직이 6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직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을 고용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자격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결국은 변동사항이 없다는 결론이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사회복지직 직원은 신규로.

강연기위원

그런데 이번 참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집행부에는 그런 대로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맡아서 일을 잘 처리해나가는데 우리 의회에 보면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집행부에는 기능직 사진사가 한 사람 있어서 시장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활동상황을 사진 촬영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우리 시의회에는 사진사가 없습니다. 결국은 마기사가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부분부분 촬영해서 우리 의정활동하는 데 보탬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 의회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직 티오를 하나 얹어서 우리 의원들이 개개인, 앞으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의원 개인사무실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한 사람 고용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난번에 의회 인원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조례 심의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자료를 챙겨보니까 우리 거제시의회 정원이 19명이고 조금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데는 많습니다만 우리하고 비슷한 양산시 같은 데는 정원이 18명입니다. 사진 같은 부분은 촬영해서 우리 의정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진기사 활용하고 있는 데가 특별히 김해시나 많은 데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저희들이 인력이 풍부하다면, 지금 내부적으로도 보면 육아휴직이 워낙 많아서 50명 넘게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인력 운용과정상 애로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강연기위원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의회에 사진사 한 사람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 전체 다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가능한 한 한 사람 티오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력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수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출산휴가 같은 거나 그런 것 때문에 50명 정도 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은 정부에다가 집행부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그런 말씀 안 나오도록 하고 또 출산휴가 가는 여직원들에게 눈치 보지 않도록 과장님 잘 커버해 주시고. 사실 우리 의회, 강연기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합니다.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필요하고. 특히, 또 여직원이 우리 의회는 물론 여성위원이 적지만 한 여직원은 일에 파묻혀서 얼굴도 볼 시간도 없고, 한 여직원은 홈피에, 홈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파묻혀서 일주일이 가도 출근을 하는가 어찌하는가도 모를 정도로 해서 우리 여성의원들이 활동하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남성위원들은 각자가 순발력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모든 행사에 갈 때 여성위원은 혼자 삐쭉 행사에 나간다는 것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여성직원이 많다 하지만 사실 활용도는 제로입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범위는 10분도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사모님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복지과 직원들이 해서 하면 되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너무 힘듭니다. 의원 생활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충당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거제시의회 정원 인력이 꼭 부족하다면 보충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거제시도 결코 인원이 적은 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의원님들께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다면 의회 직원 배치할 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정원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여성공무원을 배려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건하고 다른 건데 저번에 직원들 작업복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반영되어서 했는데 왜 안 입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다음 주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디자인을 결정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결정되고 나면 거의 다 됐습니다만 하여튼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아니,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옷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디자인인데 디자인 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천명이 입을 것인데 각양각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적고 디자인이 가장 좋은 부분을 선택하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렇게 바쁘다고 난리를 치고 하시더니 빨리 빨리 진행하셔야지. 내년에는 입을 거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그 관계 때문에 패션쇼처럼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옷을 입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옷이 잘 만들어 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 출산육아휴직이 몇 명되어 있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현재 53명 됩니다. 별도 정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정원이 995명입니다만 1,026명이 전체인원입니다. 당초는 출산육아유직이 1년쯤 되다가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만8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직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53명이 빠져 있는 겁니까? 그만큼 충원되어서 계속 진행하고 가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일부는 그 중에서 대체인력이 기간제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정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부족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별도 정원을 인정한다? 인정하는 대체인원이 몇 명 들어와 있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53명 중에서 절반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하더라도 크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고 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결국 들어와도 업무보조 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실질적인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보조적인 사항이라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별도 정원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 채용이 더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나중에 그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것은 잘 조정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들어올 때 잘못하면 ‘조금 더 쉬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인력운용상에 기술은 아니지만 그런 예측도 하고 관리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출산육아휴직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지출되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임금은 출산휴가 3개월 동안은 인건비가 제대로 다 나가는데 휴직에 들어가면 1백만원까지 육아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른 지급되는 부분은 없고 1백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 임금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만원에서 1백만원 사이에 지급됩니다.

한기수위원장

1년간요?
담당

인사담당

원태희 1년간만.

신금자위원

1년간 나오고 그 뒤 2, 3년은 안 나오지요?
담당

인사담당

원태희 예.

신금자위원

그것도 공단에서 주지요? 시에서 줍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시에 예산으로 다 지급됩니다.

신금자위원

복지는 시에서 안 주고 딴 데서 주는 것 같던데, 공단에서 주는 것 같던데?

한기수위원장

근속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것은 공무원 근속기간은 다 인정이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요즘 추세가 어떻습니까? 여직원들이 충분하게 자기들 육아휴직을 선호하는 추세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당초는 그런 제도가 없다가 옛날 같으면 출산휴가 3개월 받고 나면 복귀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별도로 휴직을 하려면 일반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3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인사부서에서도 여직원들이 육아휴직 들어오면 절대 반려할 수 없고 다 승인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들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년하고 나면 다시 1년 연장하고 또 하다가 1년 연장하고 또 심지어는 남자직원들도 육아휴직을 갑니다. 남자도 가능합니다.

한기수위원장

휴직을 하면 근속은 인정되지만 또 직급을 상향하는 쪽에서는 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하고 똑같이 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은 인정되고 하지만 우리가 공무원하면 평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는 평정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이익은 아니지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본인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담당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10페이지. 2012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거제시의회 청사 증축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의회 청사의 노후와 공간 협소로 인해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상 3층 증축 부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증축 및 리모델링, 증축 부분에서 11억원, 리모델링 부분에서 약 8억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취득계획입니다. 현재 의회 청사 1층 77평, 2층 77평, 3층, 총 234평 정도 증축되고, 102페이지 지적도 및 현황사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3페이지. 일운운동장 부지 취득 및 부대시설 조성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 석유기지 U2기지 버럭 판매대금으로 일운운동장 조성부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일운면 지세포리 산61-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 8,130여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운동장 1식, 트랙, 관람석, 주차장, 조명, 방송시설, 관리동이며, 총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26억원, 시설공사 42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경남도 투융자심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토지매입비 추정금액이 약 26억원이 되겠으며, 토지취득조서는 38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및 기타 취득계획으로서는 건물이 1동 되겠으며, 기타 인조잔디운동장 1개소와 주차장, 조명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편입부지조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신축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 증가로 레저스포츠의 확대 및 시민 건강증진과 각종 경기 개최 대비 등 체육시설의 인프라구축에 기여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현동 342번지 외 4필지가 되겠으며, 독봉산웰빙공원 옆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며, 사업량은 근린공원 내 2,12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공인규격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소, 본부석, 관람석, 조명 등이며, 예상사업비는 22억입니다. 도비가 20억이고 시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자체 투융자심사를 추진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추정액으로서 약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현동 산8번지와 산8-1번지, 2필지가 되겠으며, 건물 및 기타 취득부분은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소와 본부석, 관람석, 조명시설 등이 되겠으며, 107페이지 지적도 및 현황사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거제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 부지취득 및 부대시설 조성부분입니다.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거가대교 개통으로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체험관광 여건은 우리 시가 빈약한 실정으로 동물 및 원예시설을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 서상리 산1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53,200여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금년 10월에 마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토지매입비 추정액이 약 20억원이 되겠으며, 토지조서는 3필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건물 및 기타 취득부분에 건물에 있어서는 테라피시설과 특산물판매장, 기반시설 등이며, 기타 부분에서 초지 조성, 진입도로 개설, 토피어리 가든 등이며, 그 밑에 편입조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연차별 투자계획은 아래 내용과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조감도 및 위치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농정과 소관 구천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부지취득 및 부대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권역단위 조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구) 구천분교를 도농교류센터로 조성하여 방문자 안내 편의제공 등 농・특산물 판매의 기능과 마을주민의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산양리, 산촌리, 오송리 일원에 약 8개 마을이 포함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95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기본계획설계 승인을 지난 10월 19일 자체 시장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 추정액은 16억2,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따른 취득토지는 4필지가 되겠으며, 밑에 건물 및 기타 취득부분에 건물에서는 도농교류센터와 기타부분에 있어서는 기타 체험장 등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연차별투자계획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기본계획도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위치도 및 지적도도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관광과 소관 칠천도 씨릉섬 개발 예정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칠천도의 씨릉섬을 개발하여 칠전량 해전공원과 연계되는 관광시너지 효과 거양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예정지를 매입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청면 연구리 28-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량은 미관교량과 전망대, 쉼터 등이며, 총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자체 투융자심사를 추진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토지매입비 추정액이 약 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토지는 5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는 미관교량 공사 및 전망대 1식, 비둘레길 약 1.6km, 쉼터, 공원 1식 등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거기에 따른 지적도와 현황사진은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부터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및 120페이지 계상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청사 신축 건입니다. 의회청사의 노후와 공간협소로 사무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총 19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777㎡를 증축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통하여 협소한 위원회 회의실 및 소회의실 확장과 기존 통합의원사무실을 의원 1인 1실로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독립된 공간 활동 등 사무실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공사기간 동안 임시사무실 등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4페이지. 일운운동장 부지취득 및 부대시설 조성의 건입니다. 일운면 소재 석유비축기지 버럭 판매대금으로 일운운동장 부지를 매입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일운면 지세포리 산61-1번지 일원 38필지 26,742㎡로 계획 대상 부지 좌측에는 현재 일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 중에 있으며, 뒤편엔 고등학교 예정부지, 우측 상단엔 중학교 부지, 하단엔 초등학교 예정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로 1류와 접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체육시설부지로 확정되어 있고 진입도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함께 개설 중에 있으므로 차량 등 진입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으로 총사업비 70억원 중 부지는 버럭 판매대금 26억원으로 매입하고, 시설 공사비는 44억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체육시설 공사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이 많으므로 향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시의 지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25페이지.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신축의 건입니다. 현재 사등면 사곡리 766-2번지 일원에 조성된 1,200평 규모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공인규격이 아닌 연습장으로 각종 경기대회가 불가한 실정으로 공인규격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여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각종 대회 및 2012년 도민체육대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과 도시자연공원지역에 일부 저촉되며, 취득대상 부지는 독봉산 웰빙공원과 연접한 고현동 산 8번지 일원 2필지 2,760㎡로, 시유지를 포함하여 약 7,000㎡ 부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소, 본부석, 관람석, 조명시설 등을 설치코자하는 것으로, 시민건강 증진과 각종 경기 개최 대비 등 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원조성계획변경 등 행정절차와 주차장 확보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거제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 부지취득 및 부대시설 조성의 건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농촌을 테마로 한 체험관광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거제면 서상리 산13번지 일원 175,650㎡ 부지에 동・식물을 활용한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농림지역으로 취득해야 할 부지는 시유지 및 국유지를 제외한 3필지 63,000㎡이며, 사업대상 부지 내에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2007년도에 준공한 사방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으로 우리 시 관광인프라 확충과 농촌관광, 지역농산물의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부지 내 무연고 분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구천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부지취득 및 부대시설 조성의 건입니다. 일반 농・산・어촌지역은 전체국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여 청년층은 인근 중소도시로 이동하고 노령화된 인구만이 마을에 남게 되어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마을 공동화현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어,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교류센터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취득대상 부지는 4필지 11,471㎡로 기본계획서상 회의실 등 도농교류센터, 주차장 등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등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부지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2페이지.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칠천도 씨릉섬 개발 예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칠천량 해전공원의 인근지역인 씨릉섬을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거가대교특별위원회 무인도서 탐방에서 씨릉섬 개발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며, 하청면 연구리 28-1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여 교량시설, 둘레길, 전망대, 쉼터 등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및 관광객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청사 증축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러 과의 과장님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건별로 해서 과장님들은 발언대에서 답변하고 한 건씩 한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거제시의회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았지요? 증축 리모델링공사 평면도입니다.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어제 저녁에 자료를 조금 검토했었는데 1층 새로 나는 엘리베이터 옆에 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계단실에서 문서고쪽으로 빠져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2층에는 소회의실 있는 데서 뒤에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행정자료실의 필요성, 이런 것이 문제제기되고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가 김은동의원이 쓰는데 가장 편리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김은동의원은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방을 조금 더 크게 만들 것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 생각입니다만 행정자료실을 3층 뒤에 보면 본회의장 뒤쪽에 산건위쪽 뒤에 휴게실을 체력단련실로 해 놨습니다. 행정자료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실내 체력단련실은 별로 필요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행정자료실 자리에 의원들 방을 두어 개 더 넣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크게 만드는 것으로 다시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운영위원장은 방이 2층에 있고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총무사회위원장은 3층으로 방이 옮겨가야 됩니다. 거기에 총무사회위원회실, 산업건설위원회실, 의회운영위원회실도 3층으로 옮겨가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옥상에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계에 관한 것은 나중에 실시설계하면서 조금 더 수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의회청사 증축에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청사 증축하는 공사기간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작년에 설계를 내어서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어서 금년10월 24일에 경남도에 제출해서 금년 11월 10일날 결정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른 것하고 달라서 의회는 내년 초부터 계속 의회를 열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12월 20 며칠까지 금년도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공기를 해서 하려는 부분인데 늦어도 4월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4월까지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에는 의회를 옮겨놔야 될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말씀 나누었지만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12월말까지 협의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꼭 의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대회의실 같은 데를 임시적으로 꾸며서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리모델링하면서 대회의실 안에도 손대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한기수위원장

현재 그대로?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특별한 일부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벽을 두드리고 하면 도저히 안 될 겁니다.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데는 하기 불편할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2층 의원실은 어디로 완전히 옮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을 의원님들도 정례회나 임시회 때 등청 안 하더라도 평소 때도 오시는 의원님이 많기 때문에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시내에서 갈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대회의실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대회의실로 옮겨서 거기서 임시 거처하다가.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물론 우리도 관변단체라든지 시에서 조례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위에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실무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예산은 내년에 전부 다 반영이 될 계획입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산은 아직까지 예산계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추정적인 부분은 이 예산은 거의 확보한다는 부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당부서에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일운 운동장부지 취득 및 부대시설 조성의 건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일운운동장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버럭 판매대금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버럭 판매대금 76억원 중에서 부지매입비는 전부 다 일운면에서 버럭 판매대금으로 해서 합니다.

유영수위원

부지매입에.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26억원입니다.

유영수위원

26억하면 50억이 남아있네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버럭 대금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76억 중에서 2011년까지 41억 정도 집행하고 한 3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26억을 부지매입하는 데 쓰면.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한 5억 정도만 버럭 판매대금가지고 면민들하고 도시과하고 의논해서 적당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부지매입 대금을 버럭 판매대금으로 하고 조성사업은 시에서.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유영수위원

투입해서 한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유영수위원

예산이 44억원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좀 많은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추정금액인데 실시설계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추정가격이니까 다른 운동장의 규모를 이 정도 규모로 했을 때 70억 정도하는데 부지매입 빼고 나니까 44억 정도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전체적으로 건축비는 40억 정도 들고 나머지 4억은 여타 비용으로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영수위원

사업은 내년도 예산규모나 5년 뒤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에 사업은 못하겠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업시기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고 나서 조절해가면서 하고 버럭 판매대금가지고 해 달라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가상승 문제도 있고 일운면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빨리 부지만 먼저 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운운동장 부지매입에 보면 일운면에 면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8천명 정도 됩니다.

김은동위원

거기에서 대부분 다 시민들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면단위에는 약간 공동화현상으로 젊은 층이 많이 나갔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한다면 8천명 중에서 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8천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된다고 하십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장년층, 노년층 횟수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8천명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운면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명콘도나 시의 관광지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일운면 U2 버럭 판매대금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한 빨리 면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사실상 그 돈 가지고 사는 땅이니까 가급적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아까 유영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비는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은동위원

물론 저도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한다든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전체 면단위를 비롯해서 체육시설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은 어차피 판매대금으로 땅만 먼저 사놓자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우려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 거제시가 마치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치중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어떤 시민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청이나 이런 쪽에 너무 치중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공동분배를 잘 하셔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계획하면서 왜 진입도로부분에는 예산을 안 잡았지요? 어차피 여기 보니까 운동장을 위해서 진입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진입도로, 아까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도 그쪽에 같이 건설되고 하면 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개설을.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개설하는데 어차피 개설이야 하겠지만 운동장을 위해서 개설을 하려고 하면 운동장 비용에 같이 잡아넣어야지 다른 이유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사업시기를 진입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나면.

한기수위원장

진입도로 안 되면 사업 안 하겠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사업시기를 그렇게 조절하겠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진입도로 안 되면 사업 안 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진입도로를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이쪽 진입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우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106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 증가’로 되어 있는데 연 대비해서 인라인이용자가 몇 명이나 증가되었습니까? 이게 분포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가 사실상 몇 명이다, 이렇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시설이 없으니까.

김은동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 증가’로 이렇게 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반도 그렇고 이용자가 증가된다면 2010년도 몇 명이었고 2011년도 몇 명이었는데 부족되어서 한다는 제안이유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우리 시에 시설이 없으니까 인라인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 타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없으니까 운동장, 도로,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라인을 타니까 아예 없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증가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도 몇 명에서 2011년도 몇 명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김은동위원

현재 제안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 증가로 한다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해도 ‘몇 명이나 증가되었지?’ 하면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보편적인 것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명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준비를 소홀히 해서 파악 못 했습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인라인스케이트 부분만 아니라 많습니다. 좀 억지 부분도 있겠지만 스키장도 없고요 다 없거든요, 종목별로 다 따지면.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계획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알다시피 도체를 하게 되는데 도체 종목 중에서 사격, 인라인, 사이클, 3개 종목에 우리 시에 시설 자체가 없어서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어서 그 중에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도체를 기획해서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앞 번에 유영수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기회에 이런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드는 시설이 부지가 어디에 있느냐? 거제면 스포츠파크 안에 녹지공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시설률도 초과되고 만약에 독봉산 웰빙공원 안에 있으면 인구가 많이 있으면 이용도 높게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참고는 당연히 합니다만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객관적으로 성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성인층도 있겠지만 대부분 청소년층입니다.

김은동위원

그렇게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가 몇 명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어도 민원이 들어오든지 누가 제기하든 간에 몇 명이라는 데이터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 증가로 한다면 요즘 인라인스케이트가 붐으로 친다면 한물 갔는데 하는 느낌을 가지는 부분도 있어요. 인라인스케이트를 3-4년 전에 한참 많이 사주고 잃어버리고 훔쳐가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제안이유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제안이유가 우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도내 체육을 대비해서 시설을 확충한다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교육체육과에서는 제안이유를 설명할 때 잘 챙겨서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교육체육과장님과 다 설명하신 과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 거제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 부지 취득 및 부대시설 조성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반갑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지주들하고 만나봤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저희들 편입부지 산9번지는 전주 이씨 기성문중인데 문중대표하고 만나서 협의가 됐습니다. 2필지 산10-1번지하고 산10-3번지는 다원종합건설에 장동석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분이 굉장한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부분 48,000㎡ 정도는 테마공원에 매각하겠다고,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을 해서 매각하겠다고 저희들하고 박장섭위원님도 두 차례 참석해 협의가 다 됐습니다. 협의취득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무연고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실제 조사한 묘는 분묘형태로 갖추어진 것은 20기 정도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오래 되다보니까 완전히 평지상태로 분묘형태가 전혀 없는 것이 약 1백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진입도로는 어떻게 되지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진입도로가 거제서상 밑에 거제쪽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그게 약 1.5km 정도 됩니다.

유영수위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뒷매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농협 창고 있는 그쪽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거제재래시장에서 벗어나는 그쪽 방향에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5km 정도 되는데 전체 토지가 편입되는 것이 85필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국공유지도 있고.

유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하천 있잖아요? 위에 저수지 있고.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하천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유영수위원

하전이 해당 안 되는데 성 하나 있잖아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쪽 편입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아닙니다. 성하고는 영 반대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농지 있는 쪽에?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은 3m에서 5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일부 도로상 구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넣으면 10m 도로로 확장하는데 토지소유주하고 재보니까 85필지 정도 되는데 사유지가 65필지, 면적은 4천여㎡밖에 안 됩니다.

유영수위원

도로 내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그 사업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조성하고 나면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지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고요, 공사가 설립되면 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운영을 하면 운영비나 나오겠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용역결과를 해서 최종보고가 마쳤습니다. 결과물은 최종보고를 지난번에 마쳐서 결과물은 아직 안 받았는데 2015년도 준공하는 해에 2억3천만원 정도는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뭘 팔아가지고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특산물하고 체험하고 입장료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한기수위원장

우리나라 용역해 놓은 것은 전부 다 엉터리 아입디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요즘 최근에는 실제 현장하고 접근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접근을 몇 차례 용역을 하면서 접목을 많이 시켰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특산물이 어떤 것이 있지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특산물은 알로에나 파인애플, 유자, 한라봉, 시기별로 해서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은 전체 매장에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결국 사람이 많이 와야 되네요? 일부러 사러 오지는 않을 것이고 많이 놀러와서 그 옆에 있으면 보고 사가고 해야 되는데.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저희들이 역점을 둔 것이 우리 거제가 동물을 가지고 하는 놀이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테라피체험도 하지만 동물을 조금 가미하면 5월5일 어린이날 되면 동물이 없어서 동적인 것이 거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다 가는데 그것을 유치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며칠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하셨잖아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럴 때 우리 박장섭위원님께서 산소가 굉장히 많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하고 지역구 의원 생각하고 많이 갭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야기 듣는 것으로는. 우리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거제 전체를 볼 때 옛날 사람들이 자기 조상묘를 쓰면서 허묘를 많이 해 놓습니다. 2개나 3개 다른 사람들이 못 쓰게 하게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우리는 산소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근 20년, 30년이고. 그런 경우가 많을 건데 그런 것도 물론 녹지과 일이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재정비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번에 하면서도 정말 산소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시 전체를 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지구는 국비 확보차원이지요?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했다든지.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이게 전국에 농어촌테마공원이 34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가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선정한 이유가 여기에 국유지가 약 11만평 정도 되니까 그것을 해서 인근 사유지 조금 사 넣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물론 국비를 확보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4개 지자체 중에 성공을 거둔 데는 몇 군데 됩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지금 거의 다 조성 중이고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오픈해서 하고 있는데 아주 잘되는 것으로 저희들 견학도 하고 다녀왔습니다. 조사도 하면서.

이형철위원

용인지역은 에버랜드라든지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제면은 관광쪽하고는 약간 돌아앉아서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많이 검토한 사항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짓기만 지어 놓으면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뭔가 열정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누가 책임을 지고 확실히 해야 되는데 처음에 사업은 거창하게 벌려놓고 나중에 좀 안 된다싶으면 전부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사업성을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규모가 작더라도 알차게 만들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본 사업은 농정과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도비는 빠졌는데 도비는 아예 없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광특 실링이기 때문에 결국 도에서 내려와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50억 자체가 도비, 중앙 광특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사업자체가 시기상조인 이런 것도 마음에 많이 짚이고요, 일단 농촌테마사업이 상당히 성공하기가 어려우면서도 한번 성공하면 상당히 충분하고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더 사업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고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구천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폐교된 것을 활용하는 겁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동부면 구천폐교는 교육지원청하고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자기들 매각하겠다고. 금년도부터 저희들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사업내용 중에 삼색마을체험에서 해양낚시체험장,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전체 8개 마을인데 오송 어촌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해양낚시 쪽으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오송에 낚시됩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오송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특별하게 낚시공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의견을 의회에서도 간담회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조금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 부분은 그러면 8개마을인데 115페이지 기본계획도에 구천분교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이게 매입 대상부지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데 8개마을인데 왜 여기만 부지가 됩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활성화센터는 1개소에 중심센터를 하나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여기 축구장입니까, 안에?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안에 잔디구장으로 해서 전 놀이시설을 다 할 수 있도록. 풋샬하고 축구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폐교만 가지고는 주차장이, 옛날 학교가 되어서 운동장하고 전체면적이 파악을 해 보니까 2천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사유지 2필지를 사넣고 밑에 있는 552-3번지는 대지인데 이것은 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학교 사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부지로 안 넘어가고 3개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하고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면 농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칠천도 씨릉섬 개발 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현장 가보려면 배타고 가야 되겠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물이 나면 물 건너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저번에 산건위 위원들이 섬조사할 때 조사해서 이게 산건위원 전체가 한번 개발계획을 세워 보라고 해서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물이 나면 그냥 걸어들어 갑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보름 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오늘 오후에 우리가 가보려면 방법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오늘은 배를 타야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거기 가면 배가 있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배는 직접 구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하려면 맞는가 안 맞는가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가보자 하면 가봐야 되는데 구할 수 있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마을 앞에 바로 배가 있으니까 선창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한기수위원장

배타면 얼마 걸립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배타면 1분 정도.

한기수위원장

몇 발 안 되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바로 앞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나중에 여기에 다리도 놓을 거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걷는 길만 다리 만들 겁니다. 차는 아예 못 들어가고.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1분은 너무 했다. 5분, 이렇게 해야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거리가 불과 200-300m밖에 안 됩니다. 칠천량 해전공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에 오신 분들하고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또 여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에는 순수하게 꽃을 심고 걷는 길, 쉼터, 문학이나 유치원생들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안에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순수하게 자연 그대로 이용해서 쉼터, 꽃길 조성, 걷는 길 조성하고 전망대 조성하고. 칠천량 해전공원에서 올려보면 그 섬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땅값이 왜 이리 비싸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땅값은 추정가격인데 대장가격으로 공시지가가 1억1,800만원 되어 있는데 10배를 해서 11억 잡았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10배를 했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공시지가가 현재 칠천도가 다리 놓고 난 뒤에 땅값이 올라서 기대심리가 많아서 감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해도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기수위원장

이런 식으로 사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인데 그쪽에 농사 짓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재단으로 대부분 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개인 한 분이 사는데 주가 교회에서 옛날에 하청교회에서 기증을 한 땅이라고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유지는 같이 사야 되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사유지도 같이 사야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강연기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기위원

여기 섬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섬입니다.

강연기위원

섬 같으면 어촌계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을 건데 어촌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우리 시설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강연기위원

말고 바다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바다는 손을 안 댑니다.

강연기위원

바다는 손을 안 대도 어촌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주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칠천도에서.

강연기위원

개발할 때 혹시 어촌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우려성이 있다고 보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시설을 우리가 크게 해서 어장이나 바다에 활동하는 데 제한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안에 섬이 평지기 때문에 길 내고 꽃 심고 하는데 바다에서 어민들이 제기할.

한기수위원장

사람이 많이 가면 고기가 놀래서.

강연기위원

나중에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끼리 토론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바쁜 일정이 있다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거제시의회 청사 증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운운동장 부지 취득 및 부대시설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거제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 부지취득 및 부대시설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구천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부지취득 및 부대시설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칠천도 씨릉섬 개발예정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